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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된 재혼 부부,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팔아라
  • [압구정PB 재테크톡]일시적 2주택자된 재혼 부부, 똘똘한 한채만 남기고 팔아라
  •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올 초 식당을 개업한 이혼남 김씨(45)는 최근 노씨와(40) 곧 재혼한다. 김씨는 인천 연수동에 2017년에 2억원을 주고 매입한 아파트에, 노씨는 중계동에 2011년에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다. 현재 연수동 아파트는 3억원에, 중계동 아파트는 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부는 결혼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파트 1채를 팔려고 하는데 어느 집을 먼저 파는게 좋을지 궁금하다. 김씨는 노씨와 재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다. 현행 양도세법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1가구 1주택자다.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작년 8.2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조건까지 만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인천 연수동은 해당지역이 아니니 거주조건이 필요 없지만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노씨의 중계동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이 아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위 사례처럼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이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김씨와 노씨가 각각 아파트를 팔 때 예상 세액을 산출해보자. 1. 김씨가 소유하는 인천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인천 아파트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9억원 이하이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2년이 채 안되었기에 양도차액 1억원은 과세된다.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고 보유기간 3년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적용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건 양도소득금액은 1억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9750만원이고 여기에 세율 35%가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1922만5000원이다. 2. 노씨가 소유하는 중계동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중계동 아파트 양도가액은 4억원으로 9억원 이하이다. 보유기간과 거주조건 2년도 모두 넘겼다. 양도차액은 마찬가지로 1억원이지만 이 경우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예외조건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된다.따라서 부부는 노씨의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약 1억9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그 후 1가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인천 연수동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그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 9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산식을 보면 [전체양도차익*(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이다.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세법하에서 똘똘한 주택 1채만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2018.07.07 I 김경은 기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줄이기
  • [압구정PB 재테크 톡]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줄이기
  •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올 초 식당을 개업한 이혼남 김씨(45)는 최근 노씨와(40) 곧 재혼한다. 김씨는 인천 연수동에 2017년에 2억원을 주고 매입한 아파트에, 노씨는 중계동에 2011년에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다. 현재 연수동 아파트는 3억원에, 중계동 아파트는 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부는 결혼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아파트 1채를 팔려고 하는데 어느 집을 먼저 파는게 좋을지 궁금하다. 김씨는 노씨와 재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다. 현행 양도세법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1가구 1주택자다.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작년 8.2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조건까지 만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인천 연수동은 해당지역이 아니니 거주조건이 필요 없지만 서울은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노씨의 중계동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이 아니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위 사례처럼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이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김씨와 노씨가 각각 아파트를 팔 때 예상 세액을 산출해보자. 1. 김씨가 소유하는 인천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인천 아파트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9억원 이하이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2년이 채 안되었기에 양도차액 1억원은 과세된다.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고 보유기간 3년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적용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건 양도소득금액은 1억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9750만원이고 여기에 세율 35%가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1922만5000원이다. 2. 노씨가 소유하는 중계동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중계동 아파트 양도가액은 4억원으로 9억원 이하이다. 보유기간과 거주조건 2년도 모두 넘겼다. 양도차액은 마찬가지로 1억원이지만 이 경우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예외조건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된다.따라서 부부는 노씨의 아파트를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약 1억9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그 후 1가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인천 연수동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그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 9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산식을 보면 [전체양도차익*(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이다.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세법하에서 똘똘한 주택 1채만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2018.07.06 I 김경은 기자
김동연 “종부세로 공평과세 실현…금융소득 과세는 신중”(종합)
  • 김동연 “종부세로 공평과세 실현…금융소득 과세는 신중”(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년 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리란 기대감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소득 과세에 대해선 신중하겠다고 했다.김동연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세 부담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소득 양극화와 자원 배분 비효율에 따른 경제 부정 영향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정과세를 위해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주택 종부세를 시가 20억원 이상 고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올리는 걸 주 내용으로 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했다. 사흘 전 민간 전문가와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 권고안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2% 수준”이라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안은 주택 보유자 세부담을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김 부총리는 “시가 16억~23억원(과표 6억~12억원)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했고 같은 고액 자산가(공시가격 합계약 13억원 이상 세 채 이상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에서 0.3%p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고 말했다.