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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46건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규제완화 검토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 기간을 올해 1월 1일이 아닌 실제 취득한 날부터 헤아려 땅 파는 사람의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쓰지 않고 보유한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일반보다 높은 양도세율 최고 60%를 적용하는 중과(重課) 제도를 시행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추가 과세도 유예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 다시 부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 16~48%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빼주는 특별공제 제도를 함께 신설했다. 땅 주인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토지 보유 시작 시점을 따지는 기산일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실제 땅 취득일’에서 ‘올해 1월 1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 토지 보유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2018년 말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법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6.07.15 I 박종오 기자
  • [하반기 경제정책]생활화학제품 믿고 쓰도록 안전성 평가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소비 부진 대응 방안을 담았다.이를 위해 정부는 방향제, 탈취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보완한다.정부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세제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정부는 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등 실물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위해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보유 인정기간을 개선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하반기 경제정책]10조 추경 포함 ‘20조+α’ 돈풀어 경기부양☞ [하반기 경제정책]작년 이어 ‘금리인하+추경’ 패키지…‘20조+α’의 약발 얼마나☞ [하반기 경제정책]공휴일 '요일제'로…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하반기 경제정책]고착화된 2%대 성장률..'브렉쇼크'에 더 떨어진다☞ [하반기 경제정책]11개 신산업에 80조원 부어 투자 부진 해소☞ [하반기 경제정책]기재부 "성장률 2.8%에 브렉시트 리스크 미반영"(일문일답)
2016.06.28 I 피용익 기자
김한기 주택협회장 “민간임대 늘려 서민들 집구하기 쉬운 환경 만들겠다”
  • [화통토크]김한기 주택협회장 “민간임대 늘려 서민들 집구하기 쉬운 환경 만들겠다”
  •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신임 회장은 “민간임대주택을 늘려 서민들이 집 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민층과 중산층이 집 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건설사가 아파트 지어 파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다양한 임대주택 상품을 만들고, 임차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주택 건설 업계가 사명감을 갖고 서민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지난 5월 제11대 한국주택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한기 회장(대림산업 대표이사)을 최근 주택협회 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임 한달을 맞은 김 회장의 어깨는 이전 협회장들 때보다 다소 무거워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강조한 것처럼 주택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주택업계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주택협회장을 맡은 것이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취임 소감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어렵게 결심한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아시는 것처럼 협회장 수락까지 오랜기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협회장이란 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업계에 저보다 뛰어난 선·후배 경영자들이 많이 계신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죠. 그렇지만 사명감을 갖고 한번 뛰어보자는 생각에 수락하게 됐습니다.”주택협회는 지난 3월 박창민 전 회장 퇴임 후 두달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협회 임원들이 김한기 회장을 찾아가 삼고초려 끝에 결심을 받아냈다는 후문이다. 이후 회원사들이 김 회장의 취임에 뜻을 같이 했고,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평생 건설밥을 먹은 말그대로 건설맨이다. 1984년 대림산업에 입사한 이래 각종 사업 현장과 지원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4월부터는 대림산업 대표이사로 선임돼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그에게 주택협회장이란 자리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사 중 하나인 대림산업을 경영하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주택업계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4월부터 대림산업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업무에 적응하던 중이었는데 5월에 주택협회장까지 맡게 돼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다”며 “올해는 일복이 터진 해라고 여기고 회사와 협회 일에 몰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산업 발전과 국민 주거 안정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주택산업 패러다임 변화 ‘분양에서 임대로’김 회장은 주택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업계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사회 현상의 변화로 시장 여건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소비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는 한 가구당 식구가 많아 중대형 평형 아파트가 인기였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중소형 아파트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또 집을 소유하는 것에서 거주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김 회장은 주택업계가 분양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임대로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택 소비 트렌드 변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50~60세대만 해도 젊은 시절 내집 마련이 인생의 주요한 목표였어요. 그 때는 집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살 수 있는 집도 많아졌고, 젊은층은 집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어요. 