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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거주 안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아예 불가?
  • [일문일답]2년 이상 거주 안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아예 불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확대 △인천·대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법인 명의 주택 양도세 세율 인상 등이 담겨졌다.다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관련 일문 일답[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금번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는지?△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오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한다. 이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하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전용 18㎡, 연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하다. 허가받은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분양공고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 가능하다.-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한다.
2020.06.17 I 황현규 기자
코로나·일몰제 피한 정비구역 조합설립 러시…사업 ‘청신호’
  • 코로나·일몰제 피한 정비구역 조합설립 러시…사업 ‘청신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비사업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난 서울 내 정비구역 단지들이 최근 연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한 계단 올라섰다. 지난 3월2일자로 적용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개 정비구역(신길2·성수전략2·서초진흥아파트·장미1·2·3차 아파트)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고, 나머지 2개 구역(미아9-2·미아4-1)도 인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직전까지 갔던 이들 구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피하게 되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일몰제 피해 분위기 고조”25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달 4일 신길2구역을 시작으로 6일 성수전략2구역, 12일 서초진흥 아파트, 24일 장미1·2·3차 아파트 등 3월에만 4개 정비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도 가까스로 피하게 됐다.이들 구역의 조합 설립은 대부분 사업 추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룬 쾌거라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변 일대 재건축 대어로 평가받는 장미아파트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상가 소유주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전을 꾀했다. 장미아파트 한 조합원은 “상가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서 큰 산을 넘게 됐다”고 말했다.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역 역세권에 자리잡은 서초진흥아파트도 2004년 5월 추진위를 꾸린지 16년 만에 이번 조합 설립을 계기로 내부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서초진흥아파트는 일몰제로 인해 사업이 벼랑 끝에 몰리자 아파트 및 상가 주민이 조합설립에 적극 나서며 다음 사업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정부에서도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조합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서울 내 정비구역은 대기수요가 상당해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뿐, 모든 지역이 주목대상”이라고 말했다.지난 2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미아9-2구역과 미아4-1구역도 조만간 인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은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 고지를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이들 구역도 조합 설립까지는 무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보완점이 없다면 4월 둘째주 안에는 인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합 설립 뒤 넘어야할 산 많아조합설립 이후에도 재건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조합원 분양 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입주 및 분양 처분의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2~3년은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이들 구역은 일몰제에 해당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서둘러 조합을 만들게 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는 어렵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게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은 관망세로 돌아서서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은 찾기 어렵게 됐다.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 지역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단지에서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경우나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등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초구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일부 특이 매물 외에는 현재 거래가 힘들다”고 말했다.
2020.03.26 I 정두리 기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부동산교과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 제공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대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
2019.07.20 I 김기덕 기자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위원회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 법령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보니 사실상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또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대신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원회에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산인가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때 뿐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됐다.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9.07.05 I 박민 기자
“재건축 기부채납 오락가락” 임대주택 확대 추진에 뿔난 조합
  • “재건축 기부채납 오락가락” 임대주택 확대 추진에 뿔난 조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과거에는 현금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공시설 건립을 늘리라더니 이제는 공공 임대주택을 더 지으라고 반강제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한 기부채납 제도에 넌덜머리가 납니다.”(서초구 A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아직 서울시에 정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축심의 승인 등을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그 대상지다. 일부 정비사업장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비중 확대를 내세워 정비계획 승인을 거부할 경우 무기한 사업을 연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市,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임대 의무 추진서울시는 지난 26일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절반 수준인 4만~5만 가구다. 이 같은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시는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노후 임대단지나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활용해 총 4600여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이지만 앞으로 해당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정비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전체 사업 과정의 7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수만 가구가 모두 제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목표 물량은 아직 정비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단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나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 단지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련 시 조례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중이 다르다. 