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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달라져요)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 2007년 새해에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을 맞이하기 전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알아둬야할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 본다. 달라지는 제도는 세제와 금융, 산업·에너지, 환경·노동, 중소기업, 교육·문화, 보건·복지, 행정법무·국방병무, 농림어업, 건설교통 등 9개 분야에 걸쳐 정리했다. [편집자주]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자녀수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일 경우 150만원, 4인의 경우엔 2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 도장이나 수영장 등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관련 주요 내용들이다. ▲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시 50%, 비사업용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에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한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수도권·광역시 제외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며 실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5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내년부터는 관세나 내국세 등을 체납한지 2년 이상이고 그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자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공개한다. ▲ 고액체납자 신고하면 포상 = 관세 등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를 적발해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강화 =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1차 책임은 금융기관=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회사 등이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 보험상품 쉽고 상세히 설명해드려요=내년부터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가 가입한 조건에 맞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맞춤형 상품 설명서로 전환돼 제공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설명하고 글자크기도 크게하여 가입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절차, 보상범위, 권리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06.12.28 I 정재웅 기자
  • "부동산세제 현행유지..종부세, 목적세 전환안해"(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현행 부동산세제의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의 목적세 전환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허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돼 있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는 만큼 현행 부동산세제의 기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시장 안정돼 가격이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줄고 양도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양도세나 종부세 등 개정을 논의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허 실장은 특히 "부동산세제를 정상화 내지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순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가 정책의 제1순위고 반드시 해야할 사안인 만큼 긴 호흡으로 봐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임대주택 재원으로 쓰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는 당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종부세는 주로 시-군-구가 나눠 쓰고 있어 지자체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종부세로 인한 세수여력이 있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재원으로 쓰도록 돼 있어 목적세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허 실장은 또 `부가가치세 인상`에 관한 정부 용역보고서와 관련, "이는 용역과정에서 해외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정부는 부가세 인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0년까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도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당이 가능하다"며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숨어있는 세원이나 피해 다니는 세원을 발굴하며 비과세 감면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산층 근로소득세 경감 논의에 대해서는 "근소세는 외국에서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응분 부담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며 "특히 법인세와 함께 우리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체계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자영업자간 세 형평성 문제도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데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내년 성장률을 4.6%로 예상했는데, 최근 연구기관에서도 성장률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 있지만 올해보다 크게 나빠질 것 같지 않으며 경기 보완 노력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4.6%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28 I 이정훈 기자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령이 대폭 바뀐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가구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60%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 시세의 100%까지, 매해 10%씩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중이다.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에는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아파트 주방기구, 위생기구공사 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옥탑방 양성화 종료 = 내년 1월 8일로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종료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봉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자가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 비율이 90%에서 80%로 완화된다. 특히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일명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 =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 쪽만 신고해도 가능하다. ◇'평→㎡' 의무화 =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 광고나 매매계약서 등에 넓이를 나타내는 `평`을 쓸 수 없다.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축주택 비과세 종료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12.26 I 윤도진 기자
  • (亞증시 오후) 상하이의 `비상(Skyrocketing)`
  •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크리스마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린 일본·중국˙대만·태국 주식시장 25일 등락이 엇갈렸다. 中·日 증시 움직임이 크게 엇갈렸다. 일본 증시가 임금인상 소식에 약보합인 가운데 중국 상하이 시장은 법인세 호재로 하늘 높이 솟구쳤다. 최근 관심 시장으로 떠오는 태국은 여전히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일본의 닛케이225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0.07% 내린 1만7092.89로 장을 마쳤다. 토픽스 지수도 0.43% 내린 1664.87로 마감했다. 일본 증시의 이날 최대 화두는 단연 임금인상이었다. 니혼게이자이가 NTT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하자, 이 회사 주가는 1.7% 미끄러졌다. 이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NTT 도코모도 유탄맞아 0.5% 하락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두 회사의 현금흐름이 악화한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 현재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8% 치솟아 2432.75를 달리고 있고, 선전 종합지수는 1.23% 올라 542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외국 기업과 세율을 단일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하이 시장이 급등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차이나 방케가 6.2% 급등했다. 이른바 시노펙은 3.7% 상승했다. 은행주들이 비상했다. 중국공상은행(ICBC)의 주가는 10% 뛰어 상한선을 터치했다. 2위 은행인 중국은행(BOC)도 9% 뛰었다. 한편, 대만의 가권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0.07% 하락해 7646.81을 기록하고 있고, 태국 SET 지수는 0.07% 떨어진 679.84를 보이고 있다.
