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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노''처럼 여유있게 살아보기
  • ''이탈리아노''처럼 여유있게 살아보기
  • [조선일보 제공]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어른 알프레도를 울렸던 그 필름을 돌리던 작은 극장은 어디 있을까. 정답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도시 ‘팔레르모(Palermo)’ 근교. 이 곳은 영화 ‘대부’와 ‘말레나’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기도 좋고, 대자연과 도시의 매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팔레르모. 이 곳에서 현지인처럼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이렇다. 첫째, 집을 구할 것. 둘째, 자동차보다는 스쿠터를 탈 것. 셋째, 시칠리아인 특유의 느긋함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흥정하는 법을 배울 것.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일단 반은 성공이다. 팔레르모 대학에서 사진과 비주얼 아트를 강의한다는 산토(Santo Eduardo Dimiceli)는 “현지인처럼 살려면 잠을 많이 자고, 느리게 먹고, 도둑을 피해 다니는 조심성과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들을 구워 삶는 노련한 자세가 필수”라고 충고해줬다. ▲ 팔레르모 근처 몬델로 해안가에 위치한 주택가의 모습. 첫날 근처 시장과 시내의 극장들을 둘러보았다면, 둘째 날부터는 인근 교외의 휴양지와 작은 서점, 카페들을 둘러보면서 시칠리아 사람 특유의 느긋함에 적응해보자.‘느리게 살라’는 팔레르모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자 철학이다. 굳이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약속에 좀 늦는다 해도 사람들은 그다지 화내지 않는다. 어차피 작은 도시 팔레르모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친구를 다 마주치게 될 테니까. 다른 섬으로 떠나는 배가 하루 쉰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오후 8시를 넘어야 저물기 시작하는 긴 태양은 점심을 느긋하게 먹고 지인과 커피를 마시며 오래 수다 떨어도, 일을 마친 후 집까지 걸어간다 해도, 아직 하루가 꽤 많이 남았다는 생각마저 갖게 해준다. 팔레르모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관대하고 친절하다.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어딜 가도 곧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시장통에서, 카페에서, 시청 앞에서 당신이 낯선 나라의 지리와 관습을 몰라 쩔쩔매고 있다면,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자. 당신과 눈을 맞추고 “도와줄까?”라고 묻는 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단 하나 조심할 점, 도둑도 그만큼 많으니 지갑과 여권은 언제나 소중히 간직할 것. ▲ 팔레르모에서 현지인처럼 지내고 싶은 이에게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필수 아이템. 남녀노수 할 것 없이 누구나 ""씽씽족""의 자유로움을 즐긴다.아파트 빌리기 & 스쿠터 마련하기팔레르모의 집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이 1주일~한 달 기준으로 방을 빌려주는데, 100~1000유로(1유로=약 1300원)까지 다양하다. 시장 근처의 집들은 싸지만 위험하다. 해변가를 중심으로 늘어선 집들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미디어베케이션렌털닷컴(www.media vacationrentals.com)에서 소개하는 테라스가 있는 방에 침대와 주방을 갖춘 곳은 1주일에 최소 330유로, 홈어웨이닷컴(www.homeaway.com)에서 소개하는 침실 세 개, 욕실 1개가 있는 집은 일주일에 500유로다. 방 하나만 원할 경우, 200~300유로에 빌릴 수 있다. 