집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주택업계가 지금까지 영위해온 분양아파트 공급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임대주택사업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 선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확보하고 2~3년이란 짧은 기간에 아파트를 지어 입주까지 끝내면 마무리되는 체계로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대형 건설사 역시 앞다퉈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김 회장이 CEO(최고경영자)로 있는 대림산업이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인천 도화지구를 수주한 것 역시 그의 이런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주택협회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동조하며 주택경기 안정화 에기여할 것”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임대주택 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뉴스테이만 해도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품질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짓고 있다”며 “여기에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소통 채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 따로, 업계 따로가 아닌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면서 주택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협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열과 침체를 모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주택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본인 역시 동의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몇 가지 내놨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근거 규정 마련해야우선 주택시장에서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 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설립인가 이전부터 관리·감독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을 모집해 놓았지만 아파트 지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아예 사기를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장까지 생기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제나 공개 모집, 체크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크리스트 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로부터 신고받은 내용 중 토지 확보 여부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타당성 등 검토 자료의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신임 회장.임대주택 공급량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일반임대는 4년, 준공공 기업형 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소득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후에도 계속 임대를 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소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법제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기부채납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일반 주택사업에서 지자체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김 회장은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적정한 수준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기 회장은1961년생. 서울고·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4년 대림산업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고 한국은행·대덕연구소 등의 일반건축 현장과 인천 불로·계룡·일산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까지 두루 경험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에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이후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 본부장을 거쳐 지난 4월 대림산업 대표이사에 올랐다. 지난 5월 24일 한국주택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2016.06.27 I 이승현 기자
  • 자녀에게 토지 증여 생각한다면 5월 전에 하세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이달 중 하는 것이 좋다. 이달 중 개별 토지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47%로 8년 만에 가장 높았다.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 시도별 토지상승률을 점쳐보면 제주가 19.35%로 가장 높을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서울(4.09%)과 같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열람 및 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공시지가는 향후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면밀하게 살핀 후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토지를 양도할 때는 해당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랑 부동산을 매입한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말한다. 본래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로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대상이 됐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까지 토지를 보유해야 한다.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신 비사업용 토지의 양소득세율은 더 높아졌다. 소득세 기본 세율(6~38%)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돼 과세표준 구간별로 16~48%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2016.05.06 I 정다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A~Z까지'
  • [부실한 임대주택 등록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A~Z까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서정만(55)씨는 임대 목적으로 2년 전 세종시에 있는 전용면적 59㎡짜리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았다. 서씨는 임대 수입이 괜찮으면 은퇴 후 2~3채 더 구입해 본격적인 주택 임대사업을 해 볼 생각이어서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했다. 여러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해 불편이 컸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하다. 임대할 주택을 매입했으면 임대인(집주인) 거주지의 시·군·구(주택과)를 방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세 놓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록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그렇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꼭 취득일(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구청에 구비돼 있음) △임대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분양받아 바로 임대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약 3~5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다. 양도세는 주택 임대 10년 유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0%로 일반적인 공제율 30%에 비해 10% 가량 높다. 