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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국고채 금리, 1bp 미만 등락하며 혼조…3년물, 3.379%[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미만 등락하며 마감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5bp 오른 4.380%를 기록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오른 3.42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4bp 오른 3.379%,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5bp 오른 3.413%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4bp 내린 3.454%를 기록했고 20년물은 0.1bp 오른 3.394%, 30년물은 0.3bp 오른 3.320%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강보합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54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1388계약, 은행 3500계약 순매도를, 금투 3609계약, 연기금 651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1틱 오른 112.96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9510계약 순매수를 이어갔다. 이어 은행 1638계약 순매수, 금투 8973계약, 투신 440계약, 개인 220계약 등 순매도했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11시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등이 발표되며 오후 11시15분에는 월러 연준 인사의 발언이 예정됐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4월 코픽스 3.54%…5개월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p) 낮은 3.54%로 집계됐다.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3.19%에서 4월 3.1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이 추가로 고려된다.주요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 청년적금 만기에…3월 시중 유동성 64조 '역대급'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월 시중 유동성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이는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2009년 2월(2.0%) 이후 최대다. M2는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8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5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다. 법인자금 결제가 휴일 때문에 이연된 것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 정기예·적금은 12조9000억원 늘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수령금을 각 은행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많이 출시한 영향과 금리 고점이라는 인식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맞물렸다.머니마켓펀드(MMF)는 국고 여유자금, 주식 청약증거금 등이 유입되면서 10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다. 수익증권은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 9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시장형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심으로 4조9000억원 줄었다.한은 관계자는 “2~3월에는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한 편이었는데 MMF나 수익증권으로 단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늘었다”며 “시장형 상품이 줄어든 것은 통상적으로 월말이나 분기말엔 기업이 자금을 빼는데 이번엔 CD 쪽에서 기업이 자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통화 및 유동성 증감률(출처: 한국은행)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35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부문도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9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역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7조5000억원 늘었지만, 기타금융기관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 4.9% 증가했다.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대로 가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문재인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제2 종부세 논란이 될 것입니다.”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중인 모 교수님은 최근 금투세 논란의 향배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세법 전문가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문재인정부 당시 세금 논란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합리적 논의가 실종된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금투세 도입 후 국가재정 영향이나 증시 여파 등 정부의 공신력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팩트 제시는 없고 정치공방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여부나 과세, 증시 상황 및 밸류업 정책, 국가재정 및 내년도 예산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경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공방에 묻힐 우려가 큽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본격적인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으려면 금투세 팩트체크 등 사실에 기반한 논의, 투명한 사실공개와 허심탄회한 대토론이 우선돼야 합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기재부를 출입했고 현재 금융위·금감원을 출입하며 밸류업을 보도하고 있는 취재기자로서 관련 사실관계를 팩트체크 형식으로 뒷담화에서 정리해봤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가장 궁금한 질문은 ‘금투세 시행되면 증시 자금 대거 이탈하나’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서 우선 공신력 있는 정부 자료나 입장부터 찾아봤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2020년 6월입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2020년 6월25일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해외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증시 자금 이탈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이유는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오름세가 높더라도 해외주식은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가 붙는데다 공제 금액도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 발표만을 보면 증시 자금 이탈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금투세의 증시 여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없나요?△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쉽지 않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같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5000만원 공제 기준 금투세의 증시 파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제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추진할 때는 공제 규모가 2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같은 기재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금액 5000만원으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이후 공제 금액 5000만원 기준으로 관련 정부 차원의 증시 파장 관련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앞으로 시장이나 여론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자금 이탈 우려가 크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그렇다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만처럼 주가 폭락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1988년 9월24일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198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이후 증시는 9월24일 8789포인트에서 10월21일 5615포인트까지 1개월도 채 안 돼 36% 급락했습니다. 일일거래금액도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억달러까지 추락했구요. 이 내용만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입니다. 다만 대만 사례는 한국과 비교하기에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 당시 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대거 빠진 진짜 이유는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우려를 고려하면 금투세는 ‘악법’ 아닌가요?△증시에 미칠 파장,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고려하면 악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도입 취지를 보면 악법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건데요. 2017년 출범한 문정부는 주식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주식처럼 투자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누구든 주식으로 벌면 양도세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식 붐도 불었는데, 이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주식 폭등이 관련 투자자에게 당장은 좋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격차라는 사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것이 양극화를 키울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25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금투세 관련 내용이 나왔고,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을 공론화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근 만났는데요. 최 전 의원은 “나중에 좌담회가 열리면 금투세 찬성론자로 토론에 참여하고 싶다”며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2020년 당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설계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줄여주면서 1% 큰손들에게만 양도소득세 성격으로 금투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리고 20여년 간 지속된 로드맵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2000년부터 꾸준히 낮춰 이 기준을 없애고 해외 선진국처럼 양도세 전면 과세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투자자별 과세가 아니라 상품별 과세 체계다. 일례로 어떤 투자자가 주식에서 5000만원을 손해 보고 펀드에서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전체적으로 3000만원 손실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50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고 펀드에서 또 세금을 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진다.”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등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투자자들이 금투세 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위처럼 해명했다. 2020년 당시 기재부 해명 내용을 보면 현 정부의 기재부가 금투세에 대해 밝히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 내용이 많다. (자료=각 입장 종합)-야당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대대표는 지난 1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관련해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한 해 50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될까요.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과세 대상만을 놓고 보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다만 시장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모집단인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금투세는 내용과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될까요?