테라스에 앉아 눈부신 바다와 파란 하늘을 감상할 수 있고, 몇 발짝만 걸어나오면 매일 아침 열리는 벼룩시장에서 사람들과 섞여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 팔레르모에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동차보다 스쿠터를 더 많이 탄다. ‘베스파’ 같은 예쁘고 인기 있는 스쿠터를 빌리려면 하루에 40~50유로 안팎(일주일에는 200~250유로 안팎)을 줘야 한다. 빌리는 기간이 늘어나면 싸진다. 인터넷보단 직접 빌리는 게 싸다. 비아지 에 투리스모(Viaggi e Turismo·091-662-2372)는 팔레르모 시내 큰 길 ‘비아 로마(Via Roma)’ 한복판에 있어서 찾기 쉽다. 중고 스쿠터는 한 대에 500~1000유로 안팎.  레스토랑 대신 시장에서 장보기 시칠리아의 시장은 남대문 시장 같다. 없는 것이 없고, 구성진 노랫가락이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음식을 살짝 맛본 후, 사지 않아도 크게 노하는 사람도 없다. 시장통 주인 아저씨에게 “목이 마르다”고 말을 걸면, 기꺼이 물 한 컵을 내주기도 한다. 팔레르모에선 부치리아 시장과 델 카포 시장, 발라로 시장, 이 세 곳이 가장 유명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부치리아 시장(Vucciria)이다. 각종 해산물과 과일, 시칠리아의 길거리 음식은 물론, 권총 모양의 라이터와 아이 다리 크기만한 호박, 영화 ‘대부’에서 알파치노가 썼던 것과 비슷한 ‘시칠리안 모자’까지 없는 게 없다. 식재료 용으로 내다 파는 달팽이와 호박꽃, 사람 다리만한 가지도 볼 수 있다. 델 카포(Del Capo) 시장은 사람 구경을 하기 좋은 곳이다. 시장 구석구석에 잼과 파스타 소스를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어 골목골목 심심하지 않다. 시장 안에 작은 성당들도 볼거리. 이 곳 사람들은 시내 대성당보다 이렇게 시장 어귀 안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잠깐씩 예배를 보고 간다. 파로치아 디스 이폴리토(Parrocchia Dis Ippolito)가 대표적이다. 시장은 새벽 4시에 잠을 깬다. 어부들은 전날 밤 티레니아 해에서 잡아 건진 생선들을 시장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상인들은 물건을 늘어놓는다. 새벽 6시만 되면 시칠리아 사람들의 물결이 시작된다. 이른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고함을 들려온다. “토마토 1㎏에 단돈 3유로!” 포도(uva) 0.5㎏를 2.5유로에 샀다. 껍질을 벗겨 먹는 달콤한 시칠리아의 선인장 열매는 보통 1㎏에 약 4유로에 판다. 이 곳 사람들은 농담처럼 “부치리아 시장 바닥이 마른다면” 이란 말을 주고 받는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현지인들의 축축한 땀 냄새로 가득 찬 팔레르모의 붐비는 시장통을 연상하면 이해가 될 법도 한 말이다. 쉽게 만드는 '이탈리아 가정식' 산토는 “시칠리아 음식은 대단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르모가 해안을 끼고 있는 만큼, 주 재료는 역시 해물. 특히 오징어(calamari)가 싱싱하다. 이 곳 사람들은 아침은 보통 바에서 커피와 브리오슈(빵 종류)를 서서 먹는 것으로 때운다. 대신 점심은 오전 11시30분부터 늦게는 오후 3시까지 그야말로 ‘길게’ 먹는다. 제일 먼저 파스타 전에 나오는 음식인 ‘안티파스타(Antipasta)’를 먹고, 그 다음엔 파스타와 리조또를 먹은 후, 메인요리로 스테이크나 생선 요리를 먹고, 디저트와 커피로 마무리하는 식이다. 늦게까지 점심을 먹었으니 저녁도 늦게 먹을 수밖에. 시칠리아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오후 9시~10시에 저녁 영업을 시작한다. 서서 먹는 저녁밥을 파는 바(bar)도 많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가장 일반적인 ‘안티파스타’는 ‘해물 샐러드’(insalate frutti di mare). 보통 문어를 끓는 물에 삶아 먹기 좋게 자른 후, 절인 올리브와 양파와 각종 야채를 넣고 버무려 먹는다. 오징어 튀김(calamari fritti)도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싱싱한 오징어를 잘 손질해 녹말가루를 묻혀서 올리브 기름에 튀겨낸 후, 레몬이나 라임을 잘라 튀김 위에 뿌려주면 된다. 