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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레이다)가을비 그치면 손님 오는데
  • [edaily 김수연기자] 주말에 내린 비로 가을이 한층 깊어간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하는 시인의 노래는 아득히 멀게 들린다. 우편물도 내용증명이나 소송 관련 송달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의 강퍅한 살이에는 단비가 내릴 기미가 뵈질 않으니, 마음 속에도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분다. 이번주에는 모처럼 반가운 `투자` 뉴스가 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지갑이 열리지 않아 아쉬운 감도 없지 않지만, 돈많은 외국인 투자사절단들이 영종도와 전남 무안 일대 개발프로젝트에 30억달러를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캐피탈그룹 관계자 수십명이 14일 신라호텔에서 `한국투자전략회의`를 갖기로 한 것도 재계의 큰 관심사다. 외국인들의 향방이 주목되는 곳이 또 있다. `포스트 김정태`의 키 역시 국민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이 쥐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사이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2주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세계화`와 `전통` 사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주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를 열고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과세하는 주택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다시 줄다리기 태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 통합 주택세로 돌아서 15일에는 알폰소 디마토 전 미 상원 재정위원장을 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사 회장, 메리어트 인터내셔널,HRH 등의 최고경영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영종도와 전남 무안 일대 개발에 30억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 부동산재벌인 트럼프사와 대우건설 인수를 추진하는 HRH가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주에 국내 기업들도 만나 투자를 재촉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투자담당임원 및 전경련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기업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3월에도 30대그룹 투자 담당 임원들을 만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심의한다. 당초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분을 따로 분리해 각각 합산과세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묶어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되던 주택관련 부동산세(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다. 또 가격에 비례해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형평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다음주 내내 예산결산 위원회가 열린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안건으로 상정, 종합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민은행 중징계 후유증 지속될 듯 주말을 앞둔 지난 10일 밤 열렸던 마라톤 가격흥정에서 결국 LG투자증권이 `낙찰`됐다. LG투자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이 매각가격 등에 최종 합의, 이번주 초에 공식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황영기 회장의 구상대로 은행에 치우쳐 있던 구조에서 탈피, 종합금융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LG투자증권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대투 및 한투 매각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거리다. 한편 사상 유례없는 `현직 시중은행장 중징계` 후유증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은행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은행 및 김행장, 임직원 들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이번주에는 국민은행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관되게 `회계처리는 타당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이지만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김 행장은 금감위 발표 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 소집은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스타 금융인 김정태 행장의 후임이자 동시에 국내 최대은행의 신임 행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며, 주주대표(ING그룹) 1명과 사외이사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주총 2주 전인 내달 14일까지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은행 고문, 홍석주 전 조흥은행장,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 최범수 전 부행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외국인 주주들은 정부가 미는 후보는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주 내내 국민은행의 주가 움직임 또한 요주의 관찰 대상이다. ◇유통업체 매출 동향과 고용 동향 나와 14일 오전에는 8월 유통업체의 매출동향을 알 수 있다. 7월 백화점 매출은 무더위특수로 전년동월대비 0.6% 늘며 18개월만에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할인점도 7월까지는 넉 달째 증가해 왔는데 이번 달에도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민들의 관심사인 고용 동향이 16일 발표된다. 지난달 고용은 건설업 일자리가 33개월만에 감소하면서 고용개선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었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었다. 또 대한상의는 14일 4분기 고용전망지수를 발표한다. 최근 정부는 "고용사정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다소 낙관적인 고용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실제 체감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날 발표될 수치가 주목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는 16일에는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초청강연회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해찬 총리가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기업단체들은 집단소송제 보완 요구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기관은 13일 증권집단소송제 보완과제를 공동 발표한다. 이들 5개기관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한계가 불분명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관심거리다. 한국 증시의 `외국계 큰손` 대표주자인 미국 초대형 자산운용사 캐피탈그룹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투자전략회의 성격의 이사회(BOD)를 개최하는 것도 이번주 재계의 큰 관심사다. 이를 위해 캐피탈그룹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펀드매니저, 애널르스트 등 수십명이 방한한다. 캐피탈 그룹은 한국에 투자한 30여개의 업체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신한금융지주 등 굴지의 4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 만남의 자리도 갖는다. 현대자동차는 김동진 부회장이, 신한금융지주는 최영휘 사장이 참석한다는 방침이며 삼성전자는 윤종용 부회장이, SK㈜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선다. 한편 건교부는 16일 추석연휴 때의 교통난를 막기위해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추석연휴중 수송력 증강 및 교통소통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건교부의 묘안이 궁금하다.
2004.09.12 I 김수연 기자
  • 월세 임대사업자 설 땅이 없다
  •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임대 시장이 허물어지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이르기까지 월세 수익이 급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때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 임대용 주택 증가 ▲ 월세 수요 급감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은 부가세 부담이란 악재까지 등장해 삼중고(三重苦)를 겪는 형편이다. ◇전세 수요만 찾고 월세는 없어, 월세 하락 더 커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세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싼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월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임대수익 역시 동반 하락 현상을 낳고 있다. 10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월세가 거래가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요즘은 월세 수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다. 1800가구 규모인 하계역 역세권의 장미아파트. 18평형 전셋값이 6000만원.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에 계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 50만~55만원으로 떨어지더니 현재는 4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는 게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현지 까치공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평 이하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찾는 이가 그런대로 있었지만 올해는 전세 물량이 넘쳐 나면서 월세 수요자들을 다 빼기는 양상"이라며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매입해서 월세를 놓겠다는 사람 구경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공급과잉 속 임대료 하락, 부가가치세 환급 `복병` 오피스텔은 사정이 더욱 나쁘다. 오피스텔이 집중 공급된 일산 신도시 대화동 D 오피스텔 16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지난해 말보다 월세만 5만~10만원 내린 것이다. 전세 전환율(전셋값을 월세로 바꿔 계산했을 때의 이자율)이 연간 10% 내외에 불과하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요즘 집주인들이 각종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등 임차인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월세 세입자를 구하면 그나마 운 좋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상당수가 무이자 중도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관계로 입주 후 중도금 이자와 세금을 빼면 은행 이자만도 못한 투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최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6.96%로 지난 해 동기(7.85%)에 비해 0.89%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가장 높았던 2003년 1월(8.16%)에 비해선 1.2%포인트 내려앉았다. 특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근 정부 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환수 방침이 전해지면서 `세금`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 부가세 환급문제는 지난해 2월 18일 국세청이 주거용일 경우 분양자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이미 환급 받은 부가세 역시 추징키로 하면서 불거져 나온 문제다. 오피스텔 부가세는 건축비의 10%, 분양대금의 약 7% 정도에 달해 분양자들의 부담이 만만치않다. 분양가 1억원인 오피스텔의 경우 약 700만원 정도를 세무당국에 되돌려 줘야 하는 셈이다. ◇넘쳐나는 공급이 문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포함 여부 촉각 월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시중에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전세 물량이 넘쳐나 수요자들이 굳이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월세에 들어가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10만43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00여 가구나 많다. 임대사업을 겨냥해 분양된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지난해 2만239실에서 올해는 배 이상 늘어난 4만4887실이나 들어섰다. 