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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국회 통과 추진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민주당이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강기정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2012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1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009년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번번히 본회에서 막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합당하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파생금융상품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0.01%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내년 1조1990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1조5430억원,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조9870억원, 2조5570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의원실은 올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영세율(0%)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실제 세수로 걷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5년에서야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세율 0.01%은 최고 한도일 뿐, 논의 과정에서 시장상황이 좋다는 전제 하에 0.001%를 부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0.01%의 단일세율을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법인세 감세완전 철회를 통해 7000억원을 늘리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로 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반면 내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4.5%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성장률 둔화로 국세수입이 4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5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역전출해야 하고 인천공사 주식매각에 따른 세입 4314억원도 불투명한 만큼 세입규모를 총 1조4000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11.07 I 권소현 기자
"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
  • "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저축성보험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통의 예적금과는 이자율 체계가 다른 만큼 상품에 가입할 때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박한구 보험계리실 팀장박한구(사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6일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적립하는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만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회계연도 40.2%에서 2010회계연도엔 48.4%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가입후 3년 내 해약률은 44.7%에 달하는 등 계약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암보험의 3년내 해지율 37.8%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많은 계약자들이 저축성보험의 이자율 체계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과 동일하다고 오해하거나 저축성보험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박 팀장은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은 물론 사망과 입원, 수술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소액의 위험보장 비용이 따로 책정된다”면서 “저축성보험 계약 전 각 회사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저축성보험은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으로 10년이상 유지해야 이자에 대한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땐 반드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고 박 팀장은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사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며 “해지공제액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들도 고객들에게 계약 전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2011.11.07 I 신혜리 기자
  • '복리의 유혹' 저축성보험, 자칫하면 원금도 못건진다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이자에 또 이자를 주는 5.2% 복리상품입니다. 은행 적금상품 금리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자수익이 아무리 늘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최근 한 홈쇼핑 방송에서 A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던 쇼호스트의 멘트다.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저축성보험은 연 4% 안팎에 불과한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보다 1%포인트나 높은 5%대의 금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역시 보험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과는 상품구조가 다른 만큼 단순히 이자율만 비교하지 말고 이모저모 꼼꼼하게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과연 10년 이상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모든 혜택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는 만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1~2년짜리 은행 예·적금 상품을 반복해서 가입하는 게 더 낫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인 ‘사업비’ 때문이다. 예·적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지만,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 적립된다.   예를 들어 월 납입보험료가 50만원이라고 하면, 적금은 50만원 전체가 이자율에 따라 적립되지만 저축성보험은 50만원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약 9% 정도 떼고 적립하게 된다. 즉 내는 돈은 50만원 이지만 적립되는 금액은 45만5000원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사들은 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가입 후 무려 7년간 계속 떼간다. 가입 후 7년간 적립되는 금액이 내는 돈 보다 적기 때문에 아무리 복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5년까지는 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실제로 월 50만원 납입 기준으로 연 4.0% 이율의 은행적금과 연 5.0%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저축성보험 상품의 기간별 환급률을 비교해 보면, 고금리와 복리효과를 감안해도 5년까진 은행 적금이 돌려받는 돈이 오히려 더 많다.   1년만에 찾을 경우 보험은 원금의 66.6%만 돌려받아 원금도 못건진다. 적금은 101.8%(이자소득세 제외)를 받게 된다. 5년 만에 찾을 때도 보험은 102.8%, 적금은 109.0%를 돌려받아 적금이 유리하다. 10년이 지나야만 저축성보험이 적금보다 유리해진다.   더욱 유의할 점은 저축성보험은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건진다는 점이다. 3개월 만에 중도해약 할 경우에는 적립한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나더라도 93.7%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예·적금에 가입했다면 원금에다가 소액의 이자는 건질 수 있다. 초기 환급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비과세 혜택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의 예·적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저축성보험엔 10년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유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전체 계약자의 44.7%가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복리효과, 비과세 혜택 등을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의 절반가량이 이러한 혜택은커녕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도 엄연한 보험상품”이라며 “장기간 유지해야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단순하게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장기간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1.11.07 I 김보경 기자
