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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총선 이후 출범…지자체 통폐합 등 논의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고향사랑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공공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이재민에 ‘임차 후 공급’ 방식 조립주택 공급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2024.03.15 I 이연호 기자
거래소, 금시장 개설 10주년…골드바 이벤트 개최
  • 거래소, 금시장 개설 10주년…골드바 이벤트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KRX 금 시장 개설 10주년을 맞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와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거래소)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2024 KRX금시장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투자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금 시장에 관한 퀴즈 이벤트 △금 시장 회원 증권사(한투·키움·신한·NH) 거래 고객 대상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최대 110만원 상당의 골드바 10g을 지급한다. 또한, 거래소는 KRX 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거래소는 오는 21일 거래소 서울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금 시장의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금시장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일반투자자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증권사를 통한 거래 편의성 등 은행 골드뱅킹이나 사설 금 투자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KRX금시장만의 장점을 직접 경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향후 거래소는 투명하고 공정한 장내 금현물시장인 KRX금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 및 귀금속 실물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시장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밖에 주요 경제TV 채널 등을 통해 금 시장 홍보 등 정보 접근성,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2024.03.15 I 이용성 기자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개인 순매수 1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순매수가 상장 8영업일만에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상장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개인 순매수는 전날 기준 109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인프라 자산과 국내 상장 리츠에 분산 투자하는 해당 ETF는 국내 유일한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인프라를 국내 ETF 중 최대 비중인 25%를 담고, 나머지는 국내 대표 상장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 ESR 켄달스퀘어리츠, SK리츠, 신한알파리츠 등 14종에 분산투자한다. 최근 리츠주가 반등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리츠 지수인 KRX 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는 1월 19일 저점 이후 7.0% 올랐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도 상장 이후 8영업일만에 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는 매월 15일을 지급 기준으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내 상장 리츠 및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만큼 시세 차익이 비과세가 된다. 또 다른 리츠 ETF와 달리 조세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 시 투자금 최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총 보수는 연 0.09%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 리츠 월 배당 ETF 중 최저 수준이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월 배당 투자도 기초자산의 분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바람직하다”며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국내 우량 리츠 상품과 인프라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시세 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월 배당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5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2024.03.14 I 박정수 기자
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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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공지유 하지나 김응열 기자]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지난해 법인세 비과세 규모가 전년보다 1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지난해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을 대폭 늘린 가운데 정부의 법인세 완화 효과로 국내로 들여온 돈 대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은 영향이다.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며 국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나섰다.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전경. (사진=현대차그룹)◇역대급 ‘자본 리쇼어링’에…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19배↑14일 현대차·기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조6966억원, 2조920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담했다. 지난해 양사의 법인세 비용을 살펴보면 비과세 규모가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현대차의 경우 전체 내야 할 법인세 비용 중 비과세된 규모가 1조261억원으로 전년(916억원)보다 9345억원(1020%) 늘었다. 기아는 1조4212억원을 비과세 받아 전년(302억원)보다 1390억원(4600%)가량 비과세 규모가 급증했다. 양사의 법인세 비과세 규모는 전년보다 약 19배 늘었다.지난해 양사의 비과세수익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법인세 완화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이 해외 자회사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 배당금을 들여올 때 국내에서 본사 소득으로 잡혀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원을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기아아메리카와 기아슬로바키아에서 각각 2조2019억원, 1조645억원의 배당금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 배당금의 수익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총자산과 손익으로 계산했을 때 현대차 미국 법인인 현대모터아메리카(HMA)에서 약 1조8000억원, 체코 법인(HMMC)에서 4300억원의 배당금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해외 법인들에서도 유보금을 들여왔을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도 지난해 별도기준으로 약 29조96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전년도 연간 배당금 수익은 3조9523억원이었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많은 계열사가 해외에 있는 만큼 외국에서 들여온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SK(034730)의 배당금 수익도 1조3994억원으로 전년보다 34.7% 늘었다.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데일리 DB)◇국내로 자본금 들여오며 역대급 시설·R&D 투자 ‘선순환’법인세 완화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여온 자본을 통해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경제성장에 일조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기업들의 시설 및 연구개발(R&D) 등 국내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제품 개발에 전년보다 61.5% 증가한 2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R&D 부문에도 1년 전보다 17.4% 늘린 4조1391억원을 투자했다. 기아도 R&D투자에 전년보다 20% 늘어난 2조6092억원을 지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3528억원을 쏟았고, 시설 투자에도 약 53조1139억원을 집행했다.다만 올해는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글로벌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등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 없이는 지난해 수준의 자본이 유입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공지유 기자
법인세 완화→자본 리쇼어링…현대차·기아, 7.8조 들여와 투자확대 ‘선순환’
  • 법인세 완화→자본 리쇼어링…현대차·기아, 7.8조 들여와 투자확대 ‘선순환’