재건축은 과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폐지됐다. 이와는 달리 재개발 사업장은 수도권의 경우 15%, 지방은 1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 강제집행 과정에서 세입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임대주택을 강제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사업 시 늘어난 용적률의 25%·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15~40%)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공산주의 국가냐“ 조합 반발 거세 서울시의 임대주택 확대 방안에 대한 조합들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등을 비롯해 올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전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반대 여론에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구 A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내년 정비구역 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임대가구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 탓에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서울에 한 군데도 없는 상황에서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무대포로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행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비중이 대략 15%인데 이 중 공공임대 비중은 실제 5% 내외”라며 “지난해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인프라 등이 잘 조성된 강남권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가 이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멘붕에 빠진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북권 B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시도 공공성을 강화할려면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도계위 위원들도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자문 역할로 참여하지만, 연임 등은 서울시가 결정하는 지라 결국 시 입장대로 승인을 안 내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형 주택을 쪼개 임대와 분양 투 트랙으로 공급하거나 단지 내 상가 건물 건립,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8.12.31 I 김기덕 기자
“재건축도 신탁 시대…사업기간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 “재건축도 신탁 시대…사업기간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 김양수 KB부동산신탁 신사업본부장(상무)은 1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본사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및 신(新)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가 예정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당초 KB부동산신탁과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빅3’ 신탁회사가 모두 뛰어들었다. 하지만 KB부동산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2개사가 입찰 제안을 포기하면서 KB부동산신탁만이 단독 입찰한 상황이다. 앞서 공작·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에 이어 한양아파트도 KB부동산신탁의 수주가 유력해지자 다른 신탁사가 최종 경쟁에 나서지 않은 것.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KB부동산신탁의 입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KB부동산신탁이 KB금융지주 본사와 KB국민은행 본점이 위치한 여의도 재건축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현대증권과 LIG손해보험을 잇달아 인수하고 KB캐피탈(옛 우리파이낸셜)마저 완전 자회사화하면서 ‘비(非)은행 부문 강화’란 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KB금융그룹이 신수종으로 도시정비사업, 즉 ‘재건축·재개발’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김양수 KB부동산신탁 신사업본부장(상무)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 먹거리 및 신(新)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도시정비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적극 참여하겠다”며 “수익성 확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의 정비사업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KB금융은 계열사인 KB부동산신탁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매금융 강자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KB증권과의 협업으로 자산관리(WM) 복합점포를 늘리는 동시에 국민은행의 또 하나 강점인 부동산 금융을 특화하고자 KB부동산신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접목시킨다는 전략이다.여기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가운데 70%가량이 부동산에 집중된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을 빼고는 완벽한 의미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논하기 힘들다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판단이 작용했다. 윤 회장은 그룹의 파이를 키울 KB부동산신탁에 거는 기대가 크다.앞으로 KB부동산신탁은 그룹의 태동인 여의도를 시작으로 강남권, 강북지역의 성수 및 용산 등 거점 권역으로 수주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신탁방식, 추진委·조합설립 생략…“재건축 기간, 3년 단축”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형태는 주민들이 인·허가 비용을 세대별로 분담하기 어렵고 초기비용 조달을 위해 용역업체들과 무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김양수 상무는 “신탁방식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단계가 생략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탁사가 초기부터 사업비를 투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초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며 10년 넘게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사업장도 많다. 재건축 사업기간을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김 상무는 “신탁사가 자금관리 및 집행을 맡아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비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며 “KB부동산신탁은 22년간 전문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해온 전문가 집단으로서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KB부동산신탁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정비사업운영위원회와 매주 회의를 열고 단지 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리딩기업을 목표로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수주기반을 구축하고 있다.◇‘1금융’ 국민銀 시너지 효과…업계 최고 신용등급KB부동산신탁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지난 3년간 10~20%대로 국내 11개 신탁사 중 가장 낮다. 신용평가등급은 작년 12월 말 기업어음 기준 ‘A2+’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타 신탁사에 비해 사업비 조달 및 금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KB부동산신탁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148억원, 2015년 202억원, 2016년 292억원으로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연간 순이익 364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순이익을 돌파하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수탁고 역시 지난해 12월 말 약 25조원으로 업계 최고다.김 상무는 “KB부동산신탁은 1996년 설립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도 20년 넘게 성공적으로 개발사업을 완수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며 안정적 수주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검증된 회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KB는 신뢰할 수 있고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뢰는 곧 사업의 성공’이란 신조로 사업장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정부가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지속적인 규제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재건축 시장은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문가 예상이 많다. 특히 서울 위주의 ‘재건축 쏠림현상’에 따라 지방 재건축 시장은 침체될 것으로 예견된다.김 상무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택지 공급의 감소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며 “도심 내 주택공급이 부족한 실정인 데다 주택 노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향후 신탁방식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업황 전망을 내놨다.