  • 경제 5단체가 지지하는 법(法)..반대하는 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 한·미 FTA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외에도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반대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면서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모집‧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재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1.11.06 I 김현아 기자
  • 현대기아차, 8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
  • [노컷뉴스 제공]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 대가를 인상해 줬다고 해도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86억3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가 산정이 적정해야 하는데 세무당국이 계산한 시가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01년 6월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이 설립한 물류전문 회사인 글로비스와 수출용 완성차 운송, 자체제작부품 운송, 장비임대 용역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세무당국은 “현대차 등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글로비스에 시가보다 높은 운송료를 지급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켰다”며 86억35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현대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판결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는 ‘현저한 규모’의 용역집중행위를 통해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높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경제적 합리성 및 시가 산정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앞서 법원은 현대모비스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31억5500만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마켓in][5th 마켓프론트]세금 더 내려는 부자, 세금 덜 내려는 부자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3시 3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버핏세(Buffet rule).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지난 8월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은 모두 침묵했고, 프랑스는 호응했다.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떼제네랄 은행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정유업체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우리(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랴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2대기업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발행때 실권한 계열사와 임원들을 대신해 45억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주당 전환가액은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가치(8만5000~23만원)의 3~9%에 그쳤다. 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주당 213만원)으로 불어난 과정에서 그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만을 냈을 뿐이다. 삼성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은 2009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판결 당시 팽팽했던 소수의견(6대5)도 주주배정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자에게 저가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005380)그룹, 아니 정확히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2001년 설립한 물류업체 글로비스(086280)는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성 거래에 힘입어 정의선 부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사장보다는 조금 적은 30억원을 출자해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과세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최근 개정상법을 통해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세제개편안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방안도 마련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진화중이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련 70억원의 법인세 추징 소송에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중견기업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앞다투는데, 우리네 부자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책임 없는 특권’이 몸에 베인 것일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버거운 것일까. 하지만 1%와 99%의 대결로 압축된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의 ‘한국판’은 아직 우리에겐 섣부른 기대인 걸까.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관련기사 ◀☞[마감]`그리스 악재 쯤이야`..코스피 약보합 선방☞한국시리즈 제패한 삼성‥"야구, 경영에도 접목"☞HTC, 3분기 美 스마트폰 장사 제일 잘했다..삼성·애플 제쳐
2011.11.04 I 김재은 기자
  • [마켓in][5th 마켓프론트]세금 더 내려는 부자, 세금 덜 내려는 부자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버핏세(Buffet rule).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 지난 8월 미국의 재정위기를 보다 못해 주장한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부자증세 방안이다. 미국은 모두 침묵했고, 프랑스는 호응했다.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소시에떼제네랄 은행 최고경영자인 프레데릭 우데아,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 장시릴 스피네타, 정유업체 토탈(Total)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등 16개 기업대표와 임원들은 “자본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특별 기부세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요구한 증세의 핵심은 ‘우리(부자)는 프랑스의 시스템과 유럽 환경의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이다. 어떤 계층인들 사회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랴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2대기업의 편법 승계과정을 지켜본 우리에겐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발행때 실권한 계열사와 임원들을 대신해 45억원을 들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1%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주당 전환가액은 7700원으로 당시 에버랜드 가치(8만5000~23만원)의 3~9%에 그쳤다. 에버랜드 지분가치가 최소 1조3000억원(주당 213만원)으로 불어난 과정에서 그는 부친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61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만을 냈을 뿐이다. 삼성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은 2009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까지 무죄라고 보긴 어렵다. 판결 당시 팽팽했던 소수의견(6대5)도 주주배정 ‘형식’만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자에게 저가에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005380)그룹, 아니 정확히는 정몽구 회장 부자가 2001년 설립한 물류업체 글로비스(086280)는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성 거래에 힘입어 정의선 부회장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다. 