2006.12.25 I 강남규 기자
  • 中, 08년부터 외국기업 세제혜택 없앤다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이 기업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08년부터 외국기업의 세제 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여 한국 등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회의를 열고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기업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중국은 이번 개정안을 구체화해 내년 3월 전인대 본회의에서 가결에 붙일 계획이다. 신문은 오는 2008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했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누려온 세제 감면 혜택이 수년내에 없어질 전망이다.현재 중국 주재 외국기업은 중국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중국은 지난 1985년 국내기업에 소득세율 33%, 1991년 외국기업에는 30%를 부과해 이원화된 기업 소득 세제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각종 세제 혜택으로 실질 부과 소득세율은 외국기업 13%, 중국기업 25%였다.또 외국기업은 이른바 `2면3반감` 즉 누적기준으로 이익이 실현된 해부터 2년간 세금면제, 이후 3년 50%면제를 적용받아왔다. 이 혜택도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화통신도 진 런칭 재정부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진 부장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같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농촌지역 세금 혜택을 늘리면서도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6.12.22 I 김국헌 기자
 숨어 있는 ‘경로 우대’ 찾아라
  • [쏙쏙 재태크] 숨어 있는 ‘경로 우대’ 찾아라
  • [조선일보 제공] 최근 대한항공이 지난 9월 없앴던 경로할인 제도를 두 달 만에 부랴부랴 부활시켰답니다. ‘어른을 홀대하는 항공사’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령층 할인 제도를 재빨리 다시 만들게 된 거죠. 현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요금을 10% 깎아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시아나 항공의 서울-제주 왕복항공권(주말 기준) 가격은 16만8800원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1만6880원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 ‘어르신 우대’보다는 ‘어린이 우대’가 더 힘을 얻는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경로할인 제도는 여럿 남아 있습니다. 우선 KTX와 새마을호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인 고객은 평일 주중 요금이 최대 30% 할인됩니다(주말 제외). 다만 30% 할인되는 좌석이 모두 팔렸으면 할인율은 15%로 떨어집니다. 무궁화호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무조건 30% 깎아 준다네요. 극장 영화표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은 만 65세 이상 신분증을 소지한 고객에게 4000원에 발급해 줍니다. 주말 요금(8000원)의 절반값이죠. 다만 인터넷예매가 아닌 현장 할인에만 적용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금융회사들도 어르신 고객은 특별 대접합니다. 우선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모든 금융권에 통용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1인당 3000만원, 이자소득세율 15.4% 면제)을 놓치지 마세요. 중도에 통장을 깨거나, 만기에 돈을 찾아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장점이에요. 특히 내년부터는 여성은 만 55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될 예정이라니 참고하시고요. 제일저축은행(서울)은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더 얹어줄 계획입니다. 현재 금리(연복리 5.85%)대로라면 연 6.05%(1인당 3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겠네요.
