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등 12곳 토지투기지역 지정유보(상보)

부동산안정委 "지가추이 보고 결정"..주택투기지역 해제도 유보
  • 등록 2005-02-25 오전 9:31:09

    수정 2005-02-25 오전 9:31:09

[edaily 이정훈기자] 경기도 포천시를 비롯한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주택투기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도 유보됐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면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12개 지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번에 지정하지 않고 좀더 지가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곳은 지난해 4분기 지가상승률이 1.5%를 넘는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경북 김천시와 포항시 북구, 경남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부산 강서구와 기장군, 제주 남제주군 등 12곳이다.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지정요건 충족지역이 지방지역으로 지가상승률이 낮거나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달 지정을 유보하되 지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조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 지역이 없으며 해제요건에 해당된 10개 지역에 대해서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잠재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해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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