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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노트 7편 – 다운 임대차계약서 불이익
  • [조남철의 세무 칼럼] 절세노트 7편 – 다운 임대차계약서 불이익
  • [이데일리 창업]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요즘과 같이 비자발적 창업자로 내몰리어 창업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듯하다. 창업시장에 첫 발을 딛게 되는 곳은 바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이다. 과거에는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거래 실명제와 정부의 전산망 확충 등으로 과세관청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적출능력이 나날이 발전하여 이러한 행태는 많이 사라졌다. 이에 비해 일부 임대인들의 납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운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임대인 입장 임대차계약에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임대료의 과소 신고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낼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이라도 과세당국과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동안 과소하게 납부하였던 세금은 물론 높은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실제 임대료 보다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가 함께 추징된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인 10%가 아닌 40%의 과소신고가산세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문서의 작성"에 해당하여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실제 임대료가 400만원인데 200만원에 신고하였다면 연간 추징되는 부가가치세가 240만원이 되고 가산세 96만원이 되어 1년 336만원이 된다. 만약 소급하여 3년치가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될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이고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구간에 따라 주민세포함하여 최고 41.8%까지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생각한다면 50%에 육박하는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연간 2400만원의 소득금액이 누락된 경우 소득세는 최고 1000만원이 될 것이고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400만원이 가산되고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에 세금에 대해서 해마다 11%가량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3년치를 추징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가 대략 4500만원이 된다.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과세당국의 시정조치 요구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게 된다면 그 동안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을 근거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정산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6.07%이고 국민연금은 9%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월액 상한이 421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한을 이미 초과한다면 추가 징수되지 않을 것이다. 위 사례에 적용되면 건강보험료만 고려했을 때 정산되는 금액만 145만원 정도가 된다. 어찌 되었던 간에 소득세 추징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3년치 세금을 한번에 맞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1000만원, 소득세가 4500만원, 건강보험료가 145만원 합계 5,645만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에게는 불성실한 납세자로 낙인되어 향후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 임차인 입장 1) 부가가치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소하게 신고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고 안 돌려받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피부로 느끼는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의 정도는 다른 동종 사업자보다 무거울 수 있다. 이는 “나는 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냐”는 하소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2) 종합소득세 위 사례에서 실제임대료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 사실 자금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해서 400만원 모두에 대해서 임차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100%비용처리 하는 데에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간 2400만원의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면 해당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세율이 15%구간에 해당된다면 주민세 포함하여 396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년이면 1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3) 증빙불비가산세 위의 경우처럼 3년간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앉아서 1200만원을 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매월 지급한 400만원에 대한 이체내역등 지출증빙이 확보된다면 400만원 모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수취하였기 때문에 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 2%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도 1200만원의 세금과 144만원의 가산세를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간혹 임차인 중에는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비용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고 잦은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에 대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간혹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세무서의 확인절차를 거쳐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세무사(http://blog.naver.com/cnchul)
2015.10.22 I 창업팀 기자
  • [투자의맥]美 대선으로 보는 유망업종은?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NH투자증권은 2016년 미국 대선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유망업종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보들의 개인차가 큰 만큼 경제정책도 극명히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이번 대선은 비정치권 출신의 후보자들이 극과 극 공약을 제시하면서 미국 판도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따라 미국 경제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율 1위 후보자는 힐러리 클린턴이고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다. 다만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다. 조 연구원은 “2016년 대선은 극과 극으로 치우친 선명함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 일례가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라며 “샌더스는 무소속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진정한 진보를 꾀하며 선거자금을 거부하고 작은 기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반면 트럼프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선거자금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 다 슈퍼팩이 없어 선거자금 때문에 얽히는 이해관계 없이 진정한 공약을 내세워 미국에 개혁의 바람이 불 것이란 설명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했던 로널드 레이건과 달리 부자증세 중심의 감세 정책”이라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골자로 조세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거래부과세를 통한 재원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보험, 무상재생에너지설치 등을 제공하는 미국 경제개혁 12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금융주 하락세를 불가피할 것이지만 친환경 정책에 따른 태양열과 2차전지산업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약가규제안과 금융개혁안으로 단기적으로 기업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연구원은 다만 “지나치게 높은 미국의 약값과 자사주 매입 등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2 I 송이라 기자
