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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켓in]저축銀 불똥 튄 농협 등 상호금융업계 `안절부절`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지역단위 농협,수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업계가 저축은행 불똥이 튀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저축은행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자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예금 이탈 사태가 불거지지 않을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지난 18일 비과세 예금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저축은행에 대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비과세예금 허용에 따른 이자소득세 감면액의 일정비율을 개별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중앙회에 출연해 기금으로 조성, 이 기금을 피해자 보상재원을 활용하자는 게 우 의원의 구상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 중 유일하게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는 지역단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예금은 농어업인, 그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양극화 해소 제도"라며 "방만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것은 비과세 예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다른 부실만 키울 것"이라고 말햇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면에는 예금 이탈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 법안대로라면 개인이 비과세 예금을 가입해도 이자 소득세에 대해 100% 감면을 받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저축은행이 그동안 공격적인 예금 금리 책정으로 예금 가입자를 유치해왔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에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액 중 일부를 구제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도 비과세 취지에도 벗어나 반대의견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비과세 예금 허용 자체가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부, 금융당국 모두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을 소홀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법안"이라며 "상호금융업계의 예금 이탈 우려 역시 고객 신뢰가 추락한 저축은행을 감안할 때 일부 신규 고객을 제외하고 기존 예금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10.20 I 윤진섭 기자
  • 카드 수수료 체계 어떻길래...
  • [이데일리 이현정 송이라 기자] 서울 을지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42)의 월매출은 500만원. 그러나 카드수수료, 유통비,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모두 제하고 나면 실제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원도 채 안된다. 이중 카드수수료는 월 매출의 2~3%정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15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우리 같은 분식집을 이용하는 손님의 90%이상이 카드결제자”라면서 “2000~3000원짜리 김밥 한 줄 팔고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 제하고 정확히 1952원 들어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명동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는 배 사장 모(48)도 사정은 별반 다를 바 없다. 전체 매출에서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5%가 넘어 어떤 날은 단 한 번도 현금을 만져본 적이 없을 정도. 이런 상황에서 매출의 평균 3%정도는 카드수수료로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일부 외국 손님들의 경우엔 카드수수료만 4%이상에 달한다. 배 사장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매달 수십만원씩 수수료로 나가니 적자 보며 장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신용 카드사들이 일제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 수준으로 인하했지만 수수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 가맹점들은 이 정도 수준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사들은 더 인하할 경우 손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쪽 당사자의 무조건적인 양보에 기댈 게 아니라 부가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메스를 대야한다”면서 “밴(VAN)사에 부담하는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 점검,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소비자, 가맹점, 신용카드사 여기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부가가치망 이른바 밴사 등 4각 구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가맹 업종별,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제금액의 약 1.5~4.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다. 중소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0%로 가정하고, 이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1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사가 얻는 수수료 수입은 2000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사는 이 금액에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영하는 밴 사업자에게 결제 건당 약 150원의 고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밴사업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중계 처리해주는 통신서비스 업체다. 카드사로부터 거래 승인 업무와 카드 전표 매입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건당 각각 70~80원씩 받는다. 전표 용지값 10원도 카드사가 부담한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은 벌어들인 2000원으로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연체관리비용, 가맹점 관리비용,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결제 액수가 아닌 건수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다보니 카드사로선 결제금액이 적을 수록 손해다. 카드사들은 카드결제의 손익분기점을 1만2000원 선으로 잡고 있다. 소비자가 1만2000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손해가 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소액결제가 많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낮추라는 건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한 임원은 “중소가맹점을 포함한 음식업종 종사자의 96%는 신용카드매출의 1.3%를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환급받고 있어 실제 수수료율은 대형마트보다 낮은 셈”이라며 “여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면 세액공제 비율이 2.6%에 달해 오히려 0.8%이상의 초과 환급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를 더 낮춰달라는 건 무리”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그러나 밴사의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엔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밴사는 신용카드 거래 건수가 많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주유소 등에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0~70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 대형 가맹점이 한 곳이라도 빠져나갈 경우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일부 카드사들은 밴사를 통하지 않는 직결제망을 구축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형가맹점과 밴사의 이 같은 유착관계를 뚫지 못해 결국 물거품이 된 바 있다.   밴사로서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위탁받은 매출전표의 수거, 보관업무 등을 하부조직인 밴대리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위탁하는 만큼 수수료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 밴사 관계자는 “밴 대리점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떼고 나면 우리도 남는 게 건당 100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별 카드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재검토할 의향은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음식업주들이 요구하고 있는 1.5% 수준까지 수수료를 끌어내리기 위해선 밴사들의 수수료 조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구조상 여의치 않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1.10.19 I 이현정 기자
  • [마켓in]정부,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신중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7일 11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하면서 자금유출입 규제책 도입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자본이동 관리 원칙에 합의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 재정 환율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선물환 한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 비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3종 세트`를 도입한 우리나라도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외환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G20에서 `면죄부`까지 준 만큼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에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도입은 무리라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규제를 도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도 "대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라 운행을 할 때에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이른바 3종세트 외환시장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3중 안전장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수행하면서 글로벌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이 낫다는 판단이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 역시 "일단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장 규제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2011.10.18 I 권소현 기자
