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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24 I 김미경 기자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군인공제회 보유 판교H스퀘어, 6월 대출 만기…'리파이낸싱' 추진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 등이 판교 오피스 매입을 위해 받았던 장기대출금이 오는 6월 만기를 맞이한다. 이에 따라 현재 리파이낸싱을 진행 중이다.선순위·중순위 대출을 합쳐서 총 5120억원 규모다. 오피스 매입에 활용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용기간이 약 7년 남은 만큼 자산매각보다는 리파이낸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판교H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판교H스퀘어’ 선·중순위 대출 5120억, 6월 말 만기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한국토지신탁 등이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매입을 위해 일으킨 대출은 오는 6월 30일 만기 도래한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리파이낸싱을 위해 대출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대출금은 선순위(4439억원), 중순위(681억원) 대출을 포함해 총 5120억원이다. 총 조달금액 7974억원 중 대출비율이 약 64.21%다. 브릿지론(860억원)은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종류주 유상증자로 상환했다.앞서 군인공제회는 지난 2022년 1월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S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N동(판교역로 235) 오피스부분에 투자해서 보유 중이다. 판교 H스퀘어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8만5140㎡(약 2만5754.85평) 규모 오피스 빌딩이다.지난 2011년 준공됐으며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걸어서 16분 정도 걸린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주요 임차인으로 사용했었다. 이밖에 임차인으로 시높시스코리아(임대보증금 3억2791만원), 바커케미칼코리아(6억6096만원)이 있다.이 오피스를 매수한 주체는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케이원제15호)다. 케이원제15호 주식은 ‘제1종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으로 나뉜다. 제1종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지분율 21.6%)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다.(자료=반기보고서)다만 SC은행은 엠플러스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27-1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사실상 군인공제회가 종류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운용사다.반기보고서를 보면 종류주식 배당률은 사업연도별로 1주당 발행가액의 3.10%(연환산 6.20%, 이하 우선배당률)다.종류주식은 보유 부동산의 매각일이 속한 결산기의 직전 결산기까지 배당가능이익에서 우선배당(미배당분이 있는 경우 미배당분의 누적금액 포함)한다. 또한 남은 배당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군인공제회 외에 케이원제15호 제1종 종류주식을 보유한 곳은 △신한은행(스틱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 18% △스마일게이트홀딩스 14.4% △건설공제조합 14.4% △대우재단 9% △삼성증권 4.26% △연초생산안정화재단 3.6% △네오위즈홀딩스 1.8% △기타 0.35% 순이다.반면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는 한국토지신탁(지분율 10.26%)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케이원제15호 운용을 맡고 있다. 이밖에 △롯데물산 1.44% △성진자산관리 0.54% △삼성증권 0.36% 순으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케이원제15호는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들로부터 총 4439억원 대출을 받았다. 대출약정에 따르면 이 차입금의 용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오피스빌딩 2개 동 중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다.선순위 대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은행, 동양생명보험, 특수목적회사(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 등이다. 금리는 2.5%며 만기(오는 6월 30일) 일시상환 조건이다.(자료=반기보고서)◇ 케이원제15호 운용, 2031년 6월까지…“매각 안 해”SPC 에스브라이트판교,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케이원제15호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은 각각 원금 400억원, 439억원 규모다. 두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 삼아서 동일한 액수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해당 ABSTB, ABCP 모두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되면 오는 6월 30일 만기를 맞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케이원제15호 운용기간이 남아있어서 (판교H스퀘어)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운용기간은 오는 2031년 6월까지며,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에스브라이트판교 ABSTB의 경우 신한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겸 유동성공여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차환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에스브라이트판교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약정을 맺은 것.또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발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신한은행은 에스브라이트판교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한도 금액(400억원)을 한도로 발행하는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를 부담한다.금리변동 위험도 신한은행을 통해서 헷지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에스브라이트판교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할인률 한도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서다.금리인상기에는 지급할 금리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에스브라이트판교는 2021년 6월 신한은행과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조건의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한 ABCP의 경우 우리은행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 운전자금 대출기관, 이자율 스왑계약 거래상대방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도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초자산(대출채권) 이자는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매 3개월 후급으로 받지만,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가 발행하는 각 ABCP의 할인율 한도는 91일물 CD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설정돼 있어서다.이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지난 2021년 6월 우리은행과 금리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계약을 맺었다. 3억원 한도의 운전자금 대출계약 및 이자율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이자율스왑 계약에 따라 우리에이치스퀘어제일차는 약 3개월로 설정된 각 계산기간별 변동금리를 선취하고, 기초자산으로부터 받는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우리은행에 고정금리로 후급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산과 ABCP 간 이자지급 시점의 불일치, 기초자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및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 제반 유동화비용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을 충당한다.
