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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아파트인데...3개월 차이로 양도세 ‘8천 vs 8억’
  • [안수남의 절세 비법]똑같은 아파트인데...3개월 차이로 양도세 ‘8천 vs 8억’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세상사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고, 교차로에서 0.1초 차이로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1초 차이로 스쳐 지나간 이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악연이 되기도 한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김 이사와 이 부장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비슷한 가격을 주고 샀다. 다만 이 부장은 김 이사보다 3개월 늦게 매수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은 11년 만에 완료돼 입주를 했다. 입주 이후 김 이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처분했다. 20억원의 양도차익이 났음에도 양도소득세는 8000만원 정도 납부했다.이 부장은 김 이사가 낸 양도소득세 규모를 듣고 본인 또한 3개월 뒤에 아파트를 처분했다. 비슷한 시기에 매입해 비슷한 가격에 팔았던 이 부장은 양도소득세 역시 김 이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찾아왔다. 그러나 필자가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보고 이 부장은 어리둥절해 하면서 말문이 막혔다.이 부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8억원으로 김 이사가 납부한 양도소득세(8000만원)보다 무려 10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와 이 부장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파트를 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팔아 양도차익도 같았다. 김 이사와 이 부장 둘 다 1세대 1주택인데 무슨 까닭에서 양도소득세는 10배나 차이가 났을까?재건축이나 재개발아파트는 특수한 부동산이다. 보통의 부동산은 살 때도 팔 때도 보유기간도 부동산 상태이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권리변환일(現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는 부동산이지만 권리변환일 후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자산 종류가 달라진다.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부동산(아파트)로 변환되는데 어느 시점에 취득·양도 했는지에 따라 자산종류가 다르고 보유기간 계산이 달라진다.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에 부동산(주택)을 취득해서 준공 후에 양도를 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반면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준공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일로부터 아파트 양도일까지로 한다.김 이사는 과거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권리변환일(2005년 5월 30일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전에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12년을 넘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도 되고, 9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20억원의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는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 반면 이 부장은 권리변환일 이후 아파트를 매수해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 부장의 해당 아파트 보유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돼 2년 미만 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도 되지 않아 양도소득금액에 4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무려 8억원 가량 과세 받았던 것이다.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모두 중요하다. 양도시기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세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020.12.05 I 박민 기자
"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
  • "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
  • (왼쪽부터)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팀 부국장의 사회,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 홍준기 컴벌랜드 디알더블유 아시아 대표가 3일 진행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업비트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게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사업자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불록체인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실명계좌 발급 까다로워져…“은행, 책임 부담에 보수적으로 판단”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판단하도록 했다.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은행이 점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받을 수 없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추가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책임 부담을 지면서까지 계좌를 내주려고 하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은 UDC의 넷째 날 행사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됐지만, 업력이 짧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제대로 AML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이 시작된지 3년 남짓 됐는데, 그간 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들어왔고 여러 부침도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가 적지 않아 이상거래 패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금융기관에서 AML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AML 역량도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폐업하면 투자금 돌려받아야 하는데…“계약관계 재검토 필요”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내년 9월 이전에 특금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살아남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10개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 대다수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고민해야 된다는 제언이다.윤 변호사는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제재를 받아 사업자가 폐업하게 돼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운영했다면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해도 뒤늦을 수 있다”며 “특금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업권법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방치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망이 없는 사업자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자산을 정리하거나 계약관계를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2년 1월부터 20% 과세…“주식과 비교해 공제액 낮아 불만”투자자 입장에서 특금법이 시행되면 의무화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본인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국내 거주자는 가상자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적용해 본인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매매, 교환, 대여까지 포함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에 수반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며,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윤 변호사는 “20% 세율에 대해 높다는 불만이 많은데, 일본·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낮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임 이사는 “세금 계산에 선입선출법이 적용돼 예전에 샀던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취득가액으로 매칭해서 과세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빨리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절세 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투자가 파악되면 가산세가 붙고 취득가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더욱 힘들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금 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이를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20.12.03 I 이후섭 기자
