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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세 3법, 與 단독 처리…“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단독으로 부동산 세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제공국회는 3일 저녁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 혼란이 일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임대차3법 이어 ‘증세 3법’ 격돌…“투기 차단” Vs “세금 폭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는 “번 부동산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법사위에 참석해 부동산 3법 관련한 처리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이 반영된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처리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 부동산 증세 강행…“투기 차단” Vs “12배 세금폭탄”(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2배, 취득세를 최대 12배 강화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지방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부담은 수도권보다 줄이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는 낮춘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했다. ◇종부세 2배, 양도세 62→72%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정부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기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다. 7·10 대책에서 발표된 정부 원안이 그대로 처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양도세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반영된 셈이다. ◇김현미 “중저가 재산세 완화, 10월 발표”취득세도 정부안이 일부 완화돼 처리됐다. 지난 28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를 취득세를 내게 된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4%에서 12%로 취득세가 인상된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발표한 정부 원안대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 7월10일까지 계약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법 시행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여론을 고려해 수정한 것이다.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3년 동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홍남기 “1%에 종부세” Vs 추경호 “화풀이 정책”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개정안 내용. 개정안은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출처=더불어민주당]
- "세금이 아니라 벌금" 부동산 중과세 항의 도심 촛불집회 열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 이날 열린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예금보험공사 북측 청계천 도로와 인도에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선보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에 적힌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주최 측은 이날 모인 인원을 약 5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사진=연합뉴스)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단상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라며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 호응을 얻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는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는 정부가 지방의 주택시장을 전혀 모른다면서 지방에서는 6개월 안에 집이 팔리지 않아 유주택자가 주택을 매입 한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최측은 단상에서 최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시민이 신발을 던졌던 것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보호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진행됐으며 주최측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증세 본격화…“1주택도 인상” Vs “집값 못잡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보유 과세 강화방안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더 세질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야당은 반시장적 꼼수 증세라며 부동산 감세를 촉구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최대 45%로 10%포인트 높인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4%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12%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박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1주택자 취득세도 오른다. 다만 박 의원은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를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달 발의한 법안에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 대상자인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1주택자 과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시기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너무 늦다”며 6월 전에 양도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그러나 야당은 부동산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0.5%포인트·재산세 30%·양도세 인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 △1가구 1주택자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50~90% 감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70%로 상향 등을 촉구했다.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부동산을 비롯해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증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실거주자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높이면 집값은 못잡고 정치적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너무 잦은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적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인 35억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다. 다만 시가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 7·10대책보다 더 세진다…"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임재현 세제실장과 함께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더 세질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기재부 “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최대 45%로 10%포인트 높인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4%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12%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박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1주택자 취득세도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인 35억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다. 다만 시가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 똘똘한 한 채도 세금폭탄…강남 35억 보유세 '2899만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35억 보유세 2899만원, 9억은 148만원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대 증가한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현행 0.5~3.2% 종부세를 0.6~6.0%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오른다. 일례로 A 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64.7%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사실상 세금 폭탄이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1383만호) 중 95.2%(1317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29.6%) 가량 증가한다. C 씨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22일 정부안 발표, 국회서 강화될 가능성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없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만약 2009년에 취득한 10억원 아파트가 올해 15억원으로 올랐다면, 주택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가 454만원에 그친다. 9억원 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를, 9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 최종안은 오는 22일 공개된다.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교흥·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과세, 대출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1000만원 넘게 오르지만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
- "다주택자, 싼집부터 팔아라"…1주택자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집을 팔 때는 지방에 있는 소형부터 팔아라.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라.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다.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라.”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로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법인·단기투자자의 부동산 매물이 시중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로운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내건 시한인 내년 5월31일 이전에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회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에,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도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여전히 많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이데일리 DB]◇ 다주택자 “저가 주택부터 처분해야”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이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느 경고장보다 수위가 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요율이 0.8~3.2%에서 1.2~6.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시세 합이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오른다. 또 시가 75억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또 같은 기간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의 72%(지방세 별도)를 양도소득세로 토해내야 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3년 전 6억원에 산 10억원짜리 주택을 내년 5월31일 이전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100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내년 6월1일 이후 판다면 2억8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취득세도 3주택이상의 경우 최대 12%로 늘어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샀을 경우 2주택자는 8%를 적용해 8000만원을, 3주택자는 12%로 1억2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자료 연합뉴스]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서울보단 수도권, 수도권보단 지방에 있는 주택을 우선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노영민 청와대 정책실장의 2주택 처분 방식이 바람직하단 얘기다. 청주와 서울 서초구에 각각 한 채씩 2채를 보유한 노 실장은 청주에 3억원이 채 안되는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주집을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서초구 아파트는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 15억 가까이 되는 서초 집을 먼저 팔 경우 중과세율(42%)을 적용받아 그만큼 양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야”1주택자의 경우도 종부세 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주택자(비규제지역 2주택자 포함)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현재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2%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40%씩 적용해 10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했다면 공제율이 36%로 줄어든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어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보유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17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인정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2년 거주) 기간을 채운 뒤 시세차익을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는 게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란 조언이다.무주택자에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공공택지 내 주택은 15%, 민간택지엔 7%를 각각 배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20%에서 25%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무주택자의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도 50%,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받는다. 규제지역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포인트 가산 기준을 연소득 9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양지영 소장은 “무주택자들은 혜택이 늘어나는 6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 매입 기회”라며 “분양 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만큼 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양도세 강화 속도조절하나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이르면 금주에 발표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당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매물 잠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거둬들이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세제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누진적 중과세가 필요하다”며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도세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당정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오는 15~16일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