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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주제로 진행한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를 포함하여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세종은 책임준공의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과 분쟁 대응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2회차 세미나는 허현 변호사(34기)와 김창화 변호사(35기)가 부동산신탁, 국가계약상 입찰무효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무효 관련 이슈를, 3회차는 조수형 변호사(42기)와 조영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와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다. 4회차에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 및 박재현 변호사(41기)가 소개했다. 지난 4일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세미나에서는 황선줄 변호사(32기)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중요 쟁점들인 ‘꽂임촉 미시공’, ‘층간균열’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법원 판결들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 하자소송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는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관련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25기)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 프로그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분쟁이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생겨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 등 고객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건설전문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던 그룹장 김용호 변호사, 전 춘천지방법원 원장이자 건설부동산분쟁 분야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 윤재윤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
- 법인회생·파산 급증…"선제 대응해야 비용↓ 정상화 가능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위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판단능력이 흐려진다. 그럴 땐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방치하다가 결국 가래로 막는 사례를 많이 봤다. 선제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을 이끌고 있는 이왕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인회생·파산 사건 증가 속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장을 맡고 있는 이왕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법인회생·파산 사건 급증…“덜 나쁠 때 선제 대응 중요”많은 기업들이 금리상승, 경기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었는데 비용은 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도 적지 않다.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은 총 2681건으로 전년(1665건) 대비 61%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돼온 공적자금 지원 및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다수의 기업이 부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은 총 672건으로, 전년 동기(519건) 대비 29.5%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사건 (단위: 건, 자료: 법원통계월보)이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기업을 상담해 보면 재무상태의 파탄이 심각한 경우가 돼서야 비로소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의 낙인효과로 인해 신용이 하락하거나 거래관계가 단절되는 것 등을 걱정해 마지막 선택지로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용이하게 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며 “덜 나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를 법률자문했다. 디피코의 경우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회생절차를 시작해 관계인집회 직전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이 변호사와 함께 디피코를 법률자문하고 있는 김정동(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디피코의 경우 공장이 멈추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왔다”며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조차도 부족한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시작해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가 신고되는 등 난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인가결정을 받긴 했지만, 관계인집회 하루 전날까지도 채권 신고가 이어져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만약 생산이 중단되기 전에 조속히 회생절차를 시작했으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를 개시해 이번 달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디피코는 향후 1~2개월간 회생계획을 수행한 뒤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 김정동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도산 관련 업무 스펙트럼 넓다…‘사전 컨설팅’ 확대할 것”이 변호사는 ‘도산절차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담당변호사들, 고객과 긴밀한 업무 진행, 법원·조사위원·금융기관 등과 원만한 협업관계’가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의 강점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동부건설(005960), 동양(001520) 그룹사 등의 회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최근에도 부실 건설사, 골프장 등의 회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누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채무자 대리, 채권자 대리 등 다양한 케이스를 겪어봤고 자문, 송무 등을 한 팀에서 다 처리하여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도 저희 팀의 강점”이라며 “회생절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자문, 소송, 인가 전 M&A(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구조조정팀에서 충분히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사전적 구조조정 컨설팅을 더 확대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은 호미로 막게끔 하겠다는 뜻이다.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 이르러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 징조가 보일 때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한다면 비교적 쉽게 처방을 받고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부분은 물론, 재무구조, 경영전략 등도 사전 점검하는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이완식(사법연수원 19기) 한국도산법학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영진(25기) 도산법연구회 부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희(30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36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우중 중소기업벤처부 지역기업정책관,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라민상 한국PEF운용사협의회 회장사 대표,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 박현근(변호사시험 1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 ·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PF 위기 맞다…신탁사 리스크 전이가 '뇌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금리와 물가 상승의 2개의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를 겪고 있다. 비용은 오르고 수입은 감소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오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들이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병일(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언급되는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위기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부동산PF 위기 맞다…총선 이후 수면 위 부상 가능성”김 변호사는 “4·10 총선이 지나면 부동산PF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PF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EOD(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PF 사업장에서 신용을 빌려줬던(공여) 시공사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대위변제)”며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해 대위변제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결국 시공사마저도 구조조정을 하거나 도산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공사의 능력이 안된다면 본격적인 채권 추심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부동산PF 위기 우려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린 최근 2년간 누적돼왔다. 