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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환수하나”…오늘 중기부 국감 쟁점은[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은 물론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화두는 재난지원금 환수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 중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올해 3분기 안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선(先)집행했다는 점에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추후 확인을 거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만을 환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 줄었다.중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여당은 ‘R&D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맞붙는 그림이 예상된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골목상권 침해도 뜨거운 감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감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함 부사장에게는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에게는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자중기위는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대응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 통째 유출…국세청, 野맹공에 늦장 감사[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실시된 학원가 세무조사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과 관련, 10일 국세청이 감사 착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 후 두 달이나 지나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서 착수한 억지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당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겠느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원들이 관련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앞서 지난 7월 한 언론사는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이강학원, 이투스 등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현직 교사들을 활용하고 일종의 ‘급료’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10년간 학원에서 50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가 130명이며, 이중 경기도의 한 교사는 10년간 총 9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여러 현직 교사가 받은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국세청은 해당 보도가 나간 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세무당국 내부 유출이라면 이는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는다.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사는 상세하게 (국세청이)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일타강사가 얼마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있다”며 “이것은 국세청이 (언론에)이야기한 것인데, 국세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 아닌지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특정 언론에 국세청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국세청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태도인가”라며 “대외적으로 (국세청이)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인가”하고 되물었다.또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여러 세무조사에 대해 개인의 납세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일절 침묵한 것을 언급하며 “개인의 납세정보를 철저하게 비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도 없이 밝힌 분이 김 청장”이라며 “청장께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겠다는 것은, 마치 집권자의 정치적 세무조사 요구에 자발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저희들은 기사의 출처를 알수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관련되는 것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여러 군데서 많이 있어서 추측을 포함해서 기사가 나간다”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고 의원으로부터 “이게 추측기사로 보이나”라고 질타를 받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을 직접 불러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장은 개인납세 보호를 위해서 납세정보 및 과세정보과 관련해서는 일절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언론에는 매우 상세히 보도가 됐다”며 “이는 국세청이 누군가에 흘려줘서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감사관은 감사를 요청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세청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으나 더 큰 질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감사 대상인 거는 맞지 않나. 해당 기사를 보고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의심이 안 들었다면 감사관이 이상한 것”이라며 “감사해보라”고 요구했다. 그제야 박 감사관은 “직원들이 관련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하였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점검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재차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보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유출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국세청이 기밀을 유지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전달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누설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계좌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첫 신고부터 130조원이 넘는 해외가상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능력에 대한 궁금증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2025년부터 가상자산도 과세대상…올해 131조 해외가상자산 첫 신고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신고인원(법인포함) 역시 5419명으로 전년보다 38.1% (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올해 첫 신고된 해외가상계좌는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전체 신고금액의 70.2%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자료 = 국세청)일각에는 신고대상이 5억원 이상인 점, 정부가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의 해외가상자산의 현황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90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유통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1조8000억 유로(한화 약 2578조, 2021년 9월 기준)다. ◇전세계 절반이상 트래블룰 미도입…CARF 등 국제공조 움직임 ‘활발’과세당국의 해외가상자산 추적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가상자산의 경우 마약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빈도도 높아 국세청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추적능력 제고에 관심이 높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의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이행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경우는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래블룰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전됐다고 해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로 해외가상자산이 계속 이동시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고 이를 검증하기기 쉽지 않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2023 국세행정 포럼’에서 “트래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계좌신고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나라의 트래블룰 이행률 때문”이라며 “2023년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이 반영된 국가는 전체 46% 정도다. 나머지 54%는 아직 트래블룰이 도입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보고서(자료 = OECD)국제사회 역시 트래블룰을 넘어선 국제공조 중요성에 공감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다자간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CARF가 시행되면 각국 과세관청은 보고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거래정보를 OECD 공통전송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 또 최근 EU(유럽연합)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차 수정안을 승인했다. DAC8은 EU 회원국간 행정협력지침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은닉 및 탈세 방지가 목적이다. ◇美 가상자산 추적 대대적 투자…국세청 “개별 건 충분히 추적가능”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외가상자산 추적 기술 개발 및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블록체인 정보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와 작년에만 1953만 달러(한화 약 264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국세청(IRS)은 2015~2019년 Chainanalysis와 41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 규모의 추적 소프트웨어 및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다. 또 미국은 조사기술 확대 및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해 2031년까지 456억 달러(한화 약 62조원)의 예산지원을 계획 중인데, 이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추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2021년 6월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지급했던 비트코인을 5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를 회수하고, 무기·마약·자금세탁 중개하는 웹사이트인 ‘Silk Road’에서 해킹된 가상자산을 추적해 33억6000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 국세행정포럼’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국세청은 해외 소재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현재도 개별 건은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이나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며 “적발역량이 없다면 해외가상자산 신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만 다양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기에, 내년 예산을 통해 복수 제품을 구매·검증한 뒤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범준 교수는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으로도 다양한 불법형태가 이뤄지고 스테이블코인, 토큰형 증권 등이 발행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상자산 연구·추적을 담당하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세청의 가상자상 관련 인력은 1~2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64억원 용역계약이 문서한장 없다?…법원 "사례금으로 봐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용역계약금이 64억원에 달하는데 계약서 등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불투명하면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원고 A씨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B 회사 대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대표의 개인사업장이 충북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맡고 있으며, 사업 관련 컨설팅수수료 등 68억원을 B회사에 지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B회사의 부사장인 A씨에게 수표로 지급된 64억원을 ‘기타 소득(사례금)’으로 판단하고 동작세무서에 과세하라고 통보했다.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A씨는 자신이 건축 관련 전문적 지식으로 사업을 총괄해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는 등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따라서 문제의 금액은 사업 관련해 성실히 일하고 받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례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법원은 문제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64억원이 넘는 고액의 용역계약인데도 그에 관한 계약서, 약정서 등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대가가 지급되거나 용역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건은 3년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지급됐고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물론 A씨의 주장처럼 구두약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진술에 따르면 지급될 금액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었고, 지급시기도 정해진 것 없이 가끔씩 대표가 호출해 수표를 주면 받았다는 식이었다”며 “계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두약정이 실제 있었는지도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제의 금액이 모두 수표로 지급됐는데,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란 점에서 통상의 용역대가와 양상이 다르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탈루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법원은 이밖에도 사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익은 약 78억원인데 그 중 84%에 해당하는 64억원을 A씨에게 지급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는 최종적으로 약 26%정도가 미분양됐는데, 당초 예상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금인 50억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 역시 통상의 용역계약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