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한다[동네방네]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한’·‘영업시간 제한’ 선제적 대응
사실상 영업시간 전면 자율화...새벽배송 가능해져
절차 거쳐 7월 중 변경조치 시행 계획
  • 등록 2024-05-27 오전 9:52:54

    수정 2024-05-27 오전 9:57:4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27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서초구)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규제를 모두 풀어내게 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

특히 최근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인 만큼, 구 측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통법상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1시간의 영업제한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하는 조치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1시간의 영업제한을 남겨뒀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역할은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의 첫 번째 대형마트 규제 해제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난 1월 시작해 서울 동대문구로 이어졌으며, 부산의 23개구가 평일 전환 완료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서초구, 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이용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전국 평균이 81%로 나타났으며, 서초구가 87.2%로 특히 높았다.

대형마트 인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서초구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85% 이상이 긍정적이거나 매출에 (부정적)영향이 없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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