임대사업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복병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다.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과세 배제를 해줄 방침이지만 2가구 이상 보유자로 할지, 5주택자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소장은 "최종안이 어떤식으로 결정될 지는 두과 봐야 하지만 중과세 배제를 5주택자로 할 경우 그 이하 임대사업자는 당장 엄청난 세금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 경우 민간임대사업의 붕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09.10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가가 다시 40달러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하반기 성장도 5%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9월 물가는 전년동월비로 3%대로 내려 올지 아니면 4%대에 걸려 있을 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연간으로는 3%대 초반은 어렵더라도 중반에서 물가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수출> 8월중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계휴가 영향이 컸다. 산자부나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계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월평균 210억달러 내외가 가능할 것 같다. 반도체나 무선통신 등 IT수출전망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크게 나쁘지 않다.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다. <물가> 7월중 주가가 하락하고,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서비스생산도 부진해 민간소비 회복속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8월 이후 주가도 회복되고 유가도 다행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도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물가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다. 9월 물가가 전년동월대비로 3%대로 내려올 지 아니면 4%대에 걸려 있을 지는 판단하기가 이르다. 가능하면 3%대로 내려오길 바라지만 4%대 초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는 3.6%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연말까지 3%대 초반은 어렵지만 중반에서 물가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행히 태풍이 비껴갔고, 추석 때까지 큰 태풍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가을 태풍은 예측이 어렵다. 태풍피해가 없다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과일도 올해 비교적 풍작이라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9월에는 투자나 소비나 서비스업 지수 등 내수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회복세가 계속될 것 같다. 유가가 35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아직 불안하다. 다시 40달러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하반기 성장도 5%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하반기 합쳐서 5%대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내년이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수출이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210억달러대를 지속하더라도 기술적인 요인으로 증가율이 줄게 된다. 내수부분에서는 소비자심리가 과연 살아날 것 인지가 관건이다. 9월 추석부터 4분기 소비심리가 살아난다면 경기가 빠른 속도록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심리와 건설경기의 4분기 움직임이 내년 우리경제를 좌우할 것 같다. <금리> 금통위가 어제 콜금리를 동결했는데 금통위는 경기가 아직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요인과 물가가 우려된다는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 그 판단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물가는 근원물가 즉 유류가격이나 농산물을 제외하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더 경기상승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한다. <소비심리>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유가 등 물가가 높이 움직이는 것과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한 것 같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기업의 BSI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소비자와는 달리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문일답>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가 ▲아쉽다는 말이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한다. 금통위가 경기와 물가요인을 균형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존중한다. 다만 개인 입장에서는 물가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아쉽다.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것이 심리회복 효과면에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경기전망과 대응과정이 엇갈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보는 경기전망은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볼 때 상반기 5.4%보다 하반기가 내려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적절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는 한은 나름대로의 판단이다. 그 동안 꾸준히 말해왔다. 6월말쯤 이면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회복은 완만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했다. 그 말에는 변함이 없다. 실제로 6월말부터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투자는 5월부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모습이 7~8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느리지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부문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고, 그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하반기에 가면 상반기와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수출주도 성장이 수출과 내수가 어느 정도 균형된 모습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하반기 성장률은 수출이 기술적 반등요인이 줄어드는 부분으로 조금 내려갈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건설경기 연착륙 여부가 9월부터 4분기에 효과가 나타나느냐가 중요하고, 제대로 나타나면 내년 상반기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연착륙이 안되면 내년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성 있게 쓰겠다고 했다. 관계부처 간에도 하등의 이견이 없다. 감세정책 얘기를 하는데 감세정책은 별로 내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률적인 감세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세정책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로 보완하겠다는 정책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의 대화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유류세를 인하하라는 압력도 있고 해서 모든 걸 감안해 정치권에서 예산과 예산에 부수되는 관계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세요구가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완강하게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행(APEC재무장관회의)을 떠났다. 일률적인 감세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라 금리에 대한 세율을 낮추지 않겠다고 했다가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세를 1%를 인하한다는 전제할 경우 금리에 대한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간에 불균형이 생긴다. 금리가 내려가면 세율을 낮추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김정태 행장 제재건에 대한 평가는 ▲제 판단사항이 아니다.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못하도록 주의를 시켰다. 금감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금감위에 재경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 결정은 증선위 결정사항이다. 금감위는 보고를 접수하는 절차만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차관도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또 가계부채 탕감가능성은 ▲금리와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농가부채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탕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가 지속되거나 그 과정에서 사회적 활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 시간이 걸려도 돈을 벌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탕감은 생각할 수 없다. 신용질서와 신뢰관계가 무너진다. 정부 차원에서 탕감 여부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입장은 ▲자유스러운 입장이라면 할 말이 많지만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 몇 일간 디노미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예민한 반응이 나왔다. 디노미네이션이든 리디노미네이션이든 고액권 발행이든 화폐개혁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용이나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면 순수성이 의심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다행이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언제쯤 공론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저울질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좀더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무엇을 하든 과거와 같이 긴급조치나 예금동결 등의 깜짝쇼는 쓰지 않겠다. 준비도 교환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책채택 차원이 아니라 검토차원의 검토단계다.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문제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다. 현재는 언제부터 논의하느냐 자체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추가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은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 한다. 연간 50만호정도가 꾸준히 공급돼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투기적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체계는 한계가 있다. 수요계층을 보다 건전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급도 우선은 급한 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가는 정책을 쓰면서 주택의 소유제도와 임대제도를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분간 주택 거래와 공급질서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그때까지는 공공토목사업 등을 늘려가면서 바람직한 주택공급체계를 마련해 가겠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 내지는 과열경기를 수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주택을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수요기반을 넓혀가는 안정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 본격적으로 검토한지가 보름밖에 안됐다.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됐다. -아침 강연에서 LG카드 사태당시 금융기관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김정태 행장을 지칭한 것인가 ▲아무 관계 없다. SK글로벌을 처리할 때는 주거래 은행장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했고, LG카드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주거래 은행장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LG카드 사태 당시 주도 은행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는 얘기가 아니다.