조세저항을 우려하듯 각종 보완책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 확대 정책에 따란 임대 등록한 장기주택은 비과세한다”며 “다주택자도 세 부담을 줄일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고령 은퇴자에 대한 세금 공제 축소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현행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별도합산토지는 전 구간 0.2%p씩 인상하자는 권고안과 달리 현행 유지키로 했다. 대부분 생산적 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은 2016년 기준 88.4%”라며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법 등을 보완 후 다시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리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재정특위 권고안은 사실상 연내 개편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노령·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 납세자가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데 대한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특위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기재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정부가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세제실장 등이 나가서 의견 개진했으고 권고안은 다수 위원이 지지한 대로 채택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성은 특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왼쪽)과 정부안(오른쪽)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
2018.07.06 I 김형욱 기자
D-150일,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좌우할 5대 변수(종합)
  • D-150일,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좌우할 5대 변수(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부담이 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를 조금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이외의 금융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직접 코멘트하기 이르다”며 “특위가 건의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증세 권고안이 연말까지 원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임대소득세 원안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이달 6일부터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150일간 5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금융·임대소득세 ‘속도조절’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이 1순위 관전 포인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부안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달 25일이 변수다. 이날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최종 정부안(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권고안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에선 “권고안대로 하면 정부가 왜 있나”라며 펄쩍 뛰었다. 권고안과 정부안은 다를 것이란 얘기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증세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통화에서 “금융소득 과세(확대안)는 솔직히 올해 검토하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과세 확대안)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의) 폐지 또는 축소까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권고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의 축소나 폐지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의 축소나 폐지 등을 담은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를 내년에 동시에 올리는 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8월 말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도 변수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처리할 세법의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종부세 개편 이후 중장기 과제로 재산세 개편이나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2월 세부담 체감” Vs “집값 못 잡아”9월 정기국회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세자들을 갈라치기 하듯이 부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현 시대에 안 맞는다”며 “시장 여파를 주시하면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변수는 12월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12월1~15일 납부하는 종부세에 반영되고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체감할 것”이라며 “납세자 반발이 커지면 종부세 개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위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 권고를 보면 12월 개정 이후에 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단위=건, [자료=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7.05 I 최훈길 기자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D-150일, 5대 관전 포인트
  •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D-150일, 5대 관전 포인트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인사차 방문한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과 경제팀의 협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세·임대소득세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 수석은 지난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경제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증세 권고안이 연말까지 원안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임대소득세 원안이 바뀌거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이달 6일부터 12월2일(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150일간 5가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금융·임대소득세 ‘속도조절’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이 1순위 관전 포인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6일 11시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관련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부안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달 25일이 변수다. 이날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말에 최종 정부안(내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당초에는 권고안이 기재부의 정부안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재부 측에선 “권고안대로 하면 정부가 왜 있나”라며 펄쩍 뛰었다. 권고안과 정부안은 다를 것이란 얘기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증세 속도조절’에 나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통화에서 “금융소득 과세(확대안)는 솔직히 올해 검토하기 어렵다”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내년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과세 확대안)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공제금액의) 폐지 또는 축소까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권고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의 축소나 폐지 △기본공제(400만원)를 임대등록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의 축소나 폐지 등을 담은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권고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를 내년에 동시에 올리는 게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8월 말 발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도 변수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처리할 세법의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를 꼽았다. 종부세 개편 이후 중장기 과제로 재산세 개편이나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수 있다. ◇“12월 세부담 체감” Vs “집값 못 잡아”9월 정기국회도 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세자들을 갈라치기 하듯이 부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현 시대에 안 맞는다”며 “시장 여파를 주시하면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변수는 12월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12월1일부터 납부하는 종부세에 반영되고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체감할 것”이라며 “납세자 반발이 커지면 종부세 개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도 종부세 개편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위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방안 검토’ 권고를 보면 12월 개정 이후에 더 무서운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추세다. 단위=건, [자료=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18.07.04 I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에 ‘종부세 칼날’…1주택자 6% 더 낼 때, 2주택자 53% 껑충
