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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5단체가 지지하는 법(法)..반대하는 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 한·미 FTA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외에도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반대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면서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모집‧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재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마켓in][5th 마켓프론트]세금 더 내려는 부자, 세금 덜 내려는 부자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3시 3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버핏세(Buffet rule).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지난 8월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은 모두 침묵했고, 프랑스는 호응했다.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떼제네랄 은행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정유업체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우리(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랴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2대기업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발행때 실권한 계열사와 임원들을 대신해 45억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주당 전환가액은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가치(8만5000~23만원)의 3~9%에 그쳤다. 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주당 213만원)으로 불어난 과정에서 그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만을 냈을 뿐이다. 삼성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은 2009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판결 당시 팽팽했던 소수의견(6대5)도 주주배정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자에게 저가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005380)그룹, 아니 정확히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2001년 설립한 물류업체 글로비스(086280)는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성 거래에 힘입어 정의선 부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사장보다는 조금 적은 30억원을 출자해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과세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최근 개정상법을 통해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세제개편안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방안도 마련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진화중이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련 70억원의 법인세 추징 소송에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중견기업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앞다투는데, 우리네 부자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책임 없는 특권’이 몸에 베인 것일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버거운 것일까. 하지만 1%와 99%의 대결로 압축된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의 ‘한국판’은 아직 우리에겐 섣부른 기대인 걸까.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관련기사 ◀☞[마감]`그리스 악재 쯤이야`..코스피 약보합 선방☞한국시리즈 제패한 삼성‥"야구, 경영에도 접목"☞HTC, 3분기 美 스마트폰 장사 제일 잘했다..삼성·애플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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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버핏세(Buffet rule).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지난 8월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은 모두 침묵했고, 프랑스는 호응했다.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떼제네랄 은행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정유업체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우리(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랴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2대기업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발행때 실권한 계열사와 임원들을 대신해 45억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주당 전환가액은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가치(8만5000~23만원)의 3~9%에 그쳤다. 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주당 213만원)으로 불어난 과정에서 그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만을 냈을 뿐이다. 삼성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은 2009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판결 당시 팽팽했던 소수의견(6대5)도 주주배정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자에게 저가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005380)그룹, 아니 정확히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2001년 설립한 물류업체 글로비스(086280)는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성 거래에 힘입어 정의선 부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사장보다는 조금 적은 30억원을 출자해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과세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최근 개정상법을 통해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세제개편안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방안도 마련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진화중이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련 70억원의 법인세 추징 소송에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중견기업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앞다투는데, 우리네 부자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책임 없는 특권’이 몸에 베인 것일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버거운 것일까. 하지만 1%와 99%의 대결로 압축된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의 ‘한국판’은 아직 우리에겐 섣부른 기대인 걸까.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관련기사 ◀☞[마감]`그리스 악재 쯤이야`..코스피 약보합 선방☞한국시리즈 제패한 삼성‥"야구, 경영에도 접목"☞HTC, 3분기 美 스마트폰 장사 제일 잘했다..삼성·애플 제쳐
- [마켓in][5th 스페셜]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2일 13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2011년 가을,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십수년간 방송계를 호령했던 MC 강호동은 잠정 은퇴했고, 배우 김아중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는 뒤늦게 과거 탈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예인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100% 노출되지 않는 한 탈세의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 그들은 과연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억울하게 걸린 것일까. 9월 초 한 온라인 매체는 강호동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강 씨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뒤이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 씨도 탈세 혐의로 6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트위터에 "산다는 건 드라마와 다르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순이 씨는 3년전 소득을 누락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탈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심지어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 조차도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징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들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여론몰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그들의 고의성 여부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세무사의 과한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 지난 9월9일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탈세 오명 쓴 연예인들 ▲ 배용준 김건모 인순이과거에도 세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90년대 말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비용 과다계상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검찰에까지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억대의 추징금을 내고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연예인의 탈세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배우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됐고, 개그맨 서세원은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국세청 명예홍보대사까지 지냈던 최수종 하희라 씨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봤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 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배 씨가 필요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탈세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활동 준비나 휴식 등 각자 목적이 달랐지만,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배우의 가슴 아픈 사연 과거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배우 S씨가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다. S씨는 2000년 한 기업가와의 결혼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돌연 파혼에 이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연은 이랬다. 