2024.04.01 I 김성수 기자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
  •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5월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한 A씨는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23년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1세대1주택자인 A씨는 자신의 집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이긴 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샀고 10년이나 보유했기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자신은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만 해당돼 예상보다 수천 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된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시점 기준 실거래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특공제 기준인 3년 보유를 충족했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주택을 10년이나 소유했으나 거주기간이 없기에 보유기간 1년당 2%만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 공제율은 20%(보유10년x2%)에 그친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 했더라면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적용돼 48%(보유10년x4%+거주2년x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이 없는 A씨는 공제율 20%만 적용돼 양도세는 1억5226만원이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했다면 공제율 48%가 적용돼 8977만원의 양도세만 낼 수 있었다. 무려 6249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자료 = 국세청)일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30%(15년 이상 보유)다. 반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최대 80%(보유10년 40%, 거주10년 4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을 위한 거주자가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세대원이 거주해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취득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라고 해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납세자들은 양도 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7 I 조용석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3 I 이윤화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유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망인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내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한편 A씨 배우자는 A씨의 마포구 소재 주택 양도가 끝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광명시 내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유해 왔다. A씨도 양도가 마무리되기 3월 27일 마포구 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 주택의 양도일인 4월 19일부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해왔다. 이로써 A씨 세대는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됐다.세무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 사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8억1398만원을 고지했다.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한 결과다.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망한 A씨를 대리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주택 취득 이후 2018년 4월 19일 양도일까지 32년을 거주했고 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임대주택 수입으로 노후생계를 꾸렸다”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주를 이전하려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달 여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항변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다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단기간인 3개월 동안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양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일자를 3개월 후로 미리 정했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며 협의를 거쳐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인 2018년 3월 27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김윤정 기자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전세가 하락, 세금이라도 덜 내야"…상생임대인 신청 증가할 듯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개편한 상생임대인 신청이 늘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전이라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세제 혜택이라도 얻고자 하는 임대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개편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이 적어 외면받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보완했다.서울 금천구 소재 연립·다세대(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0일 “1년 사이에 전세 시세가 5000만원 이상 빠지니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2년 전 들어온 사람과 감액 갱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황이 암울하지만 상생임대인 신청이 가능하다니 세금 혜택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면 아직 전세 시장은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달 91.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63% 하락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도권만 놓고 봐도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0.73% 내렸다.그나마 수요가 꾸준하다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도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인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5월에 체결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분석한 결과, 42.8%인 1713건의 거래가 보증금을 낮춘 감액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 하락에 따른 감액 갱신이 늘고 있다”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하는 분들은 세제혜택을 위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개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던 상황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 감액 갱신이 속출하는 ‘역전세 난’ 상황에서 임대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위기다.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양도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양도 차익의 최대 80%)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직전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임대차 계약으로 상생계약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내에 체결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윤화 기자
손예진♥현빈, 삼성동 빌라 48억원에 팔았다…18억 차익
