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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차 '보유세+α' 증세 로드맵 나왔다
  • 文정부 2년차 '보유세+α' 증세 로드맵 나왔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과 특위위원들이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한 뒤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2년의 증세 로드맵 검토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내달 발표한 뒤 거래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하반기에 검토한다. 소득·법인·상속·증여세, 금융소득 및 종교인 과세까지 중장기 검토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정부 논의 과정에서 검토안이 바뀔 수 있으나, 조세정의를 위한 증세론과 무리한 세 부담이라는 반대 여론 또한 상당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달 종부세 개정안 발표..1주택자도 검토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강병구 위원장은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6월 말까지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안을 검토 중인 특위가 종부세부터 손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7대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1순위는 종부세다. 강 위원장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 및 세율 개편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고했다.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1주택’ 증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 비율은 세금을 물리는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정부나 특위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으로 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 추산 결과 이렇게 되면 종부세 세수가 연 5000억원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채은동 분석관) 추산으로는 기존 과세 인원 33만6000명(2016년 기준)에게 연간 6234억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특위 관계자는 “보유세(종부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깎아 세수증대 효과가 제로가 되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는 지방세다. 거래세를 깎으면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든다. 지자체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임대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개선 과제로 하반기에 논의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내년부턴 연 2000만원 이하 14% 분리과세)을 바꿔 임대료 과세를 얼마나 늘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당 반발, 기재부 신중..김동연 “시장도 봐야”이후에는 오는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조세개혁안을 보고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대기업 관련 소득세·법인세 추가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공제 축소 △기타소득 구분을 없애는 종교인 과세 개편 등도 하반기 논의 안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임대소득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증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위 개편안, 7~8월 발표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혀, 최근 주춤한 부동산시장 상황도 개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11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사견을 전제로 발표한 자료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강 교수는 “올해 연말까지는 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3 I 최훈길 기자
"강남 고가주택 세금 줄이려면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해야"
  • [2018 웰스투어]"강남 고가주택 세금 줄이려면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해야"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Wealth Tour) 2018’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살아남기’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남의 고가주택은 가액 기준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릴 수 없는 상한 제한을 지키고 3개월 안에 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11일 서울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임대사업자”라고 강조한후 임대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각각의 요건과 세제 혜택을 정확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따라오는 단점이 크게 다섯 가지”며 투자 여력을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의무임대기간 준수 탓에 양도시기 조절이 어렵고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며 △임대료 인상률 5%를 지켜야 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고 △행정협조사항이 많아지는 것 등이다.안 세무사는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옛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다”며 “소득세법상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중과세를 안 하니까 절세 규모를 알아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3주택 이상 월세와 전세금은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세금은 약 연 30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연간임대료 상한 5%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5%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갭투자자는 5% 상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각자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안 세무사는 임대주택 유형별 등록 요건과 세제 혜택 등 장·단점도 명쾌하게 정리했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과 등록 가능한 주택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등은 물론 세제 혜택도 제각각이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매입해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가액(수도권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이고 10년을 임대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면적 기준 제한은 없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별도의 가액 기준이 없는 대신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도 양도세 70%를 감면하도록 공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토지 양도세 절세 비법도 소개했다. 양 세무사는 “현재 연세가 60~80세 정도 된 분들이 가진 땅은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현재 시세의 20~30%밖에 안 돼 지금 팔려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서 “이럴 경우 부부 간 증여가 10년마다 6억원까지 비과세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는 “10억원짜리 땅의 공시지가가 8억원이라면 부부 간 증여를 할 경우 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고 했다.