그러던 것이 올해 접어들면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개시, 새천년종합건설·선원건설의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본격 이슈화했고,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 총선 시점 등과 맞물리면서 ‘4월 위기설’로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도산·회생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 조동현(35기)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여의도 증권가와 회계법인들 사이에서 이미 기업 감사 의견 ‘적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의 타개책으로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설이 있었고, 회생법원의 회생기업에 대한 공고 등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회생신청을 들어가거나 파산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건설사들의 사건 진행 현황이 집계되기도 했다”며 “의견 ‘적정’을 못 받은 기업들이 이미 일종의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4·10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슈로 터질 것 같다는 일부 전망이 ‘4월 위기설’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4월’로 특정할 것은 아니고, 위기 상황은 맞다는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상장사들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조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의견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생절차”라며 “이를 통해 전년도 의견을 ‘적정’으로 바꾸고 거래 재개든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업계 관심 고조…신탁사 건전성 하락시 ‘일파만파’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최근 대두된 부동산PF 위기설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3가지 이슈로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문제 △부동산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3차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부동산PF 관련 1·2차 웨비나에 비해 참석자가 2.5배 늘어난 것은 최근 시장의 위기감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김병일(가운데) 변호사와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동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김병일 변호사, 우현수 변호사, 김용우 변호사. (사진= 김태형 기자)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사업진행 또는 중단 시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정상진행 사업장과 보류사업장으로 분류한다”며 “정상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 관련 분쟁 발생 위험이 있고, 보류시에도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우현수(39기)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시공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발생시 신탁사에 대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부동산PF 대출 위기의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PF 대출의 상당부분이 14개 신탁사의 신탁사업으로 추진·진행됐다”며 “신탁사로 부동산PF 대출 위험이 전이돼 신탁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해당 신탁사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PF대출약정 당사자 모두에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전체 PF사업장 사업성 재진단 통해 개별 조치 취해야”시공사의 부실 악화시 도산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우(41기)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을 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직접지급의 경우는 적용 법률과 채무 소멸시점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동현 변호사는 “만약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면 협력업체는 그냥 지켜봐서는 안되고 채권자로서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 변호사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기 전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PF대출이 승인될 당시와 비교해 금리와 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업장별 진단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만 넘기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 △당장 퇴출시켜야 할 사업장으로 분류해 각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부동산PF 관련 정책자금 지원이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융기관들과 건설업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부동산PF 구조조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 변호사·회계사들이 가세해 사업장별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한다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시공사 워크아웃, 공사대금 회수 채권자 주도적 움직임 필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시공사가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인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왼쪽부터 김병일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 우현수, 김소연, 조동현, 김용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바른은 전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웨비나는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사업장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바른 부동산 PF 금융위기대응팀이 분석하고 검토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용우(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낮은 원청이 아닌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증기관에 ‘지급보증청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 중 지급보증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반드시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이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먼저 교부하였는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에 따른 보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기성검사가 유보되더라도 협력업체로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 변호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는 적용 법률이 하도급법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사유로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 지급에 대한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하게 해 합의해야 비로소 직접지급합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또 직접지급에 따른 원도급채권의 채무 소멸시점 또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소멸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어야 소멸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시기도 적용법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김소연(40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시공사 워크아웃시 PF사업장은 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면 주채권은행과 시공사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업을 정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은 PF대출약정상 대출금 정산이 우선이지만,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상 공사비 지급이 우선일 때 대출금 정산과 공사비 지급 순서와 관련한 분쟁 발생 위험 있다. 