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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72.7%→69.0% 하향 조정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72.7%→69.0% 하향 조정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로드맵에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가 국토교통부 공시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맡은 점이나 내년도 공시가격 확정을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 안(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자료=국토교통부)앞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 용역을 맡은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웃도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이번에 새로운 공시가격 수정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교수 제안에 따르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p)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p(58.1%→53.6%), 6.1%p(71.6%→65.5%) 낮아진다.이 같은 수정안이 확정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19억3700만원이었지만 국토부 안대로면 약 14억3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770만원에서 약 336만원으로 가벼워진다.다만 유 교수는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과 현실화 기간은 내년 하반기 중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선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일각에선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공시가격 신뢰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온 공시가격으로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명백하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2022.11.22 I 박종화 기자
"한국 법인세율 OECD 7위…아시아 주요국 1위"
  • "한국 법인세율 OECD 7위…아시아 주요국 1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로 OECD 38개국 중 7번째 수준이었다. 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과 공동 7위다. 이는 OECD 평균(21.2%)보다 4%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자료 = 기재부)다만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27.5%)은 11위로 다소 내려간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독일 등은 지방세가 높아 이를 포함할 경우 한국을 넘기 때문이다. 최고 법인세율이 15%인 독일은 지방세를 더하면 29.9%이며, 일본도 23.2%에서 29.7%로 상승한다. 한국 법인세율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 가장 낮은 홍콩 16.5%과는 8.5%차이가 난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방세가 없기에 더욱 차이가 크다. 다만 지방세 포함시 일본이 조금 더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법인세수 부담도 큰 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대비 높다. OECD 평균(2.7%) 대비로도 높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각국 조세당국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법인세 실효세율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21.4%로 미국, 일본, 영국 등보다 높다. 특히 2018년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고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격차가 2017년 7.0%포인트에서 지난해 8.4%포인트로 확대되는 추세다. (자료 = 기재부)정부는 현재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했다”며 “2008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인상한 국가는 한국 포함 6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의 최저한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이 아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15%) 시행에 따라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이하면 다른 나라가 과세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미다.또 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 역시 법인세율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감세안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렀기 때문”이라며 “감세 자체가 아닌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재차 짚었다.
2022.11.22 I 조용석 기자
중소기업 "고령화 심각해 승계 지원 필요…'부의 대물림' 아냐"
  • 중소기업 "고령화 심각해 승계 지원 필요…'부의 대물림' 아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현행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 1세대가 죽은 다음에야 승계가 완료되고 준비하던 투자가 잘 돼 업종이 바뀌면 요건을 위반한 게 돼 투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업종제한 등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명, 1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것만 통과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 기업인들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1세대를 대표해서 나선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는 “경영에만 집중하다 무작정 승계를 하려고 보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제도를 이용하자니 요건에 가로막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며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2세대로 기업을 운영 중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의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들은 계획적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특례의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역시 가업 영위 기간 30년의 경우 1000억원까지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고용요건을 스마트화·디지털화 등 경영환경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도 바랐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유지 요건 폐지’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공장·기계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한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원받은 뒤에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업종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문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가업승계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송공석 대표이사는 “승계는 재산이 아니라 주식을 물려 받아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갖다쓸 수도 없고, 배당이나 주속매매를 통해 자산을 확보하려면 30억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프레임은 기업의 돈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2022.11.22 I 함지현 기자
기업 33% "법인세 개편시 내년 투자·고용 확대"
  • 기업 33% "법인세 개편시 내년 투자·고용 확대"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안대로 법인세 완화가 추진될 경우 내년 투자·고용계획을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10개 중 3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응답자의 33.0%가 향후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과 경제단체 소속 업체에 근무하는 재무·회계 담당자 100명 등 17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67.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 비율은 대기업이 83.3%로 높았고 중소기업은 5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 가계 등 내수 진작을 유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38.3%), ‘최근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35.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율의 인하효과가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및 성장 촉진 등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다’(43.6%),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40.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 수립시 올해보다 늘릴 의향에 대한 기업체 응답 비율은 33.0%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7.0%로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은 투자 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중소기업(24.3%)과 대기업(29.2%)보다 높았다. 중소·중견기업에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를 꼽은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응답 가운데에는 ‘현재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가 53.6%로 가장 많았다.
