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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46건

  • 경제 5단체가 지지하는 법(法)..반대하는 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계가 한 목소리로 국회계류중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재계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 한·미 FTA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먼저 재계는 한·미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이 외에도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도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획일적‧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반대 하지만 재계는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준다면서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이밖에도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모집‧채용 등 고용 전 분야에서 학력 활용을 금지하는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폐지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등도 기업의 자율적 인력운용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철회를 건의했다. 또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에게 전환시키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재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1.11.06 I 김현아 기자
  • 오피스텔 투자자 관심 뜨겁다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 혜택 등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인천에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대우건설의 `인천 논현 2차 푸르지오시티` 모델하우스에는 토~일 양일간 4500 여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었다. 푸르지오시티는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에 있다. 지하 7 ~ 지상 20층 규모로 전용면적 20~63㎡이며, 총 771실이다. 분양가는 3.3㎡ 당 400만원 후반대부터로 최근 남동구 일대에 공급된 오피스텔의 분양가보다 3.3㎡ 당 100만원 가량 저렴하다. 계약금은 5%이다. 전용면적 20 ~ 31㎡에 해당하는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총 금액이 9000 만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며, 중도금 30%는 무이자, 30%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분양대행업체인 세원플래닝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와 증시 급락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 23일 금요일 이후 문의전화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반기에 분양될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 동결과 증시 불안,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심리 가중으로 당분간 오피스텔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1억 안팎의 소액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수도권에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13곳에서 총 7336실이 분양될 예정이다. SK D&D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된 `강동 큐브(QV) 2차`를 분양한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인근에 있으며, 전용면적 18~20㎡ 오피스텔 95실, 도시형생활주택 236가구 규모로 총 331실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신촌 푸르지오시티`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3~28㎡ 총 361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2호선 이대역과 경의선 신촌역이 인근에 있다. 일성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동방종합시장 부지에 `일성트루웰` 전용 26~58㎡ 162실을 10월 분양한다. 극동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 건립하는 `인천시청 웅진스타클래스`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오피스텔 물량은 606실이며, 도시형생활주택 물량은 149실이다. 우미건설은 11월 삼성반도체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동탄신도시 쁘띠린`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20 ~ 23㎡ 총 180실 규모이다. 이밖에 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공동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M1블록에 2102실의 오피스텔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하반기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반도유보라 오피스텔 총 806실을 분양한다.
2011.09.26 I 류의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돈 풀었는데 돈이 안돈다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품질비슷 유기농우유 값은 2배" -한국 국가경쟁력 22위→24위 -그리스 부도위험 최고조 ▲종합 -MB노믹스, 친서민·균형재정으로 U턴 -돈 풀어도 GDP는 안늘고 저금리에 가계대출 눈덩이 -필립스앤도버 '명예의 동문'에 첫 한국인 ▲2012 세제개편안 -多주택자 특별공제 부활 양도차익 최대 30%까지 -전통시장 이용 카드공제 확대 내년부터 결제금액의 30%로 -최태원 남매 64억·정몽구 부자 60억 낼 듯 -해외주식펀드 손실상계 내년까지 또 연장해준다 -고용유지 기업 최대 4%세액공제 ▲유럽 재정위기 -스위스프랑貨. 헤지펀드 공격 막아낼까 -오바마 경기부양 3000억달러 쓴다 -說·說…소문에 휘둘리는 유럽 ▲정치·외교안보 -안철수 후폭풍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손학규 -"대권도전 가당찮다" 안철수, 기자들 질문에 즉답 피해 ▲경제종합 -공정위, 유통업체 압박 더 세졌다 -식료품값 상승률 OECD 29개국중 2위 ▲국제 -글로벌 기업 중원서 특허전쟁 -터키, 이집트와 군사 동맹 추진 -마에하라, 日노다 정권 실세로 등장 ▲금융·재테크 -금융위 "범정부 차원서 가계빚 대책내자" ▲기업과 증권 -LCD 업계 까맣게 타들어간다 -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기업·경영 -SKC, LED 조명사업 출사표 -LNG탱크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기업과 증권 -외국인 귀한 -를 보면 안다 -정치인테마株 긴급조사 착수 -스위스 고정환율제 선언에 코스피 급등 -하이닉스 장중 상한가…삼성전자 6%↑ -증권사 "당국이 하도 쪼아대니…" -외국인 선물 주문실수? -레버리지 ETF 투자 주의보 왜? -"주식시장 위기는 헤지펀드에 기회" -대우조선, 印尼 잠수정 우선협상자 유력 ▲부동산 -5년보유 양도차익 2억 때 세금 1000만원 줄어 -송파 거여동에 아파트 1199가구 -강동구, 보금자리지구 조건부 수용 ◇서울경제 ▲1면 -票퓰리즘에 밀린 MB노믹스 -'일감 몰아주기'증여세 영업익의 최고 33% -달러서 엔·스위스 프랑으로 기업, 외화조달 통로 "바꿔" -전기車구매 땐 최대 600만원 稅혜택 받는다 -오바마, 경기부양에 3000억弗 투입 ▲종합 -꼬이는 해법…위기 골 깊어진 유로존 -통화량 늘어 물가상승 압박 당국선 유동성 관리 주문, 깊어지는 고민 -美, 한미 FTA 이르면 이달말 처리할 듯 -국가경쟁력 곤두박질 -증권사 수수료·금리체계 손본다 ▲2011 세법개정안 -정부 '감세효과 해석'불과 일주일만에 180도 뒤집어 -"감세중단은 현실적 타협 정부 기조 철회는 아니다" -특수관계법인 물량 기준 향후 20%까지 낮출 것 ▲2011 세법개정안(기업) -대기업 고용 줄이면 설비투자 해도 세혜택 한푼도 못받아 -가업 상속 500억까지 면세 -엔화스와프 예금·김치본드도 과세 ▲2011 세법개정안(부동산·가계) -은마아파트 10년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1억 안팎 줄어 -세금우대저축 제도 2014년까지 