“업무용車 사적 이용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목소리
  • “업무용車 사적 이용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세정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 봉급생활자는 분노하고 있다.”(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김관영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업무용(법인·개인사업자)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막기 위한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법인차 혜택을 구매가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중소기업 때문에 부담도 있었으나 조세정의라는 큰 틀에선 법안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김 의원뿐 아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훈 의원과 민홍철 의원 등은 업무용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올 8월 보험가입·로고 부착 등 경비처리에 제한을 두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날 행사 주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자동차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이날 토론회 참가자도 “뒤늦게나마 환영할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고가차 제한은 전원 찬성.. 수위엔 이견토론자마다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특히 법인차 인정 구매가격은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기량 같은 다른 기준보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차라고 하더라도 3000만원까지만 법인차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조세 체계도 간편해진다”고 말했다.가격제한과 함께 현행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토대로 업무용 사용 여부를 산출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업무용 사용이라는 범위가 모호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는 절반만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승록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법인차를 가격 기준으로 제한한다는 안에 찬성했다. 그는 특히 김종훈 의원의 발의안인 구매액 3000만원 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그러나 “300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참고로 김종훈 의원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3000만원 이상이면 국산-수입차의 법인차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혹시나 있을 통상마찰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다.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사도 “고가차에 대한 100% 손비 인정은 도덕적 해이”라며 법인차 제한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그는 특히 “8000만원 초과 차량의 70%, 1억원 초과 차량 84.2%가 법인차”라며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업무용 비중이 큰데 손비처리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인차 대부분이 수입차여서 무역 역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법인차 가격제한을 4000만원으로 제시했다. 통상적인 기업의 법인차가 3000만원 전후 중형차라는 걸 고려한 수치다. 김 이사는 “(김종훈 의원의) 3000만원 제한은 3000만~4000만원 법인차 비중이 21.5%나 돼 자동차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김관영 의원이 제시한 5000만원은 과세대상이 11%로 너무 줄어들고 그 비중이 국산차는 3.2%인 반면 수입차는 52%라서 통상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회사차를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학계에선 이미 수십 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근 움직임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그는 그러나 가격 대신 배기량·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프랑스처럼 매월 근로자 자동차 운영 평균 배기량·주행거리를 발표하고 이를 업무용 차 인정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다.(왼쪽부터)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친환경차는 예외’ 의견엔 대체로 부정적친환경차는 예외를 두자는 안도 있었으나 대체로 부정적이었다.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친환경차 발전을 위해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는 예외적으로 가격 제한 없이 법인차로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최승록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에 반대했다. 그는 “‘클린’이 붙었던 디젤차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로 무너졌듯 친환경차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도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태년 KAMA 이사도 “미국 테슬라처럼 전기차라고 해도 1억원이 넘는 스포츠카가 있다”며 “무한정 인정하면 재벌이 자식을 위해 이런 차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에 “친환경차도 비싸고 수입차가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자동차업계가 노력해서 역량을 키워야 할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업계 “정부 미온적” 정부 “계속 강화”임직원 보험 가입과 로고 부착을 업무용차 인정 기준으로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하는 현행 제도도 마찬가지였다.김유찬 교수는 “많은 회사가 편법을 쓸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정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최승록 부원장도 업무용 차량의 운영일지 작성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거짓으로 업무일지를 쓸 수도 있으므로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최 부원장은 “업무일지 작성은 회사 스스로가 이익을 위해 감시하는 부분이므로 굳이 (정부가)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재부 법인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첫 시행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통계가 없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계가 쌓이는대로 계속 보완·수정해 나가면 된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그는 내년 개정안도 나름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보험 가입 조건을 내걸면 가족이 법인차를 이용하는 행태를 줄일 수 있다”며 “세금을 덜 내자고 무보험으로 차를 탈 리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고 부착에 대해서도 “정말 법인차를 쓰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운행일지 작성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박 과장은 또 법인차 가격에 제한을 두는 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내부적으론 통상마찰 가능성까지 최대한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지난 20일 국회
2015.10.21 I 김형욱 기자
'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절반'…최저한세 도입 시급