  • 다주택자에 ‘종부세 칼날’…1주택자 6% 더 낼 때, 2주택자 53% 껑충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정병묵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전용면적 119.93㎡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4㎡를 보유한 2주택자 A씨가 내야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올해 873만원에서 내년 1337만원으로 무려 53.3%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추가 검토 카드로 제시한 만큼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재정특위가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선택한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높이고 주택분 세율은 0.05~0.5%포인트, 토지분 세율은 0.2~1%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종부세 증가? 1주택자는 ‘미미’, 다주택자엔 ‘폭탄’이데일리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종부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폭이 월등히 컸다.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잠실엘스 전용 119.93㎡의 경우 종부세가 70만8864원에서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늘어난다. 공시가격 23억원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는 종부세가 507만3984원에서 585만9648원으로 78만5664원(15.5%) 뛴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같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큰 구조다.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기도 하다. 공시가격 12억8000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와 공시가 21억2800만원짜리 서포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올해 1508만7168원에서 내년 2279만1831원으로 770만4663원(51.1%) 증가한다.이번 종부세 인상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공시지가 기준 ㎡당 1300만원짜리 종합합산 토지 151.70㎡를 갖고 있는 경우 올해 종부세가 565만원이지만 내년엔 976만원으로 뛴다. 세부담이 무려 72.7%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재정특위는 이번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주택 과다 보유자의 기회비용을 늘려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주택 임대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권고안이 제시됐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및 전용 60㎡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하더라도 축소하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분리과세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400만원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나왔다.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 400만원이 폐지된다면 연간 최대 56만원(세율 14%)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기본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등록하거나 자녀에 증여…부부 공동명의도 방법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내년 5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는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배제로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집을 팔기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원종훈 세무사는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인별합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처분 계획을 토대로 양도세 비용, 취득세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자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2018.07.04 I 성문재 기자
 “세금 인상 보다 금리 인상이 악재… 집값 단기 하락”
  • [종부세 인상] “세금 인상 보다 금리 인상이 악재… 집값 단기 하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3일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개편안 영향으로 올 하반기에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며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택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방안에는 실질적으로 조세 개혁에 필수인 공시지가 현실화 등은 쏙 빠졌다.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종부세 인상으로 실제 늘어나는 세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해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만 오르고, 지방은 장기 침체를 겪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 조정 가능성… 집값 잡는데는 한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6억원 초과)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각각 최대 0.5%포인트,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담겨있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에 봉착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표구간별 세율 인상은 시장에서 예고된 수준인 만큼, 집값을 잡는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자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난 4년간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에 가격저항선이 생긴 상황에서 작년에 유입된 주택 매수자들은 보유세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매수자들은 관망세인데 매물이 팔리지 않고 적체가 계속된다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세율인상에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주택가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당사자들이 많지 않고, 12~50억원에 구간에 있던 주택 소유자들도 기존 종부세 대상자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이어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인별로 기준가격 6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소유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의 지분을 각 6억원씩 절반으로 나눴다면 세 부담은 없어지는 것이다. ◇“공시제도 손질 없인 조세개혁 어려워” 이번 개편안에 담긴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 또는 폐지 등도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수남 세부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이하 주택)과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를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바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에게도 기본공제를 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럴 경우 정부 입장에서 시장에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정 가격이하의 소형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특례 축소 또는 폐지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형주택은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악재는 금리인상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쳐 국내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이 56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담보대출금리가 4%대를 넘어 과거 2012년 금리 수준인 4~4.5%까지 올라서면, 이미 빚을 냈던 가구는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지난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산 다주택자와 서민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지만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주택시장은 종부세 강화의 타켓은 아니지만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고가주택의 몰린 서울 똘똘한 한채로 쏠림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조세제도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토지와 주택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아 지역별로 조세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018.07.03 I 김기덕 기자