실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높아져 -군납·보훈·외교사절용 담배에도 부가세 ▲종합 -저축銀구조조정, 원칙이냐 현실이냐 -가구당 빚 5000만원 넘어서 -유기농우유 제2의 신라면 블랙? ▲기획 -'고물가·성장둔화·눈덩이 빚' 3苦에 신음…"호시절 끝나간다" ▲정치 -'安바람'에 놀란 朴, 대권행보 빨라진다 -홍준표 "토지정리 등 새 對北사업 추진을"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금융 -권혁세, 은행장들 줄소집 -자금난 유망中企에 3000억 수혈 -2개월새 5조5000억 급증 ▲국제 -글로벌 환율시장 소용돌이 속으로 -中, 초국가 신용평가사 만든다 -RIM '제2모토로라'전락 위기 -무역센터 등 재건…外傷 씻겼지만 테러 공포감 못 떨쳐내 ▲산업 -삼성重 '조선기술 홀로서기' -LCD 패널값 또 최저…"만들수록 적자" -SKC,LED 조명 사업 진출 -대기업들 나눔·동반성장 진화 -'검색엔진 기본 탑재'부당성 밝힌다 -"애플, 올 스마트폰 생산 노키아 제칠 것" -매출 감소·자금난…中企는 '寒가위' -대형마트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증권 -청산가치 밑도는 저평가株 널렸다 -두산인프라등 기계주 훨훨 -"낙폭과대·4분기 실적 개선"하이닉스, 상한가 가까이 올라 -"국내 헤지펀드 시장 40조로 성장 가능" -시장 교란 테마주 감독 강화 -8월 자사주 매입 올들어 최대 ▲사회 -"KTX산천 사고, 코레일·로템 공동책임" -檢 "곽노현 사전영장 청구" -집회 허용에 종교학교 거부할 수 있다 -"술·담배·정크푸드 부담금 부과 추진"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정원 늘린다 ▲부동산 -"매수세 늘어날 것"시장 기대감 솔솔 -강동구 보금자리도 30% 줄인다  ◇한국경제  ▲1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행…위헌논란-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자 올린다-삼성-MS `태블릿PC`제휴 ▲종합 -安·朴 포옹하던날…주가는 이별했다-30층 아파트 工期,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방한 외국 정상들, 에쿠스 방탄차 탄다 ▲경제·금융-대한생명, 교보생명에 밀려 3위로 전락-메트라이프`고용공제`생명, 암보험 시장 공략 본격화 ▲ 2011세제개편안-포퓰리즘이 짓밟은 `MB노믹스`…조세정책 신뢰 깨졌다-`임투공제`는 `고용공제`로…투자해도 인원 줄면 한 푼도 못받아-`家業승계 상승세` 최대 500억원까지 감면-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양도세 重課폐지는 `불발`-이자·배당 있는 파생상품에 소득세-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전통시장서 쓴 신용카드 금액 30%소득공제 ▲국제-오바마 3000억弗 부양책 예고…S&P는 "효과 없을 것" 찬물-칼라일 `비밀장부`연다-`IT여걸` 야후 CEO전화로 해고 당했다-글로벌기업 특허 中으로 몰린다 ▲산업 -벤츠-BMW-포르쉐, 중고차 시장서 격돌-이재용, 해외SW기업 잇단 방문-SKC, LED사업 진출…핵심부품 생산-삼성重, 로열티 척당 100억 절감효과-대우조선, 11억弗규모 시추선 수주 ▲증권 -외국인 주문실수? 전략?-국내 첫 주주우선 공모 `코오롱생명BW`대박 조짐-대출부실 우려…카드채 시장 `찬바람`-씨젠, 외국기업 10여곳과 독점판매권·기술이전 협상중-중국고섬 `상장폐지`여부 촉각-우리투자증권, 연내 5천억~6천억 유상증자-금감원 "증권업계 수수료율 낮춰라" ▲부동산 -과천 이어 강동구도 "보금자리 주책 줄여 달라"-주택투자수익률, 채권보다 높아-7월 국내 건설 수주액 급감
2011.09.07 I 황수연 기자
  • 2011세법개정안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앞으로 은행에 직불카드, 체크카드라고 하죠? 이 체크카드 새로 신청하러 가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이밖에도 다양한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임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폭이 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체크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입니다.공제기준은 현행과 개정안 모두 동일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기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결재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20%, 체크카드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전대로 20%를 소득공제해 주시만 체크카드 사용액은 30% 소득공제해 줍니다.  체크카드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5% 늘어난 겁니다.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도 소득공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아닌 재래시장 사용분의 경우 결재수단과 관계 없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정부가 조건 해당자에 한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돕니다.지금은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정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지급금액 역시 1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수와 근로소득에 맞춰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 이 조건도 사라집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연간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최대 30%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면에서 변화가 있는 `2011년 세법 개정안`. 과연 정부의 취지대로 합리적인 조세체계 확립과 서민중산층 생활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2011.09.07 I 임성영 기자
  • 민주 기재위 의원, 세제개편안.."매우 미흡"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매우 미흡한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김성곤·박우순·손학규·오제세·이강래·이용섭·이종걸·조배숙(가나다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자감세를 철회를 수용해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투자재원 마련의 길을 열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들은 "MB노믹스 상징이었던 부자감세의 철회는 MB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지난 3년간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란 정부 발표와는 달리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에는 매우 미흡한 세제개편안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효과를 기대할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발표대로 오는 201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크게 해치게 돼 `공생발전`과도 완전히 모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동안의 부자감세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구호만 요란한 공생발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2011.09.07 I 유용무 기자
  • [2011세법개정]"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매매 활성화 도움"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해 향후 주택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지 않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비교적 세금감면 비율이 높다며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향후 매매에 따른 세 부담이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매도계획은 연내보다 내년 이후로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현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기 꺼렸던 사람들 중심으로 집을 내놔 거래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혜택 여부를 떠나서 세제 부분에 대해 다주택자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으로 매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로 고액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다"며 "구매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거래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해 다주택자들은 운신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전월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애초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시세 차익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는 건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거래 진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1.09.07 I 김동욱 기자