  • '세금 안 내는 근로자가 절반'…최저한세 도입 시급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근로자의 절반이 면세자인 상황에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파동’을 겪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면세율 축소 방안을 담지 않은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단위:%)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두 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정부가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올해 들어 연말정산 파동이 커지자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금을 깎으면서다. 이에 따라 2013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제자 비율은 32.4%에 불과했지만 2014년 귀속소득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2%까지 급증했다. 사람 숫자로 따지면 740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근로자 절반 정도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소득이 증가할수록 면세자 비중은 점차적으로 낮아져야 하지만, 일부 소득구간은 오히려 면세자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경제개혁연구소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3000만원 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면세자 비중이 오히려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구간은 독신자 또는 어린 자녀를 둔 소득자가 집중되면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공제혜택이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소득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나올 개연성이 크다”면서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보완대책이 급조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재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지 못했다. 저소득층에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제2의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합리적인 복지 논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도 일정 소득수준을 넘는다면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세부담을 지우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상조 교수도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로 나갈 수 있다”면서 “근로소득세의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1만원 등 최소한의 일정금액이나 총급여의 1% 등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10.20 I 김상윤 기자
  • “카드사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 모색 필요”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의 카드 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만큼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사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유용·탈루할 경우 세금이 일실되는 문제점이 계속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업자 간(B2B) 거래의 경우 금제품, 구리스크랩 등 일부 거래에 대해 2008년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차단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을 제안하면서 “카드 매출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 탈루가 빈번한 주점업, 주유소업 등에 우선 적용한 후 점진적인 업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외국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B2C 전자상거래를 과세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의 지불기관을 이용한 대리납부 방법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정 교수는 “현금 사용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매출 등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인센티브)과 처벌(페널티) 도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 최승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평가 규정 세분화와 가중치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 방법의 획일성을 탈피해 평가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금품수수·중개·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 차원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0.20 I 피용익 기자
모닝스타 "수수료기반 판매보수, 인덱스펀드 시대 이끈다"
  • 모닝스타 "수수료기반 판매보수, 인덱스펀드 시대 이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펀드 판매보수가 펀드내에 포함돼있는 커미션(commission) 기반에서 성과에 따른 수수료(fee) 기반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덱스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스캇 번스(사진) 모닝스타 자산관리솔루션부문 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펀드 보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펀드내 판매사나 직원에 대한 보수가 포함돼있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판매사에 얼마나 지급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지만 수수료 기반으로 가면 투자자가 직접 판매사나 직원에게 성과만큼 보수를 지불하게 된다”며 “판매보수가 펀드내 포함되지 않으면서 펀드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봤다. 번스 대표는 영국만 해도 ‘RDR’ 즉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이 도입된 전 150bp(1.5%포인트)이던 펀드 총보수가 80bp로 떨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 판매사나 직원도 투자자 수익률이 잘 나야 보수를 받을 수 있기에 성과가 좋은 펀드나 보수가 낮은 펀드로 추천을 권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지난 1년간 4000억달러 넘는 자금이 인덱스펀드로 유입된 데 비해 액티브펀드로 들어간 자금은 1000억달러에도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액티브펀드 가운데서도 펀드 보수가 적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대체투자 또한 주목받을 시장으로 꼽혔다. 그는 “주로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다양한 자산군으로의 배분이 중요해진다”며 “2005년 이후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부문과 혼합형펀드를 비롯한 자산배분펀드가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도 관심 둘 만한 부분에 포함됐다. 번스 대표는 “수수료 기반으로 펀드시장이 형성되면 개인투자자가 자문 받을 수 있는 자산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증권사나 자문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산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의 개인 퇴직연금인 ‘401K’를 계기로 예금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문화가 바뀌었듯 확정기여형(DC) 비중이 늘어나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의 문화도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번스 대표는 “401K 제도는 누적된 수익에 대한 이연과세에 따라 발생하는 ‘공짜돈(Free-money)’을 제공하고 연금 가입자는 공짜돈을 더 늘리고자 투자하게 된다”며 “한국 역시 공짜돈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금자 위주 문화에서 투자자 문화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10.19 I 경계영 기자
  • 민병두 “초저출산 해결 사회적 대타협 제안”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진보적 가치를 유지하되 사회 주체간에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길이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사적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타협 모델을 제안했다.민 원장은 18일 민주정책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집필해 발간한 ‘새로운 진보정치’에서 야당에 불어닥친 삼각파도를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대타협의 정치를 제시했다.◇저출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는 대한민국 = 박근혜 정부하의 여야간 대타협 성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지난 2012년 대선의 사회적 합의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관한 여야 공통 공약 이행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대타협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중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까기 거뒀다. 민 원장은 “(정부여당은) 합의라는 자산과 그 결실을 도외시하고 공적연금을 재구조화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 그대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수단을 포기할 수 없다”며 “새롭게 제시하고 또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대타협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세의 정상화와 면세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제안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저출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2030년이면 현재의 출산율만 놓고 계산하면 성장률인 0%인 국가가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80조원 이상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2014년 기준 1.21명)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출산율로 간다면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 집단에도 미래가 없다. 