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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2021년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이며,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 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2021년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에 불과하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 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이에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SH공사는 △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 주거복지 기여도 △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하여,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여당과 인하 불가를 주장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됐으나, 양도세 과세기준은 야당의 주장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추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먼저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중간지점인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활력 및 투자증대를 강조한 정부여당과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한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구분해 10% 특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 또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구간도 크게 3분류 △200억원 초과 △5~200억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구간별로 1%포인트만 인하하면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외 200~3000억원은 21%, 2~200억원은 19%, 2억원 이하는 9%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쳐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기업활력과 투자선순환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 = 기재부)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이 제안한대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하락장에서 금투세 적용시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예를 주장해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0.15%으로 낮춘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요구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지난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최초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여야 합의한 것이다. 현행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 차등 과세를 없애고 가액기준 과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세율은 현행과 비슷한 2.0%~5.0%로 설정, 정부안(0.5~2.7%)보다는 높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1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제한도 역시 최고구간(업력 30년 이상) 기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정부안(10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야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내년 기준 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있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Q&A]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어떻게 이뤄지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에 따른 조치다. 또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다음은 이번 조치 관련 Q&A다.△시행시기를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다만,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다.△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 추가공제, 양도세는 12억원 이하 비과세, 재산세는 재산세율 0.05%포인트 경감 등이다.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3%)과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비조정대상지역 3년, 조정대상지역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이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 이후(국회에서 시행일 소급 적용시)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21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이번에 복원되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 감면한다.