쌀과 고기를 둥글게 빚어 튀긴 ‘아란치(Arancie)’도 인기 있는 현지 음식이다. 먼저 소스 팬에 오일과 버터를 넣고, 양파와 샐러리, 당근을 다져 함께 볶아준다. 소금과 후추, 허브를 넣고 양념한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함께 볶다가 스파클링 와인을 한 숟갈 넣어준다. 따뜻한 물을 한 컵과 쌀 한 줌을 더 넣고, 충분히 익혀준다. 달걀 노른자와 파마산 치즈를 섞어서 둥글게 손으로 빚은 후, 밀가루에 묻혀 올리브 오일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주면 된다. ▲ 오페라 극장 앞은 만남의 장소다. 오후만 되면 친구를 기다리는 젊은이들로 붐빈다.카페에서는 시칠리아의 커피는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해 온 것. 커피를 주문할 때 ‘운 카페(un caff?)’라고 하면 에스프레소를 준다. 이보다 조금 연한 커피는 ‘카페 룽고(caff? lungo)’. 같은 에스프레소 잔에 좀 더 묽은 커피를 담아준다. 이보다 더 연하고 양이 많은 커피를 먹고 싶다면 ‘카페 도르조(caff? dorzo)’를 주문할 것. 조금 더 큰 컵에 설탕 없이도 마실 수 있는 연한 커피를 내준다. ▲ 점심을 오래 먹는 대신 저녁은 오후 9시쯤 바에 서서 간단히 때우는 게 이 곳 사람들의 특징이다.현지인들이 가는 여행지 팔레르모 사람들이 주말에 가장 많이 가는 근교 여행지는 몬델로(Mondello)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스투르초(Sturzo) 광장에서 1유로를 내고 806번 버스를 타면 된다. 30분 정도 달려가면, 코발트 빛으로 빛나는 바다가 눈부신 해변가 마을 몬델로에 도착한다. 작은 서점과 레코드 가게, 카페들이 늘어서 있어 토요일 오후 한낮을 여유롭게 보내기엔 제격이다. ▲ 펠레그리노 산 속 도로를 달리는 바이크 족. 이 곳에 서면 팔레르모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시칠리아의 깎아지른 절벽과 산을 구경하고 싶다면 역시 스투르초 광장에서 826번 버스를 타고 탄산수 산 펠레그리노(San Pellegrino)가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몽테 펠레그리노(Monte Pellegrino)로 갈 것. 30분이면 갈 수 있다. 버스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준다. 산 아래에서 팔레르모 시내를 한 눈에 굽어볼 수 있다.  ▲ 시내 한복판을 점령한 ""훈남""들.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몸에 붙는 티셔츠를 입어주는 게 이 곳 멋쟁이들의 법칙.스키니 진과 원색 티셔츠는 기본 ‘비아 로마’ 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팔레르모 시내는 우리나라 서울의 명동과 분위기 비슷하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멋쟁이 청소년들이 커플로 손을 잡고 다니는 ‘훈훈한’ 광경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 곳에 있는 오페라 극장은 특히 젊은이들에겐 ‘만남의 장소’로 통한다. 오후 7시를 넘기면 친구를 기다리는 젊은이들로 넘쳐난다. 쇼핑도 충분히 즐길 만하다. ‘자라(Zara)’, ‘H&M’, ‘시슬리(Sisley)’, ‘페르지(Fergi)’ 같은 중저가 브랜드들이 많아, 한국에서부터 몇 주치의 옷가지를 굳이 싸올 필요를 못 느낀다. 이 곳에서 멋쟁이가 되려면 일단 스키니 진과 원색의 티셔츠를 소화할 몸매부터 갖춰야 한다. 검정색 스키니 진에 플랫슈즈를 신고, 몸에 달라붙는 원색의 티셔츠를 입을 것. 고글 선글라스나 테두리가 화려한 안경도 이 곳에서 인기다. ●항공권 정보 여행사 투어익스프레스에 따르면, 11월에 인천공항에서 로마로 떠나는 항공권은 에어프랑스는 75만2000원, 루프트한자는 75만2000원, 영국항공은 64만6000원, 일본항공은 66만5000원, 케세이퍼시픽항공은 68만4000원. 인천에서 로마를 경유해 팔레르모에 도착하는 왕복 할인 항공권도 있다. 알이탈리아항공을 이용하면 성인 2명이 함께 예약할 경우 1명의 요금이 109만3500원, 성인 3명이 함께 예약할 경우 1명의 요금이 99만7500원이라고. 모두 세금은 뺀 가격이다. ▶ 관련기사 ◀☞현지인처럼 살기… 그들의 삶을 여행하다
(SPN)'효리 워너비' 위한 스페셜 Tip!
  • (SPN)[최은영의 패셔니스타]'효리 워너비' 위한 스페셜 Tip!
