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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집값 안정? 글쎄…‘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몰릴 것”
  • 10명 중 9명 “집값 안정? 글쎄…‘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몰릴 것”
  • [이데일리 이정현 함지현 기자]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과세 압박에 따른 강남 3구 등 초고가 주택의 숨 고르기가 이뤄질 수 있으나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힘들며,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인에게 2026 세제 개편안 적용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전망을 물은 결과, 10명 중 9명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상승 추세를 꺾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강남권 등 초고가 주택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시가 46억원이 넘는 주택은 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초고가 주택 거래는 당분간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21년 만에 나온 고강도 대책으로 초고가 ‘똘똘한 한 채’를 직접 타깃으로 삼았다”며 “세 부담을 느낀 고령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초고가 지역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매매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상승 추세가 꺾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핵심 지역 주택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희소 자산”이라며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쉽게 처분하기보다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증여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과거에도 정부가 부동산 증세 정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명확히 한데다 2028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매물 출회 가능성이 제기되나, 그 물량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수의 다주택자가 선제적으로 매도나 증여를 마친 만큼, 유예 기간 동안 절세 시점을 재며 매물이 점진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박합수 박합수부동산연구소장은 “비거주 초고가 주택은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은퇴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며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금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자산가들만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과세 부담이 적은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시장 분절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고가 주택 시장의 경우 매수 수요가 주춤할 수 있으나 실거주자의 경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실수요자 수요가 절세를 목적으로 20억원대의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 역시 “종부세와 보유세 부담이 적고 대출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15억원 이하 주택은 호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부가 수도권 고령층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세 감면 등 특례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실효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지방 이전에 인센티브가 제공된 만큼 수요 발생 가능성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은퇴 후 향수로 고향에 내려가는 일부 수요에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경제적 관점에서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긴 어렵다”며 “현재의 주택 매매 여건상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향후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부동산 과세 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신중한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갈아타기’보다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장기 거주가 유효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 혹은 보유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증여 계획이 없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완화 구간을 활용해 처분 시점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 특례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사·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04 I 이정현 기자
"조세 정상화" vs "세금 폭탄"…세제개편안 두고 맞붙은 여야
  • "조세 정상화" vs "세금 폭탄"…세제개편안 두고 맞붙은 여야
  • [이데일리 공지유 이혜라 기자] 정부가 발표한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며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힘은 이런 지원과 보호조치를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민주당은 세제의 목적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합리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라고 일관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날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또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가액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정비하면서, 초고가 구간에서의 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1주택자의 경우 시가 46억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가 가파르게 늘어난다.야당은 이같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 폭탄”이라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도 2중, 3중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NS에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로 가는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고강도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전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6.08.04 I 공지유 기자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 조사가 강화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관련해 탈세를 방지하는 취지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도입과 함께 상속·증여세 조사까지 전반적인 가상자산 조세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달 열리는 국회 상임위 조세소위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관련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재경부가 공개한 상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금융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즉 은행, 투자중개사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만 해당됐다. 