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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5단체가 지지하는 법(法)..반대하는 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 한·미 FTA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외에도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반대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면서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모집‧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재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스텔 투자자 관심 뜨겁다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 혜택 등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대우건설의 `인천 논현 2차 푸르지오시티` 모델하우스에는 토~일 양일간 4500 여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었다. 푸르지오시티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에 있다. 지하 7 ~ 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63㎡이며, 총 771실이다. 분양가는 3.3㎡ 당 400만원 후반대부터로 최근 남동구 일대에 공급된 오피스텔의 분양가보다 3.3㎡ 당 100만원 가량 저렴하다. 계약금은 5%이다. 전용면적 20 ~ 31㎡에 해당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총 금액이 9000 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며, 중도금 30%는 무이자, 30%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분양대행업체인 세원플래닝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와 증시 급락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23일 금요일 이후 문의전화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분양될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 동결과 증시 불안,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심리 가중으로 당분간 오피스텔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1억 안팎의 소액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수도권에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13곳에서 총 7336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SK D&D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된 `강동 큐브(QV) 2차`를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인근에 있으며, 전용면적 18~20㎡ 오피스텔 95실, 도시형생활주택 236가구 규모로 총 331실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신촌 푸르지오시티`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3~28㎡ 총 361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2호선 이대역과 경의선 신촌역이 인근에 있다. 일성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동방종합시장 부지에 `일성트루웰` 전용 26~58㎡ 162실을 10월 분양한다. 극동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 건립하는 `인천시청 웅진스타클래스`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오피스텔 물량은 606실이며, 도시형생활주택 물량은 149실이다. 우미건설은 11월 삼성반도체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동탄신도시 쁘띠린`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20 ~ 23㎡ 총 180실 규모이다. 이밖에 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공동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M1블록에 2102실의 오피스텔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하반기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반도유보라 오피스텔 총 806실을 분양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돈 풀었는데 돈이 안돈다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품질비슷 유기농우유 값은 2배" -한국 국가경쟁력 22위→24위 -그리스 부도위험 최고조 ▲종합 -MB노믹스, 친서민·균형재정으로 U턴 -돈 풀어도 GDP는 안늘고 저금리에 가계대출 눈덩이 -필립스앤도버 '명예의 동문'에 첫 한국인 ▲2012 세제개편안 -多주택자 특별공제 부활 양도차익 최대 30%까지 -전통시장 이용 카드공제 확대 내년부터 결제금액의 30%로 -최태원 남매 64억·정몽구 부자 60억 낼 듯 -해외주식펀드 손실상계 내년까지 또 연장해준다 -고용유지 기업 최대 4%세액공제 ▲유럽 재정위기 -스위스프랑貨. 헤지펀드 공격 막아낼까 -오바마 경기부양 3000억달러 쓴다 -說·說…소문에 휘둘리는 유럽 ▲정치·외교안보 -안철수 후폭풍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손학규 -"대권도전 가당찮다" 안철수, 기자들 질문에 즉답 피해 ▲경제종합 -공정위, 유통업체 압박 더 세졌다 -식료품값 상승률 OECD 29개국중 2위 ▲국제 -글로벌 기업 중원서 특허전쟁 -터키, 이집트와 군사 동맹 추진 -마에하라, 日노다 정권 실세로 등장 ▲금융·재테크 -금융위 "범정부 차원서 가계빚 대책내자" ▲기업과 증권 -LCD 업계 까맣게 타들어간다 -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기업·경영 -SKC, LED 조명사업 출사표 -LNG탱크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기업과 증권 -외국인 귀한 -를 보면 안다 -정치인테마株 긴급조사 착수 -스위스 고정환율제 선언에 코스피 급등 -하이닉스 장중 상한가…삼성전자 6%↑ -증권사 "당국이 하도 쪼아대니…" -외국인 선물 주문실수? -레버리지 ETF 투자 주의보 왜? -"주식시장 위기는 헤지펀드에 기회" -대우조선, 印尼 잠수정 우선협상자 유력 ▲부동산 -5년보유 양도차익 2억 때 세금 1000만원 줄어 -송파 거여동에 아파트 1199가구 -강동구, 보금자리지구 조건부 수용 ◇서울경제 ▲1면 -票퓰리즘에 밀린 MB노믹스 -'일감 몰아주기'증여세 영업익의 최고 33% -달러서 엔·스위스 프랑으로 기업, 외화조달 통로 "바꿔" -전기車구매 땐 최대 600만원 稅혜택 받는다 -오바마, 경기부양에 3000억弗 투입 ▲종합 -꼬이는 해법…위기 골 깊어진 유로존 -통화량 늘어 물가상승 압박 당국선 유동성 관리 주문, 깊어지는 고민 -美, 한미 FTA 이르면 이달말 처리할 듯 -국가경쟁력 곤두박질 -증권사 수수료·금리체계 손본다 ▲2011 세법개정안 -정부 '감세효과 해석'불과 일주일만에 180도 뒤집어 -"감세중단은 현실적 타협 정부 기조 철회는 아니다" -특수관계법인 물량 기준 향후 20%까지 낮출 것 ▲2011 세법개정안(기업) -대기업 고용 줄이면 설비투자 해도 세혜택 한푼도 못받아 -가업 상속 500억까지 면세 -엔화스와프 예금·김치본드도 과세 ▲2011 세법개정안(부동산·가계) -은마아파트 10년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1억 안팎 줄어 -세금우대저축 제도 2014년까지 실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높아져 -군납·보훈·외교사절용 담배에도 부가세 ▲종합 -저축銀구조조정, 원칙이냐 현실이냐 -가구당 빚 5000만원 넘어서 -유기농우유 제2의 신라면 블랙? ▲기획 -'고물가·성장둔화·눈덩이 빚' 3苦에 신음…"호시절 끝나간다" ▲정치 -'安바람'에 놀란 朴, 대권행보 빨라진다 -홍준표 "토지정리 등 새 對北사업 추진을"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금융 -권혁세, 은행장들 줄소집 -자금난 유망中企에 3000억 수혈 -2개월새 5조5000억 급증 ▲국제 -글로벌 환율시장 소용돌이 속으로 -中, 초국가 신용평가사 만든다 -RIM '제2모토로라'전락 위기 -무역센터 등 재건…外傷 씻겼지만 테러 공포감 못 떨쳐내 ▲산업 -삼성重 '조선기술 홀로서기' -LCD 패널값 또 최저…"만들수록 적자" -SKC,LED 조명 사업 진출 -대기업들 나눔·동반성장 진화 -'검색엔진 기본 탑재'부당성 밝힌다 -"애플, 올 스마트폰 생산 노키아 제칠 것" -매출 감소·자금난…中企는 '寒가위' -대형마트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증권 -청산가치 밑도는 저평가株 널렸다 -두산인프라등 기계주 훨훨 -"낙폭과대·4분기 실적 개선"하이닉스, 상한가 가까이 올라 -"국내 헤지펀드 시장 40조로 성장 가능" -시장 교란 테마주 감독 강화 -8월 자사주 매입 올들어 최대 ▲사회 -"KTX산천 사고, 코레일·로템 공동책임" -檢 "곽노현 사전영장 청구" -집회 허용에 종교학교 거부할 수 있다 -"술·담배·정크푸드 부담금 부과 추진"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정원 늘린다 ▲부동산 -"매수세 늘어날 것"시장 기대감 솔솔 -강동구 보금자리도 30% 줄인다 ◇한국경제 ▲1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행…위헌논란-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자 올린다-삼성-MS `태블릿PC`제휴 ▲종합 -安·朴 포옹하던날…주가는 이별했다-30층 아파트 工期,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방한 외국 정상들, 에쿠스 방탄차 탄다 ▲경제·금융-대한생명, 교보생명에 밀려 3위로 전락-메트라이프`고용공제`생명, 암보험 시장 공략 본격화 ▲ 2011세제개편안-포퓰리즘이 짓밟은 `MB노믹스`…조세정책 신뢰 깨졌다-`임투공제`는 `고용공제`로…투자해도 인원 줄면 한 푼도 못받아-`家業승계 상승세` 최대 500억원까지 감면-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양도세 重課폐지는 `불발`-이자·배당 있는 파생상품에 소득세-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전통시장서 쓴 신용카드 금액 30%소득공제 ▲국제-오바마 3000억弗 부양책 예고…S&P는 "효과 없을 것" 찬물-칼라일 `비밀장부`연다-`IT여걸` 야후 CEO전화로 해고 당했다-글로벌기업 특허 中으로 몰린다 ▲산업 -벤츠-BMW-포르쉐, 중고차 시장서 격돌-이재용, 해외SW기업 잇단 방문-SKC, LED사업 진출…핵심부품 생산-삼성重, 로열티 척당 100억 절감효과-대우조선, 11억弗규모 시추선 수주 ▲증권 -외국인 주문실수? 전략?-국내 첫 주주우선 공모 `코오롱생명BW`대박 조짐-대출부실 우려…카드채 시장 `찬바람`-씨젠, 외국기업 10여곳과 독점판매권·기술이전 협상중-중국고섬 `상장폐지`여부 촉각-우리투자증권, 연내 5천억~6천억 유상증자-금감원 "증권업계 수수료율 낮춰라" ▲부동산 -과천 이어 강동구도 "보금자리 주책 줄여 달라"-주택투자수익률, 채권보다 높아-7월 국내 건설 수주액 급감
- 세제실장 "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대 위해 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 제고, 서민·중산층 복지 재원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있었고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없었고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낮춰가는 게 맞다"며 "다만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필요라든지 복지 재원과 수요 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는 이견 없었나?▲당에서는 최고세율 과표를 100억원 초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500억 초과를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로 하면 100억원으로 했을 때와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차이가 난다.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은 1100개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추가로 조만간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500억원 초과 기업은 얼마나 되나.▲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500억 초과 기업이 한 370개~400개 정도로 40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당과) 이견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관계만 특수관계로 봤는데 점차 시행해가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행태가 많이 확대된다면 대상 범위는 확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를 20%로 축소해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당정협의라 했는데 청와대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청와대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도 참석해 의견 같이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나.▲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든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나.▲거의 없을 것이다.-지배주주가 개인일 경우 과세 된다.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제외되나.▲출자지분 산정할 때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 ▲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의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법인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수치상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일감몰아주기 과세, 영업이익 기여도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그래서 3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로 할 경우 세계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조작에 의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익은 계속 생겨도 과세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작 가능성 등의 변동성이 제일 적다. -일부에서는 소급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하나?▲증여세 과세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당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일주일 미룬 것 국제사회의 위기대책과 공생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유럽,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극복 방법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공정사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 서민, 중산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3년간 비과세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취지에서 늦어졌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을 떄 들어가는 예산은?