  • [마켓in]대기업, SI·부동산·광고 내부거래 심각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7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SI자회사 오토에버시스템즈는 정몽구 회장(10%)과 정의선 부회장(20.1%)이 주요주주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IT업무를 총괄하며 지난 6월 현대카드와 캐피탈의 보안사고 책임회사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01년 매출액이 4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5669억원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10배 넘게 뛰었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으로 그룹 내부 매출 비중은 2009년 82%, 지난해에는 85%에 달했다. SK그룹의 자회사 SKC(011790)&C(계열사 내부 매출 63.89%), GS그룹의 자회사 GS아이티엠(80.77%)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 공정위 첫 대기업 내부거래 업계지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내부거래 업계 지도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산증식을 위한 물량 몰아주기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대표적 업종으로 시스템 개발업체(SI), 부동산, 광고 등을 꼽았다. CJ아이레저산업(지분율 100%, 매출액 97,09%), 영풍개발(33.0%, 96.64%), 이노션(100%, 47.72%), 한컴(30.1%), 58.33%)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내부 거래 매출이 높은 대표적 기업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인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1조원 미만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0%를 넘어선 반면 1조원 이상이 기업의 경우엔 10%가 채 안됐다. 이들 업종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모회사와의 수주계약을 통해 매출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SI 기업을 통해 그룹의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물량 몰아주기가 이뤄지는 이유로 꼽힌다. ◇ 공정위 "SI 부동산 광고, 물량 몰아주기 성격 짙어" 실태조사 공정위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기업집단(43개사)의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 내부거래 매출액은 12%(144조7000억원)에 달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59%로 정보가 공개되는 상장사보다 14% 가까이 높았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중화학공업(13.08%)과 유통회사(10.60%, 건설회사(9.57%)가 꼽혔다. STX, 현대자동차, OCI가 거래비중 상위 빅3였다. 이는 원자재 공급 및 거래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수직계열화가 일반화됐고,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 설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성삼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과장은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가 쉬운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며 "MRO, SI분야는 물론 광고, 건설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차, 신입 영업직사원 채용☞브라질 車수입규제, 현대차에 완화?..정부 대표단 면담☞대기업 납품 대금 지급 31.5일..얼마나 좋아졌나
2011.10.17 I 윤진섭 기자
  • [마켓in]대기업, SI·부동산·광고 내부거래 심각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SI자회사 오토에버시스템즈는 정몽구 회장(10%)과 정의선 부회장(20.1%)이 주요주주다. 이 회사는 현대차그룹의 IT업무를 총괄하며 지난 6월 현대카드와 캐피탈의 보안사고 책임회사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01년 매출액이 4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 5669억원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10배 넘게 뛰었다.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으로 그룹 내부 매출 비중은 2009년 82%, 지난해에는 85%에 달했다. SK그룹의 자회사 SKC(011790)&C(계열사 내부 매출 63.89%), GS그룹의 자회사 GS아이티엠(80.77%)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 공정위 첫 대기업 내부거래 업계지도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내부거래 업계 지도다.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지분율이 높고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가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재산증식을 위한 물량 몰아주기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대표적 업종으로 시스템 개발업체(SI), 부동산, 광고 등을 꼽았다. CJ아이레저산업(지분율 100%, 매출액 97,09%), 영풍개발(33.0%, 96.64%), 이노션(100%, 47.72%), 한컴(30.1%), 58.33%)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상황에서 내부 거래 매출이 높은 대표적 기업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인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1조원 미만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0%를 넘어선 반면 1조원 이상이 기업의 경우엔 10%가 채 안됐다. 이들 업종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모회사와의 수주계약을 통해 매출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SI 기업을 통해 그룹의 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물량 몰아주기가 이뤄지는 이유로 꼽힌다. ◇ 공정위 "SI 부동산 광고, 물량 몰아주기 성격 짙어" 실태조사 공정위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기업집단(43개사)의 전체 매출액 중 계열사 내부거래 매출액은 12%(144조7000억원)에 달했다.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59%로 정보가 공개되는 상장사보다 14% 가까이 높았다.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중화학공업(13.08%)과 유통회사(10.60%, 건설회사(9.57%)가 꼽혔다. STX, 현대자동차, OCI가 거래비중 상위 빅3였다. 이는 원자재 공급 및 거래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수직계열화가 일반화됐고,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 설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성삼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과장은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내부거래가 쉬운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며 "MRO, SI분야는 물론 광고, 건설 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차, 신입 영업직사원 채용☞브라질 車수입규제, 현대차에 완화?..정부 대표단 면담☞대기업 납품 대금 지급 31.5일..얼마나 좋아졌나
2011.10.17 I 윤진섭 기자
  • [마켓in]정부,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신중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하면서 자금유출입 규제책 도입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자본이동 관리 원칙에 합의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 재정 환율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선물환 한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 비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3종 세트`를 도입한 우리나라도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외환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G20에서 `면죄부`까지 준 만큼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에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도입은 무리라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규제를 도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도 "대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라 운행을 할 때에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이른바 3종세트 외환시장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3중 안전장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수행하면서 글로벌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이 낫다는 판단이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 역시 "일단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장 규제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2011.10.17 I 권소현 기자
  • [마켓in]`자본유출입 정책대응 쉬워졌다`..G20서 자율성 인정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6일 08시 1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하면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용이했졌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 관리원칙(Coherent Conclusions)을 적용키로 하고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본이동 관리정책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는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키로 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기존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화, 재정, 환율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이번 G20 회담에서는 어느정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이동 관리정책과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기축통화국들의 국내 정책에 대해 IMF가 공정한 감시를 실시하는데 동의했다. 또 신흥국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본을 자유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자본이동 관리정책 합의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자본유출입에 대한 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환원 조치를 취했다.
