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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대책 강도 관심.."공개념" 주목
  • [edaily 김희석기자] 10월을 마감하고 11월을 여는 이번 주는 종합부동산 대책에 눈길이 쏠린다. `종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부동산공급 금융 교육 조세 등을 아우르게 될 것이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자금은 부동산시장으로 더욱 몰리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도 관심사다. 정부는 경기가 4분기 들어 확장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개선이 있을지 궁금하다.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9월 산업활동 발표…`바닥탈피`관심 통계청은 29일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8월 지표에서 확인한 것은 국면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전월보다 0.6%포인트 증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였고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렇지만 실물지표들은 산업생산 1.5%증가, 도소매판매 2.7%감소, 설비투자 7.8%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9월지표로는 경기 바닥을 확인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태풍 `매미`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도 궁금하다. KDI는 현재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대체로 호전된 점도 바닥탈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그러나 기업실적은 금액으로 집계되고 산업활동 동향은 물량기준이라는 점에서 연관이 크지 않다. 더욱이 실적호전의 이유가 수출에 힘입었다는 점에서도 경기전망에 대입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종합부동산 대책…토지공개념 핵심 29일 발표될 예정인 종합부동산 대책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각료들이 입을 모아 부동산값 급등을 잡기위해 `동원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놓겠다고 거론했기 때문이다. 패키지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은행 대출점검과 투기자금 색출 등을 통한 투기자금화 차단 등이다. 서울 강북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짓고 주식배당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등도 준비되고 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택거래허가제로 대변되는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까지 검토할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후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대 이하일 경우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수도 있다. 부처별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 최종순간까지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투자유치 적극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마감한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착수한다. 재경위와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미상정 법안을 심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내년 예산안은 총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정부는 외자유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재경부는 28일과 30일 각각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부총리는 28일 아시아-유럽 비즈니스포럼(AEBF)에 참석하며 31일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 국제경제자문단 총회에서 연설한다. 이번주 발표될 주요 자료들을 보면 우선 27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8일 건교부의 고속도로 3개구간 확장 개통 추진 및 노동부의 중기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다. 29일에는 11월 국채발행 계획(재경부)과 9월중 국제수지동향(한은)이 나온다. 30일에는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재경부),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른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주의촉구(공정위) 자동차안전도 평가결과(건교부) 등이 예고돼 있다. 31일 10월 소비자물가동향(재경부), 내달 1일 10월 수출입실적(산자부)등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003.10.26 I 김희석 기자
  • 용산 땅값 평당최고 3500만원.."너무 올랐다"
  • [조선일보 제공] 서울 도심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발지역인 용산구 땅값이 다락같이 치솟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계획과 그에 따르는 공원화사업,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 때문이다. 용산가족공원과 미군부대를 접하고 있는 용산동 5가 19번지 일대 약 5만㎡(1만5000여평)의 경우 15평 미만 주택이 평당 3500만원에 팔리고 있다. 평당 1300만원 정도였던 지난 해 여름에 비하면 3배 가까운 폭등이다. 연말 완공되는 고속철도 용산 민자 역사 주변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도 2002년 봄만 해도 주택의 경우 평당 600만원대였지만 요즘은 평당 2300만~2700만원에 거래된다. 용산 땅값이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때문. 한·미 양국은 전체 87만평에 이르는 용산 미군기지 중 80%선인 70만평을 우리측에 반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환된 지역이 녹색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은 친환경성 입지로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명박 서울시장도 최근 “2006년부터 뉴욕 센트럴 파크에 비견되는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역~한강대교 북단 약 4㎞에 이르는 지역이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것도 호재이고, 고속철도 호남선 시발역인 용산 민자 역사가 내년 초 개통돼 교통뿐 아니라 쇼핑·위락에서도 이 지역이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란 기대 또한 땅값 상승 이유다. 건물 규모로 세계 6대 박물관에 꼽히는 새 국립중앙박물관도 용산동 6가에 2005년 개관할 예정이다.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개발가치에 비해 최근 1~2년 사이 용산지역 땅값이 너무 올랐다”며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도 평당 1000만원이 용산지역의 평균 투자가치 적정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군기지 반환시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가 30억달러 정도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대기 위해 반환된 용산기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 공원 조성사업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 `3대 균형발전 관련법` 어떤 내용 담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3대 개혁특별법안을 처리했다. 이들 3대 개혁법안은 지역혁신과 지방주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법안.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삼성전자와 쌍용차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많은 관심을 모아왔다. 고건 총리는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3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행정수도는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24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도 이전을 추진하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3대 개혁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3대 법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과 2차 추경편성안, 한·칠레 FTA비준안 등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4당 정책위의장과 잇달아 만남을 갖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 재신임 논란과 관련 국정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시정 및 자립형 지방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영도 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토록 했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과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해 각종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80%와 과밀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을 보조하도록 했다.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20% 등을 세입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출연·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했다.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자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충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와 지방세 재원을 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자주재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제고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했다. 주민자치입법·행정 역량도 강화해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높이고, 조직·인력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한 주민감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토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의 균형발전전략과 주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 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 요청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했다. 위원회는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정지역안의 토지는 2003년1월1일 공시기준일 공시지가로 평가·보상하도록 했다.
