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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동자동2구역에 40층 업무시설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서울 용산구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1만533㎡)에 대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동자동 제2구역은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으로 2022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이번 열람공고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정비계획 변경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 업무 및 판매시설 1개동으로 결정돼 지상 40층 규모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저층부의 공개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구는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해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 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동자동 대상지는 지하철 6개 노선과 KTX, 일반철도가 지나는 거대 환승역으로 확장될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했다”며 “초역세권에 앞으로 남산을 품은 건물이 들어서면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무죄 추정의 원칙’과 ‘품위 손상’
- 성폭행 의혹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제된 뒤 활동정지 기간 연봉을 보전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시에서 패한 키움히어로즈 투수 조상우. 사진=뉴시스[안준철 스포츠칼럼니스트]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엇일까. 얼핏, 스포츠 영역에서는 ‘품위 손상’이 더 중요한 개념 같아 보인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30)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2심 결과와 관련해 드는 생각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KB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조상우)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상우는 2018년 당시 팀 동료 박동원(현 LG트윈스)과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와의 인천 원정 시리즈 도중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지인을 원정 숙소로 불러 술자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의혹이 발생했다.조상우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부인했고, 박동원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떴다”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무혐의)을 이유로 둘을 불기소 처분했다.당시 KBO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두 선수의 출전을 정지했으며 무혐의 확정 뒤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해지하면서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사회봉사 80시간 제재를 내렸다. 이후 조상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둔 2021년 11월,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출장하지 못한 95경기에 대한 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당시 KBO는 “사건 발행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징계였고,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상우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시 항소했지만, 법원은 결국 선수 품위 손상에 대한 KBO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 판단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품위 손상’이 우선인 듯한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개 사단법인인 KBO가 자체 징계를 내렸다는 논리이다.최근에는 불법촬영 및 2차가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와 관련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등장했다. 애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황의조를 출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결국,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제외를 천명하고 나서야 했다.‘무죄 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원리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죄로 추정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물론, 국가 사법체계 속의 형사처벌과 일반 사적 단체의 징계를 동일 선상에서 볼 수도 없다. 형사와 민사 사건은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형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KBO의 징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하지만 선수에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는 형사처벌 이상의 징벌적 효과를 가진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단계나 기소가 돼 재판을 받는 단계, 즉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죄나 다름없는 경기 출전 정지와 같은 징계를 내린다면 결과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반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조상우의 경우에는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가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구단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예약한 원정 숙소에 외부인을 들이고,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 게 더 큰 이유였다.품위 손상은 성폭행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당시 히어로즈 구단은 선수단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미지가 나빠졌다. 프로야구 전체의 이미지도 하락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동료 선수들까지 피해를 받아야 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구단이나 프로야구 전체가 당사자에게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맞다. 이는 히어로즈 구단의 해당 선수들에 대한 연봉 절반 삭감 조치, KBO의 출전 정지 징계로 등가성은 확보됐다고 봐야 한다. 선수는 경기를 뛰지 못해 손해를 입었지만, 법원의 판결처럼 해당 징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 정당한 것이었다.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스포츠 선수의 ‘공인론’이다. 공인(公人)은 사전적 의미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좁게는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공직에 나아간 공무원을 가리킨다. 하지만 넓게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사회운동가 같은 대중매체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공인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는 공직자와 연예인 같은 사람 외에도 운동선수, 교육자(사교육 포함), 종교인 중에서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 형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공무원은 무죄가 나올 때까지 직위에서 해제된다는 점에서도 스포츠 선수를 공인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중요한 건,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의 사회적인 지위 변화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품위’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한다면, 그렇게 추상적이진 않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 전 스포츠 기자