2011.10.16 I 권소현 기자
  • [마켓in]`자본유출입 정책대응 쉬워졌다`..G20서 자율성 인정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하면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용이했졌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자본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 관리원칙(Coherent Conclusions)을 적용키로 하고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자본이동 관리정책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는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키로 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기존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통화, 재정, 환율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이번 G20 회담에서는 어느정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이동 관리정책과 자본유출을 야기하는 기축통화국들의 국내 정책에 대해 IMF가 공정한 감시를 실시하는데 동의했다. 또 신흥국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자본을 자유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자본이동 관리정책 합의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자본유출입에 대한 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환원 조치를 취했다.
2011.10.16 I 권소현 기자
  • [마켓in]뜨거운 한미..조세협상 개정은 `미지근`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4일 11시 3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한미 FTA 비준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10년 넘게 끌어온 한미 조세협상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계 자본의 주식양도차익을 국내에서 과세하는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1979년 한미 조세협상을 발효한 이후 1999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세협상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향후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미 조세협상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존의 `거주지국`에서 `(소득발생) 원천지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법인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얻게 되는 양도차익을 우리나라가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미국 측에선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을 15%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사의 고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사용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퀄컴사가 받은 로열티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미국에서 거두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을 내리면 우리나라가 거두는 세금은 줄고, 미국은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열티를 양보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계산했을 때 이익이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지만 이견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2009년 10월 6차 회담을 열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무기한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2011.10.14 I 최정희 기자
  • [마켓in]뜨거운 한미..조세협상 개정은 `미지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한미 FTA 비준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10년 넘게 끌어온 한미 조세협상 개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계 자본의 주식양도차익을 국내에서 과세하는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와 1979년 한미 조세협상을 발효한 이후 1999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세협상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가졌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향후 회담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미 조세협상 개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존의 `거주지국`에서 `(소득발생) 원천지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법인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얻게 되는 양도차익을 우리나라가 과세(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미국 측에선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로열티(사용료) 원천징수 세율을 15%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퀄컴사의 고유기술인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사용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퀄컴사가 받은 로열티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미국에서 거두고 있다. 원천징수세율을 내리면 우리나라가 거두는 세금은 줄고, 미국은 늘어난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열티를 양보하더라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계산했을 때 이익이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지만 이견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2009년 10월 6차 회담을 열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무기한 연기를 요청해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2011.10.14 I 최정희 기자
  • [마켓in][25시]대기업 총수들의 불편한 진실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3일 11시 2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930년대 미국에서 캔디를 만들고 청량음료를 판매하던 회사가 있었다. 사장과 몇몇 임원들은 또다른 청량음료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회사 기회 편취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업기회 유용`의 시초적인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상법개정안에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고질적인 거수기형 이사회 개선 문제 등이 있지만 일단 법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부(富)를 편법 상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기회 유용은 기존 계열사와 사업적 연관성이 밀접한 업종을 회사가 아닌 총수 일가 개인 자본으로 설립해 부를 안겨다주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또다른 편법 승계 방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일감몰아주기(지원성거래)`다. 일감몰아주기는 사업연관성이 무관하더라도 기존 계열사들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맺도록 해 회사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견제 조항이 마련됐다. 세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발빠른 지분 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법 개정의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기회유용`이나 `일감몰아주기`는 기존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밀접한가에 대한 개념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주인은 총수 일가가 되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방법은 대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에 일부 발빠른(?) 대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채권으로 편법 증여를 해오던 것이 법 개정으로 어렵게 되자 새로운 방법, 즉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이제는 법 개정으로 출구가 상당 부문 막히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법의 견제에 편법으로 맞서며 기어코 부를 대물림해 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상 또다른 편법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2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자녀들에게 100억원씩만 상속해 줄 것이라는 빌게이츠의 얘기는 우리나라 재벌가에서는 영원히 기대난망일까.