  •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 5%이상 못올린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이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전·월세 안정대책은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것을 당 특위가 수용한 것. 김 의원은 또 "등록된 전·월세 집주인이 연 5% 이상 전·월세를 인상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작년말 현재 631만 가구가 전·월세 가구인데, 이 가운데 등록된 임대주택은 전체의 20%인 124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사적인 임대주택 507만 가구가 등록 대상이 될 전망이다.이같은 대책을 제안했던 민 의원실측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권 사용은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헌법정신이나 이미 시행 중인 5%라는 상한은 물가인상률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는 시장원칙에 부합한다"며 법리상 논란이 없다고 설명했다.당 특위는 임대기간을 현재 최소 2년에서 중-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또 재계약 거절 사유를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으로 한정하고 현재 1200만~1600만원 수준인 전세보증금 보장한도도 실제 보증금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당 특위는 아울러 전세나 월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말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46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반면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월세 소득 세원이 투명해지면 연간 6조5000억원의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 실효세율 20%를 적용할 때 1조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6.12.19 I 이정훈 기자
(머니팁)동양종금證, 10년만기 비과세 국채 특판
  • (머니팁)동양종금證, 10년만기 비과세 국채 특판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동양종금증권(003470)은 오는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0년만기 비과세 국채 1000억원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특판 대상인 10년만기 비과세 국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 적용시 연평균 세전금리가 7.33%(세후 연평균 수익률 4.51%)이다. 동양종금증권은 "이 채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지급보장해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며 "표면금리가 0%이고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의거해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투자수익 전액이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국채는 비과세라는 특징 이외에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무당국에 보고할 사항이 전혀 없다. 10년 이상의 보험상품, 비과세 장기저축 등 현재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은 비과세 되지만 고객의 금융소득 발생내역은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노평식 동양종금증권 금융상품운용팀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거액자산가들에게 절세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며, 이 때문에 비과세 국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10년만기 상품중 가장 뛰어난 재테크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채권의 1인당 판매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이고 최고 한도는 없으며, 동양종금증권 전국 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대표전화 : 0 2-3 7 7 0-2 3 6 0)
2006.12.19 I 공희정 기자
살던집 1년내 팔아야 비과세 혜택
  • 살던집 1년내 팔아야 비과세 혜택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봉천동에 사는 서모(49)씨는 2년반 전에 집을 구입해 살아왔다. 그런데 6개월 전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싸게 구입하게 됐다. 아파트는 2개월 후 완공 예정이며, 서씨는 이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1가구2주택이 되고,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하니 고민이 많다. 연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 서씨는 당장 기존주택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주택 신규취득시 1년 안에(기존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기존주택을 매각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인 경우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서씨가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은 그 취득시기를 취득 당시로 볼 수도 있지만, 입주시점인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도 간주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서씨는 지금 당장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일반과세 되고, 내년 초에 처분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 중과세로 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서씨가 선택할 최선의 방법은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내년 6월 이후부터, 입주권이 취득시점으로 인정되는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다. 사용승인일이 내년 2월경이므로 구체적 시기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가 기존주택을 처분할 적기라 할 수 있다. 비과세 적용기간이 8개월 정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 자세로 매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연말은 1년 중 주택거래량이 가장 낮은 비수기여서 매수자 우위시장이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로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내집마련 계획이 있어도 굳이 쌀쌀한 날씨에 집을 보러 다니고, 이사까지 준비할 생각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가격은 한두 달 전후보다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기존 주택을 정리할 경우 서씨는 주택 매도자금으로 6억원 가량의 목돈을 취득하게 된다. 서씨는 현재 기존주택 매입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 1억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매도자금 중 1억원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면제 시기를 확인하여 주택매도 시점을 잡는 게 방법이다. 