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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인세율 OECD 7위…아시아 주요국 1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로 OECD 38개국 중 7번째 수준이었다. 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과 공동 7위다. 이는 OECD 평균(21.2%)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자료 = 기재부)다만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27.5%)은 11위로 다소 내려간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독일 등은 지방세가 높아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을 넘기 때문이다. 최고 법인세율이 15%인 독일은 지방세를 더하면 29.9%이며, 일본도 23.2%에서 29.7%로 상승한다. 한국 법인세율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가장 낮은 홍콩 16.5%과는 8.5%차이가 난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방세가 없기에 더욱 차이가 크다. 다만 지방세 포함시 일본이 조금 더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법인세수 부담도 큰 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대비 높다. OECD 평균(2.7%) 대비로도 높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각국 조세당국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법인세 실효세율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21.4%로 미국, 일본, 영국 등보다 높다. 특히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고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격차가 2017년 7.0%포인트에서 지난해 8.4%포인트로 확대되는 추세다. (자료 = 기재부)정부는 현재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했다”며 “2008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인상한 국가는 한국 포함 6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최저한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이 아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에 따라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이하면 다른 나라가 과세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미다.또 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 역시 법인세율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감세안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렀기 때문”이라며 “감세 자체가 아닌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재차 짚었다.
- 중소기업 "고령화 심각해 승계 지원 필요…'부의 대물림' 아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행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 1세대가 죽은 다음에야 승계가 완료되고 준비하던 투자가 잘 돼 업종이 바뀌면 요건을 위반한 게 돼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업종제한 등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것만 통과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 기업인들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1세대를 대표해서 나선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2세대로 기업을 운영 중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들은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특례의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가업 영위 기간 30년의 경우 1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도 바랐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 요건 폐지’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공장·기계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한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원받은 뒤에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업종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송공석 대표이사는 “승계는 재산이 아니라 주식을 물려 받아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갖다쓸 수도 없고, 배당이나 주속매매를 통해 자산을 확보하려면 30억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은 기업의 돈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 삼성자산운용, KODEX 23-12 만기 채권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2일 ‘삼성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 ‘삼성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이번 만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2종은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까지다. 이 상품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더불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만기 기대 수익률에 더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 수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큰 예금과 달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도 환매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현재 매수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ETF를 매수할 수 있다.삼성자산운용은 신용 경색을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ETF의 존속기한과 유사한 만기의 최고 우량 채권을 각각 선정했다.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는 무위험등급 국고채에 투자하고,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는 AAA+등급 특수은행채, 시중은행채에 투자한다.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각각 연 3.83%, 연 4.88%다. (22.11.18 비교지수 기준) 신용도가 우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 은행채는 거래비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잔존만기 약 1년의 국고채, 은행채 거래량은 동일만기 회사채의 2~5배 이상으로 풍부하다.개인 투자자들은 만기 채권 ETF 2종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관리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한편 올 하반기부터 채권형 ETF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 2종을 새로이 선보이며 채권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더욱 넓혔다. 지난 8월 신규 해외채권형 ETF 2종(△KODEX 미국종합채권SRI 액티브 ETF △KODEX 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 액티브 ETF)을 상장한 데 이어 국내채권형 ETF 2종(△KODEX ESG종합채권 액티브 ETF △KODEX 국고채30년 액티브 ETF)을 출시하며 단기, 중장기, 초장기의 각 듀레이션별 상품을 모두 갖추고 오직 ETF만으로 개인과 기관이 채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완성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좋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란,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든 관계없이 진입 시점의 기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상품”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자산운용은 고객별 진입시점 기대수익률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 레버리지 전략을 배제하고 최대한 만기에 가까운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고채와 은행채는 가장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인 만큼 운용규모가 늘어나도 기존 고객 수익률 희석효과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13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으로 인당 330만원 가량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전년(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4000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이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 고지세액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0명,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83.0%로 전년(83.7%)과 비슷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7만7000명(50.3%), 2017년 대비 19만4000명(542%) 각각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효과로 평균 세액은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을 기록했다.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 만명)과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이미지=기재부)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때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요건은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만4000명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에 도입한 일시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1만4000명) 주택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추정 과세 대상 및 과세 고지액. (자료=기획재정부)
- [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