2011.10.14 I 박수익 기자
  •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0일 09시 5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지분 매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등장했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오롱(002020)그룹 계열 환경시설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최근 자회사인 조경시설물업체 케스코조경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했다. 양사 간 합병 비율은 케스코조경 주식 1주당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 1.84227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케스코조경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합병신주로 14만7381주를 받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됐다. 합병 전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주는 코오롱건설(60%)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40%)이었지만,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코오롱건설과 이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44.41%, 29.61%로 낮아졌다. 이같은 지분율 변화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이웅렬 회장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 기업)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으로 지정했다. 합병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웅렬 회장의 지분율이 40%이고, 2010년 기준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44%에 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었다. 피합병회사인 케스코조경의 경우 이웅렬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지만, 이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출자비율은 그대로 40%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85%에 달해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은 29%로 종전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합병법인의 계열사 매출의존도 역시 각각의 회사였을 때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로 결정되는 이 회장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도 그만큼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과세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100% 자회사를 합병하면 합병신주로 자사주를 부여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케스코조경 합병의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 완화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2011.10.14 I 박수익 기자
  • [마켓in][25시]대기업 총수들의 불편한 진실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930년대 미국에서 캔디를 만들고 청량음료를 판매하던 회사가 있었다. 사장과 몇몇 임원들은 또다른 청량음료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인수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회사 기회 편취로 판단했다. 이른바 `사업기회 유용`의 시초적인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상법개정안에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고질적인 거수기형 이사회 개선 문제 등이 있지만 일단 법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부(富)를 편법 상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기회 유용은 기존 계열사와 사업적 연관성이 밀접한 업종을 회사가 아닌 총수 일가 개인 자본으로 설립해 부를 안겨다주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또다른 편법 승계 방식이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일감몰아주기(지원성거래)`다. 일감몰아주기는 사업연관성이 무관하더라도 기존 계열사들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맺도록 해 회사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역시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견제 조항이 마련됐다. 세법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발빠른 지분 매각이나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법 개정의 파급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기회유용`이나 `일감몰아주기`는 기존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밀접한가에 대한 개념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주인은 총수 일가가 되도록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흥미로운 것은 이같은 방법은 대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에 일부 발빠른(?) 대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채권으로 편법 증여를 해오던 것이 법 개정으로 어렵게 되자 새로운 방법, 즉 신규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이제는 법 개정으로 출구가 상당 부문 막히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법의 견제에 편법으로 맞서며 기어코 부를 대물림해 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상 또다른 편법은 계속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2조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자녀들에게 100억원씩만 상속해 줄 것이라는 빌게이츠의 얘기는 우리나라 재벌가에서는 영원히 기대난망일까.
2011.10.13 I 박수익 기자
`부자증세` 힘 싣는 버핏..작년 소득·세금 규모 공개
  • `부자증세` 힘 싣는 버핏..작년 소득·세금 규모 공개
  •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미국 의회에 자신이 지난해 낸 소득과 세금 규모까지 공개하며 부자 증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버핏의 소득 내역 자체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 워렌 버핏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핏은 지난 11일 팀 휼스캠프 공화당 의원에게 자신의 지난해 소득과 그가 낸 세금 내역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버핏은 그동안 주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소득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답하지 않다가 이번 서한에서 주요 내역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버핏세 도입에 대한 그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은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도 든든한 원군이 되어줄지 주목된다. 버핏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300만달러 가량을 벌어들였고 이 가운데 과세소득은 4000만달러가 조금 못됐다. 또 1만5300달러의 급여세와 692만3494달러의 소득세를 내 700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 이를 세율로 따지면 17.4%가량이 된다. 버핏은 "접수계원들보다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초(超) 부유층들이 수백만명의 다른 미국인과 희생을 공유하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3만4000~6만달러인 계층의 평균 급여 및 소득 세율은 12%로 집계되고 있으며 소득자 상위 80~90%를 차지한 10만3000~16만3000달러의 소득자는 18.2%, 16만3000~21만1000달러 소득자는 19.8%, 21만1000~53만3000달러 소득자는 20.4%의 세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이들보다 소득이 많은 버핏의 세율이 17.4%에 불과한 것은 그의 연봉이 10만달러에서 설정됐고, 그 외의 다른 소득원이 많기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소득 중 대부분이 자본이익이나 배당소득에서 나오고 있으며 투자소득 세율은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도 10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 세율은 평균 30%로 10만달러 미만인 가계의 세율인 19% 선보다는 크게 높았지만 지난 2006년 국세청(IRS) 자료상 9만4500명가량의 백만장자들이 1년간 낸 세금은 10만달러 미만의 소득 가구가 낸 세금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버핏의 서한에서 전체 소득과 과세 소득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도 관심이 쏠렸다. 전문가들은 소득신고서 없인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지만, 기부와 손금항목,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1.10.13 I 양미영 기자
  • 英과세당국, 골드만삭스에 1천만파운드 특혜로 `궁지`