  • [종부세 인상] ‘3주택자’ 꼭집지 않았지만…다주택자 절세 대비는 '유효'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고안에서 당초 적용 대상에 명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3주택자’가 빠졌다. 최근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력한 규제책을 꺼낼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을 압박한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재정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당초 최종 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같다. 최종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과세를 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것이다.특위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시장 상황을 두고 보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다.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집값이 올 1분기처럼 계속 과열 양상이었다면 규제 수위를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점을 감안한 것 같다”며 “규제 대상을 정확히 명시할 경우 오히려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세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어찌 되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은 대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내년 5월 전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배제로 양도세 부담이 만만찮다”며 “이에 따라 집을 팔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이 좋다”고 전했다.특히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해 명의를 ‘N분의 1’로 분산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한편 이번 최종권고안은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7.03 I 정병묵 기자
보유세 3일 윤곽…종부세↑·공시가액비율↑·3주택자 중과
  • 보유세 3일 윤곽…종부세↑·공시가액비율↑·3주택자 중과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3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최종권고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실제로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유사하게 3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는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하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공시지가가 올들어 빠르게 오른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상향 △공정시각 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7.01 I 박민 기자
위헌 논란 이후 제 역할 못한 종부세..세부담 늘려 실효성 ↑
  • 위헌 논란 이후 제 역할 못한 종부세..세부담 늘려 실효성 ↑
  • 자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의 윤곽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드러났다.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올리는 것보다 조세 저항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요 타깃이라는 점도 종부세 인상을 합리화하는 요소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부세는 2006년 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주택 기준)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이던 과세 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종부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뛰자 세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 증가는 급기야 헌법 소원으로 이어졌고 결국 세대별 합산 등은 위헌 판결이 나면서 2009년 이후부터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과세 기준 금액은 6억원을 유지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으로 완화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혜택도 이때부터 생겼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 인원과 세수는 큰폭으로 줄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 종부세 세수가 정점을 찍은 2007년 1조2610억원에서 2009년 195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321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토지분까지 합산해 전체 종부세 현황을 종합해보면 2007년에는 50만9000명에게 2조7670억원을 거둬들였지만 2009년에는 22만3000명, 9680억원으로 과세 인원과 세수 모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그러던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조금씩 늘다가 2016년에는 34만9000명이 1조5300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지금과 같은 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2009년과 비교하면 종부세 전체 세수는 7년만에 50% 이상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다.종부세 납세자의 절반(51.7%)은 서울시민, 24.5%는 경기도민이다. 종부세 납세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유주택 수별 종부세 과세인원 비율(자료: 재정개혁특위)이들의 보유주택 수를 살펴보면 2주택자가 34.8%로 가장 많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8%나 됐다. 소위 ‘똘똘한 한채’를 보유해 종부세 대상자가 된 1주택자도 25.1%로 많았다.2016년 기준 전국 주택은 1669만가구로 1331만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인 198만명이 1가구 2주택 이상의 소위 ‘다주택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 10만5000명에 달한다. 고가주택 보유자 3명 중 1명(34.2%)는 다주택자다.재정개혁특위가 보유세 개편의 첫번째 단추로 종부세 인상을 선택한 것은 재산세 인상 대비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데다 종부세의 세 부담이 현재 부동산 가격에 비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70% 수준이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반영하면 종부세의 실거래가 대비 과표 반영률은 약 45~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재정개혁특위가 추정한 주택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최소 0.14~0.77%, 최대 0.19~1.0%다.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이하”라며 “급격한 세 부담 인상으로 인한 납세 협력 등을 고려해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자료: 재정개혁특위
2018.06.25 I 성문재 기자
종부세 유력안 세금 보니..30억 주택 年 521만→636만원
  • 종부세 유력안 세금 보니..30억 주택 年 521만→636만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최대 17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개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 등이 있어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수준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가 22일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개편안 중에 3안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안이다. 이에 기재부·특위는 “이 경우도 현행 제도상 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의 과세를 제외하는 제도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된다. 또 장기보유(최대 40%),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됐을 당시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지만 2008년 일부위헌 판결이 났고 고령자 공제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됐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3안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증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위는 다음 주 중에 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되 재산세, 임대소득 과세, 양도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최종 개편안 성격의 권고안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3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3안의 세율 인상안은 6억원 이하(0.5% 현행유지), 6억~12억원(0.75→0.8%),12억~50억원(1→1.2%), 50억~94억원(1.5→1.8%), 94억원 초과(2→2.5%)로 최대 0.5%포인트 올랐다. [출처=기획재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종부세 5대 개편안.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종부세 개편안 3안.[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18.06.23 I 최훈길 기자