2003.10.15 I 김춘동 기자
  • (자료)6월말까지 사업추진상황별 유의사항
  • [edaily 김희석기자] 6월말까지 진행상황 후분양제도 용적률·높이제한 =================================================== ①사업계획승인완료 미적용 공사미착수 종세분적용 ②사업계획승인신청 미적용 종세분적용 ③조합설립인가 적용 종세분적용 ④조합설립인가신청 적용 종세분적용 ⑤안전진단통과 적용 종세분적용 ⑥예비안전진단통과 적용 종세분적용 ⑦안전진단신청 적용 종세분적용 ⑧행정절차이행전무 적용 종세분적용 --------------------------------------------------- ①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경우 -7월1일까지 사업에 미착수된 때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종세분이 적용돼 종전보다 용적률과 층수가 제한됨 ②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세분으로 인한 용적률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정비구역지정대상(300세대 또는 부지 1만평방미터 이상)이 아닌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에서 용적률·건폐율·경관·기반시설 규모등을 심의하므로 개발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개발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재건축동의를 다시 받아야하며 관리처분 계획등 재작성 -정비구역 지정대상이면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능..이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개발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절차에 당상시일(1~ 2년) 소요예상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경우라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시행하여야 함..재건축사업범위가 결정돼있지 않거나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등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기 조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지연 소지가 있음 ③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정 80% 이후 분양하는 후 분양제, 종세분이 모두 적용됨 -②의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이행 필요 ④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동의서 재징구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지연이 예상 -조합설립인가후에는 ③과 동일 ⑤안전진단 통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④와 같이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 등으로 사업지연이 불가피 -안전진단 통과돼었다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며, 정비계획수립과정에서 개발규모가 상당 축소될 것임..서울시는 안전진단통과분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재건축 허용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을 관할 자치구에 시달했음 ⑥예비안전진단 통과 -강화된 기준 또는 종전기준 적용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등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계획 -시·도지사등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에도 안전진단 실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음 ⑦안전진단 신청 -⑥과 동일하나 예비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은 강화된 절차에 따라야 함 ⑧행정절차 이행상황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강화하는 경우 경과년수(※표참고)가 충족되기 전까지는 추진위원회를 설립할수 없음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므로 기존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신법에 의한 시공사로 간주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간의 투자비용에 따른 시공사와의 법적분쟁과 이로인한 사업지연도 우려됨 ※서울시 재건축연한 강화조례 입법예고안 준공연도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아파트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0 연립추택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2003.08.03 I 김희석 기자
  • `사업추진 불확실` 재건축아파트 상승..투자유의
  • [edaily 피용익기자] 건설교통부는 투기수요에 의하여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재건축 아파트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아파트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건설교통부는 "6월말까지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이 수립된 후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계법령 개편으로 후분양제도가 실시돼 조합원의 비용부담증가가 예상되며 용도지역 종세분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아파트도 상당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즉 6월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을수 있어 재건축아파트 투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정비법은 우선 안전진단을 강화해, 시·도지사의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 결과재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노후설비개선,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이 곤란해졌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제도, 정비구역 지정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존에 운영중인 조합에도 적용돼 6월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새로 징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2003.08.03 I 피용익 기자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자료)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 1.유류세율의 조정(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현행 03.7.1 =========================== 휘발유 586원/ℓ 572원/ℓ 경유 232원/ℓ 261원/ℓ LPG 203원/ℓ 297원/ℓ 등유 107원/ℓ 131원/ℓ 중유 6원/ℓ 9원/ℓ *교육세 및 주행세는 별도 2.금지금(gold bar:금괴)의 영세율 적용 배제 (현행)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변경)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제 3.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현행)부가세통칙에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부가세 납부 (변경)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4.인·허가 사업의 폐업 (현행)폐업시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폐업신고서 제출 (변경)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 첨부 5.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신설)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6.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대상품목:290개 품목→ (변경)대상품목:289개 품목 7.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 인상 (현행)20% →(변경)30% 8.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철광석 망간광 연광석 티타늉광 유연탄 나트타제조용원유 나프타 천연가스액 무수암모니아 직접환원철 조동 산화니켈등 12개 품목: 1~ 2%→무세화 원유(나프타제조용제외): 5%→3% <공정거래위원회> 1.기업결합 신고범위 확대 (현행)국내기업간 그리고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업결합시에 공정위에 신고 (변경)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외국기업간 기업결합과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도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각각의 한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 2.비상장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현행)이사회의결 및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후 1일 이내 공시 (변경)7일 이내로 연장 3.비금융회사 수익증권거래시 의결대상기간조정 (현행)비금융회사의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중 수익증권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함 (변경)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대상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도록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1.