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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시건축사학자 ‘최종현 문고’ 만들어진다
-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시건축 관련 슬라이드 필름 24만여 점과 집필서 등 연구자료 530여 책을 기증한 최종현 통의도시연구소장이 기증문고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국립중앙도서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반세기 이상 도시와 건축을 연구해온 세계도시건축사학자 최종현의 연구자료를 모은 공간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만들어진다.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최종현 통의도시연구소장으로부터 도시건축 관련 슬라이드 필름 24만여 점과 집필서 등 연구자료 530여 책을 기증받아 ‘최종현 문고’를 설치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본관 2층 문화마루에서 기증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최종현 문고’의 슬라이드 필름은 1970년대부터 40여 년간 국내외 도시와 취락을 직접 촬영한 자료이다. 세종로, 을지로, 청계천에서 이전 도시와 현재로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에 산재하는 중요 사찰, 서원 그리고 고지도 필름을 통해 옛 역사를 경험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다.1980년대부터 30여 년간 촬영한 국내외 도시경관 슬라이드 필름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장 등을 지낸 최 소장은 50년 이상 도시와 건축을 연구해온 학자다. 도시의 역사적?지리적 원형, 옛사람들의 건축관, 우리나라 전통 도읍 건축 원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오래된 서울’, ‘옛사람의 발길을 따라가는 우리 건축 답사’, ‘정면성’ 등 다수의 교양건축서를 저술했다. 2012년부터는 통의도시연구소를 설립해 역사 유적 답사와 강의로 후학들과 소통하는데 열의를 쏟고 있다.최종현 소장은 “자료는 개인이 소장하기보다는 나누어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한다. 거실 서재의 책들을 후학들과 공유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준 국립중앙도서관에 감사드린다“며 ”기증한 자료들이 창조적 도시건축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립중앙도서관 신용식 지식정보서비스과장은 “기증받은 24만여 점의 슬라이드 필름은 모두 디지털화 작업을 마쳐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귀한 자료를 서슴없이 기증해 주신 최종현 소장께 감사하다”고 했다. ‘최종현 문고’ 자료는 25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2층 문화마루에서 열람할 수 있고, 디지털화된 슬라이드 필름은 국립중앙도서관 방문 후 누리집에서 온라인 원문으로 이용 가능하다.최종현 소장의 집필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 골프장경영협회, 정기총회 개최..투표 장려 캠페인 뜻모아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2024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이 안건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창열)가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분석 및 회계 결산 등을 승인했다.2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메종글래드제주와 엘리시안제주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협회 명예회장과 고문, 감사, 임원 및 회원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분석 및 회계 결산과 현안 등의 안건을 승인했고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협회 및 205개 회원사가 솔선수범해 투표를 장려하는 ‘투표 인증샷으로 굿샷하세요!’ 캠페인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규정과 골프장업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폐지,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질서 예약 개정(안), 비회원제 골프장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골프장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대응 등 작년 협회 성과에 대한 보고로 진행했다.현안 보고에서는 골프장을 상대로 한 부당소송에 대한 대응, 노무제공자 ‘캐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전국 골프장 현황(2024.1.1. 기준) 등에 대해 보고, 캐디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건은 산재보험 적용 기준 전환,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등의 사항 등 각 건에 대한 일정과 대응 방안을 확인했다.박창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골프장을 둘러싼 180도 달라진 환경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연착륙하도록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흩어진 회계법 하나로 모을 기본법 필요…ESG공시도 담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관련 법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급변하는 시장, 기업 환경에 제도가 뒤따라 가지 못합니다. 흩어진 여러 법에서 기업 회계 내용을 일괄적으로 모은 기업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최현덕 초대 한국회계연구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1순위 추진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4월에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의무공시 기준 초안이 발표되면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근거법, 제도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공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감사, ESG 인증 등 기업 회계 전반을 담을 기업회계기본법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원장은 1999년부터 한국회계기준원에 근무하면서 글로벌 회계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회계기준을 수립하는데 참여해왔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자산, 인공지능(AI), 각종 금융상품 등 급변하는 기업 재무환경을 고려해 회계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이어 25년 이상 회계 연구를 해온 전문성 등을 고려해 최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8일 개원식을 연다. 최현덕 초대 한국회계연구원장은 “기업 재무보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시장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총괄 법으로 ‘기업회계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6년생 △중앙대 경제학과 △한국공인회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회 위원 △금융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XBRL Korea 개발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간접투자회계위원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사진=이영훈 기자)수십년간 가까이서 회계 제도를 살펴본 최 원장은 시장과 제도 간 간극에 따른 문제를 주시해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회계 법령은 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자본시장법 등 곳곳에 산재해 있고 관계부처·담당자도 제각각”이라며 “그러다 보니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시장 변화에 제때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령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원장은 상장사들의 ESG 의무공시까지 임박하는 등 회계시장의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통합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상장사 규모별 적용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추려면 상장사는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관련해 최 원장은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운데 ESG 의무공시까지 부담된다’고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해외는 도입하는데 우리만 넋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ESG 의무공시를 도입해야 하고, 회계연구원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공시 범위·주기·방법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가장 시급히 할 일은 대기업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 실증연구도 예고했다. 2018년 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감사 비용 등을 이유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회계업계는 회계 투명성 효과 등을 고려해 존치를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금융위는 ‘현행 유지’하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올해 3월부터 정책효과를 분석해 개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관련해 최 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해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재무보고서 신뢰성이 향상됐는지, 감사인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됐는지, 재무부정 행위나 부실을 예방·검출하는데 효과적인지 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한쪽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기업, 감사인, 투자자 모두에게 중립적인 회계연구원이 관련 실무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지만 해당 법제에 구체적인 가상자산 공시·회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올해 6월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업권 관련 전반적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MiCA)을 시행한다. 최 원장은 “가상자산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법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회계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공의 사태 장기화 대비 월 1882억원 건보 재정 투입(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6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지난 5일과 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유효한 휴학신청은 5일 8개교 14명, 6일 8개교 13명으로 누적 총 5425명(재학생의 28.9%)이다. 휴학 허가는 5일 2개교에서 4명, 6일 6개교에서 13명으로 집계됐다.