보유세 부담 느는데…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이냐, 매도냐" 고민
  • 보유세 부담 느는데…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이냐, 매도냐" 고민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서울시)[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던 다주택자들의 셈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보유세 인상 ‘폭탄’을 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거나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 초안을 보면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Δ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100%까지 상향 Δ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율을 0.05%포인트~0.5%포인트 인상, 토지의 경우 최대 1.0% 포인트 인상 Δ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동시에 인상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과세 강화 등이다.이번 초안은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전까지 주택 매각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선택지에 다시금 놓이게 됐다. 앞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집주인들도 있지만,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것 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집을 처분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배제로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집을 팔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 증여 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올해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만약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이중 1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소위 고가 1주택인 ‘똘똘한 1채’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다솔 서민혜 세무사는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만약 서울 강남의 공시지가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보유하는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다만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는 취득세가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비용을 고려해 절세가 얼마나 될지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만큼 단기간에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은 종전보다 줄어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5% 증가했다. 5월 등록한 임대주택 수도 1만8900채로 전월 대비 20.5% 늘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에 달한다.
2018.06.22 I 박민 기자
납세자연합회 "종부세 3안 찬성..가액비율·세율 올려야"
  • 납세자연합회 "종부세 3안 찬성..가액비율·세율 올려야"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 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상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방식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며 종부세 개편안 3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에 대해선 “제도의 복잡성만 증가시킨다”며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며 “현행 세율의 누진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주택자 이상의 추가 과세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억제를 너무 강조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고령자 부담 완화 방안(과세이연)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라며 “재산세 및 종부세가 연계돼야 하는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대해선 “강남의 아파트들은 다 빠져나가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가구주 외 가구원 1명당 1억원 추가 공제는 가구원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안을 이야기 하면서 거래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꼼수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신혼부부 등 주택을 꼭 취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투기자본을 근절하고 지방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과 야당에 확신을 주어야 한다”며 “정치색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유세 형평성 제고 차원이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첫째주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고려하고 있는 5가지 대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5안)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18.06.22 I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특위, '종부세 권고안' 내달 첫주 확정
  • 대통령 직속 특위, '종부세 권고안' 내달 첫주 확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훈길 정다슬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이 내달 초 확정된다. 22일 공개된 5개 개편안 중에서 1개를 확정해 정부에 권고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병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 권고안에 대해 “다음주 중 논의를 더 거치고 다다음주에 결론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첫째주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날 최 소위원장은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세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최 소위원장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차익 과세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 합리화 논의가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하반기로 넘겨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18.06.22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34.8만명-1조2952억 증세
  • 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34.8만명-1조2952억 증세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하는 5가지 방안이 공개됐다. 최대 30여만명에 연간 1조원을 증세하고 1주택자 과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유세 중 재산세 개편안은 제외되는 등 증세 수준·범위는 제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 4월9일 1차 전체회의를 한 이후 2달여 만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다.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5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시가격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종합합산토지 대상)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에 연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2안은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포인트, 토지는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주택, 토지(종합+별도)가 대상이다. 대상 인원은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방안이다.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종합합산 토지 대상)을 연 2~10%포인트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세율은 대안 2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이 결과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에 최대 8629억~1조295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 포인트 인상 기준)의 증세 효과가 있다. 4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린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처럼 올리고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리게 된다.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며 증세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85%로 인상한 기준)이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소위원장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과세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등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위원장은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하겠다. 부동산 유형 별, 취득 원인 별 복잡한 세율체계을 단순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2018.06.22 I 최훈길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증가세…10채중 8채는 준공공임대