특히 준공공임대로 2017년 말까지 주택 구입 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임대 개시 후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 주택과에 들러 임대 조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 받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 임대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들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는 주택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100% 면제받고, 60㎡ 초과~85㎡ 이하는 50%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경우 100%가 아닌 85%만 면제받고, 나머지 15%는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임대한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40㎡ 이하는 100%, 60㎡ 이하는 50%, 60~85㎡ 사이는 25% 각각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임대한 주택 소재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 개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씨는 “거주지와 임대주택 소재지인 세종시를 번갈아 가야하는데다 매번 소득 발생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 직장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관리에 번거로움이 크다”며 “절차를 더 간소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부실한 임대사업 등록제]취득세 아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부실한 임대사업 등록제]덩달아 커진 관리업…부실한 제도가 발목잡네☞ [부실한 임대사업 등록제]커지는 임대주택시장..발목잡는 제도☞ [부실한 임대주택 등록제]고개드는 '임대소득세 비과세' 연장안
2016.05.03 I 정수영 기자
작년까지 준공공임대 3570호 등록..1년 새 6배 증가
  • 작년까지 준공공임대 3570호 등록..1년 새 6배 증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씨(71)는 지난해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가구를 매입해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이 낮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게 됐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박모씨(67)도 같은해 서울 강서구 아파트 4채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이 많지만 박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결정적 계기는 내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지난해까지 전국에서 3500여 호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2013년 12월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말 물량은 501호였으나, 작년엔 3069호나 등록해 1년 사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상반기에 1187호가, 하반기 1882호가 각각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에 등록된 물량이 1982호로 전체 65%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1087호가 등록됐다. 주택형(전용면적)별는 △40㎡이하 1675호 △40㎡ 초과~60㎡ 이하 1162호 △전용 60㎡ 초과 232호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작년 한 해 동안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했고, 다세대·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으로 나타났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496명으로 1년 간 370명이 증가했다.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는 전국 7호, 서울·수도권 6호, 지방 9호였다.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된다. 등록 호수도 일반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전 2호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100호 이상 취득해야한다.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전용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 포인트 낮아진 2.0%에 대출할 수 있다. 매입자금뿐 아니라 건설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오는 2018년까지 전용 60㎡ 초과~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2016.01.21 I 박태진 기자
올해 토지투자전략은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올해 토지투자전략은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병신년 새해를 맞이했다. 각자의 목표가 존재하듯이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자신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랄 것이고, 각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반영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과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 말이다. 새해가 밝아옴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부동산전략, 땅 투자 전략을 세웠다.첫 번째 모두의 불황은 아니다는 점이다.요즘 먹고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한다. 20대의 빈곤율이 40대를 넘어서고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가구 부채율이 높아 비상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주변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든다. 오죽하면 로또판매처가 북새통이 될 정도일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이가 많다는 의미다.그러나 이것이 모두의 불황은 아니다. 이런 불황일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부동산의 이치’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불경기라 불리는 시기다. 이런 시기일수록 경매와 급매 물건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온다. 수익형 부동산도 처음에는 조금 낙후된 지역의 부동산이 나오는가 싶더니 연립과 빌라,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의 돈 되는 물건들이 차례로 빠져나온다. 토지 역시 제주나 평택처럼 유명한 호재터보다는 그동안 잠잠했던 지방의 토지나 임야 등이 우선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황은 언젠가 다시 호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빠져나오는 물건을 잘 확인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이다.2016년의 부동산시장은 기다림의 시기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겠지만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 죽, 나대지와 임야처럼 직접 농사짓지 않고 건축하지 않은 시세 차익용 목적의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제도가 변경됐다.기존 일반과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것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한 사항이다.그동안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이 공제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계산을 해 앞선 기간은 즉 ‘초기화’가 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오래 보유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라도 2016년이 된 이상 3년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세 번째 완성되기 직전 풀어야 한다. 잘 사고, 잘 보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적당할 때 처분해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확실한 주체가 이끄는 개발 호재가 존재하는 곳은 결국 오른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평택, 세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부동산과 토지는 보통 3번에 걸쳐서 가격이 오른다고 알려졌다. 발표시점, 착공, 완공시점이다. 이 완성 직전에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부동산투자, 땅 투자는 환금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 빠르지 않다. 따라서 완성되기 직전에 여유를 두고 팔고 자신이 정했다면 확실하게 매도하는 것이 깔끔하다.
2016.01.11 I 문승관 기자
바뀌는 부동산 세제…"내가 보유한 땅 양도세 얼마?"