2004.09.10 I 김춘동 기자
  • 참여정부 `현실`의 눈으로 경제를 보다
  •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요체는 ‘경기부양 올인 전략’이다. 경기 침체로 생활 형편이 궁색해진 근로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되살려 보겠다는 복안이다. 개편안에는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내리는 것과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근로소득 표준공제액 확대등 동원 가능한 감세대책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빼든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재정확대와 함께 감세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많아 정기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세부담 완화…소득세1%P인하, 공제확대 내수 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득세 인하가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물가상승과 수입 감소로 생활형편이 날로 어려워지는 판에 한 푼이라도 돈 쓸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와 우리당은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달 30일 경제토론회에서 논의한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이자.배당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확정했다. 정기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0%와 15%에서 각각 9%와 14%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세 인하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연평균 15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올해 근로소득세로 9만원을 내지만 소득세가 1%포인트 인하되면 8만원정도를 낸다. 반면 1억 연봉 근로자는 소득세1%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금 부담이 1710만원에서 1630만원으로 80만원이나 줄어든다.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는 우리당의 적극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담 경감대책은 이와는 정반대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의료비, 교육비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표준 공제액을 확대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재경부는 세율을 그대로 놔두는 대신 봉급생활자 표준공제를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만원 확대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표준공제액 확대는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서민.중산층이 주된 타깃으로 수혜대상이 면세자를 포함해 연간 75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내년부터는 총급여 2000만원 미만은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만6000원, 3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5만원의 세금을 각각 덜 내도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노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정부안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를 보낼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노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세대1주택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던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들과의 합가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가구1주택을 그대로 인정해 한 채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또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요건(2년)도 적용이 제외된다. 다시말해 1가구1주택인 60세이상의 노인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역모기지론을 받을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시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과세 정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과 외화환산 차익을 새로 넣은 것도 관심을 끈다. 정부는 세법을 고쳐 새로운 경제적 이익(소득) 출현에 대비한 포괄적인 과세 근거를 신설했다. 여기에는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과 외화환산 차익, 동산의 양도차익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근거로 과세대상소득을 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파생상품거래에서 얻은 소득은 일부의 사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 이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창수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구체적인 논의가 더 이뤄져야 알겠지만 기타소득으로 포함될 경우 소득의 22%를 물게 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시행시기를 2006년이후로 미뤄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재경부는 또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의 충격과 파장을 우려해서 였는지 보도자료 56페이지의 관련내용을 색깔이 같은 종이로 덧붙여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근거, 대상(상품)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기업들 세금혜택 벼락 매년 세제개편 내용에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이 강하게 요구해온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내년부터 2%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에 한정된다. 과표가 그 이상을 넘으면 지금처럼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중소기업(12%→10%)과 개인사업자(40%→35%)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한 것과 형평을 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이외에도 올 세제개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동북아 경제중심기반 구축 관련 물류기업 세법인세 감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외국인전용단지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당정 협의로 소상공인들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률도 2배로 확대된다.소상공인 특별세액 감면율은 수도권의 제조.건설.물류업이 10%에서 20%, 비수도권의 제조.건설.물류업이 15%에서 30%, 도.소매업이 5%에서 10%로 각각 확대된다. 여하튼 기업들은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에서 특별세액 감면까지 세금혜택의 벼락을 맞게 됐다. ◇경기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나 소득세 인하, 특소세 폐지, 기업 세부담 완화등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감세정책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재경부는 진작부터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이 효력은 없고 세수만 축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1%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를 내려봤자 직접적인 세금 경감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감세조치로 집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고소득층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도 돈이 없거나 세금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금 인하에 따른 직접적 효과보다 심리적 효과가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이 참여정부가 경제문제를 ‘이상’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덜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인하로 고소득층의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코드와 엇박자다. 한 민간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한시적이지만 특소세가 3번 인하되고 소득세도 10% 내렸지만 경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인하도 대규모 감세가 아닌만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점쳤다. 이 관계자의 전망은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논의과정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보다 획기적이고 대규모로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2004.09.01 I 박동석 기자
  • (2004년 세제개편안)서민 근로자 세금 경감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훼손된 소비심리를 복원해보자는 의도다. 현재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인식도 고려됐다. 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표준공제는 소액의 특별공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특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주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별공제를 받으면 편리하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추가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최초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이상 연로자로서 1세대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이상 연로자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과세 특례는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과세 특례는 노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담보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형식.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1세대2주택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은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 월평균 4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 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각각 적용 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업이나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 간이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되 내년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다.
2004.09.01 I 김춘동 기자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한다