  • 임대사업자 등록 다시 증가세…10채중 8채는 준공공임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함께 주춤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총 7625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1.5% 늘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9.9% 증가했다.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면서 올해 1월과 2월 각각 9000명을 넘었고 3월에는 3만5006명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에는 6936명으로 전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5월 다시 증가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2788명, 2370명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등록했고, 강서(162명)·마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도 등록자가 많았다.5월 등록한 임대주택 수도 1만8900채로 전월 대비 20.5% 늘었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채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5월 들어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41.9%를 차지했으며 은평·중·노원구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 임대주택 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4.3%로 전월(69.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임대주택 등록 유도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6.11 I 권소현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과세강화 유력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과세강화 유력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총칭해 부르는 보유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초안에는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비롯해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보유세는 집주인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조세 정책이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부담액은 더 많아진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꼽힌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부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또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다.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해 구한다.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현재는 80%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18.06.10 I 박민 기자
이정우 "10배 증세, 국토보유세 걷어야"..기재부·특위 난색
  • 이정우 "10배 증세, 국토보유세 걷어야"..기재부·특위 난색
  •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사진=한국개발연구원(KDI)][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중(中)부담 중(中)복지’ 취지로 현재보다 최대 10배가량 증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걷은 국토보유세 도입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 급진적인 방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정우 교수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KDI 주관) 기조연설에서 “복지증세 규모는 문재인정부에서 적어도 5~10배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복지국가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인세)‘핀셋 증세’라고 해서 최고 부유층만 타깃으로 했더니 세수가 5조5000억원(기획재정부 추산 2018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기준)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번에는 (5~10배 이상인) 수십조원을 목표로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되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가 (증세) 우선순위 1번이며 부가가치세도 5%포인트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소득세, 법인세도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모든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땅 부자’만 세금을 내다보니 사회갈등 요소가 있었다”며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걷으면 15조원이 걷히고 이를 5000만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인당 30만원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농지 토지개혁 덕분에 60∼70년대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지금은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측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로 지난달 출범해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교수와 세제 관련해 연락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그 정도의 증세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도 “국토보유세를 논의한 바 없다”며 “과세의 규모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교수의 말씀은 복지국가로 가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이 교수의 증세론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이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축소 등 추가 증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개편 △부가가치세 면세 개편 △금융소득 과세(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세 공제 축소, 가업상속공제 축소 등을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내달 6.13 지방선거 이후 종부세 개편안(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7~8월께 발표되는 기재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018.05.25 I 최훈길 기자
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종합)
  • 종부세 강화안 내달 발표..거래·재산·임대소득세 하반기 논의(종합)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과 특위위원들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한 뒤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2년의 증세 로드맵 검토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내달 발표한 뒤 거래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하반기에 검토한다. 소득·법인·상속·증여세, 금융소득 및 종교인 과세까지 중장기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정부 논의 과정에서 검토안이 바뀔 수 있으나, 조세정의를 위한 증세론과 무리한 세 부담이라는 반대 여론 또한 상당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달 종부세 개정안 발표..1주택자도 검토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은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6월 말까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안을 검토 중인 특위가 종부세부터 손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7대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순위는 종부세다. 강 위원장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개편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고했다.