방카슈랑스제도 도입 (현행)은행등 금융기관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취득 불가 (변경)은행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 2.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 (현행)보험회사는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예탁금을 예치 3.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 (현행)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필요 (변경)최저자본금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진출 확대 4.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현행)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 (변경)해당법령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겸업 가능 5.5년 국채선물·5년 국채 선물옵션상장 (신규)투자자에게 다양한 헤지 및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5년 국채선물을 신규상장 6.증권시장의 퇴출기준 개선 (현행)코스닥시장의 최저주가 퇴출기준만 시행 (개정)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시행.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으로 최저주가 퇴출기준 강화 및 최저시가총액 시행 <정보통신부> 1.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신설)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서로 옮기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서비스신청요금 가정용 회선당 40000원, 기업용 기업가입자당 4만2000원. 2.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개발·보급 (신설)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되어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co.kr)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 3.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신설)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 제공. 4.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전국확대 (현행)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수도권에 대해서만 실시 (변경)전국으로 확대. 신청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또는 지방체신청 5.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실시 (신설)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하고 2006년 6월까지 전국 시지역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1.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현행)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변경)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2.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상복합건물의 범위확대 (현행)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변경)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이상인 경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 3.지역 및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현행)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양도가능 (변경)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성 금지 4.재건축아파트 선분양요건 강화 (현행)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변경)전체공정의 80%에 달한후에 입주자 모집 가능 5.정비구역 지정 (현행)재건축사업의 경우 구역지정 없음 (변경)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 6.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행 (현행)택시에 대한 공차면제를 03.4.1부터 폐지, 경차할인율 20% 적용(서울 5100원, 인천 2500원) (변경)택시 공차면제를 1년간 재시행(~04.6.19), 경차할인율을 50%로 확대(서울 3200원, 인천 1600원) <기타> 1.인터넷등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응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현행)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을 제한없이 허용.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업발전 및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 부족 (변경)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 개정: 도서관간 저작물 복제·전송과 관련 법정 보상금제도 도입 등. 신설: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 2.농산물 원산지 및 GMO(유전자변형농작물) 표시위반시 처벌강화 (현행)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금연시설 신설 및 금연구역 확대 (신규추가)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4.1회용품 사용규제제도 확대·강화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무상 제공 금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에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2003.06.25 I 김희석 기자
  • (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④중장기 비전·추진전략
  • [edaily 김춘동기자]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 ㅇ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03.7.1)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ㅇ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 □핵심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ㅇ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08년까지)하고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 ㅇ부산신항ㆍ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과학기술 육성, R&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 ㅇ다국적기업의 물류·R&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 ㅇ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03년중) ㅇ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 ㅇ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ㅇ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65378;지역특화발전특구&65379; 제도 도입을 추진 ㅇ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 ㅇ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8228;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 ㅇ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 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 ㅇ분권형 조직설계,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ㅇ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하에 추진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 ㅇ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 ㅇ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ㅇ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채무관리·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 ㅇ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 ㅇ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 ㅇ기업지원 통합시스템(G4B), 전자국회,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 ㅇ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 ㅇ공기업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ㅇ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 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 ㅇ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마.