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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구 수성구,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 [8·2대책 후속조치]분당·대구 수성구,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는 분당구와 수성구의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돼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은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데 이어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한 데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8월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017.09.05 I 이진철 기자
분양가상한제 부활..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부활..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또 8·2부동산대책에도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받게 된다. 적용시점은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는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를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꼽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9.05 I 이진철 기자
겹겹규제 속… 연내 서울 재건축·재개발 1만2000가구 분양
  • 겹겹규제 속… 연내 서울 재건축·재개발 1만20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연말까지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1만2000여가구가 분양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고강도 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입지 여건을 갖춘 주택정비사업 단지가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어서 청약 흥행 여부에 관심을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올 연말까지 29개 단지에서 1만260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대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1만547가구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일반분양분은 8321가구로 전체 물량의 78%를 차지했다. 이들 분양 단지는 공급 물량 부족 속에 희소성이 부각되며 큰 인기를 끌며 흥행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 절벽 등 시장 침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못한 재건축 단지는 내년부터 최대 50% 세금을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는다. 재개발 단지도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9월 중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으로 현행 0~15%에서 10~15%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전매도 전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8 ·2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더 줄어들 것”이라며 “따라서 연내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교통망과 입지 조건을 갖춘 알짜 분양 단지가 속속 공급돼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를 헐고 ‘신반포센트럴자이’를 9월 초 분양할 예정이다. 총 757가구로 전용면적 59~114㎡ 14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고속터미널역도 가깝다.같은 달 강남구에서는 삼성물산이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를 선보인다. 전체 2296가구 중 208가구(전용면적 59~136㎡)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주변에서는 달터공원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에코브릿지(생태육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DMC 루센티아’를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4㎡ 총 997가구 규모로 5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1개의 버스노선과 성산대교와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2017.08.29 I 김기덕 기자
文대통령 언급 '주머니 속 강력한 부동산 대책' 뭐가 있을까?
  • 文대통령 언급 '주머니 속 강력한 부동산 대책' 뭐가 있을까?
  •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추가 대책으로 어떤 카드가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머니 속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우선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꺼내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확대가 꼽힌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투기과열지구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간 주택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한 주택거래 신고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정부는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들 가운데 풍선효과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달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 강화에 나서는 것도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앞으로 다운계약(실제 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 등 양도세 탈루와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탈루 행위를 정밀 검증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추가해야 하는 것은 서민·신혼부부와 젊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연간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표현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의지를 밝힌 만큼 주거복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방향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08.17 I 이진철 기자
  • 8·2대책 이후 알쏭달쏭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규제 적용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다음은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약제도△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이나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인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1순위 청약자격자가 된다. 민영아파트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한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된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공급 규칙을 개정해 1순위 자격 요건이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으로 강화 예정이다. 가령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나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주택공급 순서 : 서울 1순위 → 기타 1순위 → 서울 2순위 → 기타 2순위)입주자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서울 및 과천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8월3일 지정됨에 따라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 적용된다.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제한△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아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가능하다.◇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말 시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매도자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 국회통과로 개정돼 내년 2월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2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근무·질병치료·취학 등을 이유로 재건축 주택을 팔 수 있는데, 증빙 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은?-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특·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서울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는 경기도 등으로 이전 가능하고, 과천시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도 안양시 등으로 이전할 있다. 이럴 경우 증빙 서류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취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하되,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예외사유 해당여부는 인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자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조합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시점과 적용대상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도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는지?-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조합은 도시정비법 개정(2017년12월 예상)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될 예정이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제도 개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지역·직장주택 조합△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자격 판정 기준일은 종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지?-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이 제한되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증여 등으로 조합원 교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가능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 교체(입주자 지위 전매)는 1회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자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조합원 교체)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017.08.11 I 이진철 기자
8·2대책 직격탄 맞은 서울 재건축, 이번주 0.25% 하락
