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초 조사착수

  • 등록 2001-01-13 오후 5:02:09

    수정 2001-01-13 오후 5:02:0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의회의 요청에 의해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조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이 13일 전해왔다. ITC는 최근 국제무역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한국경제와 양국의 주요 산업별 경제협력 관계, 양국간 현존 주요 교역장벽 분석 등 현황 파악과 관세 및 비관세 분야와 기타 교역장벽 제거의 계량적 효과 및 질적 평가 등이 포함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농산품 수입장벽 제거시 효과에 대해 중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USITC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12월 18일 미 "30년관세법" 1332조에 의거한 상원 재무위의 정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 18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청문회를 5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ITC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의회의 조사 요청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교역국간 지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여기에서 배제되는 경우 시장상실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지난 5일 한국경제연구원(KEI) 초청 오찬포럼에서 "차기 부시 행정부는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발판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는 태평양 5개국간 자유무역협정, 소위 P-5 FTA(Pacific-five FTA) 체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이들 나라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특히 요르단과의 협정에서는 무역협정 사상 최초로 환경과 노동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또한 요르단 협정을 모델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환경과 노동조합의 삽입을 놓고 이견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와 함께 환경과 노동조항 삽입이 주요 이슈의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 없으나, 부시 신 행정부는 무역협정 내용에 환경과 노동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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