  •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효리스타일'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유행을 선도해온 트렌드 세터 이.효.리. 그녀의 스타일리스트 정보윤씨가 효리 스타일을 아끼고 사랑해준 ‘효리 워너비’들을 위해 남다른 스타일링 비법을 공개했다. 효리처럼 예뻐지고 싶다면 눈여겨볼 것. ◇하나! 액세서리 아이템을 적극 활용하라 '선글라스도 메이크업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패션을 완성하는데 있어 모자, 선글라스 등과 같은 액세서리 아이템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걸 뜻한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에는 얼굴형과 반대되는 스타일을 고르는 게 좋다. 얼굴이 동근 편에 속하는 사람은 각진 사각 프레임 안경테를, 반대로 각이 진 얼굴에는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운 안경테가 적합하다. 요즘에는 프레임이 큰 각진 선글라스가 유행이다. 하지만 고글형의 경우 어지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소화해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유행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 청바지 고를 때는 바지 주머니의 위치부터 살펴라 날씬해 보이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청바지를 원한다? 그렇다면 주머니가 가급적 위로 올라 붙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게 방법이다. 박음선이 약간 앞쪽으로 박혀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와 마찬가지로 청바지도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타일이 따로 있게 마련이다. 밑위가 짧은 바지가 유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밑위가 짧은순으로 바지를 선택하는 건 옳지 않다. 미니스커트도 자신의 다리에 맞는 예쁜 라인과 길이가 따로 있듯 청바지도 마찬가지. 이를 위해선 전신 거울이 필수다. 거울을 앞에 두고 수시로 자신에게 맞는 라인을 체크하는 버릇을 들여 쇼핑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도록 하자. ◇셋! 요즘 최고 유행 '퓨처리즘' 제대로 연출하기 퓨처리즘이 유행한다고 무조건 반짝이가 많이 박힌 의상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보다는 작은 아이템 하나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퓨처리즘에 보다 더 부합하는 연출법이다. 은색 가방 또는 은색 샌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2007.05.08 I 최은영 기자
(기업이 부가가치다)차가운 눈길은 그만
  • (기업이 부가가치다)차가운 눈길은 그만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폭군 네로의 실각후 어지러운 내전상황을 수습하고 로마 중흥기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가운데 일명 `오줌세`라는 것이 있었다. 양모업자들이 양털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쓰기 위해 공중화장실에서 수거해가는 오줌에 세금을 매긴 것이다. 아들 티투스가 이 망측한 세금을 없애자고 주장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금화를 한 움큼 손에 쥐고 말했다. "이 돈에서 오줌 냄새가 나느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할 뿐, 세금 자체에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기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건전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냉철하게 따져야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배척만 할 일은 아닌 것이다. 부도덕한 경영관행을 도려내는 것과 '기업은 믿을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제1부,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제2부, 한국기업 새 부가가치에 눈뜨다제3부, 기업환경이 부가가치를 만든다①분초가 아깝다②차가운 눈길은 그만③낡은 규제가 목 죈다④한국이 너무해⑤답 없는 지배구조 논쟁⑥기업 사냥꾼이 날뛴다 "삼성은 변액보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최근 삼성그룹 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낸만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유독 삼성이 변액보험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다. "우선은 보험금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주식투자를 하는 게 찜찜한 게 큰 이유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만에 하나 투자손실이 날 경우 계약자들의 민원을 감당키 어려울 겁니다.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삼성 같은 대기업을 공격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면 기업 이미지 때문에라도 원금을 보전해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상품의 속성상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인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하면 인식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분쟁이 붙으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나쁜 놈`이라는 공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석에 줄지어 앉아있다.쟁점은 가격담합의혹 또는 폭리. 이동통신사와 정유사들이 가격담합 또는 폭리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기업들은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하지만 이날 국감은 논란과 폭로만 있었지 결론은 없었다. 어떤 사장은 의원들로부터 질문 하나 받지 않은채 임원들과 함께 하루종일 국감장을 지켜야 했다. 이 같은 풍경은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다. 탈법행위를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기업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감정을 쓰다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믿기 때문이다.정유업체와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기업인을 죄인 다루듯이 하는데 누가 기업하려고 하겠냐"며 "잘못했다면 제재를 받아야겠지만 일단 불러다놓고 몰아붙이기만 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반기업정서 확산될라" 전전긍긍한국 경제를 이끄는 첨병이라는 칭송을 받는 기업.  그러나 이러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기업인 10명 중 7명은 반기업정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푸념이다.이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무엇보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크다. ◇깨끗한 부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전국의 성인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활동의 우선순위로 `사회환원`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8.4%에 달했다. `이윤창출`라는 응답(61.6%)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기업을 공적소유의 한 형태로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들은 우리 사회에는 반기업정서라는 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반기업 정서는 그때그때의 사회이슈와 맞물려 크게 확산된다.  