2018.03.20 I 박일경 기자
2018년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 [오은석의부동산재테크]2018년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 작년 6.19대책으로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8.2대책 때 정점을 찍으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과 관망세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규제의 직격탄이 된 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비조정대상지역인 지방의 거래량도 급감할 정도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예상외의 강도 높은 대책으로 주택보유자. 무주택자 가릴 것 없이 셈법이 매우 복잡해 졌다.특히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4월 1일 이전까지 매도하든지, 그 이후에 매도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궁지에 몰았고,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물건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8.2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9월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믿고 매물을 내놓은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기 시작했다. 8.2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되면서 재건축 매물이 줄어든 반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피할 수 있어 재건축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진 것이다. 11월과 12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의 호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이처럼 재건축 물량은 줄어든 반면 재초환을 피할 수 있는 단지의 수익성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다.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와 맞불려 양천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등도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강남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자 정부도 호프 미팅을 갖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필자는 2018년 투자 키워드를 ‘역세권’과 ‘재건축’으로 본다. 1. 역세권 과거 3~4년 동안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역에서 떨어져 있는 비역세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실수요자들은 본인이 당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세가격이 폭등하자 가격적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역에서 가까운 매물을 선택하게 되었다.매매수요 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도 역세권에 있는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역세권 주변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높은 전세가율을 형성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갭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그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2018년에도 서울의 재고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매물을 걷어드리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작되면 매물 수는 지금보다 더욱 감소할 것이다. 매물이 적다면 조금의 시장변화에도 가격이 요동칠 수 있고 가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지역이 역세권 주변 아파트가 될 것이다.과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브랜드나 세대수보다 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가격 평가가 달라지는 지역도 있었다. 2. 재건축8.2대책으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장이 바로 재건축이다.그러나 현재 재건축 시장은 8.2대책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최근 모 일간지에서 A아파트가 8.2대책 이전보다 6개월 만에 16억 원이 상승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 진위여부를 떠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책 이전 수준보다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보자는 성급한 결정 때문일 수 있다.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도 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미 연한을 채운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풍선효과를 볼 수 있다.서울의 주요 40년 연한을 채운 아파트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관심 있는 이들이 특정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은 오히려 폭등 할 것이고 재건축 연한이 늘어난 만큼 서울의 공급은 제한되어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즉 재건축 아파트를 안정화 시키는데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새 아파트의 갈망과 함께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부족 시장에 공급을 제때에 풀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예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실정으로 만들어진 현 틈새시장을 투자자들은 위기가 만들어 낸 기회라 생각할 것이다.▶ 오은석 ‘직장인 재테크, 우리는 부동산으로 투잡한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1년차 부동산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8.01.27 I 전재욱 기자
  • 25일부터 재건축 장기보유자 매매 허용..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25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지만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소유 및 거주기간은 각각 10년, 5년이다.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조치를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8·2 대책에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18.01.23 I 성문재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 조합 '부글부글'
  • 재건축 부담금이 강남 아파트 한채 값?… 조합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요즘 조합원들이 까막눈도 아니고….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이 정도면 누가 사업을 진행합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계속 뛰니 (정부가) 매수세를 꺾으려고 협박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A단지 재건축 조합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재건축 예상 부담금(재건축 단지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단지 중 조합원 1인당 최고 부담금 예상치(8억4000만원)가 조합 측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와 최소 4배 이상 간극이 벌어져 과열된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엉터리 셈법’이라는 지적이일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준공 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을 가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강도 재건축 규제를 내세워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장담한 정부가 스스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재건축 산정 방식 ‘깜깜이 정보’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발표가 최근 과열된 서울 강남 집값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강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규제를 쏟아냈지만,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16%나 뛰었다.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금지 및 재당첨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 강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주요 재건축 20개 아파트 단지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강남4구 4억3900만원)를 내놓았다.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부담금 산출 주요 근거인 재건축 개시·종료시점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장에 충격을 줄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며 “부담금 자체가 사후적 비용이지만 사전적으로 부담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사업 진행 자체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한 금액이다. 다만 강남 재건축시장에서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지체된 곳이 많아 예외적으로 입주 시점으로부터 10년 전 가격을 개발이익 최소 기산일로 잡아 부담액을 계산한 곳이 많다. 만약 국토부 해석대로 최고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역산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17억5000만원이나 된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내는 부담금 규모만 최근 급등한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669만원)에 육박하지만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은 없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표본 조사한 재건축 단지에는 가구 수가 적고, 시세 상승이 크지 않은 곳들은 제외한데다 10년 전 집값이 급락한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잡으면서 부담금이 크게 나온 것 같다”며 “정상 주택가격 상승 역시 두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단지가 속한 지역구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그 보다 상승률이 낮은 정기예금이자율에 연동해 부담금 규모를 크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겁주기식 일방적 내용” vs “부담금 더 클 수도”업계에서 꼽는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단지 수가 많고 그동안 시세 상승이 가팔랐던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3주구),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다. 그러나 해당 조합이 예상했던 재건축 부담금과 정부의 예상치와는 간극이 상당하다. 다음달 관리처분(일반분양)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3주구)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약 950억원(조합원 1가구당 6500만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총회 당시 10년 전 시세를 역산해 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조합원에게 공개한 1인당 환수금 규모가 1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발표대로 라면 애초부터 재건축 동의율을 채우기도 힘들어 사업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조합 내부적으로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적으로 계산한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2억원 수준”이라며 “겁주기식으로 금액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토부에 대한 내부 불만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부담금 규모에 해당하는 각 단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실제 시장 시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였다”며 “올 5월에 첫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는 결과를 보면 (부담금 예상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I 김기덕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달 13일 국회 테이블 오른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를 통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 테이블에 오른다.