HDC현산, '고척아이파크' 공급…국내 최대 공공지원민간임대
  • HDC현산, '고척아이파크' 공급…국내 최대 공공지원민간임대
  • 고척아이파크 조감도. 고척 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사진 왼쪽)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규모의 아파트(사진 오른쪽)로 구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고척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고척 아이파크는 2205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다.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일대 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지난 27일 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지상 최고 45층,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로 구성된 도심 속 브랜드 대단지다. 8년간 주거 기간을 보장하며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접목했다. 리츠(REITs)를 도입해 HDC와 공기관이 함께 출자자로 참여했다.이 단지는 대규모 주거시설뿐 아니라 고척동 주민센터, 구로세무서 등 행정타운 입주 계획과 공원, 쇼핑몰 조성 계획을 갖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향후 서울 서남부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단지는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며,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와도 가깝다. 고척초등학교와 고척중, 경인중, 경인고등학교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 내에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계획돼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라는 점도 눈에 띈다.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임대 보장되며 입주 2년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 미사용,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일반 청약은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특별공급 청약(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은 85% 이하의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세액 공제를 통한 절세효과가 최대 750만원 주어진다. 세대별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탈 등의 컨시어지 서비스, 세탁, 이사 등 HDC현대산업개발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가 제공된다.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청약 재당첨제한 및 청약통장의 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20%(447가구), 우선공급 20%(441가구), 일반공급 60%(1317가구) 등으로 공급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운영되며, HDC현대산업개발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청약 접수는 11월30일~12월1일 이틀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 예정이다. 우선공급 청약신청은 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고척아이파크 주상복합 단지 투시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020.11.30 I 성주원 기자
아! 텍스(Tax)형 세금이 왜 이래~
  • [안수남의 절세 비법]아! 텍스(Tax)형 세금이 왜 이래~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최근 국민가수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래 구절이 답답한 국민의 속마음을 대신해주는 듯하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도 계속 바뀌었다. 세법은 다른 법에 비해 자주 바뀐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정책세목이라 경기에 민감할 뿐 아니라 부동산 수요억제와 진작, 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쓰이다 보니 더 자주 개정된다.1세대 1주택에 대한 규정은 대체로 보유기간을 연장하거나 거주요건을 추가해 1주택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개정이 잦았다. 다만 개정 규정 자체가 단순해 법 적용이나 법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문제는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내용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을 보유하다 최종 1주택 보유 직전 소유주택을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양도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이번 개정 규정은 비과세 규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도입됐다. 그러다 보니 법 적용이나 해석에서 사례마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첫째,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경과부칙의 문제다.다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과세를 받았다면 과세 받은 직전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대로라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2주택자가 직전 주택을 2020년 4월 1일에 양도하고 과세를 받았다면 최종 주택은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해야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 견해대로라면 심지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과세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경과부칙에 관한 규정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직전 주택 양도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법집행과 해석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둘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기산도 기존과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거주기간 기산도 보유기간 기산과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 양도시점부터 해야 하는지가 논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표현상 거주기간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런 견해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최종 1주택으로 보유기간만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의 기산까지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셋째,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으로 된 사유가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만 한정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주택을 ‘증여’하거나 ‘멸실하는 경우’ 또는 ‘분가로 1주택이 된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1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양도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과 관련해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0.11.28 I 박민 기자
전세대란에 단비…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나온다
  • 전세대란에 단비…민간임대 ‘고척 아이파크’ 나온다
  • 고척 아이파크 조감도(자료=HDC현대산업개발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2000가구 넘는 대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파트가 나온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남부교정시설 옛 터에 짓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고척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는 27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상 최고 45층에 전용면적 64·79㎡ 총 2205가구로 이뤄지는 도심 속 브랜드 대단지다. 주상복합은 최고 45층 6개동으로, 아파트는 최고 35층에 5개동으로 짓는다. 특별공급 20%(447가구), 일반공급 80%(1758가구)다.단지의 최대 강점은 주거불안, 주거부담을 한꺼번에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8년간 이사 걱정없이 임대가 보장되고 입주 2년 후 재계약시에도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지 않는다. 당첨되면 일반 청약자엔 인근 시세 대비 95%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엔 시세 85% 이하로 초기 임대료가 책정된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750만원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교통 편의성도 좋다. 1호선 개봉역과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여서 도심 이동이 편리하고, 단지 앞에 뻗은 경인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손쉽다. 아울러 고척초등학교와 고척중·경인중학교, 경인고등학교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세권에 위치했다.HDC현산의 특화된 주거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세대별 주방 레인지후드 청소 및 매트리스 살균 서비스, 가전, 정수기 렌탈 등의 컨시어지서비스, 세탁, 이사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단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재당첨제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청약 접수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간 진행한다. 우선공급 청약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홈에서 가능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모델하우스에서 미리 집을 둘러볼 수 있다. HDC현산 관계자는 “고척 아이파크 단지는 고척동 주민센터와 구로세무서 등이 입주하는 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공원과 쇼핑몰 등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로 향후 서울 서남부권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7 I 김미영 기자