정 부회장은 이재용 사장보다는 조금 적은 30억원을 출자해 현재는 2조원 이상의 부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글로비스에 대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시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과세에 나선 상태다. 다행히 최근 개정상법을 통해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세제개편안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방안도 마련되는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들도 그에 못지 않게 진화중이다. 기아차는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관련 70억원의 법인세 추징 소송에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포진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동국제강(001230), 영풍(000670) 등 중견기업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재정위기에 휘청이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을 더 내겠다는 부자들이 앞다투는데, 우리네 부자들은 여전히 세금 줄이기에만 혈안인 모습이다. ‘책임 없는 특권’이 몸에 베인 것일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가업을 승계받아 경영하는 게 버거운 것일까. 하지만 1%와 99%의 대결로 압축된 자본주의의 상징 ‘월가’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다. 존경받는 부자의 ‘한국판’은 아직 우리에겐 섣부른 기대인 걸까.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 관련기사 ◀☞[마감]`그리스 악재 쯤이야`..코스피 약보합 선방☞한국시리즈 제패한 삼성‥"야구, 경영에도 접목"☞HTC, 3분기 美 스마트폰 장사 제일 잘했다..삼성·애플 제쳐
2011.11.03 I 김재은 기자
  • [마켓in]국세청, 국제적 편법 대물림 기업 10개 집중조사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3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이 해외자산 은닉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려는 혐의가 높은 1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일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을 영위하면서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해 중점 분석 중이다. 이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하고 동시 파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과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토록 한 사례 등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한 상속 증여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변칙 상속, 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부의 대물림 행태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국부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편법적 부의 대물림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1.03 I 하수정 기자
  • [마켓in]국세청, 국제적 편법 대물림 기업 10개 집중조사
  •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이 해외자산 은닉이나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려는 혐의가 높은 1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서는 2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일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시도한 개연성이 높은 대자산가와 관련기업들을 탈세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연간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기계, 의류제조, 해운업 등을 영위하면서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해 중점 분석 중이다. 이중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하고 동시 파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과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제거래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783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결과 국내 대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승계토록 한 사례 등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한 상속 증여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변칙 상속, 증여 혐의자 4건에 대해서는 현재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부의 대물림 행태가 점차 국제화되면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국부 해외유출을 초래하는 편법적 부의 대물림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1.03 I 하수정 기자
미래에셋證, 호주 주정부채권 출시
  • [머니팁]미래에셋證, 호주 주정부채권 출시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미래에셋증권(037620)(부회장 최현만)은 호주 주정부채권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및 반기지급식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월지급식 상품을 선보인 이후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는 두번째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호주의 국가신용등급은 AAA(S&P 기준)로 세계 최고 등급이다. 호주 주정부채권은 호주의 8개주(州) 중에서 가장 큰 생산규모를 가진 뉴사우스 웨일즈 주가 보증하는 10년 만기 주정부채권이다. 신용등급은 호주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AAA등급이다.  글로벌채권신탁(호주)는 호주 주정부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연4~5%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투자자 선택에 따라 월지급식과 반기지급식을 결정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머징 국가 비과세 브라질 채권과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호주 채권으로 분산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주정부채권은 미래에셋증권 모든 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금액은 3000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상담센터(1577-9300)로 하면 된다. ▶ 관련기사 ◀☞[머니팁]미래에셋證, 750억 규모 ELS 11종 출시
2011.11.03 I 유재희 기자
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마켓in][5th 스페셜]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2일 13시 3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2011년 가을,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십수년간 방송계를 호령했던 MC 강호동은 잠정 은퇴했고, 배우 김아중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는 뒤늦게 과거 탈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예인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100% 노출되지 않는 한 탈세의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 그들은 과연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억울하게 걸린 것일까. 9월 초 한 온라인 매체는 강호동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강 씨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뒤이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 씨도 탈세 혐의로 6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트위터에 "산다는 건 드라마와 다르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순이 씨는 3년전 소득을 누락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탈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심지어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 조차도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징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들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여론몰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그들의 