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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대책 후속조치]분양가상한제 부활..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또 8·2부동산대책에도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는지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는지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받게 된다. 적용시점은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는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를 적용받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꼽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8·2대책 이후 알쏭달쏭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규제 적용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다음은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약제도△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이나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인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1순위 청약자격자가 된다. 민영아파트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한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된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공급 규칙을 개정해 1순위 자격 요건이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으로 강화 예정이다. 가령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나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주택공급 순서 : 서울 1순위 → 기타 1순위 → 서울 2순위 → 기타 2순위)입주자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서울 및 과천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8월3일 지정됨에 따라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 적용된다.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제한△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아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가능하다.◇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말 시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매도자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 국회통과로 개정돼 내년 2월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2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근무·질병치료·취학 등을 이유로 재건축 주택을 팔 수 있는데, 증빙 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은?-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특·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서울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는 경기도 등으로 이전 가능하고, 과천시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도 안양시 등으로 이전할 있다. 이럴 경우 증빙 서류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취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하되,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예외사유 해당여부는 인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자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조합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시점과 적용대상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도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는지?-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조합은 도시정비법 개정(2017년12월 예상)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될 예정이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제도 개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지역·직장주택 조합△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자격 판정 기준일은 종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지?-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이 제한되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증여 등으로 조합원 교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가능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 교체(입주자 지위 전매)는 1회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자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조합원 교체)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제한된다.
- 비과세 거주요건 기준시점은 '취득일'…헷갈리는 부동산대책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이 총망라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과 이 가운데 투기지역으로도 묶인 12곳에서는 앞으로 세제, 금융, 청약, 정비사업 등 전방위적 규제를 받게 된다. 당장 주택 거래를 예정하고 있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거래 제한이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8·2 대책과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Q&A) 형태로 정리했다.Q: LTV·DTI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며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A: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LTV 60%, DTI 50%,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각각 70%, 60%로 변화가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강화되는 LTV·DTI 규제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친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주 내에 강화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을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3일부터 바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잔금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Q: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투기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나. A: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대책은 투기지역 내 주담대를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주담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지역(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이 아닌 지역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1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LTV· DTI 비율이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를 적용받는다. Q: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요건’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A: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보유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 적용된다. 거주 시점은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계산되며,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등기한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Q: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모두 포함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의무신고 대상이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할 때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법률 시행령이 9월 개정 예정으로 해당 시행령 시행 이후에 거래를 맺는 주택부터 신고 대상이 된다. Q: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뭔가. A: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대상이다. 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상의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이 같은 단지에서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입주권 전매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지체돼 조합 설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그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단지에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이 같은 예외규정은 현재 각각 2년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2년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같은 기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합원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Q: 대책 발표 전 재건축 단지를 계약하고 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는 어떠게 되나.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해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Q: 재개발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을 받는가. A: 재건축 단지와 규제 적용 기준점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단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입주권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조합설립 시점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없다. Q: 대책 발표 전 이미 재건축 단지 여러 곳을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 분양분에 제한을 받나. A: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분에 관계없이 같은 세대에서는 5년간 1건의 분양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내달 발의 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 시행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조합원 분양 건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정비사업 단지를 소유하면서 해당 개정 법 시행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또다른 정비사업 단지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일반분양을 받는다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조합원 분양이 아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Q: 강화된 청약 1순위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사안으로 9월로 예정된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Q: 부산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은. A: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공급한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새로 설정된다. 