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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총선 이후 출범…지자체 통폐합 등 논의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고향사랑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공공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이재민에 ‘임차 후 공급’ 방식 조립주택 공급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평당 공사비 1300만원…수억 추가분담금에 조합 시름-작년 사교육비 27조 사상 최고…의대 열풍에 등골 휘는 학부모-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줄 것”-지방 국립대병원 빅5만큼 키운다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종합-中, 정보수집 전력…美 “또 빼갈라” 불신-“AI규제법, 내용 모호·광범위…빅테크 혁신 싹 잘라낼 것”△부동산 시장 덮친 공사비 쇼크-알짜 재건축도 지연·중단 속출…건설사 수주 기피 현상까지 벌어져-“유리외벽·에스컬레이터 뺄게요” 설계 바꿔 가격 낮추는 조합들△종합-‘킬러문항 배제’ 약발 안먹혔다…물가상승률 뛰어넘은 사교육비-제주에 발묶인 ‘사용 후 배터리’, 해상 운송길 열린다-“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부 인사 11명 기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50만원 지원 아직 안됩니다”△출구 못 찾는 의·정 갈등-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교수들 사직 엄포…‘의료파국’ 치닫나-지방 장기근무·교수채용 조건 내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정원확대 절차상 위법” vs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정치-변수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좌불안석 與, 수도권 위기론 재점화-尹 “전남 교통·산업 혁신…‘광주~영암’ 초고속 도로 건설 2.6兆 투입”-“트럼프 재집권해도 북미정상회담 글쎄”△정치 -“여론조사 조작” “선거법 위반”…與 ‘조용한 공천’ 막바지 잡음-현역 조해진 vs 현역 김정호…“공약 탄탄한 후보 뽑을랍니더”-[총선人]“잃어버린 12년, 깨끗한 정치로 되찾을 것”-[총선人]“수영구 통합돌봄도시로 만들고파”-野 비례연대 깨지나…시민사회 몫 두고 갈등△경제-“상반기 금리인하 없다…긴축 충분히 이어가야”-1월 세수 작년보다 3조 늘어…‘나라살림’ 8조3000억 흑자-스웨덴, 50대도 업종 바꿔 재취업…韓 부실대학, 재교육기관 활용하자-정부 “대형마트, 과일·채소 가격표 이번주까지 낮춰라”△금융-‘향후치료비’ 없으면…車보험료 ‘4만원’ 내려간다-‘영끌’ 대출에 은행들 이자 60조 벌었다-금융사고·신용대출 급감·ELS 배상 ‘삼중고’-“홍콩ELS 배상 비율 낮다”…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Global-오늘부터 러시아 대선…푸틴 ‘종신 집권’ 수순 밟는다-日법원 “동성결혼 불가는 위헌” 판결-“성장 없는 성장주” 테슬라 끝모를 추락-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듯-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브렌트유 배럴당 84달러△산업-현대차·기아 법인세 비과세 규모 1년새 19배↑-안정세 찾아가는 해상운임…해운업체 1분기 호실적 전망-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내주 비공개 이임식-4000억대 실탄 확보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도 수출 1위 전망-코오롱플라스틱 ‘개명’…코오롱ENP로 새 출발△산업-광고비만 몇백억…韓시장 휩쓰는 中게임-카카오 ‘먹튀’ 경영진 내정에…준신위 “평판 리스크 해결하라”-AI심정지 예측기 수요 쑥…올해 흑자전환 유력-오스템임플란트, 영업 R&D 등 연내 700여명 채용△산업-中알리 “한국에 3년간 1.4조원 투자”…韓 공략 고삐 죈다-제 역할 못찾아…계륵된 신세계L&B 제주사업소-‘배민신화’ 김봉진 “타먹는 쉬운 커피로 해외시장 겨냥할 것”-영남 中企인 6000명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핀테크 시대-내게 맞는 보험 한눈에…車보험 비교서비스 12만 호흥-간편결제에 금융상품 비교·추천 제공…네이버페이, 생활 서비스 도약 노린다-간편송금 인기 힘입어 국민 절반 가입…토스, 주담대 갈아타기로 영역 확장-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인기…카카오페이, 생활금융 플랫폼 도전△이우석의 식사(食史)-칭기스칸의 최종 병기, 순대△증권-네 마녀의 날, 코스피 날다-약발받는 제약·바이오주 6월 공매도 재개가 변수-“내달 WTS 대대적 개편…해외 파생상품까지 영역 넓힐 것” -리스크 관리조직 확대, 신사업 발굴…PF 파고 넘는 하이투자증권-“엔화·미국채 투자 두 토끼 잡아야죠”△부동산-“웃돈” vs “또 유찰”…경매 옥석가리기 심화-“반드시 수주” ‘여의도한양’ 달려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한화포레나 안산고잔 2차’ 분양 흥행-SK테스, 美에 ‘데이터센터 재활용 공장’ 준공-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새 60% 뚝△여행-달떡 만들고 흥보가에 얼쑤…‘3만원의 행복’-도시만 설정하면 최저가 항공권 안내 ‘척척’-예술·쇼핑·미식…‘LA로 여행 오세요’△스포츠-오타니 vs 김하성 ‘서울 직관’ 준비 끝냈다-“美·유럽·아시아…올해는 많은 경험 쌓을 것”-올바른 퍼트는 올바른 셋업부터-12년 만에 돌아온 앤서니 김…팬들 “굿샷”△오피니언-[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글로벌View]적금·채권, 5년 후 수익률 승자는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피플-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어촌소멸 위기’ 극복할 것-‘최수연 네이버 2년’…글로벌 잇단 축포에도 과제 산적-최진식 중견련 회장 “상속·증여제도 전향적 개선해달라”-고객패널 도입 20주년…삼성생명, 연 2회로 운영 확대-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행보-“기업 활력 제고위해 노동개혁추진단 구성”-CJ프레시웨이,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협력-‘원조 프리마돈나’ 이규도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이창원 한성대 총장 취임식…“디지털 사회 선도할 인재 양성”△사회-발길 끊긴 지방 환자에…빵집도, 야국도 병났네-법조계 “‘ILO 협약 위배’ 전공의들 주장, 인정 어려울 듯”-서울시, 장애인 임식·출산 돕는 산부인과 문연다-檢, ‘LH 입찰 비리’ 감리업체·전직 교수 구속 기소-722억 피해 수원 전세사기…중개사 65명도 ‘한패’였다-일 많고 박봉…경찰 공채 경쟁률 뚝
- 결혼비용 부담 낮춘다…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권효중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로 불리는 결혼식 관련 상품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을 활성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확 낮춰준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우선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이 전체의 8%에 불과해,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면 가격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국립박물관·미술관을 활용한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또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정 금액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총선 1호 공약 보니…국민의힘 "일·가정 양립" 민주당 "민생 회복"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여야가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비롯한 민생 정책을 각각 앞세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을 30일 앞둔 전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날 그 내용을 발표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미래 희망·민주 수호·평화 복원 등 4개의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위기 대처와 재생 에너지 전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 공약 10가지를 내놨다. 