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70건
- 文정부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하니…혈세 8천억 줄줄 샜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시절에만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지시한 만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는 작년 9월 표본조사(1차 점검)에서 다수의 비위가 적발되자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히고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린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자료 = 국무조정실)◇정부, ‘태양광발전 등 전력기금 2차 점검결과’ 발표1·2차 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8~2022년) 전력기금 사업예산이 11조8000억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서 약 10건 중 1건이 비리가 있었던 셈이다. 전력기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되며, 매년 2~3조원 규모가 걷힌다. 99% 이상이 태양광 사업에 쓰이는 금융지원사업은 1차 조사에서 가장 많은 1847억원(1406건)의 위법집행 내역이 적발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도 4898억원(30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위가 드러났다. 2차 조사 전체 위법·부적정 규모(5824억원)의 85%가 금융지원사업에서 발각됐다. 2차 조사에서는 기존 가짜세금계산서로 대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 외에 세금탈루 혐의까지 드러났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후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한 사례가 3080억원(1937건)이나 적발됐다. 추진단은 “매출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의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표본조사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위장 가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는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이 위장 시설물로 드러났다. 일반 농지에는 태양광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만든 것이다.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가 위장시설이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일부지자체,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량 구매 등 도덕적해이 전력기금의 주요 사용처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1,2차 조사 모두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2차 조사에서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하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100건(232억원)에 달하는 등 총 1791건(574억원)이 적발됐다. 특히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처리하고 산업부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진행하는 사례도 많았다. H시의 경우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특정 주민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두 잘못된 집행이다. 또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본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A사에 위탁시키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 않은 사례(40건) 등이 드러났다. 또 2019년 정부가 공기업은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 후에도 한국전력이 3년간 법령을 어기며 A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료 = 국무조정실)추진단은 “2차 확대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력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으며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62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85건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위 규모가 가장 큰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정확한 위법 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브로커가 아닌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신동빈, 베트남에 롯데 역량 총집결경험하지 못한 태풍 온다…위기경보 ‘심각’ 상향황정미, 연장혈투 끝 첫 우승△종합기술·스토리 입힌 ‘가전’, 가슴 뛰는 경험 선사할 것强달러·가성비제품 덕 ‘나홀로 무역흑자’, 내수부진·탈중국 가속…마냥 웃지 못해이번에도 ‘연료누출’…아르테미스 1호 발사 또 연기 △역대급 태풍 온다 한반도 전체 뒤덮을 만큼의 크기…‘매미급 강풍+루사급 폭우’ 예고태풍 영향권 학교, 재량휴업·원격수업 검토강풍에 가로수 꺾이고 5290여가구 정전…11만명에 ‘피난지시’△종합시멘트 ‘원자잿값 뛰어 단가 올려’ VS 레미콘 ‘내달 10일부터 셧다운’“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원유 관세 인하 등 필요”고소득 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 세금 낭비에…정부 “문제 없다”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원 돌파…이자만 23조△힘 실리는 주주친화정책주가 쏘아올린 자사주 매입...올해 공시 10건 중 7건 상승SK도 움직였다...주주행동주의 힘개미 원성 자자하던 물적분할, 주주 보호장치 확충△IFA 2022태양광으로 돌리는 세탁기, 탄소배출 줄이는 냉장고...그린 혁신 각축전LCD 다 따라온 中, 8K·OLED로 격차 벌리는 韓앱으로 삼성·LG·GE 가전 작동...13개 브랜드 ‘초연결’△정치다시한번 ‘주호영號’ 유력...대구간 이준석 “반헌법적, 심판해달라”이르면 이번주 초 정무 1·2비서관 임명, 尹대통령 추석전 1차 인적쇄신 마무리이재명 지키지 나선 野...김건희 때리기로 ‘맞불’‘강제동원 배상 해법’ 오늘 민관협의회 4차 회의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류호정 등 의원직 유지△경제‘3高’ 악순환 우려에...또 머리 맞대는 경제수장들기재부, 연금개혁 전담 ‘연금과’ 만든다물가상승세 일단 꺾였지만...태풍·추석은 ‘변수’이르면 내년부터 ‘마시는 우유, 가공유’ 가격 다르게 받는다△글로벌이번주 ECB 자이언트스텝·美연준 추가 매파발언 여부에 ‘촉각’‘잭슨홀 미팅’ 일주일만에...글로벌 시총 6700조원 증발유럽 “러 가스공급 중단, 대응 준비돼 있어”애플·구글도 ‘탈중국’ 가속...“베트남·인도서 생산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재확보만 된다면...