지방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인 부산의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와 기장군 등 7곳은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더욱 길어진다. 7곳 가운데 1년 6개월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정부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움직임을 지켜본 뒤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지방 분양권 전매 규정은 관련 주택법이 시행 예정인 1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어떻게 다를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예상보다 앞당겨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19 대책에서 유예를 뒀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에서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대상 지역의 크기로만 보면 투기지역의 모든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포함하고 있다.2011년 말 폐지됐다가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보다 높거나,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 이상이면서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 가격 상승률의 130% 이상인 지역 가운데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 12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공급·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라면 투기지역은 돈과 관련한 금융 규제로, 두 가지가 중복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패키지’에 더해 세제 및 금융 규제까지 더해지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된다”고 말했다.박선호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정량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지정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맥모닝 뉴스] 오늘부터 부동산 합동단속, “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13일 소식입니다.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한국-카타르 전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국가대표팀 훈련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의 연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늘부터 부동산 합동 단속…투기과열지역 지정 임박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내놓을 규제 수위에 관심 쏠려.노컷뉴스 보도.국토교통부는 12일 “이번주 중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투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서울 강남3구의 재건축 시장과 수도권 신도시, 부산과 제주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라고 밝혀.이번 단속은 주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권 불법 전매 △일명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당국이 보통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투기 단속을 벌여왔던 걸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는 지난해 11.3대책에서 제외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포함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돼.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보유세 등 부동산 영역의 과세 강화 여부도 주목.이밖에도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이나 청약 1순위 자격 전면 강화,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도 꺼낼 수 있는 카드.서민들의 등골브레이커가 된 집값 이번엔 꼭 잡아야. 아울러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필요.-양계협회 “2만원 넘는 ‘비싼 치킨’ 불매운동하겠다”대한양계협회가 마리당 2만원이 넘는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초복 대목을 앞두고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올려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연합뉴스 보도.대한양계협회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치킨 한 마리당 2만원 이상인 비싼 치킨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양계협회 관계자는 “치킨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은 연중 동일하기 때문에 AI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가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말해.양계협회는 불매운동 대상의 기준으로 ‘치킨 한 마리당 2만원’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닭고기 유통 원가와 부대비용,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마리당 2만원은 폭리에 가깝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오죽하면 양계장하는 사람들이 나서 치킨값 인상을 반대할까. 양계업자와 점주들을 호구로 만드는 프랜차이즈 본사들 반성하기를….-“전화번호까지 건네며”…박 전 대통령, 최순실 뇌물 직접 개입 정황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또 다른 수첩 7권을 확보한 가운데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독일 계좌에 거액이 송금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MBN 보도.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검찰이 확인한 결과, ‘001-49-173-851’로 시작하는 번호의 주인은 당시 KEB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로 파악돼.이상화 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대통령이 일개 은행 현지 지점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고 청와대 참모에게 불러준 것.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인 14일 10억 8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 동안 78억 9000여만원을 받아.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은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대통령이 관여한 유력한 증거가 나와 새로운 국면 진입.빼박캔트(빼도박도 못한다)급 증거. 이러고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지. 그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텐데….-‘돈봉투 만찬’에 이어 ‘농장 바비큐’ 파티 벌인 검찰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이 큰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경남의 모 검찰지청에서 검사들이 지역 유지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져 구설.쿠키뉴스 보도.창원지방검찰청 모 지청의 검사 10명은 지난달 18일 저녁 경남 사천시 곤양면의 한 농장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 소속 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져.이 자리에는 지청 검사 중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A 지청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 검찰 직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범피센터에서는 B 이사장과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부적절성 소지가 되고 있는 건 만찬이 열린 곳이 바로 사법보좌인위원회의 C 위원장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농장이라는 것.이곳은 근처에 주택이 없는데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위치해 있고,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간담회를 가지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논란 소지 있어.비용 확인 결과 A 지청장이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범피센터에 지급했고, 이 돈은 센터에서 C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또 B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3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돼.A 지청장은 “범피센터에서 제안이 왔길래 검찰 업무를 도와주는 분들이라 임원진, 분과위원장,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업무보고, 애로사항 청취, 또 검사들과 상견례를 하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다”며 “한 달 전에 정한 일정이라 굳이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해명.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 간담회가 친교의 목적도 있었던 만큼 만찬의 정확한 성격과 함께 실제 음식값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오이밭에서 갓끈 매지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자중해야할 시기에 의심받을 짓을…. 검찰이 제정신 차리지 못한 모양.
- [강남 타깃 규제]투기지구 지정 '만지작'…분양물량 없는데 대못만 박을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현재 정부 관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시장 활황기에 써먹었던 거래·가격 억제 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언제든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활발히 거론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거래 행위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대못 3종 세트’다. 주택법·소득세법 등 기존 법을 손대지 않고도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만을 족집게식으로 강력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지만, 정량적 지정 요건만 맞는다면 현재도 법 개정 없이 동 단위까지 세부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에도 서울 전역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 대화·탄현동, 남양주시 호평·평내동 및 와부읍 등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내 일부 지역을 세부 동 단위까지 수술대에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해 봤더니 서울 강남권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이미 갖췄다”며 “투기지역은 지정 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핀셋 규제’의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점이다. 최근 시장 과열의 진원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인데, 앞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해 1만 3139가구(8개 단지), 올해 1~10월 1만 2161가구(7개 단지)였다. 연내 추가로 풀릴 6790가구(5개 단지)를 빼면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은 2개 단지, 3454가구(잠정 집계)에 불과하다.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 시장 억제 효과는커녕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서 규제로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신호로 해석돼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강북지역 등 분양시장 전반을 억누를 수요 억제 방안도 있다. 전문가들이 주로 언급하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조처 등이다. 예컨대 현재 6개월인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권(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단기 투자 수요를 걸러내자는 주장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를 강화해도 일시적인 시장 위축 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근 분양권 이면계약이나 불법계약이 워낙 일상화·대중화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강남 타깃 규제]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불확실성 키운다☞ [강남 타깃 규제]'강남'만 열풍?..서귀포 있었네☞ [강남 타깃 규제]'나 잡아봐라' 강남 규제 검토에 방향 튼 투자수요☞ [강남 타깃 규제]강남 누르니 목동·마포 집값 ‘쑥’☞ [강남 타깃 규제]집값 따라 오락가락 정책…'불패신화'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