2018.05.11 I 전재욱 기자
4월 세혜택 기준 강화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뚝'
  • 4월 세혜택 기준 강화되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들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줄었다. 등록자 수가 전월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 4월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 기준이 바뀐 만큼 3월에 몰아서 등록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많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작년 같은 달 3688명에 비해 1.9배 늘어났지만, 전월 3만5006명과 비교하면 80% 줄어들었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689채 늘어나는데 그쳐 3월 증가분 7만6767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4년 단기임대의 경우 3월까지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월에 서둘러 등록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8년 의무임대를 해야 하는 준공공임대 등록 시에만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3월만 해도 8년 임대해야 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37.9%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69.5%로 크게 늘었고 단기임대 비중은 61.2%에서 30.5%로 줄었다. 4월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에서 26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1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등록자가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에서 919명(34.4%)이 등록했고 은평(128명)·강서(122명)·영등포구(115명)가 뒤를 이었다. 등록 주택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6082채와 4898채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강남4구에서만 3224채가 등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조정됐는데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보다 크게 늘었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늘어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단위: 명)
2018.05.10 I 권소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김포한강 롯데캐슬' 6월 공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 '김포한강 롯데캐슬' 6월 공급
  • △김포한강 롯데캐슬 투시도[그림=롯데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6월 경기도 김포시 내 한강신도시 Ab-22블록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김포한강 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김포한강 롯데캐슬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40-145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1층 ~ 지상 최고 9층, 32개 동, 912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67㎡ 206가구, 84㎡ 706가구로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올해 11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운양역(예정)과 장기역(예정)이 단지 인근에 있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쉽다. 운양역(예정)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역까지 20분, 서울역까지 40분대로 접근할 수 있고 여의도역, 광화문역, 강남역까지는 50분대로 접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올림픽대로, 수도권제2순환도로(인천-김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도로망을 이용하여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단지가 들어서는 김포한강신도시 인근으로는 검단일반산업단지, 김포양촌산업단지 등이 있고, 김포시 최대 규모(600만㎡규모)의 산업단지인 ‘김포골드밸리’도 202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약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시설로는 운양초·중·고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장기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도서관도 단지 인근에 조성된다.롯데건설이 공급하는 모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는 자산운영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가 적용된다. 엘리스는 주거시설에 대한 책임 관리 서비스와 비주거 시설에 대한 개발, 건설, 운영, 관리, 서비스 등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 부동산종합서비스 플랫폼이다.자녀의 출산, 분가 등으로 가구원이 증감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면적형(구 평형)을 바꿔 이동할 수 있다. 근무지 변경 등의 이유로 입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때는 전국에 위치한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포함)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캐슬링크 서비스도 제공된다. 중도 퇴거 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김포한강 롯데캐슬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통장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며, 입주민이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일체의 세금 부담이 없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능기부자(교육, 문화, 의료 등 6개 부분),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도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사업지 내 샘플하우스를 마련해 외관 및 거실 전경, 안방, 침실, 주방 등의 내부를 실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18년 11월.
2018.05.08 I 정다슬 기자
선거 끝나면  '패키지 증세안' 나온다..보유세+α 검토(종합)
  • 선거 끝나면 '패키지 증세안' 나온다..보유세+α 검토(종합)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호중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종민 간사(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 참석했다. 윤호중·김종민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 TF는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재산 관련 과세를 이른바 ‘패키지(묶음) 증세’로 검토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원전세 등 기업 관련 증세도 검토된다.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빠르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야당은 법인세 등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유세, 너무 크게 부동산 경기 고려할 필요 없다”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전화 인터뷰에서 검토 중인 세법 목록에 대해 “보유세, 상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보고 있다”며 “문제 제기된 세법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법을 심의하는 9월 이전까지는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세제 개혁은 딱 한 번에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 로드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며 임기 내 단계적 증세를 시사했다.김 의원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토지 관련 소유관계,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내려 2017년 9월 이후 31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선 ‘보유세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장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너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상증세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쉘터(피난처)처럼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공제 축소를 시사했다. 이 제도는 기업 오너의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을 줘 장수하는 우량기업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이었던 공제한도가 이명박정부에서 30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논란이 불거진 이 제도와 관련해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연결돼 있다”며 주식 양도세 증세도 시사했다. 현재는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과세 대상을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야당 일각에서도 주식양도세 과세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화에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에 과세한다는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 과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부터 세대별 합산은 무효가 됐고 2008년까지 거둔 세대별 합산 과세는 환급됐다. 이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됐다. 도입 당시 1~3%였던 세율은 0.5~1%까지 낮아졌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최근 몇년 새 종부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16년은 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7년은 조·천억원대 국세수입 실적만 공개된 기재부 세입·세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국세청]◇원전세·일감 몰아주기 증세 검토 Vs 한국당 “법인세 내려야”기재부는 이 같은 증세안과 별도로 기업 관련 과세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5~6월에 나온다.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고 원전에 개소세를 신설할지가 관건이다. 이어 기재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기재부는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 중소·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할지 주목된다. 이 교수는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23일 위촉됐다. 그러나 야당은 증세 기조에 반발, 대격돌을 예고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감세를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①~⑤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에 전달한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 내용, ⑥은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위원장 윤호중 의원) 검토안, ⑦은 기재부가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⑧은 기재부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발전용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용역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교수 등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증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출처=참여연대, 민주당 TF 간사 김종민 의원, 기획재정부]
