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SG 리스크 줄이려면 사회 이슈 대응해야”

“인권위험은 기업 영업위험…기업 인권지침 마련해야”
“중대재해법, 사전 예방이 목적…재해 예방에 집중”
“공급망 ESG 관리 위해 기업 에너지 체질 개선해야”
  • 등록 2022-10-11 오후 2:00:00

    수정 2022-10-11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권과 산업안전 등 기업의 주요 사회 분야 이슈 대응이 향후 ESG 리스크 감소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ESG 사회 분야 주요 이슈 설명회’에 참석해 “최근 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인권 대응, 산업 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활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 경영은 노사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만 ESG 경영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업에 어떤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없었던 초기 인권 논의와 달리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UNGPs)’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이제 인권위험을 기업의 영업위험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인권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인권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해외 각국에서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법제화·의무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한 기업 매뉴얼 제작에 각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안전 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성주 변호사는 지난 1월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시행 초기에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 발생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시 해당 법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 특정 등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라며 “건설 공사 발주자에 대한 판단, 특정 재해의 산재 여부 검토, 경영책임자 특정에 대한 기준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해당 법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등을 통한 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급망 ESG 관리 주제발표는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이 맡았다. 김 소장은 “최근 추진되는 글로벌 공급망 연대전략과 같은 공급망 재편은 EU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ESG 프레임워크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준으로 △인권 △순환 경제 △재생에너지(RE100) 사용 △폐기물 저감 등과 같은 ESG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집중해야 할 기업의 과제로는 △기업 에너지 체질 개선 △국내외 공급망 실사 대응 △2차 ·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ESG 성과관리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CI. (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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