  • 8·2대책 직격탄 맞은 서울 재건축, 이번주 0.25% 하락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됐다. 대출·거래 등 전방위로 나온 고강도 규제에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7~11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7% 상승했다. 지난주(0.37%) 이어 2주 연속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과 투자 심리에 민감한 재건축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며 전주 대비 0.25% 하락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도 전주 대비 0.13% 오르며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이번 8·2대책으로 조합이 설립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재건축 사업장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에외적용을 적용받아 일부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단지들에서는 ‘급매’가 나오며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 예외가 적용된 곳이다. 그러나 8·2대책에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을 3년으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해지기 전 주택을 팔고 싶어하는 조합원들로부터 호가가 500만~6500만원 가량 하락한 물건들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 아파트 값은 이번주 0.28% 하락했다. 송파(-0.07%)도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가 1000만~9500만원 가량 떨어지며 시세가 하락했다. 다만 이마저도 매수자들이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서며 관망세가 짙다.반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제외된 관악·강북은 실입주 문의가 이어지며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이어 도봉(0.19%)·강서(0.19%)·중랑(0.16%) 등이 올랐다. 8.2 대책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를 기대했던 신도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0.07% 소폭 상승했다. 분당(0.20%)·평촌(0.11%)·판교(0.11%)·중동(0.05%)·일산(0.04%)·광교(0.02%)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동탄(-0.04%)은 공급과잉과 이사 비수기가 겹쳐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경기·인천(0.03%)도 지난 주(0.06%) 보다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대규모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안양이 지난 주 대비 0.13%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구리(0.09·)·시흥(0.09%)·과천(0.08%)·광명(0.07%)·부천(0.07%) 순이었다. 전세시장은 여름 휴가철 이사 비수기 영향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 0.06%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전셋값이 올랐다.다만 국지적인 이슈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전셋값이 강세다. 강동은 여전히 이주5600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이주 여파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0.36% 올랐다. 은평(0.31%)도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가 입주 2년차에 도래하면서 전셋값이 1500만~4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어 동작(0.12%)·중구(0.11%)·강서(0.09%) 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규제 수위가 높았던 8.2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과열양상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도 “아직 대책 발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보유매물을 처분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많아 언제든지 시장 과열이 재현될 잔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17.08.11 I 정다슬 기자
③재개발 전매제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거래 가능
  • [8·2 부동산대책 후폭풍]③재개발 전매제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거래 가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즉각 금지되는 효과를 불러온 ‘8·2 부동산 대책’에는 사상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도 담겼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규제의 도입에 대해 “그간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서울 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 같은 단지로 쏠릴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가 확대 적용되고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으로,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거나 개정안 시행까지 사업을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앞으로도 입주권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가 없는 과천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는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지로는 서대문구 북아현 2·3구역, 은평구 대조1·수색6구역, 성북구 장위 4·10구역 등이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세”라면서도 “시장이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이후에는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장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과 3구역은 대책 직전까지 조합원 물건의 프리미엄(웃돈)만 각각 3억원, 1억 8000만원 안팎에 형성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가점제 확대로 새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내 새 아파트 수요가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입주권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 [자료=부동산114]
2017.08.05 I 원다연 기자
  • 비과세 거주요건 기준시점은 '취득일'…헷갈리는 부동산대책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이 총망라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과 이 가운데 투기지역으로도 묶인 12곳에서는 앞으로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 전방위적 규제를 받게 된다. 당장 주택 거래를 예정하고 있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거래 제한이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8·2 대책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정리했다.Q: LTV·DTI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A: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LTV 60%, DTI 50%,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각각 70%, 60%로 변화가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강화되는 LTV·DTI 규제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주 내에 강화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을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3일부터 바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잔금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Q: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내 주담대를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주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이 아닌 지역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1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LTV· 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를 적용받는다. Q: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A: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보유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 적용된다. 거주 시점은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계산되며,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등기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Q: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의무신고 대상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법률 시행령이 9월 개정 예정으로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에 거래를 맺는 주택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Q: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뭔가. A: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상의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이 같은 단지에서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입주권 전매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지체돼 조합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그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 현재 각각 2년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2년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같은 기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Q: 대책 발표 전 재건축 단지를 계약하고 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는 어떠게 되나.