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시간 끌 생각 없다"…부동산PF 부실 정조준한 이복현
  • "시간 끌 생각 없다"…부동산PF 부실 정조준한 이복현
  • [뉴욕=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끌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업계에선 시행사 연쇄부도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하게 반박한 모습이다. 이복현 원장이 16일(현지시간)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사진=금융감독원)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설명회(IR)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PF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장과 건설사 대주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적어도 시스템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충당금을 충분히 쌓거나 차라리 매각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현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보강이 이뤄졌으니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분양가를 맞추지 못한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라며 “누가 신용을 보강했는가는 이연된 부실을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이며 이는 사업성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라 사업성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건설업이나 제2금융권과도 간담회 또는 비공식 만남을 통해 시장과의 시각이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속도조절을 할지언정 시간을 끌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19 I 김보겸 기자
해외IR서 우려 의식했나…이복현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
  • 해외IR서 우려 의식했나…이복현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 결정"
  • [뉴욕=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재개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금지된 한국 증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만큼, 금융당국이 재개 시점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이 16일(현지시간)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사진=금융감독원)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설명회(IR)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밸류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국이 공매도 금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다만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건 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한 무차입 공매도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6개월간 (불법 공매도) 검사에 나선 결과, 수천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나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를 적발했다”며 “시장에서 제기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오는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만큼, 그 전에는 재개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국내투자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기회를 준비 중”이라며 “6월 하순이 되기 전 재개 여부와 재개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해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거나 메이저 금융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다”며 “최근 본격적으로 부동산 재구조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하반기 내에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실 사업장은 조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 부동산은 전체 자산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기 분산과 상품 투자의 다양성에 비춰 보면 당장 눈에 띄는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 방침이 은행주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에도 반박했다. 이 원장은 “ELS 관련 리스크는 이미 많은 금융사들이 1분기 실적에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대상으로서의 은행·금융지주에 부정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4.05.19 I 김보겸 기자
러, 이탈리아·독일 은행들 자산 7억유로 이상 압류
  • 러, 이탈리아·독일 은행들 자산 7억유로 이상 압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법원이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들이 보유한 7억유로(약 1조 310억원) 이상의 자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 법원은 지난 16일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의 주식, 부동산 계좌 등 4억 6300만유로 상당의 현지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니크레디트 전체 자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압류 자산엔 우니크레디트뿐 아니라 러시아 자회사인 우니크레디트 리싱, 우니크레디트 가란트의 주식 및 현금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또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독일 도이체방크의 2억 3860만유로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다. 이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의 자회사인 RCA가 이들 은행을 상대로 자산 동결·압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RCA는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인 린데와 발트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합작 프로젝트 진행해왔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사업이 중단됐고, RCA는 사업을 보증한 은행들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니크레디트와 도이체방크 외에도 독일 코메르츠방크, 바이에른 주립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등이 피소됐다. 러시아 법원은 17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러시아 내 계좌, 증권, 모스크바 건물 등에 대해서도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RCA는 9490만유로 상당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또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매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 매각을 위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FT는 부연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에도 크렘린궁이 운영하는 대출기관 VTB의 소송 제기에 따라 JP모건체이스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우니크레디트 등 유럽 은행들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 평가에 착수했다. FT는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 내 사업을 대부분 철수하거나 축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가한 최대 규모 제재 중 하나”라며 “유럽 은행들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러시아에서의 출구 계획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러시아 법원의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 위해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30억유로의 이자 수익을 사용하겠다고 합의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4.05.19 I 방성훈 기자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2027년 KTX 개통 앞둔 속초…'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 컸던 지방이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 등 업무 환경이 변화하면서 ‘워케이션’을 좇아 되려 지방을 찾는 발길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바다가 가까워 오션뷰 조망과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높이 지는 분위기다. 강원도에는 오는 2027년 속초와 서울을 잇는 KTX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아파트가격 매맷값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지방 중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보합으로 하락세를 방어한 대표적 지역은 강원도다. 올해 4월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는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이 0.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1% 하락하고 전체 지방은 평균적으로 -0.0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5월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강원도는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멈췄지만 이 기간 인근의 경기 -0.02%, 충북 -0.02%, 대전 -0.03%, 대구 -0.07% 등 대다수의 지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점을 감안 하면 선방했단 평가다. 