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노령·영세농어가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 □유통·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ㅇ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ㅇ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바. 신행정수도 추진 □금년말까지 &65378;신행정수도 기본구상&65379;과 &65378;후보지 선정·평가 기준&65379;을 마련하고, &65378;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가칭)&65379;을 제정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 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 ㅇ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 ㅇ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동구권·개도국 등의 석·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ㅇ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지원 ㅇ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ㅇ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 ㅇ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
2003.06.04 I 김춘동 기자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청와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책 검토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는 4일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을 `4대강 특별법`에 적용, 해당지역 거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의 이날 논의는 전국 369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살고있는 5만3천여명의 거주민들이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4대강 특별법상의 수계 관리기금을 수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수도법상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목욕시설, 소규모 음식점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4대강 특별법의 논리를 전국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무회의 논의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대청호 등), 영산강(섬진강)등 4대강 수계상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을 위해 4대강 별 특별법을 제정, 하류 지역주민이 내는 물 이용부담금(톤당 120원)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수원 거주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2003.04.04 I 김진석 기자
  •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경제운용방향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신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민간합동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기업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은 기능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인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참여복지제도의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금 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면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과 투자활성화 등 필요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투자를 저해해온 미해결 과제를 새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을 올해 6월에서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방류시스템등 친환경적 기술도입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유럽수준으로 경차기준을 확대 및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며(95년)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올해 상반기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를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원금 8000만원이하에 대해 1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를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저당공사를 설립하여 3년 위주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 농어업등의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농촌주택 양도시는 과세)하고 농어촌특별법 과세시한(04년6월)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새정부의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도 마련했다. 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관합동의 Task-Force를 5월중 구성하여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부문은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 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재정관계 법령체계를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체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10월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문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입법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 정책의 기본방향를 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청와대 Task-Force 작업과 연계하여 예산편성기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인천, 부산·광향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인하하며 연결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올해 정기국회 제출추진)하고 공동세 도입,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 검토 등 세제 분권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상반기중 국회제출 추진)하며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03.03.27 I 김희석 기자
  • 서울 상암동일대 특구지정 건의-동북아 토론회(상보)
  • [edaily 조용만기자] 서울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관련, 상암동 DMC를 포함한 서울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을 정부의 중요정책에 포함,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국정토론회 보고자료(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계획)에서 서울 광교일대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고 상암동 DMC내에 국제비즈니스센터(IBC)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서울시의 국제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은 서울시장 선거당시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공약사항으로 발표돼 추진이 예정돼 있으며, IBC건립도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안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도 동북아 프로젝트와 관련, 특구확대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지자체들의 부문별한 확대나 완화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청계천 복원지역과 광교 등 기존도심부에 6500억원을 투입,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금융기구, 다국적기업 아태지역본부, 외국은행을 유치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과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를 창구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분야 투자환경과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상암동 DMC는 세계적인 디지털콘텐츠의 모델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한국 외국기업협회에서 세계 최고층(110층, 540m)의 국제비즈니스센터(IBC) 건립을 추진중이며 DMC내 부지 7000평에 최고 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송도지역 1286만평을 `정보화신도시`로, 영종·용유·무의지역을 인천공항 지원 서비스 및 물류산업,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북부 매립지는 국제레저산업·화훼단지와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료 목표시점을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2008년으로 설정,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주요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을 제시하고 수원(무선인터넷·나노·바이오) 성남(벤처단지) 안양(지식산업센터) 안산(테크노파크) 부천(문화콘텐츠) 등 신기술산업 테크노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평택항 조기 개발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 파주·김포 등을 남북교류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3.02.06 I 조용만 기자