매매차익 3억이면 3200만원 양도세 덜 내
  • [2011세법개정]매매차익 3억이면 3200만원 양도세 덜 내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의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미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이 소형인 경우는 소득세도 내지 않게 된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했으나, 주택 거래가 침체되면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매매차익이 1억원이고 보유기간이 5년인 경우 양도세는 2093만원에서 1603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줄어든다. 10년을 보유했다면 1207만원까지 납부세액이 내려가 8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양도세 세율은 현행(2012년 이후 6~33%)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매매차익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 보유는 9353만원에서 7720만원으로 1630만원 가량, 10년 보유는 6086만원으로 낮아져 3260만원 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밝혔듯이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매매차익이 3억원인 경우라면 내야할 세금을 7000만원 가량 안 내도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제외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변화 계산내역, 매매차익 1억원인 경우. 양도세 세율은 현행(2012년 이후 6~33%) 기준 적용.(출처=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2011.09.07 I 박철응 기자
  • 세제실장 "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대 위해 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 제고, 서민·중산층 복지 재원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있었고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없었고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낮춰가는 게 맞다"며 "다만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필요라든지 복지 재원과 수요 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는 이견 없었나?▲당에서는 최고세율 과표를 100억원 초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500억 초과를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로 하면 100억원으로 했을 때와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차이가 난다.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은 1100개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추가로 조만간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500억원 초과 기업은 얼마나 되나.▲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500억 초과 기업이 한 370개~400개 정도로 40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당과) 이견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관계만 특수관계로 봤는데 점차 시행해가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행태가 많이 확대된다면 대상 범위는 확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를 20%로 축소해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당정협의라 했는데 청와대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청와대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도 참석해 의견 같이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나.▲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든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나.▲거의 없을 것이다.-지배주주가 개인일 경우 과세 된다.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제외되나.▲출자지분 산정할 때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 ▲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의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법인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수치상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일감몰아주기 과세, 영업이익 기여도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그래서 3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로 할 경우 세계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조작에 의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익은 계속 생겨도 과세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작 가능성 등의 변동성이 제일 적다. -일부에서는 소급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하나?▲증여세 과세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당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일주일 미룬 것 국제사회의 위기대책과 공생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유럽,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극복 방법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공정사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 서민, 중산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3년간 비과세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취지에서 늦어졌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을 떄 들어가는 예산은?▲세수 2000억-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늘어나는 예상가구는?▲올해는 52만 가구 정도고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26만-27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그동안 1700만원 소득기준을 유지해와서 지급 대상이 계속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엔 세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예상가구는 총 70만~8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들은 왜 안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사업자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인가, 자본유출 측면인가?▲세수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구체적으로 뭔가.