상증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아울러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은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 △주식·채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취급하는 자 △신탁업무 취급자 △금융투자업자 등이다. 이번에 상증법이 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도 대상에 추가된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일괄조회, 질문·조사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해 상속·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증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하반기 국회 논의가 변수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며 코인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 및 상증법 개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재경위 관계자는 “이번 달에 결산 논의를 위해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소위가 구성되고 이르면 이번 달 열리는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 정책위의장 등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 입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 과세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싸움을) 세게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세금 감면 없이 돈을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2026.08.04 I 최훈길 기자
'배당금 728억' 이재용, 개인 1위…배당기업 48%↑
  • '배당금 728억' 이재용, 개인 1위…배당기업 48%↑
  •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 분기·반기 배당에 나선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4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당금과 평균 시가배당률도 함께 늘었다.미국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상장사 2873곳 가운데 지난 3일까지 분기 또는 반기 현금·현물배당을 공시한 기업의 2025·2026년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기업은 127곳으로 전년 동기 86곳보다 41곳 늘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배당금은 지난해 11조4160억원에서 올해 13조5200억원으로 18.4% 증가했다.평균 시가배당률은 같은 기간 1.3%에서 1.8%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배당을 공시한 기업 가운데 82.7%인 105곳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당을 확대했다. 배당 규모가 동일한 기업은 10곳, 줄어든 기업은 12곳이었다.1·2분기 모두 배당한 기업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었다. 두산과 HD현대일렉트릭, 무학 등이 새로 포함됐다. 1분기에만 배당한 기업은 9곳에서 21곳으로, 2분기에만 배당한 기업은 60곳에서 83곳으로 증가했다.기업별 배당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1분기 2조4533억원, 2분기 2조4559억원 등 상반기 총 4조9092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다만 주가 상승 영향으로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률은 1분기 0.2%, 2분기 0.1%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상반기 총 1조3092억원을 배당했다.4대 금융지주의 배당금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KB금융은 8109억원으로 21.1%, 신한지주는 6963억원으로 25.4%, 하나금융지주는 6151억원으로 23% 늘었다. 우리금융지주는 3210억원으로 9.1% 증가했다.배당 확대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HD현대그룹이었다. HD현대중공업의 배당금은 6390억원으로 전년보다 331% 증가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4596억원으로 103.1% 늘었다. HD현대와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도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개인별 상반기 배당금 1위는 727억7400만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이 671억4800만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546억2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544억4200만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한편 배당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약 17%인 22곳은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감액배당을 실시했다.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배당으로, 우리금융지주와 SK스퀘어, 두산밥캣 등이 시행했다.
2026.08.04 I 송재민 기자
장동혁 "뿌린 돈 걷는 조세강탈"…국힘, 세제개편 총공세
  • 장동혁 "뿌린 돈 걷는 조세강탈"…국힘, 세제개편 총공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과 ‘증세 쿠데타’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부동산과 가업승계 관련 세제 강화가 민생 부담과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도 2중, 3중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래 정상화라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정상화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을 “경제를 겨냥한 ‘증세 선전포고’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규정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 거래와 공급이 위축되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출산·혼인·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정권의 예산 재량에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두고도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산업에만 혜택을 주는 편 가르기 세제”라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투자 의욕을 지키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했던 점을 들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는 전날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등을 목표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조정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 443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6.08.04 I 장병호 기자
“세제개편에도 건설주 영향 제한적…지방 부동산은 수혜 기대”-키움