  •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영국 과세당국이 골드만삭스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감면을 혜택을 준 혐의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과세당국인 HMRC의 데이비스 하트넷 청장은 "골드만삭스 건에 대해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했다.전날 영국의 가이언지는 한 잡지가 입수한 문서를 인용, 골드만삭스가 영국령 버진 군도에 법인을 설립, 런던에서 일하는 은행원들의 보너스에 대한 국민보험稅 지급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골드만삭스에 대해 1000만파운드(1600만달러)에 해당하는 이자를 면세하는데 합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트넷 청장은 조사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와 HMRC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에 대한 `맞춤형` 세금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인정했다. 또 세금부과 취소 규모는 1000만파운드를 넘지않았다고 하트넷 청장을 밝혔다. 의회는 이와 관련, HMRC가 골드만삭스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하트넷 청장의 역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수당의 제시 노만 의원은 "하트네트가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런던법인의 대변인은 언급을 피했다.
2011.10.13 I 문주용 기자
"펀드 수익률 급락? 추가매수·증여 기회!"
  • "펀드 수익률 급락? 추가매수·증여 기회!"
  •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는 오늘 18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하락폭을 만회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같은 장세 속에 펀드들의 수익률도 급락하면서 환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추가 매수 혹은 증여를 통한 절세의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성문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말 2000선을 돌파한 이후 7월까지 호조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8월 이후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내림세를 거듭해 현재 15% 넘게 급락한 상태입니다.  ▲ 자료: 에프앤가이드이 영향으로 같은 기간 동안 펀드 수익률도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해외주식형은 21.19%, 국내주식형은 18.93% 떨어졌습니다.이처럼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도 환매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녹취] 증권사 영업부 관계자 기존에 가입하셨던 자문형 랩이나 펀드들 있잖아요? 펀드들 손실이 가장 큰 고민이시고요. [녹취] 자문사 상담부서 관계자 환매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세요. 조금 시장이 회복되니까 이제 많이들 문의하시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 섣부르게 환매하기보다는 추가 매수 또는 증여를 통한 절세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녹취] 자문사 상담부서 관계자 꼭 필요한 자금이 아니시면 저희는 지금이 (추가 매수의)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격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아서 많이 싸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증여할 때 평가금액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이 기회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를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 기준가격으로 증여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은 배우자의 경우 10년 간 6억원, 성년이 지난 자녀 3천만 원, 미성년이라면 15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여 이후에 펀드 수익률이 더 떨어질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언제든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주가 하락으로 펀드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펀드 유형별로 보면 특히 주식형 펀드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8월 초 이후와 비교하면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는 20% 안팎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해외 혼합형이 -13.56%, 국내 혼합형이 -6.8%, 해외 채권형은 -5.6%를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국내 채권형 펀드는 플러스 1.45%로 체면을 지켰습니다. 앵커: 투자자분들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증권사 영업부나 자문사 쪽에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주로 지금과 같은 위기가 왜 발생한거냐, 언제쯤 해결이 될까, 수익률은 회복이 되겠느냐 같은 내용이 많고요. 최근 주식시장이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펀드 환매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저가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나 자문사들도 지금을 추가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가격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기업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언제쯤 2000선을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지만 회복시점보다는 회복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추가 매수는 일반적인 대응 방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로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텐데요. 왜냐하면 펀드 평가액이 현재는 다소 줄었지만 향후 다시 회복한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증여세 면제 한도는 현재 어떻게 되어있나요? 기자: 네, 현재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요. 성년이 된 자녀에게는 3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까지 재산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단, 이 금액은 10년 동안의 총액을 말합니다. 10년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금액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증여가 가능하고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다시 한도가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펀드 평가액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에 5천만 원을 집어 넣어 놨는데 20% 손실을 보고 현재 평가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성년이 된 자녀에게 이 펀드를 증여할 경우 3천만 원까지는 면세 혜택을 보니까 1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를 물면 됩니다. 1억 원 이하이므로 과세표준 세율 10%를 적용하면 1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면 10%를 공제 받으니 증여세 9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 펀드가 다시 수익률을 회복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더 내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증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코스피가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4천만원이던 펀드 평가액이 3천만원까지 떨어지면 증여세로 낸 90만원도 아깝겠는데요? 기자: 네, 나름 생각해서 증여했는데 펀드 평가액이 더 떨어지면 절세해서 낸 90만원까지 아쉬워지겠죠. 다행히도 증여 취소는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도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증여 신고를 하시고 만약 펀드 평가액이 더 떨어지면 조금 귀찮더라도 증여 취소 후 다시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를 증여받은 사람이 펀드를 환매했을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펀드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기자: 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평가액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펀드로 치자면 증여일의 종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주식의 경우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증여액으로 보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A상장사의 주식가격이 현재 10만 원이고 이걸 오늘 증여한다고 가정하죠. 그럼 오늘로부터 2개월 전까지의 매일 종가를 평균을 내고 앞으로 2개월 뒤까지도 역시 매일매일의 종가를 평균을 구해서 증여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향후 2개월간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증여세액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증여를 하신 뒤에 두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1.10.11 I 성문재 기자
매력적인 브라질채권, 투자전략은?