  • (가판분석)1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한경: 가계대출 숨통트인다..盧, 억제부작용 대책지시 -매경: 재계핵심 40대로 바뀐다..대기업 대거 등용 -서경: 투기억제 저인망 친다..토지종합전산망 이달 가동 -경향: 대선 재검표 결정..대법, 전국 900여만표 대상 -조선: "현대상선 대북지원설 현정부가 의혹털어야"-문희상 내정자 -한국: 盧측, "대북지원설 등 野 제기 7대의혹 "DJ정부가 밝혀야" -한겨레: `30살 사장님` 황제경영 대물림 심각 -동아: "예측불가 개혁 추진땐 외국기업 발돌려"-주한 외국기업인 ◇주요기사 -비상장 공기업도 감리대상..분식회계 적발땐 엄중처벌(전 조간) -대전 등 충청권 6개시·5개도 토지거래 감시구역 지정(전 조간) -환율·금리 동반 급락..경제운용 부담(전 조간) -인수위 기업규제완화, 과징금·부담금 등 준조세 대폭정비(서경) -인수위, 전력 민영화 전면 재검토..남동발전만 예정대로(매경) -이명박 시장 "강북 뉴타운 조기건설"(한경) -우리은, 주택담보비율 상향..가계대출 다시 신축운용(전 조간) -은행카드 회원수 감소세..3년만에 처음, 불량회원 퇴출 등 여파(전 조간) -금감원, 삼성생명 연내 상장안 마련..차익분배 이견 여전(동아) -하이닉스 손실 다 털어내..우리·외환은행 부실충당금 90~100%쌓아(매경) -금융사 계열분리 곳곳 암초..국부유출 우려(동아) -국세청, 대주주 2,3세 증여 집중점검(동아) -관광세 신설검토..지방재정 확충위해 일정비율 징수(전 조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연 40조,매출 41.7조..GDP 7.6% 달해(전 조간) -삼성전자 작년매출 40조, 순익 7.3조..오늘 공시통해 발표(서경) -동부, 해외유력 반도체사 제휴임박..이르면 내달 성사(서경) -순수외국기업, 국내서 첫 채권발행..금감원에 상반기중 발행의사 밝혀(서경) -MS, 윈도 소스코드 공개착수..리눅스 급부상 경계(전 조간) -정규직도 파트타임 근무 가능..한국IBM 신인사제 도입(서경) -盧 18일 TV출연..새 정부 정책설명(전 조간)
2003.01.15 I 하정민 기자
  • 내년 예산 182.8조원 통과..정기국회 폐회
  • [edaily 손동영기자] 제234회 정기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70개 법률안 등 84개 안건을 통과시킨 뒤 사실상 폐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11조7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71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등 183조1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2440억원을 삭감한 182조856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국회심의를 받은 47개 기금의 2003년도 운용규모를 159조429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589억원 축소했다. 12월 대통령선거와 관련, 회기를 32일 단축한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7일 46개 법률안 등 50개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8일 70건의 법률안 등 84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공적자금상환기본법, 국고금관리법, 나노기술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처리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법은 막판 보류돼 14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법은 당초 국제공항 광역통신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한해 특구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역구를 의식한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재경위를 거치면서 전국 어느 곳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토록 바뀌기도했다. 반면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은 여야간 이견이 맞서 다음 회기로 넘겼다. 또 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을 받은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 해제와 친양자제도 도입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 여러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2002.11.08 I 손동영 기자
  • (2003예산안)문화·환경·복지·의료 등
  • [edaily 손동영기자] <문화부문> ◇문화예산의 비중을 1%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중문화 향유기반을 조성 ▲구 명동국립극장 복원(200억원) 및 국립 지방국악원 건립 추진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도서구입 지원(587억→659억원) ▲국악·발레·오페라 등의 국립공연예술단의 단원 확충(587→657명) ◇고부가가치의 문화 컨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게임·영화·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컨텐츠 창작기반, 마케팅 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520억→607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 및 영화진흥금고 출연(500억원) ▲문화컨텐츠 종합 컴플렉스 및 종합스튜디오 건립 지원(신규 38억원) ◇자연·역사·문화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사업 지속 추진 ▲남해안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910억→1233억원) ▲관광지개발, 7대 문화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사업(597억→824억원) ▲국가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의 보존·정비 강화(1500억→1700억원)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2003년 대구U대회 성공적 개최지원(224억→423억원) <복지부문> ◇항구적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금년 침수지역 및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 시행. ▲금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수계치수사업 확대(991억→1500억원) ▲홍수조절능력 제고를 위해 소양강·화북댐 등 댐투자 확대(2007억→3082억원) ▲수해상습지·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사전예방 투자 강화(2650억→4050억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충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전액을 교통안전 사업에 투자(8425억원) ▲사고잦은곳·위험도로 개선과 중앙분리대 설치 확대(1673억→270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신규투자(444억원) ▲낙석·산사태 및 항만·철도·항공 안전시설의 정비 지속 투자 ◇식·의약품 안전 및 농축산물 검역·방역 투자 확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체계 및 검사장비 확충(579억→719억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진단과 동식물 검역·방역 강화(538억→609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 투자 지속 ▲응급환자 사망률 축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투자 대폭 확대(118억→404억원) ▲도시가스·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투자 지속 추진 <환경부문> ◇상수도·수질·대기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농어촌, 도서 등 낙후지역의 상수도개발을 중점 지원(838억→1064억원) ▲4대강 수질오염방지, 하수처리장·하수관거 설치 등 수질개선 투자 확충(1조7583억→1조8999억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보급 대폭 확대(646→2000대, 454억→704억원) ※ 수도권 청소차의 천연가스자동차 교체 신규 지원(80대, 24억원) ◇친환경적·위생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소각시설·매립지 등 쓰레기 처리시설의 지속 확충(1493억→1592억원) ▲폐형광등 및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처리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101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조성 및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충 ▲자생생물의 표본보존을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의 착공 지원(50억원)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보전대책을 신규로 지원(40억원) ▲환경기술(ET) 육성을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 투자(700억→720억원) 부문 02 예산 03 예산안 비고 문화관광지원 계 13,985 14,266 2.0% 증가 국민생활보장 계 32,321 39,394 21.9% 증가 환경보전개선 계 28,629 29,687 3.7% 증가