강원도에서도 속초시는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를 제치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으로 최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며 하락장에서도 웃돈을 얹은 거래를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2026년 5월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속초는 올해 전용면적 84㎡기준 프리미엄이 오션뷰의 경우 2000만원~2500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이와 함께 이 인근에 더 신축인 ‘더샵 속초프라임뷰’가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총1024가구로 이 일대 최초의 ‘더샵’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타입별로는 △84㎡A 544가구 △84㎡B 244가구 △84㎡C 74가구 △110㎡A 가구세대 △복층A 2가구, △복층B 2가구, △팬트 16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이와 함께 속초에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용산- 속초 KTX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2027년 KTX인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환승 없이 속초까지 99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제 KTX 개통 이후에는 집값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인 KTX 강릉선이 지난 2017년 12월 개통 후 강원도 집값은 2017년 평당 582만원에서 2023년 평당 729만원까지 25%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강원도 속초시 교동의 스마일공인중개사무소 김영호 대표는 “최근 KTX 호재와 함께 서울에서 가까운 바다를 찾아 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속초시는 구축 단지가 많아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KTX 가 개통되면 서울과의 거래가 99분으로 단축되면서 속초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5.19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범죄도시' 마동석의 43억 청담동 고급빌라
  • '범죄도시' 마동석의 43억 청담동 고급빌라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마동석이 영화 ‘범죄도시4’에서 괴물 형사 ‘마석도’역으로 열연하면서 온 국민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동석의 독보적인 스타일과 연기력이 한국 영화사 최초 ‘트리플 천만 관객’ 기록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동석이 거주하는 독보적인 레벨의 청담동 빌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배우 마동석과 청담동 마크노빌 전경 (사진=뉴스1,이데일리)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마동석은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마크노빌’ 89평형을 43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은 점에 비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에 준공된 청담동 마크노빌은 지하 3층, 지상 7층, 총 12세대 규모입니다. 평수는 88평부터 108평까지 대형으로만 구성됐고 세대당 주차는 4대까지 가능합니다. 지하에는 세대별 창고와 운전기사 대기실이 있고 단지에는 경비 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대리석 등 최고급 마감재가 사용됐고, 널찍한 창 덕분에 채광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담동은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일반인의 통행은 적어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명 배우들이 선호합니다. 실제로 청담동 주택가로 들어서면 한적한 교외로 나들이 나온 듯 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청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강남의 생활·문화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노빌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런 최고급 빌라는 세대수 자체가 적은 데다 한 번 이사 온 입주민들은 좀처럼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무척 귀합니다. 이처럼 희소가치가 형성된 고급주택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실제로 마크노빌은 준공 직후인 2009년에 28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재작년에만 40억원 이상 실거래가 2번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가 거래가 성사되면 가격은 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마동석은 2017년엔 강남구 논현동의 ‘논현동양파라곤’ 아파트 66평형을 19억2500만원에 매입해 거주했고, 마크노빌로 이사한 후인 2023년 중순에 36억원으로 매각했습니다. 6년 만에 17억원의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일대 부동산업 관계자는 “논현동양파라곤은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입주민 사생활 보호가 잘 이뤄져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며 “교통이 편리하고 근처에 엔터테인먼트사가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05.19 I 이배운 기자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
  •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있다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부모님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 직접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관계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상속채권자 또한 비전문가인 상속인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이후에도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파산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5.19 I 성주원 기자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
  •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물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최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부합했으나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전셋집에 화물트럭 가액(1억원)을 더하면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자료 = 국세청)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재산기준은 동일하나, 소득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출 6000만원에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곱한 2400만원을 B씨의 급여액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B씨는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에 부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2024.05.18 I 조용석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20일(월)△2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22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14:00, 중구T타워)△23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2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글로벌 IB 등 대상 홍콩 현지 간담회 개최-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 논의 -(12:00)-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배포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21일(화)-‘2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06:00)-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10:00)-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12:00)-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12:00)-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에도 차질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12:00)△22일(수)-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속지마세요!(12:00)-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14:00)-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14:00)-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배포시)△23일(목)-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질병보험(수술비, 진단비 등) 관련 유의사항 -(06:00)-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09:00)-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12:00)-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횡령 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12:00)-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12:00)△24일(금)-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09:30)
2024.05.18 I 송주오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