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해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Q: 재개발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을 받는가. A: 재건축 단지와 규제 적용 기준점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입주권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조합설립 시점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없다. Q: 대책 발표 전 이미 재건축 단지 여러 곳을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분에 제한을 받나. A: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분에 관계없이 같은 세대에서는 5년간 1건의 분양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내달 발의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 시행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조합원 분양 건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정비사업 단지를 소유하면서 해당 개정 법 시행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또다른 정비사업 단지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을 받는다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조합원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Q: 강화된 청약 1순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안으로 9월로 예정된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Q: 부산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은. A: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공급한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새로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의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더욱 길어진다. 7곳 가운데 1년 6개월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뒤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지방 분양권 전매 규정은 관련 주택법이 시행 예정인 1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2017.08.03 I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어떻게 다를까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어떻게 다를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예상보다 앞당겨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19 대책에서 유예를 뒀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에서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대상 지역의 크기로만 보면 투기지역의 모든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포함하고 있다.2011년 말 폐지됐다가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보다 높거나,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의 130% 이상인 지역 가운데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12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공급·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지역은 돈과 관련한 금융 규제로, 두 가지가 중복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패키지’에 더해 세제 및 금융 규제까지 더해지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된다”고 말했다.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지정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날벼락'…"집값 당분간 약세"
  •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날벼락'…"집값 당분간 약세"
  •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있다. 정부가 최근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면서 휴업 중인 중개사무소가 적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이제 다급해진 건 집주인이죠. 재건축 단지 2가구 이상을 보유한 합원들이 집을 내 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시세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매물이 10여건 이상 늘었지만 매수자는 아예 찾을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지난주부터 정부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이 들이 닥쳐 급한 중도금·잔금만 겨우 처리하고 신규 거래는 일주일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잡힐 때 까지는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인다고 하니 당분간 밤에만 영업을 할 생각입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B공인 관계자)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의 칼날이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하자 서울 강남권 일대 주택시장이 바짝 얼어붙고 있다. 이달 초보다 3000만~4000만원 떨어진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에 재건축 단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거래 역시 뚝 끊긴 상태다. 더욱이 내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가구로 제한되면서 재건축 단지 시세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되는 올 하반기 이전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한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단 지켜보자”… 거래 ‘뚝’1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숨죽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날 정부 대책이 나오자 더욱 한산해진 모습이다. 이달 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집값이 마구 치솟고 거래도 활발하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강남 일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정부의 합동단속 영향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제한돼 재건축 아파트 몇 가구를 한꺼번에 구입해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개포동 T공인 관계자는 “규제 전후로 집주인들의 매물이 꾸준히 나오면서 개포주공1단지 시세가 최근 2주 동안 2000만~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 개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50㎡형은 이달 초 13억원에서 보름이 지난 현재 12억 7000만~12억 8000만원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의 합동단속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공인중개업소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동 H공인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규제가 생각보다는 약해 안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요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 정부 점검반이 일일이 들여다 보는 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는 전용 58㎡형 기준 이달 현재 호가가 9억 3000만원으로 이달 초보다 3000만원 가량 내렸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형도 15억1000만~2000만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 만에 호가가 2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잠실동 L공인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상속용으로 2~3가구씩 구매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꼼짝없이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제 영향을 받게 됐다”며 “올 하반기로 예정된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게 유일한 대안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호가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시세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편법 거래 사례 늘 수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이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의 평가 가격과 주거 면적 등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들이 한쪽 가구의 분양 면적을 조정해 ‘1+1 방식’으로 분양받는 편법이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가구 이상을 분양받길 원하는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150㎡인 재건축 주택을 소유한 경우 ‘59㎡+91㎡’ 이하 주택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 ‘84㎡ + 84㎡’ 2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59㎡ + 109㎡’ 방식으로 2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자녀 세대 분리 등을 통해 분양받는 가구 수를 최대한 늘리는 편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방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이르면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시장 규제로 당장 투기 수요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재건축 수요의 10% 이하만 2가구 이상을 분양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일반분양계획) 인가를 앞둔 단지의 경우 희소성이 부각돼 이들 단지는 몸값이 더욱 뛸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6.19 I 김기덕 기자
  • [6.19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카드 꺼내지 않은 이유는?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6·19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기보다는 우선 조정대상지역을 통해 선별적 규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 가격·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포함해 훨씬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 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뿐 아니라 금융 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집중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주택에는 LTV와 DTI가 모두 40%까지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 가구 수도 1가구로 제한받는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맞춤형 청약제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작년 11월 대책 발표 당시보다 한 단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따른 시장 상황을 빠른 주기로 은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시장 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 [6.19 부동산대책]시장 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적극 검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9일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의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정부는 또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말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다.