2018.04.23 I 최훈길 기자
양도세 중과 피한 대구 수성구 집값 '고고'…"매물 없어 못팔아"
  • 양도세 중과 피한 대구 수성구 집값 '고고'…"매물 없어 못팔아"
  •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대구 수정구청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이달 들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각종 규제 여파로 맥을 못 추고 있지만 이 지역만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많으나 매물이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수성구에서도 가장 인기를 좋은 범어동의 경우 아파트값이 최근 일주일 새 2000만~3000만원 뛰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수성구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구멍 뚫린 규제’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수성구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빠져 있다. 따라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폭탄급 규제 대상 지역에서 비켜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 차익에 대한 부담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 보니 다주택자의 거래도 자유로울 것”이라며 “특히 양도세 규제를 피해 타지역에서 몰려온 유동자금까지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매물 없는 데 찾는 사람 많아…“ 호가 더 뛸 듯”[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전용면적 129㎡는 지난달 13억원에 팔렸는데 지금은 13억 8000만원~14억원을 호가한다. 한 달 새 집값이 1억원 가까이 뛴 것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인근에 있는 이 단지는 1년 전만 해도 9억원 초반에 거래됐는데, 무려 5억원이나 껑충 뛴 급등세에도 가격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범어동 ‘범어 롯데캐슬’ 아파트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전용 85㎡가 작년까지만 해도 6억원 초반대였지만 지난달 8억 5000만원에 팔리며 1년 새 2억원이나 올랐다. 현재 호가는 더 올라 8억 7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마저도 매물은 단 한 두건에 불과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범어동 A공인 대표는 “수성구 내에서도 범어동 일대 새 아파트와 재건축 호재가 있는 단지는 1년 새 집값이 평균 2억~3억원씩 올랐다”며 “매물은 귀한 반면 매수 문의가 꾸준해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서울과 경기, 세종시 등의 주요 지역과는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는 이달 들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16일 기준)에도 0.02% 내리며 2주 연속 집값이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0.09%→0.07%)과 세종시(0.08%→0.00%) 역시 상승폭이 줄었다. 양도세 규제로 매도·매수자 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게 감정원 측 분석이다. 반면 이 기간 대구 수성구는 0.22%에서 0.32%로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 가운데 최고치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구지역 분양시장도 열기가 뜨겁다. 이달 초 북구 복현동에서 공급한 ‘복현자이’는 251가구 공급에 4만 3025명이 몰려 평균 171.4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올 1월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남산’은 평균 경쟁률 346.5대 1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국토부 “시장 과열 판단 땐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할 것”대구 수성구는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아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에 이어 성남시 분당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40% 적용 등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가입 2년 경과에 납입 횟수 24회 이상) 및 가점제가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제한받는다.그러나 정작 투기 수요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겨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는 피해 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집값 안정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까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수성구 황금동 D공인 관계자는 “수성구는 ‘대구 8학군’으로 불릴 정도로 학군 수요가 탄탄한데다 재건축 추진, 대구법원 이전 등의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이런 가운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 지역 내 수요는 물론 부산이나 경남 등 타지역에서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수성구 집값 과열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달에만 벌써 10여건에 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전제 조건인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약경쟁률 등 여러 정량요건을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3 I 박민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임대주택 등록사업자로하는 것과 사업자 등록없이 주택 임대를 하는것 어느것이 유리할까? 이를 위해 대부분 주택임대시장은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등의 주택등을 가지고 임대 소득을 구성 해왔다. 임대사업자는 세법상으로 보면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자 등록이나 구청의 등록 없이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청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세금상의 혜택을 크게 주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유리해졌다. 어떤점이 유리한지 취득과 보유 처분의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자1.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시 유리한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와 준공공(기업)임대의 경우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1년까지 3년 연장 됨)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해당이 안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단독주택(다가구포함)은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현재4년)에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될 뿐더러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하게 매각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2.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도 절세 가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2호이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는 보유시 내게 되는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중요하다. 주택가격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합산배제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3억원) 이하여야만 적용된다. 특히 2018년 4월1일 이후 단기 임대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 임대등으로서 임대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된다.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 등록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기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에는 적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므로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고가주택(9억원이상)이 아니면 소득세가 과세 되지않는다. 보유주택의 경우 2채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월세 소득이 2천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감면혜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된다.4.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대주택4채와 거주하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주택을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되며 임대의무기간내 양도시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방세와는 별도로 5년을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2018년 4월 1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등에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경우에도 임대주택 사업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유리할 수 있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등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중 한 주택을 거주로 등록하였다가 파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오랫 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8.04.22 I 김경은 기자
'무더기 계약' 개포주공1단지에 무슨 일이?