고의성 여부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세무사의 과한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 지난 9월9일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탈세 오명 쓴 연예인들 ▲ 배용준 김건모 인순이과거에도 세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90년대 말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비용 과다계상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검찰에까지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억대의 추징금을 내고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연예인의 탈세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배우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됐고, 개그맨 서세원은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국세청 명예홍보대사까지 지냈던 최수종 하희라 씨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봤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 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배 씨가 필요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탈세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활동 준비나 휴식 등 각자 목적이 달랐지만,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배우의 가슴 아픈 사연 과거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배우 S씨가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다. S씨는 2000년 한 기업가와의 결혼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돌연 파혼에 이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연은 이랬다. 기업가 J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고 나이도 10년이나 속였다가 결혼 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J씨였는데, 이에 분노한 S씨의 아버지는 교제를 금지시키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자 J씨는 S씨의 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시가 8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소유권이 오갔고 이 부동산은 월 임대수입 500만~600만원을 보장했다. J씨는 "이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야기된 S씨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약서까지 썼다. 확약서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씨와 동생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과세의 단초가 됐다. 확약서를 쓸 당시에는 파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J씨가 예비 장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5년 후 6945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S씨의 아버지는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원) 상임심판부는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S씨의 아버지가 받은 위자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은 과다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씨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이은 파혼의 충격도 모자라 뒤늦게 세금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위자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S씨의 사연에는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었다. 스포츠 스타도 백전백패 유명 운동선수들도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소속팀과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데 결과는 대부분 패배였다. 호쾌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마해영은 모두 전속계약금 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가 핵심인데, 세금부담이 많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운동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율도 20%에 불과한 반__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30%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해석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전속계약금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K선수와 L선수도 억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가 낭패를 봤고, 현재 K-리그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K선수도 똑같은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K선수는 이동통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 수십억원을 잘못 신고했다가 4억원대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기획사는 또 다른 탈세 연예인의 `모회사`인 기획사들도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빅뱅과 2NE1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28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사 간부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0억원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 와이너리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과세당국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탈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예전부터 항상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있다"며 "다른 고소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비용처리와 소득금액 누락 문제이고,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 구분이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평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스타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거나, 탈세에 공조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세무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금 문제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함에도 이를 알리 없는 스타들에게 추가 대리 비용을 챙기고 마음 고생만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처리 문제는 세무사들 본인 조차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알량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이자 보호막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도 법조항을 핑계로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에게는 1급 보안 정보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당일 아침에야 대상자를 통보하고, 옆 반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얘기인데 굳이 불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예인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의 관계는 한 쪽에서만 삐끗해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2011.11.03 I 임명규 기자
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마켓in][5th 스페셜]탈세로 얼룩진 연예인, 그들은 바보였나