자동차를 사줄 사람이 없고 핸드폰을 구입할 사람이 줄어든다면 대기업이라고 온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대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8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는 ‘선 부자증세 후 공평과세’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고통분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설득이 불가능하다. 우선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출산율 2.0명에 도달할 때까지 이명박 정부 때 감세됐던 3% 포인트의 법인세를 저출산극복세라는 ‘사회복지목적세’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 인구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데, 이들에게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초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다. 물론 기존 납세자들도 추가 부담 대상이다. 민 원장은 “재벌과 부자는 아기 울음을 위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고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민들중에서 최저한의 삶을 사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몇 만원이든 세금을 내면 초저출산도 해결되고 보편증세를 위한 토대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고통분담 전제로, 연봉 8500만원 이상 임금피크제 도입 =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며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크루즈법과 호텔법, 서비스기본법 등도 독소조항을 제외하면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산업분야에서 비정규직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지, 불가피한 한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는 프리미엄임금제(가산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대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일자리와 연동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제로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청년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임금피크제도 전체 노동자 중위층 임금의 1.5배가 되는 연봉 8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직원들의 반발은 공무원과 정치권, 공기업 임원들의 임금 삭감 등의 고통분담으로 돌파하고 대기업 고액 연봉 임원들도 최고임금제를 통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면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피크제도 사회적 대타협 사례로 들었다. 정시퇴근을 제도화하고 휴일근로를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연·월차 휴가를 반드시 소진한다고 하면 일자리를 적게는 20~30만개에서 10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 민 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자기희생이고 결단이다. 이를 통해 아들딸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계의 경제가 안정된다. 그러면 재벌의 양보도 도출해낼 수 있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변화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민병두 "당 하나로 되기 위한 압박 고민하고 있다"
2015.10.19 I 선상원 기자
"국제조세회피 규제안 도입 초읽기.. 국내기업 대책 마련해야"
  • "국제조세회피 규제안 도입 초읽기.. 국내기업 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국제조세회피 규제안(BEPS)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선제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은 19일 전경련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내년 초부터 주요국이 BEPS 액션플랜을 입법화할 경우 이르면 2017년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과장은 “우리 정부도 내년부터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이전가격 세제, 국가별보고서 등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국내 이행계획을 소개했다.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글로벌 기업이 국가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29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BEPS 프로젝트는 지난 8일 ‘BEPS에 관한 OECD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됐고,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 과장은 “영국 등 일부 OECD 회원국이 BEPS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과 같은 개도국과의 공조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 기업들도 BEPS 프로젝트 논의동향과 국제세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일본경단련의 아오야먀 케이지 BEPS 테스크포스 위원장은 “한일 기업들은 이중과세 배제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과 달리 해외지사의 재무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양국 경제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전경련 차원에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영국산업연맹(CBI), 일본경단련,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등 국제 경제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BEPS 액션플랜 실행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국제조세 부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기업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의견을 OECD와 G20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경련이 1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기업 국제조세 담당자와 주요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OECD/G20 조세환경(BEPS) 변화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5.10.19 I 이진철 기자
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안상민(사진) EY한영회계법인 국제조세 이전가격팀 전무는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BEPS 액션플랜은 기업이 고용, 매출 등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각국의 조세당국의 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EY한영회계법인은 현재 기재부로부터 BEPS 대응방안 입법화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안 전무는 “구글 등 다국적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기본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도 각국의 세무당국에 해외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로 절세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전무와 일문일답.-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진 것인가.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조세회피 의혹이 있던 미국 IT기업에 비해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관계회사의 정보를 각국의 세무당국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실체가 없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방식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관계회사간 거래에서도 과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A의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홍콩 조세당국은 베트남에 있는 A기업의 자회사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다. A기업의 호주 제조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한데, 베트남 등에서는 이익률이 8% 이상된다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의혹이 있는지 홍콩 세무당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직접 거래가 없는 타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불가능했던 부분이다. 