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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
  •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된 사례는 오피스텔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돼 있다.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실제 용도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서울시내 한 임대사무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판단하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주택에서 사무실로 실제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시 계속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므로 종부세 부과 시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오피스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노리는 경우라면 여전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0 I 이윤화 기자
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 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작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가 56조원 넘게 펑크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넘겨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6000억원 만큼 줄었고 세수 부족에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관리기금 등에 넘겨줘야 할 내부거래액도 16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억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 펑크’로 수입이 줄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정부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일단 기존 예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준 다음, 차후에 이를 차감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을 깎아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 56.4조원 ‘세수 펑크’에…불용액 사상 최대 45.7조원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을 각각 497조원, 49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4%(23조2000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45.5%(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당초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인 예산현액은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5조1000억원)등이 더해진 540조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3조9000억원) 뺀 불용액은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3.5배 넘게 늘어난 45조7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입예산 대비 1%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18조1000억원), 2014년(17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예산 규모의 착시를 제거한 불용률로 봐도 8.5%로 2013년(5.8%)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불용액을 강제로 늘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통상적인 불용 수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와 재난 발생이 줄어들면서 예비비 지출이 감소한 데서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역할 못해…교부세 감액 불용 규모, 전례 없다”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 여건 변화와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교부금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커졌지만 지자체,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차질없이 복지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앞세우는 사실상 불용 규모도 예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실상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미집행분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데 경기 안정화 관점에서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정부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인데, 정부가 12%에 달하는 19조원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불용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그 해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조4200억원의 세수 결손분을 감액 추경을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이미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줄이는 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만든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정도의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2024.02.08 I 이지은 기자
작년 예산서 45.7조원 못 썼다…불용률 8.5%로 역대 최고
  • 작년 예산서 45.7조원 못 썼다…불용률 8.5%로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악화에 따라 국세 수입이 52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이 나타난 가운데, 예산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 금액 역시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만 보면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국세 51.9조 덜 걷혔다…2년째 세수부족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계치 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23조2000억원 감소)가 전년 대비 22% 넘게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도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도 37조원 감소한 규모다. 총세출은 예산 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집행률 90.8%)했고,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 줄어들었다.지난해 이월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364억원, 특별회계에서는 2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 근거법령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 ‘다 못쓴’ 불용 예산 45.7조원…“사실상은 10.8조원”예산 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 규모’는 45조7000억원이다. 불용률은 8.5%로 기재부의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액 조정되는 지방교부세(18조6000억원), 회계와 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 재난·재해가 평년 대비 적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웠던 예산 지출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뤄지지 않으며 예비비 불용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한 사업비 불용만 놓고 보면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하반기 재난 발생이 줄었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인해 예비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비 불용 역시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상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해에는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김 과장은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했던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평년 대비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났다”며 “개별 회계상 발생하는 불용액을 단순 합계하는 ‘결산상 불용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전년 역시 목표 수준대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2.08 I 권효중 기자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은 최근 상장한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이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 개인 순매수 규모 23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채권형과 금리형 ETF를 통틀어 역대 최고 규모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TIGER 25-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74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이다. 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1년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는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존 KOFR, CD 91일 금리 추종 ETF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장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래운용은 해당 ETF를 지난 6일 역대 최대 2300억원 규모로 상장했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유일 1년만기 금리를 추종하면서 은행 정기예금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 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며 일복리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금리 조건이나 납입 한도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일반형)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 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 ISA 투자자들에게 예금과 유사한 기대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미래운용 측은 설명했다.연금 수령 시에도 배당소득세(16.5%)가 아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 받는다.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정승호 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1년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된 예금’ 성격의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확대될 ISA에서도 예금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용성 기자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