  • 바뀌는 부동산 세제…"내가 보유한 땅 양도세 얼마?"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사례1) 서울에 사는 김경모(48·자영업자)씨는 10년 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농지를 매입했다. 이 지역은 여러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라 김씨가 지금 이 땅을 팔면 1억원 정도의 매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김씨가 올해 이 땅을 팔면 그는 29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팔았다면 190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2) 월세 임대료를 얻기 위해 3억원 짜리 전용 59㎡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하반기 취득 절차를 마친 박봉연(56)씨. 그는 올해 소형 주택 한 채를 더 분양받아 본격적인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다.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주어지는 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혜택을 이용할 생각이다. 그렇지만 박 씨가 올해 새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취득세율의 15%는 취득세로 내야 한다.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을 장려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세율을 일반세율(6~38%)에서 10%포인트 확대하면서 거래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양도세 부담 커져올해 바뀌는 부동산 세법 중 관심이 가장 큰 항목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제 부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임야 등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빈 땅)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기본세율(6~38%)만 적용해 양도세액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중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3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장기보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올해부터로 못 박은 점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 기간으로 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10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김씨의 경우 2018년 이전 이 땅을 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씨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년 뒤인 2019년 이후 팔아야 최소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중과세가 적용돼 지난해 매도했다면 1922만원 정도였을 양도세는 2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또 8년 이상 보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노동력을 행사한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한도가 줄어든다. 그동안은 1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가 2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억원으로 축소된다.◇주택 임대사업자…취득세 85%만 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2018년까지로 연장했지만, 최초 분양받아 취득신고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율(1%)의 85%만 비과세다. 박씨의 경우 지난해 취득 신고한 3억원 짜리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올해 똑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취득신고를 한다면 그는 45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만약 박씨가 분양받은 주택이 오피스텔이라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훨씬 많아진다.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4.6%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최소납부세액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3억짜리 전용 59㎡형이라 해도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분양받았다면 박씨는 4%(1200만원)의 15%인 180만원을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인 박씨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올해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얘기가 다르다. 단일 세율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연 임대소득이 12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박씨의 경우 내년부터 내야 할 소득세는 약 11만 2000원이다. 전체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400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정부가 세금징수를 확대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올해부터 계산하기로 하면서 토지시장은 작년보다 거래량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최소세액 부담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1.04 I 정수영 기자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는 토지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반면 새 전철 노선이 잇달아 개통하는 등 호재도 많은 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부활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깐깐해진다. 수도권은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적용된다. 올해 새로 개통하는 전철 노선도 많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 구간(12.8km)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 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 구간 가운데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오는 2월 개통된다.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다. 2000년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선 개발 공약이 많지 않아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다만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께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과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할 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개통한다는 목표다. 7월 말 종료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정책이 연장될 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들어간 만큼 재연장될 지는 미지수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 경우 2017년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분리 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어 유예기간이 끝날 지, 연장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2016.01.01 I 정수영 기자
  • AtoZ로 본 2015년..쿡방에 행복했고 테러에 분노했다
  • AIIB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출범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공식 출범했다.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동남아 순방 중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다. AIIB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개발은행(ADB)를 통해 장악해 온 아시아 지역 금융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AIIB는 중국이 가장 많은 지분율(30.34%)과 투표권(26.06%)을 확보했다. 한국(3.81%)은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에 이어 5번째 지분율을 차지했다. 초대 총재에는 진리췬(金立群)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은 부총재 자리 확보를 위해 외교력을 가동하고 있다. Black Friday 내수 진작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시즌을 뜻한다. 정부는 올 여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자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추진했다. 이 효과로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가량 늘었고, 10월 민간소비는 5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11월 중순에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 같은 국가적 할인행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Cooking 방송가를 강타한 ‘쿡방’ ‘쿡방’이 올해 방송가를 모두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쿡방은 요리한다는 뜻의 ‘Cook’이라는 단어와 ‘방송’의 합성어로, 출연자들이 직접 요리하고 레시피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tvN ‘삼시세끼’ ‘집밥 백선생’, SBS ‘백종원의 3대천왕’,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었다. 특히 백종원, 샘킴, 최현석 등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은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며 ‘셰프테이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Duty-Free 5년 시한부 면세점 쟁탈전올해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졌다. 15년만에 새롭게 주어진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를 선정됐고,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4개 사업장(워커힐면세점, 롯데 소공점 및 월드타워점, 부산 신세계면세점)에 대해서는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이에 SK네트웍스와 롯데는 기존 면세점 사업을 철수했다. 