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세법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안에는 다주택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0%)에 추가세율(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추가)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법 개정안이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내용 역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현행 분양권 소득세율은 분양권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 차익의 5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한 뒤 전매하면 6~40%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토씨 하나의 수정 없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밀고 당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토 후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역시 아직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3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연내 법안 처리가 난망하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의원들이 과잉 규제라며 반대한 때문이다.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안들을 심의하는 제2법안소위원회로 넘어가면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돼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이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액은 3000만원 이하다.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1년 이내)을 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11.08 I 정다슬 기자
  • 내달부터 재건축·재개발 재당첨 5년 제한.. 8·2 대책 후속조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도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10월 법 시행 이후에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따라 일반분양은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됐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공급 수도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이 규정은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9.28 I 성문재 기자
국회, '8·2 부동산 대책' 지원 위한 주요 법률안 처리
  • 국회, '8·2 부동산 대책' 지원 위한 주요 법률안 처리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지원을 위한 주요 법안들도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처리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관련 주요 법안으로 꼽은 것은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세 가지다.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안은 주택시장 규제 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우려돼는 투기수요 차단과 현장 청약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해 오피스텔 등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공주택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의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와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뒤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17.09.28 I 유태환 기자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3년 강화 시행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내달 10일까지 거래를 신고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8·2 대책과 9·5 후속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분당, 대구 수성구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이 지나기 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준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의 증빙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의 지연 기간과 소유 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하지만 앞으로는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의 예외사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것이다.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8월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추석연휴에 따라 10월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또한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17.09.26 I 이진철 기자
재건축 '10년 소유·5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될 듯
  • 재건축 '10년 소유·5년 거주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될 듯
  • 서울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구제책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앞서 정부는 8 ·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8·2 대책에서는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건축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이날 국회 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법안소위는 1주택자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소위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 양도를 금지하고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을 5년간 제한하는 등 8·2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국토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소위에서 합의된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7.09.20 I 이진철 기자
  • '분양가 상한제' 2년 6개월만에 부활…공급부족 사태오나(종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6일부터 대출규제 강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기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져 최근 2년 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국토부는 이번 8·2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은 지역 가운데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일반) 또는 10대 1(국민주택규모)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 지역(구 단위 지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최대 타깃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끝났다면 실제 분양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반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해도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가가 정해져 자기 부담금도 결정된 만큼 적용 시점 기준을 다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을 확대하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시장 위축으로 규제가 완화되거나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분양가격이 단기간 내 폭등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종합 규제를 받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6 I 원다연 기자
  • 성남 분당·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24곳 집중 모니터링(종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오르며 전국 1·2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의 경우 8·2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향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지역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6개 지역과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양 일산동구·서구 및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06 I 원다연 기자
  • 8·2대책 한달만에 '집값 안정 주머니 속 규제' 나왔다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합계 이하로 묶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부활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기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적용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최근 2년6개월간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가 한 곳도 없었다.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첫 적용 대상 지역(구 단위 지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상한제 적용 유력 지역으로 꼽고 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05 I 이진철 기자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속되던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는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거래 절벽 등 정상적인 시장 기능까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풍선효과’ 분당…규제 폭탄 맞는다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올라 전국 1·2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이는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에다 최근 교통망 개선(2022년 GTX A노선 성남역 개통 등)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매시장이 들썩였다.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1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가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수성구 내 전용면적 84㎡형 기준 아파트 매맷값이 8·2 대책 전후로 한 두달 새 7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국토부는 후속 조치 이후에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가 집값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4곳이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6곳이다. 고양 일산동구·서구와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은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았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후속 조치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해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부산 음영지역은 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017.09.05 I 이진철 기자
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2017.09.05 I 정다슬 기자
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2017.09.05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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