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패소에 서민 "최서원 편드는 날 올 줄이야"...이준석도 '일침'

1억 물어주게 된 안민석 "어이가 없다"
이준석 "민주, 국회의원 가짜뉴스..어떻게 보상할 건가"
  • 등록 2021-09-09 오전 10:34:35

    수정 2021-09-09 오전 10:43: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살다 살다 최순실 편을 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서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보도를 인용하면서 “하긴 최순실이 정치했어도 니들보단 나았을 듯”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산 300조라 선동하다’, ‘근거 대라고 소송거니 아닥’. ‘역시 민석이는 찐좌파’라는 해시 태그를 달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진=뉴스1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2017년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허위로 제기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 자금 등으로 축적한 수조 원대 재산을 독일 등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최씨 숨긴 재산은 밝혀진 것만 2조 원 또는 10조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축적한 재산은 최씨, 딸 정유라 씨로 승계가 끝났다’ 등의 안 의원 발언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이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축재가 일어나고 이를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한 적이 있는데 결국 법원이 (1심에서) 1억 원을 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보도로 입은 피해를 5배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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