매입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자료=행안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14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웃돈 주고 찾던 중고차, 금리 뛰자 발길 끊겼다-SNS로 진화하는 카톡…노림수는 광고·쇼핑-재산·종부세, 소득 재분배 효과 없다-美 물가 정점론 확산…기대인플레 15개월 만에 최저-[사설]현실화된 소아의료 공백…도미노 붕괴 대책 세워야-[사설]한파 예고된 고용 시장, 경기연착륙 대책 시급하다△2면-尹정부 ‘관피아’ 부활 vs ‘금융전문가’ 모시기-0세 월 70만원, 1세35만원 내년부터 ‘부모금여’ 지급 -강성부 펀드,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추진 △美 인플레 정점론 확산-“물가 상승률 6개월 내 하락할 것” vs “5년은 지나야 고물가 진정될 것”-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폭 찍나…“적정 수준 유지해야”-인플레의 역설…글로벌 부채비율 70년 만에 최대폭 감소△종합-“법인세 인하는 글로벌스탠더드”…개편안 통과 호소 나선 기재부-재산세 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컸다-관건은 방문 횟수·체류 시간…카카오톡 ‘공감 소비’ 유도-우리銀 이어 4대 시중銀 전세대출 금리 내릴까△한파 덮친 중고차 시장-매물 확보부터 판매까지 고금리 족쇄…업계 1위 케이카도 성장 급제동-할부 금리 20% 육박하자…중고차 인기 ‘뚝’, ‘레인지로버 이보크’ 한달 새 215만원 떨어져-가격 14% 급락, 금융사 대출 중단…美 ‘중고차 아마존’ 파산 위기△정치-화물연대 사태 정리한 尹…노동·건강보험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사법 리스크’ 이재명, 충청으로 민생 행보 나선 이유-정진석이 쏘아올린 ‘與 전대 룰 전쟁’ 본격화-자금지원·세제 혜택·특별법 제정…당정, K푸드산업 활성화에 팔걷어-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늘 방한△경제-금통위원 여섯 중 둘은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정기 예·적금 한달새 46조원 몰리고, 수시입출식 예금은 16조 넘게 빠졌다-산업안전감독 ‘규제·처벌→기업 자율점검’ 방향 전환-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줄인다…예타 기준도 강화△금융-신용점수 좋은데 이자 더 내라니…농협, 이상한 ‘금리 역전’-“이자 줄여주세요” 금융사에 요청 가능-KB국민카드, 캄보디아·태국 현지 우수직원 초청-韓 자산가, 현금·주식 줄이고 금 투자 늘린다△글로벌-美·中, 외교협력 나섰지만 반도체 갈등은 여전-美 “아프리카에 72조원 지원”…中 견제-골드만삭스, 소매금융 수백명 해고 검토-‘현금이 낫다’…리비안, 벤츠와 전기밴 생산계획 철회-암젠, 36조원에 호라이즌 인수…올해 제약·바이오 ‘최대 빅딜’-FTX 창업자 바하마서 체포△산업-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시동 건 SK이노, 2차전지 시장 질주 본격화-“종이 한장도 아껴라”…허리띠 조이는 삼성·LG-LG엔솔·GM, 美서 투자자금 3.2조원 조달-포스코인터, 수출 강소기업 금융 지원△ICT-‘연임 적격’ 판정에도 “경쟁하자”…KT 구현모의 승부수-블록체인 사원증 개발…LG CNS, 사내 서비스-“데이터센터 이중화로 디도스 공격 철벽방어”-“콘텐츠 제작 추가 보상, 한국만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소비자생활-로봇에 테헤란로서 음식배달…현 규제론 운전자 없이 불가능hy ‘야쿠르트 아줌마 배송’ 7개월 만에 100만건 돌파-“편의점 로봇·드론배달, 점주·본사·소비자 모두 만족”-KT&G,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증권-테슬라 전기차 질주 끝날까…76억달러 손절한 서학개미-외인 中 리턴에 유탄, 덩칫값 못하는 대형주-‘SM’ 사들인 외인, ‘하이브’ 픽한 기관…1차 성적표는 기관 ‘승’△증권-“흥국 유증 참여 말라”…트러스톤, 태광에 경고장-‘프로 농구단’ 인수 무리였나, 사모펀드 이관한 데이원운용-“떨어진 공모주 환불해주세요”…속끓는 증권사들-NH證, 리테일·신탁·IB에 힘준다…조직개편 단행△부동산-3.3㎡당 1억 시대 열었던 ‘아리팍’도 경매 유찰-‘은마아파트 보란 듯…’ 발파없이 터널 뚫는다-‘철길=돈길’?…집값 하락기엔 안 통해-GS건설, 올해 정비사업 7조 돌파 눈앞△카타르 2022-‘캡틴’ 손흥민, 팬 배웅 속 영국으로-벤투 감독, 4년 4개월 만에 귀향-적으로 만난 절친…음바페·하카미 4강서 ‘공수 대결’-차두리 “亞 선전 이유는 유럽파 경험”-‘골프 여제’ 박인비, 내년 4월 엄마 된다…출산 후 계획은 미정△책-조용한 사직, 과시적 비소비…키워드로 미리 읽는 2023-존경과 애도…소설가 8인이 쓴 ‘소방관 이야기’-‘월드클래스’로 성공한 손흥민 밀착 취재기-200자 책꽂이△건강-항암치료 고통 덜고 효과는 더하고…4기 폐암환자 희망 된 면역항암제-계단만 올라도 가슴이 뻐근…협심증 검사해보세요-[전문의 칼럼]롱부츠 즐기는 그녀…뒤꿈치 찌릿찌릿하면 족저근막염 의심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10년 뒤 우리 힘으로 달 채굴 시작...우주 자원부국으로 거듭날 것 -“규모 6.0 이상 지진 언제든 가능...한반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오피니언-AI를 법치주의에 적용하려면-슬기로운 현금 활용법 -민생법안 쌓였는데...남탓만 하는 정치△피플-신동빈의 스키사랑...롯데그룹, 스키·스노보드팀 창단 -공학한림원 회장에 김기남 이사장 내정-WSJ 창간 133년만에 첫 여성 편집장 탄생-세아그룹 정기 임원인사...이상은 사장 등 23명 승진-유정준 SK부회장, 수리남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활동-UNIST 장사라 교수, 美지구물리학회 ‘중견대기과학자상’△사회-노영민 이어 박지원 소환...사정정국 소용돌이-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안하면 ‘강경시위’ 할 것” 으름장-오늘 영하 16도...올겨울 최강 한파-“의원님, 당신 아들이라면 국정조사 반대했겠습니까”-‘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일산호수공원 일대 무료 공공와이파이 개통
- 소득재분배 효과 없는 재산·종부세…최하위에 머문 아동행복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이 아닌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 것부터가 틀렸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일본보다 낮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삶 만족도는 여전히 나아지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산·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無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0.38~-0.64%)로 나타났다.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전혀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했다. 재산세 유형 중 자산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주택 관련 재산세가 가장 소득재분배 역할을 못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가주택 소유자 중 소득이 낮은 은퇴자가 다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까닭이다. 