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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50일,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좌우할 5대 변수(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를 조금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이외의 금융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코멘트하기 이르다”며 “특위가 건의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증세 권고안이 연말까지 원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임대소득세 원안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이달 6일부터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150일간 5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금융·임대소득세 ‘속도조절’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이 1순위 관전 포인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부안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달 25일이 변수다. 이날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최종 정부안(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권고안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에선 “권고안대로 하면 정부가 왜 있나”라며 펄쩍 뛰었다. 권고안과 정부안은 다를 것이란 얘기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증세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통화에서 “금융소득 과세(확대안)는 솔직히 올해 검토하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과세 확대안)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의) 폐지 또는 축소까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권고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의 축소나 폐지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의 축소나 폐지 등을 담은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를 내년에 동시에 올리는 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8월 말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도 변수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처리할 세법의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종부세 개편 이후 중장기 과제로 재산세 개편이나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2월 세부담 체감” Vs “집값 못 잡아”9월 정기국회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세자들을 갈라치기 하듯이 부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현 시대에 안 맞는다”며 “시장 여파를 주시하면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변수는 12월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12월1~15일 납부하는 종부세에 반영되고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체감할 것”이라며 “납세자 반발이 커지면 종부세 개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위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 권고를 보면 12월 개정 이후에 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단위=건, [자료=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종부세 유력안 세금 보니..30억 주택 年 521만→636만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최대 17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개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 등이 있어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수준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가 22일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개편안 중에 3안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안이다. 이에 기재부·특위는 “이 경우도 현행 제도상 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의 과세를 제외하는 제도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된다. 또 장기보유(최대 40%),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됐을 당시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지만 2008년 일부위헌 판결이 났고 고령자 공제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됐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3안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증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위는 다음 주 중에 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되 재산세, 임대소득 과세, 양도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최종 개편안 성격의 권고안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3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3안의 세율 인상안은 6억원 이하(0.5% 현행유지), 6억~12억원(0.75→0.8%),12억~50억원(1→1.2%), 50억~94억원(1.5→1.8%), 94억원 초과(2→2.5%)로 최대 0.5%포인트 올랐다. [출처=기획재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종부세 5대 개편안.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종부세 개편안 3안.[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 대통령 직속 특위, '종부세 권고안' 내달 첫주 확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훈길 정다슬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이 내달 초 확정된다. 22일 공개된 5개 개편안 중에서 1개를 확정해 정부에 권고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병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 권고안에 대해 “다음주 중 논의를 더 거치고 다다음주에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첫째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날 최 소위원장은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세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최 소위원장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차익 과세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 합리화 논의가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하반기로 넘겨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 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34.8만명-1조2952억 증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5가지 방안이 공개됐다. 최대 30여만명에 연간 1조원을 증세하고 1주택자 과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유세 중 재산세 개편안은 제외되는 등 증세 수준·범위는 제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 4월9일 1차 전체회의를 한 이후 2달여 만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세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 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과 특위위원들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한 뒤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2년의 증세 로드맵 검토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내달 발표한 뒤 거래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하반기에 검토한다. 소득·법인·상속·증여세, 금융소득 및 종교인 과세까지 중장기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정부 논의 과정에서 검토안이 바뀔 수 있으나, 조세정의를 위한 증세론과 무리한 세 부담이라는 반대 여론 또한 상당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달 종부세 개정안 발표..1주택자도 검토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은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6월 말까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안을 검토 중인 특위가 종부세부터 손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7대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순위는 종부세다. 강 위원장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개편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고했다.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1주택’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사견을 전제로 발표한 자료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강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는 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비율은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정부나 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으로 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 추산 결과 이렇게 되면 종부세 세수가 연 5000억원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채은동 분석관) 추산으로는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깎으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든다. 지자체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임대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개선 과제로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내년부턴 연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을 바꿔 임대료 과세를 얼마나 늘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당 반발, 기재부 신중..김동연 “시장도 봐야”이후에는 오는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보고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관련 소득세·법인세 추가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기타소득 구분을 없애는 종교인 과세 개편 등도 하반기 논의 안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임대소득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위 개편안, 7~8월 발표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혀, 최근 주춤한 부동산시장 상황도 개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징수액 기준,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강남의 고가주택은 가액 기준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수 없는 상한 제한을 지키고 3개월 안에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한 후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요건 등 따져야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따라오는 단점이 크게 다섯 가지”라며 투자 여력을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탓에 양도시기 조절이 어렵고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임대료 인상률 5%를 지켜야 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고 △행정협조사항이 많아지는 것 등이다.그는 “3주택 이상 월세와 전세금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세금은 약 연 30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간임대료 상한 5%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5%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갭투자자는 5% 상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자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과 등록 가능한 주택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등은 물론 세제 혜택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사들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가액(수도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을 임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별도의 가액 기준이 없는 대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도 양도세 70%를 감면하도록 공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땅 투자는 3·3·3 법칙”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투자 3·3·3 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땅 투자는 3·3·3 법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이 강조한 3·3·3 법칙은 △3년 이내 수익이 나고 △3km 이내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3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 소장은 “토지 투자를 시작한다면 지나친 단기와 장기 투자를 피하라”며 운을 뗐다.전 소장은 “토지 투자는 3년 안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2년 미만 투자를 계획한다면 중과세 부담이 커져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장이 중요하게 살피는 점은 ‘투자지역의 3km 이내 국책사업의 호재가 있는가’다. 전 소장은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라며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주변에 국책 사업이 있는 지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만약 역세권을 투자한다면 대형역사는 3km 이내, 간이역은 1km 이내로 도로 투자 시에는 나들목(IC) 인근 3km 이내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수 방법으로는 경매와 공매, 급매의 장단점을 고려해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그가 올해 유망 투자처로 꼽은 지역은 안성·용인·새만금·당진·제주 등 총 5곳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토지투자 3·3·3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는 2014년 첫 막을 올린 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테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 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로 올해는 11일 서울, 18일 부산에서 주식·부동산·절세 등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8명의 분야별 투자고수가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다.◇“3년 후 부동산 상승장 온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2년 다시 상승세가 올 것입니다.”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꺾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라며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 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아울러 5~6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부동산으로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으로 꼽았다.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정반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5G·가상화폐’에 투자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정보통신(IT) 혁신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명 전문가는 IT 혁신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를 우선 꼽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기존 4세대 이동통신(4G)으로는 용량이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키워드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스마트홈, 로봇 등이 제시됐다”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5G”라고 강조했다.그는 5G 시대를 앞두고 IT 혁신주로 △다산네트웍스 △코위버 △케이엠더블유 등 세 종목을 추천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IT 혁신주로는 △드림시큐리티 △씨티엘 △위지트 등 세 종목을 제시했다.※특별취재팀 금융부 문승관 차장, 김경은 박일경 박종오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