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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중 한국·터키에만 없는 재정준칙…또 위기 오면 어쩌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민 세금이 모여 이루는 나라 재정은 `눈먼 돈`으로 치부되곤 한다.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재정 지출을 늘리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 어렵다. 일정 요건에 도달하면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수지를 개선케 하는 준칙이 필요한 이유다.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재정수지 등을 기준으로 한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와 터키만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경험이 없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재정건전성 지표 세워…초국가 준칙도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 정책에 구체적인 제한을 둬 일정한 목표를 지키도록 하는 재정 운용 제도다. 주로 1990년대부터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이 도입하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시작했다.유형은 목표지표에 따라 4개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제시하거나 단계적 감소 등 제약 조건을 가하는 ‘채무준칙’,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관리하는 ‘수지준칙’, 재정 지출 규모·증가율을 제한하는 ‘지출준칙’, 수입 한도를 설정하는 ‘수입준칙’ 등이다. 보통 두 개의 준칙을 서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목표가 법령 형태가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이행이 의무화됐으면 재정준칙으로 간주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 중이며 선진국 중에는 한국·터키만 도입 경험이 없다.기획재정부가 지난 2020년 10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주요국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보면 우선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수지·지출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1990년 제정된 예산집행법에서는 앞으로 5년간 재량 지출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분야 지출을 삭감했다. 현재는 법 만료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에는 재량지출에 대한 법정 상한을 설정해 2012~2030년 동안 직접 지출에 대한 한도를 명시하고 있다.EU는 회원국들이 공동 준칙을 따르면서 개별국가별 준칙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MAC), 동아프리카 통화연합(EAMU), 동캐리비안 통화연합(ECCU),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WAEMU) 등도 초국가적 재정준칙을 적용한다.EU의 공동준칙은 수지·지출·채무 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우선 재정적자 비율은 GDP 3% 이하를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60% 이하거나 해당 수준까지 충분히 감축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총예산이 명목상 균형에 근접하거나 흑자여야 한다.영국은 수지준칙에 대해 수차례 개정을 진행하며 보완하고 있다. 2019년 도입된 준칙은 공공부문 순투자가 5개년도 중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고 공공부채 이자 지불금이 정부 수입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채무준칙은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5개년도 종료시점까지 낮추도록 했다. 2015~2020년을 예로 들면 공공부문 순채무가 2020~2021년까지 매년 축소돼야 하는 식이다.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수지준칙을, 2006년 지출준칙을 각각 도입했다.아베 내각은 2018년 당시 재정적자의 완만한 흑자 수준 복구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했다. 채무수준이나 채무 감축 속도는 따로 제한을 두진 않았다. 채무 상환과 이자 지급을 제외한 일반회계 지출이 이전 회계연도의 지출을 초과할 수 없는 총량 제한도 있다.◇풀었다가 조이는 英, 목표치 없는 日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가 다가오자 대다수 국가는 경기 부양과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예외조항을 발동하거나 일시 유예, 허용치 수정 등 준칙 예외 또는 일시 중단을 허용했다.EU는 2020년 3월 처음 예외조항을 발동하고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평시 예산 요건에서 일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국도 2020년 3월 법률로 제정된 재정준칙을 유예했다.CEMAC·ECCU·WAEMU 등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초국가적 재정준칙의 예외를 적용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조치를 취했다.중요한 점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의 작동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크게 늘어난 재정 지출을 되돌리기 위해선 법제화된 준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의 유연한 적용과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일본의 경우 2020년 기준 GDP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이 254%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예외조항을 갖추지 않아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 때마다 준칙 지속성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미국도 예외조항이 없지만 주요 기축통화국이어서 일반 국가와 기준이 다르다.반면 코로나19로 때 유예를 적용했던 영국은 2020년 10월 포스트 코로나 재정 계획의 일환으로 재정준칙을 복구, 5개년도 세 번째 연도까지 예산의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경제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재정 운용 방식이 중장기 재정 건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우리나라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감안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정준칙 도입 시에는 총량적인 지출 확대 제한에 목적을 두기 보단 새로운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난민신청자 100명 중 1명만 품는 대한민국