또 소득 최하위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였으나, 최상위10%(10분위)는 0.29배에 그쳤다. 절대액으로는 고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이 크지만 비율은 저소득층이 크기에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소득과 자산분포는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긴 하나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은 방향이 서로 달라 상관관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년 기준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격차는 22.7배였으나 자산격차는 5.2배였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는 세금이 아닌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코로나가 만든 배달업 성장…최하위에 머문 아동행복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업이 폭발성장한 것도 수치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배송·운송업의 비중이 76%에 달하며, 과반이 30~40대(51.7%), 대졸이상(53.4%)이다. 사회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들이 너도나도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늘어난 비대면 쇼핑으로 인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 70.3박스로 주당 1.4회로 집계됐다. 2000년 연간 2.4박스와 비교해 20년 새 무려 2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기준 1인당 택배이용량은 연간 128.2박스, 주당 2.5회에 달했다. 포장재 쓰레기 배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기준 폐합성수지류 배출은 전년대비 21.6% 늘었고, 그 가운데 배달음식과 제품포장 등에 사용되는 ‘폐합성수지류 기타’ 품목은 59.9% 급증했다.주관적 웰빙 수준은 높아졌음에도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으로 중간값인 6점에 못미쳤다. 순위로는 59위로, 미국(16위)은 물론 일본(54위)보다도 낮았다. 행복격차는 0.17(31위)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행복과 거리가 멀었다. 2017년까지 상승했던 초·중·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후 계속 낮아져 202년에는 초등학생 4.1점, 중학생 3.7점, 고등학생 3.5점에 불과했다. 같은해 국민전체 만족도는 6.3로 다소 상승했다. 또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6.6점으로 OECD 최하위다.
- 재산·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마이너스’…40대 초반 ‘소득정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7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분석한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가구의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정점에 도달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마이너스(-) 값이 가장 컸다. 또 고가주택 등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조차도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종부세 등은 당초 부자들에게 많이 거둔 세금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종부세의 낮은 소득대분배 효과에 대해 “고가주택의 경우 고소득자들도 많이 포함되나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주택 소유자가 많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과 재산세 비중에서, 소득 최하위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로 재산세 부담 비율이 높으나, 최상위10%(10분위)는 0.29배로 부담이 작았다.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재산세는 마이너스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볼 수 있다. 소득분포와 부동산자산의 분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정도가 약했다. 유일하게 고소득자일수록 직접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성 교수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소득재분배는 세금이 아닌 재정지출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과 보유자산액’의 상대적 분배격차를 살펴보면, 자산보다 소득의 상대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왕성하게 소득을 획득하는 연령대(30~40대)와 자산축적 연령대(50~60대)도 달랐다. (자료 = 통계청)2020년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 1억 5465만 원)이 저소득층(1분위, 681만 원)의 22.7배였고,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 8824만 원)가 1분위(1억 9018만 원)의 5.2배로 소득에 비해 자산격차가 적었다.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 관련 자산 약 90%와 금융자산 10%이고,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2분의3)과 전월세보증금(1분의3)으로 구성됐다. 2020년 가구의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 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다만 평균 자산액이 정점에 도달하는 연령대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기 연령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저축으로 자산을 축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과 자산 분포는 비슷한 변화 패턴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상관관계 강도는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