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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국내 최초 공공 벤처캐피탈…‘대전 VC’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 벤처캐피탈(VC)이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대전광역시가 설립하는 ‘대전투자금융’이 그 주인공이다. 지자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더해 모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지역 내 딥테크 등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대전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사진=대전시)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대전스타트업파크 내에 설립될 예정이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대전시의 출자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7월 법인 설립만을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 서구 월평동까지 스타트업 육성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대전투자금융은 대전시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하고, 민간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모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목표다. 설립 형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형태다. 신기사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에 비해 초창기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조합 출자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창투사에 비해 투자 규제가 적은 신기사 형태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금 조달은 순항 중이다. 이미 NH·신한·하나은행과 KB증권, 고려신용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기관과 삼진정밀, 맥키스컴퍼니, 계룡건설 등 대전 지역 기업 9개사가 출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준 확보된 민간자금은 1800억원 규모다. 2028년까지 3000억원, 2030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운용자산(AUM)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VC, 지역 스타트업 자금 조달 창구 기대대전시에는 유성구 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대덕구 내 스타트업타운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다. 카이스트 학내 스타트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대다수 출자자(LP)와 VC들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에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투자유치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투자유치 이후에도 난관은 여전했다. 통상 벤처캐피탈의 투자 주기는 길어야 6~8년, 짧으면 1년 미만도 많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겐 길지 않은 시기다. 일회성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대전투자금융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 위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을 시작으로 자체 공공 VC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특별회원으로 정식 가입승인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1조 펀드 조성을 목표로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VC 관계자는 “경기도 소재의 한 시에서도 공공 VC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단위 농협이나 해당 지역에서 사세를 확장한 선배 기업들이 출자에 나서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의대증원 ‘회의록’ 공방…변수될까 '촉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회의록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의대 증원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문제 삼은 회의록은 크게 4가지다. 지난 2월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다.복지부는 앞서 2000명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있는지를 두고 번복을 거듭하다 전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면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분을 결정한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회의록은 ‘요약본’으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 즉 법에 근거를 둔 회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보건 등 정원 관련 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로 별도의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히포크라태스 동상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공공관리기록물에 관한 시행령(제18조 제2항)은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회의록 작성은 없었다는 뜻이다. 복지부 역시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적 협의체가 아니라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의료계는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들 주장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정부 입장이 현행 공공물기록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석주 부산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일본의 소방 및 후생노동성의 자료의 경우 회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회의자료와 의사록 즉 회의발언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회의록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작성을 기피하고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의 적극적 공개가 사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 임을 우리는 여러 선진국의 예에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 낼 예정이다. 법원은 또 결정 전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대 증원을 반영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도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할 경우 각 의대는 증원 없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한편 의정 갈등이 잇따른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사직전공의 907명은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 1050여명은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마이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연계정보 처리 기준'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기업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고객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되지만, 연계된 정보가 많아 보안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번호 등을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하는 경우 보안을 위해 필요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올해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접수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번호 등을 연계정보로 변환해야 한다면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 없이 임시 허가로 제공됐다.고시안 내용은?이 고시는 행정·공공기관·금융사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변환할 때 필요한 기준이다.구체적으로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심사 신청 방법)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정하고 승인 신청기관의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마련 ▲(승인 절차) 승인 신청 접수에 따른 승인심사 계획 수립, 서류 보정 등 심사 절차 세부 항목 규정 ▲(승인 심사 기준) 서비스 구현 적절성 등 다섯 가지 심사사항(제공 서비스 구현 적절성 및 혁신성,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 적절성 ▲연계정보 생성·처리 안정성 확보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효과 등)별 세부 심사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적합 또는 부적합)이 담겼다.또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통보) 심사 방법으로 서류 심사 원칙과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 시 승인하도록 정하고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구체화했고, ▲(승인심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 유관 경력 보유 또는 전문자격 갖춘 10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구체화한다.이밖에도 ▲(본인확인고간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 보호조치 등 구체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관련 항목별 세부 조치사항 마련했고 ▲(비밀엄수 의무) 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했으며 ▲(시행일)은 2024년 7월24일을 법령 시행일로 하되,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사항 중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와 연계정보 수집 자료의 기록·보관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수반 등을 고려해 시행 예정일을 2026년 7월1일로 규정했다.이 고시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위원회 의결 및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규제특례로 하던 걸 제도화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연계 정보 일괄 전환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로 제공돼왔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연계정보 전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를 실시하고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홍일 위원장은 “연계정보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기준을 마련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일체적 도입으로 업계 부담도 우려된다. 사무처는 제도 완비 통해 제도 조기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