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 정유라에 '부당 수령 훈련비' 반환 소송

  • 등록 2018-09-06 오전 8:32:50

    수정 2018-09-06 오전 8:32:5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마협회는 지난 3월 정씨를 상대로 19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변론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1996년생인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라며 “정씨가 실제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도 훈련비 청구 서류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재조사를 하거나, 환수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는 서류도 없다”고 덧붙였다.

승마협회가 반환을 요구한 훈련비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시절 받은 각종 수당 등이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감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수당을 받기 위한 일부 서류에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훈련결과 보고서에 날짜와 장소가 명확히 적혀있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마협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측은 “정씨에게 이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고, 훈련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며 “감정적 소송”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내달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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