그간 거래 구조 및 가격정책이 BEPS대응방안으로는 탈세 방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거래 구조를 바꾸고 자금조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각국의 세무당국과 마찰이 커질 수도 있겠다각국이 다국적 기업이 탈세를 한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가하다보면 국가 간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기존 조세조약뿐만 아리라 BEPS 대응방안에서도 국가간 조세분쟁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세무당국이 한국 모회사와 중국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BEPS대응방안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징수해 한국과 중국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한국 모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중국 세무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각국이 G20의 BEPS 대응방안을 빨리 도입할까이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국세청이 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각국의 세무당국이 경쟁적으로 시급히 도입할 것이라고 본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2015.10.19 I 김상윤 기자
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모바일앱 시장 급성장으로 구글·애플 등이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급증하자 이들 업체에 대한 조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해외법인 9532개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 ‘0원’인 기업이 4752개에 달한다. 법인세는 이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문제는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기업들이다. 구글의 경우 서버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판매 등을 통해 조 단위의 매출을 올려도 국내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내지 않는다. 현행법 상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앱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부가세 부과로 인해 앱 가격만 올랐다는 지적도 있다.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14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구글의 구글플레이는 2조3349억원, 애플의 앱스토어는 1조4096억원 가량의 매출을 각각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구글과 애플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서는데도,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논란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부분은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2015.10.19 I 피용익 기자
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 [구글세 폭풍]구글, 아일랜드·네덜란드에 수익 돌리며 조세 회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된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대응방안을 기초로 ‘구글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이 워낙 복잡하고, 국가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체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네덜란드 경유 시켜 합법적 절세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이 조세 회피 방식은 복잡하다. 탈세는 아니지만 국가별로 각기 다른 세금(특히 법인세) 체계를 활용한 절세다. 자회사들의 소재지를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두고 교묘한 거래를 통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합법적 절세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이를 흔히 ‘더블 아일리시·더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른다. 아일랜드에 2개의 법인을 세우고 가운데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구글은 조세 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 등에 직원 몇명을 파견해 사무실(S4)를 차린다. 이후 S4는 아일랜드에 구글의 자회사인 S1을 설립한다. S1은 구글본사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S1은 본사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단, 개발원가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식이다. 미국에서는 무려 35%의 법인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모기업에 잡히는 수입을 최소화 시킨다.탈세를 위한 장치는 한단계 더 추가된다. S1은 아일랜드에 해외 영업용 자회사 S2와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S3를 설립한다. S1은 S2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지적재산권 사용 허가)를 부여하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곳곳의 지사에 있는 영업권과 지적재산권이 S2를 거쳐 S1에 모이게 된다.문제는 S2가 외국인(버뮤다에 근거를 둔 S1)으로 수익을 보낼때 아일랜드 세법상 20%의 원천세율을 떼야 한다. 그래서 S2는 S3에 로열티를 일단 보낸 다음 S3가 S1으로 이익을 다시 보내는 방식을 쓴다. 유럽내 거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서 송금받은 로열티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간 협약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글이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S2로 들어오고, S2는 이를 고가의 로열티 대가로 S3를 거쳐 S1으로 이전시킨다. 그런데 S1의 실질적인 관리는 버뮤다 법인인 S4에서 운영한다. S4는 버뮤다 거주자로 인정돼 버뮤다가 과세관할이다. 조세회피지역인 만큼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두개의 아일랜드 법인 사이에 낀 네덜란드로 돈을 경유시킨 덕분에 구글은 엄청난 세금을 아끼게 되는 식이다.◇국가간 소득 구분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BEPS대응 방안은 G20는 구글처럼 조세회피 지역에 세운 자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절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먼저 국가 간 소득 구분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혼성금융상품:국가에 따라 부채나 자본으로 인식되는 상품)’거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지책이 담겨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유럽의 B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C국에 자회사를 만들고 대출을 한다고 치자. C국 자회사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B국에 주고, 세금을 낼 때 이자비용을 손금산입처리하면서 절세효과를 얻는다. B국 자회사는 받은 이자를 배당으로 인정받아 또 비과세를 받는다. 결국 어느 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비과세 혜택을 입게 된다. G20는 원칙적으로 소비가 이뤄진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되, 만약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을 받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과도한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기업이 요리조리 빠져나가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물지 않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정부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활발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 다국적기업은 회사간 주고받은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터파일(본사 정보), 로컬파일(지사 정보), 국가별 보고서(본사와 지사간 사업 및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공시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韓정부, 구글세 도입 속도낸다기재부는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 정보를 담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 일단 국가별 보고서는 제외한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수준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다. 