반면 사업을 중단하고 계획 이행을 보류한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만 시공사 채무보증, 후순위 대여 등으로 인해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유치권 포기 약정, 분양 계약 등에서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 문제’를 발제 한 우현수(39기) 변호사는 PF대출위기의 원인을 PF대출 우발채무의 현실화를 들며 “PF대출위기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전이의 원인인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상 법률관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기간 내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의무가 부과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일종이다. 이때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의 효과를 채무인수나 연대책임의 구조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가 모호해졌다. 게다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문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형태로 정해져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사의 포괄적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된 중대한 하자, 협력업체 유치권 해소 등도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신탁사에 쉽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 변호사는 “신탁사가 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상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탁계정대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비 대여의 경우에도 추후 회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나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대출약정상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우 변호사는 “시공사가 불가항력에 이르진 못했으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경우와 책임준공기간의 도과가 수일에 불과해 매우 경미한 경우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책임준공약정의 문구나 책임준공기간 등을 당사자들이 탈출(Exit)할 수 있도록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동현(35기)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통해 부실시공사가 도산 회생절차 들어간 경우 협력업체가 최대한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는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사실은 채권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협력업체의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절차개시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권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인 채무자에 대해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 협력업체의 계약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분류된다. 협력업체는 시공사에게 계약 이행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에서 정리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경·공매절차에서 배당되는 수동적 소극적 채권자의 지위를 받게 된다. 조 변호사는 실무상 시공사의 법률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공사계약 이행을 선택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 전부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이란 채무자 시공사의 회생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공익채권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어 재단채권은 수급사인 시공사가 파산선고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뜻하며, 일을 한 채무자(시공사) 또는 제3자의 보수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협력업체는 파산채권자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하지만 파산채권과 같은 채권신고, 조사, 확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협력업체인 채권자와 채권자단은, 시공사의 워크아웃 절차를 만연히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주도적으로 시공사의 재건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바른 부동산PF사업장 위기대응팀과 협의하고 자산관리를 위한 자구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일(33기)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한 워크아웃 자율협약의 해석, 부실채권 양수인에 대한 기촉법상 지위, 채권 금융기관협의회 의결권 부여 여부, 손해배상 책임 유무·범위 등 기촉법과 자율협약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로 다루어지고 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연구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PF사업장 위기와 관련한 시의적절한 이슈를 담고 있어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법무법인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금융·도산 관련 전문가를 대거 영입, ‘기업구조조정센터’의 본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단 좌측부터)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사진=세종)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위축으로 건설·금융업 등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채권(NPL)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센터 출범을 통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고 4년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동안 서울문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포스링크 등의 회생 및 파산절차를 담당하며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지난 19일자로 영입하며 전력을 한층 더 보강했다.또 워크아웃 전 과정에서 파생 가능한 법률적 이슈는 물론 기업·채권자 등 이해당사자 또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구조조정센터에 부동산대체투자그룹, 도산팀, 기업자문·M&A그룹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50여명을 전진 배치했다.센터장은 국내 부동산 거래 사상 최대 규모인 여의도국제금융센터(IFC 서울) 개발사업 자문 등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경돈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가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의 그룹장을 역임하며 종로 센트로폴리스 매각거래, 여의도 파크원 타워II 취득거래 등을 수행한 이석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동참한다.이와 더불어 2010년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자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STX중공업, 팬오션 등 다수의 회생회사 M&A를 수행하며 20년 이상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을 쌓아온 최복기 변호사(연수원 30기)와 김영근(연수원 34기), 이재하 변호사(변시 4회)가 워크아웃 관련 실무자문을 담당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원팀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한편 세종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도산 절차와 기업 개선 작업을 도맡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워크아웃 자문, 하이닉스·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기업구조조정 절차 자문, 쌍용자동차 회생 및 매각자문, STX중공업 회생 및 매각자문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례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 건을 자문하여 성공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신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개시 및 신규 자금 유치 등 제반 절차를 자문했다. 이처럼 세종은 회생 및 파산 분야는 물론, 기촉법 워크아웃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자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종은 관련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기업구조조정센터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단독]'엘리트' 판·검사 줄줄이 대형 로펌行…사법부 인재 이탈 고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올해 사법부 첫 정기인사 후 엘리트 판·검사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출중한 실력을 지닌 인재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인력난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들은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영입을 확정지었거나 확정 직전 단계다.