  • [이데일리 공지유 하지나 김응열 기자] 현대차(005380)·기아(000270)의 지난해 법인세 비과세 규모가 전년보다 1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지난해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을 대폭 늘린 가운데 정부의 법인세 완화 효과로 국내로 들여온 돈 대부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은 영향이다.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며 국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나섰다.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전경. (사진=현대차그룹)◇역대급 ‘자본 리쇼어링’에…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19배↑14일 현대차·기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3조6966억원, 2조920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담했다. 지난해 양사의 법인세 비용을 살펴보면 비과세 규모가 전년보다 대폭 늘어났다. 현대차의 경우 전체 내야 할 법인세 비용 중 비과세된 규모가 1조261억원으로 전년(916억원)보다 9345억원(1020%) 늘었다. 기아는 1조4212억원을 비과세 받아 전년(302억원)보다 1390억원(4600%)가량 비과세 규모가 급증했다. 양사의 법인세 비과세 규모는 전년보다 약 19배 늘었다.지난해 양사의 비과세수익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법인세 완화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이 해외 자회사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배당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 배당금을 들여올 때 국내에서 본사 소득으로 잡혀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이에 지난해부터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원을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기아의 경우 지난해 기아아메리카와 기아슬로바키아에서 각각 2조2019억원, 1조645억원의 배당금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 배당금의 수익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총자산과 손익으로 계산했을 때 현대차 미국 법인인 현대모터아메리카(HMA)에서 약 1조8000억원, 체코 법인(HMMC)에서 4300억원의 배당금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해외 법인들에서도 유보금을 들여왔을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도 지난해 별도기준으로 약 29조96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전년도 연간 배당금 수익은 3조9523억원이었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많은 계열사가 해외에 있는 만큼 외국에서 들여온 금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SK(034730)의 배당금 수익도 1조3994억원으로 전년보다 34.7% 늘었다.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국내로 자본금 들여오며 역대급 시설·R&D 투자 ‘선순환’법인세 완화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여온 자본을 통해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경제성장에 일조하는 등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기업들의 시설 및 연구개발(R&D) 등 국내 투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제품 개발에 전년보다 61.5% 증가한 2조1000억원을 투자했다. R&D 부문에도 1년 전보다 17.4% 늘린 4조1391억원을 투자했다. 기아도 R&D투자에 전년보다 20% 늘어난 2조6092억원을 지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3528억원을 쏟았고, 시설 투자에도 약 53조1139억원을 집행했다.다만 올해는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글로벌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등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 없이는 지난해 수준의 자본이 유입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I 공지유 기자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I 김은비 기자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세계 최고 세율" 전문가들 "韓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기업과 중산층의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상속세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민 재산권 침해 및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질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OECD평균 웃도는 상속세율…“경제활성화 위해 완화”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합리적 상속세제 개편 차원에서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배우자간 상속시 상속공제 확대 및 한도 폐지 △기부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세제 개선 등 합리적 상속세재 개편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상속세 문제는 높은 세율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최대주주에 할증(2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미국(40%)과 독일(30%)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표(자료: 박훈 교수)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OECD 국가 중 다수의 국가가 고세율 상속세의 장점보다 합리적인 세율의 상속세 혹은 상속세 폐지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상속세 폐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렵지만 한국과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비슷한 스페인(34%)이나 독일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로 초고액 부자들의 국외 전출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두는 장점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6.3%)이 꼽혔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지만 기업승계가 불발돼 외국 기업에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니케이BP 컨설팅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은 3만7085개, 독일은 529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7개뿐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박사)은 “기업이 안정된 지분을 갖는 것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회사들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독일은 1만건, 일본은 880여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1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제기상속세 완화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자간 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과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박훈 교수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현재 상속세 개정 여부 및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상속세를 단순히 부자감세, 부자증세로 볼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서울 지역 아파트 주민 40% 이상이 내는 세금은 부유세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중산층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해 집을 팔지 않으면 현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사회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더 나이 든 노인이 덜 나이든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으로 부가 젊은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고 노인 사이에만 머무르면 사회 전반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이 외에 ‘과세 불공평’ 문제 해결을 위해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현행 유산세 체제 하에서 형제가 없는 A씨가 재산이 50억원인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와 두 명의 형이 있는 B씨가 아버지의 재산 150억원 중 50억원의 자기 몫을 상속받은 경우 B씨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훈 교수는 “유산세가 세무행정상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세수수입이 더 큰 것은 장점이지만 유산취득세제 전환이 반드시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세수중립을 표방, 유산취득세제 도입을 검토했고 현 정부도 추진 중인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I 백주아 기자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법개정 첫 건의' 유철형 지방세학회장 "납세자 권익 보호"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과거 지방세분야는 국세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세 분법 이후 지방소득세가 신설됐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지방세 역할과 기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지방세학회가 해야 할 역할도 커질 것이다.”지난 1일 제9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변호사는 “특히 개별소비세 등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해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다. 학회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의미있는 시도다.지난 1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의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서에는 총 7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담겼다. 대부분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 건의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공사비 정산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 및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규정한 것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것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오류는 그 후행세목인 종부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납세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준이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설정돼 있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각종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유 변호사는 올해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서 4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학술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불합리한 지방세제·세정 발굴 및 정부에 대안 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취임 한달만에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
2024.03.13 I 성주원 기자
타임폴리오 "美 증시 액티브 ETF…수익률 고공행진"