한편 자녀 두 명이 모두 대학생인 서씨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갖춘 상품과 아직 여유가 있는 자녀의 결혼 시까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억5000만원을 노후 대비용으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 변액연금의 경우 예치된 자금을 펀드로 운용하여 연금 수령시 펀드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장기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시장 상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투자형 보험상품이지만 10년 후 연금 수령시 투자결과가 나쁘더라도 최소한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자녀의 교육 및 결혼비용을 마련을 위해 3억원은 각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ELS상품과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ELS상품의 경우 상품구조상 원금보존을 추구하며 선택에 따라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신한Private Bank 자문그룹 부동산재테크팀장 고준석/부동산전문가 조강엽/세무사 이창신/올림픽선수촌PB팀장 한상언
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 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 [조선일보 제공]내년부터 부동산 관련한 세제, 법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만간 주택 구입이나 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념해야 할 대목이 많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면 이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바뀔 제도를 미리 챙겨보자.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양도세가 현행 9~36% 세율에서 50%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게다가 현재 투기지역에서만 도입된 실제 거래가액 과표(課標·세금 매기는 기준)적용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2006년 한 해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유도했었다. 그러나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다, 가령 수도권·광역시 소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70%→80%로 상향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현행 70%에서 80%로 오른다.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셈이다.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과표적용률을 50%만 적용했지만,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10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였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권·거래권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제외된다. 또 분양권 중에서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한쪽 신고만으로도 실거래가 신고가능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어느 한 쪽이 거래가액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행은 신고의무 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간소화 서비스’ 무턱대고 믿다간 낭패
  • ‘간소화 서비스’ 무턱대고 믿다간 낭패
  • [조선일보 제공] 연말 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주부터 직장마다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배포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챙겨 연말이나 내년 초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연말정산 10계명’을 중심으로 세금 절약 요령을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 조심하라=별 생각 없이 무리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가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에 적발돼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더러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국세청 기준이며, 통상 연봉으론 700만원 정도에 해당됨)을 넘어가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된다. 맞벌이부부가 자녀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해서도 안 된다.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 삼중으로 신청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만 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는 너무 믿지 말라=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 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8가지 지출내역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이 5곳 중 한 곳에 이른다. 상당수 직장인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안경구입비, 유치원, 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된다. 게다가 국세청 조회에서 20세 미만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각자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능하다. 즉 부모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려면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3. 건강하게 살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신경쓰지 말자=올해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의료비 공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직장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 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탈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 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5.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서류 챙길 필요 없다=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1208만원(4인 가족 1582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을 환급 받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6.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는 소득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라=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 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과표에 적용하면 부부 어느 한 쪽에서라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7. 연봉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주라=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워낙 커서 어차피 소득공제 배분의 효과가 없는 경우엔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모는 게 유리하다. 특히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1208만원 이하인 맞벌이의 경우 이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율이 높을 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8. 보장성 보험 100만원 넘으면 다른 영수증 불필요=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다. 9. 기부금 공제는 본인만, 소득 10% 범위에서=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까지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명의를 분산해서 기부를 하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기회가 다시 있다=올해 소득공제를 놓치더라도 내년 2월 이후에 개인적으로 세무서(거주지 관할)에 찾아가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
