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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한편,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이 불발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