▲원화 채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이다. -비과세 감면, 신설, 재생 등 몇 개인지?▲올해 일몰 돌아 오는 게 42개다. 이 중 폐지가 10개, 축소해 연장되는 게 2개. 그냥 연장이 30개다. 연장되는 것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폐지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등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다.-세수 조금 늘렸는데 균형재정 무리없나.▲균형재정은 금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균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균형되도록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경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내년에 다시 세율을 검토하려 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부활시켰다. -파생상품 전반에 과세하는 것인가.▲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이나 그러한 성격이 결합돼 파생상품 성질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것 이혜운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과의 차이는?▲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가업상속세 100%인정은 결국 폐지 아니냐. 실질적 폐지인가.▲독일의 가업상속은 7년만 하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독일보다는 길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
2011.09.07 I 황수연 기자
  • [2011세법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헛발질`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결국 무산됐다.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택 매매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였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며 주택 분야 역점 사항으로 추진한 과제다. 현재도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권 장관은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의 차이는 시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크다"며 폐지를 적극 주장해 왔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는 듯 했다. 브레이크는 정치권이 밟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정책의 철회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줄기차게 관철시키려했던 감세정책을 거두는 마당에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의견을 모았는데도 성사되지 않은 것은 결국 다른 쪽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자는 60%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제도 중 하나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2011.09.07 I 박철응 기자
부자감세 철회..고소득·대기업 3.8조 세부담
  • [2011세법개정]부자감세 철회..고소득·대기업 3.8조 세부담
  • [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나원식기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철회됐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식을 수혜기업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고소득, 대기업은 3조80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재래시장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청와대·기획재정부·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협의를 거쳐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고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적) 지분이 3%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재래시장 사용, 카드 종류별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공제비율이 25%인 직불, 체크카드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30%로, 신용, 현금, 직불카드에 상관없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선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5~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해 내년부터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는 기준을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6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돼 장기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 등이 대표적 세수 증대 범위다. 반면 근로장려세제 확대(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000억원) 등 9000억 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201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11.09.07 I 윤진섭 기자
장기보유 10억원 집팔 때 양도세 1억 감소
  • [2011세법개정]장기보유 10억원 집팔 때 양도세 1억 감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최고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시 24%,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재정부는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nbs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내년부터 혜택가령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서울 강북에 위치한 주택을 2억 원에 매입해 내년(10년이상 보유)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필요 경비는 제외)이다. 현재는 과표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250만원)만 받을 수 있어, 과세 표준액은 7억9750만원이다. &nbsp;여기에 세율 6~35%를 적용하면 2억6422만원의 양도세가 나온다. 지방소득세(1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2억9064만원 가량이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1가구 2주택 50%,1가구 3주택 60%)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1가구 3주택자도 같은 양도세 부담을 진다. &nbsp;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크게 준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억5750만원으로 줄고 여기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지방세 포함 총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억9824만7500원이 된다. 즉 양도세 부담이 32%(924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 임대사업자 기존주택 2년 거주요건 신설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nbsp;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편법 절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nbsp;실례로 8.18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살지 않고 세를 놓은 뒤 3년 보유 요건만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돼, 편법 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제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관련기사 : 다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신설된다>또 거주용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등록된 임대주택도 5년 의무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등록을 해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직전 거주용 자가 주택을 판 뒤 발생한 임대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nbsp;올해 말로 끝나는 아파트관리용역(국민주택규모 85㎡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1.09.07 I 황수연 기자
