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美에도 드리운 인구위기…“고령 부담 커져, 재정정책 조정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재정적자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약 2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약 25조달러) 대비 약 6%다. 10년 후엔 그 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나리라 봤다. 천문학적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34조5000억달러)가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대선 같은 빅 이벤트에는 선심성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그 배경에는 인구변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 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6명(2021년)으로 한국(0.72명)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7%까지 올랐다. 1920년 4.7%의 4배, 2010년(13.1%)과 비교해도 4.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美 재정, 가장 큰 장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장기 재정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라며 “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담이 앞으로 계속될지 일정 수준에서 멈춰설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루이 사이너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선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재정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변화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정 지출 증가와 적자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 적자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와 기관,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미국은 그 덕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문제는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도 미국 정부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BO는 지난해 6590억달러였던 연간 국채 이자비용이 2033년엔 1조4590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현재 기준 GDP의 3~4%를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사이너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국채를 사게 되고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줄어 미래 세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세금을 올려 빚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자체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최후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통화 정책을 비튼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나쁜 결정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재정 건전화만이 답 아냐…효과 입증된 정책엔 적극 투입해야”사이너 디렉터는 다만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우려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GDP는 꾸준히 성장해 이를 감당해낼 수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빚을 늘릴 수만은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 상황이 비상사태여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가령 가난한 가정을 돕는 정책 사업이 아이들의 진학율을 높이고 더 건강해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 빚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곤 하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너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허치슨센터는 최근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인 ‘재정의 배(Fiscal Ship)’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도 재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국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총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오는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발표한다. 그는 “효과가 명확치 않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걸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너 디렉터는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센터의 정책 디렉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부를 졸업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수석 경제학자와 미국 재무부 경제 정책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루게릭병 환자 가족, 77%는 집에서 돌봄 지속 희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돌봄에 사용하며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10명 중 7명 이상은 집에서 돌봄을 지속하길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택의료 등 지원체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조비룡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 공동 연구팀이 집에서 생활하는 루게릭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루게릭병 돌봄 실태 및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LS)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근육과 운동신경이 서서히 감소하는 치명적인 신경퇴행성질환이다. 질병이 진행될수록 거동이 불편해지고 인공호흡기 등 여러 의료기기에 의존하게 되어 돌봄제공자의 돌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집에서 생활하는 국내 루게릭병 환자와 그 가족의 돌봄 현황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적었다.연구팀은 진단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루게릭병 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98명을 대상으로 △ 돌봄 시간 △ 우울증 및 정서적 어려움 △ 돌봄 준비수준 △ 돌봄 역량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의 가족이었고, 환자와의 관계는 절반 이상이 배우자(60.2%), 나머지 대다수는 자녀(34.7%)였다.조사 결과, 가족 돌봄제공자의 돌봄 시간 중앙값은 평일 13시간, 주말 15시간으로 하루 중 절반 이상을 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이상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10명 중 약 3명은 중증 우울증이었다.