매도하면 300만원 손해…'종부세 폭탄'에 증여 느는 이유
  • 매도하면 300만원 손해…'종부세 폭탄'에 증여 느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잠실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아파트 한 채를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만약 두 채를 모두 가지고 있을 시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는 2105만원이다. 내년에는 5400만원 내후년에는 6300만원으로 2~3배 뛴다. 그러나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에 A씨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법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오히려 종부세보다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양도세 부담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증여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매도하면 ‘양도세’로 오히려 손해…증여 시 9000만원 이득25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잠실5와 마래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가 마래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시 내년부터 5년 간 2억 9500만원의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세 22억원(공시가 16억원)의 잠실5 전용 84㎡ 아파트와 시세17억원(공시가 10억원)의 마래푸를 A씨가 가지고 있을 시, 5년 동안 총 3억61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마래푸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할 시, 부부가 내야하는 종부세는 총 6692만원에 그친다. 1인 당 부과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양도세 포함) 등의 세금 2억원을 감안해도, A씨에게 증여는 ‘남는 장사’다. 세금보다 종부세 절감액(2억 9408만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금 등의 비용을 계산해도 9408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만약 A씨가 마래푸를 매도할 시 절세효과는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히려 매도할 시 세금을 더 내야한다.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리다. A씨가 마래푸는 매도 할 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3000만원에 달한다. 매도 이후 5년 간 A씨가 내야하는 종부세 3400만원까지 계산하면 총 6억 64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A씨가 두 채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종부세) 3억 6100만원보다 크다. 오히려 팔면 손해라는 소리다. A씨가 매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다.◇올해 증여, 역대 ‘최다’…양도세 줄여야 매물 나온다실제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가 강해지면서 주택 증여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증여 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 2개월(11·12월)이 남았지만 이미 역대 연간 최다 증여 건수를 넘어선 셈이다. 지난 10월까지의 증여 주택 중 아파트는 7만 2349건이었다.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 5438건)도 이미 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만 30%(5726건)의 증여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청구된 이달 말부터 증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집값이 여전히 상승세라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막상 종부세가 무서워 주택을 내놓으려 하려다가도 종부세보다 큰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주춤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심지어 집값이 계속 상승세라 지금 당장 파는 것을 아까워하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이후 11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세다. 이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양도소득세를 확 줄여 매도할 때의 기회 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데에 부담을 없애줘야 매물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0.11.26 I 황현규 기자
양도세 최대 복병...‘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 [안수남의 절세 비법]양도세 최대 복병...‘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대부분 주택에서 일어난다. 1주택자라서 당연히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주택을 처분했는데 알고 보니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또 주택이 아닌 줄 알았는데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부동산을 소유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후자는 비과세가 아닌 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대부분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해서 일어나는 황당한 과세 사례다.이번 편에서는 일반인들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 주로 실수하는 오피스텔, 무허가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우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오피스텔 관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최초 분양을 받을 때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는다. 이후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에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즉,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되고 사무실로 사용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을 것을 특약으로 약정하고 거주용으로 임대를 준 경우다.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주민등록 전입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취급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주택자에 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다주택자에 해당해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규정 적용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를 내는데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 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무허가 주택의 경우 부수 토지는 소유권등기가 돼 있지만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도 주택 수에 계산이 된다. 최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장기투숙객이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장기투숙객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라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 때도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불분명하다.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므로 장기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되지 않고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분양대금 중 극히 일부 소액만 잔금으로 남겨둔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인 아파트를 입주 지정을 받아 분양대금 중 4억 9800만원을 내고 잔금으로 200만원을 남겨 둔 상황에서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본다.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다주택 중과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아서 판단해야 황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다.
