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도 산재 인정받는다…국회 법사위 통과

간호법 제정안은 상정 불발
  • 등록 2022-05-26 오후 8:28:47

    수정 2022-05-26 오후 8:28: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위법안(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11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간호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다보니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이 불발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독단적인 간호악법”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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