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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활용가능한 공공분양· 임대아파트`눈길`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임대 5년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5년 임대아파트와 공공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는 올 하반기 전국에서 청약저축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포함)을 집계한 결과, 총 4만384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수도권에서 선보일 주택공사가 시공하는 임대아파트는 2만1914가구로 인천시 논현 2지구 2,11블록, 고양시 일산2지구, 용인보라지구, 화성봉담지구 등에서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분양가 저렴,5년 뒤 전환돼 자금 확보 수월
주공 공공임대, 분양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입지가 뛰어난 곳에 들어서면 분양가격이 민간 아파트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민용 주공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평당 450만~500만원선을 밑돌고 있는 실정.
또 5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간 임대로 산 뒤 분양 받게 되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일반 서민들의 경우 5년 동안 분양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번다는 점도 공공 임대아파트의 매력이다
임대로 사는 중에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 전환을 받지 않고 반환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퇴거할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 입장에선 유리한 대목이다.
분양 전환 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분양 전환된 화성 태안주공 1지구 22평형의 분양가는 5687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억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공공임대를 청약하려면 몇 가지 단서 조항이 있다. 우선 청약 저축 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청약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다. 또 2년(납입 회차 24회) 후 1순위 자격을 갖지만 수도권 인기지역은 5년 이상 가입해야 당첨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1순위 자격이 동일한 경우엔 우선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나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평택시 이충지구 대한주택공사
평택시 이충지구는 평택시 북쪽 10km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쪽에 평택 이충1택지개발지구, 남쪽에 평택 장당택지개발지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사업지구 서쪽으로는 1번 국도가 통과하며 340번 지방도로를 통해 원곡으로 연결된다. 대한주택공사는 6월에 공공분양 733가구와 11월 국민임대 87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용인 보라지구 대한주택공사
보라지구는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에 인접, 수도권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다.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경희대 등 교육·문화·휴양시설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며 지구 내 학교, 공공청사, 운동시설,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다. 대한주택공사는 9월에 21~24평형 600가구의 공공임대물량과 11월 32평형 450가구의 공공분양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 일산지구 대한주택공사
일산신도시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풍동지구와 인접해 있다. 지구 중앙을 통과하는 310번 지방도를 통해 서울 북부와 연결되는 총 25만평의 택지개발지구로 고양시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한다. 지구 남쪽에 접해 경의선 복선화계획이 진행 중이며 남동쪽에 풍산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3개교, 중·고교 각 1개교가 세워질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11월에 30평, 33평형 공공분양 1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논현지구 대한주택공사
77만평 규모에 1만8700여 가구가 건설되며 소래포구에 인접, 망권이 뛰어나다. 대규모 지구로 지구 내에 도시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인천시가 남동구 논현동 인근 폐염전부지 44만7000여평을 사들여 2006년까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을 조성, 뛰어난 주거 환경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예정인 소래IC를 이용해 영동·경인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8월에 논현지구 내 2블록과 11블록에 각각 32평형 공공분양 아파트 833가구와 89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주시 덕정지구 대한주택공사
서울과 북쪽으로 30㎞ 지점에 위치한 양주 덕정1지구는 3만8000여 평의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다. 지구 북쪽 56번 도로로 포천과 연결되며 3번국도 및 경원선 철도를 이용해 1시간 내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초·중·고 각 1개교가 들어서며 단독주택 22필지 및 4개 블록 공동주택 260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다. 10월에 공공분양 60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시 봉담지구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지역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원, 성남, 인천 등 수도권 주요 도시와 1시간 내외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으로 43번 국도, 동서 방향으로 84번 지방도가 위치하고 312번 지방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돼 있다. 봉담~동탄 간 민자고속도로, 수원영통~화성 분천 간 국도대체도로 등 기간도로 개설도 추진되고 있다. 반경 5㎞ 권역에 협성대 장안대 수원대 등 6개 대학이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5·6블럭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12월에 700가구, 736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 판교 신도시 평당분양가 "이중가격" 적용