2020.11.21 I 박민 기자
‘子재산 32억’ 금태섭 “장인 감사”…누리꾼 “선택적 박탈감이냐?” 분노
  • ‘子재산 32억’ 금태섭 “장인 감사”…누리꾼 “선택적 박탈감이냐?” 분노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박탈감이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2020년 국회 재산공개에 따르면 금 전 의원 부인과 두 자녀는 강남 모 빌라 지분을 4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금 전 의의원의 두 자녀는 94년생, 99년생으로 20대다. 이들은 각각 빌라 지분 7억 3000만원, 예금 8억 7000만원씩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다. 실거래가는 60억원이 넘는다. 금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며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며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간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의 증여세 지불 방식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며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냈을까. 참고로 자식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그 돈’도 증여에 해당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게 바로 금수저 ‘아빠 찬스’”라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 16억원이 넘는다”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할아버지-자식-손주 이렇게 대를 이어 상속하는 것 보다 할아버지-손주, 할아버지-자식 요런식으로 상속하면 절세되나”라며 “고급빌라 주는 외할아버지 찬스없는 청년 대학생들의 허탈함을 어찌 하나“라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캡처또한 금 전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했던 말도 재조명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냐”라고 따졌다. 누리꾼들은 “금태섭 아들은 나와 출발점이 다르네”, “금태섭 아들들이 증여세만 잘 냈으면 된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한테 청년 세대의 박탈감 운운한 게 좀”, “금태섭의 선택적 박탈감”, “내로남불 아니냐”, “평생 일해도 저런 빌라 못 받는데”, “금태섭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20대가 청담동 부동산 주인이네”, “금태섭씨도 부모 혜택 봤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당 인사들이 금 전 의원 아들의 부동산을 비판하자 야당 인사들도 금 전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금 전 의원의 재산 증여는) 2015년 일이라는데 그때는 민주당 소속 아니었나요”라며 “자기들 당에 있을 때는 문제삼지 않다가 탈당하니 일제히 거론할까요?“라며 ”악덕기획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나가는 연예인의 스캔들을 뿌리는 것 같다“라고 옹호했다.