  • [머니야 놀자]매력적인 브라질채권, 투자전략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브라질채권 투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위험(Default Risk), 유동성위험, 자산가치변동위험, 환위험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국채투자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가지 포인트인 고금리와 비과세라는 함께하기 어려운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채투자는 만기(1년6개월에서 9년3개월), 이자지급방식(월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 김홍배 지점장대표적인 상품 두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만기가 2021년 1월(9년6개월)이고 만기에 모든 이자와 원금을 받는 신탁상품이 가장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중간에 지급되는 이자를 동일한 만기의 채권에 재투자하여 투자수익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경우 1억 투자시 만기에 2억5000만원을 찾아갈 수 있어 환율과 금리가 현재수준이라는 가정하에 복리기준 연 10.6%, 연평균수익률로는 16.6%에 달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 한편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월이자지급식으로 재설계한 브라질 국채 상품도 있다. 이 경우 1억을 투자시 매달 75만원 내외의 이자가 지급(현재수준 환율 가정)돼 국내의 다양한 월지급식 상품중 가장 높은 지급 수준이다. 다만 브라질채권은 브라질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그리스 사태와 같이 정부가 지급불능 위험에 처할 때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인구규모 5위, 세계경제 7위의 대국이자 철광석, 곡물과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부국으로 노쇠해지고 있는 남유럽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는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등과 같은 스포츠 빅이벤트 유치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채권의 가장 큰 위험은 환율변동 위험이다. 환율이 변동하면 지급되는 이자나 만기 원금이 그 만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실질적인 위험 요소이다. 여기서 다소 위험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원화와 헤알화의 움직임이 최근 매우 유사하다는 점으로(1년 상관계수 0.98) 같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면 그만큼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워낙 금리수준이 높아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해도 고객의 수익은 다른 채권투자보다 여전히 매력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 채권의 타겟고객층은 종합과세대상자 등 거액의 금융자산 보유자이면서 장기투자가 가능한 고객층으로 비과세 혜택을 원하면서 금리와 환율에서의 단기 변동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가장 매력적인 상품일 것이다. (삼성증권 SNI코엑스인터컨티넨탈 김홍배 지점장)
2011.10.11 I 장영은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 가열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다음은 10월1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열린 아시아`로 글로벌 위기 넘자 -신규노조 86%가 양대노총 미가입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포스코등 10社 온실가스 250만t 감축 ▲종합 -남산자락 어느새 주상복합타운 변신 -한국부자 `지각변동` ▲유럽 운명의 한주 -"재앙 얼마 안남았다..유럽리더 바주카포 들고나와야" -자금조달·그리스 빚탕감 규모 이견 해소못한채 `설익은 합의` -IMF, 유로존에 단기대출 추진 ▲서울시장선거 D-15 -朴 의혹 제기된 재산관련 정보공개 용의 羅 80년대 운동권과 생각달라 시위 안해 -羅 재건축 풀라는게 현장목소리 朴 한강르네상스 잘한것은 계승 ▲정치·외교안보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 45%가 관건 -박근혜·안철수 지원효과 누가 클까 -방미前 FTA 비준 공식 요청한 MB -親盧 그룹 야권통합 신당 추진 ▲국제 -브라질 `예상 밖` 금리인하 카드 -잡스부인 로렌 움직인다 -15일 세계 400개 도시 反월가 시위 -이집트 무바라크 퇴진후 최대 유혈 사태 ▲경제종합 -경기 나빠지는데 환경 부담까지..`한숨` -기름값·통신비 아끼는 노하우 알리자 -내년 실물침체 우려 금리인하 가능성도 -올해 쌀생산량 31년만에 최저 ▲금융·재테크 -`나홀로` 신용등급 상승 SC의 비결은 -저축銀 기본자본비율 -0.97%로 급락 -새마을금고 3조 빠졌다가 진정 -신입행원 임금 단계적 원상회복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수뇌부 베트남서 전략회의 왜? -삼성 차세대 LED 개발 유리창을 화면으로 쏜다 -HSBC 두 브레인이 보는 글로벌 증시 "한국·印尼·태국 향후 가장 매력적인 시장" -국민연금, 만도·현대重·KB금융 지분 늘려 -유럽위기에 홍콩H주펀드 직격탄 ▲부동산 -2013년 개통 지하철9호선 연장 효과는 계획 발표후 이미 올라 추가 상승엔 한계 -고양삼송에 국민임대 2361가구 공급 ▲사회 -미군 `오프 리미트(출입금지지역)` 있으나마나 -조현오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양노총 중심 헤게모니에 변화? -서울~인천 출퇴근 발목 삼화고속 4번째 올스톱  ◇서울경제 ▲1면 -송도국제병원 법안 처리 수년째 허송세월 "더이상 국회 못기다리겠다" -올 중간배당 절반 1조 외국인 주머니로 -온실가스 선도적 감축이 능사인가 -`조·상·제·한·서` 은행 역사 속으로 ▲종합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심상찮다 -전셋값 폭등 지역건보료도 껑충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논란 가열 -한나라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예방접종" 정부 "최소 1조원 더 필요..