  • 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하반기(2023년 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 및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2022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2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3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이 다르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기준 변경(10억원→50억원)은 올해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기에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신고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20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 대상자들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을 하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024.02.06 I 조용석 기자
서학개미도 반도체 편식…AMD만 올해 1050억 샀다
  • 서학개미도 반도체 편식…AMD만 올해 1050억 샀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기대감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달리며 국내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미국은 물론 일본 등 해외 반도체 종목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에 상장한 상장지수펀드(ETF)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사자’가 몰린 종목은 AMD로 집계됐다.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투자자들은 AMD를 7877만달러(1050억원) 순매수했다. 인텔(6225만달러·830억원), 엔비디아(3127만달러·417억원)도 서학개미의 집중 러브콜을 받았다.AI와 결합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ETF 역시 사랑을 받고 있다. 순자산만 12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표 반도체 ETF ‘아이셰어즈 반도체ETF(ISHARES SEMICONDUCTOR ETF)’에 대한 서학개미의 순매수액은 이달에만 1238만달러(165억원)에 달한다. 이 ETF는 뉴욕증시에서 산업분류상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위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뉴욕증권거래소 반도체인덱스(NYSE Semiconductor 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편입종목은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츠, 마이크론, 퀄컴 등이다. 반에크가 운용하는 ‘반에크 반도체 ETF(VANECK SEMICONDUCTOR ETF)’에 대한 순매수 역시 이달 747만달러(100억원)에 이른다. 이 상품은 미국에 상장한 25개 반도체기업으로 구성된 ‘MVIS US 반도체25’ 지수를 추종하는데 엔비디아, TSM, 브로드컴, AMD 등을 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가 급등허저 한편에서는 이미 역베팅에 나선 투자자들도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베어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는 이달 1897만달러(253억원)의 순매수세를 모았다. AI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발 빠른 서학개미들이 투자에 나서며 서학개미들은 글로벌 반도체의 큰 손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보관금액은 55억4089만달러(7조4000억원)에 이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7위인 에쓰오일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의 보관금액도 15억9504만달러(2조1280억원)로 나타났다.일학개미도 반도체에 눈길을 두고 있다. 지난달 ‘글로벌X일본반도체 ETF(GLOBAL X JAPAN SEMICONDUCTOR ETF’의 순매수 규모는 74만달러(10억원)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일학개미가 국채나 엔화, 닛케이 지수와 관련된 ETF에 베팅하는 것과 달리 반도체라는 이유로 업종 ETF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해외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할 땐 반드시 환율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을 사고파는 만큼,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상장상품인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없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살펴야 한다.
2024.02.05 I 김인경 기자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
  •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얘기가 없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새해 들어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금투세에 관해 “정부가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지만, 향후 금융투자에 대한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아래 금융투자 소득에도 과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금투세는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학회장은 여전히 금투세가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당초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혼란을 정리하고자 도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발전한 많은 나라들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손익 통산, 결손 이월공제 등을 우리가 금투세를 통해 하려던 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폐지’부터 언급한 건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보완해가면 됐는데 이미 ‘폐지’라는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린 것”이라며 “금투세로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그 수준을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마련인데, 재정 건전성을 기치로 말해오던 정부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연이어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현재 정부가 밝힌 정도의 감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학회장의 생각이다. 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현행 10%의 단일세율이 30년 넘게 유지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높다.최 학회장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다른 나라들도 증세 수단으로 흔히 선택하는 세제”라며 “추가 세수를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혜택에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2024.02.05 I 이지은 기자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2018년 자신의 첫 집을 5억원에 구매한 이후 2년 뒤 여윳돈으로 1억원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었기에 A씨는 자신이 1세대1주택자로 생각하고 있었다.이후 A씨는 2018년 매입한 첫 집을 2023년 1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로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A씨는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오피스텔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얘기다. 사례에 나온 A씨 역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는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주택으로 간주, A씨는 2주택자로 양도세가 부가된 것이다. 오피스텔 외에도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표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공부상 업무시설로 표기돼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2024.02.03 I 조용석 기자
  • [사설]작년 세수펑크 56조원, 주먹구구 세수추계 더 없어야
  • 지난해 세수가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다. 전년도 실적(395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 8000억원이 줄어 이도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운용은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하나는 극심한 세수가뭄이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무려 70.4%나 격감했다. 그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조 2000억원이나 줄어 전체 세수 감소액의 45%를 차지했다. 자산시장 침체와 수입 감소 등의 여파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의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열린 재정’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세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는 2009·2013·2019·2020년과 지난해까지 다섯 번 있었다. 이 중 앞 세 차례는 감소폭 1조~2조원 수준이었고 코로나19 때인 2020년에도 8조원 정도였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한 것은 유례 없는 일로 재정기반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 하나의 문제는 부실한 세수추계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추계 오차율이 -14.1%나 됐다. 부실한 세수추계는 지난해뿐만이 아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막대한 초과세수 발생으로 오차율이 각각 21.7%와 15.3%를 기록했다. 오차의 진폭을 따지면 35.8%포인트나 된다. 이 정도면 주먹구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범위가 4~5%를 넘으면 곤란하다. 5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세수펑크는 경제성장 실패와 세수추계 실패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지난해 특별한 경제위기가 없었음에도 성장률이 1.4%에 그쳤다. 무너진 재정기반을 재구축하려면 경제를 성장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시급하다. 부실한 세수추계는 재정사업 부실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4.02.02 I 양승득 기자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백지화 방침을 이어간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여기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토대로 한 ISA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경기침체 직격탄…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9조 감소