- [조선일보 제공]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대해 ‘대형 평형 택지 채권입찰제’ 및 ‘중소형 평형 분양가 규제’ 제도의 도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 분양될 신도시 분양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교부는 새로운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6월4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분양가가 오르고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평형 24평~34평)은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중소형은 평당 850만원 정도, 중대형 평형은 평당 1500만~2000만원에 분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쓰는 건설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는 택지 채권입찰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판교와 같은 인기지역은 건설업체들이 택지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채권가격을 높게 써낼 것이 뻔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강남과 맞먹는 입지를 갖고 있는 판교 택지 확보를 위해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택지비가 분양원가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택지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현재보다 최고 3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판교의 아파트 분양가는 분당과 강남 사이의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강남구 개포동 LG자이 아파트의 평당가가 평형에 따라 2400만~2500만원, 분당 정자동의 파크뷰가 1500만~1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판교는 1500만~20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판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김포·파주 신도시는 채권입찰제의 영향을 크게 받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소장은 “채권입찰제로 건설업체의 원가부담이 늘겠지만 판교 외 지역의 신도시는 주변 시세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형 평형과 달리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가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건교부는 중소형 평형에 대해서 중대형 평형과 마찬가지로 택지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택지를 감정가격에 건설업체 공급하는 대신 원가 연동제(분양가 규제)를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원가연동제는 토지가격에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 택지 채권 입찰제를 중소형 평형까지 확대할 경우, 분양가가 지나치게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판교 신도시의 적정 분양가는 평당 850만원 정도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김포·파주 신도시의 경우, 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분양경쟁률이 치솟고 당첨자가 시세차익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채택할 경우, 분양권 전매 금지는 물론 아파트완공 후 1년 이상 거주, 3년간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6월 초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월 분양예정인 화성 동탄 신도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분양예정인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신도시, 파주 신도시, 수원 이의동 신도시 등에 적용된다. 또 성남 도촌지구 등 10여개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일반분양분도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 `주거와 투자` 두 마리 토끼잡는 역세권아파트
- [edaily 윤진섭기자] 분당연장선 1단계 개통이 2005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역세권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신규 분양아파트 5500가구가 쏟아진다.
19일 내집마련정보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총 연장 17.7km구간으로 분당과 수원시를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에서 12곳에 5500여 가구의 신규아파트가 분양된다고 밝혔다.
신설역세권 주변 신규 분양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비(非)역세권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이 커, 내집마련과 시세차익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둘 만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역세권 아파트 왜 인기인가=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우선적으로 개통되는 분당선 연장선 1단계 구간중 죽전역 부근에 위치한 죽전현대홈타운 3차 1단지 33평형의 현 시세는 3억~3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초분양가인 2억2390만원에서 무려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으로 아파트가 신설 역세권에 편입될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뛴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케이스다.
역세권아파트가 유망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데는 탄탄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환금성이 뛰어나고 불황기에도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속칭 인기지역의 신설역세권 내 아파트는 개통시기가 다가오면서 주변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용인 죽전을 거쳐 수원시로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사업은 수도권내 주거 요지를 통과하는 신설 역세권으로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분당 오리역에서 수원역까지 총 연장 17.7km인 분당선 연장구간은 2008년까지 단계별로 개통될 예정이다. 내년에 1단계 분당 오리역~용인 죽전역이 개통되고, 2006년엔 2단계 구간인 죽전역~신갈역~기흥역이 개통 예정돼 있다. 분당선 연장구간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공사는 기흥역~상갈역~수원역구간으로 오는 200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팀장은“분당선 연장구간의 최대 수혜처는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주거지인 기흥읍 일대와 수원 영통, 팔달구 일대 아파트”라며“특히 수원 망포, 영통 일대는 역세권편입에 화성동탄시의 후광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구간 주변 신규분양아파트 어디에 있나=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분당선 연장구간에서 선보일 신규분양아파트는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이라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업계에 따르면 올해 분당선 연장구간에 선보일 역세권 편입예상 물량은 총 12단지에 5530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일신건영은 오는 22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휴먼빌’105세대를 일반분양한다. 15층 2개동으로 32평 단일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평면구성은 3베이에서 5베이까지 모두 3가지 타입으로 시공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인근에 양재-영덕-영통간 6차선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차례로 정비될 예정이며, 2008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분당~수원) 연장 방죽역 예정지가 가깝다.
대림산업(000210)도 9월에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일대에서‘대림 e-편한세상’538가구를 선보인다.
33평형 243가구, 38평형 143가구, 44평형 152가구로 이뤄지는 이 아파트는 교동초, 구성중, 구성고교 등 학교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 임광토건도 7월에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393번지 일대에‘그대가(家)’720가구를 선보인다. 34~55평형으로 이뤄지며, 일반분양물량은 573가구다.