수백억원어치 소유한 10대 주식부자들
  • 수백억원어치 소유한 10대 주식부자들
  • [조선일보 제공] 10대의 나이에 수백억 원대 회사 주식(株式)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식 부자(富者)’들이 늘고 있다.물론 대주주인 부모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徐慶培·43) 사장은 지난 6일 아모레퍼시픽 우선주(의결권은 없지만 이익 배당 등에서 우선권이 있는 주식) 20만1488주를 장녀(15·중학생)에게 증여했다. 이 물량은 우선주 전체 지분의 19.08%에 해당하는 것으로, 6일 종가 기준으로 523억원에 해당하는 거금이다. 증여세율 50%를 적용하면 세금만 250억원을 내야 한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시점에 갑자기 증여함으로써 세금 규모도 커졌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증여하는 시점의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는 주당 26만원 선이었지만 지난 9월만 해도 주당 19만원대였다. 증여 시점을 석 달만 앞당겼어도 50억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주가 상승과 관계 없이 최대 주주의 뜻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며, “증여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사장의 장녀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등록된 주식만 따졌을 때, 미성년자 중 1위 주식 부자가 되게 됐다. 서 사장이 주식을 증여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 중에 가장 많은 액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김승연(金升淵) 한화그룹 회장의 3남(17)과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의 아들(12)이었다. 김 회장의 3남은 ㈜한화 주식 125만주(13일 종가 기준 약 416억원)를 보유하고 있고, 전 회장의 아들은 성원건설 주식 549만4756주(13일 종가 기준 약 376억원)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 회장의 아들은 지분 15.8%로 단일 주주로는 성원건설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구본식 희성전자 사장의 아들(17)은 ㈜LG 주식만 20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고, 비상장 회사인 희성전자 주식도 8만1275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 허용수 승산 사장 아들(5)과 허태수 GS홈쇼핑 부사장 딸(6)은 열 살도 되지 않았지만 모두 100억원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성년도 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에게 대주주들이 주식을 증여하는 데 대해 여론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주식을 미리 나눠서 증여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정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상속·증여세율이 높아 기업이 충분히 성장한 후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서,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서비스산업대책 건설株에 긍정적"-삼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21개 정부부처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가운데 건설산업과 연관된 내용이 향후 건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삼성증권은 15일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는 지난 6월30일 당정이 발표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조치에 이어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절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건설주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대책에서 골프장·호텔·스키장· 유원시설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기준 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고, 최고 1.6%였던 세율을 0.8%로 단일화할 계획이다.허문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는 그동안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로 인해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개발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서비스업 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방안을 검토키로 했다.허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현재 비수도권 공장용지 개발시 수도권은 5년간 50% 감면 등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을 고려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서비스업 용지조성용 토지개발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줄 경우 원주, 충주, 무주, 무안, 해남·영암, 태안 등 6개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허 애널리스트는 유통시설 건설시 지구단위계획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유통시설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도시개발에 대한 사전인프라 구축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6.12.15 I 이진철 기자
(에너지 독립전쟁)⑥돈줄을 찾아라
