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규정준수해 지출..사용내역 전수조사”

“심야 ‘주점’은 일반식당 영업 종료해 부득이 하게 사용”
“백화점, 외빈행사 식자재 구입 또는 백화점내 식당 이용”
“오락 산업, 영화 ‘1987’을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한 것”
  • 등록 2018-09-27 오후 4:35:57

    수정 2018-09-27 오후 4:35:5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에 대해 예산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및 법정 공휴일에 업무추진비 2억4594만원을 부당하게 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토·일요일 등에 ‘와인바’나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이 수두룩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별도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심야 및 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대 및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상호에 ‘주점’ 성격이 명시된 점포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하여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화점 이용 건에 대해서는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히명했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에 대해서는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수천건의 업종누락(부실기장)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했다”며 “‘디브레인(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공개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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