- NH투자증권,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부동산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_구역별 사업현황 및 사업성 분석’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엔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별 사업 현황과 특징, 사업 이슈를 점검하고 시장동향과 사업성 분석을 통한 전망 내용을 담았다.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방배동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 이내 고급 아파트가 밀집된 ‘새로운 부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배동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재개발과 비슷하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추가 설치가 필요 없어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는 점이 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료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건축은 5~7·13~15구역의 6개 진행 중이고,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방배 삼익, 신동아, 삼호(1·2차, 10·11동), 신삼호(삼호4차) 4개 단지가 본격적인 사업 진행 중이다. 사업장별로 보면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방배 6구역이다. 6구역은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5구역이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방배 삼익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크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고 봤다. 오는 8월 일반분양 예정인 5구역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일반 분양가 평당 5100만원 수준으로 계획되었으나 건축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고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릴레이 입주가 시작되면 다양한 부동산 유형이 고루 분포하고 넓은 녹지공간·우수한 학군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강남 부촌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사업장이 착공 또는 철거 진행 중으로 5년 이내 입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시기로 유효하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므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우선 접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이 많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면서도 “재개발과 같이 권리가액이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조합원 분담금, 프리미엄에 따른 수익성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
-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수단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활용한 주거공급은 기존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축연령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서울지역 총 311만호 주택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163만호(52%), 30년 이상은 73만호(24%)에 이른다. 노후화가 매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화된 도심 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거주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지속적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과거에 재건축·재개발은 토지주들의 과도한 욕망 실현이라는 인식하에 과도한 규제를 가해왔다면, 이제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 욕구의 실현과 재산권을 활용한 정당한 가치 증진’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나고 도심 내 임대주택 및 기반시설이 공급되는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그 지원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그간 정비사업, 그중에서 재건축은 통상 10~13년이나 걸려 왔다.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모든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구조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이번에 1·10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정책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절차를 통합적·병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물론 안전진단의 순서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예를 들어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은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막상 심사를 진행해도 그 기준이 높아 녹물이 나오고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더욱 위험해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제도로 운용돼야 한다. 이것이 결국 주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 주는 정책수요자 친화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절차 개선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대책에 절차 간소화, 부담금 산정 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 대외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도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 대책에 따른 후속 법 개정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이번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주민의 주거선택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유아인, 대마·수면마취제 투약 인정…"과장된 부분 법리적 다퉈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프로포폴 사용 및 대마 흡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마 흡연 권유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투약 혐의는 인정…대마흡연 권유·증거인멸교사 등 부인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유아인과 지인 최하늘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들에게 실망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우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첫 재판서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했던 것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이다.