  • (에너지 독립전쟁)⑥돈줄을 찾아라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율은 5%가 안된다. 한해동안 쓰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100이라면 이중에서 우리가 국내외에 확보한 유전과 가스전에서 나오는 우리 몫의 에너지는 5도 안된다는 뜻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45, 프랑스는 88이다. 사실 이들 국가들은 '자주개발율'이라는 감성적인 용어나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한해에 석유와 가스 개발에 투자하는 돈을 다 합치면 약 6억달러. 그러나 메이저 석유회사들은 한개 기업의 한 해 투자금액이 100억달러를 넘는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규모가 작은 나라들로 내려와도 한 해 투자금액은 50억달러나 된다. 민간기업들이 석유개발 사업에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돈 문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탐사정의 사업성공확률은 15%, 생산정은 80%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기술이 취약해서 비교적 안정된 생산정 투자에도 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들이 자체 자금으로 특정 광구의 탐사·개발 사업에 올인한다면 아무리 애국심의 발로라고 해도 뜯어말려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돈으로 해외 석유개발에 나서고 있을까. 각 기업들의 투자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절반 정도의 자체자금과 정부융자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의 융자 방식이다.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이 자금지원 방식은 돈을 빌려서 해외 유전투자에 쓰되,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성공하면 높은 이자를 물려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 석유공사와 일반기업들의 에너지특별회계 융자현황비교적 성공확률이 낮은 탐사단계의 유전·가스전에 투자할 경우는 전체 자금의 80%까지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빌려준다. 석유공사는 국영기업 우대 차원에서  이 비율을 100%로 높여줬고 정유사는 90%까지 융자를 내준다. 만약 성공해서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연 2.75%의 이자와 성공수수료에 해당되는 15%(80%를 융자할 경우 12% 수준)의 특별부담금을 내면 된다. 80%를 융자 받아 탐사광구를 사들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패할 경우 전체 투자자금의 20%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험을 걸어볼만한 동기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자금 지원 방식을 놓고 업계에서는 서로 다른 불만과 개선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세금 걷어다 대기업에 특혜..빌려만 가고 상환은 쥐꼬리" ▲ 2004년 석유개발사업 정부융자 현황(만달러)우선 이런 성공불융자제도가 예산낭비에 가깝고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성공불 융자규모나 비율을 줄이라는 목소리다.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석유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규모는 84년 이후 작년까지 121개 사업(112개 광구)에 1조6549억원이 나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성공하거나 상업생산이 가능해 상환한 경우는 23건, 3035억원이며, 석유개발에 실패해 전액감면 받은 것도 45건에 3196억원이다. 나머지는 아직 진행형인 프로젝트들이다. 2000년 이후에는 SK가 6302만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6182만달러를 빌려가는 등 총 1억7595만달러가 나갔으나 상환은 717만2000달러에 그쳤다. 물론 탐사사업의 성패가 확인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금 운용이 효율적이라고 보기엔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오르면 유전에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이 급격히 커지지만 성공불 융자의 상환시 성공수수료는 빌린 돈의 12~15%로 고정되어 있어 기업들의 인센티브과 너무 과한게 아니냐는 질투어린 시선들도 늘어나고 있다. ▲ 2000년 이후 성공불융자 회수 현황 (단위 : 천달러)반면 성공불융자의 수요처인 기업들은 융자규모가 적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정부가 한해에 해외 유전개발의 성공불융자를 위해 책정한 금액은 2600억원 가량이지만 그 돈을 10여개 기업이 나눠쓰다보니 늘 신청한 액수보다 적게 나온다는 불만이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탐사비용의 80%까지 빌려주기로 되어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청기업이 적어서 기금이 남을때의 이야기고 요즘처럼 경쟁률이 심할때는 비용의 절반도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공사처럼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이 거액의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경우 단숨에 융자기금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 ◇"석유사업기금 거둬다 뭐하나..턱없이 부족한 융자규모" 이런 불만의 이면에는 원유를 수입할 때 리터당 14원씩 떼어서 조성하는 석유기금이 석유개발과는 무관해보이는 엉뚱한 곳에 쓰이면서 정작 해외자원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불만도 스며있다. 지난해 에너지특별회계 예산 2조1660억원 가운데 1조 4000억원 가량은 석유수입부과금에서 거둬들인 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융자에 쓰인 돈은 2580억원으로 12%에 불과했다. 반면 연탄 구입시 지원하는 탄가안정보조금과 폐광대책 예산으로 2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지원됐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3000억원, 광업육성자금에 630억원이 쓰였다. 석유사업기금은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 197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으나 80년대 중반 국제원유가 하락으로 기금이 남아돌자 다른 부처에서 이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로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1995년에 이 기금을 '에너지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개편하면서 해외자원개발기금과 가스안정기금, 석탄안정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을 통합했다. 95년에 에너지특별회계가 설치될 때 인계된 자산의 89%는 석유사업기금. 결국 부실한 다른 기금을 석유사업기금으로 메우기 위한 편법이었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석유와 가스부문에 투자된 금액은 2조8천억원으로 투자금의 26.0%에 지나지 않았지만 석탄산업에는 4조9000억원이 투자되어 45.5%를 차지했다. 석유업계 입장에서보면 예산의 대부분을 내면서 지원금은 석탄업계보다도 적게 받는 억울한 입장인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2013년까지 18%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며 "석유사업에서 조성된 기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효과적인 해외 자원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특별회계 집행실적◇ '시중의 떠도는 돈' 에너지 개발로 쓰자 석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할 때 떼어가는 석유개발기금을 석탄산업 지원에 쓰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걷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을 걷어, 써야 할 곳에 쓰는 게 일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석탄산업이나 대체에너지 분야 지원금을 무작정 석유개발로 돌려 퍼부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석탄산업 지원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므로 석유기금이 안된다면 별도의 예산계정에서라도 써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에너지 독립도 절실하고 메이저 석유회사도 키워야겠는데, 당장 투자할 돈은 없다. 