2002.09.24 I 손동영 기자
  • (부동산대책요약②)재건축 절차 강화
  • [edaily 오상용기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을 통해 구조안전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재건축 구역지정제도를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고 있다. 2. 재건축 절차 강화 가. 즉시 시행 사항 ① 안전진단 강화 □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토록 서울시「안전진단평가단」에서 엄격한 사전 심사 * 그간 92건의 신청에 대해 6건만 허용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서울시「조례」개정) □ 재건축 추진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예 : 300세대 이상→20세대 이상)하여 소규모 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 * 지구단위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규제 ③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 강화 □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추진중인 단지의 경우 안전 진단·지구단위계획 수립(용적률, 공공시설 확보) 등 절차 감안시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추진 ㅇ 앞으로 반상회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재건축 절차와 실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무리한 재건축 추진을 억제 ·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용적률 250% 이상으로 재건축 추진중이나 안전진단 평가가 어렵고 용적률·도로·녹지 확보 감안시 재건축 추진 불가 · 최근 서울시는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만 부여하고 있으며, 개포 지구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200%로 설정 □ 허위광고 등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 등 불이익을 부여 나. 법 개정후 추진사항 : 재건축 절차 강화 (하반기중「주거환경정비법」제정, 현재 법제처심사 완료단계) ≪ 재건축 절차 개선방향 개요 ≫ ㅇ현행 : 추진위원회 설립 → 시공자 선정 → 안전진단 → 조합설립 인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 공사 및 준공 ㅇ개선방향 : 재건축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안전진단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 공사 및 준공 * 강남지역 중층단지 1만세대 등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이거나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 ①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 현재 개별 단지별로 주민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사업승인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일정규모(예 : 300세대 또는 1만㎡) 이상의 재건축 구역을 시·도지사가 사전에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지정하도록 개선 * 지정절차 : 구역지정 입안(구청) → 주민의견 청취 → 구의회 의결→ 구역지정 신청(구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서울시) → 고시 및 주민설명 ② 안전진단평가 제도화 □ 안전진단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사전 안전 진단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에 대한 벌칙을 신설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부실 진단업체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③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개선 □ 현재 안전진단 이전에 주민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토록 개선하여 시공사에 의한 재건축 조장행위를 방지
2002.08.09 I 오상용 기자
  • "미국의 보호주의 바람직 않다"-전 부총리
  • [edaily 안근모기자] ["법규 대폭정비..외국인 우호 투자여건 제공"]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세계화 진전에 따라 무역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수입상품에 대한 보호주의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미국은 자유무역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태평양연안주 창립 공동회의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부도 경제개방화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미 양국간 교역확대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특별구역을 지정,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특구진입이 자유화되고 장려될 것이며, 특구내에서느 영어가 공용어로 사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구 밖에서도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태평양 연안주가 다양한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알래스카주와의 자원협력 확대와 캘리포니아주와의 IT·BT산업 상호진출 및 기술제휴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6.11 I 안근모 기자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금감원(자료)
  • [edaily] 다음은 금감원이 1일 밝힌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전문) 1. 금융회사의 여신문화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유도 □ 기본방향 ㅇ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기업의 소요자금을 원활히 지원토록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기반조성 유도 □ 세부추진계획 ① Workshop 행사 개최 (금융감독원) ㅇ 제목 :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여신정책 운영방안 ㅇ 목적 : "신용위주의 여신취급 관행화 및 탄력적 여신정책을 통한 여신지원 확대" 등에 대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여타은행에 확산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ㅇ 참석대상 및 진행방법 -­ 참석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의 여신담당 임직원 -­ 진행방법 : 신용대출 추진실적 우량은행의 모범사례 발표, 외국은행의 사례 발표,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ㅇ 개최일시 : 2001년 상반기중 실시 ㅇ 발표주제 -­ 신용대출 활성화 추진 우량은행의 추진사례 (1∼2개 은행) -­ 선진국 은행의 추진사례 (외은지점) -­ 감독당국의 향후 지도 및 점검방향 (금융감독원) ㅇ 패널토의 : 주제발표자 및 패널토의자 (4∼5개 기관) ②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의 구축 및 추진실적 점검(금융감독원) ㅇ 목적 :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및 FLC제도에 대한 구축·추진실태 점검 및 효과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방향 마련 ㅇ 일정 : 2001. 하반기 ㅇ 대상 : FLC제도 시행 금융회사 ③ 여신검사체계의 선진화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 ㅇ FLC제도 관련항목을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지속 * 예시 ·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 미래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적정성 · FLC관련 내부규정의 적정성, 감독당국 규정과의 부합성 · 건전성 분류 및 여신감리 기능의 적정성 · 신용등급별 부실율 등 여신정보 축적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ㅇ 검사원전문화 차원에서 업종별 전문검사원을 지정·운영 - ­ FLC전문검사원은 산업별 리스크 측정·관리 및 FLC관련업무 고도화를 위해 건전성분류협의회 운영, 거액여신취급의 적정성 등의 업무를 업종별로 전담 -­ 검사원전문화추진방안과 병행하여 추진 -­ 추진시기 : 연중 ④ 신용취급여신에 대한 정당한 조치기준 운영 (금융감독원) ㅇ 검사결과조치시 면책 및 감면기준의 적극적인 적용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업무 선진화방안(’00.8, 기 조치) 추진 -­ 결과책임규명 중심에서 취급과정·사후관리 중시로 변경 -­ 부실여신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적 예방검사에 주력 ㅇ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용취급된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01.1, 기 조치) ㅇ 금융회사의 자체 부책심의시 신용여신 취급자에 대한 공평한 처분 유도 -­ 신용취급 부실여신의 취급자가 담보대출취급의 경우에 비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분(변상,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점검 2. 