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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
  • 집주인들 방긋?…잠실 아파트 2채 보유세 80% 가까이 감면 받는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시가격’이라 부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년 대비 18.6% 하락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내리면서 그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여기에 세법개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1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 하락에 따른 보유세 변화 내용과 사례를 살펴봤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17.2%)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등은 20% 초과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율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데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 80억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의 기준을 취득했던 금액이나 현재의 시세가 아닌 정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을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특히 환호하고 있는 것은 1주택자다. 사례로 보면 서울 강동구에 시세 약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1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므로 0.05%p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가 된다. 간단히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8억50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9억원 미만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면 재산세는 약 116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파트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 체감하게 되는 세부담 완화 폭이 크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각각 작년 23억, 22억원 수준에서 올해 17억, 15억원대 수준으로 떨어진 B씨는 작년 총 보유세가 8407만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2110만원 정도로 4분의 1 가량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무사는 “올해 공시지가 하락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돼 세부담이 감소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 까지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최고 2.7%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단 점은 변수다. 만약 80%로 인상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분들은 지금까지 계산한 것보다 약 30% 이상 상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1 I 이윤화 기자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엔 ‘마이너스 프리미엄(P)’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4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마이너스 피, 경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마이너스 피와 관련해 어떤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사연은 마이너스피 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 1개를 취득했는데 현재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실행해 1억 8000만원 가량 지불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생긴 상태라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아들인 저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최근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봤을 때 중도금대출 1억8000만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2억원에 채무 1억8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채무를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데, 프리미엄 2000만원 주고 산 분양권이 현재 마이너스프리미엄 1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이너스 피 관련 두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 관련 사연이다. B씨는 “분양가 2억5000만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 하는데, 마이너스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000만원 가량 나는 상황”이라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 세무사는 “분양권을 자체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면서 “그 분양권에 의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분양가 2억 50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에 4.6% 만큼의 취득세,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야구공 던지다 '툭' 방치하지 말아야, ‘관절와순 파열’은 초기 치료 중요