여야 공약에서 저출생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무상 제공,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이 겹쳤다. 저출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육아휴직 급여 최대 21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신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20만원 지급과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2자녀 24평·3자녀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해 전 국민 기본주거를 책임지고 월 3만원의 ‘청년 패스’ 도입,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주 4일제 기업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어르신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며 임기 내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등 서민과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50% 신설,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2배 상향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도 약속했다. 당초 철도 도심 지하화를 발표했던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이를 제외했다.
- 파독간호사 독일연금 수령 불편 해소…적극 행정 결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북 장수군에 사는 파독(派獨) 간호사 출신 민원인 A씨는 독일 연금 수령과 관련 독일에서 보내온 영문 서류에 민원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연금 수령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장수군은 관련 부처 협의,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이 독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2023년 부산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 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계획 수립, 우수 공무원 선발 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 행정 이행 성과, 체감도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시책의 5대 항목 18개 평가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4개 평가군별로 진행해 72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 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 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 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 신청을 하기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 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시설처럼 공사 기간이 긴 문화 시설은 건축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부가세 집행 기준과 판례, 유사 사례(서울 예술의전당) 조사 및 전문가 법률 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해 우선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억 원, 올해 24억 원 등 오는 2026년까지 약 228억 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경기도 수원시와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가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전 비용, 행정 절차가 어려워 10여년 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 민원을 베테랑 공무원이 도로 점용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내 단 4개월 만에 해결했다.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민원인이 독일연금공단에서 지난해 6월에 수령한 해당 서류를 관련 부서의 확인을 받아 독일연금공단에 올 4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 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업무 처리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 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 구 중 유일하게 심야 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월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 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미흡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에 의한 미흡 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평가 우수 기관 공무원의 노하우 전수 등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 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저소득층 혜택 고민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 위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조세 지출 비중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조세지출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에 따르면 올해 연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상)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조세지출은 세금 면제(비과세) 혹은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으로, 해당 액수만큼 보조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원 안팎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5000억원에 이어 2023년에도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자가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30%대였던 것이 지난해 34%, 올해 33.4%로 각각 예상된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혜택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기업들이 받아가는 조세지출 혜택 역시 증가 추세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규모의 기업(대기업)들이 올해 받아가는 수혜분은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 늘어났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뛴 21.6%에 달한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비용과 각종 투자에 중소기업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R&D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세액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의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고소득자라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등도 