△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소여대 정국에서 민주당 입장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이 파행될 것입니다. 만약 주가도 폭락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투자자 반발까지 부딪힐 것으로 보여 원안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유예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묘안을 찾는 본격적인 국회 토론회부터 열리길 기대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금투세 관련해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토론이 아닌 정치공방만 계속될 우려가 크다. (사진=연합뉴스)-앞으로 금투세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나요?△첫째로는 중장기 종합 과세 로드맵을 짰으면 합니다. 금투세라는 게 소득세, 양도세, 거래세, 농특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얽혀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앞서 2022년에도 금투세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민주당에서 당시 금투세 관련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1월4일 발표된 68쪽에 이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나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7월에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금투세 관련 여러 세법까지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으면 합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는 주식 투자자 등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이 과세 체계는 농민 반발 등의 이유로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선진화된 글로벌 과세로 가는 길이라면 농특세도 함께 폐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 지원금 등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코인 및 코인 ETF 과세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습니다.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관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정부 차원에서 코인 ETF를 허용할지 말지, 허용한다면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면 금투세 공제 한도 5000만원과 같아집니다. 그런데 ‘코인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큰데 공제 한도를 똑같이 두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금액이 같을 경우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이 리스크가 더 큰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코인 과세 수준, 코인 ETF 허용 여부 및 허용 시 과세 수준과 맞물려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국고채, 미 PPI·휴장 앞두고 저가매수 유입…30년물, 1.4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다. 장 마감 후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의 발언 그리고 오는 15일 휴장을 앞두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4bp 내린 3.478%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2bp 오른 3.45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4bp 내린 3.489%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0.8bp 내린 3.546%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2bp 내린 3.474%, 30년물은 1.4bp 내린 3.390%로 마감했다. 이날 국채선물도 소폭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1틱 내린 104.31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619계약, 은행 5467계약 순매도를, 개인 1165계약, 금투 3307계약, 투신 552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12.07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1003계약, 투신 362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835계약, 은행 735계약 등 순매도했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상속재산 분할협의 서두른다면 의심할 필요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데 통상 3일이 걸리는데 마지막 날은 형제들간에 재산으로 싸우는 날이라고 한다. 평소에 만나지도 않다가 부모님 상을 치르고 그동안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상속재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심각해진다. 미리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형제도 있고, 전혀 받지 못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형제도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의 감정들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에 따른 판단만 해 가족들간에 말을 해도 상처만 입게 된다. 그래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답은 나오지 않고 싸움만 깊어진다. 상속인들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상속재산 분할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나 해도 된다. 통상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달의 6개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할 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확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의 특별수익도 남겨진 상속재산과 합쳐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의 파악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최소한 10년 내외의 것을 파악해 어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전증여의 규모가 나오게 된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볼 정도여야 하므로 무조건 돈을 지급했다고 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분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미리 줬다면 그 상속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합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특별수익을 파악 후 합산해 지분대로 계산해야 한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결혼자금, 부동산자금,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소규모의 유학비나 학자금, 생활비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재산은 그 시기가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현금이든 그 시기에 상관없이 분할돼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 중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6월 이내에 빨리 상속재산협의를 해야 하고, 나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반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나중에 변경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이 합의해야 하는 것이니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 명의 상속인만 취소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재산분할협의를 다시 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등기를 다시 이전하면 취득세를 다시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류분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함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다시 말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빨리 할 필요가 없다. 빨리 서두르는 상속인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상속인 몰래 많은 재산을 사전증여 받았다면 빨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눈치를 못 채게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피상속인의 계좌, 부동산 소유 이력, 채무관계 등을 유심히 살펴야 하고, 다른 상속인과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자신의 정당한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부모의 재산상속만큼 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 로또라고 불리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엔비디아 대박난 서학개미, 갑자기 배우자 증여한 이유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 A씨는 2020년 1억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6억원으로 상승, 무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높아 이를 어떻게 처분할 지 고민에 빠졌다. (사진=AFP)11일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남성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만약 A씨가 해당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1억원의 가까운 양도세를 낸다. 양도차익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이중 20%인 99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또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하지만 해당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해 이익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먼저 A씨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6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야 한도액인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이를 받은 배우자가 양도해 이익을 실현해도 과세당국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배우자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의 시가(6억원)를 취득가액으로 간주, A씨의 배우자가 주식을 6억원에 매각해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인 자녀 5000만원)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외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1% 또는 50억 원 이상, 올해 1월 이후 양도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5000만원~3억원 구간의 양도차익에는 2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2.5%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 10·30년 지표물 거래량 나란히 증가…스프레드 폭은 확대[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장 내 10년, 30년 지표물 거래량은 나란히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전거래일 한 달래 최저치로 좁혀졌던 10·30년 스프레드(금리차) 역전폭은 재차 확대됐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0.01%포인트) 내린 3.471%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3bp 내린 3.440%, 5년물은 1.2bp 내린 3.478%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8bp 내린 3.53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2bp 하락한 3.474%, 30년물은 2.5bp 내린 3.393%로 마감했다. 이날 10년, 30년 지표물의 거래량은 나란히 증가하며 3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거래일 대비 10년물 거래대금은 244억원, 30년물 거래대금은 1272억원 각각 증가했다. 10·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3.8bp서 마이너스 14.5bp로 벌어졌다. 국채선물 가격도 강세로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04.36에, 10년 국채선물은 28틱 상승한 112.14로 마감했다. 30년 국채선물은 24틱 오른 129.62를 기록했으나 6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1만6112계약, 개인 350계약, 투신 617계약, 연기금 194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만965계약, 은행 5781계약 순매도를 보였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578계약 순매수를, 투신 484계약, 연기금 754계약, 개인 1계약, 금융투자 684계약, 은행 1211계약 순매도했다.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셸 보우먼 미 연준 이사 발언, 오후 11시에는 5월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8%,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