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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논란
  • [마켓인]여의도 최고급 레지던스 '수익률 뻥튀기' 논란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강 영구 조망이 가능한 초고층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 ‘뉴욕 맨해튼 부럽지 않은 호텔식 부대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마스턴투자운용이 서울 여의도 전 NH투자증권 사옥을 주거시설로 탈바꿈하며 내놓은 계획이다. ‘여의도 234 레지던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프로젝트는 63빌딩보다 높은 57층짜리(249.9m) 건물에 하이엔드(최고급) 부대시설을 넣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나온 초고가 레지던스 분양 성패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수십억원에 육박하는 레지던스 투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 설익은 정보가 난립하며 소비자들의 혼란 또한 가중되는 상황이다.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나 투자 수익률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의도 234 레지던스 조감도 (사진=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 여의도 럭셔리 레지던스…분양가 최고 45억원4일 자본시장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10월 2548억원에 매입한 NH투자증권 빌딩 분양 일정을 온라인상에 간접적으로 공개했다.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유입을 통한 개별 접촉으로 판매에 나서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설명을 종합하면 마스턴투자운용은 19층짜리인 NH투자증권 빌딩을 허물고 지하 6층~지상 57층짜리 초고층 레지던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젝트 명칭은 현장 주소에서 따온 ‘여의도 234 레지던스’로,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을 계획이다. 뉴욕 맨해튼 주상복합 아파트 ‘432 파크 애비뉴’를 모델로 총 348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꼭대기 층인 57층은 펜트하우스 형태로 건설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고급 레지던스 분양이 가시화하면서 마케팅 열기도 뜨겁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여의도 234 레지던스’를 검색하면 분양 정보와 상담 가능 문의 전화번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 홍보채널은 여의도 234 레지던스가 ‘전국구 상품’으로 전매가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세금 중과가 없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강 영구조망과 여의도 금싸라기 땅에 들어서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도 강조하는 모습이다. 투자 대비 수익을 내야 하는 부동산 상품이다 보니 분양가와 투자 수익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234 레지던스는 전용 17평 타입부터 펜트하우스까지 총 13가지 타입의 주택형을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13억~4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복수의 홍보 채널에서는 주력상품인 17평 주택형을 예로 들어 특급호텔 코너스위트 수준의 숙박료(평일 60만~주말 100만원)를 책정할 경우 평일 공실 기준 연간 최고 9% 수익률(주말·공휴일 180일 기준 1억8000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여의도 234 레지던스 임대수익률 설명(자료=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여의도 234 레지던스 임대수익률 분석 표 (자료=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 임대수익률 뻥튀기…분양 앞두고 악재 되나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 수익률을 뻥튀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를 통한 호텔 투숙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주말 100만원의 투숙료를 책정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마스턴투자운용과 분양 대행사 측은 일부 홍보 채널의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투자 수익률이나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10~11월쯤 구체적인 스케줄이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계약과 동시에 개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다 보니 영업(분양)하는 쪽에서 확정되지 않은 수익률이나 분양가로 마케팅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 수십억원이 점쳐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구매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매가 가능하고 종부세나 담보대출 규제가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최근 분위기가 꺾인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장기 주거 용도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온전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금리를 감안하면 금액 대부분을 보유 자산으로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 메리트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령 거액을 투자하더라도 보장된 수익률을 담보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한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일부 홍보채널에서 임의로 분양가나 임대수익률을 기재한 것에 대해 내부 논의에 나섰다”며 “홍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여의도 234 레지던스 조감도 (사진=네이버 홍보 블로그 갈무리)
2022.10.05 I 김성훈 기자
추경호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종합)
  • 추경호 "법인세 감면, 대기업보다 中企 혜택이 더 커"(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최정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대기업에 쏠렸다며 맹공세를 퍼부었고, 정부는 중소기업 등 약자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협조를 읍소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英 감세 철회 꺼낸 野, 秋 “우리와 달라”기재부는 지난 6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구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왔다. 이날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에 대한 국감의에서도 세제 개편안이 최대 화두였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한 부자 감세”라고 했고,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는 초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부총리가 나서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발표 후 파운드 가치가 급락하자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정책은 우리와 다르다”며 “영국이 (우리 정부)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철회) 사태가 안 나타났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 학계, 경제계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정리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다뤄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했다”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는 국내에 외화자금이 부족해 정상적 시장 거래 경제가 안 돌아갈 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재확인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랑봉투법처럼) 노조법 2조와 3조만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불법 점거를 벌인 노조 집행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환노위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사태로 (조명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05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정부서도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
  • "민주당 정부서도 법인세 인하…‘부자 감세’ 아냐"[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노무현 정부 때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쟁국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이제 와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자기 부정과 다름 없습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가업상속공제·증여세 등 기업 관련 과세체계 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로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위원장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승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후반기 들어 기재위 쟁점으로 떠올랐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종부세(공시가 9억원 기준) 대상이었을 정도로 더이상 종부세는 특정 계층의 부담이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자리 잡는 단계”라며 “세금에 치여 죽는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금은 국민 혈세로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국민 자산이라는 의무감을 갖는다면 여야 간 시각 차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4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기재위 현안은 무엇인가. △국가 재정 건전성 방향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국회는 나라 살림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수준이 우리에게 맞는지 보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보면 된다. 선진국이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1.2%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보다 낮을 뿐 아니라 최근 2018년 22.1%→2019년 21.9%→2020년 21.3% 등으로 점차 인하하는 추세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로자를 살리고 경제 성장시키는 선순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부 사례를 상기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승적 협의가 필요하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부자도 국민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2000명으로 납부액이 5600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납부액이 7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종부세를 ‘부자’에게 부과한다면 서울 아파트 4분의 1이 종부세 기준을 넘는데, 서울시민 4분의 1이 부자겠느냐.