재원 빠듯" -한나라 `박근혜식 복지` 당론 채택 -`증시 단물 빼먹기` 심해졌지만..外人 지배력 커 눈치보기 급급 -정품인증 마크 자가폴 주유소 내년 300곳으로 늘린다 ▲온실가스 내년 900만톤 감축 -"선진국도 자율에 맡기는데..유례없는 징벌적 정책" 불만 -458개 기업 1.44% 줄여야 산업·발전 부문이 전체 95% -온실가스 감축 `동상이몽` ▲정치 -羅·朴 "SH公 소유 토지 팔아 빚 줄일것" -野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靑 "투기와 결코 관련없다" -한미 FTA 비준안 13일부터 논의 ▲금융 -보험료 인하 요구 다시 거세질듯 -은행 사회공헌 지원금 늘린다 -김석동, 새마을금고 논란에 놀랐나 -물건너간 금융소비자원 별도 설치 끝내 금감원 뜻대로 ▲국제 -증시 어지럽히는 초단타매매 손본다 -美 "5년간 1조弗 외국인 투자 유치" -`월가 시위` 유럽으로 불길 번진다 -폴란드 집권 여당 총선서 승리 ▲산업 -삼성 `애플과 대타협` 플랜B 가동 -대우조선, 印尼 잠수함 3척 수주 -혼다, 日 빅3 중 나홀로 추락 -LG유플러스, SKT보다 싼 LTE 요금제 발표 "최대 데이터 1GB·음성 150분 더" -SKT, 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 합작사 설립 -벤처캐피털, 벤처기업 옥죄는 이유는 -백화점 빅3, 공정위 판매수수료 인하 개선안 사실상 거부 ▲증권 -`어닝시즌 불안감` 삼성전자가 잠재우나 -한진重, 노사분규 해결 조짐에 상한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스公 6% 올라 -IT株 실적개선 기대감 커진다 -자수성가형 갑부 대약진..6명 `1兆클럽` 합류 ▲사회 -4만명 인천~서울 출퇴근 지옥철로 내몰다니 -한진重 노사 협상 14일 이후로 연기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3선 추대 종용 물의 -서울시, 법 위반 인터넷 쇼핑몰 일제 정비 ▲부동산 -성남 고등 보금자리 3000가구 공급 -용산공원 조성사업 1조2000억 투입 2017년 착공 캠프킴 등 일부는 고밀도 상업용지로  ◇한국경제 ▲1면 -성장이 멈추면 위기가 찾아온다 -15억 납품하고 돈 못받아 부실입법에 우는 제약사 -국산 잠수함 印尼에 첫 수출 -내년 온실가스 감축 대기업 10社가 절반 ▲종합·해설 -의원들 법안 내용도 모른채 `품앗이 서명`..법률끼리 충돌 -피부 미백 비과세..미용 쌍커풀 수술은 과세 -선진국 `입법평가` 제도화..부실입법 차단 ▲특별기획1부-성장 멈추면 위기 온다 -美, 카지노식 금융시장 올인·제조업 방치..`월가 시위` 자초 -BRICs, 고성장에 재정 두둑..중산층 8억명 `G7 추월` ▲경제 -기업,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70만t 10개 대기업이 절반이상 부담 -전자문서 법적효력 인정받는다 -전세값 상승에 서울 건보료 올랐다 ▲경제·금융 -음식점업계-카드사, 수수료 5000억 놓고 격돌 -벤자민 홍 SC홍콩 최고경영자 "한국, 美·유럽보다 글로벌 재정위기 잘 극복할 것" -저축은행 단순 자기자본비율 악화 BIS 비율보다 평균 5%P 낮아 -금감원, 변액보험 `미스터리 쇼핑` ▲정치 -羅 "천안함 北 소행 믿는가" 포문 朴 "오세훈과 차별점 뭔가" 반격 -김성순 환누위원장 "한진重노조 `재취업` 받아들여야" -MB "한미 FTA 처리 시급" 국회에 요청 -한나라당 복지 당론, 결국 박근혜 뜻대로 ▲서울시장후보 인터뷰 -나경원 "시민단체가 권력 잡으려 한다면 순수성 잃을 것" -박원순이 제기한 나경원 의혹 ▲국제 -獨·佛, 이달말 `데드라인`..위기대책 총력전 -헤지펀드, 유럽으로 우르르 -월가 로비의 승리 볼커룰 `이빠진 호랑이` -`영화같은` 잡스의 삶 영화로 -비어가는 일본..공장도, 부유층 자산도 해외로 -東 지중해 천연가스 갈등 고소 ▲산업 -포터 미스터리..경기 안좋다는데 없어 못판다 -대우조선, 引尼와 11억달러 단독 협상 기술 도입 20년 만에 `잠수함 수출국` 반열 -신흥부자 약진..박현주(미래에셋 회장)·김정주(넥슨 대표) `톱10` -또 조기인사說..뒤숭숭한 삼성 김순택 "11월 중순 인사 없다" ▲증권 -삼성전자 100만원 재탈환 `시동` -요금 인상에 가스公 5.9% 올라 -녹십자·현대산업·대한유화·자화전자..어닝서프라이즈 종목 `찜` -기업, 주가급락에 자금조달 `먹구름` -현대오일뱅크 지분 25% 안팎 공모 `가닥` -`20년간 年7% 수익` 금융상품 나온다 -고수익 내던 이머징 채권펀드도 손실 잇따라 ▲부동산 -용산美기지, 문화·역사 담은 `녹색 허파`로 -성남 고등에 보금자리 등 3960가구 -초고층건축학회 국제 콘퍼런스 "수평 성장은 끝났다" 친환경·내진 등 첨단기술 쏟아져 ▲사회 -민노총서 나온 노조, 조합원 더 많아졌다 -이국철 3번째 소환..신재민 진술 `확인` -김문수, 제주서 특강한 까닭은
2011.10.10 I 송이라 기자
  •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지분 매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등장했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오롱(002020)그룹 계열 환경시설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최근 자회사인 조경시설물업체 케스코조경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했다. 양사 간 합병 비율은 케스코조경 주식 1주당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 1.84227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케스코조경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합병신주로 14만7381주를 받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됐다. 합병 전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주는 코오롱건설(60%)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40%)이었지만,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코오롱건설과 이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44.41%, 29.61%로 낮아졌다. 