▲세수 2000억-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늘어나는 예상가구는?▲올해는 52만 가구 정도고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26만-27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그동안 1700만원 소득기준을 유지해와서 지급 대상이 계속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엔 세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예상가구는 총 70만~8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들은 왜 안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사업자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인가, 자본유출 측면인가?▲세수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구체적으로 뭔가.▲원화 채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이다. -비과세 감면, 신설, 재생 등 몇 개인지?▲올해 일몰 돌아 오는 게 42개다. 이 중 폐지가 10개, 축소해 연장되는 게 2개. 그냥 연장이 30개다. 연장되는 것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폐지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등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다.-세수 조금 늘렸는데 균형재정 무리없나.▲균형재정은 금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균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균형되도록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경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내년에 다시 세율을 검토하려 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부활시켰다. -파생상품 전반에 과세하는 것인가.▲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이나 그러한 성격이 결합돼 파생상품 성질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것 이혜운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과의 차이는?▲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가업상속세 100%인정은 결국 폐지 아니냐. 실질적 폐지인가.▲독일의 가업상속은 7년만 하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독일보다는 길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
- [2011세법개정]부자감세 철회..고소득·대기업 3.8조 세부담
- [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나원식기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철회됐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식을 수혜기업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고소득, 대기업은 3조80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재래시장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청와대·기획재정부·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협의를 거쳐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고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적) 지분이 3%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재래시장 사용, 카드 종류별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공제비율이 25%인 직불, 체크카드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30%로, 신용, 현금, 직불카드에 상관없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선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5~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해 내년부터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는 기준을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6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돼 장기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 등이 대표적 세수 증대 범위다. 반면 근로장려세제 확대(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000억원) 등 9000억 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201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문턱이 한결 낮아지면서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3가구로 돼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1가구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번 8·18 대책을 통해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저렴한 주택 1채를 더 사서 임대를 할 경우 기존 1주택에 대해선 현행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다. 종합해보면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분 없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 조건 하에서 1가구 이상만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은 종전 1가구, 3억원 이하, 149㎡ 이하(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5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8·18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아파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게 '구입, 보유, 처분'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아파트와 같이 받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주택을 팔 때(처분) 납부하는 양도세는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하고 있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일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장 10년까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8·18대책의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