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인 국민도 많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외 소득세 과세표준 조율 등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가업상속에 필요한 상속·증여세 등까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협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미국 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 다음달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했고 10월 농산물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인플레이션 추세적 하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연말까지 한시 연장돼 화물·운송업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수입 물가를 올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 꼽힌다.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통화 스와프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위 차원에선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해 외환·외화자금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유사시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을 재정비하고 경상수지 관련 기업의 수출 경쟁력 동향과 개인·기관투자가의 자본 흐름 동향을 살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장에 안정적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정부에 질의해 통화 스와프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 꼭 필요한 법이라고 보는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매각 규모는 16조원이고, 문재인 정부에선 10조400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헐값 매각이 아니었고, 앞으로 매각할 것이 헐값 매각일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충분히 투명한 과정을 통해 매각할 것이고 매각할 땐 국회 검증을 거칠 예정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시절 푼돈으로 사냥하던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이와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밀실 논의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라 매각 과정이 이뤄진다.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 정의와 형평성, 추계 오차에 대한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7월 기준 718명이었고 이들 체납액만 1조85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99.4%에 달했다. 명단 공개를 통한 공개적 망신으로 탈세를 방지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많이 줄진 않고 있다. 실효성이 있는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탈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국세청이 시스템을 연구하는지, 제대로 추적·색출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1961년 경남 진주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외교안보 석사 △서울신문 정치부장·논설위원 △19~21대 국회의원(진주갑)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포털공정특위 위원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04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5년 새 70배 이상 증가
  • 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5년 새 70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5년여 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5년 새 71.9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4만 9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만 2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 6648명·중과 1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 1831명·중과 14만 7222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 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1여억원에서 2018년 13.3여억원, 2019년 453.6여억원, 2020년 648여억원, 2021년 2418여억원으로 5년여 간 467.8배나 늘어났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서울을 포함,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871명에서 2021년 13만 6199명으로 72.8배 늘어난 반면(초과세액은 458.7배), 같은 기간 중부청에서는 484명에서 7만 6084명으로 157.2배나 급증했다(초과세액은 740.8배). 인천청에서도 189명에서 2만 5774명으로 136.4배(초과세액 747.9배), 대전청 또한 171명에서 2만 478명으로 119.8배(초과세액 732.9배) 늘었다.김상훈 의원은“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하여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3 I 이성기 기자
집부자 100명이 주택 2만1000호 소유…공시가만 2조 5000억
  • 집부자 100명이 주택 2만1000호 소유…공시가만 2조 5000억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호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택 자산은 공시가로만 2조 5000억을 웃돌았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 받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29일 통계청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 689호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 5236억원이었다.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을 반영, 소유 주택 수를 집계했고 주택자산가액은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자료=김회재 의원실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 7244호 수준이었던 소유 주택 수는 2020년 2만 689호로 3445호 늘어났다.총 주택자산가액은 1조 5038억원에서 2조 5236억원으로 1조 198억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종부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 83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뒤,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 기준액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 7816만원에서 개편 이후 3억 9424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 주택수(206.9호)와 주택 자산(252.4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자료=김회재 의원실.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 백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9 I 이성기 기자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열람…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는 계약, 임차, 경매·공매 등 세 단계에 걸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계약 단계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지금껏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체납정보를 알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열람횟수가 100여건밖에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개시일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임차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체납이 없었는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체납액이 많아 경매·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액이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기본법에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생기는 문제다. 그간 정부는 ‘종전 집주인의 체납이 없으면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변경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인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다 해도 기존 임대인의 국세체납 한도 내에서만 미납국세가 우선 징수된다.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당해연도 세금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당해세)을 체납한 경우 전세보증금이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의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하는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가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1억원만큼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고, 당해세는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후 변제 순서대로 저당권, 남은 보증금, 당해세 순으로 배분된다.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가 많은데 (현행 제도에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세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들에 대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9 I 공지유 기자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전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한 세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열람 기간이 늘고 방식도 쉬워지는 것이다. 미납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전세를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뀔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새 집주인에게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전세계약을 맺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당해세의 경우 세금의 법정기일이 세입자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아울러 경매와 공매 단계에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했다. 