  • 손예진♥현빈, 삼성동 빌라 48억원에 팔았다…18억 차익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손예진이 10년 이상 보유했던 강남 고급 빌라를 매도했다.22일 해럴드경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 2008년 30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빌라를 지난달 18일 48억 원에 팔았다.(사진=VAST 인스타그램)삼성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한 이 빌라는 전용 211.2㎡로 배우 송혜교, 이필립도 보유했던 빌라다.손예진은 이번 거래로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가된 손예진, 현빈 부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12억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이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손예진은 해당 빌라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 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예진 현빈 부부는 이 빌라를 매도하고도 청담·신사·합정동 등 핵심 상권에 수 백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현빈은 지난 2013년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상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현 시세는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예진 또한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 구리시 펜트하우스도 시세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23.05.22 I 김민정 기자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선 장기임대 부활과 함께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핵심 내용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복원을 도모한 것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최근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이름을 날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으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당장 강제 말소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에 발을 구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별 임대인 관리를 위해 혜택을 내걸고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임대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조율과 안정적인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임대기간’ 동안 발생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인 만큼 더 안정적인 임대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실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가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다만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재양성하기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공공임대보다 더 강화했고 혜택은 없다”며 “제도 안에서 튼튼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신수정 기자
SK이노, '주주 환원책·美 IRA 수혜' 기업가치 상승 요인…목표가↑-삼성
  • SK이노, '주주 환원책·美 IRA 수혜' 기업가치 상승 요인…목표가↑-삼성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삼성증권은 10일 SK이노베이션(096770)에 대해 최근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AMPC)에 대한 수혜가 가시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만원으로 기존 22만원에서 상향 조정했다.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으나 SK온에 대한 준자산가치(NAV) 할인율 축소 및 IRA AMPC의 현금 유입 일부 반영으로 목표주가를 상향한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성장 자회사의 가치를 주주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SK온 지분가치에 대한 NAV 할인율을 약 10%포인트(p) 축소시키는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조 연구원 판단이다.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2024~2025년 주당배당금(DPS) 2000원 이상 현금 배당과 한편 배터리 자회사 SK온 기업공개(IPO)와 연계된 주주환원 방향을 검토 중이다.특히 SK온을 활용한 주주환원 정책은 SK이노베이션이 공개매수를 통해 자기주식(시가총액의 약 10%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SK온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SK온 IPO 이후 SK이노베이션이 구주매출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특별 배당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모두 SK온의 성장가치를 모회사 주주에게 보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했다.그는 “SK이노베이션 1대주주 지분을 제외한 지분율은 66.2%로 모기업을 제외한 전체 주주가 SK온 주식 교부 원할 경우 시가총액의 10%까지 교부가능하기에 보유주식의 15%는 성장 자회사 지분 확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지분 보유 시 15%는 NAV 할인율 없이 성장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기에 그 비중만큼 NAV 할인율 제외할 필요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SK온 주식 교부 받기 전까지 NAV 할인율은 약 10%p 축소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짚었다.미국 IRA 법안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로 인해 보유한 SK온(지배주주 기준)은 향후 10년간 30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격적인 보조금은 북미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SK이노베이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다만 1분기 영업이익은 1260억원으로 컨센서스(4300억원)를 70% 하회할 것으로 추정했다.그는 “컨센서스 대폭 하회는 3월 급락했던 국제유가로 인한 부정적인 래깅효과 및 재고관련손익 축소 영향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회사의 적자 규모도 기존 예상보다 확대되는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영업손실은 356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 1~2공장 가동중단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및 원재료 폐기손실이 발생했고, 임직원 격려금도 반영돼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목표주가를 9% 상향한 것은 2가지 이벤트가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며 “ 업종 내 톱픽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3.04.10 I 양지윤 기자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
  • 허용석 "G7진입 마지막 흔들다리…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의 G7진입과 관련,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도달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초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짙은 안개속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 등으로 대외 경제상황이 극도로 혼미한 상태에서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며 역대급 불황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 세계 7번째 5030클럽(인구 5000만명,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가입,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선진국 분류. 세계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기조가 급격히 흔들리며 일각에선 구조적 침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격랑 속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일까. 선진국 문턱을 넘어 G7, 한발 더 나아가 G5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어떤 것일까.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그는 최근 서울 종로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속의 압박이 정점에 이른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Final Rocking Bridge)”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자칫 선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민관 공조의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 전환,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 수준의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지표는 이미 G7 수준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며 “사회안전망은 물론 복지체계 전반을 세심히 점검하고 챙기는 일이 G7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G7수준의 기업 환경 조성, ‘기업가형 국가’ 전환 -경기흐름이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올 상반기가 압박의 피크예요. 3고 현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침체 기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억제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했잖아요. 실물부문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6개월∼1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볼 때 파급효과는 올 상반기 집중될 거예요.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추세예요. 잠재성장률이 2% 내외 수준임을 고려할 때, 1%대의 성장률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성장이 정체된 화석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와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이 정체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으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에서 2021~25년 2.0% 그리고 2026~30년 1.7%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요. 내실을 다져 빠른 시일내 2%성장을 회복해야 해요. 이마저 달성 못하면 선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해 민관 공조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해요. 