이런 정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유전개발펀드다. 지난달 처음으로 출시된 1호 유전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14.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 유전의 수익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파는 펀드다. 펀드 규모는 2000억원으로 석유공사는 이 2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다른 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석유공사가 챙길 예정이었던 15-1광구 유전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이 펀드는 오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중 3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되는 세제상 혜택을 줬다. 시중의 뭉칫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개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에 성공해서 돈 벌 일만 남은 유전의 미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일부 넘기는 대신 돈을 보다 빨리 끌어 들이고 회전시켜서 재투자에 사용하는 게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고위험 고수익의 탐사광구 투자에 쓰일 자금을 직접 모집하기 어렵다는 게 유전펀드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2006.12.13 I 이진우 기자
(07부동산전망)금융규제 `약발` 내년 봄에 끝날 듯
  • (07부동산전망)금융규제 `약발` 내년 봄에 끝날 듯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박합수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사진)은 "정부의 금융권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는 3-4개월 뒤인 내년 봄 이사철이면 효력을 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주택담보대출규제책은 개인 대출 금액 감소 및 대출 총량 제한 등의 효과가 있고, 지준율 인상은 금리인상 효과가 있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영향은 짧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 팀장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상승여력이 강하다"며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출 등을 통해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을 조달해 일반 매매시장에서 소형평수의 주택이라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박 팀장은 금융변수 가운데 `금리`를 내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미칠 요소로 꼽았다. 그는 "내년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단발적인 움직임보다 통화당국이 금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를 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년 부동산 값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 효과 등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실적인 공급부재 현상이 부각되며 강보합세 이상의 시장 상황이 예상된다. 전세시장은 물량부족, 세금의 하향전가 등으로 연초 이사철에 다시 불안한 상황이 예상된다. 매매시장과 연계되어 중장기적으로 수급상황이 해결 안되면 때마다 반복될 수 있다. - 금융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대출규제책과 지준율 인상 등은 시장에 금리인상효과와 대출 금액 감소 및 대출 총량 제한 등으로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시장은 금리 부담에 따른 영향과 대출총액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향은 길어야 3-4개월정도로 내년 봄 이사철이면 효력을 다할 수 있다. - 부동산시장에 미칠 가장 큰 금융변수는 ▲역시 직접적인 금리인상 혹은 인하다. 그러나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리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단발적인 움직임보다 통화당국이 금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를 주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무주택자 내집마련 방법은 ▲무주택자라도 일정 이상의 자금이 없으면 대출조달에 한계가 있어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당첨이 될 확률이 별로 없는 청약에 의존하는 것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 청약통장에 의지하기 보다는 일반매매시장에서 소형평수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 대출조달은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조달하는 것이 좋다.- 다주택자의 선택은▲시도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보유세를 부담하는 방법이나 양도차익이 작은 물건을 매도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세금부담이 만만만치 않다.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이 양도세보다 저렴하기에 그나마 대안이 된다. 2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를 낼 능력만 되면 보유하려는 경향이 이미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정책의 부조화다. 대전제인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스스로 지키지 않음에 따라 시장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를 강화했으면 양도세를 완화해 퇴로를 확보해 주어야 했다. 양도세 완화 방법으로 유예기간을 최소 6개월 연장하거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과표를 변경할 때 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법,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법, 1주택자 비과세금액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인 불안이 부동산 시장에 `규제완화`라는 메시지를 줄 확률이 많기때문에 시장에도 기대심리를 갖게 할 수 있다. 대선이라는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지지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강남에 대한 견해는 ▲현재 고가아파트 가격이 평당 5000만-6000만원까지 오른 것은 정책의 부작용 탓이라고 본다. 정책 구사가 실패를 거듭하면 조만간 7000만-80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같은 강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분산책도 중요하다. - 재건축 해법은▲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진 강남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서 적소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대신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확실하게 실시하되 임대아파트는 이 자금을 통해 별도 지역에 건설하도록 해야한다. 재건축을 풀지 않고는 강남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 신도시 계속 지어도 되나 ▲수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어야 한다. 오히려 신도시를 잘 짓고 강남이 재건축 등 고밀도 개발을 통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주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울과 너무 멀리 짓는 것과 교통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과다 투자다. - 수도권 발전축은▲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서쪽이 대세였다. 앞으로 핵심지역은 잠실부터 성남대로를 거쳐 가락시영아파트, 문정, 송파신도시, 성남 재개발 지역 등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향후 5~10년간 관심을 받을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2006.12.13 I 윤도진 기자
