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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 야구공 던지다 '툭' 방치하지 말아야, ‘관절와순 파열’은 초기 치료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열혈 시청자인 30대 직장인 A씨는 비수기임에도 여가시간에 실외 야구장을 찾아 개인 연습을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도 참여해 시합을 뛰기도 했지만 지난 3년간 쉬었던 탓인지 몸이 예전만 같지 않았다. 봄이 오면 다시 야구를 즐길 생각에 열심히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공을 던지기 위해 팔을 머리 위로 들었더니 ‘툭’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뻐근하고 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무리해서 생긴 일시적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은 결과 관절와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관절와순이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상완골과 어깨뼈로 알려진 견갑골을 연결하는 섬유질의 연골을 말한다. 무릎 관절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처럼 뼈에 느슨하게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손상이 오기 쉬운 부위이다. 이 부위에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관절와순 파열이라 한다.과거에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야구 선수,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선수 등에게 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테니스, 골프 등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을 즐기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은 “관절와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통증이 있음에도 운동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통증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관절와순 파열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증 초기에 어깨를 중점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초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주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면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가 불안정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심한 경우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며 팔을 뒤로 젖히거나 위로 올릴 때, 머리 위로 옷을 벗고 입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드물지만 회전근개나 어깨 관절염 등 다른 어깨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초 검사 외에 의료진 판단 하에 CT, MRI, 초음파 등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거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관절내시경은 통증 부위에 1CM 미만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통해 관절 내부를 육안으로 진단하고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CT, MRI와 같은 특수 촬영으로도 확인하지 못한 미세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절개 부위가 작은 만큼 출혈, 통증, 흉터, 감염 등이 적은 편이다.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워주거나 자세 교정과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통증이 심할 경우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치료 시 무리한 관절 사용을 금해야 한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어깨 관절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 주는 것이 좋다. 호전이 되었다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섣불리 운동을 시작하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상의 상태가 심하거나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없는 경우는 관절내시경 등을 통한 수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찢어진 부위를 다듬어 주거거나 봉합하는 수술 후에는 팔의 운동을 제한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 운동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관절와순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실시하며 특히 어깨를 많이 쓴다면 어깨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운동 범위를 높여주기 위해 밴드나 수건 등을 활용해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추워서 담 걸린 줄 알았는데...엉뚱한 이것 때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정보기술(IT) 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인 A씨(36)는 얼마 전 강추위 속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길거리 응원에 참여한 이후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서 2시간 넘게 응원한 탓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좀처럼 호전되지 않자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았다. 진료결과 A씨는 추위가 아닌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전국이 영하권으로 접어들어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었다. 추운 겨울철은 실외 활동이 줄고 한정적인 실내 활동으로 신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증후군이다.VDT증후군이란 장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전자 기기를 사용해 어깨나 목 통증, 눈의 피로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근통, 근막통증증후군을 들 수 있다.흔히 담에 걸렸다고 말하는 증상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 주로 근육을 과하게 사용한 경우,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을 반복한 경우, 근육 외상,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나타난다.여러 원인으로 신경근 접합부에 근육 수축을 유도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텔콜린 분비량이 많아져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주변 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된다. 이때 산소나 영양을 근육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근육이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투명하고 얇은 막인 근막 부위에 통증이나 운동 제한 등이 나타난다.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근육 부위가 묵직하거나 쑤시는 경우며, 해당 부위를 눌리면 아프거나 저린 느낌 등이 느껴지기도 한다. 