  • 경기침체 직격탄…작년 국세수입 전년比 51.9조 감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무려 52조원 가까이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 등 주요세목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는 역대 최대 과대추계 오차율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자료 = 기획재정부)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가 50조원 이상 덜 걷힌 것은 역대 처음이다. 종전 전년대비 수입 감소폭이 가장 컸던 2020년(-7조9000억원)의 6배 이상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첫해로 글로벌 기업실적 및 경기침체가 심각했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과대추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400조5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으나 실제 344조1000억원만 걷혀 추계치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오차율은 -14.1%로, 역대 과대추계(마이너스) 기준 오차율이 가장 높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정부가 3년 연속 10% 이상 대형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전년(103조6000억원) 대비 22.4%(23조2000억원)나 감소한 80조4000억원에 그쳤다.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라 기업영업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걷는 법인세도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가 105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는 80조원에 머물면서 오차율이 -23.4%나 됐다.소득세 역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0조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소득세는 115조8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대비 12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는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줄었고, 토지·주택거래와 관련이 큰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2022년 11월~2023년 10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48만9000필지로 전년(2021년11월~2022년10월) 대비 32.4%나 줄었다. 이외에도 수입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3조원 줄었고,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가 3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및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4조6000억원만 걷혔다. 정부는 대형 세수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추계모형 고도화 △세추추계위원회 민간 전문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국제기구와의 협업은 작년 말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IMF 및 OECD와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31 I 조용석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은 50%다. 경제 전문가들은 24년째 그대로인 기준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5%까지는 인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도 현행(30억원) 대비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임기 내 세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국회 환경, 국민 정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제학자 80% “상속세 고쳐야”…1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6.5%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2명)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10명이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명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가량 낮춰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26.5%)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OECD 평균보다 최고세율마저 높은 건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이 유일하다.세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2명)도 나왔다. 아직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높고, 무상소득이든 상속재산이든 비슷한 과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상속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일부 전문가는 세제를 유지한다면 최고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봤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가 최선이지만, 유지한다면 사실상 폐지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최고세율은 상징적 수준인 10%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3명은 현행 최고세율을 손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자산이 양극화 돼 있는 데다가 부의 대물림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주주 중심의 경영은 세율을 낮춰서 이뤄지는 게 아닌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10명)이 전문가들 사이 가장 우세했다. 1999년 상속세 개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50억원 초과’(3명)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형평을 맞춘다는 점, 1인당 명목 GDP가 높아졌으나 양극화도 심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긍정적…尹 임기 내 개편 전망 ‘분분’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주는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망한 부모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경우, 유산세는 100억원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2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다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당시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전문가들 중 절반(8명)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속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를 택했다. 유산취득세를 거쳐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2명)까지 포함하면 당장은 유산취득세로 향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셈이다.다만 윤 대통령 임기 내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개편이 가능하다고 답한 9명은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30%대의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을 우려했다. 개편이 어렵다고 전망한 6명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 국민 정서상 아직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I 이지은 기자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김주현·이복현, 오늘 국회 출석…홍콩 ELS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히자,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이날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편 29일 정무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될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2024.01.29 I 최훈길 기자
김주현·이복현, 내일 입 연다…홍콩 ELS·코인 ETF 주목
  • 김주현·이복현, 내일 입 연다…홍콩 ELS·코인 ETF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충격,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허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만 진행되겠지만 현안이 많아 언제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안질의가 시작되면 홍콩 ELS 관련한 질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ELS 가입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올해 1월19일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속한 조사, 은행·증권사의 원금 보상과 사과를 촉구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90대인 아버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지만, 은행원 말만 믿고 초고위험 상품을 가입하게 만들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다른 가입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다 사기당하게 생겨서 집회에 나왔다”며 “몸이 아파서 자영업도 관뒀는데 어떡하나”고 성토했다. “수술비로 쓰려고 딸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반 토막 날 처지”라며 눈물로 호소한 가입자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손실 규모가 수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도 문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다른 건설사나 금융사로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크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4일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아울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허용 여부도 관심사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공식화 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에 대해 현행법 위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금지했다.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보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양도세 대주주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29일 정무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1.28 I 최훈길 기자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
