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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은 점포 위, 건물 모서리에 세로로 길게 매달아 튀어나오게 설치한 간판을 말한다. 중구 관내에 6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출간판을 포함해 고정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무단으로 돌출간판 등을 설치해 거리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광고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다른 광고물에 비해 높은 곳에 설치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한 돌출간판은 모두 5180개로, 이중 3476개가 불법이었다.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를 포함한 도로에 무단 설치되었거나 허가 면적 이상으로 돌출간판을 설치한 경우다.
불법 설치한 경우 허가된 도로사용료인 도로점용료가 아닌 도로변상금이 부과된다. 도로점용료보다 20%가 가산된다. 구가 지난해 부과한 도로변상금만 약 2억3675만원에 달한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노후되고 위험한 돌출간판은 업주에게 관리와 정비를 요청하고 풍수 재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돌출간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법화를 유도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