법정기일이 늦은 체납세액만큼은 저당권에 우선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022.09.29 I 공지유 기자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체납 종부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체납 종부세보다 보증금 먼저 변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경매·공매 단계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에 두는 등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 임차, 경매 또는 공매 등 세 단계에 걸쳐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계약 단계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현재는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임대인의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이제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집주인의 체납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열람횟수가 100여건밖에 안 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뒤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보증금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임차 단계에서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체납이 없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된 뒤 새 집주인이 체납액이 많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될 경우 변경된 임대인의 체납액이 우선시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같은 우려는 국세기본법에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기됐다. 정부는 ‘종전 집주인의 체납이 없으면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변경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임차인 전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을 집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 집주인의 미납국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의 국세체납 한도내에서만 미납국세가 우선 징수된다.마지막으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집주인이 종부세, 재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이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국세기본법상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계속 발생하면 그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게 된다.정부는 앞으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하는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확정일자 이후 집주인이 체납한 당해세가 1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당해세 1억원만큼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하고, 당해세는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모녀 사건 등 전세사기가 많은데 (현행 제도에서)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전세 피해를 보는 서민과 중산층들에 대한 최대한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와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2.09.28 I 공지유 기자
지난해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5년간 1.8배 늘어
  • 지난해 부동산 세금 100조 첫 돌파…5년간 1.8배 늘어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양도세가 36조7000억원,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 등 국세가 57조8000억원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 50조5000억원이었다.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급등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10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 늘었다.지난해 지방세는 50조5000억원으로 2017년(35조7000억원)보다 1.4배 늘었다. 취득세가 10조2000억원, 재산세가 4조3000억원 증가했다.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현황.(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2.09.28 I 공지유 기자
최근 5년 간 부동산 법인 2.5배 증가
  • 최근 5년 간 부동산 법인 2.5배 증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5만 1211개로 5년 전(1만 9961개) 보다 3만 1250개(157%)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1만 3268개에서 2만 2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 매매업은 2016년 말 3만 3229개에서 5년 간 4만 681개(122%) 늘어났다.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료=국세청, 고용진 의원실.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매해 1만 개 이상 늘고 있다.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6조 2027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12조 820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부동산 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4조 1343억원에서 작년 9조 1024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다만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에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부동산 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 6003억원에서 12조 8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 9142억원에서 작년 3억 61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7 I 이성기 기자
고유번호 발급받은 지역주택조합…法 "사업자등록과는 달라"
  • 고유번호 발급받은 지역주택조합…法 "사업자등록과는 달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교보자산신탁은 지난 2019년 2월 충청북도 음성군의 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5세대를 수탁받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19년 4월 교보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뤄졌다. 이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1일까지 2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다. 삼성세무서는 해당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교보자산신탁에 2020년 귀속 종부세 약 252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504만원을 부과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기각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A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구 종부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해당 주택을 건축해 소유해야 하며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15년 6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다”며 “단지 고유번호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성질상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2.09.26 I 성주원 기자
野, "尹 정부 개악 막는다"…`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종합)
  • 野, "尹 정부 개악 막는다"…`초부자감세 저지` 당론 채택(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막고자 당 차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에 주력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도 있다”라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최소한 개악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정책의 경우 모두 법 개정 사안이기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개정을 막겠다는 의도록 풀이된다.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인데, 그 기업에 (법인세를)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김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마치 부자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에 대해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세하고, 손해를 보면 이월했다가 이익을 볼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그것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에 원래 비과세로 돼 있던 10억원 이하를 100억원 이하로 높이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벌 오너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성격”이라고 규정했다.또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누진세 폐지도 문제”라며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며 “그것까지 감세해주는 건 토지공개념이나 부동산 보유를 통한 불로이익을 막자는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9.22 I 이상원 기자
‘미성년자 집주인’님 급증…1살이 20채 보유하기도
  • ‘미성년자 집주인’님 급증…1살이 20채 보유하기도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한 살 유아가 주택 20채를 매수한 사실 등이 밝혀진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주택을 구입한 사유 대부분이 ‘임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 ‘갭투자’에 나선 것이다.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서 보는 삼성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DB)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는 0.06%(2019)에서 0.17%(2021)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570건(0.18%)을 기록했다.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에 달했다.△2017년 321건(712억) △2018년 291건(678억) △2019년 292건 (596억) △2020년 634건(1188억) ▲2021년 1211건 (1968억)으로 집계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도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종부세는 16억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개인별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 넘으면 부과된다.