  • 야구공 던지다 '툭' 방치하지 말아야, ‘관절와순 파열’은 초기 치료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열혈 시청자인 30대 직장인 A씨는 비수기임에도 여가시간에 실외 야구장을 찾아 개인 연습을 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도 참여해 시합을 뛰기도 했지만 지난 3년간 쉬었던 탓인지 몸이 예전만 같지 않았다. 봄이 오면 다시 야구를 즐길 생각에 열심히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공을 던지기 위해 팔을 머리 위로 들었더니 ‘툭’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뻐근하고 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무리해서 생긴 일시적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은 결과 관절와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관절와순이란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상완골과 어깨뼈로 알려진 견갑골을 연결하는 섬유질의 연골을 말한다. 무릎 관절에 위치한 반월상 연골처럼 뼈에 느슨하게 붙어있어 상대적으로 손상이 오기 쉬운 부위이다. 이 부위에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관절와순 파열이라 한다.과거에는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야구 선수,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선수 등에게 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테니스, 골프 등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을 즐기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은 “관절와순 파열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통증이 있음에도 운동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 통증은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관절와순 파열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증 초기에 어깨를 중점으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초기에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주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하면 어깨 통증과 함께 어깨가 불안정하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 심한 경우 어깨가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며 팔을 뒤로 젖히거나 위로 올릴 때, 머리 위로 옷을 벗고 입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드물지만 회전근개나 어깨 관절염 등 다른 어깨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초 검사 외에 의료진 판단 하에 CT, MRI, 초음파 등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거나 관절 내시경을 통해 진단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관절내시경은 통증 부위에 1CM 미만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을 통해 관절 내부를 육안으로 진단하고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CT, MRI와 같은 특수 촬영으로도 확인하지 못한 미세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절개 부위가 작은 만큼 출혈, 통증, 흉터, 감염 등이 적은 편이다.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워주거나 자세 교정과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통증이 심할 경우는 약물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치료 시 무리한 관절 사용을 금해야 한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부터 어깨 관절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 주는 것이 좋다. 호전이 되었다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섣불리 운동을 시작하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손상의 상태가 심하거나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없는 경우는 관절내시경 등을 통한 수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찢어진 부위를 다듬어 주거거나 봉합하는 수술 후에는 팔의 운동을 제한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 운동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야 한다.관절와순 파열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을 꼼꼼하게 실시하며 특히 어깨를 많이 쓴다면 어깨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운동 범위를 높여주기 위해 밴드나 수건 등을 활용해 어깨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023.02.18 I 이순용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영진전문대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외
  • [마이스 브리프] 영진전문대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외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와 ‘이달의 주요 행사’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영진전문대, 전시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영진전문대가 제10회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 유일의 전시디자인 공모전이다. 권선빈(인테리어디자인과 2)은 카페쇼 부문에 전시부스 디자인을 응모해 최고상인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같은 과 소속인 강태민과 이지민(언노운팀)은 생활가전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뽑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상을 받았다.◇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마이스 활성화 표창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이 지역 관광·마이스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원도심 130여 개 상점이 참여하는 쇼핑위크를 전국 최초로 진행했다. 유엔 산하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약을 맺고 서울, 경기 등과 초광역 마케팅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관광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31일까지 K-컨벤션 육성·지원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달 31일까지 글로벌 행사로 성장 가능성을 지닌 토종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K-컨벤션 육성·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최소 2일간 열리는 외국인 50명(3개국) 포함 전체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개최 횟수 3회 이상인 국제회의가 대상이다. 