금융회사 업무지도를 통한 추진 □ 기본원칙 ㅇ Software 측면에서의 FLC정착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원은 금융회사가 자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구축하여야 할 기본사항 제시 ㅇ 개별 금융회사의 항목별 추진일정 및 조치결과를 회신 받아 추진실적을 점검 및 독려 □ 세부 추진계획 ① 신용수준에 기초한 여신정책 요인의 차등 적용 ㅇ 개별 금융회사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영업특성(예: 도·소매 금융, 거액여신취급 제한, 영업구역 등)을 감안, 여신정책*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획일적·경직적 여신정책을 개선 * 신용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여신금액, 여신기간, 담보징구 등 여신조건, 여신금리, 충당금설정 등을 차주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함 ㅇ 여신정책에 대한 예시 -­ 대출이 감소추세의 경우 시장수요를 도외시한 자행 중심적(Me-First) 대출운용을 지양하는 등 여신정책 전환 -­ 여신금리는 신용리스크에 의한 신용평가등급별 Risk Premium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 -­ 신용수준에 따라 여신정책의 주요 요인 적용기준을 차등화 ② 신용평가모형의 보완·정비 지속 ㅇ 여신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자료를 산업별로 축적관리 ㅇ 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검증·보완 ㅇ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은 일정규모이상 여신업체을 보유한 채권은행이 CPA 감사필 회계자료를 요구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예,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무약정(Covenants)에 의한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겠음 ㅇ 또한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평가시 우대 ③ 신용수준에 의한 신용대출 확대 ㅇ 신용상태가 양호(예: 10단계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정상거래처(1∼6등급)중 1단계 상위인 5등급 이상)한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취급은 신용대출 취급원칙을 점진적으로 규정화 ㅇ 특히 차주앞 제공된 대출자금이 용도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필요시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자금사용내역”을 징구 ㅇ 신용등급에 의한 기업별 총신용한도 위주로 Win-Win Strategy 차원에서 신축적인 신용대출 운용 관행화 ㅇ Win-Win Strategy의 예시 ·시장의 정당한 자금수요에 적극적·탄력적·합리적으로 대응 ·미래현금흐름과 사업성이 양호한 업체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적극 지원 ·신용리스크를 감안한 여신금리(‘High Risk, High Return")의 차별화 ·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출취급 등 ④ 차주 및 금융회사간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운영 ㅇ 차주의 사업상 취약점에 대하여 재무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여신의 부실화를 사전 예방 ㅇ 기업이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정보자료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함과 아울러 금융거래의 중단 또는 제한조치 이행 ⑤ 적절한 신용보강 비상계획(Appropriate Triggers) 설정·운영에 의한 부실화 예방 위주의 Loan Review 기능 강화 ㅇ 재무약정 위반 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에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Appropriate Triggers*을 마련·운영 * Loan Review결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일종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과 같은 기능을 말함 ㅇ Covenants 등에 의한 Loan Review 결과 및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여신정책 변경요인을 자동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신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주력 ⑥ 금융권 내부의 신용대출 취급 분위기 조성 ㅇ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을 지정 및 운영 -­ 여신직군의 전문화 및 전문심사역 우대방안 추진 -­ 일정한 자격과 경력 보유자를 전문여신 직군화하여 여신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종별 전문심사역 제도를 활성화 -­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여신전문심사역으로 하여금 여신심사 뿐만 아니라 차주에 대한 회계지도·경영상담 등을 종합수행하는 컨설팅기능 수행 ㅇ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위한 금융권 내부의 건전한 여신문화 조성 -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의 구체화 및 적극 활용 -­ 특히 개별 금융회사의 면책기준은 자기자본을 고려, 심사역별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 예를 들면, 부실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심사역별 부실비율(심사금액 대비 부실화 금액 및 건수)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면책 ⑦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 유도(개별 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ㅇ 대기업 및 외감대상업체의 경우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자료 감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ㅇ 금융회사는 채권은행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담당 -­ 감사인선임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 -­ 부실감사 적발시 기업 및 회계법인에 대해 엄격히 제재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1회이상 적출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앞 기업신용정보에 등록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 ㅇ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및 가산금리 부과 -­ 차주가 분식회계자료 제출을 통하여 여신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출된 경우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에 의한 가산금리 부과 등 제재를 다음 예시와 같이 엄정 적용 *회계분식에 대한 제재기준 예시 ▲단순한 회계오류(중요성의 원칙 적용, 예를 들면 계정과목당 ±5%차이) - 당해기업에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중요성의 원칙" 판단 - 금융회사 자체 부실징후 또는 주의거래처로 관리 -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가산금리 적용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등 ▲고의 및 중과실(여신수혜 또는 세금포탈 목적의 분식회계) - 여신거래 취급기준 설정 및 적용(예, 신규여신 취급 억제, 기존여신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회수조치, 만기연장 불허 등) - 중점관리대상 기업체로 선정·관리 - 건전성 분류 하향조정 - 재무약정(Covenants) 체결에 의한 일정기간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자체 내규에서 정한 최고 가산금리 적용 - 신용평가모형상 경영위험에 반영 - 전국은행연합회앞 신용정보 집중 - 수사당국 또는 세무당국앞 통보 등 3. 기업신용정보의 집중 활용방안 추진 □ 기본방향 ㅇ 기업신용정보를 금융권 공동으로 집중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시 이를 적극 활용 □ 세부 추진계획 ㅇ 전국은행연합회에 "공동실무작업반" 구성하여 추진.­ 다만, 필요시 우리원 검사총괄실은 측면 지원 ㅇ 동 작업반은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 마련 □ 은행공동추진 세부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 ㅇ 기본원칙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위내에서 기업의 신용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집중·관리관련 세부기준 결정 ㅇ 기업신용정보 집중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기업신용정보 집중 대상* 결정 * 현행의 불량정보는 물론 우량정보까지 확대하고, 우량정보는 선진국(주)의 경우와 같이 국내외 산업계 동향·전망, 기업의 자금현황·불량채권·사업성과 전망·영업현황 등 각종 위험(산업·경영·재무·영업 및 현금흐름) 관련자료를 추가하되, 우량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용량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 -­ 이용 금융회사의 자격, 기업정보 작성기준일, 정보수집방법, 정보의 조회 및 회답 방법 등 정보이용에 필요한 사항(예: 기업명, 법인번호 등) 결정 -­ 기타 정보의 집중, 가공,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등 ㅇ 필요시 관련 규정 등의 개폐(안) 마련 ㅇ 최종 시행방안의 홍보계획 등 4.