기업가 J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고 나이도 10년이나 속였다가 결혼 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J씨였는데, 이에 분노한 S씨의 아버지는 교제를 금지시키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자 J씨는 S씨의 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시가 8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소유권이 오갔고 이 부동산은 월 임대수입 500만~600만원을 보장했다. J씨는 "이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야기된 S씨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약서까지 썼다. 확약서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씨와 동생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과세의 단초가 됐다. 확약서를 쓸 당시에는 파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J씨가 예비 장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5년 후 6945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S씨의 아버지는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원) 상임심판부는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S씨의 아버지가 받은 위자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은 과다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씨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이은 파혼의 충격도 모자라 뒤늦게 세금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위자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S씨의 사연에는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었다. 스포츠 스타도 백전백패 유명 운동선수들도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소속팀과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데 결과는 대부분 패배였다. 호쾌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마해영은 모두 전속계약금 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가 핵심인데, 세금부담이 많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운동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율도 20%에 불과한 반__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30%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해석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전속계약금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K선수와 L선수도 억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가 낭패를 봤고, 현재 K-리그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K선수도 똑같은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K선수는 이동통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 수십억원을 잘못 신고했다가 4억원대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기획사는 또 다른 탈세 연예인의 `모회사`인 기획사들도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빅뱅과 2NE1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28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사 간부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0억원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 와이너리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과세당국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탈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예전부터 항상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있다"며 "다른 고소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비용처리와 소득금액 누락 문제이고,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 구분이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평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스타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거나, 탈세에 공조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세무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금 문제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함에도 이를 알리 없는 스타들에게 추가 대리 비용을 챙기고 마음 고생만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처리 문제는 세무사들 본인 조차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알량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이자 보호막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도 법조항을 핑계로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에게는 1급 보안 정보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당일 아침에야 대상자를 통보하고, 옆 반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얘기인데 굳이 불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예인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의 관계는 한 쪽에서만 삐끗해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마켓in][5th 스페셜]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2011년 가을,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십수년간 방송계를 호령했던 MC 강호동은 잠정 은퇴했고, 배우 김아중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는 뒤늦게 과거 탈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예인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100% 노출되지 않는 한 탈세의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 그들은 과연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억울하게 걸린 것일까. 9월 초 한 온라인 매체는 강호동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강 씨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뒤이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 씨도 탈세 혐의로 6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트위터에 "산다는 건 드라마와 다르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순이 씨는 3년전 소득을 누락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탈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심지어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 조차도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징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들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여론몰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그들의 고의성 여부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세무사의 과한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 지난 9월9일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탈세 오명 쓴 연예인들 ▲ 배용준 김건모 인순이과거에도 세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90년대 말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비용 과다계상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검찰에까지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억대의 추징금을 내고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연예인의 탈세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배우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됐고, 개그맨 서세원은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국세청 명예홍보대사까지 지냈던 최수종 하희라 씨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봤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 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배 씨가 필요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탈세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활동 준비나 휴식 등 각자 목적이 달랐지만,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배우의 가슴 아픈 사연 과거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배우 S씨가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다. S씨는 2000년 한 기업가와의 결혼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돌연 파혼에 이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연은 이랬다. 기업가 J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고 나이도 10년이나 속였다가 결혼 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J씨였는데, 이에 분노한 S씨의 아버지는 교제를 금지시키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자 J씨는 S씨의 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시가 8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소유권이 오갔고 이 부동산은 월 임대수입 500만~600만원을 보장했다. J씨는 "이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야기된 S씨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약서까지 썼다. 