  • “세제개편에도 건설주 영향 제한적…지방 부동산은 수혜 기대”-키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와 지방 투자 세제 지원 등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건설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거주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해 양도세 부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광역시 제외)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 세제 혜택과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신 연구원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상당 부분 예상했던 내용인 만큼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병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양도세 완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도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과거보다 다주택자 수 자체가 감소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전 과세특례 역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오히려 주택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진단했다. 신 연구원은 “입주 물량 감소와 제한적인 매물 상황을 고려하면 세 부담 변화보다 공급 확대가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와 기업 지방 투자 세제 지원,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확대 등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 연구원은 “광역시를 제외한 일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세제 지원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은 건설사의 향후 착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와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는 수도권 공급 확대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사업용 토지 세 부담 증가 등이 이를 상쇄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6.08.04 I 김경은 기자
잠실엘스 다주택자, 내년 팔면 5억 아낀다… 양도세 17억→12억
  • 잠실엘스 다주택자, 내년 팔면 5억 아낀다… 양도세 17억→12억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84㎡)를 8억원에 사 30억원에 파는 3주택자라면 언제 집을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5억원 가까이 차이 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세가 17억320만원이지만 정부 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12억2967만원으로 4억7353만원을 아낄 수 있다. 같은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도 내년에 팔면 절세 효과가 크다. 현행 14억6643만원인 양도세를 11억1129만원까지 줄여 3억5515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2주택자는 가산세율이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완화되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에서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세율이 적용된다.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를 16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2주택자가 56억원에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7억828만원에 달한다. 이를 내년 말까지 팔면 20억6655만원으로 6억4173만원 아낄 수 있다. 2028년에는 22억8046만원으로 다시 2억원 넘게 늘어난다.같은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세액 차이가 더 크다. 현행 양도세는 31억3611만원이지만 2027년에는 22억8047만원으로 8억5564만원을 아낄 수 있다. 2028년에는 24억9438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이 다시 늘어난다.20억원대 아파트도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2억원 이상 벌어진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84㎡)을 7억5000만원에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2주택자가 21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현행 8억6462만원에서 2027년 6억4835만원으로 2억1627만원 감소한다.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는 오래 보유한 것보다 실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한다.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합산해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한다. 개편 이후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202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보유기간 연 2%와 거주기간 연 6%를 적용하고 공제액 한도를 20억원으로 설정한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며 공제한도도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오랫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매도를 늦출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잠실엘스(84㎡)를 8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1주택자가 3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2027년까지 양도세는 2억6993만원이다. 과도기 공제율이 적용되는 2028년에는 3억6550만원으로 늘고,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9년에는 4억6383만원으로 현행의 약 1.7배가 된다.반면 10년을 모두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1주택자는 공제한도의 영향을 받는다. 래미안퍼스티지(84㎡)를 16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56억원에 팔 경우 ‘무제한 공제’인 내년까지 양도세는 2억4185만원이다. 공제한도가 10억원으로 축소되는 2029년에는 9억4485만원으로 약 3.9배 늘어난다.정부는 올해 5월10일 이후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집을 판 다주택자에게도 완화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호구가 되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개편은 한마디로 ‘실거주자에게는 당근, 투기·단기매매에는 채찍’으로 요약된다”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세제개편안의 법안 통과와 정책 시행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절세 전략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6.08.04 I 김은경 기자
'30억 집' 김용범은 덜 낸다…구윤철 '50억 집' 보유세 폭탄
  • '30억 집' 김용범은 덜 낸다…구윤철 '50억 집' 보유세 폭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세제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유세 폭탄에 직면한 반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본 공제 금액이 늘어난 반면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비율을 높이면서 40억원 초과 주택부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대화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사진=연합뉴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세부담 정상화를 목적으로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는 한편 과세표준 6억&sim;12억원 구간부터 세율(이하 1주택 기준)이 현행 1.0%에서 내년 1.3%로 상향하는 등 구간별 과세 부담을 늘렸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으로 인상한다. 세부담 상한 비율 역시 직전 연도의 150%에서 200%로 올려잡았다.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구 부총리는 인상률 50% 가까운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뛰는데다 세액공제 역시 ‘한도없음’에서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되는 등 ‘캡(Cap)’이 씌워진 탓이다.구 부총리는 시가 50억원에 가까운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12.85㎡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다. 