  • `반값 아파트` 재원, 이렇게 마련해라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등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의 최대 난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그만큼 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재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채권시장 전문가로부터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한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93조원으로, `반값 아파트`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면제-채권 매입의무화` 방안이란? 이같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채권시장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코리아본드웹`사의 정명수 시장분석팀 부장. 정 부장은 "정부의 `양도세 정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숨어버린 주택 매물을 불러내서 막힌 시장을 풀어주자는 뜻에서 양도소득세를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무작정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공공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부장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양도세를 면제하는 대신, 그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일종의 장기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다. 물론 이 채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선 정부가 과세를 한다. (이자소득세는 양도세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만기전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거나, 기간을 정해 세율을 정해서 차율에 따라 물린다.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위해 토지매입할 수 있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을 위해 주택마련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에 쓸수도 있다. 정 부장은 "이는 투기 거래자,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불로소득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양도차익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 공공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정책효과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조건부면제 방안의 장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여러가지다. 현행 제도로 보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시장 참가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불구, `끝까지 버틴다`는 선택과 ▲`50% 양도세를 물고 차익을 지금 현금화한다`라는 두가지 선택이 있다. 첫번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고가주택을 내놓을 의사가 없어 정부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거둘 수도, 고가주택 매물화를 기대할수도 없는 이들이다. 두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중 투기적 거래자들은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다`며 이후 보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다. 주택이 매물화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로소득이 현실화되고, 2차, 3차 부동산 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제3의 선택`이 있다면 달라진다. 보유세 부담 탓에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은 ▲`양도세 면제`라는 유인책 덕에 주택을 매물화하게 되고, ▲양도차익은 채권형태로 묶이지만, 시장금리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단, 목돈으로 못쓸 뿐이다) 또 ▲연금처럼 30년동안 이자를 받아 생활할 수 있고 각종 부동산 보유 세금에서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투기적 거래자라도 주택을 매몰로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양도차익 자체가 장기채권의 행태로 묶이기 때문에 2차, 3차 부동산 투기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레버리지에 의한 투기의욕 자체가 줄어든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매물화에 따라 시장 안정이 가능해지고 ▲제2, 3의 부동산 투기 자금을 묶을 수 있고 ▲장기주택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이 쉬워진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이나, 환매조건부 주택분양등 서민 주택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정 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가격 총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1083조원, 올해 주택가격 총액이 1269조원"이라며 "극단적으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이 올해 집을 되판다고 할때, 186조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3의 방안(양도세 면세-채권 매입의무화)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93조원(양도차익의 50%)이 된다. 이는 신도시 12개를 지을수 있는 규모라는 것. 정 부장은 "조달비용도 비교적 낮고, 채권 만기도 30년으로 길게 잡으면, 장기 주택사업등을 펼치기에 적합한 재원"이라며 "정부로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10년, 20년 콜옵션)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채권 원금을 상환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양도세 수입이 줄겠지만, 어차피 재정이 공공주택 사업등을 통해 서민주택환경 개선에 사용할 것인 만큼 채권 발행자금이 대신 하는 것일 분"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등 `반값 아파트`정책은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무성해질 전망으로 보인다.
2006.12.13 I 문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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