  •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2011년 가을,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십수년간 방송계를 호령했던 MC 강호동은 잠정 은퇴했고, 배우 김아중은 두문불출하고 있다. 가수 인순이는 뒤늦게 과거 탈세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이라는 비판도 있다. 연예인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100% 노출되지 않는 한 탈세의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 그들은 과연 잘못한 걸까. 아니면 억울하게 걸린 것일까. 9월 초 한 온라인 매체는 강호동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냈다고 보도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강 씨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뒤이어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아중 씨도 탈세 혐의로 6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트위터에 "산다는 건 드라마와 다르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인순이 씨는 3년전 소득을 누락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들에게 사과문을 남기고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는 계속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탈세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전형적 유형이다. 심지어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들 조차도 본인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추징 당하는 일이 허다한데, 이들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한 여론몰이였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논란의 초점은 그들의 고의성 여부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에 맞춰져 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세를 자행했다면 지탄 받아 마땅하지만, 세무사의 과한 욕심에 의한 것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탈세 연예인`이라는 꼬리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주변을 맴돌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 지난 9월9일 방송인 강호동씨가 탈세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탈세 오명 쓴 연예인들 ▲ 배용준 김건모 인순이과거에도 세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연예인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90년대 말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이 비용 과다계상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검찰에까지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억대의 추징금을 내고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연예인의 탈세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배우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아 화제가 됐고, 개그맨 서세원은 연예기획사 운영 당시 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국세청 명예홍보대사까지 지냈던 최수종 하희라 씨는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내봤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부부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류스타 배용준 씨도 2005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했다는 혐의를 받아 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배 씨가 필요경비 내역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탈세 논란이 벌어진 후 한동안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른 활동 준비나 휴식 등 각자 목적이 달랐지만,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여배우의 가슴 아픈 사연 과거 청순한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여배우 S씨가 국세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도 있었다. S씨는 2000년 한 기업가와의 결혼설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돌연 파혼에 이르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사연은 이랬다. 기업가 J씨는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겼고 나이도 10년이나 속였다가 결혼 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설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도 J씨였는데, 이에 분노한 S씨의 아버지는 교제를 금지시키고 고소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자 J씨는 S씨의 아버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시가 8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다가구주택 소유권이 오갔고 이 부동산은 월 임대수입 500만~600만원을 보장했다. J씨는 "이번 문제(호적나이변조, 이혼사실은폐 등 거짓행위)로 야기된 S씨에 심적·기타 등으로 활동치 못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확약서까지 썼다. 확약서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S씨와 동생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이것이 과세의 단초가 됐다. 확약서를 쓸 당시에는 파혼이 아니었고, 오히려 J씨가 예비 장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었다. 결국 국세청은 5년 후 6945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S씨의 아버지는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국세심판원(現조세심판원) 상임심판부는 "파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S씨의 아버지가 받은 위자료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은 과다하기 때문에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S씨 측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이은 파혼의 충격도 모자라 뒤늦게 세금까지 내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위자료는 사회 통념에 따라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S씨의 사연에는 세법과의 충돌로 인해 상처가 더욱 깊었다. 스포츠 스타도 백전백패 유명 운동선수들도 세금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소속팀과의 전속계약금 문제로 과세 당국과 마찰을 빚는데 결과는 대부분 패배였다. 호쾌한 타격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과 마해영은 모두 전속계약금 문제로 수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넣어야 할지가 핵심인데, 세금부담이 많은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운동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거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세율도 20%에 불과한 반__면, 사업소득은 실제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30%대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까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해석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운동선수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전속계약금 과세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K선수와 L선수도 억대의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납부했다가 낭패를 봤고, 현재 K-리그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K선수도 똑같은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K선수는 이동통신 회사와의 스폰서 계약으로 받은 전속계약금 수십억원을 잘못 신고했다가 4억원대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기획사는 또 다른 탈세 연예인의 `모회사`인 기획사들도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빅뱅과 2NE1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28억원을 추징당했다. 