업계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달 퇴직한 주선아(사법연수원 33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찬(34기)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철웅(34기)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비롯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엘리트 판사 대거 영입을 타진해 최종 확정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매출 1000억원 클럽’ 대열에 합류한 바른은 오는 3월부터 판·검사 출신 우수 인력 6명 영입을 확정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반정모(28기)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강호(33기) 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재순(34기)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태형(36기) 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베테랑 부장판사 4명을 영입했다. 검찰 출신으로는 김영오(34기) 전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합류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로,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처리과정을 두고 소신 발언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세종은 김동규(29기)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신설된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활약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간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실력자다.율촌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 이명철(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형사 전문 신재환(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찰 출신인 이종철(24기) 전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이 합류했다.광장은 앞서 강동혁(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준아(33기) 전 서울고법 판사, 정기상(35기) 전 수원고법 판사를 영입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친 강 전 판사는 행정소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장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고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 수석부에서 경험을 쌓은 엘리트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전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고법 등 주요 법원에서 다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한 행정전문가로 특히 조세와 건설부동산 등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우는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유 전 판사는 독일 막스플랑크 조세법 연구소 연수 이후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신건조 조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황 전 판사와 유 전 판사 모두 2023년과 2018년에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 태평양은 4명의 전관이 합류할 예정이며, 지평도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엘리트 전관들이 줄줄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면서 허리급 판사 이탈로 인해 사법 절차 지연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의 증원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 등을 고려할 때 판·검사 퇴직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판사들이 중도에 사직하는 일 없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관 처우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 [마켓인]파산 카드 '만지작' 의료서비스사에 골머리 앓는 글로벌 PE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회사·시장·경기 상황 모두 (인수 후 시나리오를) 받쳐주지 못한 것이죠.”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산업을 막론하고 ‘파산’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유독 의료기업 머릿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자 국내 한 자본시장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장밋빛 전망에 부채까지 떠안으며 인수했으나 금리 상승과 미국 내 의료 규제 변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북미 기반의 의료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 글로벌 운용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무 위기에 놓인 곳은 기본이고, 파산을 바라보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속속 생겨나면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와 이에 따른 수익 창출, 애드온(동종 기업 결합) 유연성 등 여러 측면에서 적합한 투자’라는 업계 인식이 무색하게도 파산을 선언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산업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운용사들의 의료산업 관련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픽사베이)◇ 발목 잡은 차입매수…악재 겹치며 뚝 글로벌 PE들은 약 10년 전부터 인구 고령화로 세계 의료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의료 서비스사에 집중 투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력 공급 문제가 두드러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본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의료산업 규제 변화, 금리 상승 여파로 글로벌 PE들이 차입매수(LBO) 방식 등으로 인수한 포트폴리오사들이 유독 휘청이기 시작했다. 차입매수란 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이다. 소액자본으로도 큰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 서비스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해온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다. 우선 KKR이 지난 2018년 99억달러(약 12조6000억원)에 차입매수한 엔비전헬스케어는 지난달 미국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 11조는 청산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 관리 아래 기업회생을 꾀할 수 있는 제도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환자 급감, 인건비 상승,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비 폭탄 청구’ 관련 규제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블랙스톤이 지난 2017년 약 7조원을 들여 차입매수한 팀헬스는 글로벌 최대 채권운용펀드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 등과 함께 부채 상환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잠재적 파산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회사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만기일에 맞춰 부채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팀헬스는 중소형 병원에 응급, 마취, 외래, 입원 행정 등 일정 분야에 특화된 의료진과 전문가를 파견하는 업체다. ◇ 돌파구 마련 노력도…“어려워도 투자 지속”시장에선 돌파구를 마련하며 기사회생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블랙스톤이 인수한 미국 기반의 CARD(자폐 스펙트럼 장애 센터)는 블랙스톤에 주요 지분을 넘겼던 초대 설립자를 상대로 스토킹호스 방식의 매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을 일컫는다.앞서 회사는 팬데믹 여파로 최근 1년간 8200만달러(약 1060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며 휴스턴 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130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응용 행동 분석 서비스 및 관련 치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부터 KKR이 주요 주주로 활동해온 암치료 서비스업체 제네시스케어 미국 법인은 파산보호를 신청한 상태다.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구조조정에 나선 뒤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호주와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 암 치료 센터를 둔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동종 산업의 ‘21세기 온콜로지’를 인수한 후로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본시장에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운용사들의 의료 산업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차입매수 방식을 통한 기업 인수가 빈번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PE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기업이 늘겠지만, 의료산업 성장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분기 전국 도산사건 5만건…법인파산 전년비 51%↑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도산사건이 5만건이 넘어섰다. 