용인시 택지개발지구인 보라지구 9블록에선 주택공사가 9월에 보라주공 임대아파트 60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또 11월에는 보라지구 5블록에서 공공분양아파트 450가구도 분양할 계획이다.
- (문답)국세청 기준시가 조정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기준시가 조정 관련 문답자료 입니다.
문) 이번에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한 결과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양도소득세의 경우】
○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 및 세율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몇 %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 금번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등은 이번 기준시가 조정과는 무관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별 영향은 없겠지만,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성실신고유도 등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세법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고가주택(6억이상)·1년이내 단기양도·3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중에 다시 고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심리 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하여 기준시가를 수시 조정고시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아파트 등의 정확한 거래시가 파악을 위해 지난해 4.1부터 아파트 등 전국 약 600만세대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전산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소형 고가아파트의 기준시가 상향조정방안은 무엇인가.
답)○아파트 가격은 생활의 편의성이나 선호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형평형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아파트가격에 미래가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소형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도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대해 국세청에서는 상시 가격동향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이상 가격이 상승한 재건축 등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예정이며, 또한,「시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거래시가가 일정기준 이상 고가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가가산율을 적용하여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시가반영비율을 높여 기준시가가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들은 입주권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가에 의해 양도·상속·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형 고가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는 중&8228;저가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반영비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문) 작년 4.30일 고시 이후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답) ○금번 아파트 등 부동산의 거래시가 등을 확인하여 기준시가를 새로이 고시함에 따라 투기지역 등에서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자들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 검증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투기억제 등을 위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의 실효성과 실가과세대상자의 성실신고유도가 보다 제고될 것이다.
○기준시가 고시에 따른 과표현실화로 아파트 등의 양도&65381;상속·증여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점차 줄어들어 투기확산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INI스틸, 1Q매출 1.1조..올목표 21% 상향(종합)
- [edaily 김희석 이진철기자] INI스틸(004020)(부회장 김무일)은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1700억원, 영업이익 1346억원, 당기순이익 1244억원 등으로 분기기준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보철강 인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차-다임러 제휴 무산설과 관련, 현대차(005380) 지분 추가매입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INI스틸은 26일 증권거래소에서 1분기 경영실적 및 올해 수정 손익계획 발표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갖고 1분기 매출액이 1.17조원, 영업이익은 1346억원에 당기순이익 1244억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전분기에 비해서는 25.1%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8.9% 증가했고, 전분기대비 5.1% 개선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대비 138.8%, 전분기 대비 92% 늘어났다.
회사측은 "거대 중국의 철강 수요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맞물리면서 국제 철강가격이 내수보다 높게 형성된데 따라 주력 수출 품목인 H형강을 포함한 형강류의 수출 호조와 수입 철강재의 감소 등 외부환경 변화 덕분에 실적이 호전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철스크랩가격 앙등에 의한 주문 생산 및 실수요자 공급비율 확대를 통한 원재료 및 제품 재고관리의 효율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 등과 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전사적이고 탄력적 대응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재무 측면에서는 지속적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통한 차입금의 지속적 감소에 의한 지급이자 절감과 원화강세 및 주식매각 처분이익이 이익 실현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INI스틸은 원재료 가격급등 등 급변하는 환경 변수를 고려, 올해 수정 손익 계획을 매출액 4.5조원, 영업이익 4872억원, 경상이익 375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약 21% 높아진 수준이다.