회사 간부를 맡고 있는 매니저들이 서로 짜고 소속 연예인들의 공연료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지난 2004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해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0억원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 와이너리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과세당국이 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출연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연예인과 소속사에 대해 강도 높은 탈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조세정의 실천과 부족한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고소득 연예인들의 탈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수확보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세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예전부터 항상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진 않고 있다"며 "다른 고소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구의 잘못인가 연예인의 탈세는 주로 비용처리와 소득금액 누락 문제이고, 운동선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 구분이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생명과도 같은 평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스타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았다. 가령 `남들도 그 정도 탈세는 한다` 또는 `안 걸리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스타들을 꾀여 절세가 아닌 탈세의 구렁텅이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세무대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금 문제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함에도 이를 알리 없는 스타들에게 추가 대리 비용을 챙기고 마음 고생만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 처리 문제는 세무사들 스스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알량한 이익에 눈이 멀어 탈세를 자행하는 일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과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이자 보호막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따져 물어도 법조항을 핑계로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세무조사 이슈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에게는 1급 보안 정보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조사 당일 아침에야 대상자를 통보하고, 옆 반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방어벽을 치기도 한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얘기인데 굳이 불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예인과 세무대리인, 국세청의 관계는 한 쪽에서만 삐끗해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제5호 마켓in`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5호 마켓in은 2011년 11월1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344, bond@edaily.co.kr]
2011.11.02 I 임명규 기자
  • 부동산 증여세 이런 경우에도 나온다..특수한 과세 유형은?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세율이 높게 마련이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막으려 일반적인 과세 유형이 아닌 특수한 과세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조중식 세무사와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Q: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 A: 세법은 거래의 형태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매매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에 비해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모든 거래로 규정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Q: 구체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A: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되는 경우에 이 증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매의 당사자가 특수 관계지간 즉, 가족 등의 관계인 경우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 되면 그 차이가 시가의 30% 범위 이내에 있더라도 당해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보다 저가로 매도했다면 매수인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증여세가 나오고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익을 본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증여세가 나온다. Q: 저가로 매도했을 때 매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나오지만, 매도인으로서는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시가를 매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원래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나오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매도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10월 27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기사 미리보기 끝-->
2011.11.01 I 김정훈 기자
  • 국회, 저축은행 볼모로 피해자 보상 요구 ''몽니''
  • [이데일리 김춘동 김도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에 정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재원 확대에 협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의 관철을 위해 성격이 다른 법안을 연계하고 나서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국회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려면 법과 예산을 일체 주지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는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다 발생한 피해금 일부를 보상해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자 국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정부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늘면서 구조조정 재원이 더 필요해지자 특별계정 운영시한을 5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국회는 금융위가 당초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출연금이 아닌 융자금 형태로 1000억원만 투입하는 것 자체가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조정 재원을 말한다. 은행과 보험 등 권역별 예금보험료 45%와 저축은행들의 예보료,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돼 금융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국회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과 구조조정 특별계정 연장안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내달 2일쯤 국회 의결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이 정부는 물론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별계정 연장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문을 닫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선 재원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과 특별계정 연장안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인데 이를 엮어서 정부의 동의를 얻으려는 건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성인(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은 국회가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 국가 재정을 겁박하는 행태”라며 “금융질서의 원칙을 지키려는 정부의 행동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11.10.31 I 김도년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재보선 후폭풍..꽉 막힌 한미FTA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삼성전자 `150조·15조 클럽`청신호 -서비스업도 협동조합 가능 -서울대 융합기술硏 안철수, 원장직 사임 ▲종합 -선거승리 도취 야당의 오만 "한·미FTA 내년 총선후로" -"당분간 글로벌 증시 큰 악재 없을 듯" -원화값 한때 1100원 돌파..