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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9명 “집값 안정? 글쎄…‘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몰릴 것”
- [이데일리 이정현 함지현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과세 압박에 따른 강남 3구 등 초고가 주택의 숨 고르기가 이뤄질 수 있으나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힘들며,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에게 2026 세제 개편안 적용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전망을 물은 결과, 10명 중 9명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상승 추세를 꺾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강남권 등 초고가 주택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시가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초고가 주택 거래는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21년 만에 나온 고강도 대책으로 초고가 ‘똘똘한 한 채’를 직접 타깃으로 삼았다”며 “세 부담을 느낀 고령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초고가 지역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매매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핵심 지역 주택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희소 자산”이라며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쉽게 처분하기보다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증여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과거에도 정부가 부동산 증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명확히 한데다 2028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매물 출회 가능성이 제기되나, 그 물량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수의 다주택자가 선제적으로 매도나 증여를 마친 만큼, 유예 기간 동안 절세 시점을 재며 매물이 점진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박합수 박합수부동산연구소장은 “비거주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은퇴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며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금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자산가들만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과세 부담이 적은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시장 분절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고가 주택 시장의 경우 매수 수요가 주춤할 수 있으나 실거주자의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수요자 수요가 절세를 목적으로 20억원대의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 역시 “종부세와 보유세 부담이 적고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5억원 이하 주택은 호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부가 수도권 고령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세 감면 등 특례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실효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지방 이전에 인센티브가 제공된 만큼 수요 발생 가능성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은퇴 후 향수로 고향에 내려가는 일부 수요에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긴 어렵다”며 “현재의 주택 매매 여건상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향후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신중한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기’보다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장기 거주가 유효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 혹은 보유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증여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완화 구간을 활용해 처분 시점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 특례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사·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당금 728억' 이재용, 개인 1위…배당기업 48%↑
-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분기·반기 배당에 나선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당금과 평균 시가배당률도 함께 늘었다.미국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상장사 2873곳 가운데 지난 3일까지 분기 또는 반기 현금·현물배당을 공시한 기업의 2025·2026년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127곳으로 전년 동기 86곳보다 41곳 늘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배당금은 지난해 11조4160억원에서 올해 13조5200억원으로 18.4% 증가했다.평균 시가배당률은 같은 기간 1.3%에서 1.8%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배당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82.7%인 105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당을 확대했다. 배당 규모가 동일한 기업은 10곳, 줄어든 기업은 12곳이었다.1·2분기 모두 배당한 기업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었다. 두산과 HD현대일렉트릭, 무학 등이 새로 포함됐다. 1분기에만 배당한 기업은 9곳에서 21곳으로, 2분기에만 배당한 기업은 60곳에서 83곳으로 증가했다.기업별 배당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1분기 2조4533억원, 2분기 2조4559억원 등 상반기 총 4조9092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다만 주가 상승 영향으로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률은 1분기 0.2%, 2분기 0.1%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상반기 총 1조3092억원을 배당했다.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KB금융은 8109억원으로 21.1%, 신한지주는 6963억원으로 25.4%, 하나금융지주는 6151억원으로 23% 늘었다. 우리금융지주는 3210억원으로 9.1% 증가했다.배당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HD현대그룹이었다. HD현대중공업의 배당금은 6390억원으로 전년보다 331% 증가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4596억원으로 103.1% 늘었다. HD현대와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도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개인별 상반기 배당금 1위는 727억7400만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671억4800만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546억2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544억4200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한편 배당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약 17%인 22곳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감액배당을 실시했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으로, 우리금융지주와 SK스퀘어, 두산밥캣 등이 시행했다.
- 내년 1월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유예 없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유예 없이 내년 1월 예정대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은 무리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내년 1월 과세가 되면 3차례 유예 끝에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을 처리하면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대선 후보들(이재명·윤석열)과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잇따라 연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국세청은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섰다. 지난 6월30일 담당 과장을 임명해 7월부터는 디지털자산총괄과 내 3개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에 과세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연말에 정식으로 오픈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카프) 시스템 구축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국가간 핫라인으로 총 76개국(작년 12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1월에 과세가 되려면 하반기 국회 논의가 변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며 코인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10가지 과세론을 제기했다. (자료=재정경제부)관련된 여야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위 관계자는 “이번 달에 결산 논의를 위해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소위가 구성되고 이르면 이번달 열리는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소위가 열리면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 정책위의장 등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 입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하지만 내년 1월 과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려 5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국회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수년 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현근 인사이트3(INSIGHT3 Inc.)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인프라의 일부로 재배치하는 흐름과 세제를 주식과 정합성 있게 맞추는 작업이 따로 굴러갈 이유가 없다”며 ‘금융상품 분류+분리과세 20%+손실 이월공제+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점에 동기화’라는 한 패키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대 전반기 국회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았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폐지보다는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250만원인 면세 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