  • 타임폴리오 "美 증시 액티브 ETF…수익률 고공행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자사의 ‘TIMEFOLIO 미국 S&P500액티브 ETF’와 TIMEFOLIO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의 수익률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MEFOLIO 미국 S&P500액티브 ETF’와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연초 이후 각각 15.4%, 24.6%의 수익률을 올렸다. 같은 기간 +13.4%, +16.4% 상승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들의 수익률을 월등히 초과했다.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미국 투자 액티브ETF들은 연초 이후 꾸준히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인공지능,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주도하는 비만, 당뇨 관련 기업과 비트코인 관련 기업인 코인베이스 등에 집중 투자한 것이 레버리지를 이기는 성과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적발표, 이벤트에 따라 종목비중을 액티브하게 조절하면서 종목 변경이 자유로운 액티브ETF의 장점을 활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특히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의 경우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과 3배 차이나는 수익률을 보여주며 헤지펀드명가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운용능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연금계좌에서 투자가 불가능한 레버리지와 달리 액티브ETF는 개인, 퇴직 연금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도 몰리고 있다.조상준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은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미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의문은 줄어들고 있고 미국 경제가 올해 골디락스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국주식시장애서는 AI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이 분야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3 I 이용성 기자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4.03.13 I 김은비 기자
총선 1호 공약 보니…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민주당 "민생 회복"
  • 총선 1호 공약 보니…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민주당 "민생 회복"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여야가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비롯한 민생 정책을 각각 앞세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을 30일 앞둔 전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날 그 내용을 발표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등 4개의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공약 10가지를 내놨다. 여야 공약에서 저출생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이 겹쳤다. 저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육아휴직 급여 최대 21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신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전 국민 기본주거를 책임지고 월 3만원의 ‘청년 패스’ 도입,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주 4일제 기업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며 임기 내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서민과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 상향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도 약속했다. 당초 철도 도심 지하화를 발표했던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다.
2024.03.12 I 경계영 기자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부터 완화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부터 완화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청년도약계좌’의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과세기간에 장병급여만 있는 군 복무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한다.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일시납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지난 2월 22일부터 3월8일까지 진행된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키로 해 중위소득 250% 이하의 완화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다.이 때문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 중에 직전 과세기간이나 전전년도 소득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위는 이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아울러 금융위는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기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한편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3.12 I 정병묵 기자
파독간호사 독일연금 수령 불편 해소…적극 행정 결실
  • 파독간호사 독일연금 수령 불편 해소…적극 행정 결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북 장수군에 사는 파독(派獨) 간호사 출신 민원인 A씨는 독일 연금 수령과 관련 독일에서 보내온 영문 서류에 민원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연금 수령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장수군은 관련 부처 협의,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2023년 부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 행정 이행 성과, 체감도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시책의 5대 항목 18개 평가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해 72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 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 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 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설처럼 공사 기간이 긴 문화 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유사 사례(서울 예술의전당) 조사 및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억 원, 올해 24억 원 등 오는 2026년까지 약 228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 비용, 행정 절차가 어려워 10여년 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 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 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 단 4개월 만에 해결했다.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민원인이 독일연금공단에서 지난해 6월에 수령한 해당 서류를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독일연금공단에 올 4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 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업무 처리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 구 중 유일하게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월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 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에 의한 미흡 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평가 우수 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2 I 이연호 기자
한총리 "규모 아닌 실력 따른 보상…강소전문병원 지원 강화"
  • 한총리 "규모 아닌 실력 따른 보상…강소전문병원 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으나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 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나감으로써 의료개력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진행 중인 의료인들에게는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앞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됐던 가구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달 말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한 총리는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한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정상외교를 필두로 기업과 원팀이 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12 I 이지은 기자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I 권효중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2024.03.11 I 백주아 기자
"종신까지 길게"···푸본현대생명,'MAX UP 연금보험' 출시
  • "종신까지 길게"···푸본현대생명,'MAX UP 연금보험'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푸본현대생명이 연금개시 후 종신토록 길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MAX UP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푸본현대생명)푸본현대생명의 MAX UP 연금보험은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추가 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10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가입 나이는 0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연금개시 나이는 45세부터 85세까지 이다. 보험료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납으로 선택할 수 있고, 월 보험료는 최소 20만원이상 이다.MAX UP 연금보험 은 연금액강화형과, 일반연금형으로 구분된다. 연금액강화형은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액강화 보너스’가 적립돼 일반연금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강화 보너스는 유지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너스 혜택이 있으며, 금리인하시에도 확정된 보너스금액의 혜택이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MAX UP 연금보험은 경제상황에 맞춰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종신토록 길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며 “연금상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다” 라고 설명했다.
2024.03.11 I 유은실 기자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3.10 I 최훈길 기자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9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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