2020.11.20 I 김소정 기자
㈜리드넘버, ‘소상공인 절세 솔루션’ 서비스
  • ㈜리드넘버, ‘소상공인 절세 솔루션’ 서비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리드넘버(대표 이석민)가 가입자들의 금융 데이터 중 세액공제가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해 세금을 절약해 주는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리드넘버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 김흥규)에서 청년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2020 청년창업 스케일업 안양’에서 지원받고 있다.이 회사는 사업장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면 홈텍스, 여신금융협회, 배달 앱, 이커머스, 은행 등의 정보를 연동해 세금공제 항목을 반영하는 형태로 이용자들의 절세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상반기에는 앱 채팅 기능까지 추가해 실시간 채팅을 통한 각종 세무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이석민 대표는 “올해는 서비스 런칭, 개발, 투자유치 등의 급성장으로 사무공간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진흥원의 지원에 힘입어 애로사항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개발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세무는 물론 노무, 법무분야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리드넘버는 상반기에는 더벤처스, 씨엔티테크 등으로 시드 투자를, 하반기에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했다.‘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은 사무실 임대, 사업화 지원금,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11.20 I 김현아 기자
'선 넘은' 노사연 "다시 태어난다면 황진이 되고파"
  • '선 넘은' 노사연 "다시 태어난다면 황진이 되고파"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선을 넘는 녀석들’ 노사연을 과몰입시킨 조선 최고 기생 황진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사진=MBC ‘선을 넘는 녀석들’)15일 방송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이하 ‘선녀들’) 63회는 지난주 뜨거운 반응을 모았던 ‘조선판 환불원정대: 센 언니’ 특집 2탄으로 꾸며진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이로 불렸던 신사임당, 허난설헌은 지난 방송을 통해 예술가, 시인으로 재발견, 재평가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방송 후 이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이날 방송에서는 그들에 이어 ‘조선판 환불원정대’ 마지막 멤버가 소개된다. 당대 내로라하는 사내들을 쥐락펴락한 ‘찐’ 센 언니 황진이다. 천민 신분의 기생 황진이는 방탕한 사대부들의 이중성을 조롱하며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특히 당대 최고의 군자, 왕족, 심지어 수도승까지 무너뜨린 황진이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밀당(밀고 당기는)’ 스토리로 ‘선녀들’을 몰입하게 만들었다. 황진이의 환심을 사려는 남자들과 그들을 뛰어넘는 황진이의 치명적 밀당 기술에 ‘선녀들’도 함께 애간장을 태울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그 중에서도 노사연은 황진이에 과몰입한 모습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다고 한다. 남자들을 하나씩 무릎 꿇리는 황진이의 무용담(?)이 이어졌고, 노사연은 황진이에 빙의 된 리액션을 펼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이에 전현무, 유병재, 김종민은 “누나 오늘 가장 즐거워 보인다”고 말해, 일일 황진이가 된 노사연의 활약에 기대가 더해진다.그런가 하면 노사연은 절세미인 황진이의 기록을 살펴보던 중 “나하고 뭐가 다른가?” 기습 질문을 해 ‘선녀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다고. ‘다시 태어난다면 황진이!’를 외치게끔 만든, 노사연을 과몰입시킨 황진이의 이야기는 15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1.14 I 윤기백 기자
불법 증축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안 돼
  • [안수남의 절세 비법]불법 증축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안 돼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년 6월 1일부터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 3주택자 이상은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2주택), 30%(3주택 이상)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3주택 이상은 양도세 중과(기본세율+30%)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적용세율이 무려 82.5% (75%+7.5%)에 이르게 된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양도소득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다가구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뜻이다.문제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은 해당 주택이 당연히 ‘1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고 양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커녕 오히려 호실마다 개별적인 주택으로 봐 1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불법 증축한 다가구 주택에서 나타난다. 세법상 다가구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의 규정을 차용하고 있다. △주택으로 쓰는 층(지하층 제외)이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가구 이하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만약 불법 증축으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을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1주택’이 아닌 ‘다주택’으로 보는 것이다.다가구주택 판별 시 최근 가장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상당수의 다가구주택들이 건축 당시에는 규정에 따라 3개층으로 지어져 건축물 대장 등에도 3개층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축(불법 또는 적법) 등의 원인으로 4개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가구 주택’(1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아래 사항들을 참조하도록 하자. 첫째,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둘째, 옥탑의 경우 옥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셋째, 공부상(건축물 대장등)의 사용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질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층수에 산입한다.본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의 부과를 피할 수 있다.