목 주변 근육인 경우 어지럼증, 두통, 이명, 눈 주위 통증이 동반할 수 있으며 어깨 근육인 경우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엉덩이나 허리 근육인 경우 엉덩이나 다리가 저린 느낌을 받는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과장은 “우리 일상에서 전자 기기는 빼놓고 볼 수 없는 시대가 온 만큼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평소에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사용량이 급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근육이 경직된 것을 느낀다면 해당 근육을 스트레칭을 통해 이완시켜 경직을 풀어주거나 약 10초 동안 지그시 눌리는 등 마사지를 하도록 한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근육 이완제,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근본적인 치료는 잘못된 자세나 근육 사용법을 교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자 기기는 50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며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하며 화면과 거리가 최소한 40c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올바른 자세로 사용해야 한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이봉련 통해 성장…시청률 상승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 진정한 변호사란 무엇인지 고민했다.지난 4일 방송된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연출 유인식, 극본 문지원, 제작 에이스토리·KT스튜디오지니·낭만크루) 12회에서는 대형 로펌 한바다와 류재숙(이봉련 분) 변호사가 미르생명의 희망퇴직 권고에 대한 재판으로 맞붙었다. 우영우(박은빈 분)는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가치관을 지닌 정명석(강기영 분), 류재숙 사이에서 변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12회 시청률은 전국 14.9% 수도권 16.3%(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분당 최고 17.8%까지 치솟으며 상승했다. 2049 타깃 시청률에서는 7.5%로 전 채널 1위를 기록, 호응을 이어갔다.이날 한바다는 미르생명의 변호를 맡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을 제안받은 김현정(이지현 분)과 이지영(이문정 분)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내부부 직원을 퇴직 대상자 0순위에 선정, 여기에 ‘사내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 휴직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방침으로 여성 직원들의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미르생명의 인사부장 문종철(김희창 분)이 재판을 앞두고 걱정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상대 변호사 류재숙이었다.류재숙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 법원 앞에서 만난 류재숙은 머리띠를 두르고 목청을 높이며 의뢰인들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인권, 여성, 노동 등의 사건을 맡아왔다는 그는 인간미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변호사였다. 깐깐한 재판장 앞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증인 신문도 과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첫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미르생명을 대표해 법정에 선 문종철이 원고들과 면담에서 여성 직원들 희망퇴직을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명석은 인사부 직원 최연희(이지민 분)를 증인석에 세웠지만, 류재숙은 그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회사에 남은 것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미르생명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시작부터 한바다의 패색이 짙어졌다. 정명석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정황을 밝히기 위한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바로 그때 우영우가 이지영의 가방에 달려있던 금속 장식과 동일한 심벌 마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난임 치료 전문 병원의 광고임을 알게 된 그는 이지영이 퇴직 전 조퇴와 연차가 잦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영우를 다시 막아선 건 권민우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미르생명의 방침이 한바다의 자문 의견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우영우는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여성 직원 우선 해고를 합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이지영의 난임 치료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정명석은 이를 결단코 반대했다.결국 두 번째 변론기일, 우영우는 이지영이 임신 계획 중이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 아니고, 어느 쪽이 사회 정의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일이라는 정명석의 말은 우영우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여기에 류재숙이 우영우를 알아본 듯 “더 멋진 곳에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라며, “변호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의뢰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틀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 지지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손 꽉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라고 나직이 조언을 건네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그러는 동안 태수미(진경 분)와 거래로 우영우가 한바다를 떠나기만 하면, 태산에 입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권민우(주종혁 분)의 ‘권모술수’가 본격 발동했다. 한바다가 미르생명에게 보낸 법률 자문 의견서를 우영우가 제보하는 것처럼 꾸며 류재숙에게 부친 것. 세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역시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권민우와 기대와 달리 서류 봉투 속에 든 것은 문종철의 업무용 수첩이었다. ‘최상무’와의 통화 메모에는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켜 아내 직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그러나 결정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한바다의 편을 들었다. 미르생명이 사내부부 중 희망퇴직 대상을 아내로만 제한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들이 여러 조건과 사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요한 쟁점으로 들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당당히 외치는 류재숙과 김현정, 이지영을 향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얼마 후, 우영우와 최수연(하윤경 분)은 류재숙의 초대를 받아 재판 뒤풀이에 참석했다. 우영우는 류재숙을 멸종이 선언된 ‘양쯔강 돌고래’에 비유하며 “류재숙 변호사는 한바다에선 만나볼 수 없는 종류의 변호사잖아. 멸종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라며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내비쳤다.한편 우영우의 변화와 성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고래커플’ 우영우, 이준호(강태오 분)는 기발한 데이트로 웃음과 설렘을 자아냈다. 아직 사귀는 게 아니라는 우영우의 말은 이준호를 또다시 ‘섭섭’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방송 말미, 정명석의 건강에는 이상 신호가 발견되며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ENA채널에서 방송되며, seezn(시즌)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