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유라, 승마협회에 훈련비 반납 안 해도 돼"

대한승마협회, 부당 이득금 소송에서 패소
2014~2015년 선수촌 훈련 않고도 1900여만원 부당 수령
  • 등록 2019-04-24 오후 3:24:46

    수정 2019-04-24 오후 3:24:46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7년 7월 3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 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씨가 수당을 받기 위해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지만 정씨가 돌려주지 않자 승마협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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