2022.11.22 I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OECD 4배…세계 최고 수준”
  •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OECD 4배…세계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세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상속·증여세 개편 홍보에 나섰다. 우리나라 상증세 세수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장수기업을 늘려 투자·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이미지=기재부)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증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13%의 4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한국 상증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일본은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오히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20% 아산을 적용하면 최대 60%가 된다.상증세수는 지난해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증가했다. 국세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1.7%에서 4.4%로 커졌다. 경제 규모에 비해 상증세 부담이 큰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내년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이미지=기재부)피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난해 국내 76만2000개 중소기업 중 이용은 110건에 그쳐 독일(2만8482건), 일본(2918건)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엄격한 요건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기재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98.0%가 가업승계 과정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단절 현상을 방지하려면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제 개편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했다.장수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부가가치 규모가 크고 고용 창출력도 우수한 만큼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기재부는 주장했다.부의 무상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이미 도입해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 것은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혜택은 제한적이라며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고령화 시대에 생전 가업승계 시 시행하는 증여세 과세특례도 추진 사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의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최대 100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방안. (이미지=기재부)
2022.11.22 I 이명철 기자
삼성자산운용, KODEX 23-12 만기 채권 ETF 2종 상장
  • 삼성자산운용, KODEX 23-12 만기 채권 ETF 2종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2일 ‘삼성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 ‘삼성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이번 만기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2종은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ETF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까지다. 이 상품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더불어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만기 기대 수익률에 더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에서 예상한 기대 수익률 수준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마치 정기예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고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큰 예금과 달리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중도 환매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현재 매수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ETF를 매수할 수 있다.삼성자산운용은 신용 경색을 대비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ETF의 존속기한과 유사한 만기의 최고 우량 채권을 각각 선정했다. KODEX 23-12 국고채 액티브 ETF는 무위험등급 국고채에 투자하고, KODEX 23-12 은행채 액티브 ETF는 AAA+등급 특수은행채, 시중은행채에 투자한다. 만기 기대 수익률(YTM)은 각각 연 3.83%, 연 4.88%다. (22.11.18 비교지수 기준) 신용도가 우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 은행채는 거래비용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잔존만기 약 1년의 국고채, 은행채 거래량은 동일만기 회사채의 2~5배 이상으로 풍부하다.개인 투자자들은 만기 채권 ETF 2종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자산관리 계좌뿐 아니라 연금저축계좌에서도 100% 투자할 수 있다. 연금에서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후 저율 과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한편 올 하반기부터 채권형 ETF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 2종을 새로이 선보이며 채권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더욱 넓혔다. 지난 8월 신규 해외채권형 ETF 2종(△KODEX 미국종합채권SRI 액티브 ETF △KODEX 아시아달러채권SRI플러스 액티브 ETF)을 상장한 데 이어 국내채권형 ETF 2종(△KODEX ESG종합채권 액티브 ETF △KODEX 국고채30년 액티브 ETF)을 출시하며 단기, 중장기, 초장기의 각 듀레이션별 상품을 모두 갖추고 오직 ETF만으로 개인과 기관이 채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을 완성했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좋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란, ETF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하든 관계없이 진입 시점의 기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상품”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자산운용은 고객별 진입시점 기대수익률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해 레버리지 전략을 배제하고 최대한 만기에 가까운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라며 “국고채와 은행채는 가장 신용도가 높고 유동성이 풍부한 섹터인 만큼 운용규모가 늘어나도 기존 고객 수익률 희석효과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2 I 이은정 기자
“표리부동 vs 초부자 감세”…종부세 개편, 여야 주장 첨예
  • “표리부동 vs 초부자 감세”…종부세 개편, 여야 주장 첨예
  •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1일, 여야도 올해 정기 국회 막판 `세금 전쟁`에 돌입했다. 현재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로 조세소위나 기재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 등 정부 세제 개편안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넉 달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공전`하다 이날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됐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일구이언``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은 말을 싹 바꾸고 부자 감세라는 녹슨 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면서 예산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라며 국민의힘 측에 화살을 돌렸다.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통해 현저히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를 통해 대상자를 줄이도록 노력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40%(100%→60%)나 하향 조정했다”며 “이는 민생도 서민도 아닌 `초부자 감세`로 사실상 종부세의 정책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 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이성기 기자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집값 하락에 작년 안냈던 종부세를"…7.5억 떨어진 잠실엘스, 2배 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집값 오른다고 매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그렇게 날렸으면 내린 만큼 손실 보상해줘야 논리에 맞는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종부세를 그대로 두었다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일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카카오톡 종부세 관련 오픈채팅방 C모씨)“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2.11.21 I 하지나 기자
부부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