2020.11.14 I 박민 기자
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지만…집값 잡기엔 역부족
  • 법인, 아파트 매물 쏟아냈지만…집값 잡기엔 역부족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취득세 12%, 종합부동산 세부담상한 및 기본공제 6억원 미적용 등 법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법인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법인 매물이 쏟아지는 지역도 집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빚투(빚내서 투자)에 전월세 시장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매매수요 증가로 이들 매물을 모두 소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6~9월 법인→개인 아파트거래 14.5만건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법인과 개인간의 아파트 거래는 14만56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7536건) 대비 8108건 증가했다. 세종시가 8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수원시(6992건), 인천 서구(5727건), 대구 동구(4659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지난 9월 법인과 개인간 거래가 4516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법인 물량이 쏟아졌다. 법인이 가장 많은 매물을 내놓은 곳은 △강동구(801건) △노원구(729건) △강남구(6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 법인 소유로 추정되는 급매물이 잇따라 시장에 출현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달부터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4일 3만7643가구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829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 전환으로는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법인이 가장 많은 매물을 쏟아낸 세종시의 경우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39.91% 상승했다. 2위를 나타낸 대전(14.8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2배를 훌쩍 뛰어 넘는다. 법인 매도물량 2위를 기록한 수원도 마찬가지로 올해 16.98% 아파트값이 뛰었고, 인천 서구도 7.90% 올랐다.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이후 법인 매물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들 지역 아파트값은 2~3%씩 올랐다. ◇매물폭탄은 없다?…하락전환엔 역부족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난 8월24일부터 10주간 0.01%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2주 연속 0.02%로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신고가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119.58㎡(16층)은 지난 10일 32억9500만원으로 직전신고가 32억원을 갈아치웠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7층)은 지난달 20일 42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일부 법인 매물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급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보유세가 부담되는 집주인들 역시 양도세가 부담돼 선뜻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매물이 쌓인다고 해도 매도 호가가 급락하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다. 급매물과 신고가가 혼재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정부는 앞서 부동산 세제 강화로 법인 형태의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인의 경우 내년부터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12%를 적용한다. 이어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6억원·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단일세율 6%를 적용하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작년보다 법인 매물이 늘었다고 해도 주택가격 하락을 주도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 해야 하는 법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서울의 경우 수요가 받쳐주는 시장”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이미 절세용 매물이 상당수준 처분된 것을 감안하면 매물폭탄이 쏟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11.13 I 하지나 기자
`세모장부` 로움아이티, 36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세모장부` 로움아이티, 36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로움아이티는 36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로움아이티의 소상공인 모바일 플랫폼 `세모장부`는 어려운 세무와 번거로운 경영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무사무소의 증빙 자동화를 통해 세무 업무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주요 서비스로는 한눈에 손쉽게 관리되는 `경영정보(전 은행 계좌통합관리, 카드매출 조회, 카드매입 관리 등) 및 증빙 자동수집`과 세무 신고 및 납부 알림 등 사장님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비서`, 고객의 경영과 절세를 지원하는 전국 400명의 세모주치의 `무료 절세 컨설팅` 등이 있다.세모장부는 비대면 세무·증빙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비대면 클라우드 바우처` 공급 기업으로도 선정됐다.박승현 로움아이티 대표는 “확보된 투자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해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재 400여명인 세모주치의를 2024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이 전문가로부터 좋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1 I 이후섭 기자
에프앤가이드, 대신경제연구소와 투자 절세 솔루션 MOU 체결
