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2월1일부터 사우나·줌바 등 영업 중단…호텔 파티도 금지

수도권 집단감염 위험 높은 시설 방역 강화
사우나, 한증막 등 운영 중단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운영 집합 금지
관악기, 노래교습 등 금지…대입 교습 제외
호텔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 행사와 파티도 금지
  • 등록 2020-11-29 오후 5:22:44

    수정 2020-11-29 오후 10:07:0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1주간 국내 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다. 전국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준인 ‘주간 평균 확진자 400~500명’에 근접했지만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거리두기 추가 격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사우나와 실내 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해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일 0시까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시설들이 청장년층의 활동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한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본은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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