  • [주간 실거래가]'무더기 계약' 개포주공1단지에 무슨 일이?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개포주공1단지에서 4월 첫째주 매매계약이 대거 체결됐다. 매도인들은 호가를 조금 낮춰 이전 실거래가 수준에서 팔았고 매수인들은 계약과 잔금을 거의 동시에 치렀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건이다.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평균 거래금액은 6억2776만원이다.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개포주공1단지만에서만은 무더기 계약이 성사됐다. 실거래가 신고를 마친 54건 중에 5건(9.3%)이 개포주공1단지다. 전용 35.64㎡가 14억2000만원(3층), 41.98㎡는 15억6000만원(5층), 50.38㎡ 15억9500만원(4층)에 팔렸고, 50.64㎡는 18억원(5층)과 16억3000만원(3층)에 각각 거래됐다. 대체로 이전 시세와 같거나 조금 오른 수준이다. 1채당 10억원을 훌쩍 넘는 서울 개포주공1단지에서 1주 사이에 이처럼 무더기 계약이 체결된 것은 관리처분 인가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매도인과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원하는 매수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도 달라진다.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입주권이 된 이후에는 양도세가 1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개포주공1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4월초로 예상되면서 지난 한주간 매도인과 매수인간 거래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 계약 후 1~2일 안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양도세가 3000만원 되는 상황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1억3000만~1억4000만원 정도로 뛰니까 그전에 서둘러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주간 최고가 거래도 개포주공1단지가 차지했다. 18억원에 팔린 전용 50.64㎡(5층)가 그 주인공이다. 그밖에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2구역) 전용 157.29㎡(13억4000만원),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전용 139.6㎡(12억2500만원),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88㎡(10억4000만원),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 전용 68.39㎡(10억원) 등이 1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거래금액 기준 주간 상위 10위 거래 현황(단위: ㎡, 만원, 층, 자료: 국토교통부)*4월1~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 기준
2018.04.08 I 성문재 기자
지금 집을 사는게 좋을까?
  • [압구정PB의 재테크 톡]지금 집을 사는게 좋을까?