  • 에프앤가이드, 대신경제연구소와 투자 절세 솔루션 MOU 체결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대신경제연구소와 10일 투자자 대상의 주식 절세 관련 솔루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한국형 택스 로스 하베스팅(Tax Loss Harvesting) 로직을 공동 개발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택스 로스 하베스팅이란 일관된 포트폴리오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손실 확정 및 이익실현 가능 주식 재매수, 손실이월 등 기법을 통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추가적인 알파(Tax Alpha)를 추구하는 투자 관리 전략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투자 절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등 택스 로스 하베스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에프앤가이드 관계자는 “금융소득 금액, 손익통산 금액, 기본공제 소진 현황, 대주주 해당 여부 등 금융투자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주요 지표들에 대한 손쉬운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절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보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솔루션에서는 택스 로스 하베스팅 기법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과 이를 보조하는 주요 과세지표 관리 및 세부내역 추적, 예상 매매에 따른 과세 영향도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0.11.10 I 유준하 기자
“100세시대, 새 집에서”…여든 넘은 어르신들도 아파트구입족
  • “100세시대, 새 집에서”…여든 넘은 어르신들도 아파트구입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938년생으로 올해 만 82세인 A씨는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를 63억원에 매입하면서 은행 예금으로만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A씨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한남더힐을 사들인 노인 6명 중 5명이 오롯이 본인의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만으로 집값을 지불했다. 서초구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큰데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는 부자들이 꽤 있다”며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재테크로 굴리기도 했을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80대 이상 고령층의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 명의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부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나 주택자금 흐름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보자, 아예 본인 이름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 집에 살아보고 싶은 열망,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손주증여에 유리한 점도 고령층이 주택 매수에 나서는 이유로 해석된다. ◇초고가 아파트도 현금으로 척척10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보면 만 80세 이상인 고령층의 최근 3년 서울 주택 매수 건수는 5253건이다. 2018년 2351건에서 2019년 1638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선 8월까지 1264건으로 추세대로면 전년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눈에 띄는 특징은 이른바 ‘부자동네’에서 아파트 매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419건, 강남구 373건, 송파구 367건으로 상위 3위를 싹쓸이했다. 강남 3구에서만 총 1159건으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이어 은평구 361건, 성북구 298건, 영등포구 289건, 서대문 287건, 강동구 270건 순이었다. 도봉구(127건), 강북구(115건), 금천구(97건) 등 강남권에 비해 아파트 값이 저렴한 지역들에선 아파트 구입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탄탄한 자금력으로 새 집을 사들인 경우도 상당했다. 은행 대출 한 푼 없이 자기자본 100%로 집값을 낸 이들이 3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새 집을 산 노인 5명 중 3명꼴이다. 서초구에선 247명이 기존 부동산 처분 대금과 예금 등으로 집값을 전부 마련했고 송파구는 153명, 강남구는 130명이 속했다.새로운 아파트 매입 목적은 ‘본인 거주’가 절반 이상이었다. 3634명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단 뜻을 밝혔고, 본인 이외의 가족이 들어가 살 것이라고 밝힌 이는 313명이었다. 나머지 1306명은 임대 목적이었다.최고령자는 1921년생인 B씨로 2018년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를 7억7700만원에 샀다. 기존 집을 팔아 돈을 마련했고 본인 거주 목적이라고 신고했다. 1922년생인 C씨는 이듬해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를 11억1800만원에 샀는데 자금조달 방법과 주택구입 목적이 똑같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세 이상은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자리 잡은 나이”라며 “100세 시대이니 어르신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본인 삶을 즐기겠단 생각들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꼭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여생을 안락하게 보내고 남의 집 아닌 내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청약 경쟁대열에도 적극 가세 흥미로운 점은 100세에 다다른 C씨가 청약을 신청해 자기거주용 신축 아파트를 얻었단 점이다. 방배그랑자이 청약엔 C씨를 포함해 80세 이상 8명이 일반공급 청약을 넣어 2명이 당첨됐다.80세가 넘는 이들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61건이다. 이 가운데 782명이 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를 얻었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은평구에서 고령층의 아파트 매수가 많았던 점도 최근 DMC아트포레자이 등 청약 물량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도 인기 단지에선 고배를 마셨다. 분양가격이 최대 20억원에 육박했던 강남구의 디에이치 자이 개포엔 244명이 청약을 넣어 2명만 당첨됐고, 9억원이 넘은 송파구의 송파 위례리슈빌 퍼스트클래스엔 143명이 신청해 단 1명이 당첨행운을 얻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노인들에게 새 집은 자신이 직접 살면서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엔 증여도 가능한 자산”이라며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고 집이 귀할 땐 자식들이 저절로 효도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증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자식을 건너뛰고 손주에 증여할 때는 절세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식을 거쳐 손주에 증여할 때 증여세를 40%씩 두 번 내야 한다면 세대생략증여 때에는 한 번에 30%만 할증 붙여내면 된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자녀가 상속을 통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세제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다층적인 이유로 고령층의 주택시장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1.10 I 김미영 기자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자신의 아파트를 이상속 씨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이상속 씨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8억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고자 한다. 