일각에서는 5년 시한부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 고용 불안 및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Export 성장 발목잡은 수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저유가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교역량도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규모 또한 감소한 것이다. 올해 수출은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간무역 1조원 달성도 물건너갔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기여도는 5년만에 첫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Fintech 본격화된 금융혁신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을 뜻한다.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온라인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카카오페이), 네이버(라인페이), 삼성전자(삼성페이) 등도 이미 핀테크 산업에 진출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 Gold Spoon 부모따라 결정되는 수저계급론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로 나뉜다. 이른바 ‘수저계급론’이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영국 속담에서 비롯됐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식의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결정되는 현실을 풍자했다. 수저계급론에는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젊은층의 반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투영되어 있다. House 전세가 사라진다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영원한 난제다. 올해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저금리·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탓이다. 정부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 등 민간주도형 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1.9% 올랐다. 이는 지난해(7.14%)보다 4%포인트 더 상승한 수준이다. Islamic State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테러‘이슬람국가(Islamic State·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단체로, 주로 이들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을 총칭한다. 지난 10월 터키 앙카라역 광장에서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로 102명이 숨졌고, 같은 달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폭발시켜 탑승자 224명 전원을 사망케했다. 또 11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를 일으켜 130명이 숨지게 하는 등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Jobless 잇단 대책에도 일할 곳 없는 청년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베이비부머의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인턴을 활용한 고용디딤돌·해외취업 촉진대책 등을 발표했다. 청년희망펀드도 도입해 재계 수장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모금 3개월만에 1208억원이 모였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낮아질 기미가 없다. 지난 11월 청년실업률은 8.1%를 기록해 7월(9.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대학 졸업자인 2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7.4%로 지난달(6.7%)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Kindergarten 유아 폭행에서 보육 대란까지올 한 해는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논란이 유난히 많았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유아 폭행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4월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리비전(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의 99.96%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해를 앞두고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이 이슈로 떠올랐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Lotte 형제의 난으로 이미지 추락롯데그룹 ‘형제의 난’은 올해 재계의 최대 이슈였다. 지난 1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을 때만 해도 경영권 분쟁을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필서명한 신동빈 회장 해임지시서를 공개하며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은 “판단이 어려운 아버지를 형이 부추겼다”고 정면대응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Moody‘s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로 평가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로 한 단계 높였다. 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사 모두로부터 ’Aa2‘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건전한 신용 관련 지표, 정부의 제도적 역량 등을 등급 상향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무디스는 특히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다만,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재정이 악화되면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North Korea 북한 도발에도 성사된 이산가족 상봉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였다. 북한의 도발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지난 8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설치한 목함지뢰에 하재헌 하사는 두 다리를 잃고,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발목이 절단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은 이에 맞서 포격도발을 감행했다. 급기야 북한이 48시간 최후통첩까지 발표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최후 통첩 2시간 전 남북은 극적으로 출구를 찾는데 성공했다. 남북은 무박 4일의 전례 없는 마라톤협상을 통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화해 국면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10월에는 금강산에서 20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Oil 글로벌 경제에 재앙이 된 저유가올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대로 추락하며 저유가 추세가 고착화됐다. 과거 저유가는 한국 경제에 호재였다. 싼 기름값 덕분에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고, 개인은 소비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공식은 무너졌다. 저유가는 한국의 수입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수출 규모도 위축시켰다. 장기간의 저유가에 따른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1%대를 회복한 데 이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1%대로 올라서면서 우려는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다시 커질 수 있다.Parliament 여야 정쟁에 핵심법안 폐기 위기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월10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여야는 올해 정쟁을 거듭하며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여야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노동개혁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하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안에 선거구 획정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새해가 밝자마자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게 된다. Quasi-Tax 준조세에 기업들 불만 확산준조세 때문에 기업들의 허리가 휘어가고 있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올 들어 정부가 준조세를 대폭 늘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민간 기금인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펀드 출범 초만해도 기부 문화 확산 차원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과 사회 지도층을 상대로 기부금을 모은다는 구상이었지만 정작 기부금의 70%가 기업의 돈으로 채워졌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대가로 조성키로 한 1조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준조세 성격이 짙다. 기업과 지역을 매칭해 전국 17곳에 세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높다. Red Back 기축통화 패권 경쟁 나선 위안화지난 11월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로 편입됐다. 각국이 유사시에 대비해 보유하는 ’준비자산통화‘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써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유럽연합(EU)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에 이어 SDR 바스켓에 편입되는 5번째 통화가 됐다. 