기술 우위 한국이 ‘칩4 동맹’ 주도적 역할할 것”“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19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돈이보이는창가격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줍줍’ 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돈이보이는창개포자이 분양권 한달새 1.2억원↓...서울 추가 하락 관심 둬야[대박땅꾼의 땅스토리]맹지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가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돈이보이는창디폴트옵션 10월의 선택, 퇴직연금이 똑똑해진다수수료 낮추고 분산투자 효과 극대화, 세계 최초 TDF ETF 상품 동시 상장△돈이비오는창시작부터 달랐다...204억·38억 프리즈 돈잔치에 숨직인 키아프우리 댕댕이는 소중하니까...호캉스도 함께 가죠성장주 대신 가치주...현금 보유는 답 아냐△산업회사분할하고 공장짓고 인프라 진출...LS그룹 ‘전기차 사업’ 가속페달현대重, ‘50년 역사’ 책으로 펴내900평 논 위에 태양광 설치했더니 3000만원 부수입 생겼어요러-우크라軍 반사이익...중고차, 러 수출 급증△중소기업·ICT3년간 간수빼고, 25일간 9번 굽고...죽염효능 비결은 ‘정성’코웨이 ‘에어메가’, IFA 출격..유럽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국내 시각장애인 OTT 시청, 넷플릭스만 원활‘카겜 투자’ 개발사 작품 속속 출격...“유망 개발사 발굴 지속”△소비자생활신동빈 “호찌민에 코엑스 1.5배 복합단지...2만명 고용할 것”롯데·현대백화점 추석선물 당일 배송소비심리 위축에 명품 중고·렌털업계 ‘방긋’GS리테일 “MZ직원들이 MZ세대 뽑아요”△증권이달들어 등돌린 외국인, LG엔솔은 여전히 담았다 베어마켓 랠리 끝...추석 전 관망세“국내 유일 페길레이션 기술...상장 통해 성장 날개”△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연장전 버디 순간, 어안이 벙벙...우승 상품 토레스는 엄마에게”14번홀까지 선두 달렸던 고지우 “내년엔 우승할 것”16세 서교림, 베스트 아마추어상“올때마다 코스 컨디션 좋아져”...써닝포인트CC 호평 이어져이예원, 9번째 ‘톱10’...신인상 랭킹 1위△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홀인원 유지나·최가람, 쌍용차 부상 기쁨 두배‘홀인원에 버디 풍년’...사랑의 버디 총누적액 4억6000만원 돌파△오피니언[목멱칼럼]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스위스를 보라[기자수첩]의혹만 키운 김건희 여사 장신구 해명[데스크의눈]코스피의 50가지 그림자△피플외화벌이용 北해킹 기승...암호화폐, 특히 조심해야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에 지휘자 얍 판 츠베덴KG그룹, 소방공무원 자녀 ‘100년의 지원’ 시작포스코, 아르헨티나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허구연 총재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美개최 논의”△사회장비·결함 車에 관한 무엇이든 변호해드려요내년부터 서울 학교서 재래식 변기·노후 책걸상 사라진다론스타 중재 판정문 공개될까두번째 만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거리두기 해제후 첫 명절...경찰청, 특별교통관리
- [김용일의 부동산톡] 토지사용승낙, 사용대차계약에 대하여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자기의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땅을 맹지 또는 주차장의 진입도로용, 건축허가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그 사용의 대가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되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대차계약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용대차계약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사용대차계약의 법리와 종료사유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대차계약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만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거나, 사용기간 종료 후 다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 등 다른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사용대차계약시 구체적으로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 이때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대차가 종료된다. 그런데 만일 사용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종료될까?관련하여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하였다면 사용대차계약도 종료하고, 실제로 사용, 수익이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되면 빌려준 사람(대주)은 빌린 사람(차주)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13조 제2항). 위 조항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다23669 판결).계약 종료 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용대차계약시 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용대차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과 다르게 사용, 수익하거나,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10조 제3항).한편, 민법은 빌린 사람(차주)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빌려준 사람(대주)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14조), 다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대차를 한 경우는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해지 사유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3다36806 판결).◇ 사용대차계약으로 점유취득시효 중단 가능 시골땅을 오랜시간 동안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 땅을 누군가가 점유하여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이 염려된다면,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해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민법에 의하면,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는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를 허락하는 계약서(임대차)를 작성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이를 허락한다는 계약서(사용대차)를 작성해 놓으면, 어떤 경우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이를 알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므로, 20년 이상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