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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 역대급 ‘불완전판매’ 과징금 검토…‘접대’ 증권사 제재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예고해서다. 은행을 상대로 한 7개 증권사의 접대 장부도 포착돼,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ELS 관련해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ELS 판매 규모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 계좌), 증권사는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였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7조3000억원(39만 계좌), 법인이 1조5000억원(5000 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8만4000계좌(21.5%)에 달했다. 전체 잔액의 80.5%(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도래할 예정이다.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2조2000억원) 중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이며, 2월말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증권사 6곳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판매규제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관련해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적발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18조8000억원(은행 15조4000억원, 증권사 3조4000억원)의 50%인 9조40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들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전반적인 제재 관련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라며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수준, CEO 제재를 비롯한 구체적인 제재 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절차 과정에서 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함께 ‘증권사 접대’ 건에 대한 추가 제재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선다면 과징금, CEO 제재 등 제재 수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무조건 과거 잘못을 없던 일로 해줄 순 없다”면서도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 (고객피해 배상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 "홍콩ELS 배상, 100%도 0%도 가능…과거 투자경험 참조"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요약하면, ‘배상 시기와 배상 비율은 판매 기관과 개인 사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향후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로 구체적인 배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00% 또는 0% 배상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과거 E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도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할 때 참고한다.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국회에 놓인 홍콩ELS 탄원서 (사진=연합뉴스)△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 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현 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의 판매자 일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된다.△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여 배상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DLF와는 상이한 ELS 상품특성과 소비자보호 환경변화를 감안했다. DLF는 비정형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ELS는 장기간 판매되어온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상품구조가 정형화된 점 등에서 DLF와 차이가 있다. 또한, DLF 사태 이후 판매규제를 강화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라 판매사들의 형식상 판매절차는 대체로 갖춰진 상황이다.자료=금융감독원△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제재심, 금융위 심의·의결 등)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도 마찬가지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 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는지.-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여타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하여 향후 검사 여부 및 일정 등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여타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현재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하여 이번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ELS 판매 위해 대리서명도 서슴지 않은 은행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6월 A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B씨에게 유선으로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고객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진단 설문지, 상품설명서, 가입신청서를 모두 작성·서명하고 판매과정 녹취시 타직원이 고객역할을 하면서 허위로 진행했다.C은행은 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현장검사 결과 주요 판매사 11곳(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신한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적발됐다. 우선 C은행처럼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고객보호의무 보다 임직원들이 이익을 쫓도록 했다. D은행의 경우 2021년 영업목표 수립시 WM수수료 중 신탁수수료 목표를 2020년 예상실적 대비 56.9%로 과도하게 상향 설정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이는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 약화도 한 몫 했다.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위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했다. 한 은행의 경우 고객별 한도관리기준을 ELS 회차별로 적용해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크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적합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6개 항목(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고려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부실하게 운영했다. 특히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H지수 ELS*에 부적합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변경(2007~2008년 금융위기 제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이어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했다.이외에도 서류를 변조하거나 녹취의무를 따르지 않는 등 판매 과정 전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로 조정토록 권유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주요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11일(월)△12일(화)-금융위원장,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13일(수)-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10:00, 한국경제인협회)-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4일(목)-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기관투자자 간담회(09:30, 한국거래소)△15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10:00)-2024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14:00)△12일(화)-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됩니다.(10:00)-2024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00)-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14:00)△13일(수)-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개최(10:00)-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12:00)-2024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14:00)△14일(목)-밸류업 지원방안 후속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09:30)-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발간(12:00)-2023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연금형 달러 투자로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12:00)△15일(금)-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