윤상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발의
  • 윤상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발의
  •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3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또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율을 적용받게 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하지만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 보유자들에게 차익이 아니라 손실이 쌓여왔다"며 "제도유예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폐지로 정리, 주택거래 회복과 전월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참여정부 때부터 시행됐다.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2009년 이 제도의 시행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다가 2010년 다시 2012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시켰다.
2011.08.18 I 강경지 기자
  • 8·18 전월세대책..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명무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8.18 전 월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가 부과된다. 이는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다만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내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주택 소유자는 1주택을 팔 때 일반세율(6~35%)를 적용 받고 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18 전월세 대책에서는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조건을 갖추면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임대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년간 보유 중간에 팔기는 쉽지 않아, 임대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 중 상당수가 한 채는 거주용, 한 채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을 상당수 털어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8.18 대책에 따라 1가구 2주택 소유자 중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각각 6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할 경우 종전에는 다주택자 공제 6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8.18 대책에 따라 한 채를 임대용으로 전환할 경우 합산 배제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12억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9억원 이상 초과 금액인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여서,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11.08.18 I 윤진섭 기자
  •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문턱이 한결 낮아지면서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3가구로 돼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1가구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번 8·18 대책을 통해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저렴한 주택 1채를 더 사서 임대를 할 경우 기존 1주택에 대해선 현행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다. 종합해보면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분 없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 조건 하에서 1가구 이상만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은 종전 1가구, 3억원 이하, 149㎡ 이하(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5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8·18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아파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게 '구입, 보유, 처분'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아파트와 같이 받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주택을 팔 때(처분) 납부하는 양도세는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하고 있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일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장 10년까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8·18대책의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1.08.18 I 윤진섭 기자
  • "전세난 해소하려면…"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침체된 부동산· 건설경기를 살리고, 전세대란을 막으려면 부동산 세제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특히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이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도 확대해 전세난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실제 미분양주택 7만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만9704호에 달해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세수요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세제 개선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세제 개선과 관련, 양도세 및 취득세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폐지하고,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자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청약제도의 경우 중소형 주택은 종전대로 무주택자를 우대하되, 중대형 주택은 교체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이밖에 주택 등 부동산 공급기반의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등을 제시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세와 미분양주택 증가현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세계경제 둔화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자칫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세제· 금융지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8.18 I 류의성 기자