  • [edaily 박동석기자] 오는 2006년부터는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선물, 옵션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또 외화 환산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새로 편입돼 22%의 세금이 과세된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교육비등 증빙서류 없이도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표준 공제액이 내년부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의 기업들의 최저한세율(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최저 법인세)이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새로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새로 신설한 기타소득에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과 외화 환산차익, 동산의 양도차익을 예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를 통해 옵션, 선물등 파생상품을 매매해 이득을 얻더라도 세금을 물지 않았던 외국법인, 비거주자들, 개인들이 새로 세금 부담을 안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 장외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지난 2002년 1312조원에서 지난해 2083조원으로 59%가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투자은행들이 거래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정액공제해 주는 금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만원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본인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서 본인급여의 15%초과한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신차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상품권 구입비등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의료비., 기부금, 이사, 장례, 결혼, 주택자금, 우리사주 출연금, 창업투자자금, 부동산·골프회원권등 등기·등록된 재화나 용역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역모기지론을 받아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1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 요건(2년)을 배제해 주택 구입후 2년안에 팔더라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을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인 60세 이상 노인이 장기저당 담보로 집을 제공하고 자녀와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이 인정된다. 정부는 이날 세발심에 이어 오는 16일 차관회의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올해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04.09.01 I 박동석 기자
  • 황당한 재산세..아파트값 1억 더싼데 세액은 10배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된 올해 재산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축되거나 면적이 넓다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온 아파트, 오래 된 서민아파트 가운데 세금이 200% 이상 오른 곳 등에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비싼 아파트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당초 취지가 각종 변수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세금 납부자들의 항의이다. 시세 5억3000만~5억8000만원선(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시세)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 아파트(1977년 준공) 26평형. 이 아파트 6층 주인 A씨에게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4만4110원이 부과됐다. 반면 시세가 4억~4억5000만원인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한신아파트( 1998년 준공) 56평형 주인 B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40만원이 훨씬 넘게 나왔다. 가격이 1억원 정도 싼 아파트를 소유했으면서도 A씨보다 10.5배나 많은 재산세가 나온 것이다. 2000년 분양돼 시세가 4억원선(67평형)인 경기도 용인시 금호베스트빌 4단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재산세는 아파트당 80만~90만원선이다. 반면 지은 지 오래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우성아파트 49평형(시세 10억원선)은 재산세가 30만원 내외이다. 금호베스트빌은 신축이란 요인으로, 시세가 상대적으로 비싼 우성아파트보다 3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올해 새로 도입된 재산세 방식에 기인한다. 재산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철근·철골 여부), 용도(상업용·주택용 등), 위치지수(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26등급 정해짐), 잔가율(殘價率·건물을 지은 해를 기준으로 해마다 1.3%씩 과표를 낮춤), 가감산율(국세청이 정한 시가에 따라 과표를 달리 매기는 것),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27년 된 한양1차 아파트는 과표에서 35.1%(27년×1.3%)가 감산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시가에 따른 세금 부과란 당초 목표는 퇴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옥수동, 목동,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등 일부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런 재산세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태일의 정주현 변호사는 “아파트 시가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 가격도 반영돼 있다”며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와 오는 10월 고지되는 종합토지세로 이중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세정과 박균조 사무관은 “재산세에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토지와 건물의 과표를 통합해서 평가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주리기자 juliette@chosun.com 최현묵기자 seanch@chosun.com
  • (가판분석)7월3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문영재기자] ◇헤드라인 - 경향 : 국방부 문민화 강력 추진..尹 국방 "간부 민간인 기용" - 동아 : 美 비자 받기 까다로워진다..내달부터 인터넷만으로 신청 - 조선 : 안내책 버젓이 `중국고구려사`..길림성 집안 르포 - 한겨레 : "공권력 인권침해 모두 조사"..盧 대통령 - 한국 : "과거사 규명 국가 사업 필요"..盧 대통령 - 매경 : 불황 탈출 `튀어야 산다` - 서경 : 부동산 시장 작전세력 극성 - 한경 : "경총은 노사정위 탈퇴하라"..기업인들 정부 노동정책에 강한 불만 ◇주요기사 - "재벌 친인척 지분 내달 공개"..공정위 밝혀(동아) - 외국인 "투자가 등록제 폐지 요구"(서경) - 6세이하 교육비에 비과세 혜택..소득공제에 추가(조선) - 배드뱅크 대출자 빚 잘갚으면 1-2년뒤 정상 금융거래 가능(한겨레 등) - 국세청 "영업용 펜션 주택으로 볼 수 없어"(공통) - "금융산업 재편방향 은행중심으로 가야"..삼성硏(한국) - `리츠` 설립요건 대폭 완화..당정(서경) - 삼성물산, 현대건설 제치고 시공능력 1위..41년만에 자리바꿈(공통) - 현대차 건설업 진출..계열회사 엠코 첫 아파트 분양(공통) - 카드 연체율 4개월째 하락(공통) - 카드사 대출리스크 `심각`..대환대출 포함한 실질연체율 25% 넘어(한경)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땐 취득.등록세 인하..당정(공통) - 金노동 "공무원노조 파업권 불가"(공통) - 택지개발 등 토지수용때 다른땅으로도 보상(공통) - 담보물 채무자 동의해야 경매..내년부터 특례 폐지(서경) - 양주등 7곳 410만평 택지개발..11월께 예정지구 지정(공통) - "학원체벌이 더 공정하다"..현직교사 학생 학부모 조사(경향) - "3명이 김선일 피랍 문의"..AP기자 청문회 증언(공통) - 과학영재에 `병역특례` 혜택(공통) - "잘못은 全씨한테 있다"..법원, 재용씨에 73억 비자금 인정(공통) - `굿모닝씨티` 법정관리 인가..채권자 82% 찬성(경향등) - 벤처 뜯어먹는 검은 M&A..회사돈 빼내 인수자금 대주고 주식 비싸게 팔아(공통) - "의문사위 판단 정치적 왜곡 말아야"..盧 대통령(동아) - "대통령 공격 위해 의문사委 공격"..盧 대통령(조선) - "더위 좀 꺼주세요" 에어컨.선풍기 동나(조선) - 무더위 전력난 비상..유가 43弗 돌파 사상 최고(매경)
2004.07.30 I 문영재 기자
  • (재경위 업무보고)③세제지원
  • [edaily 김춘동기자] 3.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마련 □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투자·고용 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ㅇ 2005년 1월부터 법인세율 2%p 인하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공제율도 15% 적용 ㅇ 5~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분사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 부여 ㅇ 근로자 추가 고용시 1인당 1백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 기업의 조직변경과 창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톤세제도 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추진 나. 서민생활지원을 위한 세부담 경감 □ 노인·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대상과 한도를 확대 ㅇ 가입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종전: 65세 이상)한도도 1인당 3천만원으로 확대(종전: 2천만원)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을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 ㅇ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하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은금년말까지는 면세하되, 05.1.1 이후부터 과세 □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ㅇ 우리사주(액면가 1,800만원 이하)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 운수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감안하여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 4.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자금 등 지원기능 강화 ㅇ 창업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ㅇ 영세 소규모점포에 대한 경영진단·지도를 실시하고 업종전환 및 휴·폐업업체에 대한 재활지원을 강화 □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ㅇ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 ㅇ 차상위계층 실태조사(03.11~04.6)를 토대로 의료수요가 많은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계획을 수립 ㅇ 차상위계층 일자리 확대(04년 1만명→05년 2만명) 등 자활사업 활성화 □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 ㅇ 공공부문에서 장단기 일자리와 훈련기회 등을 제공 (37만명) ㅇ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04.10월 시행)
2004.07.06 I 김춘동 기자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자녀 교육비마련 전략
  • [edaily] 대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김 차장(45)은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교육비 관련 내용을 접한 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자녀 1인당 교육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대학 교육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차장이 이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현재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차장이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이다. 전체 교육비의 절반 이상이 대학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본인이 회사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서는 상황이 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6년 후면 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부터 뒤이어 2년 후에는 작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가 되면 김차장의 나이는 53세. 작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 학부형 역할이 끝나는 것은 57세는 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때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고 갈수록 이 부분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자녀 교육비가 중요한 재테크 목표가 된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된 저축목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주택 마련을 위해, 40대는 교육비, 40대 이후는 노후 대비를 위해 주로 저축을 한다고 나타났다. 