이 경우 절세가 가능할까?◇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해야이상속 씨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부채는 양도가 이뤄지는 형태의 거래이다. 세법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부담부증여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만약 증여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상속 씨와 어머니는 양도세 부담 없이 1억 5000만원의 증여세 부담만 하게 된다.그러나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다주택자로서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자인 경우 20%의 양도세 중과가 된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고려하여 절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20.11.08 I 강경래 기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
  • [안수남의 절세 비법]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기산은?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중 일반인들이 가장 혼동을 겪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매수금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 등을 뺀 양도차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요즘처럼 집값이 크게 오른 시기에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는 큰 절세 혜택으로 작용한다. 다만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2년 이상 보유’ 기간의 계산 방법이 종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야 한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우선 개정된 법문의 내용을 풀어서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갖고 있던 집 1채를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집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반면 집 2채중 1채를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비과세를 적용받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이 아니라 ‘최초 해당 집의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는 이사 등을 이유로 미리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 18일 해당 조문에 대해 사례와 함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새로운 법문이 적용돼 ‘양도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는 아래의 사례1·2와 같다. *해설: A·B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B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팔아 A주택 1채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됐다. 향후 A주택을 팔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B주택 양도일’이 된다.*해설: A·B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B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고 팔아 A주택 1채만 소유한 1주택자가 됐다. 추후 C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A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 시점은 ‘B주택 양도일’이 된다.종전 방식대로 ‘최초 해당 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경우는 아래 사례 1·2·3번과 같다. *해설 : A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A주택 1채만 남은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처럼 A주택 최초 취득일이 된다.*해설 : C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주택을 비과세 적용받고 양도해 C주택 1주택만 남았기 때문에 종전처럼 C주택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해설: B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주택을 비과세 받고 양도함으로써 최종 1주택이 됐다. 종전처럼 B주택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이 된다.개정 세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주택의 최초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의 매도현황을 파악해야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의 계산이 가능하다.
2020.11.07 I 박민 기자
 KB운용, KBSTAR미국나스닥100ETF 출시
  • [머니팁] KB운용, KBSTAR미국나스닥100ETF 출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KB자산운용은 저렴한 보수를 내세운 ‘KBSTAR미국나스닥100 ETF’를 오는 6일 상장한다.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나스닥100지수는 다우지수, S&P500지수와 함께 미국 대표지수이다.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100개 비금융 업종대표기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현재 나스닥 100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총 14개로 2020년 10월말 기준 151조원 규모다.이중 미국에 상장된 나스닥 ETF인 QQQ는 순자산 145조원 규모로 미국 시장 내 ETF 거래량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국내에도 이미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2종 상장되어 있으며 올해 4,2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몰렸다.KBSTAR미국나스닥100ETF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 중 가장 낮은 보수인 연 0.07% 수준이다. 미국의 대표 나스닥 ETF QQQ(0.2%)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향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홍융기 KB자산운용 상무는 “저보수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KBSTAR ETF인지도를 높이고 KBSTAR미국나스닥100ETF를 해외대표지수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미래에셋대우(11월 9일부터)와 키움증권(11월 13일부터)을 통해 100주 이상 거래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3억원 이상 거래고객에게는 문화상품권 5만원을 제공하는 선착순 거래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2020.11.05 I 김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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