특히 법인 파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1%나 늘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총 5만727건의 도산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4만390건 대비 25.6% 증가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절차 전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었고,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0.9%,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7.7%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한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으로 조사됐다. 부산회생법원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고, 이 가운데 개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3.7% 늘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2023년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18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 증가한 수치다. 부산 지역의 도산사건 증가뿐 아니라,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과 도산사건 이용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등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법원행정처는 조속한 시일 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22기)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공정거래 사건 형사화…김용하 변호사 "답은 준법경영 관리"[피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 분야 리스크 관리는 타이밍입니다. 평소 지나칠 정도의 법률적 이슈에 대응을 해둬야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올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공정거래그룹장인 김용하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장인 김용하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5년간 판사로 근무한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서울고법 재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올해 3월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에서 형사와 행정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직 당시 특검 1호 사건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사건의 주심을 맡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례를 재정비했다. 서울고법에서 부패 및 선거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 등 기업·경제 분야 사건,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기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수 기업대표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의 재판을 했다. ◇“공정거래사건, 기업 자체적 법 위반 여부 파악 쉽지 않아” 행정재판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과 서울고법 시절을 포함해 무려 7년 간 담당했다. 조세 및 도산 재판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3년 간의 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시절엔 대법원에서 심리한 모든 공정거래 등 행정 사건 기록을 심층 검토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그 특성상 기업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가 조세 등 다른 경제 분야 이슈와 다른 것은 경영에 매우 밀착한 영역인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기업들에게 평상시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공정거래 법적 이슈의 특징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상호출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위반 등 공정거래 이슈는 매우 세세한 분야까지 규제가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평소부터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평상시 법률적 자문을 해둔다면 결국 기업으로선 경영 전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최근 공정거래 사건은 과거 행정처분 위주였던 것과 달리 점점 더 형사사건화 경향이 강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던 검찰은 지속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여전히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검찰은 의무고발요청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공정거래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는 실정이다. 2015년 초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근무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공정거래 사건에서 기업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걱정해야 했다면, 최근엔 사건의 형사화로 인해 경영진의 형사처벌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공정거래 사건, 과거와 같은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 이 같은 변화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실제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선제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이 심해진다면 기업 입장에선 기존 공정위의 압박에 더해 검찰이라는 더 큰 압박이 생기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원에서 형사와 행정 재판을 오래 했던 경험이 이와 같은 시점에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하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장. (사진=방인권 기자)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그룹은 김 변호사가 그룹장으로 합류하며 맨파워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분야에서 실력자로 평가받는 기존 멤버인 서혜숙·정경환·백광현·정양훈 변호사에 더해 지난해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고진원 변호사(48, 33기)가 공정거래수사대응팀장으로 합류했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간의 시정명령 및 1조원대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이후에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과 권익위 구제신청, 형사고발에 따른 검찰조사와 형사재판 및 중기부 등 고발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7~8년에 이르는 일련의 굉장히 긴 과정을 겪어야 한다. 바른은 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거래그룹이 전담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모든 절차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케어를 제공한다.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사후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둔다. 바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는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들이 조사 경험을 살려 실제에 버금가는 모의 조사를 하고 꼼꼼한 예방책을 제공한다. 공정위에서 일했던 위원들이 공정위의 조사 기법과 같이 기업을 조사하고 모든 계약서를 검토한 뒤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김 변호사는 “공정위 행정조사의 특성상 영장이 없음에도 기업 경영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선 단순히 행정조사 치고는 불이익이나 처분이 상대적으로 엄청나다”며 “다양한 경력의 그룹 구성원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판 및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첫 지명…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사진=방인권 기자)6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이달과 4월 중 퇴임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인 70세를 맞는다.김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30년 동안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결과에 납득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송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 9호의 발령, 적용, 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봐 국가의 위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를 채택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정 판사는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27년 동안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후배 여성 법관들에게 법원생활과 업무자세 등에 대한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평도 있다.또 정 판사는 군 복무 중 고참들의 구타, 가혹행위 탓에 조현병이 발병했다며 공상군경으로 인정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해 군인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을 밝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명자에 대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