갈수록 교육비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조기퇴직 등 중년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재테크 전략을 세울 때에는 중요하고 금액이 큰 목표일수록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교육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전에 그 필요한 시기와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루면 미룰수록 한꺼번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목표금액과 주어진 기간을 토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앞서 김차장의 사례를 통해 교육비 목표금액 계산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김차장은 두 자녀에 대한 대학 교육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서 조사자료를 근거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까지 마련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큰 아이 학자금은 앞으로 6년간, 작은 아이 학자금은 8년간에 걸쳐 준비한다는 것이 김차장의 계획이다. 이 때 목표금액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차장이 생각하고 있는 자녀 대학교육비 5000만원은 지금 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앞으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교육비 필요금액도 커진다고 보면 목표금액도 이를 감안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수준임을 감안해 향후 물가상승을 예상한다면 지금 가치 5000만원은 6년 후 금액으로는 5970만원, 8년 후 금액으로는 6330만원과 같은 가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차장의 두 자녀 대학 교육비 목표액도 각각 5970만원과 633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야 지금가치 5000만원을 준비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김차장은 지금부터 얼마씩 저축해야 목표로 하는 교육비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비교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적금상품(이율 연 5% 가정)으로 저축한다고 했을 때부터 따져보자. 이 경우 첫째아이 대학 교육비 목표금액인 6년 후 597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차장은 6년간 매월 73만원씩을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금액을 고정식이 아니라 매년마다 물가상승분 만큼 늘려간다고 하면 첫해 저축금액은 매월 68만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둘째 교육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둘째 교육비 목표금액은 8년 후 6330만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연 5% 이율의 적금상품으로 마련하는 경우라면 이 때는 고정금액으로 매월 56만원씩 저축하든가 아니면 매년 저축금액을 늘려갈 경우에는 첫해 저축금액은 매월 51만원이 된다. 결국 두 자녀 교육비 목표금액을 위해서 김차장은 매월 129만원(고정식)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을 저축해야만 한다. 물론 이나마도 미루면 미룰수록 저축금액이 커지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은 이 금액을 일반 적금상품 대신 절세상품이나 투자상품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절세상품이나 투자상품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는 그만큼 저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마련이라고 해서 꼭 관련 금융상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유망한 상품을 골라 이를 교육비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목돈 마련을 추진하는 데는 단연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돋보인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어느 적금상품보다 안전하면서도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위 사례의 김차장이 8년 후에 필요한 둘째 교육자금을 일반 적금상품 대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이율 연 5%, 연말정산 소득세율 19.8%, 세금 환급분에 대해 연 4%로 재투자 가정) 절세효과 등으로 인해 같은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저축금액은 매월 51만원(고정식)이면 가능해진다. 앞서 매월 56만원씩을 저축해야 하는데 비해 약 5만원 가량 저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적금식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를 들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장기간 규칙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비처럼 장기간에 걸친 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발생한 수익 가운데 주식매매에서 얻은 수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어 이 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이기에 원금보장은 안되며,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김차장이 큰 아이 교육비 목적으로 적립식펀드를 가입하고 매월 73만원씩을 저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만일 해당 적립식펀드가 매년 연 8%의 수익을 올린다면 김차장은 6년 후 당초 목표를 훌쩍 넘는 6717만원(연 8%, 월복리 가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익률이 연 4% 수준을 밑돌 경우 일반 적금상품 가입에 비해 불리해 질 수 있다. 그밖에 자녀 교육비와 관련하여 목돈마련과 함께 비과세 및 보험혜택이 주어지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각종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적금상품 등도 눈여겨 볼 만한 하다. 끝으로 자녀 교육비 마련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 김차장의 목돈마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김차장의 현재 월 수입은 약 400만원, 이 가운데 40%를 교육비와 노후 대비 등으로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차장은 주력 저축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택할 계획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이중의 세제혜택을 높게 사 매월 100만원씩 저축 한도까지 불입할 생각이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큰 아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아직 만기가 1년 남겠지만 이 경우 일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월 20만원씩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적립식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때 규칙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적립식펀드 특성을 감안해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해 둘 생각이다. 그밖에 매월 20만원씩은 노후대비 목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을 가입하며, 나머지 20만원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위험관리 목적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2004.07.05 I 한상언 기자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자료)①문제점
  • [edaily 김춘동기자] 1. 낮은 보유세 부담 □ 우리나라 부동산 세원은 소득·소비 세원보다 월등하게 풍부 ○ 가처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주요국가 평균은 약 2.5배이고, 우리나라의 지수는 3~10배 - (도시) 가처분소득 3,000만원, 주택가격 1억 5천만원(3억원) 가정 - (농촌) 가처분소득 2,000만원, 주택가격 6천만원 가정 ○ 주택비용이 높은 호주 대도시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Hobart)~8배(Sydney) □ 부동산 세원이 매우 풍부하지만 부동산관련 세목의 세수 비중은 외국과 비슷 ○ 부동산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11.4%), 미국(10.6), 영국(10.7), 일본(10.5), 호주(9.5) 등 ○ 부동산 세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면서 세수비중이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음 □ 특히 부동산 보유세(종합토지세·재산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취득·등록세) 비중이 높음 ○ 거래세 세수가 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7%), 미국(0.15), 영국(1.41), 일본(1.72), 호주(4.67) 등 ○ 또한 세수의 추세를 볼 때 지방세에서 거래세 비중은 늘고 보유세 비중은 감소 □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교할 때 보유세의 조세왜곡 효과가 더 적으므로 거래세 강화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더 바람직 ○ 최근 거래세 부담이 음성적, 지역적,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부담의 조정이 필요 2. 지방세가 국세 역할도 수행 □ 종합토지세 세수의 증가추세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사실상 정지 ○ 종합토지세 세수는 1995년 1조 2천억원이었고, 2001년에 1조 3,600억원으로 지방세 세목들 중 신장률이 가장 낮음 ○ 종합토지세가 강력한 재분배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 종합토지세는 시ㆍ군ㆍ구세이나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전체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별로 세액을 안분 - 전국합산 누진세율과 같은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음 □ 재산세의 경우에도 주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분배 성격이 강한 세목 ○ 1200만원까지 0.3%, 1,600만원까지 0.5%, 2,200만원까지 0.1% 등 급격하게 상승하는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수동적 □ 중앙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기능과 성격이 충돌 ○ 지방자치단체의 주 역할은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최대로 높여 주민들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의 재산가치를 최대화하는 것 □ 결과적으로 보유세 세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활용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약화 ○ 지방자치단체가 고소득층의 지역이탈을 유발하면서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유인이 없기 때문 ○ 보유세가 이원화되지 않을 경우 향후 보유세 강화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견을 계속 표출할 가능성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 이전에 도입된 누진세율 체계를 통하여 재원확보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수행 ○ 이제는 지방자치 원리에 맞게 양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것이 필요 3. 심각한 조세수출 □ 지역주민이 아닌 국민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은 국세가 바람직 ○ 법인세 납세자는 법인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주주이므로 법인세는 국세가 바람직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세수가 연계될 수 있도록 법인세할(법인세의 10%)은 지방세 □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경우 법인세와는 달리 법인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세금을 전액 징수 ○ 특정 지역(서울시, 강남구 등)에 법인이 몰려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다한 조세수출(비거주자 세금 부담)을 향유하고,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 강남구의 경우 조세수출로 확보한 재원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 - 과천시의 경우 레저세와 주민세의 조세수출로 높은 주택가격 형성 ○ 조세수출로 예산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낭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주민부담은 최소화 -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수를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 조세수출을 교정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지방자치 원리의 위배라고 주장 * 강남구의 경우 종토세 세수 942억 중 449억(48%)이 조세수출(2003년) 4. 