기업과 관련한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업인들은 자칫 모든 기업이 잘못된 것처럼 비춰질까 전전긍긍이다. 가뜩이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분위기가 팽배한 마당에 기업인 전체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처럼 매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인 68.4%는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과 관련해 "기업들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되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 반기업정서로 확산될 경우 투자와 창의적인 인재의 경영참여를 저해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의 쇠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은 "잘 하는 기업에 대해 칭찬보다는 제재를 가하고, 모든 기업을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에선 기업인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룬 성과 자체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경영·정경분리가 돌파구 그런 한편으로 기업 내부적으로는 정도경영에 힘을 기울이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얼마전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전량증여하면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보인 호의적인 반응이 대표적이다. 국민들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반기업정서가 누그러질 수 있다. 기업인들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는 눈치다.앞서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인 73.7%가 `윤리·정도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우선과제로 꼽았다. 그 뒤를 정치자금 근절 등이 차지했다.국민들 역시 64.6%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이슈에서 정치논리를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그동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속하고 적은 지분구조로 기업을 사유물 다루듯 하는 등 기업 스스로 반기업정서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정치권과 유착해 국민들에게 안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이 반기업정서에 큰 영향을 줬다"며 "기업은 물론 정치권 등 사회전반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11.06 I 이학선 기자
  • 정부, 무협 건의 어떤 내용들 수용했나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한국무역협회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20건에 대해 15건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일부 수용했으며 나머지 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공장설립 5건과 유통 물류 5건, 관광 5건 기타 5건 등 총 20건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다음은 무역협회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한 재경부의 결정 내용이다. ◇수용 또는 일부 수용▲관리지역 공장설립 면적 및 건폐율 규제완화= 국토계획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신증설에 대한 규제가 이미 개선됐다. 단, 관리지역 내 건폐율 완화는 공장의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발생될 수 있어 곤란하다.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 규제 완화= 관리지역 내 연접규제 완화는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입 취지에 배치되고 지구단위 계획개발을 무의미 하게 만들어 곤란하다.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 50%범위내 증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완료됐다. ▲대학교지 내 공장 규모 및 업종 규제 완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지, 연구소 지역내에서는 공장설립주체와 공장소유권, 공장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특례조항 신설키로 했다. ▲법인 설립 및 등기절차 간소화 = 올 상반기까지 상법개정안을 마련해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온라인 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해 소재지 등기소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토록 하는 등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과 상업 등기법 제정안에 이미 반영했다. ▲컨테이너 차량 높이 규제 완화= 당초 높이제한을 4.0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건의내용을 반영해 높이제한을 4.2m로 변경할 예정이다. ▲화물터미널 유통 및 판매시설 허용=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가칭)물류시설법` 중 화물터미널에 가공 조립 기능을 추가키로 했다. 판매시설 허용여부는 터미널의 목적과 기능, 전문가 의견 등 다각적인 검토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 ▲항만구역 내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항만시설 내 창고 등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부과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항만하역장비를 건설기계로 분류한 등록 규제 완화=건설기계장비의 기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식승인·등록제를 사용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 동일수입자가 동일모델을 수입할때 배출가스 인증 면제를 현행 1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 ▲ 관광산업의 대외무역법상 `무역`인정=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관광산업과 운수업(해운, 항공등)을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정하는 `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 관광유망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관광지지정 예정지까지 일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 무협이 건의한 `해신`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는 완도군의 협의가 오면 적극 협조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지 개발사업 중복규제 개선 = 관광지 기본계획 및 권역별계획 수립단계에서 기본적인 사전환경성 검토는 필요하다. 단,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동시에 진행할때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는 생략가능하다. ▲안경렌즈 가공 수출행위에 대한 의료기기법 규제 =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위탁을 통한 제조업허가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렇게되면 현행 코팅업체가 제조시설 없더라도 식약청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가공, 수출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규 = 선의의 투자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때 입주자격을 박탈하기보다는 우선 임대요율 조정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도시공원 규제 완화= 10년 이상 유상사용기간 부여는 현행법 체계로도 가능하다.