선정은 행사 규모에 따라 유망과 우수, 글로벌 3단계로 나눠 행사당 8000만~1억 2000만 원을 6년간 지원한다. 최종 선정 10개 행사는 2월 말 발표한다.◇비즈니스이벤트 컨벤션 학회 설립인가윤은주 한국비즈니스이벤트컨벤션 학회 회장한국 비즈니스이벤트 컨벤션 학회(회장 윤은주·사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술단체(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학회는 2005년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로 출범해 매년 춘계·추계 학술대회와 이벤트컨벤션연구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비즈니스 이벤트와 컨벤션 분야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학회는 이번 문체부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즈니스 이벤트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회 명칭을 비즈니스이벤트 컨벤션 학회로 바꿨다.
2023.01.05 I 이선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KB라이프생명 ◇부서장 승진 △제도지원부 김동완 △GA6사업단 민영은 △영업지원부 배수봉 △GA5사업단 이재원 △디지털영업부 정연섭 △계리부 주혜리◇부서장 전보 △준법지원부 강건우 △자산운용관리부 구본경 △차세대추진1부 김대산 △상품개발2부 김수연 △데이터전략부 김승현 △자산심사부 김영환 △IT개발1부 김태헌 △전략기획부 김태현 △HR부 김형석 △리스크관리부 김형석 △GA1사업단 문석찬 △차세대추진2부 민웅기 △IT기획운영부 박상용 △글로벌사업부 박선영 △계약관리부 박소현 △영업기획부 박지혁 △자산운용기획부 서동호 △선임계리사지원부 선우영 △마케팅부 송윤주 △변액운용부 신승화 △상품전략부 심인석 △GA4사업단 유창용 △PFMS추진부 이성일 △BA영업부 이성훈 △정보보호부 이종호 △업무지원부 이지민 △계약심사부 이창숙 △GA2사업단 장찬영 △IT개발2부 정수연 △WM기획부 정은호 △DM영업부 정호선 △소비자보호부 조성은 △고객서비스부 조종성 △감사부 조지훈 △GA3사업단 최창성 △보험금부 최희강 △회계부 한승희 △가치평가부 홍현정 △재무기획부 황정현●한국투자금융지주 ◇승진 △상무 RM실장 김용권 △상무 준법지원실장 홍형성 △상무 경영관리담당 김근수 △상무 경영관리담당 유재권●HJ중공업 ◇승진(공통) △상무A 정철상◇임원 선임(공통)△상무보 나승균◇임원 선임(건설부문) △상무보 맹인영 △상무보 정회경◇임원 선임(조선부문) △상무보 김보언 △상무보 박종화●제주도교육청 ◇서기관 전보 △교육시설과장 김방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문성인◇사무관 승진 △정책기획과 진순보 △총무과 부현주 △국무조정실 파견 김도연 △서귀포여고 김영란 △총무과 박영석 △교육시설과 김명관 △제주학생문화원 강동은 △제주도서관 현관주◇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김효선 △교육예산과 김용대 △교육예산과 이영숙 △제주도서관 정우영 △서귀포고 김애경 △제주고 현경희 △제주여상 고정희 △제주제일고 김완근 △한림고 양인자 △제주시교육지원청 김희정 △총무과 김성아 △한림공고 김병근●포천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이동면장 임연식 △일자리경제과장 송영범 △문화체육과장 강종형 △도로과장 김원현 △수도과장 최종화 △포천시의회 파견 신영철 △축산과장 직무대리 최명식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종규●울산시 ◇2급 승진 △시민안전실장 박병희 ◇2급 전출 △행정안전부 김노경 ◇3급 승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대성 △복지여성국장 김연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환◇3급 전보 △감사관 김영성 △정책기획관 이도희 △건설주택국장 이상찬 △행정국장 장태준◇3급 전출 △남구 전경술 △동구 심민령 △울주군 김석명◇3급 전입 △인재교육과 류재균 △인재교육과 강윤구◇3급 파견 △인재교육과 서영준◇4급 승진 △관광과장 이강 △전국체전기획단장 남병석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장 박영란 △식의약안전과장 김미향 △인재교육과 김양희 △감염병관리과장 유점숙 △맑은물정책과장 손은주 △하수관리과장 남희봉 △광역교통과장 김현철 △스마트도시과장 최상민◇연구관 직위전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경화◇4급 전보 △예산담당관 김창현 △정보화담당관 간윤태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상도 △투자유치통상과장 신동기 △기업지원과장 최영희 △해양수산과장 송갑순 △체육지원과장 서남수 △환경정책과장 이병준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주택허가과장 장경욱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총무과장 이채권 △자치행정과장 이인대 △민원봉사과장 신호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문일수 △자치경찰위원회 홍병익 △자치경찰행정과장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안창원 △회계과장 오경탁 △도시계획과장 김종화 △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장 정갑균 △도시재생과장 박재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정환 △울산박물관장 조규성◇4급 전출 △북구 노상현 △울주군 조은진◇4급 전입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장수◇4급 파견 △인재교육과 허정완 △〃 김성태 △〃 이동재 △〃 장영수 △〃 최은희 △〃 이은숙 △ 〃 장태훈◇농촌지도관 파견 △인재교육과 황명희◇5급 승진 △감사관 김정미 △권익인권담당관 강정옥 △산업안전과 박지헌 △주력산업과 황영석 △산단정책과 이원섭 △환경정책과 전기석 △건설도로과 김인구 △녹지공원과 박근철 △복지정책과 최석천 △감염병관리과 김준기 △환경대기과 최지숙 △도시균형개발과 김지훈 △하수관리과 정진찬 △광역교통과 이동현 △상수도사업본부 조병석 △보건환경연구원 최봉욱◇5급 전보 △감사관 이상철 △정책기획관 김재예 △〃 하길상 △예산담당관 박미정 △인구청년담당관 이광우 △정보화담당관 이재우 △세정담당관 이하우 △〃 조해진 △안전총괄과 양희선 △재난관리과 손종익 △산업안전과 고재식 △경제노동과 김경영 △〃 장혜영 △〃 노수영 △〃 이은구 △투자유치통상과 서현미 △〃 김소연 △〃 김가인 △기업지원과 김종철 △〃 이동구 △〃 이승태 △〃 김경철 △주력산업과 김현학 △신산업과 권은주 △〃 신남희 △〃 김종오 △〃 황보승 △문화예술과 김선희 △〃 이영희 △관광과 최인욱 △전국체전기획단 이판균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최현숙 △산단정책과 이은진 △노인복지과 김혜경 △장애인복지과 김경호 △하수관리과 고경수 △맑은물정책과 김용규 △감염병관리과 강선미 △건설도로과 김태경 △〃 심정은 △건축정책과 최선미 △도시재생과 신경필 △토지정보과 박병규 △스마트도시과 김창중 △교통기획과 문상돈 △〃 최호헌 △버스택시과 김영란 △〃 심재근 △〃 