보유기간은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가격을 시가 50억원(공시가 35억원)으로 가정하고 보유기간 및 연령(60대)를 반영한 공제율 60%(연령별 20%+보유·거주 40%)를 적용하면 올해 454만원 수준이었던 종부세는 2028년 979만원으로, 보유세는 1355만원에서 1879만원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본공제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면서다. 김 실장은 30억원대 서초동 서초래미안 111.92㎡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다. 시가 30억원(공시가 20억원)을 기준으로 역시 공제율 60%(연령별 20%+보유·거주 40%)를 적용할 때 현행 종부세액은 91만원, 보유세는 573만원인 수준인데 반해 2028년에는 종부세 76만원, 보유세 558만원으로 각각 15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김 실장은 해당 주택을 세계 은행 파견 근무 전인 2000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약 4억원에 사들였으며 한동안 임대를 주다 현재 실거주 중이다. 만약 거주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거주가 아닌 보유일 경우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보유기간이 짧거나 연령대가 60대 이하일 경우 부담이 더 커졌다. 구 부총리의 주택을 50대가 2년 거주할 경우 공제율이 0%로 떨어지면서 2028년 기준 종부세는 1699만원, 보유세는 2599만원 수준으로 뛴다. 김 정책실장의 30억원대 주택을 50대가 2년간 거주했을 경우에는 종부세 190만원, 보유세 673만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거주일 경우 역시 부담이 늘어난다. 30억원대 주택의 경우 60대가 10년을 보유했더라도 비거주 중이라면 공제율이 20%로 하락하며 2028년 기준 종부세가 425만원, 보유세는 90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8.04 I 이정현 기자
구윤철 "40억 이상 종부세 과세는 정상화…전체 0.4%"
  • 구윤철 "40억 이상 종부세 과세는 정상화…전체 0.4%"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 부총리는 3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시가 40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라며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그는 “전체 주택 수의 1.1%에 해당하는 주택도 40억 원까지는 세 부담을 약간만 늘렸다”며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넣었다”며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세제와 조세지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기대 효과도 언급했다. 그는 “집을 거주용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다”며 “임대주택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면 혜택을 주는 등 거래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전월세 시장의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이 주택금융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선 “최대한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일부 풀고, 지하철 인근 입지를 찾고 있다”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까지 활용해 최대한의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8년)·단기(4년)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2026.08.03 I 최희재 기자
'최대 2배 껑충' 보유세 부담 커진 집주인…"전월세가격으로 전가할 듯"
  • '최대 2배 껑충' 보유세 부담 커진 집주인…"전월세가격으로 전가할 듯"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김은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한다.실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은 줄이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거주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실거주 안 하면 종부세 ‘페널티’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조로 바뀐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위 2.3%(약 36만 3000호)가 해당된다.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으면 실제 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좌우한다.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존처럼 14억원을 공제받지만,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액이 5억원 감소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고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거주 1주택자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 아파트의 보유세는 현행 약 1258만원에서 내년 약 252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강남구 은마 아파트(84㎡)도 약 1004만원에서 약 2045만원으로 103.8% 뛴다. 용산구 한남더힐(235㎡)은 비거주 보유세가 약 1억 4086만원으로 거주용 1주택(약 1억 3028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많다.종부세 자체도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FMV)은 70%로 오르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시가 33억원 초과) 세율은 1.0%에서 1.3%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원 수준은 세액이 줄고 30억~40억원은 변동이 크지 않게 보호하되, 40억~50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주택가액’ 변경.(그래픽=문승용 기자)◇“늘어난 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uarr;”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급증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수 대신 가액 중심으로 보유세 체계를 바꾸면, 시간이 지나 집값이 오를 경우 과세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다”며 “가격 기준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늘어난 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임차가구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요가 탄탄한 우수 학군지 등을 중심으로 조세 전가가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대체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군지 등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은 집주인들이 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쉽다”며 “고자산가에게 세 부담을 지우려는 정책 의도가 빗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은퇴 고령자들 역시 집을 팔기보다 세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가 1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몇십년 전에 집을 산 은퇴자”라며 “이들이 세금 때문에 수십년 산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아 차라리 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종부세 재원을 마련하고 본인들은 밖으로 나가 사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의견을 모았다. 강 교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해 급등을 막는 누름돌 역할은 하겠지만, 조세 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는 등 공급 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아야 조세 전가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2031년까지 5년간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9조 3000억원이다. 세제개편안의 예상 세수효과(13조 3000억원)의 70%에 달한다.