공원조성이나 시설변경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추진중이다. ◇중장기 검토▲ 기존 관광호텔에도 회원모집 허용= 현재 신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 후 효과를 보아가며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모집 허용문제를 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어 중장기 검토키로 했다. 녹지지역내 물류시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도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 ▲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적용대상에서 부대시설 제외= 대부분 공장은 제조 및 부대시설이 섞여 있어 제조시설만 분리해 별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총량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법인에 대한 중복 중과세제도 개선=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이전했을때 다른 지역에서 등록세를 이미 납부했다고해서 등록세 면제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리목적의 의료법인 허용=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설립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향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영리법인 도입허용을 포함한 병원에 대한 외부자본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06.01.17 I 하수정 기자
  • (법원경매천하평정)법원경매 특징-1. 장점
  • [우형달]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 어딘지 모를 만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낙찰되는 물건들의 가격감정은 대략 1년여 전의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가격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물건에 비해 10~15% 정도 비싸게 감정되어 있어 현재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려면 내년 이맘때가 된다. 그런데 본인의 판단으로는 2006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세가격 이하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경매물건에 투자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보자. 1. 장점 1) 매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고 해도 한번에 20%-30%를 깎아주는 것이 법원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원경매 시장에는 전세가격 아래로 떨어졌어도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물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낙찰가격도 낮아지고 있으며, 응찰자수, 낙찰가율 모두 낮아지고 있다. 2) 법이 낙찰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민사소송법(구법)이 채무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던데 반해 민사집행법(신법)은 낙찰자와 채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 항고*재항고가 어려워졌다 임차인들은 항고 시 항고보증금(통상 낙찰대금의 10%)을 공탁하지 않아도 항고제기등이 가능해서 경매사건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매각허가등에 대해서 항고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는 항고보증금(매각대금의 10%)을 공탁하게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 결과로 항고남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배당요구에 있어서의 차이 구법에서는 낙찰허가일(통상 낙찰일로부터 1주일후)까지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요구 및 배당요구철회들을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 결과로 낙찰 받은 다음에 임차인등이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미 요구했던 배당을 철회하는 등으로 낙찰불허가 사유를 만들어 경매진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을 미리 결정하고 그 기간까지만 배당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또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게 하여 응찰자들이 권리가 확정된 상태로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하여 구법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경매에 응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비록 배당요구종기일 이내라 할지라도 한번 철회한 배당요구는 다시 할 수 없게도 하였다. ◆ 경매시 기록열람 전자입찰을 염두에 인터넷을 통한 기록 열람만으로도 입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데, 구법에서는 낙찰일 일주일 전부터 해당 경매계에서 간이기록을 공개하여 일차로 권리분석등의 편의를 제공한 뒤 입찰 당일에는 관계기록 전부를 입찰부터 입찰마감 까지 공개 열람케 하였으나, 신법에서는 매각(입찰)일 당일에도 간이 기록만 공개하고 있다. ◆ 차순위 매수신고 구법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행사가 있는 경우 당일 응찰에서 최고가격에 응찰한 응찰자에게 자동적으로 차순위 지위를 부여하여 입찰보증금을 보관하고, 차후에 공유지분권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잔금납부를 포기하면 추가 입찰 없이 차순위신고인에게 잔금납부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이런 경우 최고가매수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 즉 최고가격을 쓴 응찰자가 차순위매수인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고 사건을 종료한다. ◆ 잔금납부방법(잔금납부일과 잔금납부기한일) 구법과 신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잔금납부에 대한 방법의 변화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잔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이다. 즉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이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구법에서는 낙찰허가일(항고 시 사건기록이 당해 경매계로 돌아온 날)로부터 통상 3주정도 전후로 잔금납부일이 지정되었다. 즉 법원이 지정한 날의 지정한 시각이후부터 잔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채무자(보증인등 )는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비해서,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여러 상황 변화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법원은 잔금납부기한일을 정하고 결정일로부터 그 기한일 까지는 지연이자 없이 언제든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 법원이 3주일 후까지로 잔금납부기한일을 정하였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각(낙찰)인을 더 보호는 결과가 되고 있다.