질의응답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인 한정건 전무는 "한보철강을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금은 입찰진행중이라 구체적 얘기는 곤란하지만 한보철강을 인수해 정상화 시킨다면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한 전무는 "현재 현대하이스코와 컨소시엄 구성돼 있고 현대차그룹 차원의 인수는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현대차-다임러 지분매각 문제가 회사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담은 없을 것이다"며 "현재 현대차 지분을 4.7%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매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이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5월까지 H빔 수출이 확정돼 있고 수출이 내수보다 이익이 좋다"며 "수출물량으로 인해 2분기 손익이 1분기보다 좋을 것이고 수요 틀이 견고해 3분기까지 큰 틀에 있어서 문제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3분기 부터 중국 움직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지만 지난 1분기 경영진의 대응경험을 감안하면 올해 경영목표 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는 풍납동부지(2384평)는 문화재로 수용될 것이고 상봉동 부지(6112평) 터미널은 도시계획이 2분기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수동 부지(1만6830평)의 경우 뚝섬이 공원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매매차익을 전년도 매각기준 보면 300억원 이상이 되겠지만 서울시와 협상과정에서 더 큰 매매차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 시티파크 전매자 엄중 세무조사
- [edaily 이경탑기자] 국세청이 시티파크 분양권 매매 계약자에 대한 엄중한 세무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0일 "시티파크 분양계약자 760명과 전매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분석, `인별 관리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자료에 대한 일일수집과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명의변경 가능일인 지난 7일부터 매일 검인계약서와 명의변경자료를 수집, 계약서 검인기관인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사본을 수집하고, 시행사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계약일(4월1일) 이후 분양사무실과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 탐문과 부동산시세 정보 등을 기초로 매일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 중이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19일 현재 분양권 전매계약자는 아파트 72명, 오피스텔 21명 등 총 93명에 달한다. 이 중 86명이 명의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평수, 조망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0평형대(팬트하우스)의 경우 최고 1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평형인 44평형대의 프리미엄은 1억5000만원∼3억원, 50평형은 2억원∼3억6000만원, 60평형은 2억5000만원∼4억원, 70평형은 3억원∼5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도 1억∼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까지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은 72명으로 이들 대다수가 시세의 50%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계약대로 신고한 경우 전매자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며 "국세청은 프리미엄을 줄여 계약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다려 확인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계약자와 전매 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분석,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19일부터 청약을 시작한 부천 중동의 "두산위브더스테이트"와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시티파크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양도 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 "전문투기꾼은 이미 발빼… 정부 또 뒷북행정"
- [조선일보 제공] “팔 사람은 벌써 다 팔았죠. 이젠 땅값도 오를 만큼 올랐고,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없어요.”
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북 청원군 오송리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주모씨.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 투기꾼과 기획부동산(기업형 토지사기단)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 오면서 땅값이 치솟았다”면서 “최근 정부의 단속강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부분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토지투기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발빠른 투기꾼들이 땅값만 잔뜩 올려 놓고 빠져 나간 상태이다. 정부는 토지투기를 막는다면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토의 1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투기꾼들은 필지 분할·증여·경매 등 다양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투기세력은 현지인 명의를 빌려 평당 5만~10만원의 헐값에 수천평씩 임야나 농지를 사들였다가, 허가가 필요없도록 50~100평씩 필지를 잘게 분할해 외지인에게 2~3배씩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는 위장 증여도 성행, 지난해 증여 형태로 거래된 토지가 20만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땅값이 치솟은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의 추가대책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판이 끝났다”며 뒷북 행정을 비웃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제2, 제3의 먹잇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군 기지 이전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 지역. 이 곳은 2002년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땅값은 작년 초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목 좋은 상업지역은 평당 200만원에서 불과 1년새 평당 1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평택시의 박성근 공인중개사는 “거래량의 80% 이상은 외지인끼리 사고 팔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꾼들은 작년 초부터 기지 이전 정보를 입수, 인근지역에 많게는 수십억원대 땅을 사들인 뒤 외국인 임대주택 부지로 인·허가를 받았다가, 기지 이전이 확정된 뒤 2배 이상 비싼 값에 땅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투기 감시의 손길이 약했던 2~3년 전에 땅을 사둔 외지인들은 막대한 양도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갔다. 소하동 삼성부동산 성승식 사장은 “투자할 사람은 이미 다했다”면서 “평당 50만~60만원에 산 땅을 평당 120만원에 판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규제완화를 천명하면서 농지로도 투기세력이 몰리고 있다. 지난주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펜션(임대수익형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하러 갔던 개발업체 ‘티붐닷컴’ 송성수 사장은 땅 주인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설 연휴 직전 평당 6만원에 구두로 약속했던 농지(밭) 가격이 불과 일 주일 사이에 8만원으로 30%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젊은 주부들이 떼지어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몰려다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작년만 해도 볼 수 없던 광경이다. 토지정보업체 ‘오케이시골’ 김경래 사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경부고속철도 개통 역사 주변, 서해안 개발 예정지, 강원도 일대 전원주택 부지 등은 요즘 개미투자자들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새해 재테크 기상도를 그려보자
- [edaily] 찰스 디킨즈는 18세기 영국 런던의 실상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사실 200여년이 지난 우리들의 사회를 비교해 보아도 낯설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독점적 자본주의의 맹아기인 당시 영국 런던의 극단적인 부의 편중과 도시 서민 층의 비참함이 오늘날 한국의 사회 현실과 같을 수는 없다. 아마도 당시 민중들과 오늘날 한국 시민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시민들의 삶이 아닐까. 저마다 새해 들어 바라는 바는 제 각각 이겠지만, 희망이란 소중한 믿음을 가꾸고 이루는 것은 남다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갑신년 새해 부자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상식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 것을 무슨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각자의 경제. 사회적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재무 설계이므로, 불변의 원칙보다는 상식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재테크 상식은 무엇인가 그리며, 우리 모두 상식이 널리 통하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먼저 경제 지표 흐름에 주목하자.