  • [이충한 SC제일은행 압구정센터 부장] 다수에게 성공 투자의 좋은 기억을 줘 왔던 주택시장이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매매 가격의 오름폭도 줄어들었고 전세금은 내렸다. 상승폭은 7주 연속 줄었고 전세는 2주째 내림세다. 오랜 기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워낙 뚜렷한 상승흐름의 연속이었기에 일시적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분명 점검하고 가야 할 시점이다.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일까? 재차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일까?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와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자자 모두 고민이 많다. 지금 집을 사는게 좋을까? 거주 목적의 실 수요자는 모르겠지만 투자수익을 보기 위한 주택 구입은 다음 상승 사이클이 시작 될 한 참 뒤로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집 값 추가 상승에 부정적인 이유는 우선 금리인상과 입주물량 급증 때문이다. 지난 회 살펴봤듯이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3차례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 2013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호황에 1~2년 집값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하자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44만가구로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이다. 금리가 오르고 공급이 증가한다고 당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차는 분명 존재할 수 있다. 개별 주식처럼 호재가 있거나 수요가 몰리는 일부 특수 지역은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택가격상승세는 꺾인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신(新)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와 재건축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전망도 집값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실시되면서 거래량 급감도 예상된다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3주택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제외된다. 버핏과 비견되는 투자의 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일찍이 금리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비중을 높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 언제 다시 사야 될까? 코스톨라니도 말했지만 집을 다시 사기 좋은 때는 경기가 꺾이고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어 금리가 바닥을 치기 시작할 때이다. 주택시장도 경기 사이클이 존재한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약 5년간 상승했지만 그 전에는 금융위기로 2008년부터 약 5년간 하락했었다. ‘강남불패’라는 강남도 그 때는 하락했었다. 반등이 다른 곳보다 빠르고 클 뿐이지 하락도 분명 존재한다. 서울 강남보다 집값이 훨씬 비싼 홍콩도 예외가 아니었다. 은행에서 투자 전문가로 있다 보니 고객으로부터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문의도 많이 받는다. 문의에 답하다 보면 그들 역시 집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데 동의하고 신규 투자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욕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투자자산을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주식과 채권은 없어도 되지만 전세라도 거주할 집은 있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주 지역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다수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둔 장본인 들이기도 하다. 다른 곳에서는 다 돈을 잃었지만 집에서는 벌었다며 어디가 좋은 투자처이며 왜 오를 것인지 귀뜸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내력을 살펴 보면 주식을 살 때처럼 집을 싸게 사지는 못했다. 가격이 내리면 주식은 팔았지만 집은 사는 집이니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본전을 넘어서 크게 오른 경우다. 투자의 제1원칙인 장기투자를 했기에 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수익을 거두긴 했지만 비싼 가격에 사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더 큰 수익을 거두었으리라.
2018.04.07 I 김경은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돈되는’ 절세 비법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 도심권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던 40대 직장인 A씨는 작년 1월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66㎡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4억원에 샀다. 이후 집값이 1년여 만에 1억원 이상 올랐다. 5년 안에는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없는 A씨는 이촌동 아파트값이 6억원이 넘기 전에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2.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접 거주 중인 자영업자 C씨는 작년 인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사들여 3주택자가 됐다. 이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C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안심했다.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지만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 전략이 중요해졌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도, 이전보다 2~3배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①당장 팔 것 아니라면 부부간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목돈 들어갈 일이 없어 집을 팔 계획이 없다면 부부간 증여를 고려할 만 하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 방법은 최근 1~2년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A씨가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취득가액이 4억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넘기면 취득가액이 5억 5000만원으로 바뀐다. 다만 이 경우 증여에 의한 취득세(4%)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기간(3월 31일 이전 등록 시 5년 이상, 4월 1일 이후 8년 이상)을 채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된다.②규제 대상 아닌 주택부터 팔면 중과 회피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있다면 처분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지 않다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과천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기장군이다. 처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이밖의 지역이라면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먼저 처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돈 들이지 않고 중과 부담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도 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가 해소된 뒤 3년 안에 팔면 된다.미혼 시절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다주택자가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안에 둘 중 1채를 팔면 역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10년까지 처분 유예기간을 줘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중과 부과되지 않는다.③처분 순서·기간 조절해 양도차익 최소화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붙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1주택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최선의 선택이다.처분 기간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세는 1년 단위로 그 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그해 합산되는 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에 몰아서 처분하기보다는 해를 넘겨가며 1채씩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그밖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길 필요도 있다. 인테리어나 추가공사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양도차익도 줄어 그만큼 세금 지출을 아낄 수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매도인이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승계하는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보다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3 I 성문재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세부담 2~3배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3주택자 세부담 2~3배 ↑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집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전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지난 2014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던 양도세 중과가 4년만에 부활했다. 이달부터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소득세율(6~42%)을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 적용받는다. 또한 다주택자는 집을 오래 보유하는 만큼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했다.