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이만희 고발 검토"(상보)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
"목적 외 사업·설립조건 위반 등 조사 중"
"이만희, 코로나19 검사 솔선수범해야"
  • 등록 2020-02-28 오전 11:51:35

    수정 2020-02-28 오전 11:58:2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28일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현황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천지 코로나 19 감염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이 법인의 대표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다. 법인 취소는 목적 외 사업, 설립조건 위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며 서울시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만희 교주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의 진원지로 신천지를 거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한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신천지의 비밀주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이만희 교주가 솔선수범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신천지 교도들이 이를 따라 검사에 응하게 하자는 취지”이라면서 “검사에 나설지 여부에 따라 시 차원에서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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