확약서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씨와 동생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과세의 단초가 됐다. 확약서를 쓸 당시에는 파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J씨가 예비 장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5년 후 6945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S씨의 아버지는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원) 상임심판부는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S씨의 아버지가 받은 위자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은 과다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씨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이은 파혼의 충격도 모자라 뒤늦게 세금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위자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S씨의 사연에는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었다. 스포츠 스타도 백전백패 유명 운동선수들도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소속팀과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데 결과는 대부분 패배였다. 호쾌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마해영은 모두 전속계약금 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가 핵심인데, 세금부담이 많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운동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율도 20%에 불과한 반__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30%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해석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전속계약금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K선수와 L선수도 억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가 낭패를 봤고, 현재 K-리그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K선수도 똑같은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K선수는 이동통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 수십억원을 잘못 신고했다가 4억원대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기획사는 또 다른 탈세 연예인의 `모회사`인 기획사들도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빅뱅과 2NE1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28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사 간부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0억원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 와이너리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과세당국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탈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예전부터 항상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있다"며 "다른 고소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비용처리와 소득금액 누락 문제이고,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 구분이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평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스타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가령 `남들도 그 정도 탈세는 한다` 또는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스타들을 꾀여 절세가 아닌 탈세의 구렁텅이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세무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금 문제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함에도 이를 알리 없는 스타들에게 추가 대리 비용을 챙기고 마음 고생만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처리 문제는 세무사들 스스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알량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이자 보호막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도 법조항을 핑계로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에게는 1급 보안 정보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당일 아침에야 대상자를 통보하고, 옆 반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얘기인데 굳이 불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예인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의 관계는 한 쪽에서만 삐끗해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미리보는 경제신문]재보선 후폭풍..꽉 막힌 한미FTA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 `150조·15조 클럽`청신호 -서비스업도 협동조합 가능 -서울대 융합기술硏 안철수, 원장직 사임 ▲종합 -선거승리 도취 야당의 오만 "한·미FTA 내년 총선후로" -"당분간 글로벌 증시 큰 악재 없을 듯" -원화값 한때 1100원 돌파..이번주 42원 급등 ▲경제·금융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명 육박 -저축銀 비과세예금 허용 논란 -9월 경상수지 31억弗 흑자 ▲정치·외교안보 -與 때늦은 `2040`민심잡기 -"北 연평도발 재현땐 美도 개입" ▲국제 -사르코지 "그리스 유로존 가입허용은 실수" -닌텐도신화 붕괴, 30년만에 적자 -HP, PC사업 분사방침 철회 -中세금독촉 항의 폭력시위 -中해커, 日외교부 사이버 공격 ▲기업과증권 -기아차 신차효과로 영업익 22%↑ -美, 삼성·LG냉장고 덤핑 예비판정 -이젠 자산 저평가된 종목이 매력적 -유틸리티株 질주 돋보이네 -SK이노베이션 순이익 최대 -거래 부진한 파생상품 퇴출여부 이르면 내달말 결정 ▲부동산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최고 271대1 -LH, 임대주택 782가구 공급 ◇서울경제 ▲1면 -재보선 후폭풍..꽉 막힌 한미FTA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 42% 구제받는다 -경상적자 공포 덜었지만 `불황형 흑자` ▲종합 -슈밋 구글 회장 내달초 방한 다음 인수설 솔솔 -MB "청와대 인적 쇄신 없다" -中, 유로존에 1000억불 지원할듯 -여야 `끝장토론` 한다지만 정부선 "글쎄..발효 늦출 수도" -논란 일던 캠코 감사, 결국 감사원 출신 낙점 ▲국제 -日 기업들 해외 M&A 했다가 `배탈` -"EFSF 확충해도 伊 못구한다" -日 "베트남과 희토류 공동 개발" ▲산업 -삼성전자 통신부문 영업익 첫 2조 돌파 -SK, CEO세미나 개최 -벤츠코리아, 신차 1~2종 출시 -마이스터고에 `두산반` 만든다 ▲증권 -안개걷히는 증시..외국인 움직인다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 118% 급증 -공모주 투자, 개미들엔 `그림의 떡` -"레저사업 부문 매각" 현대시멘트 상한가 ▲사회 -강남 3구·중랑구 초등교도 다음달부터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 행정 1·2 부시장 김상범·문승국씨 내정 ◇한국경제 ▲1면 -KTX·고속도로 5년만에 요금 인상 -배추·무값 폭락 재배농가 `비명` -삼성전자 `승자 독주` ▲종합 -카드 VIP회원도 쫓아낸 `호텔 피트니스 클럽` -野 "한·미 FTA 19대 국회로 늦추자" 공동선언 -국회 저축銀 5000만원 이상 보상 논란 ▲물에 잠긴 태국..방콕 포기 -봄에 내린 빗물 이제 방콕 도착..국토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다 -애플·도요타·포드..`서플라이 체인` 침수 ▲경제·금융 -도로 통행료 주말 올리고 평일은 낮춘다 -강만수 회장 "카드사업 진출하겠다" ▲정치 -"2040 붙잡을 대책이.." 여권 한숨 -김종인 전의원 "안철수, 대권 뜻 있으면 총선 나와야" -박근혜, 내달 `대선 캠프` 차린다 ▲국제 -벤처 열기 후끈..뉴욕은 `동부의 실리콘밸리` -中 서민들이 폭발했다..후저우서 수백명 민생시위 -중환자실서 퇴원한 유로존 치료할 상처 아직도 수두룩 ▲산업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더 늘어날 것" -최태원 "계열사간 협력모델 업그레이드 해야" -최대이익 내고도 못 웃는 SK이노베이션 -"카카오톡,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두산重, 마이스터高에 `두산반` 만든다 ▲증권 -2000선 탈환 이끌 `라이징 스타株` 찾아라 -글로벌 증시 `8월 위기` 직전 수준으로 복귀 -노벨리스코리아, 코스닥 `노크` ▲부동산 -뒷골목 `세로수길`..상가로 잇따라 변신중 -한화, 김포 풍무에 대단지..강서·일산서도 `관심` -서초에 `반의 반값 아파트` 358가구
- '정신 못차린 국회'..저축銀 피해자 원금보장 증액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은근슬쩍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저축은행 특별위원회(특위)가 밀어붙이려다 좌초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을 슬그머니 의결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예금은 6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과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고객들이 보상대상이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지난 특위 당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성헌,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이 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예금보장한도를 6000만원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물론 `2008년 9월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특히 기존 5000만원의 예금보장한도도 저축은행 경영진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이를 거꾸로 늘려준 것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다.더 나아가 정무위 법안소위는 6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저축은행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농어촌 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 이자소득세 감면액 중 50~70%를 저축은행에 출연받아 피해자 보상 재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비과세 예금은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최근 상호금융회사들은 비과세 예금한도를 과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들어오는 예금을 굴릴 곳이 마땅찮아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에도 이를 허용하면 수신 급증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 합의한 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을 의결했지만 정부는 좀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