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2주택자가 서울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13억7500만원에 취득한 뒤 5년 보유하고 17억3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지난달 31일까지는 약 1억400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이달부터는 약 1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3주택자 이상이라면 약 2억5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양도 차익이 6000만원 정도라면 이전에는 7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2주택자는 1600만원, 3주택자 이상은 22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3주택자는 경우에 따라 3배 이상의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판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8·2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처분이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한 이유다.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개인)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 등록자는 지난 1월 9313명, 2월은 9199명이었다.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 평균 1월 423명, 2월 511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다. 2월 수치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4배 늘어났다.이달 2일에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이 문을 연다. 인터넷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보와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도 용이해진다.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연계된다. 한편 주택 처분이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여전히 적지 않다.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규제가 다시 완화되는 시점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주택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일대 아파트 단지들. (사진=연합뉴스)
2018.04.01 I 성문재 기자
준공공임대, 임대료 제한 전 '가격뻥튀기 꼼수' 우려
  • 준공공임대, 임대료 제한 전 '가격뻥튀기 꼼수' 우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임대(전·월세)를 놓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대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마다 가격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개시 시점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맺는 두번째 계약 때부터로 결정되면서 향후 전월세 가격이 한차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료 상승 억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연 5% 상한 적용 전 임대료 올려 받자”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전월세 상한선(임대료 연 5% 제한)을 사업자 등록 후 두번째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이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A씨와 계약이 끝난 후 새 세입자 B씨와 계약할 때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시점은 B씨와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을 맺을 때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첫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 됐다.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받는 만큼 최대한 초기 임대료를 높게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상한률이 제한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 때 임대료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1989년 12월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이후 1989년 전국 전셋값은 17.5%, 1990년 16.8% 급등했다.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은 결과였다.◇의무임대 기간 끝나면…“임대료 폭등할 것”의무임대 기간(임대사업자 등록 후 8년)이 끝나는 시점 역시 문제다. 장기간 억제됐던 전·월세 가격이 한순간에 급등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기임대는 기존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이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당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돼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시세에 맞는 임대료가 적용되며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억제된 임대료가 한꺼번에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한번은 ‘연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런 지적에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현재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향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0 I 정다슬 기자
시세보다 1억 비싼 준공공임대… 서민 주거안정 취지 무색
  • 시세보다 1억 비싼 준공공임대… 서민 주거안정 취지 무색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는 있는 A씨. 그는 전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전세금을 주변 시세보다 1억원 높게 받을 생각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2년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니 미리 올라간 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것이다.임대기간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대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마다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향후 올려받지 못하는 전월세를 미리 올려받으려는 ‘꼼수’ 형태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 상승 억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초임대료 아닌 변동률만 규정”공공임대주택 성격의 민간 임대주택인 준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12월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고 의무임대기간도 10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이 없어지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최초 임대료’ 규정도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도 8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연 5% 인상률 규제가 적용되는 ‘초기 임대료’(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번째 맺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대료)를 얼마로 할지는 집주인이 정할 수 있게 됐다. A처럼 시세보다 1억원 올려 부르는 것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연 5% 인상률이 적용되는 초기 임대료 기준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이후로 정해지면서 집주인들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틀 전에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2년 후에 다시 계약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 제한을 받는다”며 “초기 임대료가 아니라 변동폭만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주인의 선택 폭이 세입자에게는 거꾸로 전월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으로서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소 8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받는 만큼 최대한 초기임대료를 높게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1989년 12월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이후 1989년 전국 전셋값은 17.5%, 1990년 16.8% 급등했다.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금을 올려받은 결과였다.◇의무임대 기간 끝나면…“임대료 폭등할 것”의무임대 기간(임대사업자 등록 후 8년)이 끝나는 시점 역시 문제다. 장기간 억제됐던 전·월세 가격이 한순간에 급등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단기임대는 기존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향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이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당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돼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시세에 맞는 임대료가 적용되며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억제된 임대료가 한꺼번에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이런 지적에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현재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임대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향후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주택 매도가 아닌 임대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은 대부분 매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만 끝나면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준공공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3.20 I 정다슬 기자
규제 약발?..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 반년만에 하락