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구법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명도소송을 통해 낙찰자가 주택을 명도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신법에서는 매각(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임차인들로 인도명령 대상자를 확대하여 훨씬 간편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정식 소송으로 소제기에서 1차 심리가 열리기까지 빨라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인도명령의 경우는 판결문 받을 때까지 통상 2주일전로 훨씬 간단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다. ◆ 전세권 구법에서는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중 경매개시 결정일 현재 전세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촉탁등기의 결과로도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 기간입찰제 입찰방법에서 신법과 구법의 차이는 구법은 기일입찰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법에서는 기일입찰, 호가입찰, 기간입찰제등으로 응찰형식을 세분화하였으며 현재까지는 기존의 방법대로 기일입찰(즉 매각일 당일에 법원이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과 집행관등이 진행하는)방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터넷 입찰 등을 포함하여 전자우편입찰등 기일입찰이 가능하게 법적인 제도는 완비하였다고 보아,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기일입찰, 1기일2회 입찰 등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거래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부동산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물론 이중에는 부동산매매 사고(건물철거소송, 명도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등)로 볼 수 없는 사건도 많지만, 질적으로 나쁜 내용일수록 부동산거래 관련사건(즉 소유권반환청구소송, 소유권이전무효소송, 사기매매, 2중매매, 허위매매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있어 일반매매가 경매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면 부동산거래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매도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매매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는 부동산거래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동의하는 점으로, 경매법원이 낙찰자를 상대로 최소한 사기는 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특히 지방의 임야 등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스피드뱅크의 회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매매가 거래사고에 얼마나 취약한가에 대해 동의하실 것이다. 경매법원은 모든 과정을 민사집행법등 여러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행하며, 절차에 위반했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문제부분을 시정하거나 보완한 다음 입찰에 붙이게 되고, 낙찰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특별매각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주의하게 도와준다. 그러고도 진행 중에 잘못이 발견되거나 낙찰 후에라도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들로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낙찰불허가나 대금감액 등으로 낙찰자를 보호해준다. 4) 입찰절차가 투명해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지금처럼 입찰제가 아닌 옛날 호가제 시절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껏 남아있기도 하다. 하지만 호가제(한 물건을 매각자가 진행을 하면 응찰자가 구두로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려 불러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때 맨 마지막 가격을 호창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식) 시절의 부동산 경매는 거의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편이 차라리 옳았는데, 이 시절에는 일반인들이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일입찰제와 함께 전자입찰과 기간입찰(어느 기간을 정하고 입찰인이 경매장까지 오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한)까지도 여러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경매물건에 투자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자산관리공사(kamco)가 공매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Onbid)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또한 서울 남부법원 등에서는 실험적으로 일일 2회 경매도 실시하고 있다. 5) 법정지상권 물건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응찰하지 못하는 물건중 하나가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이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축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매각하거나 저당권 설정행위등을 할 수 있고, 토지만 경매가 실행되면 그것을 낙찰 받은 경우 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이 만들어지게 되어 일반 투자자들은 꺼리는 하자 있는 물건이 된다. 그런데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즐겨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는” 물건의 경우 아무리 여러 건을 낙찰받아도 주택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면 주택수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평생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장만할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 그러다가 2주택 이상자가 되면 점차 규제하기 시작하고, 3주택을 넘어서면 색안경을 끼고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정지상권성립여지 있는 물건은 아무리 여러 건을 낙찰받아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즉 무주택자가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경매물건은 아무리 많이 낙찰받아도 무주택의 혜택이 계속 유진된다는 점이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을 즐겨 낙찰받는 투자자들의 경우 지료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의 현재 평균 낙찰가률이 서울과 수도권을 보면 감정가격의 45%-50%선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 1억 원짜리 대지가 경매에 나왔다면 대략 5천만 원이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도사들의 투자전략을 보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감정가격의 70%-80%정도에 원소유자에게 재매각하는 정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다. 명도할 일도 없고 주택수에도 들어가지도 않는다. 만약 지료가 목적이라면 소유권 취득 후 바로 “지료확정소송”을 제기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6) 토지거래허가절차가 필요없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나 투기지역등에 투자하고자 할때 낙찰을 받으면 이런 제약들을 전혀 받지 않는 점도 매력중의 하나이다.
2004.11.10 I 우형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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