2017.06.19 I 이진철 기자
 오늘부터 부동산 합동단속, “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
  • [맥모닝 뉴스] 오늘부터 부동산 합동단속, “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13일 소식입니다.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한국-카타르 전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의 연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부터 부동산 합동 단속…투기과열지역 지정 임박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내놓을 규제 수위에 관심 쏠려.노컷뉴스 보도.국토교통부는 12일 “이번주 중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울 강남3구의 재건축 시장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과 제주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라고 밝혀.이번 단속은 주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권 불법 전매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당국이 보통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기 단속을 벌여왔던 걸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제외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포함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돼.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보유세 등 부동산 영역의 과세 강화 여부도 주목.이밖에도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이나 청약 1순위 자격 전면 강화,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도 꺼낼 수 있는 카드.서민들의 등골브레이커가 된 집값 이번엔 꼭 잡아야. 아울러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필요.-양계협회 “2만원 넘는 ‘비싼 치킨’ 불매운동하겠다”대한양계협회가 마리당 2만원이 넘는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초복 대목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려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연합뉴스 보도.대한양계협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치킨 한 마리당 2만원 이상인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양계협회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은 연중 동일하기 때문에 AI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말해.양계협회는 불매운동 대상의 기준으로 ‘치킨 한 마리당 2만원’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닭고기 유통 원가와 부대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마리당 2만원은 폭리에 가깝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오죽하면 양계장하는 사람들이 나서 치킨값 인상을 반대할까. 양계업자와 점주들을 호구로 만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반성하기를….-“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또 다른 수첩 7권을 확보한 가운데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독일 계좌에 거액이 송금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MBN 보도.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검찰이 확인한 결과, ‘001-49-173-851’로 시작하는 번호의 주인은 당시 KEB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로 파악돼.이상화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대통령이 일개 은행 현지 지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청와대 참모에게 불러준 것.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인 14일 10억 8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동안 78억 9000여만원을 받아.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대통령이 관여한 유력한 증거가 나와 새로운 국면 진입.빼박캔트(빼도박도 못한다)급 증거. 이러고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지. 그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텐데….-‘돈봉투 만찬’에 이어 ‘농장 바비큐’ 파티 벌인 검찰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남의 모 검찰지청에서 검사들이 지역 유지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져 구설.쿠키뉴스 보도.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의 검사 10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소속 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져.이 자리에는 지청 검사 중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A 지청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 검찰 직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범피센터에서는 B 이사장과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부적절성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만찬이 열린 곳이 바로 사법보좌인위원회의 C 위원장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농장이라는 것.이곳은 근처에 주택이 없는데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위치해 있고,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담회를 가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논란 소지 있어.비용 확인 결과 A 지청장이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범피센터에 지급했고, 이 돈은 센터에서 C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또 B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3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돼.A 지청장은 “범피센터에서 제안이 왔길래 검찰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라 임원진, 분과위원장,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업무보고, 애로사항 청취, 또 검사들과 상견례를 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한 달 전에 정한 일정이라 굳이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해명.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간담회가 친교의 목적도 있었던 만큼 만찬의 정확한 성격과 함께 실제 음식값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오이밭에서 갓끈 매지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자중해야할 시기에 의심받을 짓을…. 검찰이 제정신 차리지 못한 모양.
2017.06.13 I 김일중 기자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땐 대출 묶이고 재건축 거래도 막혀
  •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땐 대출 묶이고 재건축 거래도 막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규제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우회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2개월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지난해 주택시장이 과열을 보이자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자칫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청약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우회했다. 지난해 당시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전체, 경기 과천, 부산, 세종 등 37곳이 선정됐다. 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최고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길어지고 청약 1순위 요건,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포함해 훨씬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 뿐 아니라 금융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집중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주택에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모두 40%까지 낮아진다. 내달 LTV·DTI 완화 조치가 일몰되는 경우(LTV 50~60%·DTI 50%)보다도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 가구수도 1가구로 제한받는다. 2011년 서울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다. 새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선다면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4구, 세종, 부산 등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이 과열된 양극화된 상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지역 맞춤형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가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나 금리 인상 같은 하방압력이 아직까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시장을 급격하게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12 I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어떻게 다른가요
  • [좋아요 부동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어떻게 다른가요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규제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우회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 지 주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2개월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이다. 지난해 주택시장이 과열을 보이자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자칫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 청약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우회했다. 지난해 당시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서울 전체, 경기 과천, 부산, 세종 등 37곳이 선정됐다. 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최고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길어지고 청약 1순위 요건,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포함해 훨씬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전매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 뿐 아니라 금융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집중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주택에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모두 40%까지 낮아진다. 내달 LTV·DTI 완화 조치가 일몰되는 경우(LTV 50~60%·DTI 50%)보다도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 가구수도 1가구로 제한받는다. 2011년 서울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된 이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다. 새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나선다면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4구, 세종, 부산 등이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이 과열된 양극화된 상황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지역 맞춤형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규제는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나 금리 인상 같은 하방압력이 아직까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시장을 급격하게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7.06.10 I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11·3 대책]'투기과열지구' 남았다..앞으로 나올 대못 규제는?