문인걸 △〃 조우제 △광역교통과 석동재 △〃 구은경 △태화강국가정원과 김정옥 △총무과 류기석 △〃 최광익 △〃 김선호 △자치행정과 장혜경 △〃 최명범 △인재교육과 손경옥 △민원봉사과 김미자 △〃 김동준 △보건환경연구원 김도화 △ 상수도사업본부 김진국 △〃 박철인 △〃 이은자 △종합건설본부 조은미 △〃 박주철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과장 김이석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장 최미정 △울산박물관 유윤정 △울산시립미술관 박미영 △서울본부 중앙기관협력과장 김창기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장 우지형 △자치경찰위원회 허미옥 △〃 조준호 △〃 정연희 △경제자유구역청 백승희 △〃 권근아 △〃 윤혜경 △주력산업과 윤종원 △에너지산업과 김중곤 △교통기획과 장석종 △상수도사업본부 유상호 △〃 조준식 △안전총괄과 김성욱 △에너지산업과 이운대 △〃 박종필 △환경정책과 임문선 △녹지공원과 안로주 △태화강국가정원과 김성권 △생태정원과 조지숙 △〃 전찬중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안상두 △보건환경연구원 진병찬 △식의약안전과 김진숙 △감사관 최태진 △정책기획관 임대열 △도시균형개발과 최창호 △하수관리과 임순택 △총무과 강용관 △종합건설본부 고유식 △경제자유구역청 임무수 △체육지원과 박승용 △주택허가과 손재욱 △〃 박순돌 △회계과 김영범 △ 종합건설본부 정무룡◇ 5급 전출 △중구 권영삼 △남구 박정열 △중구 김덕수 △울주군 유문생 △중구 오세민 △남구 김기찬 △북구 박근철 △울주군 탁영식 △울주군 이창걸◇5급 전입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동찬 △회계과 최진홍 △식의약안전과 김애남 △시민건강과 차명옥 △인재교육과 류춘기 △종합건설본부 이상식 △〃 차을수 △경제자유구역청 서흥덕 △건축정책과 김정임◇5급 파견 △기획재정부 강진아 △자치분권위원회 안수진 △지방공기업평가원 김미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덕 △울산관광재단 이상의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준강 △국민권익위원회 손원익 △국무조정실 구자몽 △진실화해위원회 조소현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김혜정 △산업통상자원부 이홍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석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인정석 △산림청 이근석 △국민권익위원회 최은정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병선 △국토교통부 박영민 △인재교육과 정해숙
2022.12.26 I 김은비 기자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
  •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세)’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날 사연은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소득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주택임대라고 하는 것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0.2%만큼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곧 매출액이 된다. 보증금이 일부 있는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만 합산한다. 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다. 이 세무사는 “3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는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이밖에 실제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1 I 하지나 기자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플랫폼 '아몬즈 X 히든크랙' 온라인 기획전 개최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플랫폼 '아몬즈 X 히든크랙' 온라인 기획전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주얼리지원센터는 주얼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히든크랙’의 9개 참여업체와 주얼리 플랫폼 아몬즈에서 ‘새롭게 만나는 신진 디자이너 9’ 온라인 기획전을 2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주얼리지원센터)히든크랙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의 숨겨진 주얼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 11번가와의 협업을 1기로 시작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SKKU)과 협업해 올해 시즌4에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63개 브랜드를 배출했다.이번 기획전 ‘아몬즈 X 히든크랙’에서는 새롭게 만나는 신진디자이너 9명의 메시지를 담아 소개하였으며, 아몬즈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주얼리 시장에서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얼리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함께하고자 이번 기획전에 함께하였다.참여하는 9개 브랜드는 △58브릴리언츠(대표 문에스더) △룰루아(대표 엄세화) △소려하다(대표 김현정) △실크(대표 강지선) △엔베로이콘(대표 남욱) △엘라포레(대표 우종미) △유즈리(대표 이윤정) △지민리(이지민 대표) △칼리코토토(대표 홍민선)이며, 총 116개 제품을 선보인다.이번 기획전에서는 아홉 개의 주얼리 브랜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하고 전 상품에 적용 가능한 2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서울주얼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주얼리 대표 플랫폼인 아몬즈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나만을 위한 매력적인 주얼리를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19 I 이윤정 기자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6%까지 부과했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특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처에도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 제외…기본공제도 6억→9억 18일 이데일리가 바뀐 종부세 기준으로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에게 의뢰해 산출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26억6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18억80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6998만원에서 2102만원으로 30%가량 종부세가 줄었다.