중소기업 재직자에 비해 받아갈 확률이 높다. ◇ 총선 앞둔 ‘감세 정책’ 계속…“저소득층엔 혜택 못 간다” 정부는 2022년 대비 2023년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지출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소득층 감면 증가액 2조1000억원 중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증가분이 1조1000억원, 전체의 53.6%을 차지한다”며 “오히려 고소득층의 법적 의무지출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출과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기업이 경제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혜택이 계속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이어 상속세 폐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자 감세’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의 설명대로 조세 지출 효과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60%, 나아가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 등을 위해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유효한 재정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0~100% 차등배상 자의적…혼란만 가중”-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대 의대 교수진 집단사직 결의 -비트코인 사상 첫 1억 돌파 전 세계 銀 시총 뛰어넘었다-AI 시대 한·베 경제협력의 미래를 찾는다 △종합-[차관열전] 미분양 풀었던 ‘30년 주택통’ ‘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사설] 고개든 막말·흑색선전, 언제까지 이럴건가-[사설] 오히려 후퇴한 의제숙의단의 연금개혁안△홍콩 ELS 배상안 공개-예금 들러 왔다가 가입한 80대 75% 배상…62회 투자한 50대는 0%-“라임사태와 다른데 배상안은 비슷”…은행들 한숨-증권사는 불완전판매 확인 때만 배상 절차 도입△종합-구광모의 ‘ABC’ 가시화…LG, 알츠하이머·암 비밀 풀어낼 AI 만든다-尹 “춘천에 데이터밸리 육성…3600억 투자해 기업 유치”-더 내고 더 받기 vs 더 내고 그대로 받기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로 압축 논의-尹정부 감세·비과세 혜택, 고소득층·대기업 집중 △말라가는 ‘영화발전기금’-제2 봉준호·박찬욱 절실한데…바닥 드러낸 K무비 마중물-영발기금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미래 위한 투자’ 법으로 정한 프랑스 -“영발기금 해결, OTT도 함께 노력해야”△정치-김부겸 합류에 한시름 놓은 민주…‘종북·반미’ 비례 논란은 고심-해외 항공사 갑질에…‘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파행 위기-김영호 “尹 3·1절 기념사, 역대 대통령 중 최고”△정치-민주 공천 갈등에 줄줄이 제3지대로…“국민의힘 반사 이익 전망”-“진짜 서민정책 내놓은 후보 뽑아야쥬”…들끓는 청주 민심-“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으로 한번에 추진”-[총선人] “국회-해양수산분야 잇는 가교 될 것”-[총선人] “의료계 불합리한 현실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상 못할 초저출산…미래세대 위해 新연금으로 ‘완전개혁’ 해야”-“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 불가능”△경제-“농·축협 중심으로 혁신”…지배구조 개편 속도-20대·40대 확 줄어든 고용시장 고령층·외국인 근로자는 늘어-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대기업엔 악재-‘사과 수입’에 선그은 정부…“병충해 유입땐 더 피해”△금융-5년새 반토막…‘비대면’에 밀려난 카드 모집인-조용병 “홍콩ELS 배상안, 소통 출발점”-‘혁신적 외화서비스’ 선보인다…손잡은 카뱅·트래블월렛-신한은행·인천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에서”-금감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시스템 특허△글로벌-美작가 “엔비디아가 AI학습에 소설 무단 도용”-바이든,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달러 국정연설 흥행에…‘고령 리스크’ 불식-‘5% 성장률’ 숙제 남긴 ‘양회’ 막 내렸다-트럼프,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안 줄 것-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승리△산업-‘한종희號’ 삼성AI가전, ‘LG주도’ 시장 판도 바꾼다-나일론 전쟁 이후 28년만에…효성-코오롱, 정면충돌 하나-‘너도 나도 투자’ 車업계, 브라질行-“정기선 부회장 승계와 무관…신성장 투자”-LG전자, 유럽서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 선봬△산업-코인 열풍에 쑥쑥 크는 두나무·빗썸 상장 기대감 솔솔-쏘카族은 밤벚꽃 보러 ‘ ’ 갔다 -Q. 기저귀 사이즈 뭐가 맞죠?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죠? 하기스 AI가 답해드립니다-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쑥△제약·바이오-분초가 급한 패혈증…맞춤 항생제 처방 30~50시간 단축-美 처방 예상 목록에 HLB 간암신약 등재 -‘차원’이 다른 의료기술…3D 영상판독 시대 선도-루닛 ‘암진단 AI솔루션’ 대만·싱가포르 진출△증권-엔비디아 상투 잡느니…日반도체로 눈돌린 개미들-미래에셋 타이거ETF 순자산 50조원 돌파 -NH투자증권 대표에 ‘30년 증권맨’ 윤병윤△증권-신기술 새내기주 불쏘시개로…다시 뜬 로봇株-“코앞 다가온 ESG 공시 ‘셀프진단’부터 하세요”-“추가 수주 기대감”…방산株 하이킥-월가 애널리스트의 ‘픽’…한투증권 ‘美 주식 리포트’ 제공△부동산-‘신통’ 여의도 시범, 재건축 앞두고 외벽 도색…왜-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주춤-“30평대 아파트, 5000만원에 샀다”-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트리플 역세권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분양△문화-캔버스 안팎서 말거는 강아지 “우리 진지한 얘기 좀 해볼까”-던지고 밟아 구겨진 구리…이 또한 ‘진화’의 과정△스포츠-이강인은 사과 원했고, 손흥민은 보듬자고 했다-15세 오수민, 260야드 펑 눈도장 쾅-트럼프와 끈끈한 UFC…트럼프 등장에 ‘정치적 쇼룸’ 되나-최신 클럽 1000여종 갖추고 국내 최다 7개 시타실 보유△오피니언-[목멱칼럼] ‘톨레랑스 정신’을 잊은 사회-[생생확대경] KPGA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려면-[e갤러리] 이들닙 ‘바다의 표피ⅰ’-[기자수첩] 더 절실해진 ‘총선 졸속 공약’ 방지법△피플-지루할 틈 없는 음악, 엉망진창 캐릭터로 잘 놀아볼게요 -韓연구자 주도 美연구팀, 난소암 치료 실마리 찾았다-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 모집-제11대 금융연구원장에 이항용 한양대 교수△사회-감기 한번에 약값 5만원, 어린이집 100만원…낯선 땅의 ‘유령아동들’ -이주호, 의대생들에 대화 제안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 계획-순직 소방관 예우·유가족 지원‘ 강화한다-’K-패스‘ 서울 가입자 41만명…기후동행카드에 도전장