  • 조세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바람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소득세 일반세율(6~35%)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10%포인트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과도한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해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도 위축시켜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중과제도 폐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0~30%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10 I 최정희 기자
  • 정부, 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 방침[TV]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폐지됐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VCR▶ 정부가 ‘부동산과 전, 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가 추진됩니다. 그동안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들고 나왔지만 국회는 폐지 대신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이번에 정부가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들도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분부터 과세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를 소형주택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2~3년으로,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합니다. 아울러 현재,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7월 19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7.19 I 김정훈 기자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부자감세 논란[TV]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얼마전 직장인 여성 J씨는 집주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하는 전세값을 5000만원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nbsp;부동산에 주변 전세 매물을 알아봤지만 매물이 없거나 전세값이 올라 살던 곳에 사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집주인에게 전세값 5000만원을 올려줬습니다.&nbsp;이는 비단 직장인 J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세 매물이 없거나 계약당시 전세값의 50% 가량씩 오른 것이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황.&nbsp;[녹취:이주호/&nbsp;뉴삼성부동산 공인중개사]"매매가 전연 없다고 봐야죠. 그 활발하게 움직이던데도 다 죽었는데"&nbsp;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의 거래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부족을 막겠다는 의돕니다.정부는 또 다주택자들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부활되면 1가구 2주택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nbsp;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nbsp;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이미 양도세 중과 유예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nbsp;[녹취: 함영진 / 부동산서브 실장]"올들어 금리도 오르고 있고, 담보대출 규제도 4월부터 부활된 상황입니다.수도권의 경우 집값상승에대한 기대심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거래활성화와 관련된 심리적인 효과나 기대효과는 기대되지만 올해는 (실제적 효과의 규모는)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nbsp;한편,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주택을 많이 가진 부자들의 숨통만 틔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nbsp;이데일리 임성영입니다.
2011.07.18 I 임성영 기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폐지?[TV]
  • [이데일리TV 김정훈 PD] 국토해양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족을 막자는 의도인대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nbsp;<!--StartFragment-->◀VCR▶ 국토해양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조세 부담을 늘린 결과, 미분양 증가와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이 빚어진 만큼,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시장에서 민간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T▶ -박합수 /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우선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재 2012년까지 일반세율로 유예되고 있습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투기지역에는 10% 추가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쪽짜리 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전면 폐지될 경우에는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연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일시적인, 환승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 투자유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만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7월 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2011.07.07 I 김정훈 기자
  • 권도엽 장관 "건설경기 연착륙 노력하겠다"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되도록 하겠다"면서 "분양가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불거진 국토부 직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직원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충고를 해달라"며 "선진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윤리성 등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25명이 참석했다.권 장관은 건설경기와 관련 "해외건설은 상황이 낫지만, 내수 시장은 어렵다"면서 "투자와 수주 모두 어렵고, 전체적으로 정부의 SOC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선진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윤리성 등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면서 "건설업계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산업보다 앞서가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이달 국회 처리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의 탄력적 운용, 재건축 부담금 폐지, 퇴출업체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또 지난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 종료 이후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됐다며 DTI 규제 폐지와 주택담보비율(LTV) 기준을 금융권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도 건의했고, 5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 확대와 SOC 예산 증액 및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강조했다.
2011.06.16 I 박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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