2026.08.03 I 하상렬 기자
  • 총급여 6000만원 34세 청년, 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총급여 6000만원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월세를 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금보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1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IRP 세액공제율 우대 대상(15%)에 포함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청년이라면 총급여가 이를 넘더라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청년의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는 기본 요건은 유지하되, 청년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17%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일반 근로자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9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세액은 10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늘어나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9만 7000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여기에 부모 중 총급여 750만원 이하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25만원가량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총급여 500만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750만원(연 소득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가구 유형에 따라 165만~330만원에서 180만~36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급액을 올렸다.혼인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 불이익도 일부 해소된다. 그간 각자 경차를보유한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당 1대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줄었지만, 이달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기존 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 최대 30만원이다.직장 때문에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기존 대상과 합산해 400만원이다.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적용 시점을 자녀 출싱 후 2년에서 임신일로 앞당겨, 임신 축하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6.08.03 I 송주오 기자
내년 1월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유예 없다”
  • 내년 1월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유예 없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유예 없이 내년 1월 예정대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은 무리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내년 1월 과세가 되면 3차례 유예 끝에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을 처리하면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대선 후보들(이재명·윤석열)과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잇따라 연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국세청은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섰다. 지난 6월30일 담당 과장을 임명해 7월부터는 디지털자산총괄과 내 3개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에 과세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연말에 정식으로 오픈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카프) 시스템 구축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국가간 핫라인으로 총 76개국(작년 12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1월에 과세가 되려면 하반기 국회 논의가 변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며 코인 과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10가지 과세론을 제기했다. (자료=재정경제부)관련된 여야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위 관계자는 “이번 달에 결산 논의를 위해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소위가 구성되고 이르면 이번달 열리는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소위가 열리면 정부·여당은 적극적으로 과세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 대표, 정책위의장 등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당 입장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하지만 내년 1월 과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을 올려 5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국회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수년 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현근 인사이트3(INSIGHT3 Inc.)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인프라의 일부로 재배치하는 흐름과 세제를 주식과 정합성 있게 맞추는 작업이 따로 굴러갈 이유가 없다”며 ‘금융상품 분류+분리과세 20%+손실 이월공제+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점에 동기화’라는 한 패키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대 전반기 국회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았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폐지보다는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250만원인 면세 금액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2026.08.03 I 최훈길 기자
쫓겨나거나 '월세 지옥'인가…임사자 '면세' 끝, 시장은 우려
  • 쫓겨나거나 '월세 지옥'인가…임사자 '면세' 끝, 시장은 우려
  • [이데일리 이다원 함지현 김은경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해온 양도소득세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손질한다. 등록 말소 이후에도 유지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우대를 없애고 상생임대 등 임대 세제도 함께 정비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유지된 세제 특혜를 정비해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사업 유인이 약화하면서 전월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8년)·단기(4년)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하며,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 아파트, 건설임대주택 등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현재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자동 말소된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절반만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도 30%로 축소하며 2029년부터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모두 폐지한다.만약 2018년 6억원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를 11억원에 양도할 경우 산출세액은 양도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적용돼 약 9000만원이지만, 2028년에는 약 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9년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가 사라지면서 약 3억 20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2027년까지 기존 혜택을 활용해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 셈이다. 서울에서 올해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는 2만 2822가구로, 2027~2028년에도 약 1만 5000가구가 추가로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다.이 외에도 정부는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도 손질하기로 했다. 일정 시기 취득한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기한 없이 적용되던 양도세 감면 특례에 적용기한을 설정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2029년 말까지, 수도권 비아파트와 비수도권 주택은 2031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존 특례를 인정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신규 적용을 종료한다. 