- 코인·NFT·STO 과세 혼선, 이렇게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디지털자산의 일종인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해 2025년 1월1일부터 개인 납세자에 대해 과세될 예정이다. 즉,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납세자의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상자산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 두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정의에서 제외되는 전자적 증표,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향후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에서도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11일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NFT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주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될 예정인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NFT와 토큰증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유통체계 정비방안’. (그래픽=김일환 기자)현행 제도의 문제점그렇다면 NFT 또는 토큰증권의 양도소득은 현재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면 2025년 1월1일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은 NFT 발행자와 투자자 그리고 향후 토큰증권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단계의 정부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NFT의 경우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도다. 바꿔 말해 NFT가 상호 간 대체 불가능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FT의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NFT를 그 용도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가상자산, 기타자산(예술품 등), 회원권 등으로 구분한 후 소득세법상의 기존 규정들을 NFT 양도에 의한 소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하고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증권토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는 돼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증권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과세 취급을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즉, 향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개인 거주자의 증권토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25년 1월1일 전에 폐지된다면 증권토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이 경우 증권토큰의 기초자산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과세취급이 약간 달라진다. 즉 기초자산이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 수익권이라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한다면 현행 양도소득 조항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그런데 이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증권성을 둘러싼 소송 결과다. 만일 미국 법원이 이들 가상자산이 성질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동안의 가상자산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일종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법제화된다면 이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취급돼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과세 취급이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로이터)향후 과세취급에 대한 제언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과세상의 불확실성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불확실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디지털자산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과 같이 소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것도 일반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세의 일반적 과세원칙과 부합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을 주된 사업이 아닌 일종의 분산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의 자산양도소득은 주식, 파생상품 또는 신탁수익증권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금융투자소득(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이 정부 의지대로 폐지되는 경우)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현행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열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NFT가 미술품처럼 소장(所藏)을 목적으로 창작되고 간혹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과세 방식을 바꾼다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취급이 단순화되고 가상자산, NFT 및 토큰증권 사이의 과세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관성 있게 과세가 이뤄져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과세상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보험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생명보험(종신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생명보험금의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보험 용어 정리먼저 보험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이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이다. 아래에서는, 망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겠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은 망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의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으로 본다.따라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31502판결).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참고로, 사망퇴직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생명보험금을 받으면,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내야 함앞서 생명보험금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하였는데, 다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특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참작해야 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함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따라서, 증여(특별수익)가 어떤 것이 있는지,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여부 및 청구액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하는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따라서 생명보험금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한편, 상속인 중에 생명보험금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위 유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