이번주 42원 급등 ▲경제·금융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명 육박 -저축銀 비과세예금 허용 논란 -9월 경상수지 31억弗 흑자 ▲정치·외교안보 -與 때늦은 `2040`민심잡기 -"北 연평도발 재현땐 美도 개입" ▲국제 -사르코지 "그리스 유로존 가입허용은 실수" -닌텐도신화 붕괴, 30년만에 적자 -HP, PC사업 분사방침 철회 -中세금독촉 항의 폭력시위 -中해커, 日외교부 사이버 공격 ▲기업과증권 -기아차 신차효과로 영업익 22%↑ -美, 삼성·LG냉장고 덤핑 예비판정 -이젠 자산 저평가된 종목이 매력적 -유틸리티株 질주 돋보이네 -SK이노베이션 순이익 최대 -거래 부진한 파생상품 퇴출여부 이르면 내달말 결정 ▲부동산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최고 271대1 -LH, 임대주택 782가구 공급 ◇서울경제 ▲1면 -재보선 후폭풍..꽉 막힌 한미FTA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 42% 구제받는다 -경상적자 공포 덜었지만 `불황형 흑자` ▲종합 -슈밋 구글 회장 내달초 방한 다음 인수설 솔솔 -MB "청와대 인적 쇄신 없다" -中, 유로존에 1000억불 지원할듯 -여야 `끝장토론` 한다지만 정부선 "글쎄..발효 늦출 수도" -논란 일던 캠코 감사, 결국 감사원 출신 낙점 ▲국제 -日 기업들 해외 M&A 했다가 `배탈` -"EFSF 확충해도 伊 못구한다" -日 "베트남과 희토류 공동 개발" ▲산업 -삼성전자 통신부문 영업익 첫 2조 돌파 -SK, CEO세미나 개최 -벤츠코리아, 신차 1~2종 출시 -마이스터고에 `두산반` 만든다 ▲증권 -안개걷히는 증시..외국인 움직인다 -SK이노베이션 영업이익 118% 급증 -공모주 투자, 개미들엔 `그림의 떡` -"레저사업 부문 매각" 현대시멘트 상한가 ▲사회 -강남 3구·중랑구 초등교도 다음달부터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 행정 1·2 부시장 김상범·문승국씨 내정 ◇한국경제 ▲1면 -KTX·고속도로 5년만에 요금 인상 -배추·무값 폭락 재배농가 `비명` -삼성전자 `승자 독주` ▲종합 -카드 VIP회원도 쫓아낸 `호텔 피트니스 클럽` -野 "한·미 FTA 19대 국회로 늦추자" 공동선언 -국회 저축銀 5000만원 이상 보상 논란 ▲물에 잠긴 태국..방콕 포기 -봄에 내린 빗물 이제 방콕 도착..국토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다 -애플·도요타·포드..`서플라이 체인` 침수 ▲경제·금융 -도로 통행료 주말 올리고 평일은 낮춘다 -강만수 회장 "카드사업 진출하겠다" ▲정치 -"2040 붙잡을 대책이.." 여권 한숨 -김종인 전의원 "안철수, 대권 뜻 있으면 총선 나와야" -박근혜, 내달 `대선 캠프` 차린다 ▲국제 -벤처 열기 후끈..뉴욕은 `동부의 실리콘밸리` -中 서민들이 폭발했다..후저우서 수백명 민생시위 -중환자실서 퇴원한 유로존 치료할 상처 아직도 수두룩 ▲산업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더 늘어날 것" -최태원 "계열사간 협력모델 업그레이드 해야" -최대이익 내고도 못 웃는 SK이노베이션 -"카카오톡, 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두산重, 마이스터高에 `두산반` 만든다 ▲증권 -2000선 탈환 이끌 `라이징 스타株` 찾아라 -글로벌 증시 `8월 위기` 직전 수준으로 복귀 -노벨리스코리아, 코스닥 `노크` ▲부동산 -뒷골목 `세로수길`..상가로 잇따라 변신중 -한화, 김포 풍무에 대단지..강서·일산서도 `관심` -서초에 `반의 반값 아파트` 358가구
2011.10.28 I 이준기 기자
  • 경제개혁연대 "저축銀 피해자 대책은 전형적 구태"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1000만원 증액하는 방안을 합의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저축은행 국조특위의 대책은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취지를 넘어서는 조치"라며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 이 생길 때마다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과거 특정 시기 이후의 저축은행 피해자까지 소급하여 구제하는 것은 그 이전의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후순위 채권자까지 무차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상품에 내재한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예금하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과세 예금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서도 "쉽게 자금을 조달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승(PF) 대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자산운용 행위를 일삼다 또 다른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심성 대책은 경제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전형적인 구태"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조언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구제 방안을 슬그머니 의결했다.
2011.10.28 I 이준기 기자
  • '정신 못차린 국회'..저축銀 피해자 원금보장 증액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여야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원금보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은근슬쩍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2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저축은행 특별위원회(특위)가 밀어붙이려다 좌초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을 슬그머니 의결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된 19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예금은 6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과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고객들이 보상대상이다.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지난 특위 당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안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성헌,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이 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예금보장한도를 6000만원까지 허용해주는 것은 물론 `2008년 9월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특히 기존 5000만원의 예금보장한도도 저축은행 경영진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이를 거꾸로 늘려준 것은 금융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다.더 나아가 정무위 법안소위는 6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저축은행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농어촌 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 이자소득세 감면액 중 50~70%를 저축은행에 출연받아 피해자 보상 재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비과세 예금은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최근 상호금융회사들은 비과세 예금한도를 과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려주는 바람에 들어오는 예금을 굴릴 곳이 마땅찮아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에도 이를 허용하면 수신 급증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 합의한 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을 의결했지만 정부는 좀 더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1.10.28 I 김도년 기자
  • 美, 삼성·LG냉장고에 덤핑 예비판정
  •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냉장고의 덤핑률이 36.65%, 한국산은 32.2%라고 발표했다. LG전자의 경우 멕시코산과 한국산이 각각 16.44%, 4.09%라고 밝혔다. 반면 이들 업체와 함께 조사를 받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덤핑률 0%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덤핑이란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행위로, 덤핑률은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차감해 발생한 덤핑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라 이들 한국업체에 대한 덤핑 조사를 벌였다. 이날 월풀의 크리스틴 베어니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예비 판정은 미국 내 2만3000명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법적 소송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LG전자는 "이날 상무부의 성명서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최종 판정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삼성측도 이번 판정에 반대한하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삼성·LG 함께 만든다던 '토종 OS' 결국 무산☞GS칼텍스, 中 복합수지 제2공장 준공☞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美특허 취득(상보)
2011.10.28 I 임일곤 기자
모르고 넣은 유사휘발유, 내 차에 어떤 일이?