위안화의 SDR 편입 비율은 10.92%로 정해졌다. 이는 미국 달러(41.73%), 유로화(30.9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달러화(Green Back)와 위안화(Red Back)의 기축통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Shipbuilding 조선 빅3 해양플랜트 쇼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조선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금이 갔다. 계속된 저유가로 대부분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줄줄이 보류되면서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조선빅3는 올 1~3분기 7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년간 입은 손실액만 10조원대다.악화된 실적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비핵심 자산 및 계열사를 매물로 내놓았고, 대규모 인원감축도 이뤄졌다. 해양플랜트발 쇼크 여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Tax ‘13월의 세금폭탄’에 조세저항연초 연말정산 대란이 일었다.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형태로 전환하면서 독신자, 다자녀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연말정산 파동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숨에 20%대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정부는 결국 거센 비판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약 4500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뿔 난 납세자’의 불만은 사그라졌지만, 법을 고치고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법적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오점을 남겼다.Union 노동개혁 VS 노동개악정부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계와 충돌했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이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으로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라며 입법 저지 투쟁에 들어갔다. 25일간 조계사에서 은신하며 버티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결국 구속됐다. 한 위원장에겐 29년 만에 소요죄 혐의가 적용됐다. 노동개혁을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 진통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Volkswagen 배출가스 조작으로 곤혹도요타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VW)이 ‘디젤 게이트’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량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됐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차량 검사 시 배기가스를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량을 속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 48만여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미국 외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시장에 판매한 디젤차 1100만대도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고 차량 구매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Warming 파리 협정 타결…新기후체제 출범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년 만에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달 초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6개국 대표들은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며, 최대 2℃ 이내로 묶는다는 게 유엔의 목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부여했지만, 이번 파리협정은 개도국도 감축 의무가 부여됐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Xiaomi ‘대륙의 실력’으로 자리매김샤오미가 아시아 최고의 신생기업으로 떠올랐다. 설립 초기에 ‘짝퉁 애플’이라고 불렸던 샤오미는 삼성전자, 애플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3위에 오르며 창업 5년 만에 글로벌 IT기업으로 성장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어폰,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스피커 등 주변 기기를 시작으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 체중계 등 생활 제품을 연이어 히트시켰다. ‘대륙의 실수’라는 조롱은 이제 ‘대륙의 실력’으로 바뀌었다. 샤오미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YS 민주화 큰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굴곡진 우리 현대사를 온몸으로 받아낸 민주화 운동의 ‘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22일 오전 0시21분 서거했다. 이로써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양김 시대’가 막을 내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4년 최연소(만 26세)로 국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역대 최다선(9선) 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1997년 외환위기라는 임기중 중대 오점에 가려져 있던 금융실명제 시행과 공직자 재산 공개 등 과감한 개혁정책이 재평가를 받기도 했다. Zero Rate 美 제로금리 시대 종언초(超) 저금리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6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06년 6월 이후 9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미국이 초저금리에서 발을 뺀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풀렸던 유동성은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하는 한국경제 역시 금리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정리=피용익 하지나 김상윤 기자]
2015.12.31 I 피용익 기자
  •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내년 부활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부동산 개발 등 선거공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 못하지만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통되는 전철 노선도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1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 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7·22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2월,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 정자~광교(12.8km)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부터 분당 정자까지의 구간으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으로 나눠 건설되고 있다. 인천구간 20.5㎞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 오이도역~송도역간 13.1㎞ 구간을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역~인천역간 7.4㎞ 구간이 2016년 2월 개통된다. 이밖에 2월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3월, 해외 은닉재산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올해 1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면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치뤄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4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경의선 효창공원역이 개통된다. ◇6월,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예정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6월께 개통예정이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 ◇7월, LTV·DTI 규제 완화 종료 금융위원회는 2014년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로 각각 조정했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LTV는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를, 비수도권에는 60~70%를 적용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7월 이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다. ◇10월,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지난 2010년 운행이 중단돼 방치된 경춘선 폐선길은 광운대역~(옛)화랑대역~서울시계 총 6.3㎞ 길이를 3단계로 나눠 공원화를 추진 중이다. 경춘선숲길 1단계 구간(공덕제2철도건널목~육사삼거리)은 지난 6월에 개원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2단계 구간은 총 면적이 5만 3860㎡로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 중 가장 넓다. 경춘선숲길 3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17년 5월 완료 예정이다.◇12월,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지금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대해 내년말까지 과세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한다. 또 2009년 기공을 시작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말 완공한다. 완공 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를 제치고 국내 최고 높이의 건물이 된다.