  •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나 집값 추이 등 주택시장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수위를 높이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썼던 거래·가격 억제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주택법·소득세법 등을 손대지 않고 특정 지역을 집중 규제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금융 규제도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앞세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유일호 부총리도 규제 부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임 후보자는 주택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존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경쟁이 과열되는 등 8·25 대책이 투자 수요를 도리어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장기인 금융 대책을 앞세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 후보자는 “선택적·맞춤형으로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에는 지역별·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된 만큼 대책도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11·3 대책]국토부 "6개월 단위로 규제 강도 조정할 것"(일문일답)☞ [11·3 대책]전매제한 최대 3년..'반사이익' 수혜단지는 어디?☞ [11·3 대책]"실수요자 위주로 재편"vs"시장 침체할 것"☞ [11·3 대책]중도금 대출보증 등 금융규제도 강화..단타족 막을까☞ [11·3 대책]정부가 '전매기간·청약요건 강화' 꺼내든 이유☞ [11·3 대책]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조합 집중 점검…"불법 적발시 고발"☞ [11·3 대책]강남4구·하남·동탄2·세종…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11.3 대책]전매제한 강화에 분양 앞둔 재건축 조합 '울상'
2016.11.03 I 김성훈 기자
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 [강남 타깃 규제]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현재 정부 관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시장 활황기에 써먹었던 거래·가격 억제 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활발히 거론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행위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대못 3종 세트’다. 주택법·소득세법 등 기존 법을 손대지 않고도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만을 족집게식으로 강력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지만, 정량적 지정 요건만 맞는다면 현재도 법 개정 없이 동 단위까지 세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에도 서울 전역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및 와부읍 등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내 일부 지역을 세부 동 단위까지 수술대에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해 봤더니 서울 강남권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갖췄다”며 “투기지역은 지정 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핀셋 규제’의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최근 시장 과열의 진원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인데, 앞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 1만 3139가구(8개 단지), 올해 1~10월 1만 2161가구(7개 단지)였다. 연내 추가로 풀릴 6790가구(5개 단지)를 빼면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은 2개 단지, 3454가구(잠정 집계)에 불과하다.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시장 억제 효과는커녕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서 규제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신호로 해석돼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강북지역 등 분양시장 전반을 억누를 수요 억제 방안도 있다. 전문가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조처 등이다. 예컨대 현재 6개월인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단기 투자 수요를 걸러내자는 주장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를 강화해도 일시적인 시장 위축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근 분양권 이면계약이나 불법계약이 워낙 일상화·대중화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남 타깃 규제]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불확실성 키운다☞ [강남 타깃 규제]'강남'만 열풍?..서귀포 있었네☞ [강남 타깃 규제]'나 잡아봐라' 강남 규제 검토에 방향 튼 투자수요☞ [강남 타깃 규제]강남 누르니 목동·마포 집값 ‘쑥’☞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
2016.10.24 I 박종오 기자
  • [주간 부동산이슈]부동산 3법 통과됐지만…또 다른 규제로 찬물 끼얹나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거나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예정이어서 김이 좀 빠졌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지역을 시·군·구에서 반포동과 개포동 같은 법정동(洞)이나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조짐이 있는 특정 동네와 단지가 ‘미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민간택지 3년·공공택지 3~5년), 2주택 보유자 및 5년 내 분양 당첨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질 예정입니다.당장 올해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3법 통과로 ‘대못 규제’가 뽑히자마자 정부가 나서 또 다른 부동산 규제를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새로 보완한 지구 지정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재건축 주민의 강한 반발 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 첫 돌파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69.6%)보다 0.4% 오른 7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같은 달 수도권 전세가율도 전달보다 0.6% 상승한 67.6%를 나타냈죠. 전세가율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2% 올랐지만 전셋값은 0.36%나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매매 가격은 0.13% 올라 상승폭이 미미했지만, 전셋값은 0.45%나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공급 부족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시름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015.01.03 I 신상건 기자