강동구 길동우성 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6억5900만원)와 강북구 길음 뉴타운 9단지 래미안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8억36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65만원에서 내년 147만원으로 80%(618만원) 줄어들었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세율도 1.6% 중과세율에서 0.7% 일반세율로 완화했기 때문이다.앞으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이지만 이를 2020년 기준인 69%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여야는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이뿐만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 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로 과세키로 합의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장 큰 변수는 금리…거래활성화엔 한계 다만 시장에서는 종부세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데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5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도 648건에 불과해 1000건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매수심리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현재 경착륙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일정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온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 대책이 당장 거래량을 늘리거나 거래정상화를 이끌어내기엔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유세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정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세 부담이 커지면 증여나 일부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12.18 I 하지나 기자
  • 추워서 담 걸린 줄 알았는데...엉뚱한 이것 때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정보기술(IT) 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인 A씨(36)는 얼마 전 강추위 속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길거리 응원에 참여한 이후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서 2시간 넘게 응원한 탓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좀처럼 호전되지 않자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았다. 진료결과 A씨는 추위가 아닌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전국이 영하권으로 접어들어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었다. 추운 겨울철은 실외 활동이 줄고 한정적인 실내 활동으로 신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VDT(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증후군이다.VDT증후군이란 장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은 전자 기기를 사용해 어깨나 목 통증, 눈의 피로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근통, 근막통증증후군을 들 수 있다.흔히 담에 걸렸다고 말하는 증상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 주로 근육을 과하게 사용한 경우,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을 반복한 경우, 근육 외상,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나타난다.여러 원인으로 신경근 접합부에 근육 수축을 유도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텔콜린 분비량이 많아져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주변 혈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된다. 이때 산소나 영양을 근육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근육이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투명하고 얇은 막인 근막 부위에 통증이나 운동 제한 등이 나타난다.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근육 부위가 묵직하거나 쑤시는 경우며, 해당 부위를 눌리면 아프거나 저린 느낌 등이 느껴지기도 한다. 목 주변 근육인 경우 어지럼증, 두통, 이명, 눈 주위 통증이 동반할 수 있으며 어깨 근육인 경우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엉덩이나 허리 근육인 경우 엉덩이나 다리가 저린 느낌을 받는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과장은 “우리 일상에서 전자 기기는 빼놓고 볼 수 없는 시대가 온 만큼 이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평소에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사용량이 급증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올바른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근육이 경직된 것을 느낀다면 해당 근육을 스트레칭을 통해 이완시켜 경직을 풀어주거나 약 10초 동안 지그시 눌리는 등 마사지를 하도록 한다.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했음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의료진 판단에 따라 근육 이완제, 소염진통제 등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근본적인 치료는 잘못된 자세나 근육 사용법을 교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자 기기는 50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며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하며 화면과 거리가 최소한 40c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올바른 자세로 사용해야 한다.