재테크를 준비하기 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 금리, 주가 그리고 환율 등과 같은 경제 지표이다. 금리와 주가 전망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길잡이가 된다. 또한,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 외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와 주식 시장과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절세형 상품 이용이 중요하다.
절세형 상품이 왜 중요한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른바 초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형 상품을 찾아 자금을 굴림으로서 약 연 1% 가량의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인 신용협동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기간도 3년 연장되어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 소액 분산투자를 빼놓지 말아야 하겠다. 물론, 1인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율과세 상품을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수단이다.
재테크 3분법이란...
재테크란 적절한 상품 선택으로 시장 평균수익률(1년제 정기예금 이율을 말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용하려는 자산을 투자 기간, 투자 용도 및 투자 위험 감당 정도를 고려하여 유동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재테크 3분법에 따라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 관리도 재테크.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편승한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과소비 풍조 만연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채가 소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게 되면, 가계 부실로 이어지고,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따라서 소득에 대비한 적절한 지출 행위와 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 이용 등이 재테크의 중요한 한 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4년도 금리와 주가의 방향은?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은 활기를 띨 것이나 내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반기 중 국고채 3년물은 4.7 ~ 5.0%대에 머물다가 하반기 중에 4.8%대로 약 보합세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표 금리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안전형 금융자산인 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선호도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를 보자면 약 연 4.0 ~ 4.3% 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쪽은, 올해 1/4분기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가계 연체율 심화, 카드사 유동성 위기 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1/4분기 KOSPI 800 ~ 850대로서 소폭 상승에 머무를 전망이다.
3/4분기 이후부터는 상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되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경기 회복과 함께 안전자산에서 주식이나 주식형 상품으로 점진적인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KOSPI 900 ~ 950선대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도 주택시장 동향은?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아파트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서는 올해부터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되며, 반대로 신규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분이 종전 50%에서 75%로 늘어나는 요인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주택시장 쪽은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하락 후 하반기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중심한 부동산 투자 전략은 다분히 주택 처분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인데 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인 경우 ; 3년 이상 보유로 절세 요건이 충족되나,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따라 붙는다.
2주택 소유자인경우 ; 비 투기지역,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모두 투기지역인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2주택자로 남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언제쯤 내 집 마련이 좋을까?
대략 올해 2/4분기와 4/4분기가 내 집 마련의 적당한 시기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보다는 규모가 줄어들겠지만 1/4분기와 4/4분기에 입주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내년도 약 11만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유자금을 굴리려면...
올해는 금융상품 운용 쪽을 주목하여 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지난 해 상반기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사실 자고 나면 입으로 회자된 것도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도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 억제와 조세의 형평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정책 의지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 회복 및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지수 연동 원금보전 추구형 상품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ELS 신탁이나 펀드가 주목 받겠고,. 1/4분기 이후부터는 주식형 펀드도 시장에서 관심을 끌 것 같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총 투자 운용자산의 20% 이내에서 우량주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과 투자 리스트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리라 판단된다.
-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증여세 부과
- [edaily 김병수기자] 재경부는 15일 상속·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로 개정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 계산,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시가의 범위 확대 등 각종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개정내용을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재산증여, 내부정보와 관련한 재산의 취즉,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후 5년내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개발사업 시행, 사업의 인·허가, 상장·협회등록, 합병,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기여에 의한 순수한 가치증가분을 계산하기 위해 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전국평균지가상승분 등) ▲가치상승기여분(자본적지출액) 차감하는 방식이 마련된다.