  • 규제 약발?..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 반년만에 하락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주춤하다. 지난 주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줄기차게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감안하면 재건축발 가격 약세가 부동산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강남 거주 수요가 여전한데다 공급 확대가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집값 안정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만만찮다.◇개포주공1단지 호가 일주일 새 4000만원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3월 9일 기준)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다. 작년 9월 둘째 주(-0.03%) 이후 6개월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0.13%로 전주(0.2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남구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가격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 단지 전용 50.64㎡는 지난달 16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최근 15억9000만원에 팔린 사례도 있다. 아파트값이 한 달도 안돼 5000만원 이상 빠진 것이다. 전용 49.56㎡ 호가도 1주일 새 4000만원이 떨어졌다. 1982년 준공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오래 전에 채운 개포주공1단지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도 이미 통과하고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가격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3억원 이상 오른 가격 급등의 피로감이 정부 규제와 맞물려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계획한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대폭 낮춰 매도를 서두른 것도 한 요인이다.개포주공1단지 L공인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소유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양도세 산정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양도세를 2000만원만 내면 될 것이 8000만~1억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3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가격을 낮춘 물건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도곡동 개포우성5차 아파트의 경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거래가 끊기고 호가도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올 들어 서울시의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까지 겹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강남 대체지 없고 공급책 부재” vs “급등 피로감 크고 추가 규제”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약세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자가 여전히 많은 만큼 이번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정부의 규제 강화를 감안할 때 가격 약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급 유효수요의 대체 주거지가 마땅히 없다”며 “분양시장에서도 재건축 단지 선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량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당분간 보합 또는 일시적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까지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요자들이 잠깐 눈치보기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확실한 공급 확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서울, 특히 강남 집값 상승폭이 GDP(국내총생산)나 소득 등 펀더멘털에 대비했을 때 상한선에 도달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과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등도 주택시장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집값 안정을 위한 국토부와 서울시간 정책 공조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 초과이익 부담금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재건축 조합들이 스스로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조정할 경우 지금과 같은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커지면서 매수자들의 가격 저항선이 분명해진 것에 무게를 뒀다. 양 소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4월 이전에 팔려고 하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가 내리고 있지만 금리 상승 및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 등으로 매수자들이 느끼는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며 “향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3.13 I 성문재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자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임대사업자 등록자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올해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을 처분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지난해 8.2 대책의 결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사람은 주택을 처분했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투자자와 해당지역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이른바 핵심지역 매수에 나서면서 지난 12월, 1월 서울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 많이 늘고,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이후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재변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하는 내용이 있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첫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전 지역의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중과 대상 주택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만 해당된다.둘째,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10%가 중과되고, 3주택자의 경우 20%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존 보다 대략 10~20%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 된다는 사실이다. 4월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 뿐만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가 되어 실제 증가하는 세금은 경우에 따라 기존에 낼 세금 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세금중과를 회피할 방법은 없을까? 그 해결책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혜택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잃는 것도 있다. 4년 또는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상승제한 된다는 것이다.다주택자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득이 크다고 생각하면 사업자 등록에 나설 것이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채 보유할 것이다.시장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올해 1월 임대사업자등록자수가 전년대비 2.5배 급증한 9313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임대사업자 등록자수 증가의 배경에는 과거 몇 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좋아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일 것이다.임대사업자 등록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서 좀 더 주의해서 지켜볼 내용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이들은 향후 4년 또는 8년간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의미이다.서울은 현재도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어 향후 3년~4년후에도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은 향후 4년~8년간 매도하지 못하는데, 서울 시장의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도 임대사업자등록자수가 점차 증가하긴 하겠지만, 서울 부동산과는 시세 움직임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와 교통, 택지 공급 상황 등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몇 동안은 대체적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1주택자이건 다주택자이건 부동산 보유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의 몇 년간은 지역마다 온도차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과거보다 더욱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내집마련이 되었건 투자가 되었건 부동산 매수를 결정했다면, 많은 요소들을 체크하고, 공부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 미래의 기회를 쟁취하길 바란다. ▶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1년차 부동산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9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03.10 I 전재욱 기자
팔기는 아깝고 세금 걱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 [세모뉴스]팔기는 아깝고 세금 걱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4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팔기는 싫고 세금 걱정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일단 세제혜택.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는 50% 감면.재산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입해 2채 이상 임대시 전용 40㎥ 이하는 면제, 40㎥ 이상은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75% 감면.내년부터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한채라도 재산세 감면 헤택.양도세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게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매력적인 혜택. 임대사업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1가구 이상 갖고 있다면 등록 가능. 살고 있는 시군구청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통해 신청. 다만, 내가 사는 주택(다가구 제외)·무허가 주택·비거주용 오피스텔은 제외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게 단점.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2018.02.16 I 권소현 기자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알고가자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최근 2018년의 개정세법이 확정되어 재산과 관련한 세금의 방향이 바뀌었다. 