다만 기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거주소득공제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정부는 장기간 유지해 온 임대 관련 세제 특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임대사업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와 부수적으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반면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효과보다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하거나 임대사업을 정리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지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늘면서 월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주택 보유자가 절세를 위해 실거주를 선택하면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밀려난 임차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면서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 만료 이후 신규 계약부터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인이 증가하면서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전세 매물 감소와 전셋값 재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정부가 기대하는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등록임대 특례가 유지되는 2027년까지 절세 목적의 매도는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매물 출회 시기도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남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은 매매시장에서는 절세 목적의 손바뀜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매물 감소와 월세화라는 현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매매시장보다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8.03 I 이다원 기자
다주택·초고가, '세제'로 매물 유도…서민 주거 안정은 '글쎄'
  • 다주택·초고가, '세제'로 매물 유도…서민 주거 안정은 '글쎄'
  • [이데일리 함지현 김은경 이다원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손보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얼어붙은 주택 거래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다주택자 매물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등이 시장에 나올지가 관심사다.다만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완책은 사실상 빠져 있어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이영훈 기자)3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 세제의 기준을 ‘실거주’와 ‘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다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높이는 식이다. 또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해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사는 고령층 등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가 다주택·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매도를 강하게 유도하는 개편안의 방향에 따라 관망하던 매물이 시장으로 나올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번달,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 그리고 내년 말에 막판 절세를 위한 ‘매물 3파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강남권 고령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활용한 비강남 지역의 절세매물, 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물 등으로 인해 매물 가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점옥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단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변수 등을 감안하면 세제 개편만으로 거래량 증가나 매물 출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일각에서는 ‘공정과세’의 유탄이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거주를 해야 세부담이 크지 않다보니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 이는 곧 임대 매물이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유세 부담이 전세의 월세화나 보증금 인상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와 같이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포함돼 있어 민간 임대 공급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만기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인도 증가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매물 감소·월세화라는 현상 역시 동반할 수 있어 주의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은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서울 등 대도시 중심부는 임차가구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주택 공급 역할은 민간 임대인이 맡는다”며 “이들의 비용을 높이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거나 늘어난 부담이 임대료 상승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에 대해 정부 측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 중인 만큼 집주인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넘기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실거주가 늘면 전월세 수요는 줄고 세입자가 집을 사서 나가면서 임대 물량도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공급까지 확대하면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8.03 I 함지현 기자
양도세 '퇴로' 열렸다…'22억 차익' 아파트 세금 아끼려면
  • 양도세 '퇴로' 열렸다…'22억 차익' 아파트 세금 아끼려면
  • [이데일리 김은경 함지현 이다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다. 신규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려는 포석이다.다만 매물이 일부 늘더라도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초고가주택의 매수층이 제한적인 데다, 임대주택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을 다시 밀어 올릴 수 있어서다.정부가 이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주택자의 가산세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30%포인트에서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조정된다. 2029년부터는 2·3주택 모두 다시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다.올해 중과세율이 재개된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분에도 이례적으로 완화세율을 소급 적용한다.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믿고 집을 처분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정부가 사실상 내년까지를 다주택자 매도 적기로 제시한 셈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지금 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내년 시장의 매물 증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주택자 매도 시 절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를 16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2주택자가 56억원에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7억828만원에 달한다. 이를 내년 말까지 팔면 20억6655만원으로 6억4173만원 줄어든다. 2028년에는 22억8046만원으로 다시 2억원 넘게 늘어난다. 같은 주택을 보유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세액 차이가 더 크다. 현행 양도세는 31억3611만원이지만 2027년에는 22억8047만원으로 8억5564만원을 아낄 수 있다. 2028년에는 24억9438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이 다시 늘어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갖고만 있으면 혜택 없다…비거주 주택 ‘매도 시계’양도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공제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한 것이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를 합산해 10년간 최대 80%를 공제한다. 