- [이데일리 이소현 이수빈 기자]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난민 정책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난민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작년 총 7109건 난민 심사 결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난민 심사결정 건수를 보면 난민불인정 6992건, 난민인정 72명, 인도적 체류허가 45명 등으로 작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기한을 넓혀 봐도 연평균 난민 인정률은 1%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난민 인정률이 최소 20~30%대인 것에 비춰보면 현저히 낮다.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얻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만큼 어렵다. 실제 예멘 출신 알렉스(35)씨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배교행위를 이유로 명예살인 위협을 받자 2012년 한국으로 도망왔다.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5년간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다가 2017년 개종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코이타 보 사란(26)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족들에게 강요받아 강제 결혼을 했고, 가정폭력 등을 피해서 2016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난민법 취지는 난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한국의 난민인정 제도는 난민을 거절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며 “난민으로 도망쳐오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데 서류 미확보로 인정을 안해주거나 가정폭력 피해로 도움받기 어려운 나라에서 나와 난민 신청을 할 때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인 간의 갈등’이라고 여겨 불인정 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난민법 시행 전·후 연도별 난민인정률(자료=난민인권센터)‘배타적인’ 난민 심사 과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법무부는 국내 난민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며 ‘남용적 난민신청자 체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재신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3~6개월마다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받아야 하고,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허가받은 취업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은 2341건이며, 그중 약 45%(1044건)가 난민 재신청이다. 김 변호사는 “난민 불인정 사유서에서 ‘난민 사유가 없다’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굉장히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명확하게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국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네델란드로 건너가 난민인정을 받은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심사관이 먼저 난민인정 및 불인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난민 신청자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고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심사하는 구조”라며 “급하게 온 난민에겐 (목숨의 위협 등)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난민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난민법에 따라 ‘사실 조사’하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난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난민인정률이 낮은 한 이유다. 난민 제도에 있어 정부 차원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선 무관심했던 난민 문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작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왔다.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는 “국민이 난민에 대해 가진 의식 수준이 현재 난민인정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난민을 부담스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회가 부족했다”고 짚었다.전문가들은 난민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하며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이일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는 “현재 출입국 당국의 난민 정책은 ‘한국에는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제한해서 허가해준다’는 식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사람들이한국에서 어떻게 같이 잘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데에 이민청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운전 중 '논알코올 맥주' 마셔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논알코올’(Non-Alcohol) 맥주 수요가 늘고 있다. 주로 운전이나 건강 등을 이유로 술이 아쉬울 때 맥주를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을 내기 위해 찾는데, 성인 음료지만 논알코올이라면 자가용 등 운전을 하면서 마셔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무더운 여름철 운전을 하다가 더위와 답답한 교통 체증을 떨쳐 버릴 시원한 맥주 한잔이 생각나서 논알코올 맥주를 마셨다. 이 경우 아직 명확한 판례 등 기준은 없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법리적 측면에서는 음주 운전이거나 위법 사항은 아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논알코올 음료는 ‘비(非)알코올’과 ‘무(無)알코올’ 음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모두 성인용 음료로 분류된다. 현행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한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비알코올, 알코올이 전혀 없을 경우 무알코올 음료에 해당한다.논알코올 맥주는 엄밀히 말해 맥주맛 탄산음료다 보니 섭취 시 음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해 흔하게 마시는 물과 음료수, 커피 등 일반 음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운전하며 다른 음료 대신 논알코올 맥주를 마셔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아예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이 아닌 극소량의 알코올을 포함한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판단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 받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4조) 내용으로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등을 두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음주 운전으로 보지 않고 처벌도 피할 수 있다.