정부는 민간이 기피하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의 탄생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그 원천이었어요. 아이폰에 탑재된 GPS,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과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 아닌가요. 애플은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해 글로벌 공룡기업으로 탄생한 거예요.” -과학기술 입국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얘기군요.“2017년 1월 미·중 무역분쟁이 막 터질 때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 우위를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걸 냈어요.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비결이에요. 경제도 국방에도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웬만한 수준이어선 안 되고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수준이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문샷 프로젝트(Moonshot projects)와도 연관돼요. 한마디로 목표를 설정하면 장단기 이해득실, 리스크 모두 따지지 않고 과감히 시도한다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개념이지요. 사실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때 이런저런 리스크 다 따지면 타당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이런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문샷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정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단 차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창기 기술의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요. 투자해도 99%는 다 사장돼 없어질 거를 정부가 다 합니다. 여기에서 싹이 좀 보인다 싶으면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이 문제에 봉착하면 대학으로 가요.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빨리 대학의 책상 위에 놓여지는지 그 속도에 따라 기술혁신 경쟁의 우위가 판가름난다고 해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바이오, 우주, 해양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미래의 먹거리들이 이런 과감하고 선도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혁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방식도 이젠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나라도 R&D투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민간과의 이런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 R&D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나치게 성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평가 제도가 문제지요. 실패하면 용납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R&D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치있는 투자는 성공률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10%도 안 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우리 R&D투자는 전 세계에서 GDP대비 비율이 ‘톱3’에 들어갈 만큼 양적으로는 충분해요. 하지만 질적으로는 빈약하죠. 쉬운 것만 골라 하니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투자는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기업가형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선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일텐데요. 규제개혁의 준거점은. “지엽적인 내용에 얽매이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규제혁파의 기준은 G7, 최소한 G7+중국 수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턱없이 복잡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고소득 ·저소득 이런식으로 나눠 규제수준을 달리하는 건 사회 정의나 형평성 측면에선 일견 타당할 수 있겠지만 나라밖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선진국,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모두 철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선 노동·환경·세제 등 모든 기업 환경을 이들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규제개혁의 접근 전략은. “온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해요. 타다와 택시 논쟁 보세요. 모빌러티 혁신을 위해 타다의 진입은 바람직하지만 택시업자들은 직장을 잃어요. 이들에겐 퇴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를 잘해야 해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직장을 잃어도 당분간 소득의 70%정도는 보장되고 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해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득권층의 퇴로를 열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점검해야 할 시기예요. 우리나라 공공사회성 지출이 GDP대비 12%정도인데 OECD 38개국중 35위로 최하위권이예요. 앞으로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 텐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사회안전망 구축은 결국 선진국 도약의 마지막 퍼즐이겠군요.“우리나라는 G7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DP, 1인당 국민소득, 교역규모 등 경제지표는 일부 G7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심히 챙길 건 저출산, 고령층 빈곤율, 자살률 등 사회적 지표예요.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정도는 G7국가의 70%수준을 밑돌아요. 모든 지표에서 열위에 있습니다. 선진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G7을 넘어 G5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 동력 회복뿐 아니라 복지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절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올해는 G7으로 가는 ‘마지막 흔들다리’라고 규정할 수 있겠군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사회안전망과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도록 경제자유도를 최대한 높여주면 되지만 사회 지표개선에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경제체질 개선…디레버리징 그리고 택스믹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선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급선무입니다.“한국경제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겠지요. 최근엔 기업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섹터 신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116.5%에요. 외환위기 당시 1998년 2분기에 111.9%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예요. 한계기업들을 솎아내야 하는데 일종의 정서법이 있어 세제나 금융지원을 줄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계기업의 단계적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재정준칙 3% 법제화도 지지부진하고. “국가 부채는 먼 수평선 위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구름과 같아요. 긴 호흡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과제들과 향후 위기 발생 등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지요.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준칙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2022년 기준 105개 국가가 이런 준칙을 마련한 상태예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고물가 압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재정 인플레이션(fiscal inflation)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방만히 운용하면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셈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조세시스템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최적조세구조(택스믹스·Tax Mix)를 디자인해 과세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금은 필연적으로 경제왜곡을 초래해요. 형평성이 깨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효율성이 깨지면서 경제적 후생도 줄게 되지요. 그 비용을 최소화한 게 재정학에서 강조하는 최적조세구조입니다. 