  • 부부공동명의·상속주택 과세특례 꼭 챙기세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120만명에 이른다.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셈이다.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폭탄 수준이라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던 지난해 세액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집값 하락 속도는 더 가팔랐고 기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급등해 결과적으로 납부자들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앉아서만 당할 수 없는 일. 막판 절세를 시도하면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2022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단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에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미 과표와 세액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왕규 참세무법인 세무사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 시점에서 절세하려고 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세 특례다.최 세무사는 “ 종부세 과세 특례는 16~30일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까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가 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한 사람 단독명의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로 과세하면 12억원(1인당 기본공제 6억원X2), 단독명의로 과세하면 11억원(1주택자 기본공제)을 과세 기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단독명의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속주택이나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저가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과세특례를 꼭 챙겨야 한다. 억울하게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최 세무사는 “상속주택은 5년 동안, 비수도권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기간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며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세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납에 따른 이자는 없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절세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총 세액의 3%를 더 내야 한다. 체납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종부세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이유다.종부세 직접 신고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과소 신고로 판명되면 적게는 과소 신고 세액의 10%, 많게는 40%를 ‘과소 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재산세 중복분까지도 직접 계산해야 한다. 세무사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2022.11.21 I 박종화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내라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직장인 임 모(47) 씨. 작년 7월 서울 마포에 전용 84㎡ 아파트를 샀다. 1주택자인 그도 올해 종부세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애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임씨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 원리금 상환도 벅찬데 종부세까지 내라고 하니 속이 터진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세청이 21일 전국 120만명에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어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지난해 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 4000억원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1주택자는 작년(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작년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1세대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집값이 지난해 말 정점을 찍고 올 들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팔리지도 않는데 세금이 껑충 뛰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경기 하남 미사 신도시 전용 99.2㎡ 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 모(72)씨는 “집값은 지난해 고점 대비 최근 3억원 이상 빠졌지만 내야 할 종부세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별도 금융자산도 없이 퇴직 후 연금 30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데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려면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조세저항 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1 I 이성기 기자
120만명에 부과된 종부세, 내년엔 달라질까…국회 협의 험로 예상
  • 120만명에 부과된 종부세, 내년엔 달라질까…국회 협의 험로 예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일 4조 원 규모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120만 명에게 발송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 6%까지 인상된 종부세가 내년에는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에 적용,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120만명에 총세액도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다주택자(3주택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제도를 도입하고 세율도 대폭 올렸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정부와 여당의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하는 안이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치르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반영된 부분은 없다.이로 인해 올해 과세인원 중 실거주 목적이 큰 1가구 1주택자도 22만명(약 24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자(120만명)의 약 18.3%에 달한다. 세법 개정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재 부자감세 프레임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어 내년 종부세 개편에 동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에는 22대 총선(2024년)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 = 기재부)
2022.11.21 I 조용석 기자
추경호 “세제개편안 플랜B 없다…정부안 처리 협조 구할 것”
  • 추경호 “세제개편안 플랜B 없다…정부안 처리 협조 구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도 적극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안과 관련 플랜B(2안)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추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내년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그는 또 “끊임없이 국회에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혹시 일부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하면서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현재 국회는 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 야대’ 상황인 만큼 야당 설득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국정 현안, 특히 경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국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해 구하고 정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2005년 도입되고 2018년까지는 재산세에 부과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갑자기 2019년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였다”며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를 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이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시장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금투세 입장변화 없다…野 거래세 인하 요구, 진정성 의문”
  • 추경호 “금투세 입장변화 없다…野 거래세 인하 요구, 진정성 의문”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융투자세를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증권시장 안정을 이유로 금융투자세 도입을 내년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정부안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원(정부안 100억원)으로 유지시 2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는 정부가 반대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으로 벌써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더 나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소가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라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대로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할 경우 약 1조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는)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도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이중적 징벌적 과세’라며 폐지안을 냈으나 ‘부자감세’를 강조하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그는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전 세계 어느국가도 주택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21 I 조용석 기자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13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으로 인당 330만원 가량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전년(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4000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이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 고지세액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0명,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83.0%로 전년(83.7%)과 비슷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7만7000명(50.3%), 2017년 대비 19만4000명(542%) 각각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효과로 평균 세액은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을 기록했다.