거래 규모는 예를 들어 1000억원 이상 또는 5000억원 이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 한정할지 국내거래도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재부는 올해안에 시행령을 만든 다음 내년부터 적용해 2016년부터는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G20가 BEPS액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면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다국적 기업 정보도 빨리 파악하겠다는 판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구글세 도입과 관련해 아직 상당한 쟁점과 이슈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모두 구글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최대한 빨리 도입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용어설명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이달 초 페루에서 열린 G20대무장관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 최종보고서가 승인됐고, 다음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내년부터 세계 각국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구글세 폭풍]내년부터 구글세 도입한다☞ [구글세 폭풍]수조원 매출 올려도 법인세 '0원'☞ [구글세 폭풍]삼성電·현대車 국내 다국적기업 세부담도 커진다☞ [구글세 폭풍]안상민 EY한영 전무 "수익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낸다"
2015.10.19 I 김상윤 기자
예산안 심사도 이념·진영 싸움에 휘청거리나(종합)
  • 예산안 심사도 이념·진영 싸움에 휘청거리나(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가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총선 직전 심사인 만큼 의원 개개인간 ‘예산 챙기기’ 경쟁이 커질 전망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산안 논의의 뇌관으로 꼽힌다. 역사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더 커질 게 뻔하다.◇국회 각 상임위,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9일부터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예비심사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각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따져보는 절차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종합 검토할 수 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공청회를 오는 26일로 잡고 있다. 이후 28~30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이후 다음달 2~3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다음달 4~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각각 진행하고, 9일부터는 ‘하이라이트’인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증·감액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달 30일까지 예결특위 차원에서 의결하기 위한 속도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총선 직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각 의원의 예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정부원안보다 수조원씩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특히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역구 의원의 주 타깃이다.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만 해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꺼리로 삼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올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부각될 소지도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액 요구가 예년만큼 여의치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지역 예산확보 경쟁 과열될듯…최대난관은 국정교과서가장 큰 변수는 국정교과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위해 미리 책정한 금액)를 끌어다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정교과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역사교과서 공방이 과열돼 ‘이념전쟁’ ‘진영싸움’으로 번질 경우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도 멈출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는 이미 정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여야의 긴장도를 높였다. 문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강남·서초 엄마들과의 대화’에서 “국정교과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또 넓히면 김무성 대표의 아주 편향된 역사관 때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런 생각은 일본 우익과 똑같다” “두 분의 선대가 친일 독재에 책임이 있다” 등의 날선 발언도 했다.이에 새누리당은 “국민분열 조장, 억지 선전선동의 모습이다. 문 대표가 이성을 찾길 촉구한다”(이장우 대변인)고 곧바로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말도 했다.◇예산 연계 세법심사 관심…최경환표 개인계좌 등 주목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심사도 관심사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큰 폭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도 예년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오히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추진됐던 종교인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갑작스런 이념전쟁, 왜 지금인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전환기 한국경제, 朴정부 시간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는 없고 '지역'만 판치는 국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힘없는 비례대표는 말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토요일, 투표하러 갈 의향 있으십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질도 좋아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김무성式 노동개혁에 대한 단상☞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노동개혁도 '미봉책' 그치려나☞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비례대표를 꾸짖는 정치인들의 속내☞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5.10.18 I 김정남 기자
  • ‘709억원 체납’ 조동만 前 한솔 부회장, 출국금지 취소 항소심도 패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조카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연거푸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15년전인 2000년, 자신이 보유한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주를 케이티에 넘기고 현금 667억원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42만주를 받았다. 이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약 981억원에 모두 처분하면서 조 전 부회장은 한솔엠닷컴 주식으로만 1648억원의 현금 자산이 생겼다. 하지만 조 전 부회장은 “벤처기업 투자 및 빌린 돈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약 70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이 없다는 조 전 부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미국·홍콩 등 56회에 걸쳐 무려 503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또 고급 빌라 두 채를 터서 만든 집에 호화롭게 생활했다. 국세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조 전 부회장은 8번째로 출국금지가 연장돼 오는 26일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이에 조 전 회장은 “국세 체납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투자실패 등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며 “장기간 출국금지 처분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출국금지 취소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 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원고가 4년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출국을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 모두 국내에 거주할 뿐 아니라 해외 사업 수행 등 긴급히 출국해야 할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차남이다. 2002년 한솔그룹 부회장에 물러난 뒤 한솔피엔에스 경영자문역으로 재직했고 지난해 9월 자문계약이 해지된 후 별다른 직업이 없다.