개편 이후에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 연 8%, 최대 80%를 적용한다. 2028년에는 과도기적으로 보유기간 연 2%와 거주기간 연 6%를 적용하고 공제액 한도를 20억원으로 설정한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며 공제한도도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오랫동안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매도를 늦출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84㎡)를 8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1주택자가 3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2027년까지 양도세는 2억6993만원이다. 과도기 공제율이 적용되는 2028년에는 3억6550만원으로 늘고, 보유기간 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9년에는 4억6383만원으로 현행의 약 1.7배가 된다.반면 10년을 모두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1주택자는 공제한도의 영향을 받는다. 래미안퍼스티지(84㎡)를 16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56억원에 팔 경우 ‘무제한 공제’인 내년까지 양도세는 2억4185만원이다. 공제한도가 10억원으로 축소되는 2029년에는 9억4485만원으로 약 3.9배 늘어난다.정부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거주 중산층의 부담은 덜되,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에 적용되던 무제한 공제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고령 1주택자 지방 옮기면 최대 5억 감면정부는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매도 유인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원까지 감면한다. 2028년에는 감면율이 30%, 한도는 3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현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강남 등 수도권 고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고령층에는 다운사이징과 지방 이전을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연령이 높고 상속을 고려하는 집주인은 팔지 않을 수도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에 살지만 현금이 없는 고령자는 주거 다운사이징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80세를 넘긴 경우에는 파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여건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초고가·고령 1주택자의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에는 무게를 뒀다. 다만 세제개편만으로 지속적인 매물 출회와 거래 회복, 집값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봤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수준의 중과 완화로는 매물을 유의미하게 끌어내기 어렵다”며 “중과세율을 일부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매물 출회가 임대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매도만 유도하면 장기적으로 민간의 주택 투자가 위축돼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6.08.03 I 김은경 기자
출산 부담 줄인다…임신 축하금도 비과세
  • 출산 부담 줄인다…임신 축하금도 비과세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가 출산 이후에서 임신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도 전세자금대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 결혼으로 경차가 두 대가 된 부부는 유류세 환급 자격을 잃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회사가 지급하면 한도 없이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해당돼, 임신 축하금이나 태아 검진 지원비처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받는 돈은 그대로 세금을 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로 넓혔다. 임신 중 1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지금은 세율 24% 구간 기준으로 약 26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떼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담이 사라진다. 자녀당 최대 2회라는 요건은 그대로다.전세대출 공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살며 대출을 갚는 배우자는 혜택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새로 넣었다.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른바 ‘주말부부’가 주된 대상이다.다만 한도는 늘지 않았다. 공제율 40%,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이고 기존 대상과 합산해 400만원이다. 부부가 각각 400만원씩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한도를 다 채우면 세율 24% 구간에서 약 105만원을 아낄 수 있다.결혼하면 오히려 손해였던 대목도 손질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가족이 가진 경차가 한 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어, 각자 경차를 몰던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자격을 잃었다. 앞으로는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경차가 두 대가 된 경우 한 대분은 계속 환급받는다. 연 30만원 한도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 주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2028년부터는 ‘가족이 가진 자동차가 모두 합쳐 두 대 이하’라는 조건이 새로 붙어, 경차 외에 다른 차가 여러 대인 가구는 대상에서 빠진다.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026.08.03 I 송주오 기자
세금 깎아 공공주택 짓게 한다…민간 공급 숨통 틔울까
  • 세금 깎아 공공주택 짓게 한다…민간 공급 숨통 틔울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토지 취득·보유 부담을 줄이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통해 공공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사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 양도 단계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한다.우선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인다. 감면 한도는 연간 2억원, 5년간 합계 3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대상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토지 소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민간 사업자의 토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공공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토지 매각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공공매입임대 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토지를 추가했다. 별도합산토지는 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기업의 경제·생산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다.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최대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용 토지 확보 과정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정부가 이 같은 세제 지원을 내놓은 것은 공공매입임대 공급 확대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양도세와 종부세 지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 사업비 보증을 강화하는 등 금융 지원책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세제 지원까지 더해 토지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업계에서는 세제 지원만으로 공급 확대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감면은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부담을 줄이고, 종부세 합산배제는 사업자의 보유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사업성은 공공의 매입가격과 공사비, 금융비용 등이 좌우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공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는 구조여서 토지 가격과 공사비가 오를수록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제 지원은 사업자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 확대를 결정짓는 요인은 결국 토지 가격과 공공의 매입가격, 금융 여건”이라며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금융 지원 등 사업성 전반을 개선하는 보완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8.03 I 이다원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 마중물…‘생산적금융 ISA’ 만들고 주가누르기 막는다