이같은 지분율 변화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이웅렬 회장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 기업)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으로 지정했다. 합병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웅렬 회장의 지분율이 40%이고, 2010년 기준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44%에 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었다. 피합병회사인 케스코조경의 경우 이웅렬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지만, 이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출자비율은 그대로 40%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85%에 달해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은 29%로 종전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합병법인의 계열사 매출의존도 역시 각각의 회사였을 때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로 결정되는 이 회장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도 그만큼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과세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100% 자회사를 합병하면 합병신주로 자사주를 부여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케스코조경 합병의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 완화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2011.10.10 I 박수익 기자
  • [마켓in]코오롱환경-케스코조경 합병, 대주주 세금부담 더나
  • [이데일리 박수익 이유미 기자]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회피용 지분 매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합병을 통해 과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등장했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코오롱(002020)그룹 계열 환경시설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최근 자회사인 조경시설물업체 케스코조경과의 합병 등기를 완료했다. 양사 간 합병 비율은 케스코조경 주식 1주당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 1.84227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케스코조경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합병신주로 14만7381주를 받아 자사주로 보유하게 됐다.합병 전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주주는 코오롱건설(60%)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40%)이었지만, 합병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으로 코오롱건설과 이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44.41%, 29.61%로 낮아졌다. 이같은 지분율 변화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이웅렬 회장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 기업)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해당 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하면 과세대상으로 지정했다. 합병회사인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이웅렬 회장의 지분율이 40%이고, 2010년 기준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44%에 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었다. 피합병회사인 케스코조경의 경우 이웅렬 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지만, 이 회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코오롱환경서비스가 100%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출자비율은 그대로 40%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계열사 매출의존도가 85%에 달해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의 지분율은 29%로 종전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합병법인의 계열사 매출의존도 역시 각각의 회사였을 때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주식보유비율`로 결정되는 이 회장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도 그만큼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과세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상 100% 자회사를 합병하면 합병신주로 자사주를 부여하지 않고 소각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코오롱환경서비스-케스코조경 합병의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 완화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코오롱, 아프리카 진출..제약공장 설립키로
2011.10.10 I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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