가족 돌봄제공자는 신체적·감정적·서비스·스트레스·돌봄 활동·응급상황 준비·의학적 지식 등 8개 항목으로 평가한 ‘돌봄 준비수준(PCS)’이 32점 중 11점에 그쳐 돌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운 상황·인식·자기 능력·자신감 4개 항목으로 평가한 ‘돌봄 역량(CCS)’은 16점 중 8점에 그쳐 돌봄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선호하는 돌봄 장소 및 돌봄 장소로 집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77.6%의 가족 돌봄제공자가 집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환자 및 돌봄제공자 모두에게 집이 편안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가족이므로 같이 지내고 싶어서’ 순서로 많았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 돌봄제공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은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환자를 계속 돌보기를 희망했다. 집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로는 ‘환자 및 돌봄제공자 모두에게 집이 편안해서,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병원 서비스가 불충분해서’, ‘가족이므로 같이 지내고 싶어서’ 순서로 많았다.또한 가족 돌봄제공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진료·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조사 대상 90% 이상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24시간 운영’, ‘루게릭병에 대한 전문성’,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있었다.이 연구 결과는 집에서 지내는 루게릭병 환자와 지속적인 가정 돌봄을 희망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가족들을 위해 돌봄제공자 교육,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등 재택의료의 확대와 단기돌봄 서비스 등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이선영 교수(제1저자)는 “집에서 지내길 희망하는 중증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 연구에 참여해주신 루게릭병 환자들의 가족 돌봄제공자들과 연구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루게릭병협회 회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제학술지 ‘근육과 신경(Muscle & Nerve)’ 최신호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환자중심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PACEN)’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Vax-NK/HCC 조건부허가 가능…부작용 문제 없어”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박셀바이오(323990)가 진행성 간암치료제 Vax-NK/HCC의 우수한 임상 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3상 전 상업화가 가능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본격 추진한다. 박셀바이오는 조건부 허가를 위해 ‘신속승인 대상’도 곧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사진=박셀바이오)27일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Vax-NK/HCC 2a상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신속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될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른 첨단재생 치료 허가를 위한 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셀바이오가 최근 공개한 Vax-NK/HCC 임상 2a상 최종 데이터에 따르면 Vax-NK/HCC의 질병조절율은 100%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환자 가운데 3명(18.75%)이 완전관해(CR), 8명(50.00%)은 부분관해(PR)를 보여 암종양이 관찰되지 않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객관적 반응률은 68.75%로 집계됐다. Vax-NK/HCC의 객관적 반응률은 기존 치료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 요법 30%, 소라페닙 11%, HAIC 단독군 30%와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항암제에서 중요한 데이터인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기존 치료제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8.8개월, 소라페닙 5.7개월, HAIC 단독군 7.8개월이지만 Vax-NK/HCC는 16.82개월로 집계됐다. 또 Vax-NK/HCC는 전체생존기간(OS)도 기존 치료 대비 최대 10개월 이상 길었다.박셀바이오는 이번 Vax-NK/HCC 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업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외 투트랙 전략을 세운 상태다. 박셀바이오가 진행한 임상 2a은 국내 연구로, 국내에서는 자체 개발을 이어간다. 해외에서는 임상 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아시아권 제약사에 기술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국내 Vax-NK/HCC 상업화 관련 박셀바이오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추진 중이다. 임상 3상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임상 2상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매출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품목허가 전 제품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그러나 현재 간암의 경우 다수의 치료제가 있는 만큼 박셀바이오가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중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Vax-NK/HCC 임상 2a상은 기존 치료제들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이들은 기존 치료제로 질병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의미며 따라서 조건부 허가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치료제는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 진행성·전이성 간세포암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치료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환자, 즉 사각지대에 있는 간세포암 환자들에 집중한다면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또 조건부 품목허가의 경우 대규모로 이뤄지는 임상 3상 전 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제 병용요법을 실시하면 부작용 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박셀바이오에 따르면 Vax-NK/HCC의 경우 HAIC와 병용요법에서도 HAIC 단독요법과 비슷한 수준의 이상반응만을 보였을 뿐 특이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Vax-NK/HCC가 환자 자신에게서 유래한 자가면역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박셀바이오는 Vax-NK/HCC가 기본적으로 2차 치료제로 개발되지만 경우에 따라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Vax-NK/HCC의 2a 임상연구 환자 선정기준은 6개월 이내 2차례 경동맥 항암화학색전술 (TACE)에 불응한 환자, 소라페닙·렌바티닙·레고라페닙·니볼루맙·카보잔티닙·라무시루맙·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등과 같은 1차 및 2차 전신치료에 실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 간문맥 침범이 있는 환자로 돼 있다. 이 중 간문맥 침범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간 기능이 저하돼 기존 치료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해당 환자들에게는 1차 치료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Vax-NK/HCC 조건부 허가를 위한 신속승인 대상 신청 등 최선의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