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FLC전문가 양성 유도 □ 기본방향 ㅇ FLC제도에 대한 여신심사역의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여신심사의 전문성 확보 ㅇ 여신전문심사역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기반 조성 □ 세부 추진계획 ① 금융회사 자체 FLC전문가 양성 (개별 금융회사) ㅇ 개별 금융회사의 여신연수과정에 FLC과목을 추가하여 교육토록 유도 (2000.5월 기 조치) ②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 추진 (한국금융연수원) ㅇ 우리원에서 한국금융연수원앞 요청한 FLC관련 여신분석과정의 지속적 추진 (2000.5월 기 조치) ③ (가칭)공인신용분석사제도 도입·시행 (한국금융연수원, 전국은행연합회) ㅇ 한국금융연수원에서 2001.하반기 (가칭)공인신용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 CFA) 제도를 도입·시행 예정 ㅇ CFA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CFA의 직무범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기, 의무, 등록부 관리, 우대방안 등 -­ CFA관련규정 제정 -­ 규정내용 및 규정상 우대방안 등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 홍보계획 등 ㅇ 개별 금융회사는 CFA 자격 취득후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역을 대상으로 규정상 우대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토록 유도
2001.04.01 I 조용만 기자
  • LG전자/반도체 등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27일)
  • [edaily] 다음은 27일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내용입니다. ◇LG전자 (02610, Mktperform): IMT-2000관련 리스크 증가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 - 신임정통부장관의 강경한 동기식 사업 추진 의지로 LG그룹의 동기식 IMT-2000사업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LG텔레콤의 대주주인 LG전자의 계열사 지원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장기성장성이 낮은 LG의 동기식 IMT-2000사업과 관련 LG그룹의 cash-cow인 LG전자의 대규모 현금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프로칩스 (30350, Underperform): 화의절차개시신청 - 지난 주 금요일에 동사의 2000년도 감사보고서에서”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후 어제 저녁 갑작스럽게 화의신청을 발표하였음 - 화의 신청의 표면적인 사유는 무리한 신규사업 진출 및 제조설비확장으로 인한 투자손실, 금융비용부담, 영업부진과 자금운용의 어려움 등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 오늘부터 동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매매거래는 3일동안 중지되며 화의신청에 따른 신용도 저하 및 매매제한에 따라 동사의 투자의견을 기존 Marketperform에서 Underperform으로 하향조정 함 ◇이동통신서비스 (Neutral): 신임정통부 장관 동기식사업 출연금 삭감 강력시사 - 양승택 신임정통부장관이 LG그룹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하도록 출연금삭감도 불사할 것을 강력시사 - LG그룹의 동기식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LG텔레콤의 투자의견을 Trading BUY로 상향조정함. 동사의 2세대망과 가입자의 가치가 현재의 낮은 Valuation에서 단기간 급상승 가능성 있음 -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에는 부정적이나,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 이유는 LG텔레콤이 동기식 사업을 추진해도 장기성장성이 여전히 낮다고 보기 때문 ◇반도체 (Overweight): 반도체가격 또 다시 큰 폭으로 반등 -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반도체가격 급상승 (아시아 3-5% 상승, 북미 10% 상승). 특히 128Mb DRAM (싱크로노스 PC133)이 미국 현물시장에서 US$5.10수준까지 급 반등 - 이는 이미 코멘트해 드린 것처럼 1) 지진으로 일본 NEC사의 히로시마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2) DRAM구매처들의 재고수준 하락 등에 따른 선취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DRAM수요 증가가 하반기 경기회복을 확인하기 직전인 2/4분기동안 가수요(주요 구매자들이 재고물량 다시 확보) 발생으로 보다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빨라질 가능성 상존 (당사제시 반도체지수 -- DRAM가격 대비 주가와의 상관관계 참조 바람) - 또한 지진으로 인한 NEC사의 히로시마 반도체공장 피해가 단순하게 10일정도의 조업중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중이었던 웨이퍼(반제품)에 손상(온도, 습도, 청정도 등이 지진으로 변했을 경우)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의 조업중단 현상으로 나타나 현물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예상 보다 높을 가능성 상존. 특히 소폭의 수급불균형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을 불러일으켰던 과거 경험을 상기할 필요 - 따라서 삼성전자와 현대전자에 대해 보유비중 확대 권고. - 이미 어제(월요일) 코멘트 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선 Strong BUY (기존 BUY)로, 현대전자에 대해선 무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Trading BUY (기존 Marketperform)로 투자의견을 공식적으로 상향 조정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택지공급효과 제한적 - 건설교통부가 성남·부천·광명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내 18개소와 전면해제지역중 제주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결정. - 전일 건설주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도에 힘입어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의 의미는 재산권행사 가능해졌다는 정도이며, 택지확보나 건설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 - 99개소에 달하는 집단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는 시기가 2001년말이기 때문에 실개발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건축물 불허방침이 지속되기에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사업은 실효성이 부족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상승과 수요위축으로 매매가 활발하지 못함.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부동산의 급매물 증가로 개발제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자산유동화기능도 기대키 어려움 - 토지를 보유한 건설사는 삼부토건(01470, Underperform : 제주시 53.1만평), 삼환기업(00360, Underperform : 용인연수원 0.6만평), 서광건설산업(01600 : 제주도 67평), 신성(01970 : 북제주군 0.7만평), 중앙건설(15110 : 목포·광명 7.3만평) 등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 ◇3월 중 무역수지 16억달러 흑자 예상 - 3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비 4.6% 증가한 151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비 4.9% 감소한 135억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비 14억달러, 전월비 9억달러 개선된 16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 미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당사의 예상치와 유사한 5%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일반의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위축으로 인해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외거래 흐름은 1) 경기회복 기대를 증가시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2) 해외유동성의 국내유입 확대를 통해 저금리기조를 지속시키며 3) 엔화환율에 연계된 원화환율의 상승세를 둔화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당사는 하반기 실물경기의 회복은 궁국적으로 미국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미국경제가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중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함
2001.03.27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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