주택과 관련한 중과세 제도와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가 확정이 되고 비거주자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확대 되었다. 몇 가지 주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된 세법을 위주로 알아보자.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올해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 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3억이상은 40%세율로 40%로 인상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였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가정어린이집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이외에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정어린이집의 적용 요건은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으로 요건(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④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기간 연장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게 되는 경우 부모님의 집과 자녀의 주택이 합산되어 다주택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된 세법은 이 비과세 규정의적용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된다. 합리적으로 변경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⑤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일부, 세종과 부산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2018.01.21 I 김경은 기자
“稅혜택 줄 때 등록하자”…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2배 늘어
  • “稅혜택 줄 때 등록하자”…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2배 늘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나온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대응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7348명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 등록건수 3386명에 비해 117% 증가한 수치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하지만 등록한 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발표한 지난 8월 2일 이후 꾸준히 늘어 총 6만 2000명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5개월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평균(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말했다.특히 12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등록 여부를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이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것 역시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된 배경이다. 다만 전국 민간임대주택 규모가 595만가구라는 것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이 4분의 1도 되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기준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26명 1000명으로 2016년에 비해 6만 2000명 늘어났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호수 역시 2016년 79만가구에서 19만가구 증가한 98만가구로 나타났다.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26만 5000명,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호수는 124만가구가 된다.정부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직접 찾아가야 해 불편이 작지 않았다.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을 5년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다.
2018.01.15 I 정다슬 기자
②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부담 커진다
  • [세법개정]②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부담 커진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들어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던 주택투기지역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제도 신설에 따라 1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와대에 설치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최고 62%의 세율 적용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각각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2%(양도차익 1억5000만원 초과 시 38%, 3억원 초과 시 40%, 5억원 초과 시 42%)라는 것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2%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배제된다. 가령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기본 세율 38%에 중과세 10%포인트와 주민세까지 총 52.8%, 1억5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도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은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해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오는 4월 이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 보유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세무당국의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의 수집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했다. 국세청장은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주택 등 분양관련 부동산 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 입주자 매매계약을 비롯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올해 시행되는 개정된 세법의 시행령에서는 투자목적이 아닌 경우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선 양도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 다주택자 보유세·주택임대소득 인상 논의 본격화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를 포함해 거래세(취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전반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세개혁 방안에 담길 핵심 과제로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은 공평과세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낮추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 75조5000억원 가운데 주택 관련 취득세는 약 7조원(10%)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을 본격 논의하려면 지자체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 등 부처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기획재정부 제공
2018.01.07 I 이진철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데…인상률 제한 기준 시점은?
  •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는데…인상률 제한 기준 시점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해 마련한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임대 등록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그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까 고민하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마침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곧 만료돼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현재 계약서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인상률 5% 제한을 받는 건지, 그 다음 신규 계약상 임대료 기준인지 궁금하기만 하다.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여러 준수해야 할 조건이 생기고 임대료도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부세 합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4월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보유기간 5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문제는 4월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다주택자들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올려놓고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계약 기준으로 제한을 받으면 4월 이후 임대료를 올려놓고 등록하고 8년 의무 보유할 것이냐, 그 전에 등록해 5년 의무 보유하되 임대료는 5% 내에서만 올릴 것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최초 임대료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라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틀 전에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2년 후에 다시 계약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 제한을 받는다”며 “최초 임대료가 아니라 변동폭만 규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대료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4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음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 5% 이내에서 올리면 되는 것이다.만일 임대료 인상폭 제한을 위반했다 해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관련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수준이 다르지만 임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처음에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번째부터는 1000만원씩 내야 한다.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12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2018.01.03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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