- 휴업급여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법재판소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청구인은 일반직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2017년 2월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직급)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했지만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사용기간이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인 3년 6개월에 다다랐음에도 정상적인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다.청구인은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병가 및 질병휴직기간 매월 봉급을 받았고,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수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의 퇴직연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부터 지급이 개시됐다. 청구인은 재활치료 중이며, 아직 치료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장해급여를 신청한 적은 없다. 다만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므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직무 복귀가 불가능해 퇴직할 경우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우 드물게 요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원인이나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된다”며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6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더욱 늘어난 바 있다(5년)”며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1340일의 평균임금으로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어, 2년을 넘어가는 장기 요양의 경우 직장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목멱칼럼]'산업안전 선진국' 영국의 비결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유예가 무산됐다. 유예 반대의 명분은 중대재해가 많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고사망자 874명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니 이곳의 안전관리 강화가 관건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효과인데, 지난 2년 간의 데이터를 보면 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사고 건수가 늘었다. 처벌 위협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산재를 줄이려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강화돼야 하는데, 사업주가 찾은 것은 안전기관이 아니라 법률회사였다. 경영계는 유예만 요구할 뿐 재해 감소 대책은 얘기하지 않는다.우려스럽게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년 실적치(0.43)가 목표치(0.40)를 웃돌면서 차질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1970년대 수준인 사고사망율을 정부 목표대로 2026년까지 0.29로 줄이려면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꾸고, 법령과 행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말의 성찬을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안전 패러다임 변천사를 보면 감독과 통제를 중시하는 기술의 시대에서 사람의 인지와 행동에 주목한 인적 요인의 시대를 거쳐 경영시스템을 강조하는 조직안전의 시대로 발전해 왔다. 사고사망률 0.03으로 근로자가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 영국에서는 기술적인 조치 기준을 일일이 규제하지 않는다. 영국의 모든 고용주는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적절하고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목표만을 설정해 여러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반면 우리나라는 지시적 규제와 형벌 중심의 기술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1220개 조항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이 대표적 예이다. 조직 시스템과 위험 요인은 엄청나게 복잡해졌는데,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단순선형 모델이 지배한다. 안전관리자는 규제와 감독에 대응해 문서를 갖추는 게 주된 업무다. 안전관리기관들의 서비스도 명칭은 컨설팅이지만 실질은 규제 준수 점검이고, 중대재해법은 로펌까지 안전시장에 참여시키면서 규제기반 생태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산재 예방의 대원칙은 ‘위험을 만드는 자가 위험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 계층을 최고경영자, 관리감독자, 현장 작업자 등으로 나누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현장 소장 중심으로 물어 왔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에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작업지침 위에 있는 경영방침에서 위험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로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 근로자의 안전규칙 위반 책임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만일 불안전한 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할까? 전체 사망사고의 56%를 차지하는추락, 부딪힘,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노동조합의 안전교육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2022년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의 재해율(0.35)이 전국 평균(0.65)보다 낮았다고 한다.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곳은 그만큼 안전도가 높다는 의미다. 정부도 50~299인 사업체 1만9000곳에 2만여명의 안전관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무늬만 안전관리자’를 늘리면 안전관리가 형식화될 수 있으니, 안전관리자 재교육과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강화돼야 한다. 안전관리는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고 민간의 전문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감독과 처벌로 산재를 줄이는 것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중대재해법만 해도 83만7000곳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체를 157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자율적 안전관리의 센터 역할을 하도록 대형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차제에 안전관리자 수준을 세분화하고, 안전경영 종합 컨설턴트를 양성해서 의료인,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퇴근길이 안전하려면 ‘사고는 운이 없는 불행’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