2015.12.08 I 정수영 기자
부동산 세금 절약 팁
  • [재테크]부동산 세금 절약 팁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따라오는 부동산 세금, 단계별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1. 취득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 취득 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 나눠지므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미등기양도나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특히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70%의 세율로 과세된다. 취득시부터 자금 증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취득시 자금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수수료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보유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은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있다. 10년이상 보유하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최대 30%,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의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30km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자경기간 동안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에 유의해야 한다.3. 처분 시의 절세 방법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부터 양도시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돼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도 2016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팔지 않는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은 한 해 양도한 것을 합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난 부동산들은 해를 나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즉, 덜 이익을 본 부동산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익이 많이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가 상승한다면 환산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세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팔기 전에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15.12.06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양도세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양도세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따라오는 부동산 세금, 단계별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1. 취득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 취득 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 나눠지므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미등기양도나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특히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70%의 세율로 과세된다. 취득시부터 자금 증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취득시 자금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수수료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보유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은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있다. 10년이상 보유하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최대 30%,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의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30km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자경기간 동안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에 유의해야 한다.3. 처분 시의 절세 방법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부터 양도시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돼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도 2016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팔지 않는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은 한 해 양도한 것을 합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난 부동산들은 해를 나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즉, 덜 이익을 본 부동산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익이 많이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가 상승한다면 환산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세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팔기 전에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15.12.05 I 최정희 기자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으레 화제에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로 집값과 땅값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요즘 집과 땅을 사고팔려는 이에게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챙기는 것은 ‘세(稅)테크’의 기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과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고향 부동산을 똑소리 나게 사고파는 요령을 정리해 봤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땅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중과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고향에 사둔 땅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경우 앞으로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거주용 또는 사업용 토지)보다 높은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앞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토지 보유 기간이 길다면 처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절세 비결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세율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호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고 보유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 분석에 따르면 예컨대 토지 양도 차익이 10억원,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 내년에 땅을 팔면 올해보다 양도세를 4800만원 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2억→1억원’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내년부터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민의 땅을 일컫는다. 지금은 농사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세가 3억원이면 2억원을 깎아주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땅은 1억원만 감면해 준다는 뜻이다. 다만 5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액은 현행 기준인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 세무사는 “잔금 납부 시기를 분산해 올해 2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 감면을 먼저 받고 내년에 나머지 1억원 한도에 맞춰 다시 감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상 2017년까지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로 보고 보유 기간 2년, 9억원 이하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주택 범위를 기존 읍·면에서 읍·면·동 소재 주택으로 넓힌다.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을 바라는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선택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2015.09.25 I 박종오 기자
아파트 5채 10년 임대후 되팔땐 양도세 '0'
  • [톡!talk!재테크]아파트 5채 10년 임대후 되팔땐 양도세 '0'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9.23 I 김동욱 기자
'착한 집주인' 돼보니…세금 고지서 어디갔지?
  • '착한 집주인' 돼보니…세금 고지서 어디갔지?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9.23 I 박종오 기자
  • [부동산 포커스]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활…울다웃는 땅 투자자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땅 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토지를 양도할 때 일반보다 많은 세금을 매기는 중과(重課) 제도가 내년부터 부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기로 하고, 이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했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60%로 높이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본세율(양도세 기준 6~38%)에 10%포인트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제 추가 과세도 유예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추가 과세를 하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 16~48%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세 부담이 커지는 건데요.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완충 장치도 함께 내놓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지금까지 배제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건데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은 셈인데요. 당장 땅 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간 보유했다가 파는 지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지고, 장기 보유자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은 양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10% 깎아주고, 법인세도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런 부분도 눈여겨 봐야 되겠군요.
2015.08.08 I 박종오 기자
 "나도 임대사업 해볼까?"