예를 들어 5살짜리 자녀에게 임야(1000평, 시가 1억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대지로 형질변경돼 형질변경후 토지면적이 800평 시가 2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현재는 85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나 앞으로는 증여세 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형질변경후 토자가액 20억원, 임야 증여시 과세가액 1억원, 3년간 평균지가상승율 누계 10%(1억원*10%=1000만원), 형질변경 소요비용 2000만원 등을 뺀 18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부·자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도로에 접면된 토지를 아들 소유로, 그 후론 토지를 아버지의 소유로 해, 면적은 동일하나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도 아들 소유 토지가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증여후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살짜리 자녀 명의로 1억원을 자금을 차입해 임야 1000평(시가 1억원)을 취득한 후 지하수개발로 땅값이 50억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현재는 증여세 85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약 23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50억원에서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 1억원과 지하수개발권 허가에 소요된 비용(5000만원 가정) 및 보유기간중 평균지가상승분(5000만원 가정) 등을 차감한 금액 48억원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해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취득일부터 1년뒤 이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도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후 주가가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시세차익 90억원에 대해 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비정상적인 거래에도 제동이 걸린다. 20억원짜리 소유 부동산을 절친한 친구에게 1억원을 매매한 경우 현재는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나 2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6억원을 차감한 14억원 이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정상거래로 인정되나, 20억원짜리 재산을 1억원에 판 경우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으므로 16억원(19억원-3억원)에 대해 증여세 4.8억원이 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이 구체화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10억원, 1주당 1만원에 신주인수가능)을 배정받고, 6개월 후 신주 10만주 인수(인수당시 주가 5만원)할 경우 주식인수이익(40억원:주가 5만원-1만원=4만원*10만주)에 대해 증여세 15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 또는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해 시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아파트(28평형)의 매매가액이 6억원(기준시가 4억원)인 경우,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시가가 6억원으로 평가된다.
- 거래소, `누가 조정을 두려워하랴`
- [edaily 이정훈기자] 지수 20일선의 거센 저항을 이겨내며 800선에 바짝 다가선 거래소시장은 이번 주에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할 전망이다.
최근 강세장을 이끌어온 분위기가 유효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강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지만, 나흘간 연속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더 지속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반가운` 경제지표를 보내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변수였던 LG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나 기업들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은 `진행형`이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됐거나 어느 정도 수습국면에 들어가고 있어 미국쪽 지표와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과정에서의 20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상승과정에서는 전고점인 818.34포인트의 저항력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이라는 `목전`의 상황보다는 다가올 상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새겨둘 만하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부터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잠재적 불안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LG카드 문제와 비자금 수사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는 해외 모멘텀에 주목해야한다는 얘기다. 그는 "그동안 큰 맥맑에서 아시아권 시장의 동조화라는 개념으로 움직이던 각국 증시에서 개별 변수가 부각되고 있어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주 국내외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은 `펀더멘탈 랠리`의 힘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대우증권 한요섭 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에서 발표될 11월 ISM지수와 3분기 생산성, 11월 고용동향이 호조를 보이며 지수 추가상승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투증권 이종한 애널리스트는 "검찰 비자금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본격 도입할 것이고,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도 상당부분 안정되고 있다"며 증시가 새로운 상승국면 진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객예탁금과 순수주식형 펀드 추이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지,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될 것인지가 수급 여건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매수차익거래잔고의 매물화 여부도 심리적인 부담요인이다. 주식형 펀드잔고와 고객예탁금도 연일 줄어들고 있다.
이종한 애널리스트는 "이번 주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는 미진할 것이지만,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순매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요섭 연구원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재개되고 있지만, 2주일전 9304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던 개인들의 지난 주 차익실현에 나서며 순매도가 3000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번 주에도 매도에 치중할 것"으로 우려했다.
◆베이시스와 매수차익잔고 추이
그러나 매수차익잔고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만, 당장 매물화될지는 베이시스 상황을 봐야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삼성증권 전균 연구위원은 "매수차익잔고 부담이 있지만, 잔고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12월물 베이시스가 평균 +0.35포인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만기일까지 단기 운용하거나 3월물로 롤오버(만기이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전히 수출관련주에 대한 보유전략을 강조하면서도 내수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시장의 무게중심은 수출주와 IT주"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조정폭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IT관련 대표주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요섭 연구원도 수출 호조세를 바탕으로 대표적 수출주인 화학과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해운, 항공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수주인 유통주에 대해서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