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간 이재용 뇌물사건…'부정한 청탁' 법리다툼 예고

이 부회장 사건 대법원 3부 배당…주심에는 조희대 대법관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이 부회장 담담변호사 지정 철회
  • 등록 2018-03-08 오전 6:00:00

    수정 2018-03-08 오전 9:34:24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맡는다.

7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에는 조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지난달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과 삼성은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 현안과 ‘부정한 청탁’,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 법률적 쟁점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들이 인정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부분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73억원 중 36억원과 마필·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을 뇌물이라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서 묵시·명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등 각종 현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를 이 부회장이 도와달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특검은 반박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이 부회장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 부회장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조 대법관이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되자 이 부회장 측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은 변호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지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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