다주택 보유에 유리한 재산세 세율구조 □ 재산세 세율의 급격한 누진구조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 ○ 재산세 과표가 2천만원인 경우 평균세율이 0.48%에서, 4천만원인 경우 2.14%, 6천만원인 경우 3.76%, 8천만원인 경우 4.57%로 증가(<부표 2-2> 참고) ○ 따라서 재산세 과표가 2천만원인 주택을 4채 보유하는 것이 8천만원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세금을 327만 2천원 절약 - 2천만원 주택 4채: 2천만 × 0.48% × 4 = 38만 4천원 - 8천만원 주택 1채: 8천만 × 4.57% = 365만 6천원 □ 위의 예는 주택을 소비의 관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소유할 때 특히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소비의 관점에서도 문제점을 내포 ○ 택지의 자본집적도(capital intensity)가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재산세의 누진세율 구조는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 다주택 보유가 부동산을 통한 수익확보의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다주택 보유를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현행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 ○ 가장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고,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소유형태간 세부담 형평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주택의 합산과세가 필요 ○ 주택을 합산과세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동일한 자산 규모일 때 다주택 보유자를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형평성(동일 규모 자산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이나 효율성(토지의 자본집적도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 합산과세는 현행 세율 구조에서 지나친 세부담 증가를 발생시키므로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작업도 병행
2004.06.03 I 김춘동 기자
  • (가판분석)6월1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진우기자] ◇헤드라인 -경향 : 노사정 5者 대화로 가야 -동아 : 부동산 과세표준 30% 올린다 -조선 : 중기 비정규직도 노사정위 참여 -한국 : 勞 使 政 지도자회의 운영 -한겨레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백지화 -매경: 부동산부자 세금 3배 오를듯 -서경: "勞 使 政 5자대화"로 가야 -한경: 경기 다시 꺾였다 ◇주요기사 - 외국인 위장지분 조사권 검토(한겨레) - 공정법상 "외국인" 범위 확대(동아) - 삼성물산 제2의 SK 되려나(서경) - 올 재무제표도 내년 집단소송 대상..법무부 유권해석(한겨레) - 美증권집단소송.."한국기업도 안심 못한다"(동아) - 소비자단체 힘얻는다..2008년부터 단체소송 가능(한경) - 소비자단체 소송제 도입(경향) - 핵폐기장 유치 8곳서 청원(한겨레) - 발전 배전 쪼개팔기 실효없다(한겨레) - 증여성 해외송금 급증..남미형 자본탈출 조짐인가(조선) - 개인자금 은행 떠난다(한겨레) - 개인 저축성예금 급감..37조→12조(동아) - 증여성 해외송금 조사 강화-금감원(경향) - 불황에 중고차 업계도 몸살(조선) - 車 전자제품 출하 사상 최악(동아) - 현대 대우 굴삭기 판매 절반으로..차이나쇼크 현실로(매경) - 유가 오르니 乳價도 껑충..유제품 14~20% 인상(동아) - 1분기 성장률 6.8%..홍콩 신났네(조선) - 알 카에다 "석유증산 말라" 경고-NYT(조선) - "인간배아복제연구 필요성 설득할것" 황우석교수 UN 연설(동아) - 단독주택 재건축 기준 완화(서경) - 종합부동산세 과표 지자체서 못내린다(경향) - 비거주 주택 중과세 백지화(한경) - 중기 금융권 공동 워크아웃, 채권단 75% 동의면 가능(서경) - 수도권 공장 허용 확대..3년간 259만평(매경) - 자산公, 주간사 바꿔치기 의혹(매경) - 삼성전자 차입금 다 갚는다..부채비율 0 (한경)
2004.05.31 I 이진우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둘이 벌어도 가계부는 하나로
  • [edaily] 당신은 히딩크족? 이제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은 맞벌이 부부, 네티즌들 사이에 자녀 없이 부부 만의 생활을 즐기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Doubl Income No Kids)이라고 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한 맞벌이 부부를 딘트족(Double Income No Time)이라고 부른다는데, 당신은 어느 족에 속하시는지… 두 배로 벌어 두 배로 쓴다기에 요즘 결혼을 앞둔 미혼 세대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공통적인 고민 중의 하나는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모이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딩크족처럼 부부가 아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몰라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 문제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써서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외식이나 여행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부딪치곤 하는 것이다. 가계부는 누가 쓰고 있는가? 사실 필자도 맞벌이 부부여서 부부가 각자 직장 생활이나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부부 둘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소비 지출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처럼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재테크의 성공 요인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가계부를 같이 쓴다면, 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잉여 소득을 저축과 보험 불입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주머니를 따로 차지 말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신세대 후배 맞벌이 부부 중에는 가끔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각자가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단다. 언뜻 보아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같지만, 재테크에는 실속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부부의 수입은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돈이 헤프게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 재무 설계가 가능하여 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 맞벌이 부부는 결혼 후 2 ~ 3년 사이 종자돈 마련이 앞으로의 재테크를 설계하여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혼 초 부부가 재테크를 설계하는 데 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녀 교육비, 마지막으로 먼 훗날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등… 또 한가지가 있다. 직장마다 ‘삼팔선’, ‘사오정’ 이라는 말이 있듯이 40대가 되면 퇴직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에 드는 비용 중 30 ~ 4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최저 생활로 버틴다고 생각한다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서 나중에 자식에 기댄다거나, 생활고에 쪼들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족한 미래는 상상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에 매달릴 수 없는 실체적인 문제이다. 적절한 재테크 방안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지출 통제의 실패로 인해 돈에 쫓기듯이 사는 삶이 과연 원하는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것이며, 부부의 여유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현재 소비를 줄여서 미래 가처분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 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 그것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맞벌이 부부에게도 꼭 필요한 행동 양식이다. 맞벌이 부부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 결혼 후 3년 동안 부부 월 소득의 50%를 저축하여야 한다.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저축 여력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아이를 갖고서도 상당기간 맞벌이를 지속한다면, 별도의 육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물론, 각자의 처한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때부터 결혼하는 시기가 바로 4 ~ 50대에 해당되겠는데, 이 때에는 자녀 학자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자금, 은퇴 후 창업자금 마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축하여야 되나. 요약하자면, 내 집 마련에 도움되고 세금을 줄여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목돈 마련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내 집 마련 상품으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부금이 있고, 여윳돈이 있을 경우, 지역별 평형 규모에 따라 주택청약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가벼이 볼 상품이 아닌 점에 유의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장기 비과세 저축 상품인데,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마련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좋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비과세 상품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세대주라면 꼭 가입을 추천한다. 비과세 상품은 이처럼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도 있는데, 정기예탁금이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과세하므로, 소액 목돈 불리기에 적절한 상품이다. 아울러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해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 10.5%(일반세율은 16.5% 적용)을 적용 받는 세금우대 제도가 있음을 알아야겠다. 주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비과세 등 절세 금융상품을 우선 선택하지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 준비자금,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결혼지원자금 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설계가 필요하다. 간접투자상품의 효용성은 직접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에게도 효과적인 목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매월 적은 돈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주식 직접투자의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립식주식투자신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랑한다면 함께하여야…… 부부는 일심 동체이지만 사생활은 따로 챙기자라고 한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세계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함께해야 할 것도 있다. 바로 재테크 지식인데, 금융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재테크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다든지, 전문 부동산 포탈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융 및 부동산 동향 등과 같은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해드린다. 부부가 취미를 함께 하는 것처럼 재테크 마인드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부부 간의 사랑을 더욱 튼실하게 묶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서 얻은 진실이다. 또한, 여유 자금이 생겨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될 때에는 부부가 같이 또는 각자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 미리 진단해보고, 경제 상황과 부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종합적인 재테크 설계 안을 만들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재테크란 고수익, 이른바 대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수입과 지출 관리, 효과적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적절한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2004.05.27 I 황창규 기자
