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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과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 제공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대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
-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우선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위원회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 법령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보니 사실상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또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한다.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등록사업자, 즉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대신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원회에 포함됐다.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지역주택조합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지역주택조합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앞으로 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산인가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최소 20명 이상, 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모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때 뿐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때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됐다.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성남 분당·대구 수성 '풍선효과' 차단…24곳 집중 모니터링(종합)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5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8·2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오르며 전국 1·2위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의 경우 8·2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향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았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지역인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 6개 지역과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고양 일산동구·서구 및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풍선효과'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거래 절벽 우려
- [이데일리 이진철 원다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지속되던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는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거래 절벽 등 정상적인 시장 기능까지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풍선효과’ 분당…규제 폭탄 맞는다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월 집값이 각각 각각 2.10%, 1.41% 올라 전국 1·2위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이는 8.2 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이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대책 발표 이후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하다는 인식에다 최근 교통망 개선(2022년 GTX A노선 성남역 개통 등)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추진 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매시장이 들썩였다.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것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범어1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구가 부동산 규제에서 비켜나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며 “수성구 내 전용면적 84㎡형 기준 아파트 매맷값이 8·2 대책 전후로 한 두달 새 7000만원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 세종(택지지구 내) 등 기존 27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 제한은 지난달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높은 지역은?국토부는 후속 조치 이후에도 집값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토부가 집값 과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꼽은 곳은 전국 24곳이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곳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동안구·만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6곳이다. 고양 일산동구·서구와 부산 전체(16개구·군) 등 18개 지역은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았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맷값,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 분석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후속 조치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도 언제든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가 강해 당분간 주택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8월 상승률은 7.10~8.14일간 주택종합 상승률(8.2대책의 효과가 일부만 반영)*주간 상승률은 매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부산 음영지역은 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