  • 모르고 넣은 유사휘발유, 내 차에 어떤 일이?
  •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신 모씨(27)는 얼마 전 차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했다. 주행 시 엔진에서 소음이 나고 시커먼 연기가 배출됐던 것. 놀란 마음에 정비소를 찾았더니 유사휘발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됐다는 말을 들었다. 자칫하다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신 씨는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nbsp;&nbsp; 최근 고유가로 인해 유사휘발유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67곳. 부과된 과징금만 350억 원에 달한다.이런 가운데 운전자들은 알게모르게 유사휘발유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굳이 비싸게 기름을&nbsp;넣느니 조금이라도 싼 값에 주유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가짜휘발유를 넣으면 연비가 더 좋아진다고 말해&nbsp;이를 부추기고 있다. &nbsp;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nbsp;유사휘발유를 주유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nbsp;서서히&nbsp;차량의 부품이나&nbsp;엔진이 손상된다고 말한다.&nbsp;그렇다면 유사휘발유란&nbsp;무엇일까.&nbsp;유사휘발유는 정유사에서 제조한 정상적인 휘발유에 솔벤트, 알콜,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의 화학원료를 혼합하거나 경유나 등유를 첨가한 것을 말한다.&nbsp;정상적인 휘발유에 비과세 화학제품을 첨가해 정상제품의 소매가에 포함돼 있는 70% 이상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nbsp;&nbsp;▲ 자료:한국석유관리원26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휘발유는 차량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nbsp;우선 엔진의 수명이&nbsp;줄어든다.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톨루엔, 솔벤트 등이 연료공급장치(인젝터)를 부식하기 때문이다. 연료계에 문제가 생기면&nbsp;엔진 기능도 저하되기 마련이다. 자칫하다가는 차량 운행 도중&nbsp;엔진이&nbsp;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nbsp;연비와 출력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휘발유 공인연비는 정상제품 대비 약 7%, 실주행연비는 약 18% 줄어든다. 연비만&nbsp;따지면 실제 유사휘발유 가격이 그리 싼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평소 같은 거리를 주행하더라도 어느 순간 연비가&nbsp;줄어드는&nbsp;것을&nbsp;체감할 수&nbsp;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sp;화재의 위험성도 높다. 유사휘발유는&nbsp;정상휘발유보다 인화성이 강하거나 비슷하다. 따라서&nbsp;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고 폭발 위험도 높다. 실제 지난 5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 판매업자가 차량에 기름을&nbsp;주유하다 화재가&nbsp;발생하기도 했다. 또 불완전 연소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휘발유는 정상 휘발유에 비해 끓는 점이 낮다. 이에 따라 일산화탄소·벤젠·톨루엔 등의 유해가스가 다량 배출된다. 심지어 발암물질인 알데히드 배출량은 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bsp;&nbsp;전문가들은 "유사휘발유로 인한&nbsp;피해는 중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nbsp;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유 후 ▲연비 감소 ▲심한 매연 발생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변의 직영정비소를 찾아 무상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관련기사 ◀☞[기자수첩]변죽만 울린 기름값 대책..유류세가 묘하다☞[주간추천주]하나대투증권☞[르포]S-Oil 온산공장 "年 34억벌 옷감 제조 가능 원료 생산"
2011.10.26 I 한규란 기자
  • 이용섭, "MB 논현동 사저, 상가 변경 의혹"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일부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돼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논현동 사저는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 주택'에 해당하고, 고급 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된다"며 "그러나 1996년 7월 건물의 일부인 179.9㎡를 상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건물 일부가 장부상 상가로 변경됐지만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도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떨어졌다"며 "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동산은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10.25 I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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