  • 1세대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도 일반 장특공제 받은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13년 5월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한 A씨는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다가 10년 뒤인 2023년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1세대1주택자인 A씨는 자신의 집이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원 초과)이긴 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샀고 10년이나 보유했기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자신은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만 해당돼 예상보다 수천 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A씨가 일반 장특공제만 적용된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시점 기준 실거래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장특공제 기준인 3년 보유를 충족했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아닌 일반 장특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주택을 10년이나 소유했으나 거주기간이 없기에 보유기간 1년당 2%만 적용되는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 공제율은 20%(보유10년x2%)에 그친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 했더라면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장특공제가 적용돼 48%(보유10년x4%+거주2년x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기간이 없는 A씨는 공제율 20%만 적용돼 양도세는 1억5226만원이다. 반면 A씨가 2년만 거주했다면 공제율 48%가 적용돼 8977만원의 양도세만 낼 수 있었다. 무려 6249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자료 = 국세청)일반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30%(15년 이상 보유)다. 반면 1세대1주택 장특공제 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최대 80%(보유10년 40%, 거주10년 4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요건을 충족을 위한 거주자가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무상형편, 사업상형편,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세대원이 거주해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취득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라고 해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납세자들은 양도 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7 I 조용석 기자
  • [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
  • 상속세 개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두고 있으며 그 결과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된 목적이지만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세율 조정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을 감안하면 6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개편하기가 수월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새해 들어 잇따라 내놓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맞물리며 총선용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뒤끝이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상속세 개편은 찬반 논란이 팽팽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공제 세율체계 조정의 2단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상속인이 5명인 경우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물려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야 한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억울한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상속세 개편에 있어 현행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2024.01.24 I 양승득 기자
“선물 ETF는 가능”…거래 어떻게?
  • “선물 ETF는 가능”…거래 어떻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됐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조치로 이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ETF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등에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경우 롤오버 비용과 높은 세금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현물 ETF는 거래할 수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은 법 위배 소지가 있고,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ETF의 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대부분 미국에 상장된 ETF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초로 승인한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총 운용자산이 20억달러를 넘어선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다. 이밖에 ‘반에크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 ‘심플리파이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플러스 인컴 ETF’, ‘발키리 비트코인 앤 이더 스트레티지 ETF’ 등이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시장에 상장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선물 액티브 ETF’,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ETF 운용 자회사인 호라이즌스 ETFs의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 등이다. 해외 주식 계좌가 있다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 선물 ETF도 거래할 수 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현물 ETF 거래가 막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선물 ETF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비트코인 레버리지 선물 ETF인 ‘2X BITCOIN STRATEGY ETF’를 3266만달러 규모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국 종목 중 36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규모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고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돼 운용 보수가 낮은 현물 ETF에 비해, 선물 ETF는 선물계약을 차근월물로 롤오버해야 하는 매매 비용에 따라 운용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보수가 0.25% 수준인 데 비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0.95%로 거의 4배에 달한다. 또 현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 가격과 괴리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투자에 나서기 전 해외 상장 ETF에 대한 높은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2024.01.24 I 원다연 기자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재명 "국가 위기 상황에 '윤심', '한심' 나눠 싸워…정말 한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한심(韓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뜻)’ 나눠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정말 한심하다”라고 맹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민생 현안 사안에 국정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정부·여당을 직접 비판하기보단 에둘러 언급했던 이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 발표에 대해 “선거용 선심성 정책”,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목조목 이유를 들었다. 우선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며 마구잡이 정책 발표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된다”며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어기는 정부의 행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그는 “(정부·여당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만 지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저런 약속 공약을 마구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통공약, 민생공약을 우선 실행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 설치를 제안했다.그는 “우리가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공약이 120개를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2024.01.2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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