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 만명)과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이미지=기재부)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때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요건은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만4000명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에 도입한 일시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1만4000명) 주택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추정 과세 대상 및 과세 고지액.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1 I 원다연 기자
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 민생 두고 '동상이몽'…종부세·금투세·지역화폐 등 곳곳 충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끝내고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표 정책’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등을 완화한 세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이데일리는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주요 쟁점을 ‘WATCH’ 키워드로 정리해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자리(Work)=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직접 일자리 규모를 103만명에서 98만3000명으로 줄였다. 노인일자리 감소폭이 2만3000명으로 가장 컸다. 대신 민간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난다”고 맞서 파장을 예고했다.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일부 증액이 예상된다. 관련 사업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 922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 감액된 일자리 사업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축소·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관련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안전 두려움(Afraid)=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국민 안전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힘은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년 안전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줄었다”며, 내년 안전 책임 예산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선(90억원) △119 구급대 지원(53억원) △응급처치 교육장비 보강(32억9000만원) 등이 있다.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부처 재난안전예산이 올해 21조9160억원에서 내년 22조3169억원으로 오히려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제(Tax)=종부세·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말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경제 위기 속 투자 창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세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도 돌아가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율을 최고 6.0%까지 올려 과도했던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도 화두다. 당정이 추진 중인 금투세의 2년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금융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지역화폐(Curreny)=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분을 삭감한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지역화폐 국고 지원 사업이 다시 살아난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에 반대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면 된다”며 “지자체 재정 사정이 좋을수록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점을 볼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주거(House)=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은 내년 예산 곳곳에 반영됐다. 구입·전세자금 융자(10조6360억원), 반지하·쪽방 등 취약층 이주 지원 등 주거안전망 예산은 올해 9조9000억원에서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찻집 공급에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6조2000억원 감액됐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영구임대 융자·출자 등에 대한 예산 6993억원 증액 방침을 정한 상태다. 고금리 대응책인 안심전환대출도 관심사다. 앞서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자격 요건 상향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윤석열(단상 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시정 연설은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 [사설]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
  • 오늘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5년 만에 3.6배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10배 불어났다. 이중 1주택자 과세대상자는 6배 이상, 그 세액은 16배 이상 폭증했다. 이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6%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종부세 폭탄’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징벌적 과세가 낳은 유산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 2019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6%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부담을 더욱 키웠다.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납세자와 세액은 오히려 늘었으니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은 현실화할 조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284건)의 13.5배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높이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2020년 기준). 집 1채 가진 은퇴자나 노령층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실패한 종부세가 부유세로서의 기능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과열기에 졸속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지금 같은 침체기엔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종부세 완화 찬성 비율이 56.9%에 이른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으로선 더 이상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민심을 계속 거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11.21 I 송길호 기자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려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격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집값 하락기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ㆍ보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포인트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어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고가 아파트는 올해 현실화율이 80%를 넘은 상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확대하자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연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정부가 재차 손질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에 연동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현실화율을 되돌려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또 보유세 완화 정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춘 특례를 내년까지 연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 한국지방세연구원)※2020년11월3일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기준
2022.11.2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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