  • [단독]'부동산 3법' 대못 뽑자마자..또 규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부터 집값이 급등하거나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지역을 시·군·구에서 ‘반포동’과 ‘개포동’ 같은 법정동(洞)이나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 조짐이 있는 특정 동네와 단지가 ‘미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못 규제’(분양가 상한제 등)가 뽑히자마자 정부가 나서 또다른 부동산 규제를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앞으로 투기나 집값 급등 조짐이 있는 지역을 최소 동 단위의 맞춤형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쪼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및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민간택지 3년·공공택지 3~5년), 2주택 보유자 및 5년 내 분양 당첨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진다. 지금은 2011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마지막으로 전부 해제된 상태다. 정부는 미니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 시장에 현미경을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오른 지역 중 주택 청약 경쟁률이 일정 기준을 웃돌거나 신규 공급 물량이 급감한 지역 등을 지정한다. 여기에 주택 가격과 거래량 지표를 추가로 반영해 질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적은 동 단위는 청약률 등으로만 시장 과열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에 새로 보완한 지구 지정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규제 불똥은 당장 올해 분양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튈 전망이다. 개별 사업장 조합들이 상한제 폐지로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올리려다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올해 서울 개포동에서 일반분양을 실시하는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의 장영수 조합장은 “정부가 규제 칼자루를 여전히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시장을 살리겠다던 정부가 자칫 규제 완화 효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칼럼] 알맹이 빠진 ‘부동산 3법 합의’…시장효과는 미미☞ [재테크의 여왕]부동산 3법 통과..강남 재건축 투자 매력 상승☞ [기자수첩] '부동산 3법' 합의에 서민은 없다☞ 국토위, '부동산 3법' 의결‥29일 본회의 처리☞ 증권街 "부동산 3법 합의, 건설·건자재株에 긍정적"☞ 부동산 3법 내주고…'빛좋은 개살구'된 전·월세 안정방안☞ '부동산 3법' 통과…꺼져가던 시장 불씨 되살리나☞ 여야, '부동산 3법' 전격 합의‥법안소위 통과(종합)
2015.01.02 I 박종오 기자
일반분양 띄우려 '입주권 거래 금지'… 강남 재건축 신종 담합
  • 일반분양 띄우려 '입주권 거래 금지'… 강남 재건축 신종 담합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짜고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급 물량을 줄여 아파트값을 뛰게 할 우려가 있는 시장 교란행위인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래미안 잠원’ 아파트(옛 대림아파트)의 일반분양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입주권 전매(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 6일부터 3개월 간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잠원 아파트는 지난 6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12일 1·2순위 청약에 이어 13일에는 3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59~133㎡ 총 843가구 중 12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81가구)를 제외한 636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가 제한된 조합원 물량이 전체 가구 수의 75%를 차지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은 법적으로 매매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명의 변경을 금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가 전면 풀렸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로만 그 적용 범위를 축소했고, 2011년 12월에는 마지막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마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전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잠원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조합 정관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을 집어넣었다. 각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토지 소유권의 명의 변경을 막는 방식으로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최근 새 아파트 일반분양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보낸 공문. 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도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재건축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맡기는 (관리)신탁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넘기려면 기존 신탁등기를 해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시 신탁등기를 해야 하지만, 조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허용됐더라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영미 대림아파트 조합장은 “일반분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조합원들의 신탁 명의 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조합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근 E공인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보다 싼 조합원 입주권이 시중에 대거 풀려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업장이 많아지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조합의 의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입주권 전매를 제한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사회적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과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대림아파트 조합측이 일반분양 기간에 입주권 전매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시공사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관할 서초구청은 물론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손을 놓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은 자유로운 전매가 보장되지만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짜고 전매를 막을 경우 개입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과장도 “담합 행위 사실이 입증되려면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는데 조합원 개인을 사업자로 보긴 어려워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없는 한 (부녀회의 집값 담합처럼) 제재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해 자기 재산권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발상”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입주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조합원들도 불만이 없었다”며 “정해진 3개월을 다 채우기 전이라도 일반분양 계약이 100% 완료되면 전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잠원’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재건축 단지는 일반분양분과 조합원 입주권 모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분양 기간 동안 조합원 입주권을 살 수 없다.
2013.09.13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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