  • 자본시장 활성화 마중물…‘생산적금융 ISA’ 만들고 주가누르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자산형성 및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ISA에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 노동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담겼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일반 ISA는 1억원)으로 설정되며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서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ISA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도 허용해 청년미래계좌·청년도약계좌 등과 연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함께 적용한다.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DC의 과세 특례도 새로 도입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 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납입금 한도는 1억원이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다.일반 벤처투자조합이 비상장·사모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BDC는 상장·공모 구조로 소액 투자자도 벤처·중소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BDC 과세 특례를 통해 벤처기업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벤처투자를 선순환하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배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눌러왔던 ‘상속세 절세 전략’도 사실상 막힐 전망이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기업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해당 여부를 확정하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일 방침이다.첫 번째 요건은 최근 6년간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혹은 10%(코스닥)인 경우다. 두 번째 요건은 최근 1년 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 시다.저PBR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 평균으로 평가기간을 넓히며 이는 현행(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 시가 평균) 방식을 1.3배 할증한 규모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건일 시, 최근 6개월~3년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가액을 산정한다. 주가누르기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새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2026.08.03 I 권오석 기자
낙후지역 100만원 기부하면 37.5만원 환급받는다
  • 낙후지역 100만원 기부하면 37.5만원 환급받는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지역에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돌려받는 환급액이 현행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난다.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연합뉴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인구 감소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율이 지역별로 차등화된다.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를 겪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이 가장 크다. 해당 지역 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분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우대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행(약 27만 6000원)보다 약 10만원 늘어난 약 37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게 된다.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세컨드홈’ 혜택도 구체화됐다. 수도권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기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적용 대상 주택의 지역과 취득 가액 한도도 넓어졌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수도권 접경 지역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가액 기준이 상향됐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베이비부머 등 고령층의 낙향을 돕는 과세특례도 새롭게 도입된다.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해당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수도권 주택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총 보유 기간 중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양도 후 6개월 내에 본인과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야 혜택이 주어진다.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7년 양도분은 50%(최대 5억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최대 3억원 한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다만 투기 목적의 악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를 받은 뒤 양도 후 5년 내에 수도권에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함께 일 0.022%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전액 추징된다.
2026.08.03 I 하상렬 기자
5년간 세수 13.3조 는다…종부세로만 9.3조 징수
  • 5년간 세수 13.3조 는다…종부세로만 9.3조 징수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13조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분이 9조원을 웃돌며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3조 3000억원의 국세가 더 걷힌다. 이는 기준 연도 대비 늘어난 세수 효과를 5년간 계속 더하는 누적법 기준이다. 전년 대비 증감액만 합산하는 순액법 기준 세수 효과는 약 3조 4000억원 규모다.세수 증가의 주요인은 종부세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되,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했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FMV)을 2028년 80%까지 상향한 것이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는 2027년 8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 1조 9000억원 늘어나며, 2029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2조 2000억원씩 증가한다.반면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 청년 월세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영향으로 5년간 3조 9000억원 줄어든다. 법인세 역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9000억원 감소한다. 부가가치세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조 8000억원 늘어난다.세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6조 3000억원 감소한 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3000억원)과 대기업(-2000억원) 세부담도 줄어든다. 전체 세수 증가는 외국인, 비거주자, 상속인 등이 포함된 기타 계층의 세부담이 20조 1000억원 늘어나며 발생했다.세부담이 기타 계층에 집중된 것은 종부세의 과세 특성에서 기인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고소득자 통계와 달리 종부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세부담이 크게 오르는 종부세 증세분이 모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됐다”며 “강남에 집 한 채를 소유해 종부세를 내더라도 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 기준으로는 귀착 추정이 어려워 종부세 납부자를 고소득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2026.08.03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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