2022.09.21 I 김화빈 기자
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 野, `軍 팬티 예산 삭감·김건희 특검·초부자감세`…尹 겨냥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견제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세금 절하’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 철도 관제권 이전과 관련한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그대로 둔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작전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15억원의 거액을 작전세력에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선 당시 당내 후보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넉 달만 맡기고 절연했다’고 발언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대통령실은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실을 뭉개려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상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라’는 이 말을 왜 윤 대통령은 못하느냐”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덮으면 덮을수록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영빈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녹취록을 언급하며 “이런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영빈관 (신축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뻔했다”며 “이 내용으로 영빈관을 옮기기 시작한 것이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왼쪽에서 첫 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금 삭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서 최고위원이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이 대표는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신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곳곳의 예산을 찾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빈관에 (이 예산을) 넣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그는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것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성장기업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 3채 이상 종부세와 100억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민주당은 철도 관제권 이전에 대해서도 ‘민영화 시즌2’라고 규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철도 관제권 이전으로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철도 관제권 이전은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 철도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세금도 요금도 국민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 철도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한전의 독점시장 완화 및 신생 기업 출현 기대라는 인수위 발표는 전기 민영화 시도였고 복수사업자에 대비한 관제독립성 확보방안 제시라는 국토교통부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철도 민영화 시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리더니 이제 교통요금도 올릴 것이냐. 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민생포기화, ‘민포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시장주도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식적으로 민간회사가 돈이 안 되는 일에 뛰어드려고 하겠냐”며 “돈 되는 일은 민간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국가산업 민영화를 멈춰라.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고 질책했다.
2022.09.1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군인 팬티 예산 삭감한다는 尹, 부자감세 막겠다”
  • 이재명 “군인 팬티 예산 삭감한다는 尹, 부자감세 막겠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정부의 군 장병 예산과 관련해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입게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국방부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군 장병 전투화 관련 예산을 310억원, 축구화 예산 21억원, 동내의 내복 예산 95억원, 팬티 예산 5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히자 이 대표도 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곳곳의 예산을 찾아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영빈관에 (이 예산을) 넣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이런 거 삭감할 필요없이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현재 낸 예산안 내역 중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거 아니겠나. 어려운 중소기업·벤처기업·성장기업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에 세음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 3채 이상 종부세와 100억원까지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횡재세 부과가 전세계적 추세 아니겠느냐.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양극화 시대의 초부자감세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고, 실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며 “그런데 남북정상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 비난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9 I 박기주 기자
세수추계 최대 오차 왜…감사원 "기재부,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 세수추계 최대 오차 왜…감사원 "기재부,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세입예산 추계(이하 세수추계)에서 역대 최대의 오차가 생겼던 배경에는 △불합리한 추계모형 활용 △관계 부서 간 소통 부족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감사원)감사원은 15일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 등 각종 변수들이 과다 혹은 과소반영 되거나 당해연도 수납진도율과 추세선 등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등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했다”며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획재정부 내 소통부족으로 국채는 과다발행됐다”고 발표했다.세수 추계는 세입 규모 예측작업으로서, 세출예산과 국채발행 규모를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 수립에 바탕이 된다. 그러나 추계 오차율이 2018년 9.5%,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21.7%(61조원)에 이르는 등 오차가 반복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이 올해 4월 감사를 실시, 기재부의 지난해 세수추계 방식의 적정성, 세수오차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국고금 관리·운용 실태 등을 점검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추계모형으로 세목별 추계치를 도출한 후 이를 합산해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감사원이 2017년 이후 5년간 평균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세목(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신고분)·상속세·종부세)을 표본으로 오차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추계모형에 상관성이 높은 ‘토지가격지수’와 ‘주택가격지수’를 같이 사용했다. 특정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다른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면 예측력이 저하된다.또 종합부동산세 세수추계 시 부동산가격 상승효과만 반영되고 더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불합리한 추계모형이 설정·활용된 건 기재부 세수추계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면밀한 통계적 검토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등 외부에도 추계에 활용한 거시경제 변수만 공개할 뿐 추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외부 검증절차도 부재했다.