음주 운전 여부의 최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우리나라 성인 평균적으로 맥주 500㏄(㎖) 한 잔(알코올 함량 약 4.5% 기준)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농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초과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심할 경우 벌금과 징역 등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주요 논알코올 맥주맛 음료 중 무알코올 음료는 하이트진로 ‘하이트제로0.00’(330㎖, 알코올 함량 0%)와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330㎖, 0%) 등, 비알코올 음료는 오비맥주 ‘카스 0.0’(330㎖, 0.05% 미만), ‘칭따오 논알콜릭’(500㎖, 0.03%), ‘하이네켄0.0’(500㎖, 0.03% 미만), ‘버드와이저 제로’(500㎖, 0.03% 미만) 등이 있다.알코올 도수 0.03% 비알코올 맥주를 기준으로 해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명이 1시간 안에 무려 150캔(약 75ℓ)를 마셔야 한다. 그전에 배부름과 방광의 압박에서 포기하게 될 테니 사실상 논알코올 맥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수준으로 취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주변의 오해 등 ‘곱지 않은 시선’과 청소년 등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도의적 책임’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이 극소량이거나 없긴 해도 음주를 한다는 기분과 연상을 내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목숨을 담보로한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한 업계 관계자는 “논알코올 맥주뿐 아니라 기타 일반 음료와 음식, 가글(구강청결제) 등에도 알게 모르게 극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인지해 모든 것은 과하지 않는 게 좋고 무조건 괜찮다는 식의 맹신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논알코올(무알코올+비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2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2년 13억원 수준에서 10년 새 15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전체 맥주 시장(약 3조원)에 비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00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글로벌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이 논알코올 맥주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2030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오픈서베이 결과 10명 중 7명(66.4%)은 월 1회 이상 논알코올 맥주를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내 논알코올 맥주 시장이 빠르게 커져가는 상황에서 성인 음료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당장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SPC그룹 오너 3세 허진수 사장, 글로벌 사업 확장 박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 장남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을 필두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중동 진출에 나서면서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의 퀀텀점프에 나서는 것이다.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사진=SPC그룹)SPC그룹은 말레이시아 제2 도시 ‘조호르바루’에 400억원을 투자해 할랄인증 제빵공장 건립에 착수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인 ‘버자야 푸드 그룹(BERJAYA FOOD)과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사업 총괄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SPC그룹 지주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제과점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와 커피전문점 파스꾸찌, 버거 전문점 쉐이크쉑 등을 운영한다. 허 사장은 지난 2014년 파리크라상 글로벌 비즈니스유닛(BU)장을 맡은 이후 북미와 유럽 등 해외 거점에서 파리바게뜨 브랜드 확장을 이끈 성과를 인정 받아 올해 사장으로 승진했다. 오너 3세인 허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자야 타임스퀘어호텔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말레이시아 진출을 위한조인트벤처 설립 계약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빈센트 탄 버자야 그룹 회장,시드니 키스 버자야 푸드 그룹 최고경영자(CEO), 허진수 SPC그룹 사장, 하나 리 파리바게뜨 동남아지역 총괄 CEO. (사진=SPC그룹)이번에 건립할 말레이시아 제빵 공장은 동남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SPC그룹의 할랄 시장 진출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파리바게뜨의 8번째 해외 진출국인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을 대표하는 경제대국 중 하나로 국교가 이슬람교인 대표적 할랄 시장이다. SPC그룹은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19억 무슬림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장이 건립되는 조호르바루 산업단지 ‘누사자야테크파크(NTP)’는 싱가포르 국경과 인접해 동남아 전역과 중동까지 효율적으로 물류 이송이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진출 예정인 중동 국가 등 세계 할랄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허 사장은 “글로벌 할랄 공장 건립으로 2500조원에 달하는 세계 할랄푸드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C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공장 조감도. (사진=SPC그룹)이번 말레이시아 진출로 파리바게뜨의 해외 진출국은 8개국으로 늘었다. 파리바게트는 지난 2004년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프랑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진출해 440여곳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은 2030년까지 동남아 시장에 600개 이상의 점포를 오픈하고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북미에서는 미국 시장 100호점 돌파와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유럽에서는 영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도 적극적인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세도 뚜렷하다.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770억원으로 전년(219억원) 대비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7762억원으로 전년(4조2726억원) 대비 11.8% 늘었다. 해외 법인의 경우 초기 투자 등의 영향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띈다. 파리바게뜨 중국 투자 법인은 지난 2020년 10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1635만원의 이익을 냈다. 미국 법인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13억원으로 전년 손실액 56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 법인의 당기순손실은 78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