  • 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가능
  • [edaily 김춘동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해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간이후 2년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추가공제 또는 오류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도 조정된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면적 및 주택임대자의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올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해지역 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1인당 5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유류대와 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태풍 매미`와 `대구지하철 참사`시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 등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농업용 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확대돼 지난해 상반기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 하반기에 투자한 경우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도 의료업과 노인복지업 등이 추가돼 기존 25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5월1일부터 31일 기간중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04.05.05 I 김춘동 기자
  • 단기간에 종자돈 모으는 법
  • [조선일보 제공] 천리(千里)길도 한 걸음부터.” 재테크의 출발점은 종자돈이다. 시중 재테크 서적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자가 되려면 종자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종자돈은 얼마나 모아야 되며,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강우신 기업은행 재테크팀장은 “500만원만 있어도 은행예금 이자보다 높은 추가 수익에 적극 도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근 ‘최단기간에 종자돈 만드는 43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펴낸 강 팀장은 “신용카드·홈쇼핑·자동차가 종자돈의 3적(敵)”이라며 “적금 기간은 짧게, 투자는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팀장과의 일문일답. Q: 종자돈 마련에도 적기가 있는가? A: 20대부터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종자돈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결혼하고 아이가 크고 나면 교육비나 집 마련 때문에 여유가 더 없어진다. 따라서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기까지를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보고 최대한으로 아껴 써야 한다. Q: 종자돈이라면 얼마 정도 돼야 하는가? A: 정해진 것은 없으나 요즘의 금융상품으로는 500만원부터 투자를 시도할 수 있다. 물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 어렵겠지만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추가 수익을 거두는 데는 충분한 금액이다. Q: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가? A: 500만원 정도면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에 넣어서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목돈 마련 초기 단계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단지 망하지 않을 ‘초(超)우량주’를 매수해 1~3년 동안 장기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오는 5월쯤에 출시 예정인 부동산간접투자신탁이 좋은 대안이 된다. Q: 종자돈을 더 쉽고 빠르게 마련할 비법(秘法)이 없겠나? A: 일해서 번 돈을 아껴 더 많이 저축하는 것 외에 무조건 돈이 빨리 불어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실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본인의 소비·지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매달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고 적금은 얼마나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고 휴대전화 요금은 얼마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 보자. 둘째, 종자돈의 ‘3적’이 신용카드·홈쇼핑·자동차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지출을 줄이려면 예금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자. 홈쇼핑은 견물생심이므로 최대한 멀리한다. 5년 동안 타고 다닐 중형급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3000만원 이상 드는데, 거꾸로 이 돈을 매월 저축하면 같은 기간에 약 4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다. 셋째, ‘투자는 길게, 적금은 짧게’ 한다. 비과세 목적이 아닌 장기 적금은 돈을 쓸데없이 묻어두는 것이다. 만기가 짧은 저축(세금우대가 가능한 1년 정도가 적합)을 이용하여 일단 목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따로 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Q: 어차피 수입은 제한되어 있다면 우선 목돈부터 만들고, 보험이나 노후 연금 준비는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A: 재테크는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구성이 기본이다. 종자돈 마련이 목표라고 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이나 노후를 위한 연금 마련을 무시해선 안 된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액수가 100만원이라면 우선 세금우대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각각 30만~40만원의 저축을 해서 종자돈 마련에 70% 정도를 배정하자. 그 밖에 주택청약저축(부금)에 10만원,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 10만원, 상해보험이나 종신보험에 5만원 정도씩 불입하는 것이 좋다. Q: 수입이 너무 빤해서 종자돈을 만들 여유가 없다. A: 가계 지출을 눈여겨보면 푼돈 몇 천원이 모여 10만~20만원의 대규모 지출이 생긴다. 푼돈을 무시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지출 내역을 검토하면 몇 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반드시 있다. 종자돈은 푼돈을 모아 만드는 것이다. Q: 주택 자금을 마련하고 나니 따로 여유 자금이 없는 채 40대가 됐다. 너무 늦지 않았는가? A: 생물학적 연령보다 자신의 경제적 나이를 직시하고 종자돈의 규모와 목표 기간을 정해 보자. 아무리 어려워도 500만원 등 조그마한 목표부터 세워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이 교육비 마련에 유용한 재테크방법
  • [조선일보 제공]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최근에는 자녀수 감소와 조기교육 열풍에 따라,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비 문제를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이 크게 늘었다. 이제 8개월된 아들을 둔 주부리포터 이재숙(31)씨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교육비 마련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돈을 모으기로 하고, 전문가와 상담에 나섰다. 상담에는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이 참여했다. 이재숙 :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서춘수 : 쓰기 나름이지만 중학생 때 연간 500만원, 고등학생 때 연간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5년 후에 최소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 10년간 적금을 들어 5000만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서 : 예금금리를 연 5.0%로 적용할 때 매달 29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만기에 4357만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5.0%의 금리로 5년간 예치하면 5년 후 504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 교육비 마련에 가장 좋은 재테크상품은 뭔가요? 서 : 목돈을 모으는 데 가장 좋은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가계저축)입니다. 금리가 평균 5.0%로 예금금리보다 높고, 만기 때 16.5%의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또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가급적 저축액의 3분의 1 정도는 적립식펀드인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라고 추천합니다. 매달 일정액을 펀드에 가입하면 주가 등락에 따라 주식을 싸게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 경제교육을 위해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나요? 서 :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미성년자도 15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예탁금은 16.5%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5%만 내면 되므로, 정기예금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10년간 1500만원을 넘게 주면 증여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 저축성보험은 어떤가요? 서 :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장기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뿐 아니라 가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 교육비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서 : 10~15년 후 쓸 교육비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55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중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 : 교육비 마련에 유용한 재테크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서 : 일단 학부모 명의로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의 학원비 등을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하면 연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재숙·주부리포터)
  • (가판분석)4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오상용기자] ◇헤드라인 -경향신문 : 30년 지역주의 붕괴조짐 `영호남·충청 텃밭후보 박빙·열세` -동아일보 : 민주 `두집 살림`‥총선 차질 -조선일보 : 후보 15% 세금 10만원도 안내 -한 겨 례 : 여성의원 첫 10%선 넘을 듯 -한국일보 : 올해 수능문제 EBS강의 연계 -매일경제 : 텅빈 지방공항 `예고된 실패작` -서울경제 : 주력 제조업이 늙어간다 -한국경제 : 영종도에 초대형 차이나타운 ◇주요기사 -연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활기띨 듯(전조간) -연기금 면책조항‥당장 효과 없지만 장기 호재(매경) -주택채권 1일부터 은행서 거래(매경 등) -우리사주 싸게 팔아도 차액에 과세 안하기로(조선 등) -은행금리 5개월만에 큰폭 하락‥대출자 웃고 예금자 울고(경향) -교보생명 "법인세 2500억 부당하다"‥과세불복 심판청구(동아) -원화값 급등 1달러 1146원(매경) -엔화 초강세 한때 103엔대(한경)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서경) -거래소 5곳 코스닥 20곳 퇴출(서경 등) -기업들, 유가 35불 넘으면 위기(조선) -한국전기초자 부분 가동 중단(매경) -삼성중공업 유조선 등 3002억불 수주(서경) -시티파크류 주상복합 특별관리(서경) -영종도에 백만평 차이나시티(매경 등) -칠레산 와인·홍어 몰려온다‥한-칠레 FTA 발효(매경) -모건스탠리, "한국 주택공급 과잉(한국) -FTA서두르면 일본에 당한다(동아) -중국경제 속도조절이 안된다‥상반기 9% 성장 전망(한경) -라이스 美 국가안보보좌관 "9.11 청문회 공개증언"(한국 등) -부시-케리 `기름값 공방 불붙어`(한국 등) -올 수능 EBS강의와 반드시 연계해 출제(전조간) -盧 측근 의혹 대부분 사실무근(한겨레) -비리 해명 특검? 金특검 "대부분 사실무근"(동아) -`탄핵후 지지당 바꿔 48.5%`(한국) -비리연루자 조기사면 금지(전조간) -사창가 2007년부터 단계적 폐쇄(조선 등) -중국동포 우리국적 취득 쉬워진다‥자격제한 대폭완화(조선)
