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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헬로입주, 가장 많은 고객이 주문하는 베스트 시공 아이템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 시공 플랫폼 헬로입주는 최근 자체 서비스에서 결제된 2500건을 분석해 가장 많은 고객이 주문하는 아이템 베스트 7을 12일 발표했다.헬로입주의 18가지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문이 있는 서비스는 입주청소로 전체 주문건수의 41.1%인 1,027건을 차지한 ‘입주청소’이다. 입주청소는 주택 창 내측 전체를 청소하는 것으로 바닥의 스팀 청소, 욕실, 다용도실, 베란다는 거품 청소, 모든 서랍장이나 수납장은 다 분리해 청소하는 아파트 입주 전문 청소를 말한다. 2위는 전체 주문의 19.4%(485건)를 차지한 타일 줄눈이며 3위는 사전점검으로 전체의 15.0%인 375건의 주문이 집계되었다. 타일 줄눈은 미려함과 청결함을 위해 욕실 바닥, 벽면, 베란다, 다용도실, 거실 타일 바닥 등의 메지에 폴리우레아 줄눈재를 입히는 작업을 말하며 사전점검은 입주 전에 주택의 하자 등을 전문인력이 장비를 동원해 입주 전 주택의 하자나 공사의 미비점을 감지하는 서비스다. 냉장고장 리폼이 그 뒤를 이은 6.4%인 160건의 주문을 받아 5위를 차지했으며 탄성코트가 전체 5.8%인 145건 주문으로 5위에 랭크되었다. 6위는 133건(5.3%)의 나노코팅, 새집증후군 서비스가 58건(2.3%)으로 7위를 차지했다. 헬로입주 서비스를 운영하는 내일을사는사람들㈜ 관계자는 “입주할 때 입주청소나 타일 줄눈은 이제 누구나 꼭 하는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라며 “최근에 런칭된 중문, LED 조명, 붙박이장도 주문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 도시 어디?
-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대전시청사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우선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 제공은 물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행사 및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를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중(자영업자 포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테미오래,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0시 축제와 과학축제, 와인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하며,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할 예정이다.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급 및 예비부부 학교 운영 등도 실시한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 시행한다. 예비신혼학교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대전시가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호 건립 사업과 연계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해 민선8기 내 1만호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하는 아이플러스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대전도시공사 및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등도 시행된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수당·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월 4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와의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니 대전 프로젝트’를 가동,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LH, 생계위기 가구 위해 금융기관과 4억 5천만 원 기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본사에서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 5000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부금 3억 3000만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했다.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생계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LH가 3억 원, 경남·우리·하나은행이 1억 5000만 원을 기부해 마련됐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이일환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 권현민 우리은행 LH진주혁신도시지점 지점장,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장, 장경수 주거복지재단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다.지원 대상은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기 체납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 NGO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에게 전달한다. 이번 기부금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높이고 전기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대상자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서 지난 2020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외에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10집 중 6집은 1~2인 가구…"소형주택 공급 대책 절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청년과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1~2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주산연)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