2022.12.07 I 이순용 기자
문채호 교사, 발명교육 헌신 공로로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수상
  • 문채호 교사, 발명교육 헌신 공로로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수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주 조천초에서 근무 중인 문채호 교사가 발명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수상한다. 특허청은 18~19일 경북 경주의 교원드림센터에서 ‘2022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발명교육 컨퍼런스는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을 이끄는 발명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발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발명교육대상 시상식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 시상식 △발명교육 우수사례 공유 △발명교육정책협의회 △발명교육 관계자간 분과별협의회 △연합학술제 등으로 진행된다. 발명교육에 헌신한 우수교원을 선정하는 발명교육대상에는 문채호 제주 조천초 교사가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수상한다. 또 이승원 대전변동초 교사가 교육부장관상을, 김희정 진천상신초 교사, 박지형 경북 월송초 교사, 손창익 경남 오량초 교사, 최의진 전북 춘포초 교사 등이 각각 특허청장상을 수상한다. 노경동 경북 남산초 교감과 이재선 울산시교육청 장학관은 발명기반·창의융합 인재양성의 숨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특허청장상)을 받는다.발명교육분야 우수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에는 ‘비행기 발명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발명교육 실천방안’을 연구한 이지민 서울 재동초 교사가 교육부장관상을, ‘일반고 발명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이공계 진로디자이닝’을 연구한 이원용 양주 백석고 교사가 특허청장상을 수상한다. 19일에는 발명교육 연합학술제가 열린다. 1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발명교육’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한국실과교육학회, 한국영재교육학회 등 9개 학회별로 발명교육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교육현장에서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 교사 및 교육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발명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8 I 박진환 기자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달 26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었다. 규제지역은 크게 투기지역·투기관리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다주택자는 대부분 중과 규정에서 제외돼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비규제지역 1가구 1주택자는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외에도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해제 효력이 발생한 26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집을 매수한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일반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대 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 3주택자가 시세 차익이 5억원 정도 되는 경기도 안성의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3억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세는 1억5000만원으로, 2억원 가량 줄어든다.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중요하다”며 “물론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규정이 유예된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당장 세금 절감을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내년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로 2주택자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에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또한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세율비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취득세도 저렴해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1~3%)를 적용받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과거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율이 9%로 9000만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3.5% 정도의 세율을 적용해 약 3500만원 정도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취득세가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만약 반대로 파주에 주택 1채가 있고 서울 주택을 추가로 매수했다면 8%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 시 신규 주택 소재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먼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면서 나머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보유세도 많이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올해 감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내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고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추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배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과배제 혜택은 임대주택뿐 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을 이미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했다면 해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동두천에 있는 주택을 팔 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서울에 있는 주택만 해당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0.16 I 하지나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이봉련 통해 성장…시청률 상승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이봉련 통해 성장…시청률 상승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 진정한 변호사란 무엇인지 고민했다.지난 4일 방송된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연출 유인식, 극본 문지원, 제작 에이스토리·KT스튜디오지니·낭만크루) 12회에서는 대형 로펌 한바다와 류재숙(이봉련 분) 변호사가 미르생명의 희망퇴직 권고에 대한 재판으로 맞붙었다. 우영우(박은빈 분)는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가치관을 지닌 정명석(강기영 분), 류재숙 사이에서 변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12회 시청률은 전국 14.9% 수도권 16.3%(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 분당 최고 17.8%까지 치솟으며 상승했다. 2049 타깃 시청률에서는 7.5%로 전 채널 1위를 기록, 호응을 이어갔다.이날 한바다는 미르생명의 변호를 맡았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을 제안받은 김현정(이지현 분)과 이지영(이문정 분)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내부부 직원을 퇴직 대상자 0순위에 선정, 여기에 ‘사내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 휴직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방침으로 여성 직원들의 사직을 유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미르생명의 인사부장 문종철(김희창 분)이 재판을 앞두고 걱정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상대 변호사 류재숙이었다.류재숙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 법원 앞에서 만난 류재숙은 머리띠를 두르고 목청을 높이며 의뢰인들과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동안 인권, 여성, 노동 등의 사건을 맡아왔다는 그는 인간미와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변호사였다. 깐깐한 재판장 앞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증인 신문도 과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첫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미르생명을 대표해 법정에 선 문종철이 원고들과 면담에서 여성 직원들 희망퇴직을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명석은 인사부 직원 최연희(이지민 분)를 증인석에 세웠지만, 류재숙은 그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회사에 남은 것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미르생명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시작부터 한바다의 패색이 짙어졌다. 정명석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정황을 밝히기 위한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바로 그때 우영우가 이지영의 가방에 달려있던 금속 장식과 동일한 심벌 마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난임 치료 전문 병원의 광고임을 알게 된 그는 이지영이 퇴직 전 조퇴와 연차가 잦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영우를 다시 막아선 건 권민우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미르생명의 방침이 한바다의 자문 의견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우영우는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여성 직원 우선 해고를 합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이지영의 난임 치료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정명석은 이를 결단코 반대했다.