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1주택’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사견을 전제로 발표한 자료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강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는 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비율은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정부나 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으로 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 추산 결과 이렇게 되면 종부세 세수가 연 5000억원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채은동 분석관) 추산으로는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깎으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든다. 지자체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임대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개선 과제로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내년부턴 연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을 바꿔 임대료 과세를 얼마나 늘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당 반발, 기재부 신중..김동연 “시장도 봐야”이후에는 오는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보고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관련 소득세·법인세 추가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기타소득 구분을 없애는 종교인 과세 개편 등도 하반기 논의 안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임대소득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위 개편안, 7~8월 발표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혀, 최근 주춤한 부동산시장 상황도 개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징수액 기준,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조세소위원회(위원 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18.05.14 I 최훈길 기자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
  •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준공공임대' 등록땐 세금 감면 혜택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강남의 고가주택은 가액 기준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수 없는 상한 제한을 지키고 3개월 안에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한 후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요건 등 따져야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따라오는 단점이 크게 다섯 가지”라며 투자 여력을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탓에 양도시기 조절이 어렵고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임대료 인상률 5%를 지켜야 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고 △행정협조사항이 많아지는 것 등이다.그는 “3주택 이상 월세와 전세금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세금은 약 연 30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간임대료 상한 5%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5%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갭투자자는 5% 상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자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현행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과 등록 가능한 주택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등은 물론 세제 혜택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사들여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가액(수도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을 임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별도의 가액 기준이 없는 대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도 양도세 70%를 감면하도록 공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땅 투자는 3·3·3 법칙”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토지투자 3·3·3 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땅 투자는 3·3·3 법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이 강조한 3·3·3 법칙은 △3년 이내 수익이 나고 △3km 이내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3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 소장은 “토지 투자를 시작한다면 지나친 단기와 장기 투자를 피하라”며 운을 뗐다.전 소장은 “토지 투자는 3년 안에 수익이 날 만한 지역을 찾아야 한다. 만약 2년 미만 투자를 계획한다면 중과세 부담이 커져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소장이 중요하게 살피는 점은 ‘투자지역의 3km 이내 국책사업의 호재가 있는가’다. 전 소장은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어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라며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주변에 국책 사업이 있는 지역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만약 역세권을 투자한다면 대형역사는 3km 이내, 간이역은 1km 이내로 도로 투자 시에는 나들목(IC) 인근 3km 이내라고 설명했다. 토지 매수 방법으로는 경매와 공매, 급매의 장단점을 고려해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그가 올해 유망 투자처로 꼽은 지역은 안성·용인·새만금·당진·제주 등 총 5곳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 연구소 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 2018’에서 ‘토지투자 3·3·3법칙과 2018 투자 유망지역’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 Tour(웰스 투어)’는 2014년 첫 막을 올린 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재테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 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로 올해는 11일 서울, 18일 부산에서 주식·부동산·절세 등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8명의 분야별 투자고수가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한다.◇“3년 후 부동산 상승장 온다”“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 어렵지만 2020년부터 2022년 다시 상승세가 올 것입니다.”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꺾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라며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 보는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곽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다. 상반기 이뤄졌어야 할 대규모 분양이나 재건축 이주시기, 개발계획 발표들이 지방선거 이슈에 묶여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대표는 “현재 강남권 전세가 떨어진 이유는 재건축 이주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초구나 송파구 등은 상반기 이주 물량이 하반기로 몰렸다. 서초나 송파의 전셋값 하락세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아울러 5~6년 동안 수요가 증가할 부동산으로 비역세권·구축·중대형·재개발 부동산으로 꼽았다. 현재 역세권·신축·소형·재건축 중심의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정반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이다.◇‘5G·가상화폐’에 투자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명현진 이데일리ON 전문가는 “정보통신(IT) 혁신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강조했다.명 전문가는 IT 혁신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G를 우선 꼽았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기존 4세대 이동통신(4G)으로는 용량이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를 위해서는 결국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키워드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스마트홈, 로봇 등이 제시됐다”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5G”라고 강조했다.그는 5G 시대를 앞두고 IT 혁신주로 △다산네트웍스 △코위버 △케이엠더블유 등 세 종목을 추천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대표하는 IT 혁신주로는 △드림시큐리티 △씨티엘 △위지트 등 세 종목을 제시했다.※특별취재팀 금융부 문승관 차장, 김경은 박일경 박종오 전재욱 전상희 기자, 사진부 방인권 기자
2018.05.14 I 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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