이런 택스믹스가 선진국의 조세구조에 녹아들어있다고 봅니다. G7이나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들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조세체계는 오랜 기간 성숙되고 누적된 정치적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불형평과 비효율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 조세구조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의 조세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재산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과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이지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9%, 19%, 21%, 24%)로 운용 중이지요. 최고 세율(24%)도 OECD평균(21.2%)은 물론 G7 평균(20.9%)보다 높아요. 택스믹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요. 법인에다가 세금을 왕창 때리는 나라는 최소한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세금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높인다면 정치적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우 높아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제법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반면 선진국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이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평균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소득 500만원, 선진국은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면세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만 해도 15.1%인데 우리나라는 37.2%(이상 2020년 기준)에 달해요. 최고세율을 더 높일 게 아니라 아래쪽부터 구조적으로 세부담을 더 늘려야 합니다.” -증세 논의도 동반돼야겠군요. “재정건전성 차원뿐 아니라 고령화나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요. 조세부담률이 22.1%(2021년 기준)로 여전히 OECD평균(24.3%, 2020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수 확대가 삶의 질을 높여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해요. 장기적 안목으로 증세를 하면서 최적조세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별 세목 차원이 아닌 전체 조세체계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흥정하듯이 세율을 정하고 공제를 남발하면 세제는 누더기가 되고 전체적인 균형은 무너집니다.”허 원장은…△1956년 서울 출생 △덕수상고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석사, 홍익대 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22회 △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삼일경영연구원 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SK네트웍스 이사회 의장 △(현)현대경제연구원장
2023.02.03 I 송길호 기자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기재부 난색에…‘장기보유 주식 세금 혜택’ 尹공약 난항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암초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기재부 문제제기”를 언급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건 누구가 공감하는 이슈”라고 먼저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기재부에서 (세제 혜택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이라며 “어디서 세제를 감면해 주는지 등 이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같이(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재정당국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다. 그동안 기재부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난색을 표해왔다.반면 선진국에서는 주식 장기투자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프랑스는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벨기에·룩셈부르크는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도입돼 있다. 시장에서는 연내에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늘었지만 단기 차액만 보는 투자 행태가 많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배당 소득세도 장기투자자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장기투자 관련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며 “단타 위주의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로 바꾸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30 I 최훈길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 [단독]“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연내에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 신년하례식 및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신호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환식 코넥스협회장, 이기헌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유남규 한국거래소탁구단 감독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 “선진국처럼 장기투자 세제 혜택 필요”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해 주요 과제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은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본시장 육성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처럼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 있다. 미국·벨기에·룩셈부르크처럼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올해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적기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 2년차로 본격적인 공약 이행 드라이브를 걸 시기여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장기보유 주식에 우대세율 적용’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주식 시장 과세 합리화’ 목표를 넣는 등 관련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증시가 살아날 것이란 시장 기대감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배경 중 하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5% 상승률을 기록, 6%대로 둔화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는 9일 연속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다 17~18일 이틀 연속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증시로 확실하게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가치투자를 하고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문화가 절실하다”며 주식·채권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난색에도 금융위 “협의 추진”국회도 금융위, 금융투자협회의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에서도 동학개미 표심 등을 고려해 증시 부양책에 관심도 많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 장기투자 관련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할 만한 조치”라며 “단타 위주의 투자 관행을 장기 투자로 바꾸고 증시를 부양하려면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재정당국과 얼마나 순조롭게 협의를 완료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올해 다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을 역임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장기투자 세제 혜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처럼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정적인 자본시장 환경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기업 살리기 효과도 있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1.18 I 최훈길 기자
'빌라왕 막자'…보증금 1000만원부터 집주인 체납세금 볼 수 있다
  • '빌라왕 막자'…보증금 1000만원부터 집주인 체납세금 볼 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관련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빌라 사기 등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을 단순화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열람기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된다.이밖에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세금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지방세율을 포함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정부는 또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 750만원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높인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3.01.18 I 공지유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3.01.14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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