결국 두 번째 변론기일, 우영우는 이지영이 임신 계획 중이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변호사의 일이 아니고, 어느 쪽이 사회 정의인지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일이라는 정명석의 말은 우영우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여기에 류재숙이 우영우를 알아본 듯 “더 멋진 곳에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라며, “변호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의뢰인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틀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 지지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손 꽉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라고 나직이 조언을 건네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그러는 동안 태수미(진경 분)와 거래로 우영우가 한바다를 떠나기만 하면, 태산에 입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권민우(주종혁 분)의 ‘권모술수’가 본격 발동했다. 한바다가 미르생명에게 보낸 법률 자문 의견서를 우영우가 제보하는 것처럼 꾸며 류재숙에게 부친 것. 세 번째 변론기일, 류재숙은 역시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권민우와 기대와 달리 서류 봉투 속에 든 것은 문종철의 업무용 수첩이었다. ‘최상무’와의 통화 메모에는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켜 아내 직원의 희망퇴직을 유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그러나 결정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한바다의 편을 들었다. 미르생명이 사내부부 중 희망퇴직 대상을 아내로만 제한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들이 여러 조건과 사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요한 쟁점으로 들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당당히 외치는 류재숙과 김현정, 이지영을 향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얼마 후, 우영우와 최수연(하윤경 분)은 류재숙의 초대를 받아 재판 뒤풀이에 참석했다. 우영우는 류재숙을 멸종이 선언된 ‘양쯔강 돌고래’에 비유하며 “류재숙 변호사는 한바다에선 만나볼 수 없는 종류의 변호사잖아. 멸종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라며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내비쳤다.한편 우영우의 변화와 성장이 거듭되는 가운데 ‘고래커플’ 우영우, 이준호(강태오 분)는 기발한 데이트로 웃음과 설렘을 자아냈다. 아직 사귀는 게 아니라는 우영우의 말은 이준호를 또다시 ‘섭섭’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방송 말미, 정명석의 건강에는 이상 신호가 발견되며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매주 수, 목요일 오후 9시 ENA채널에서 방송되며, seezn(시즌)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2022.08.05 I 김가영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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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I 김윤정 기자
"1주택자 갈아타기,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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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폐지됐다. 전문가들은 대형평수나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실거주 수요자들에게는 적기라고 조언한다. ◇17억 집 팔고 20억 집 산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2억 줄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했는데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서울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해 8년을 보유·거주한 A씨(55세)는 최근 인근에 더 큰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20억원(공시가격 17억원)의 집을 매수했다. 이후 종전주택은 내달 중 17억원(공시가격 13억원)에 팔기로 했다.이전 규정대로라면 A씨는 취득세로 1억6800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적용받아 취득세율이 8%(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1~3%)이 적용되면서 6600만원이 된다. 1억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양도세는 더 크다. 최근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받으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라면 2억3156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3654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가 최근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2주택자는 여전히 공제금액이 6억원에 불과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면서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함께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1주택자의 세 경감 효과가 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를 들어 A씨는 종전 규정대로라면 2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14억4000만원으로 세율 3.6%를 적용받는다. 반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9억6000만원으로 줄고, 세율도 1.2%가 부과된다. 종부세 합산금액(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3358만원에서 652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모두 합치면 3억2000만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이다. ◇갈아타기 수요자 숨통…시장안정화 효과도 특히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 늘려준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그렇다”고 평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0건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17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90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분도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이미 1년이 지나서 비과세를 포기했던 분은 이번 개정 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1년이 지났지만 아직 2년은 안 된 분, 전입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분에게 희소식이다”고 말했다.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갈아타기 실거주자의 숨통을 틔워준 것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필요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며 “실제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물이 생기면서 가상의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다만 금리 인상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제한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원은 “기존에 갈아타기를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과 새로 들어가는 대출 사이에 대출하는 사람의 DSR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한도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7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7.04 I 하지나 기자
"부모한테 주택자금 빌렸는데 증여세 냈다고?"
  • "부모한테 주택자금 빌렸는데 증여세 냈다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모 자녀간 금전대차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자칫 증여세를 부과해야할 수도 있다. 13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자녀가 집을 사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보편적으로 4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이 실제 그 당시에 작성한 서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돈을 갚을 의지가 있고,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한 자녀에게 적당한 재산이 있으면 수시로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자지급의 목적이 증여가 아닌 차용을 입증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웬만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모 자녀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매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매매대금을 이체한 이체영수증과 매매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소득 자료도 준비해둬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적정 거래가격은 시가이지만 최대 70%, 3억원 한도내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시가의 95%만 벗어나도 시가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2022.05.13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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