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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통과 수혜, 대형건설사에 집중"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을 확보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기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라며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신규택지공급 속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에 해당된 지역은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부산 해운대와 대구 칠곡, 수성, 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 지방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됐다.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 도봉구 창동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면제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혜택은 용적률 상향과 도시,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면제) 등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별법에 해당될 지역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조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1기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꼽히던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시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며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적 상한선 상승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될 것으로 봤다. 조 연구원은 “압도적인 브랜드력과 대규모 시공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며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의 흐름을 고려하면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에 반영될 것이란 판단이다.
- 강서·강동·관악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주택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 총 6곳이 해당된다.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서울시)먼저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통합심의로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고층형이 배치돼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정비기반시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상향해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공원은 이전 및 확대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폭 8~12m로 넓어진다.강서구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80면)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친화적인 동선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 1개소인 관악구 청룡동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로,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미만→2만㎡ 미만),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 적치물 치우고 보행 공간 넓히고..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줄인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근 전통시장에 방문하기 위해 좁은 길을 걷던 노인 ㄱ씨는 길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물건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모퉁이를 돌아나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 또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을 지나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느껴야 했다.매주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ㄴ씨는 해당 종교시설 앞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없어 과속하는 차량 사이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사진=행정안전부.정부가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 지점 등에서 현장 여건에 맞춰 불법 적치물 정비, 보행 공간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 방안을 마련해 교통 안전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사망자 수는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절반 이상(59.8%)을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9명보다 2배 이상 높다.이번 점검은 65세 이상 유동인구,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위치 정보, 교통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높게 예측되는 지점 60개소를 선정해 실시했다.점검 대상지에 대해 노인 보행 환경 위험 요인인 도로 환경, 안전 시설, 운전자 요인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총 455건의 위험 요인과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먼저 도로 환경 요인은 보도·보행 공간 등 도로 자체에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미흡한 경우로 위험 요인이 202건(44.4%)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 보행로 단절, 횡단보도 안전성 부족, 무단횡단 방지 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이를 횡단보도 신설, 보행신호 시간 연장을 위한 신호 체계 개선, 차로 축소를 통한 보행 공간 확충, 방호 울타리 등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안전 시설 요인은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미흡한 경우로 위험 요인이 163건(35.8%)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교통 안전 시설 노후화, 보행 공간 불법 적치물, 안전 시설 위치 부적합 등이다. 이런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면 표시 재도색 등 노후 교통 안전 시설을 보수하고, 수목 정리·불법 적치물 제거, 안전 표지·신호기 재설치 등을 통해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운전자 위험 요인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과속, 신호 위반 등 위험 요인이 90건(19.8%)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행안부는 노인 보행 환경 위험 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 지역과 고위험 지점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