변호인 측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며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고 이후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전문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느냐는 피고인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가족 등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은 사실 관계 또한 인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아울러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일관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재판 전 미소 여유유아인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이날 재판 시작 전인 9시 40분께 검은색 코트와 정장을 입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첫 번째 재판 때와 달리 머리를 반삭에 가깝게 짧게 깎은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담담히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재판 시작 전에는 긴장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 및 지인 최씨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한편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들도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과 타인 명의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된 의사 6명 중 2명은 처방제한이 있는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3명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른 한 명은 유아인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데다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기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 "이를 어쩔꼬"…'손실 눈덩이' 해외 빌딩 처리 딜레마[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만기가 도래한 해외 부동산 투자 건에서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및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기관투자자(LP)들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추가 출자 등으로 자금을 추가 투입하면서 오피스빌딩 시장 회복을 기다릴 것인가, 자금 회수를 일찌감치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이나 투자한 자산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다 보니 국내 기관투자자와 금융사 간 갈등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원폴트리’ 빌딩 투자 건이 대표적이다. ◇ “망가질 건물 투자금, 포기가 최선” vs “보수적 LP들 리스크 대응 부족해”2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메리츠화재(000060)는 영국 런던 오피스 ‘원폴트리(1 Poultry)’ 우선주 투자액을 전액 손실 반영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8년 삼성화재(000810), 하나생명보험, 대신증권(003540), NH투자증권(005940) 등과 함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대체운용)이 설정한 에쿼티 펀드를 통해 원폴트리 투자에 참여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재매각했고, 기존 투자자들은 청산 실패로 자금이 묶인 상태다. 전손 처리한 메리츠화재 외에 다른 일부 기관에서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영국 런던 소재 원폴트리(사진=위워크)투자금 포기 배경은 원폴트리 관련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나대체운용은 원폴트리 오피스를 5년 전 아일랜드 상업은행에서 선순위 대출 1700억원을 받고 국내 기관 에쿼티 자금 1300억원을 투입해 총 3000억원 수준에 매입했다. 그러나 공실 리스크 증가에 임차인 파산 문제가 겹치면서 건물가액이 2000억원 안팎으로 폭락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과하게 하락해 해외 선순위 대출 만기 연장도, 리파이낸싱도 쉽지 않은 처지였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손실 반영 대신 자금을 추가 투입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 당초 운용사 측은 수차례 기존 LP에게 추가 출자를 제안했으나,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LTV 조정에 따른 추가 납부 및 기타 협상이 원만하지 않자 선순위 채권자인 아일랜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1500억원 수준(장부 평가액 기준)의 선순위 대출 매각을 진행했다. 선순위 대출 채권은 추가 출자를 택한 대신금융그룹 측으로 넘어왔다. 대신증권의 100% 자회사인 부실채권(NPL) 투자사 대신에프앤아이(F&I)가 선순위 대출 채권 전액을 매입한 상태다. 대신F&I 역시 중도 매입을 통해 원폴트리 관련 지분투자금을 일부 보유한 상태로, 대신금융그룹 차원에서 투자금 회수 여지를 늘리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기관별 대응 방법을 두고는 IB업계 평가가 엇갈린다. 적절한 추가 출자 대응을 못 하는 LP를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적기’에 놓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도 상당해 양측 시각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한 IB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LP들이 리스크 대응 기회를 차버리고 멀쩡한 건물을 경공매로 넘어가게 방치하고 있다”며 “곧 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진정되면 과도한 하락분은 다시 회복될 텐데 추가 출자를 꺼려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메리츠화재 측은 손실 확정 배경에 대해 “사실상 가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건물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추가 출자를 피한)다른 투자자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객사 공격”...대응 투자 나서고도 난감해진 대신금융그룹끝내 단독으로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쥔 대신금융그룹도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처지다. 선순위 채권 매입으로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등 국내 기관과 신경전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선순위 채권자 지위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LTV 하락분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리츠화재처럼 손실 반영한 측에서는 대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기관 대응이 없으면 유력한 투자금 회수 대안은 담보 건물인 원폴트리 경·공매 처분 뿐이다. 이 경우 현재 원폴트리의 시장가를 감안하면 에쿼티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대신금융그룹 측은 “일단 투자금 회수가 우선이라 채무자(에쿼티 투자자)들에게 상환을 요구했으나 대응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문제는 즉시 손실이 최종 확정될 두 보험사가 국내에서 소위 ‘큰손’이라는 점이다. 경공매 처분은 우선순위 채권자 지위에 선 대신금융그룹 측의 ‘당연한’ 권리지만, 주요 LP들에 손실을 안기는 그림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한 증권사 대체투자본부 고위 임원은 “사실상 추가 출자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이런 상황까진 안 왔을 텐데 누가 더 내는가를 두고 다투다가 한 기관이 자금을 풀어서 미온적이었던 다른 투자자들을 채권 추심하는 그림이 됐으니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나“라며 “해외 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확정 당하는 사례는 왕왕 있지만, 국내까지 들여와서 2차전을 하게 됐으니 감정싸움이 없을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한 LP고위 관계자는 “시장 조정 시기에 협의 여지도 없이 손실 확정을 안기면 향후 그 금융사 딜에 출자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 서울 정비사업 심의기간 '2년→6개월' 단축..통합심의 시행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로 진행되는데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이 시행한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