2015.10.18 I 조용석 기자
국정교과서 후폭풍…예산정국도 '이념싸움' 우려
  • 국정교과서 후폭풍…예산정국도 '이념싸움' 우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가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총선 직전 심사인 만큼 의원 개개인간 ‘예산 챙기기’ 경쟁이 커질 전망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산안 논의의 뇌관으로 꼽힌다. 역사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더 커질 게 뻔하다.◇국회 각 상임위,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9일부터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예비심사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각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따져보는 절차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종합 검토할 수 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공청회를 오는 26일로 잡고 있다. 이후 28~30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이번 예산안 심사는 총선 직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각 의원의 예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정부원안보다 수조원씩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특히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역구 의원의 주 타깃이다.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만 해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꺼리로 삼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올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부각될 소지도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액 요구가 예년만큼 여의치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가장 큰 변수는 국정교과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위해 미리 책정한 금액)를 끌어다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역사교과서 공방이 과열돼 ‘이념전쟁’ ‘진영싸움’으로 번질 경우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도 멈출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는 이미 정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은 이번에도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민생과 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예산 연계 세법심사 관심…최경환표 개인계좌 등 주목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심사도 관심사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큰 폭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도 예년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오히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추진됐던 종교인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갑작스런 이념전쟁, 왜 지금인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전환기 한국경제, 朴정부 시간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는 없고 '지역'만 판치는 국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힘없는 비례대표는 말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5.10.18 I 김정남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단독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명의는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이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까지 세금이 모두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각 보유단계별로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① 취득시 유리한 점공동명의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동명의 취득자가 부동산 등 구입 자금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소득 있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유리하다. 부부간, 직계존비속간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미리 자산의 구입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77)에선 취득자금에 대해 공동명의로 관리한 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판례도 있으므로 자금출처는 중요하다.② 보유시의 유리한 점보유시에는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 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소득이 나뉘어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리하다.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선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세율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③ 처분시의 유리한 점양도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돼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도 공동명의 자산중 상속인이 아닌 명의자 부분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절세 측면에선 공동명의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해 놓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불편한 경우도 물론 있다.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 공동으로 서류를 준비해 서류준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공동명의로 인한 불이익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산증가로 인한 추가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10년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직계비속 5000만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공동명의를 할 때는 절세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5.10.17 I 최정희 기자
  • '최경환표 만능통장' ISA에 낙제점 준 국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규 저축은 크게 늘지 않고 재정 부담만 더 커질 것이란 비판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비슷했다. 고용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에 그칠 것이란 게 국회의 시각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ISA에 대한 분석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주식 혹은 펀드에 투자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세제 혜택도 준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다만 예정처의 평가는 다소 박했다. 예정처 측은 “ISA의 목표 달성은 순저축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순저축 증가없이 감면액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금융자산간 이동이 주를 이룰 것이란 얘기다.이 때문에 ISA가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만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ISA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 감소를 1조6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정부가 신설하려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국회의 비판을 비켜가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인원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중견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예정처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시적인 세제혜택을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수 있는 정규직 청년고용을 확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과거 주요 고용창출 공제제도가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예정처는 거론했다. “직접적 재정지출과 달리 공제 혹은 감면 같은 사후적 간접적 방식은 유인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5.10.16 I 김정남 기자
  •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 어떻게 하나
  •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시 유의 사항
  •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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