  • [부동산 도란도란] "나도 임대사업 해볼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양천구에 8억원 짜리 다세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김수형(69)씨는 지난해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소득이 노출되는 것도 꺼려지지만 내야 하는 소득세가 부담돼서다. 하지만 김씨는 얼마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가 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자 등록 때 세제 혜택이 많아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임대사업자 제도권 유입을 목적으로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1만164명, 매입임대 9만1598명, 준공공임대 126명 등 총 10만1888명이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2배,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년 이후부터다. ◇8년 장기 임대, 소득세 최대 75%까지 감면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서 소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기업형임대(뉴스테이)와 준공공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이고. 의무임대기간도 일반임대의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감면 대상을 넓혔다.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10년 임대 시 60%에서 70%로 올린다. 국토부는 세제 혜택으로 전용 85㎡ 매입 임대주택 1가구(실거래가 7억원·기준시가 6억원)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총 414만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세 부담 10분의 1 줄어 8억원 짜리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김씨의 경우 8년 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시 연간 받을 수 있는 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없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29만원을 내야 하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아 3654만여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은 3783만여원에 달한다. 반면 그가 8년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소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받아 70여만원만 내면 되고, 재산세는 50%(전용 85㎡ 이하)를 적용받는다. 또 10년간 임대한다는 가정 아래 양도세는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71만여원으로 준다. 따라서 총 내야 할 세금은 306만여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0분의 1 줄어든다. 신방수 세무사는 “앞으로 관건은 조세제한 특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라며 계속 미뤄질 경우 대책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임대사업자 세제 확대방안도 이미 지난 1월 13일 기업형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것이다.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되자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끼워 넣기 한 것으로 내년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 임대소득 5000만원인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현재)[시뮬레이션=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연 임대소득 5000만원인 김씨가 내야 할 총 세금(내년 이후)[시뮬레이션=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2015.08.08 I 정수영 기자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 적용.."7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준다"
  •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 적용.."7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준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에 사는 K씨는 5년 전 충남 당진에 있는 농지를 매입했다. 이 지역은 여러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라 K씨가 지금 이 땅을 팔면 2억 9000만원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매도 타이밍을 찾고 있는 그는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정부가 중과세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있던 추가 과세를 내년부터 부활하기로 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추가 과세 유예는 일몰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어 셈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올해 말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앞으로 비사업용 토지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과세 유예 종료에 따른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실현을 현실화하고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지 않되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를 인정해 공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등을 일컫는다. 도시지역에서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빈 땅)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징벌적’ 중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6~38%)에서 10%포인트씩 더해지는 것이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는 것이다. 추가 과세 유예 기간인 현재와 비교하면 7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나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양도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경비나 부가세 등을 무시하고 단순 계산해 비교하면 양도 차익이 2억원인 경우 현재는 기본세율 38%를 적용받기 때문에 76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세율이 최대 48%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경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진다. 만약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공제율은 18%로, 양도소득 인정액은 1억 84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세율 48%를 적용하면 8832만원으로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7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21%로, 양도소득 인정액은 1억 5800만원이다. 세율 48%를 적용하면 7548만원으로 유예 기간인 현재보다 저렴해진다. 그렇다면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지 만 5년이 된 K씨가 지금 이 땅을 팔 경우와 내년 초 매각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지금 이 땅을 판다면 K씨는 8985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소득세법이 바뀌는 내년 초에 판다면 세율 48%를 적용하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15%)를 받아 양도세가 9772만원으로 지금보다 787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하지만 K씨가 2년 후 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21%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는 8936원으로 지금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 과세 유예를 종료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은 토지 단기 투기를 차단하고 매도 봇물 사태를 막는 동시에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묘수로 풀이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동산팀장은 “과세 유예 종료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당근 제시로 시장에 큰 타격이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인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2015.08.06 I 정수영 기자
  • [세법개정] 비사업용 토지, 내년부터 세율 10%P ↑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는 지금보다 세율을 10%포인트씩 더해 계산해 내야 한다. 다만 개인이 3년 이상 토지를 보유할 경우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10년 이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추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등을 말한다. 도시지역에서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빈 땅)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징벌적 과세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그 해 세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매번 유예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 과세 유예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거주용이나 사업용 토지 보다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져 16~48%가 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 매매가 아닌 이상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임대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재 20%에서 30%로,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는 기존 50%에서 75%까지 감면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며 적용기한은 1년간이다.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 현재는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임대시에는 공제율이 50%, 10년 임대시는 60%를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10년 임대할 경우는 70%로 확대된다. 8년 임대는 지금과 공제율이 동일하다. 현재 매입 임대주택에 한 해 적용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8~30%며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라 2~10%포인트 추가 공제해주고 있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2015.08.06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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