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당해년도 세입실적 및 추세 등을 반영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수규모 파악에 유용한 세입실적자료인 2021년 국세수납실적은 6월까지 전년 동월(132.9조 원) 대비 48.8조 원 증가한 181.7조원을 기록했는데, 기재부 추경 세수추계 시 세입실적자료는 막연히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정확한 세수 추계 기회를 놓쳤고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세수를 과소추계(29.8조원), 국채발행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됐다.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말 8.3조원 규모의 잉여재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7.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해 이자비용을 1415억원 발생시켰다. 감사원 측은 “기재부 장관에게 관계부서(세제실, 국고국)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022.09.15 I 권오석 기자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다만 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계산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달 16~30일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종부세 고지서는 보통 11월말에 발송하는데 사전에 특례 여부를 알고 납부토록 하기 위해 9월 특례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초 1주택자 특례 처리 기한을 8월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됐다.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은 무산됐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우선 합산 배제의 경우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기존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또 1주택자가 아니어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는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宗中)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이미지=국세청)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2주택이 됐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 이하, 상속 주택 지분의 해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특례 대상이다.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제외) 외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가 적용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달라”고 말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자료=고용진 의원실.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자료=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성기 기자
"거대 야당 돌파 어떻게?" 질문에…추경호 "끊임없이 설득할 것"
  • "거대 야당 돌파 어떻게?" 질문에…추경호 "끊임없이 설득할 것"
  • [이데일리 공지유 원다연 기자]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36회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중단됐다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관계, 재계, 학계 인사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해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추 부총리는 이날 포럼에서 ‘새정부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최근 물가 및 경기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민간 주도 경제활력 제고방안 등 경제정책을 소개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강연이 끝나자, 정진영 김앤장 변호사가 손을 들어 ‘현재 정치 상황에서 정부의 과제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법인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 등을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민들이 ‘작은 여당이 하는 정책은 안 되고 큰 야당의 주장대로 막아야 한다’고 선택한다면 내후년에 있는 총선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등) 정치권의 협조가 없어서야 되겠냐고 판단하면 여러 정치 이벤트에서 또 다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그 사이에 현재 시점에서 나라 미래를 걱정하며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데서 힘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질의 응답에서는 ‘장기적으로 러시아 제재가 끝난 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와 관련해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안보 관련해서도 중요하다”면서 “미래 경제 운용에서 최우선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분간 서방의 러시아 제재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가 정상화할 때 국익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도 심화하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부문 혁신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 부문의 원래 목적에서 진화해 민간쪽 영역을 침범하고 오지랖을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이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2022.09.15 I 공지유 기자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경제 강연하던 추경호 부총리가 ‘삼겹살론’ 꺼내든 까닭은?
  • [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이 열린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이날 조찬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찬 메뉴 중 하나였던 베이컨을 떠올리며 “베이컨이 삼겹살인데,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어 잘 구워지고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삼겹살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연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화 및 과표구간 개편,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는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했는데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종부세를 완화하면 고가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마치 살코기와 비계 등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와 같다는 것이 추 부총리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으로만 보면 멀쩡한 삼겹살인데 굳이 살코기를 발라내 “비계가 있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과표구간을 개편하고 특례를 적용해 중견·중소기업도 세제 완화 적용을 받게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까지는 가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세금까지 덮어씌우니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혜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야당 주장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연봉) 1억5000만원 받는 사람은 24만원 깎아주면서 3000만원 연봉자는 8만원만 깎아주니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세금 감소율을 보면 고소득자들이 1%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구간은 27% 세금을 덜 내 중산층·서민 감세”라고 강조했다.종부세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린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다주택자·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종부세 주택 부분 세수가 4000억원 정도에서 5년여만에 8조70000억원이 됐고 (과세 대상이) 40만명에서 150만명 정도가 되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변을 토하던 추 부총리는 ‘삼겹살론’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잘 먹고 힘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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