2004.03.31 I 오상용 기자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소비 줄이고 빚 먼저 갚아야...
  • [edaily] 얼마 전 방송국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놓은 30대 초반의 자영업자에게서 즉석 재테크 조언을 요청 받았는데,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등의 생활비 지출과 사업 운영비용 때문에 사실상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연이었다. 자영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본인의 소득과 비교하여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지출은 사실상 목돈 마련 재테크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카드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한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이다. 현재 부부 월 수입액은 450여만원이고, 다세대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올 하반기쯤 둘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한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모여진 돈이 없고, 적금과 같은 저축 상품은 주택청약부금을 제외하곤 만기까지 불입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여 왔다고 한다. 이제 내 집도 마련하여야 겠고, 앞으로 생활을 위해 목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하여야 할 지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한씨 부부의 재무 현황》 1.가족 현황: 본인(36세, 카드사 사무직), 배우자(39세, 디자이너), 자녀(5세, 딸) 그리고 둘째 임신중임(5개월) 2.월 수입 현황: 본인 및 배우자 450만원 3.월 지출 현황: 300만원 -자동차 할부금 월 20만원 -유치원 비 30만원 -보험(건강, 자동차) 20만원 -대출이자(예상) 14만원 -기타 생활비 및 카드 대금 216만원 4.자산 현황: (1)금융자산 : 청약통장 300만원(1순위) (2)기타 자산 : 전세보증금 6,000만원 5.부채 현황 -전세자금대출 2,000만원(만기 2005년 4월, 연 8%) 6.한씨의 재테크 목표: (1)현재 내 집 마련이 중요한지 아니면 목돈 마련이 더 중요한지… (2)목돈이 모여지질 않고 있는데, 현재의 가계 재무 상황이 적정한 지… 먼저, 한씨는 재테크 목표를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재테크 계획은 어떤 재무 목표를 갖느냐, 그리고 목표에 따른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씨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과 목돈 마련 둘 다 앞설 것 같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푼돈을 계속 지출하여야 하는 빚이 있다면,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앞서야 한다. 두 번째, 현재 매월 지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생활비 및 카드 사용 지출 금액이 부부가 같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과다한 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총지출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재무 목표에 맞는 목돈 마련 설계에 지장이 있거나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약 216만원 월 지출이 있는 셈이다. 다세대 주택에 전세 살고 있으면서, 미취학 아동 1명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한 지출 통제 행위가 따르지 않고서는 여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재테크의 성패는 현재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저축하여 미래 여유자금 및 생애 이벤트(자녀 교육, 내 집 늘리기, 노후생활 자금 등) 자금을 비축하는데 있다. 한씨의 경우, 현재 적립식 상품이 청약통장을 제외하고 전무하다 함은 미래 불안한 재정 상태의 지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한씨 부부를 위한 재테크 제안》 제 1단계 : 빚 줄이기 따라서, 현재 부부 소득을 감안, 월 생활비 지출에서 최소한 월 50 ~ 75만원 정도 절약이 가능하도록 부부 서로 노력을 하여야 겠다. 가능하다면, 그 돈으로 우선 상호부금 세금우대형 3년제에 매월 54만원 정도 불입하여 나간다면, 3년 안에 약 2천1십만원의 목돈이 모아질 것이다. 그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상환토록 한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금융 컨설팅을 받도록 한씨 부부에게 권해 드리고 싶다. 제2단계 : 본격적인 목돈 마련하기 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끝나고 난 후 본격적인 목돈 마련 재테크가 필요하게 되는데, 3년 후 현재 금융상품과 이율이 변동 없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먼저 자녀 교육비 또는 내 집 늘리기 등 생애 이벤트와 관련 있는 자금 마련을 위해 만기 7년제 비과세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30만원이상을 저축한다. 현 금리 연 4.7%를 불변으로 가정한다면, 가입 후 7년째인 해에 한씨는 약 3천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또한 부부 노후는 노후에 어떻게 돈이 생기거나 자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므로,돈 벌 때 부부 노후 생활 자금 마련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월20만원 이상을 불입해 나간다. 연금 수급 연령이 50세 이후 종신형으로 가입한다면,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은 약 20여만원 정도 될 것이므로, 향 후 한씨 부부 소득이 증가한다면, 추가 납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부부 자신이 노후에 알마 만한 돈이 필요할 지는 부부 현 월 생활비 지출액의 60 ~70%로 본다면 무리 없는 예측 치라 할 수 있겠다. 한씨 부부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고 나서도,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청약으로 새 아파트 마련에 따른 중도금 마련 등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것이기 때문에 목돈 마련 상품을 장기로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3년 이상 적립 목표로 하여 목돈마련과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하는 저축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4.02.25 I 황창규 기자
  • 은행 서비스 ‘퓨전 상품’ 시대
  • [조선일보 제공] 은행과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퓨전 상품’이 뜨고 있다. 저금리현상이 지속되면서 각 금융회사들이 쥐꼬리만한 금리만 가지고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어렵게 되자,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퓨전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 특히 작년 9월부터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퓨전 상품 개발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예·적금+보험 신한은행은 고객들을 연령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플래닝 적립예금’을 내놨다. 19세 미만, 19~58세 미만, 59세 이상 등으로 분류된 고객들은 예금 잔액이 60만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된다. 또 연령별 특성에 맞게 영어교육 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 할인, 환전 때 환율 우대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제일은행의 ‘행복지킴이 적금’은 적금을 넣는 고객이 질병·사고로 후유장애를 앓거나 사망할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적금계약금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준다. 또 제대혈(탯줄 혈액) 보관서비스를 26%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한 수강료도 최고 3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오토케어 통장’은 5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들에게 자동차의 무이자할부·상해보험·소모품 교환 등의 혜택을 주고, 실적이 좋으면 경정비와 긴급구난 서비스도 제공한다. ◆ 대출+보험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이를 면제해줘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상품도 개발됐다. 조흥은행의 ‘LIFE 론’은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남은 대출금의 상환을 면제해준다. 특히 최근 실업 문제가 두각되고 있어, 앞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해주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흥은행은 밝혔다. ◆ 주택청약예금+보험 주택청약예금·부금과 보험을 결합시킨 상품들은 사회 초년생들을 타깃으로 하며, 내집마련과 보험을 동시에 준비해 안정적으로 첫 출발한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은행은 내집 마련을 위한 35세 미만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포함시킨 ‘Best Start 청약예금·부금’을 판매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의료비가 지급되며, 입원시에는 최고 180만원까지 하루당 1만원씩 입원비가 지원된다. 국민은행의 ‘20대 자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예금·부금 상품에다 군대상해보험을 들어 최고 1억8000만원까지 군인상해 보장을 해준다. 2년쯤 뒤에 제대하고 나면 주택청약1순위를 얻을 수 있다. ◆ 펀드+보험 주식투자와 보험을 결합한 상품도 나왔다. 한미은행의 ‘All-Star 펀드’는 적금기간 중 고객이 사망할 경우 펀드금액의 최대 200%(최고 5억원까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랜드마크투신운용의 ‘1억만들기 주식투자신탁’은 매월 적립금을 넣는 고객들이 중도에 사망이나 상해를 당하게 되더라도 최초에 목표로 한 적립 목표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짜 놨다. 3년 만기 상품으로 최소 10만원 이상을 6개월 넘게 적립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준다. ◆ 예금+레저 우리은행에선 웰빙족을 위해 스포츠·레저 서비스와 보험, 예·적금의 장점을 한데 묶은 ‘우리사랑 레포츠 예·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들면 콘도·스포츠센터 이용이나 스포츠용품 구입 때 최고 65%까지 할인을 받는다. 또 고객이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일반운동선수 또는 직계가족이 가입하면 예금 금리를 추가로 0.1~0.2%포인트 우대한다. 산업은행은 고액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상품 ‘웰빙 마스터’를 내놨다.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으로, 고객들은 미술품에 대한 관리·판매·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예금+신용카드 하나은행은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신용카드 실적과 결합시킨 ‘하나 비과세 장기저축’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3년 동안 연 4.9%의 확정금리를 받는 것 외에,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을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보너스 금리까지 지급받는다.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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